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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
    Ⅰ. 서론Ⅱ. 본론1.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배경과 방향2.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1)지역혁신 및 산업 정책2)낙후지역 개발 정책3)수도권 분산 정책4)관련 제도 정비3.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4.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5.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요인Ⅲ. 결론Ⅰ.서론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가의 핵심 의제, 이른바 대통령 국정 과제로 격상시켰고, 이를 위한 추진 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수도권 분산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같은 새로운 지역산업 정책을 실험했으며, 다양한 낙후지역 개발 사업들을 시행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임기 중에도 논란과 갈등이 이어졌으며, 차기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정책 방향이 바뀌고 관련 사업의 상당 부분이 축소되거나 폐기되었다.국가 균형발전의 제도적 구현은 1991년 지방의회 개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 ‘변방의 외침에서 국가적 아젠다(Agenda)'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국가 균형발전은 이제 범국가적 국정의 최대 핵심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문제가 한 과거보다 한 단계 승화된 패러다임 변화를 전제로 하는 국정과제로 승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이 국정과제로 본격 채택된 것은 2001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및 지식인 들이 함께 결성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의 발족은 지난 정부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중앙 의존도가 심화되고 수도권 집중의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결국 그간의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관점이다. 참여정부 한다.Ⅱ.본론1.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배경과 방향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주의와 결합되어 국가 통합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또 낙후지역에서 개발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온상이 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불균형은 도시와 농촌 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등 여러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수도 서울의 지나친 비대화 문제와 경인 지역과 영남 일부 지역에 편중된 산업 발전이 가장 문제시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의 영향권이 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전체로 확산됨과 동시에 그동안 발전의 수혜 지역으로 여겨지던 영남권의 경제도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나머지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 불균형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현재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의 입지 환경뿐 아니라 문화나 교육 같은 정주 환경도 우월하여 인구와 산업이 계속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젊은 연령층, 고부가가치 부문, 고소득 직종, 공공 및 민간의 중추 관리기능, 정치 및 경제 권력의 수도권 집중 정도는 인구나 산업의 집중 정도 보다 훨씬 더 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는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수도권과 연접되어 기능적으로는 이미 수도권에 속하는 충청과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은 기존의 주력 산업이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 산업의 전망이 어둡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지역경제 회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와 자본이 소득과 수익의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이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수도권 규제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확대되어왔다.2003년 대통령에 취임하여 참여정부를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참여정부가 제시했던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은 그전까지의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정확히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출범초기 제시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후 구체적인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과거 패러다임의 강고한 벽에 부딪힌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선언한 수사학적 수준의 정책 패러다임과 현실에서 실제 집행된 정책 내용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참여정부가 내세웠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용하기 상당히 이상적·규범적이었던 데다가, 이처럼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정책 패러다임을 실천할 의지와 역량이 취약하여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야 할 효과적인 집행 체계와 제도적 역량을 구축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2.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대통령 자신이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국각균형발전위원회는 물론 각 부처들도 앞다투어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했으며 그로써 매우 다양한 사업들이 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진행됐다. 상당히 복잡한 참여정부 균형발저 정책의 개관이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2004년 8월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은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 도약”으로, 목표는 “지역혁신체계에 입각한 역동적 지역발전”으로 제시됐고, 그 아래 크게 네 가지 주요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1)지역혁신 및 산업 정책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가 이른바 혁신 주도형 지역발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발전에서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은 서구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 들어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았다. 이 덕분에 참여정부에 들어와 균형발전 의 주관 부서가 SOC건설을 주관하는 건부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과 같이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사향식 지역개발 사업들을 새롭게 시도했다.3)수도권 분산 정책참여정부는 지금까지의 수도권과 지방 간 대립 관계를 극복하고 양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감히 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도권 분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분산 정책이 비수도권의 반전은 물론 수도권에도 이익이 된다고 봤다. 수도권은 과밀 현상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어느 정도 분산 효과가 가시화되면 수도권의 규제도 완화시켜 줄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4)관련 제도 정비그동안 우리나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는 각 부처가 각자 자기가 맡은 부문에 대한 각각의 개별적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수단들이 서로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되지 못하고 중복 운영되거나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잇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지금까지의 개별 분산적 정책추진 방식을 종합적 정책 추진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고,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새로 만들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정 심의하는 대통령 자문 기구로서, 역대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개별 부처 할거식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를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설치된 것이다. 지역혁신 협의회란 지역 차원에서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지역발전 계획의 검토와 지역혁신주체 간 네트워킹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3.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첫 번째 성과로 들 수 있는 것은 균형발전 정책의 획기적인 지위 격상이다.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의 국가정책에서 주변적 위치에 머물렀던 균형발전이라는 의제를 정권 들어졌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됐고, 각 지역별로도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이 수립됐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균형 발전 관련 통계들도 정비됐다.네 번째, 참여정부가 제창한 새로운 균형발전 쟁책 방향, 즉 의존형 지방화에서 자립형 지방화로의 전환, 내생적 발전전략 추구, 지역혁신체계 강조, 지방분권과 상향식 접근 강조 등은 중앙만을 바라보던 지역사회의 기존 관행에 일부 자극을 주었다. 지역에서 지방대학의 역할이 커지고 지방정부도 지역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4.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많은 성과를 냈지만,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첫 번째, 국가가 주도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가 구체화되지 못했고, 대상 지역 역시 세분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세부적인 대상과 구체적인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머저 균형발전 정책의 대상인 균형의 공간적 단위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균형에서 뒤처지는 공간 단위에 대한 지워 명분과 수준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두 번째, 위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참여정부는 합리적인 균형발전 정책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가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은 합리적 논거보다는 대통령이나 정권 실세의 출신 지역, 혹은 유력 정치인의 로비에 의해 좌우되고는 했다. 이처럼 중앙정부 재원이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배분됐기 때문에, 중앙 권력의 쟁탈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및 대립이 격화되고는 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균특회계의 도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지역별 예산배분 제도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세 번째,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큰 한계로서 지방분권의 실종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는 지역 주도의 내생적 균형발전 정책을 새롭게 주창했지만 실제 정책의 추진다.
    사회과학| 2015.01.15| 7페이지| 1,000원| 조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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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법 제정에 관한 논의
    안락사법 제정에 관한 논의목차Ⅰ.서론Ⅱ.본론1. 안락사의 개념 및 분류2. 안락사에 대한 견해(찬성입장)Ⅲ.결론Ⅰ. 서론영화 'You Don't Know Jack'은 사람들은 죽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Jack Kevokian의 실화로 Jack은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인물들 중 하나로 기억된다. Jack은 우리가 죽고 사는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고집스럽고 비극적인 주장을 갖고 있었다. ‘죽음의 의사’라 불리는 Jack은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약 130여명의 환자들을 안락사 시킨 뒤 2급 살인죄로 25년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안락사를 더 이상 돕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8년 6개월간 복역한 후 지난 2007년 가석방됐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영화에서처럼 안락사를 살인죄로 봐야할 것인가?우리나라 법원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처음으로 법원이 안락사를 인정한다고 여길만한 판결이 있었다. 소위 ‘김 할머니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할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가족들의 연명 치료 중지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안락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고 그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고만 표현되었다. 이 판결 이후 법원이 안락사를 인정한 것인지 그 여부를 다투는 치열한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사회적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필자는 이러한 안락사에 대한 개념과 안락사를 찬성하는 관점에서 이 논제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안락사의 개념 및 분류안락사란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안락사를 의미하는 영어 ‘euthanasia’는 ‘편안한 죽음’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안락사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혹은 이를 대변하는 타인의 결정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죽음에 임박했거나 불치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공적인 수단으로 목숨만 유지하고 있을 때 안락사가 이루어진다.(1)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안락사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자발적 안락사는 말 그대로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가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직접 목숨을 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혹은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를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데 만약 의사가 이 과정에 개입된다면 ‘의사 조력 자살’로 부르기도 한다.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 가족이나 구가 등 다른 주체가 안락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주로 ‘삶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가령,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환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거나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안락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안락사가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다.(2)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안락사는 방법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되기도 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모르핀과 같은 약물을 투여해서 환자가 숨을 거두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때로 환자가 직접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수술 또는 약물치료 등의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공호흡기 등 인위적인 생명 연장 장치를 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는 뇌사 상태 등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존엄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2. 안락사에 대한 필자의 의견 (찬성입장)(1) 무가치한 생명, 무의미한 생존모든 인간의 삶 그 자체가 항상 죽음 보다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인간의 삶이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때는 고통 없이 죽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이다. 인간 생명은 그 자체를 위해서 마땅히 보존되어야 할 최고 절대가치가 아니라, 실존을 위한, 그리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기능하는 가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생명은 귀중한 가치이지만,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보존되어야 할 절대가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양질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만 보존될 가치가 있는 상대적 가치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결함이나 치유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간적인 양질의 삶을 실현할 수 없는 생명이나, 치유한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생명은 인간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무의미한 생존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과 생존은 더 이상 억지로 보존하거나 연장하는 것보다 마땅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 행복을 추구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있는 반면에 극복할 수 없는 불행을 마감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삶을 계속 연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비참한 상황에 처한 환자가 마지막으로 품위 있게 죽도록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안락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행위로서, 인간이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을 권리, 특히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삶을 마감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2)참을 수 없는 고통안락사를 흔히 ‘자비로운 살인’이라고 한다. 이는 안락사의 주요한 동기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의 해소임을 보여준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신념이 안락사 발상의 직접적인 동기라 할 수 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차라리 죽여 달라고 호소하는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늘 환자의 고통의 신음과 호소 속에 살아가는 의료 현장의 의사나 간호사, 환자의 가족들에게는 훨씬 절실한 문제일 것이다. 의학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란 합리적인 방법 즉, 무의식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완화할 수 없는 영구적인 고통을 말한다. 물론 의식을 온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의식적 생존은 인격의 존엄성을 상실한 무의미한 생존으로서 더 이상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생존이다. 이렇게 의식을 온전히 마비시키지 않는 한 진정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고통뿐인 생존을 강요당하는 환자에게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은 죽음이라는 것이다. 죽음 이외의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완화시킬 수 없을 때 안락사는 정당화되어야 한다. 즉, 안락사는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죽어 가는 환자를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게 하는 것으로 일종의 자비 행위라고 생각한다.(3)인간의 죽을 권리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한 주장이다.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로 생각해보면 의사에게 환자의 생명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면, 환자는 의사에 의해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리고 환자가 의사에 의해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다면,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할 의무로부터 의사를 놓아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환자가 자신의 자율적 결정으로 죽음을 선택한다면,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는 행위를 계속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죽을 권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행사될 수 없는 무제약적인 권리일 수는 없다. 인간생명은 인간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한 보존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생명이 치유 불가능한 질병이 나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결함 등으로 인간적인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없거나, 고통뿐인 실존을 강요당하거나, 아무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없거나, 사회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희생을 부과할 때 인간은 그러한 무가치한 생존, 고통뿐인 생존, 무익한 생존, 부담스러운 생존을 거부하고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인간적인 생존, 비인격적인 생존을 거부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하고 결단할 권리로서 인격의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이다.(4)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한 생명의 생존이나, 생존을 위한 치료가 그의 가족과 사회에 부과하는 감당할 수 없는 희생도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논거이다. 오래전에 농경사회인 우리나라에서도 ‘긴병 앞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다. 특히 현대 의학의 발달로 살아있다는 최소한의 신체적 표징만을 지닌 채 인위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뇌사상태, 이른바 식물인간이 증가하였다. 현재 치유 불가능한 질병이나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질병 등으로 그들의 가족과 사회에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하며, 그들로 인해 치러야 하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희생은 생존권이라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환자의 의식회복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희망에 의지한 채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환자의 생명유지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학| 2015.01.15| 7페이지| 1,000원| 조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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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번호통합제도
    010 번호통합 제도1. ‘010’ 번호통합제도1)번호통합제도의 개념 및 규정2004년 1월 1일부터 무선통신(이동전화) 서비스에 도입된 제도로, 새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번호를 바꿀 때는 사업자 식별번호인 011, 016, 017, 018, 019 대신 '010' 번호만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국가자원인 번호의 효율적인 이용과 번호의 브랜드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4년부터 신규가입자는 무조건 010 번호를 받고 통신사별로 가운데 자리에 차이를 두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010번호제도가 시행돼 2013년 12월 31일까지 011ㆍ016ㆍ017ㆍ018ㆍ019 등 과거 PCS, CDMA 휴대폰 시절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3세대(3G)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번호들은 지정 기간 만료 이후인 2014년 1월 1일부터는 01X 번호가 010 통합번호로 자동 변경된다. 아울러 기존 01X 번호 가입자가 010으로 변경한 후에도 3년간은 무료로 수신인에게 종전의 01X 번호가 표시된다.[출처] 번호통합제도 | 네이버 지식백과2) 번호통합제도로 인한 기대효과첫째, 010 번호통합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01X 이용자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어 스마트폰 보급과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010 번호통합 시점이 확정됨에 따라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앞으로 이용자와 사업자는 번호통합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셋째, 010 번호통합의 장점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 앞으로 010 번호통합이 완료되면 모든 이용자들은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 없이 뒤 8자리만 눌러도 이동전화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유?무선이 통합된 통신환경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단말기와 하나의 번호로 이용할 수 있는 단일 번호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동통신망의 진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G망을 이용하는 01X 이용자의 번호변경 부담이 완화돼 3G로 쉽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2G 서비스를 일찍 종료하면 해당 망 유지 비용을 4G 등 차세대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3)나의 의견‘010’ 번호통합제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단 장점과 단점을 떠나서 강제로, 무조건 무언가를 변경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자율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오늘날 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선택권이 무시된다는 것 아닐까?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뒤 8자리만 눌러도 통화가 가능하다면 편하긴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전화번호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쳐서 통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한번 저장해놓고 터치 한번으로 통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영업자들에겐 전화번호는 재산이다. 우리 아버지만 해도 지게차운전을 하시면서 016 번호 하나로 10년을 일해 오셨는데 이번에 010으로 번호가 바뀌면서 고객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신다. 뿐만 아니라 번호 바꾸어본 사람을 알겠지만 여러모로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 불편하다. 통신사의 편의를 위해 누군가에겐 간직하고픈 추억이 될 수도 있는 전화번호, 꼭 바꿔야 할까?2.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의 장단점1)인터넷 실명제 개념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명시되었으며, 이는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009년 1월 28일부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사이트 유형 구분 없이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사이트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도 시행 시 창출되는 공익적 효과보다 적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도 시행 5년 만에 폐지되었다 [출처] 인터넷실명제 | 두산백과2)장, 단점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사이버 공간 속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야 함으로 익명성을 악용한 욕설이나 사생활 침해, 유언비어 유포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원 확인이 가능함으로 인터넷 상거래 사기, 음란물 유포, 사이버 폭력, 명예 훼손, 언어폭력 등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사이버 상에서의 네티켓(인터넷과 에티켓의 합성어)을 지키지 않는 일, 상업 광고,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해 올리는 ‘도배 행위’ 등을 줄일 수 있다. 허위 사실 유포로 빚어지는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도 예방할 수 있으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된다. 그러나 인터넷의 생명은 익명성에 있다. 인터넷 익명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음란 및 자살 사이트나 다양한 수법의 사이버 범죄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실명제라는 극약 처방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법적 사회적 문제점을 파생시킨다.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 및 통신비밀 보호’ 조항을 침해하고 이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가장 큰 매력은 인간이 지닌 무한한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인데, 실명제는 일종의 검열 성격을 지닌다. 이는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 중에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는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 밖에도 모든 네티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셈이 되고, 해외동포와 외국인의 인터넷 가입과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일이 불가능해 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출처] 인터넷실명제 | 네이버 지식IN 자료 참고
    법학| 2015.01.15| 2페이지| 1,000원| 조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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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종의 개혁정치
    Ⅰ. 머리말고려의 창업자 태조 왕건이 세상을 뜬 후 전개된 왕위계승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왕소였다. 왕소는 스물한 살 때 친형 왕요(정종)와 협력하여 배다른 형인 제2대 왕 왕무(혜종)를 몰락시키고 이어 스물다섯 살 때는 949년 친형인 제3대 정종마저 물리치고 자신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그가 바로 제4대 왕 광종이다.광종 왕소도 박수경의 평주 세력, 대목황후의 황주 세력 등 여러 호족과 장군의 도움을 받아 즉위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들과 화합을 유지하며 통치기반을 닦는 데 주력하였다. 광종은 공식적으로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반포하여 통치자의 존엄성과 태조의 정통 후계자임을 과시하며 고려의 위상을 고양시켰다.인재를 고루 등용해 통치기반을 마련한 광종은 재위 7년(956)부터 획기적인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갔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민을 풀어주고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시험을 도입했으며 신하들의 등급에 따라 관복 색깔을 정하였다. 이는 힘센 공신, 호족, 장군의 세력을 약화시킨 반면 광종의 황권을 강화시켰다.이어 광종은 개혁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절대 왕권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재위 11년(960)부터 15년(965)까지 대숙청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평주의 군벌인 박수경 세력 등 힘센 공신, 호족, 장군들이 대부분 몰락하였다. 광종의 숙청작업은 죽기 전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이는 배우자인 대목황후의 아들인 후계자 왕주 그리고 그들의 배후인 황주세력과의 갈등을 야기하였다. 그러던 중 서경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해인 975년 5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광종은 정변, 개혁, 숙청으로 점철된 일생을 보내면서 고려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피가 흘렀지만 그 덕분에 고려는 거의 5백 년 동안 유지된다. 이러한 광종의 왕권강화를 위한 노비안검법, 과거제도, 대숙청 이상 3가지 개혁을 설명하고 개혁이 갖는 의의와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광종 이전의 정치상황고려라는 새 왕조를 세워, 후삼국을 통일했던 태태조 사후 혜종이 즉위하면서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호족들의 세력이 대두되면서 그간 태조의 노력으로 유지해 왔던 호족연합정권의 과도체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이에 따라 그동안 잠재해 있었던 왕실과 호족간의 대립은 곧 정면충돌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불안이 더해진 가운데 혜종이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 이복동생인 왕요가 3대왕인 정종으로 왕위에 올랐다. 그는 왕실과 호족간의 충돌에서 빚어진 큰 혼란을 수습하고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조급한 정책 추진과 왕권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한 호족 세력들의 반발로 인해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신적인 불안감 속에서 4년 만에 27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광종은 고려의 제 4 대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후삼국통일 이후 고려사회가 아직까지 풀지 못한 왕권의 안정과 강화라는 문제가 이제 그의 시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넘어 오게 된 것이다.2. 광종의 개혁정치광종은 즉위 초기에 호족들과 공신들의 비위를 맞추어주며 온건한 정책을 펼친다. 대표적으로 개국 공신들을 네 등급으로 나누어 그에 맞게 포상한 일이다. 이것은 광종 자신도 호족 세력들을 기반으로 왕이 되었고, 강력한 공신·호족 세력들에 의해 언제 숙청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친화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광종은 조심스럽게 그의 개혁정치를 실시한다. 광종은 즉위한 다음해에 연호를 선포하고 대내외적으로 자신이 황제임을 칭하였다. 광종은 자신의 치세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광덕’이라는 연호를 선포하였고, 이는 두 형을 몰아내어 왕이 된 그에게 정통성을 확립해주는 도구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개경을 황도라 하고 서경을 서도라 하여 황제가 머무는 곳을 개경이라 확실히 못 박아두었다. 이는 정종 때 권력을 잡았던 서경 세력을 경계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자신을 황제라 칭함으로써 호족들의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된 자신의 형들과는 달리 자신은 최고의 권위를이다.1)광종식 개혁의 신호탄, 노비안검법광종 왕소가 즉위한 지 8년째 되는 해는 그의 치세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그때까지 몸을 낮추던 광종이 세력기반이 충분히 다져지자 감추었던 본심을 드러내 비로소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광종은 노비를 안검(按檢)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내라고 하였다. 이것은 노비의 실태를 조사하여 불법적·강압적으로 노비가 된 자를 조사하여 그러한 사람들은 양인으로 해방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최승로는 이에 대해 “노예가 뜻을 얻어 존귀한 자를 능멸하고 다투어 허위를 만들어 주인을 모함하는 일이 이루 기록할 수조차 없이 많이 발생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광종을 비판하였고, 광종의 배우자인 대목황후 역시 공신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이를 말렸다고 한다. 하지만 광종은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하였고, 이것은 호족들과 공신들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지만, 노비는 호족 세력의 군사적 기반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군사력도 많이 약화되었다. 반면 광종에게는 조세를 부담하는 양인의 수가 늘어 국가 재정이 풍부해졌고, 이들이 광종을 지지하는 세력이 되어 그를 뒷받침하는 세력을 더욱 탄탄하게 하였다. 광종이 이처럼 혁명적인 조치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기에 가능하였고 누군가 반발해서 군사를 일으키더라도 진압할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2)과거제 도입, 왕권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다광종은 중국에서 고려로 귀화한 쌍기의 건의에 따라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사상 처음 과거제도를 도입했으며, 그를 연거푸 세 번이나 과거제도를 총관하는 지공거(知貢擧)에 임명했다. 과거제도는 가문의 세력이나 부모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학문적인 능력에 따라 관리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 위주의 관리 등용제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가 성공한 이유는 당시 실력을 갖춘 국학 출신자들이 다수 배출되어 있었다는 것과, 실력에 의한 사회 진출을 희망해 온 지식계층의 시대적인 요청에도 부응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과거제의 실시로 여러신의 관료 집단으로 자리매김한다. 물론 한 회에 선발한 급제자의 수는 10여 명 전후의 소수 인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중요 핵심 부서에 포진함으로서 마침내 조정 내에서 신구 세력 간의 세대교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과거시험은 국왕에 충성하는 과거 출신의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료체제를 구축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점차 혈통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모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과거는 고려는 물론 조선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다. 과거는 문치주의가 도래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칼의 시대에서 붓의 시대로의 전환점이었던 것이다.과거시험을 통한 관료 채용 방법의 도입은 혁신적인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후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도 많았다. 우선 시와 문장을 잘 짓고 유학경전이나 달달 외우면 과거에 급제하고 출세하였기 때문에, 똑똑한 인재들이 온통 과거 공부에만 매달리고 기술이나 상공업은 천시되었다. 또한 벼슬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게 되면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중앙으로 몰려들어 중앙은 점점 비대해졌고, 이는 지방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3)대숙청으로 이룬 황제의 제국노비안검법과 과거시험 실시로 권력기반을 강화한 광종에게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호족세력의 불만과 불평을 사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정세는 평온할 수가 없었고 긴박한 대립 관계가 지속되었다. 광종의 왕권 안정에 대한 집념은 지극히 강렬하였다. 그는 호족세력은 물론 혈육과 친인척에 대해서도 자기에 대한 적대 행위의 가능성을 항상 경계하고 일단 의심이 가면 살육마저 주저하지 않았다. 광종의 이와 같은 행동은 그의 적대 세력에 의해 있을 수 있는 왕족 옹립의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자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광종에 대한 적대세력의 무자비한 숙청에도 불구하고 그 반발이 거세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광종은 적대세력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면를 기하였다. 광종 9년부터 실시된 과거제도와 광종에 의해 독자적으로 육성된 군사력인 시위군졸은 문?무 양면으로 광종의 왕권을 강화하고 뒷받침하고 세력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광종은 이와 같은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배경으로 하여, 그의 적대 세력을 과감히 숙청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절대 권력을 추구하던 광종의 대숙청은 광종 11년에 시작되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광종이 세상을 뜰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진행된다.3. 광종 개혁정치의 의의와 시사점광종 개혁의 의의는, 과감한 제반 개혁정책을 통해서 새 왕조의 국왕으로서의 자신감과 위엄을 과시하고 새로운 국가체제와 정치질서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광종이 없었더라면 500년 역사의 고려가 없었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에 의해 고려가 안정되었다.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누군 가 악역을 많아서 보수적이고, 자기 특권만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 하려는 세력을 청산해야 했는데 그게 광종이었던 것이다. 신라의 신문왕도 그랬고, 조선의 태종도 그랬다. 조선 태종이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해서 세종 시대와 같은 평화로운 시대가 있듯이.광종 왕소는 26년의 재위 기간 동안 노비안검법, 과거제 등 굵직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고, 중앙과 지방을 융화시켜 5백 년 고려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고 후삼국의 실질적인 통일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광종은 분명 우리 역사에서 보기 드문 탁월한 군주였다.특정 세력이 사익을 추구하기위한 선택을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조명할 때, 광종은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사서 고생한 것이 아니다. 기득권층에 속하는 왕이라는 자리에서 그저 실세인 신하들과 적당히 타협하여 왕좌에 있을 수도 있었다. 솔직히 기존의 것들을 좇으면 별 일 없이 재임하다가 갈 수도 있는데 괜히 피곤하게 이것저것 벌려놓았나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광종은 왕의 자리를 편안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국 초기의 고려를 5백년이나 지속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위한 더 큰 목표한다.
    사회과학| 2015.01.15| 6페이지| 1,000원| 조회(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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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정책확대(무상복지)에 따른 국가재정건전성 문제
    복지정책확대(무상복지)에 따른국가재정 건전성의 문제점 검토목차Ⅰ.서론Ⅱ.본론1. 무상복지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정악화 실태2. 무상복지정책의 이념대립3. 무상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Ⅲ.결론Ⅰ. 서론현재 전 세계 많은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 위기론은 복지국가가 처한 재정적 딜레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료수준의 향상에 따라 노년층이 증가하고, 산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빈곤층이 확대되고, 실업은 증가했다. 복지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지만 오히려 경제적 위기가 도래했고, 국가재정은 막대한 대?내외 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반조세 압박에 따른 재정적 위기가 그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 와중에 재정적자의 규모와 사부문 투자역량의 위축은 순환적으로 악화된다. 이것이 재정적 딜레마의 핵심이다.이러한 복지국가 위기론이 유럽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아시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는 퍼주기 복지정책에 따른 국가부도의 위기론이 나타났다. 이케다 노부오 등 일본 경제전문가들이 최근 `일본 경제 여명 3년`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의 국가부도 가능성을 제기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200%로 선진국 중 최악이지만, 민주당 정부가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일본의 베이비부머인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연금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연금 등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제도가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6%에 달했다. 이 중 95%는 연금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이는 복지의 위기를 일본국민이 몸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우리나라 역시 무상복지정책 실시에 대한 논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논쟁은 무상의료·보육과 반값등록금, 나아가 주거복지로까지 전선을 계속 넓히고 있으며, 무상복지 실시로 국가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상복지정책에 따른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의 현 실태와 성장과 분배의 관점 무상복지에 대한 이념대립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려고 한다.Ⅱ. 본론1. 무상복지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정악화 실태복지제도는 인구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비용을 부담할 세대는 줄어들면서 부담을 지울 세대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재정건전성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를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ECD 사회보장비 통계기준으로 공공사회지출 규모(GDP 대비)는 2009년 8.6%에서 2050년 20.8%로 12.2%p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복지지출의 규모도 2010년에 7.2%에서 2020년 12%, 2030년 15.2%로 예측하고 있고,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 116%(2007년 현재 30.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최근 3년간의 지자체 세입예산 대비 채무 비중을 살펴보면 지자체들의 평균 채무 비중이 대체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30%가 예산의 20%를 초과하는 상당 부분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무 비중이 낮은 지자체들도 어려운 사정은 매한가지다. 빚을 덜 지고 있을 뿐 중앙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 만큼 원활한 재정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다.지자체의 재정이 이처럼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에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필두로 한 복지 확대정책이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전면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를 초래하게 되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그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 분담금을 증액시키기 때문이다.2. 무상복지정책의 이념대립복지정책 관련 논쟁의 핵심은 복지정책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이다. 최근 제기된 성장이냐 분배냐, 그리고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는 문제는 복지의 개념, 목적, 수단을 두고 사회 구성원 간에 전개되는 논란으로 이 논란의 밑바탕에는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복지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바탕이 되는 이념 논쟁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1)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사실 국가정책 특히 복지정책에 관한 논쟁의 대부분은 가치판단 즉, 이념의 차이에 기인한다. 주어진 어떤 문제에 대한 공청회에서 두 사람의 전문가가 완전히 다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많은 경우 이들의 견해 차이는 그들이 알고 있는 정책의 원칙과 이론에 대해 합일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각기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비대한 정부는 곧 개인 자유의 침해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사상과, 국가가 소득재분배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믿는 사회주의 사상 간의 이념 대립이다.(2) 성장과 분배성장과 분배 중에서 어느 쪽에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성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경제적 혜택을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는 정책(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사람들이 덜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줄어들고, 경제 발전 초기에는 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다가 경제 발전에 따라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분배의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형평성을 중시하며,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사회 불안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3. 무상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1) 무조건 보편적 무상복지 재검토세계 경제의 장기침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복지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재정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럴수록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필요한 곳에 그리고 보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께 쓰이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따라서 선별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에 있어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고복지·고부담으로 갈 것인지, 저복지·저부담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2)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각인포퓰리즘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포퓰리즘 복지정책은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국회에서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복지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다른 항목의 세출 절감안이나 새로운 세수증대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3) 경제활성화를 통한 복지정책의 유도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정책과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기업이 발흥하고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면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복지확대는 저절로 가능해진다. 최근 10여 년간의 정책기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의 투자를 억제 저해하면서 경기 일자리 복지를 앞세우는 데 있다. 인도 중국 등 최근 잘 나가고 있는 나라의 경우도 그 배경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외국 기업과 기술의 유치에 성공한 때문이다.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돌아다니고 있는 600조 원 규모의 유휴자금을 기업 투자에로 유도해야 한다.(4) 잔여적 복지를 실천보편적 복지이냐, 선별적 복지이냐의 논쟁에 대해 선별, 즉 보편적 복지가 아닌 잔여적 복지가 옳다. 즉,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극빈층을 상대로 부상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부유층등 모든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고용과 성장에서 유럽의 보편적 복지가 성공했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스웨덴은 1950년대부터 복지확장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경제성장이 추락하였고 독일은 1970년부터 실업률이 체계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유럽의 번영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의 경우 기업경영, 상품시장, 금융자유, 무역의 자유, 투자의 자유 등 중요한 분야에서 미국보다 더 경제적으로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15.01.15| 7페이지| 1,000원| 조회(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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