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제이전가격과세제도1. 의의이전가격과세제도란 거주자 등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이 당해 국제거래에 있어서 거주자 등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그 조작된 가격, 즉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제도를 말한다.이전가격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88년 12월 31일자 법인세법 개정 이후부터 이며 특히 IMF의 발발로 우리나라에 현지법인을둔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회피의 행위가 사실로 나타남에 따라 이전가격에 대한 관심은 극대화 되었다.특히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틀 안에서 운용되어 옴에 따라 양자간의 이질적 요소와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운용의 혼선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소득 이전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이므로 별도의 과세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에 따라 1995년 말에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규정된 이전 가격 세제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흡수하였다.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제도는 OECD 국제적 기준과 미국의 이전과세제도를 대부분 수용하여 제정되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2. 정상가격국제이전가격의 판단에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란, 내국법인 또는 국회법인의 국내사업장과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통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우리나라의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에서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는 제품의 동일성, 거래시기의 동일성, 거래시장의 동일성, 그리고 거래조건의 동일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적용시에 어려움이 있다.(2) 재판매가격방법재판매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산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유형재가 아닌 용역거래 등의 기타 재판매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무형자산이 재판매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무형자산에 대한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3)원가가산방법원가가산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간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산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즉, 특수관계거래의 일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부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원가자산율 또는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다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가 실현한 원가가산율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이 방법은 특수 관계기업간에 거래되거나 특수 관계기업들이 공동설비 또는 장기구매 공급약정 또는 특수거래관계가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4)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히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합히적인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는 이익분할법과 거래순이익율법이 있다.이익분할법과 거래순이익율법은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 이익분할방법이익분할방법이란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가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특정된 거래당사자간의 강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이와 볕아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특정된다. 여기에서 배부의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①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②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 담한 위험정도③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④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2) 거래순이익률 방법거래순이익률벙법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광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①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②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③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율④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3.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선택(1)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방법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시에 당해 사업연도에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등을 법인세신고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첨부서류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사용된다. 정상가격산출 방법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에 다음에서 정하는 기중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은 다음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①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가격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한 경우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 이용 가능성이 가능한 경우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 . 경영환경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또한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제도는 국내 기업이 이전가격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를 통하거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차액을 조정하는 상계거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전가격의 규정을 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자 개입거래 중 재화의 거래인 경우란 국내기업이 이전가격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를 개입하여 국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이에 과세당국은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7조에서는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자가 아닌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에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거나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절 부당행위계산분인의 개념1. 부당행위계산의 의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선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의 감면을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도모하나 그것은 조세법이 예정하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탈법행위의 일종이다. 즉 사법상 법형식의 선택가능성이 있는 경우 통상 쓰이지 않는 법 형식을 선택하여 통상 쓰이는 법 형식에 대응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을 면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세회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과의 대항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회피는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나라 또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는 합법적인 절세와 위법적인 탈세와 구별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개념을 정립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어느 정도의 근사치를 찾을 수 있다.조세회피란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비록 세법의 목적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문리해석으로 법 규정을 해석하면 법의 규정과 충돌함이 없이 법의 적용을 피하는 것으로서 범죄 아닌 방법으로 조세채무를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는 것 또는 애매모호한 성문법 규정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해석이나 또는 만약에 대중적인 주목을 끌 정도가 되면 아마도 봉쇄될 것이 틀림없는 입법상 부주의로 인한 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사법상의 선택 가능성을 이용하여 사적거래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성이 없는데도 통상 상용하지 않는 법 형식을 선택하여 법 형식에 적용되는 과세요건의 충족을 면탈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뜻한다.부당행위계산은 보통 조세회피행위의 대표적 유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현행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전형적인 예로서는 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41조, 101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등을 들 수 있다.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과 효과제1절 적용 요건법인세법 제52조‘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정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87 ③)여기서 망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첫째, 친족의 관계에 있는자, 둘째,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셋째, 첫째와 둘째의 관계있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넷째,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다섯째, 셋째와 넷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잇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도는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단, 제3호를 제회한다 (법인세법시행령 §87 ④).(나) 친족의 범위‘그 친족’이란 주주 등의 친족을 말하므로 주주 등이 대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친족은 민법상의 친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 50조 제2호에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다.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 한다. 여기서 ‘주주 등의 사용인’에는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용인만을, 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판단해야 할 것이다. 판례를 보면,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5층 건물을 신축하고 아울러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권에 기한경매신청을 하여 시가가 6억원 정도인 토지를 3억원 정도에 낙찰 받은 사안에서 이는 법인이 법원의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제3절 부인의 효과부당행위계산으로 판단되어 지면 그에 따른 효과가 부여 된다. 즉 납세의무자의 행위계산을 부인된다. 부인의 효과는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국한하여서만 부인되고, 거래상대방의 행위계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그 외의 법률행위계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그 외의 법률행위의 효과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하여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해 부인된 금액인 익금산입하게 된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다르게 표현하면 기업의 부가 정상적으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즉 주주에 대한 정산적인 부의 유출은 배당이며 그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정산적인 부의 유출은 급여와 상여금이며 그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귀속자가 소득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며 이루어진 기업의 부의 유출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귀속자가 소득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이루어진 기업의 부의 유출을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라 하고 그와 같은 부당행위는 부인되어 과세소득계산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귀속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당행위란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의 부를 유출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일 뿐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정당세액의 존부라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을 매입한 경우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수선비등의 관리비는 손금불산입산다. 그러나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우 세법상의 처리에 대하여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제1설은 시가에 의하여 매입한 이상 이를 양도할 때에는 현금으로 회수될 수 있으므로 무수익자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당해 매입대금상당액을 무산으로 대여한 경우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만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견해이다.제2설은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해 자산의 매입대금은 손금산입하고 동생은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다시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 자산을 양도한 연도에 익금산입 함과 동시에 양도가액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 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 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 제47조에 의하여 무수익자산의 매입은 부인되고 대신 매입대금상당을 법인이 출자자 등 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소정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제 1설을 택하여 무수익자산의 매입을 부인하고 매입대금상당액을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나. 무수익자산을 출자 받은 경우역시 그 자산에 대한 감사상각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등의 관리비는 손금불산입 한다. 또 세법상의 처리에 대하여 건해가 나뉜다.제1설은 당해무수익자산가액의 전액을 손금산입 함과 동시에 다시 공액을 익금산입한 후 이를 양도한 년도에 당초 손금산입액을 익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제2설은 무수익자산의 출자는 시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출자된 것으로 보되 당해 무수익자산을 담보로 취득하고 자본금불입액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는 당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제3설은 무수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산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가. 금전을 무산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법인이 주주 · 임원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적절한 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과 실제의 수입이자와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주주 · 임원이 가지급금을 사용하면 기업은 이자수익을 상실한 것과 같고 주주 · 임원은 이자비용을 절감한 것과 같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관계는 주주 · 임원에게 기업의 부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과는 달리 기장이나 계정과목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일체의 대여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53 ①)나. 자산 도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요율이나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시행령 제106조에 의한 소득처분을 한다.다. 사택의 임대법인이 소액주주임원에 해당되지 않는 출자임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어 법인이 수령한 임대료수익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한다.(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차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8)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이는 합병,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특정 이익이 다른 주주에게로 무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며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특수관계인 법인간에 부당합병을 하는 경우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다
르느와르을 관람 하며Xxx 과Xxxxxxxx 학번Xxx 이름Xxxxxx 담임교수님9월 5일 화창한 오후의 하늘아래서 난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출발하였다하얏트에 투숙하고 있던 난 서울에 온 것을 빌미로 르느와르 전시회를 구경하구 싶었던 것이다 서울시립미술관 입구가 덕수궁 옆에 라는 사실도 그날 알았다 덕수궁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어 볼거리는 참으로 많았다 덕수궁 돌담길을 조금만 따라 운전을 해 들어가면 일방통행일이 나오는데 길을 잘 모르는 난 네비에 의존해 주차장을 찾아갔다 다행이 주차장에 차가 2대나 빼져서 내가 주차할 수 있어 그래도 주차대란은 피해간것이다추자를 마치고 매표소에들려 표를 구입하고 입구로 향하는데 그래도 길지 않는 줄이 날 반겨주었다.들어가는 입구에는 신종플루 때문인지 손 소독기가 작동중이였고 마스크를 쓴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전시관은 2층부터 시작이라 난 줄을 따라 천천히 입장을 준비했다 입장을 하니 르느와르 행복을 그린 화가 일상의 행복을 아름답게 만들어야해! 라는 것을 인생의 모티브 로 삼은 작가란 것이 눈에 들어왔다.전시회 구성은 8가지로 테마로 구성되었다. 첫번째, 삶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동시대를 살았던 아름다운 여인, 둘째, 일상의 행복을 소재로한 작품들 셋째, 가족의 초상 넷째, 여성의 이미지를 소재로하고 고전주의적 가르침을 통해 관능적이고 풍만한 여인들의 모습 다섯째, 르느와르의 화상들 드랑-뤼엘 과 베르넴-젼느 볼라르와의 관계를 살펴 불 수 있고 여섯째, 인상주의 태동의 모티브였던 자연은 다양한 풍경화와 정물화 일곱째, 르느와르만의 독특한 필치 여덟째, 르느와르의 종이 작품들 등 알베르 앙드레의 작품 들도 함께 전시되었다.2층으로 올라가니 여러가지 테마로 날 반겨주었다. 많은 그림중에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작품은 르느와르전의 메인 작품이라고 할만한 작품 시골 무도회이다 1883캠버스에 유화, 180 x 90 츠오르세 미술관, 파리이 작품에서 본인이 느낌은 화사한 색채화 그림속에서 춤을 추며 미소를 보이는 모델 그림속의 미소만 봐로 본인을 저기 저 미소를 가식이 아닌 진실로 춤을추고 있어 행복해하는 미소인 것을 알수 있을 정도이다. 그림속에 보이는 두 남녀 커플은 실제로 르느와르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서 남자는 의 모델로 여성은 , 등에 출연하였다. 이것을 보면 르느와르는 친분이 있는 지인들을 모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특히 이 그림은 배경을 희미하지 않고 단순하게 표현하자고 했다고 한다 따라서 작품 구성에 특히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는데 르느와르고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라파엘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장식화의 주요 특징을 살리려고 노력한 것 같다. 르느와르는 18세기의 미술풍을 표현 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1876캔버스에 유화, 92 x 73츠오르세 미술관, 파리이 작품은 화창한 날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다. 햇빛은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인물의 얼굴과 옷 위에서 눈부시게 부서지고, 밝은 색 점들과 푸른색과 자주색이 섞인 어두운 점들이 한데 어우러진다. 몽마르트의 주민이자 코르토 거리 지척에 위치한 물랑드 라 갈레트 의 단골손님이었던 [잔느]가 그림 속의 여주인공이 되어 그네 위에 올라서 있다. “얼마나 고요하고 평온한 광경인가! 그림 속의 인물들은 모두 진정한 한량들이다. 이 젊은이들은 어떠한 욕심도 없이 그저 그들의 삶과 쾌청한 날씨, 그리고 풀잎을 비추는 아침 햇살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 무슨 걱정이 있으랴! 행복, 이 매혹적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오직 이 한 단어만이 떠오를 것이다. 이제까지 이보다 더 행복한 그림은 없다.” 작품의 전 제작 과정을 지켜보았던 르느와느의 친구이자 기자인 조르주 리비에르 도 감탄하였다고 한다.이 작품은 인상파 작품 들 중 1896년 생존 화가들을 위한 록생부르크 미술관,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처음으로 입성시켰던 귀스타브 까이유보트의 컬렉션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걸작으로 인정 받고 있다고 한다.다음으로 본인의 눈에 들어온 작품은 빛의 효과 이다.습작. 토르소, 빛의 효과1875 – 1876캔버스에 유화, 81 x 65츠오르세 미술관, 파리이 작품은 오후의 변화 무쌍한 햇빛이 나뭇잎에 여과된 모습을 연구하려는 단 한가지 목적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의 제목 가운데 ‘효과’라는 단어는 인상파 화가들이 작품의 제목을 지을 때 종종 사용하던 것으로, 인상파의 가장 핵심적인 미적 의도를 반영한다. 바로 오브제를 불변하는 실체로 한정시키지 않고, 관찰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색채와 빛이 서로 반응하는 풍경을 그려야 하며, 특히 인상, 즉 오브제와 빛이 빚어내는 효과와 화가의 감각이 결합되는 그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이 작품을 보았을 때에 “와~~~~~ 정말 저기 있는 저 모델이 숲속에 있는 것 같다.”하는 느낌이 한 순간에 나의 머리는 스치고 지나갔다 모델의 살로 비치는 나뭇잎 사이사이 빛들이 더더욱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보면 볼수록 지금 내가 미술관이 아니고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잘 그린 작품 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위의 작품들 외의 작품들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피아노 치는 소녀들 1892캔버스에 유화, 116 x 81 cm오랑주리 미술관, 파리작가 르느와르가 생전에 전시를 해보고 싶었던 룩상부르크 미술관에 전시 되었던 작품 르느와르의 심혈이 깃든 작품이라 할 수 있다.바느질하는 마리-테레즈 뒤랑-뤼엘 1882캔버스에 유화,81.2 x 66cm르느와르의 화상이였던 뒤랑-뤼엘을 첫째딸인 마리 라는 여자가 모델로 나온 작품이다 역시 르느와르 답게 밝은 색과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모습으로 날 반겨주었다.앙리오 부인 1876캔버스의 유화,65 x 50cm워싱턴 국립미술관, 미국앙리오 부인은 코메디 프랑세즈의 여배우로 당시 파리 연극계의 최고 스타이자 르느아르가 즐겨 그렸던 모델 중 한 명이었다많은 그림들중 여섯 작품만을 소개하는 것이 조금은 아쉬워 진다 하지만 미술관에 실지로 들어가서 나의 눈에 딱 들어온 작품들을 선정해 자료를 만드는 것의 기쁨을 한번 더 느끼게 된다 여기에서 르느아르의 작품 세계를 나의 이 보 잘 것 없는 눈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도 행복한 모습만 그것도 여성들로 하여금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미술관에서 내내 그림을 지켜보던 나였지만 더운 날씨에 짜증이 나지도 않고 와~ 라는 간탄사만 계속해서 흘러나온걸 보면 정말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낄수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그림하나하나에그림 하나하나 표정하나 색채 하나하나 전부 밝고 화사한 표정들뿐.. 정말 어둡고 거칠고 빡빡한 표현들은 하나도 없다 여성들의 소소한 일상속의 행복을 그렸다고 생각이 든다!100년에 한번 한국에 찾아올까 한 이번 르느아르 작품 전시회를 볼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나 말고 나의 지인들에게 한번은 가볼만한 곳이라고 추천을 해 줄수 있을 정도이다.단지 한가지 주말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림을 잘 감상하지 못하고 관람료가 조금 비싸다는 것 밖에 아무튼 이번 관람은 너무너무 좋았다 뭔가 가슴속으로 느낄수 있어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이번 감상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제1절 미국의 상속 • 증여세미국에서는 1961년과 1924년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처음으로 과세되기 시작했으며,양자는 별개의 세목으로 독립적으로 부과되었다미국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산의 세대간 이전세(transfer tax)라는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상속세를 연방에서는 유산세(estate tax), 각 주에서는 상속세(inheritance tax)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합하여 사망세(death tax)라고 부르기도 한다.1. 납세의무자상속 또는 증여와 관련된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이전세는 증여 또는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즉,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관재인(executor)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미국에서는 모든 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단(estate)이 만들어지고 상속재산관재인(executor)은 법원이나 사망자의 유언에 의하여 지명된다. 상속재산관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회수.보전하며 부채를 상환하고, 유언이나 주법에 따라 재산을 수익자(beneficiary)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상속세체계는 유산과세형에 속하지만 수증인 또는 상속인에게 세금을 부과되는 한국의 경우화는 차이점이 있다.2. 과세구간과 세율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기 전 미국의 세율은 2001년을 기준으로 [표 1]와 같이. 미국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최고세율이 50%였다. 최고세율은 2001년의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에 따라 매년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에 의하면 최고세율은 2003년에는 49%, 2004년에는 48%, 2005년에는 47%, 2006년에는 46%,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45%이다.[표 1-1] 미국의 통합이전세율의 과세구간 및 세율과 세액(단위: 달러, %)과세구간세율과세구간세율10,000이하18500,000초과 ~ 750.000이하3710,000초과 ~ 20,000이하20750,세액공제를 통합하여 단일한 세액공제로 묶은 것이다.1987년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통합이전세액공제한도는 192,800달러이다.과세가액 60만 달러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개인은 자신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평생 동안 이 한도액의 미사용 잔액을 이월해가면서 공제 받을 수 있다.나) 단기재상속세액공제(credit for tax on prior transfer)가족 중 구 사함이 계속해서 짧은 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동일한 재산이 두 사람 모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단기간 내에 중복하여 상속세과세를 받을 경우가 생긴다. 이에 따른 과도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한도액은 당초상속개시일과 재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의 장단에 따라 공제비율이 감소도니다(0~2년 : 100%, 3~4년 : 80% 5~6년 : 60% 7~8년 : 40% 9~10년 20%).다) 증여세세액공제피상속인이 통합이전세제도가 시행된 1977년 이후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시 자동적으로 공제되나, 1977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그 재산이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납부한 증여세액 또는 그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상속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인정된다.라) 외국사망세액공제이중과세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재산에 대하여 양국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타국에 실제로 납부한 세금 또는 동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미국 연방 상속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가 인정된다.2) 증여세(gift tax)증여세는 개인이 평생 동안 증여 받은 재산가액의 누적액에 대하여 매 역년을 과세시간으로 증여가액을 누진세율로 증여자 에게 부과한다. 즉, 매 역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개인별로 매년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증여세의 세액산정방식을 도식화하면 [표 3]와 같다.[표 1-3] 증여세 세액산정방식о 연상증여총액연강증여공제각종공제(증여공제액)= 과세대상 당해 년도 증여가액(연간 과세증여액)+ 해서 상속세가 드는 경우가 있다.2. 과세등급 및 세율일본은 2003년 세제개정에서 상속세 • 증여세가 대폭적으로 개정, 최고세율이 70%에서 50%로 인하되었으며 누진세율이 변하였고, 생명보험계약과 관련된 관리평가는 해약 반환 금에 의해 평가(개정 부칙 제 18조 경과조치)하게 되었다. 증여세에 대한 경정 등의 기간제한이 6년(개정 전은 3년 또는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정보개시 제도도 신설되었다,상속세는 [표 2-2]과 같이 기존 9단계 10~70%에서 6단계에 걸쳐 10~50%까지 부여도록조정했따. 최저세율점도 기존 800만엔에서 1,000만엔으로 높였을 뿐 아니라 70%를 부과 하던 20억엔 이상 상속분에 대해선 3억엔 이상 50%로 통일, 보다 많은 재산의 상속이 가능케 했다. 증여세 역시 [표2-3]와 같이 기존 13단계를 6단계로 낮추고 세율도 10~70%에서 10~50%로 하향 조정 했다.[표 2-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세표준세율공제1,000만엔 이하10%-3,000만엔 이하15%50만엔5,000만엔 이하20%200만엔1억엔 이하30%700만엔3억엔 이하40%1,700만엔3억엔 조과50%4,700만엔증여세의 계산은, 우전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에 증여에 의해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다. 그리고 그 합계액으로부터 기초공제액수 110만엔을 공제한다.그 후 그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다.[표 2-3]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기초공제 후의 과세가격세율공제액200만엔 이하10%-300만엔 이하15%10만엔400만엔 이하20%25만엔600만엔 이하30%65만엔1,000만엔 이하40%125만엔1,000만엔 초과50%225만엔(예) 증여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400만엔인 경우(400만엔 - 110만엔) x 15% - 10만엔 = 33.5만엔(증여세액)3. 세액산정방식1) 일반적인 세액 계산상속세는 각자의 과세 가격의 합계액으로부터 그 유산에 걸리는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정 상속분에 응해 계산된 각 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분할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했을 때에는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상속세의 신고 기한 후 3년을 경화하는 날까지 분할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사정이 없어진 후 4개월 이내에 분할이 되면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된다.(2) 미성년자 세액 공제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①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에 일본 국내에 주고가 있는 사람 또는,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라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후자에 해당하면서 일본 국적을 소유-후자에 해당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 시작 전 5년 이내에 일본 국내에 주소를 소유②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에 20세 미만인 사람③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법정상속인(상속의 포기가 있었을 경우에는그 포기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상속인)일 것미성년자 공제액은 그 미성년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1년에 대해서 6만엔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또한 연수의 계산에 즈음하여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을 때는 일단락 지어서 1년으로 계산한다.(3) 장애인 세액 공제상속인이 70세 미안으로 장애인인 경우 상속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①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에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②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에 장애인인 사람③ 상속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법정 상속인(상속의 포기가 있었을 경우,그 포기가 없었던 것으로 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상속인)일 것장애자 공제액은 그 장애자가 만 7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1년(연수의 계산시, 1년미만의 기간이 있을 때는 일단락 지어서 1년으로 계산함)에 대해서 6만엔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 경우 특별히 1년에 대해서는 12만엔을 적용한다.4. 신고 및 납부1) 상속세상속세의 신고와 납세는 황에 기초하고 있다.④ 독일 상속세법(제7조제4항) : 증여가 보수로서 이루어졌건, 증여자가 지정하는 부담 • 명령에의해 이루어졌건, 생존자간에 부담이 수반되는 계약형태로 증여가 이루어지든 간에 증여에 대한 과세의무규정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2) 일본증여의 개념을 민법상 증여로 한정하고 경제적인 실질이 증여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신탁, 보험 채무면제익 등 그 유형을 예시규정하고 마지막 조문(기타이익의 향수)에 증여의제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사법부에서는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① 상속세법 제조1의2(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개인으로서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이 법률의 시행시에 주소를 가진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② 상속세법 제9조(포괄적 증여의제) :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것 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지불로써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익을 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2. 외국의 여러 판정 기준 사례들1) 미국 : 판례상 증여해당 여부 판정 기준① 실질우위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 경제거래의 실질은 이에 상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어떠한 거래외적인 목적에 의하여 실질에 상응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여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 측면에서 그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질을 보아 과세권을 행한다.② 사업목적의 원칙(business purpose) : 어떠한 경제거래가 외형상 이루어 졌다 하여도 그 거래가 조세를 경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과세권행사에 있어서 사업목적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 즉, 일련의 경제거래가 a, b, c 거래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 b거래가 가업목적이 없는 것일 경우에 이를 부인하고 a, c의 연속거래로 보아 과세권을 행사 한다.③ 가장거래의 원칙(sham transactions) : 사법상 통정허위 의사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사법에서 취소됨으로써 무효로 될 수 원
미술의 이해국립현대 미술관을다녀와서 !학과 :이름 : 학번 :담당교수님 :미술의 이해국립현대 미술관미술의 이해 수업에 갤러리 및 미술관을 방문을 요하는 것이 있어 주말에 국립현대미술관에 방문 하게 되었다. 주말이라 사람도 많이 있었고 차도 많이 막혔지만 입구에 도착하니 그 마음은 싹 사라진 뒤였다.입구에 올라 리프트 위에 오르기 전에 오징어와 땅콩 호도과자를 매점에서 구입해 리프트 를 타며 자연의 예술을 마주하며 미술관으로 서서히 전진을 했다.오징어와 호도과자가 반쯤 없어지니 국립현대 미술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리프트에서 내려 천천히 위로 위로 걸어 올라가니 커다란 사람모양의 입이 움직이며 노래를 부르는 멋진 녀석이 날 반겨 주었다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는 잘모르겠으나 그래도 듣기 거북하지 않은 음색이였다 그 노래를 들으며 천천히 더 올라가니 여러 조각들과 동상들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집에도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그런 조각들 이여서 관심이 생겼다 그리하여 미술관 입구에 들어서니 작가 백남준님의 작품인 다다익선이 눈에 들어왔다 참으로 많은 티비 들이 나의 눈에 들어왔다 작고 크고 원통형의 다다익선은 이번 국립현대 미술관에 다시 한번더 들어 왔다고 한다 도슨트는 매주 화요일 토요일 2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서 도슨트들이 하는 다다익선의 해석과 설명은 듣지 못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본다 多多益善1. 다다익선 (多多益善)국입현대미술관(관장 김윤수)은 故백남준 선생의작품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08년5월 1부터 상영을 재개하여 관람객들에게 새단장한 모습을 선보인다.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 탑형식으로 제작되어 국립현대미술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작가는 10월 3일 개천절을 상징하기 위해 1,003대의 모니터로 작품을 구성하고 한민족의 예술적, 기술적 신기원을 이룩하려는 염원을 담고 하였다.국립현대미술관은 이미 2003년 동 작품의 모니터를 전면 교체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하였으나, 1988년에 제작된 이후 약 20년간 사용한 내부 설비의 노후화 및 일부 모니터의 작동 불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전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2007년 11월부터 상영을 중단하고 작품점검 및 개선 사업계획을 수입하여 2008년 2월 29일 본격적으로 작품개선사업에 착수하여 내부 전원, 고주파 동축 케이블, 영상 재생용 플레이어, 영상 증폭시, 영상 분배기 등 내부 기기를 모두 교체하고 1,003대의 모니터 전체를 해체하여 내부 수리 및 분진 청소를 하는 등 약 2개월간의 작품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국립현대미술관은 이번 작품개선 사업으로 모니터 부품수리 및 분진 제거, 영상케이블 등을 정비한 만큼, 중요 미술작품인의 작품수명이 연장되고, 보다 나은 영상으로 관람객에게 한층 업그레이드 된 작품 감상기회와 관람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작품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는 향우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비디오 아트 작품 정비 작업에 활용하는 한편, 공사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영상작품 개선업무에도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국내 미술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높이 18.5m, 폭11m, 무게 16톤의 거대한 원추 구조물 형태를 띄고 있는 다다익선은 개천절을 상징하는 수상기 1003대를 6단 원형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비디오 예술품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과에 설치되었다. 다다익선을 구성하고 있는 6인치, 10인치, 14인치, 20인치, 25인치 모니터를 통해 故백남준 선생은 한국 근대사 및 한국 전통의 문화와 서울올림픽을 주제로 한 영상을 선보인다.다다익선이란 많을수록 좋다는 고사성어에서 연유된 명칭으로, 여기서 많다는 것은 물건이 많다는 의미가 아닌 수신(受信)의 절대수를 의미하는데, 이는 오늘날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구성원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다다익선을 구경하는 중 에로점을 하나 발견하였다 모니터 들이 많이 있다보니 그 공간이 너무 더웠다고 기억한다 겨울에는 볼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그리고 다디익선의 의미를 찾아보니 단지 모니터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걸 알게 되었다 그뒤에도 중앙통로에 깡통을 메달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작품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 작품 감상은 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