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상 매 출 금2019.01.01~2019.01.31월-일담당자상 호입 금 액비 고입금계좌1주 합계 -2주 합계 -3주합계 -4주합계 -5주합계 -누 계 -외 상 매 출 금2019.02.01~2019.02.28월-일담당자상 호입 금 액비 고입금계좌1주 합계 -2주 합계 -3주합계 -4주합계 -5주합계 -누 계 -외 상 매 출 금2019.03.01~2019.03.31월-일담당자상 호입 금 액비 고입금계좌1주 합계 -2주 합계 -3주합계 -4주합계 -5주합계 -누 계 -외 상 매 출 금2019.04.01~2019.04.30월-일담당자상 호입 금 액비 고입금계좌1주 합계 -2주 합계 -3주합계 -4주합계 -5주합계 -누 계 -외 상 매 출 금2019.05.01~2019.05.31월-일담당자상 호입 금 액비 고입금계좌1주 합계 -2주 합계 -3주합계 -4주합계 -5주합계 -누 계 -외 상 매 출 금2019.06.01~2019.06.30월-일담당자상 호입 금 액비 고입금계좌1주 합계 -2주 합계 -3주합계 -4주합계 -5주합계 -누 계 -외 상 매 출 금2019.07.01~2019.07.31월-일담당자상 호입 금 액비 고입금계좌1주 합계 -2주 합계 -3주합계 -4주합계 -5주합계 -누 계 -외 상 매 출 금2019.08.01~2019.08.31월-일담당자상 호입 금 액비 고입금계좌1주 합계 -2주 합계 -3주합계 -4주합계 -5주합계 -누 계 -외 상 매 출 금2019.09.01~2019.09.30월-일담당자상 호입 금 액비 고입금계좌1주 합계 -2주 합계 -3주합계 -4주합계 -5주합계 -누 계 -외 상 매 출 금2019.10.01~2019.10.31월-일담당자상 호입 금 액비 고입금계좌1주 합계 -2주 합계 -3주합계 -4주합계 -5주합계 -누 계 -외 상 매 출 금2019.11.01~2019.11.30월-일담당자상 호입 금 액비 고입금계좌1주 합계 -2주 합계 -3주합계 -4주합계 -5주합계 -누 계 -외 상 매 출 금2019.12.01~2019.12.31월-일담당자상 호입 금 액비 고입금계좌1주 합계 -2주 합계 -3주합계 -4주합계 -5주합계 -누 계 -
전화왔어요!전화왔어요!전화왔어요!담당자 담당자 담당자현장명현장명현장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품명품명품명수량수량수량착지착지착지납기일납기일납기일메일주소메일주소메일주소M E M OM E M OM E M O전화왔어요!전화왔어요!전화왔어요!담당자 담당자 담당자현장명현장명현장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품명품명품명수량수량수량착지착지착지납기일납기일납기일메일주소메일주소메일주소M E M OM E M OM E M O전화왔어요!전화왔어요!전화왔어요!담당자 담당자 담당자현장명현장명현장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품명품명품명수량수량수량착지착지착지납기일납기일납기일메일주소메일주소메일주소M E M OM E M OM E M O
전화승인 결제방법수기전표란 직접 카드를 대고 긁는(압입하는)전표 아래 첨부된 사진의 용지입니다.은행을 방문하신 후, 신용카드 수기전표를 많이 받아오세요~ (카드 매출전표용지, 매출집계표용지 2건)은행가시면, 용지 있는 곳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ㅇ^▶1.수기전표에 카드를 대서 볼펜으로 긁으세요.(먹지로 되어 있기때문에 긁힙니다. 스킬이 필요합니다. 카드번호,유효기일,이름 등 정확하게 나올수있게 긁어주세요.)▶2.카드를 대고 긁은 다음 사업자등록번호,대표이름,가맹점번호(해당카드사가맹점번호),가맹점명,가맹점소재지,할부개월수,금액등등을 적는 곳을 다 적습니다.가맹점번호는 카드사별로 다릅니다. 확인하셔서 적으시구요. 나머지 가맹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가맹정소재지 는 모두 동일하니,용지에 미리 적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각 카드사별 가맹점 번호는 카드사별로 전화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가맹점번호 확인.▶3. 다음으로 가령카드가 삼성카드일경우 아래에 표보시면 삼성카드의 카드사 전화번호가 나와있습니다.(보통 카드 뒷면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카드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다하면, 승인번호를 알려줍니다.카드사에서 알려준 승인번호를 수기전표에 적습니다.신용카드 승인요청 전화번호▶4.원장님 서명 받으신 후 제일 뒷장은(카드전표는 3장으로 되어있으니 그중에 제일뒤에 있는 회원용전표) 원장님에게 내어 드리고
★목 차★▶법인세소득(법인세)이란?▷법인세의 특징▶법인세 납세의무자▷법인세 과세대상▶과세대상소득▷신고·납부기간 및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101&from=kin_body" t "_blank" 가산세▶중간예납신고▷법인세의 계산구조▶법인세의 분류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법인세의 과세체계▶법인세의 경제적 효과▷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참고자료1)법인소득세(법인세)법인이 일정기간동안에 벌어들인 소득, 즉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2)법인세의 특징법인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조세이다.① 국세 : 법인세는 국가가 과세하는 세금.조세는 그 부과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분류되는데 법인세는 국세에 해당한다.② 직접세 : 법인이 조세의 납세자인 동시에 부담자이다.법인세는 당해 조세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즉, 법인세는 법인이 납세자이면서 동시에 조세의 부담자인 셈이다.③ 신고납부제도 :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이 자진 신고, 납부하는 시점에서 납세액이 확정된다.법인세는 법인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법인세액은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 스스로 자진신고하여 확정된다. 그러나 법인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탈루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관청에서 바로잡아 경정처분을 내린다.④ 순자산증가설 : 법인의 순자산 증가를 초래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소득금액의 범위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일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이를 모두 포함시키는 순자산증가설을 적용하고 있다.⑤2단계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5%, 1억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7%를 적용한다.법인세는 과세표준금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5%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7%를 적용하는 2단계 초과누진세율 방식을 취하고 있다.3)법인세 납세의무자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 등이다. 그러나 법인등기의 요건은 갖추지 않았으나,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법정도건에 해당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 납세의무자 (본점을 근거로 )법인 -내국법인 : 영리법인 : 영리내국법인 ->국내외에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소득세법상 = 거주자와 동일.비영리법인 : 비영리 내국법인- 외국법인 : 영리법인 : 영리외국법인 -> 소득세법상 = 비거주자와 동일.비영리법인 : 비영리 외국법인.4)법인세 과세대상①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공익법인 및 종교법인과 같이 비영리인 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하지 않는다.②조합과 같이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부상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하나 영리법인과는 구별하여 세금을 경감해준다.5)법인세과세대상소득개인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라면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열거하여 규정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모든 순자산의 증가액에 과세를 한다.6)법인세 신고·납부기간 및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101&from=kin_body" t "_blank" 가산세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HYPERLINK "http://terms.naver.com/item.php?d1id=4&docid=458" t "_blank"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세액을 HYPERLINK "http://terms.naver.com/item.php?d1id=4&docid=277" t "_blank"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12월말 법인인 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정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의 제재가 있다..-무신고 가산세법정신고기간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다만, 신고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중 큰 금액을 적용)-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미달신고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적용하며,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이 일정기준금액 이상이고 법정의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30%와 미달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등 예외가 있다.- HYPERLINK "http://terms.naver.com/item.php?d1id=4&docid=430" t "_blank" 납부불성실가산세법정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의 1일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HYPERLINK "http://terms.naver.com/item.php?d1id=4&docid=428" t "_blank"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적용)7)법인세 중간예납신고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12월말 법인인 경우는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신고·납부하여야 한다.8)법인세계산구조9)법인세의 분류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①각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1]의 의 ; 매년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2]과세대상 ; 각 사업연도의 소득3]계산구조 ; * 익금총액-손금총액=각 사업연도소득* 각 사업연도소득-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과세표준4]세 율 ; * 1억원이하;13%* 1억원초과;25%5]신고납부절차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 신고 납부하여야함.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의 의 ; 부동산투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일반법인세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특별형태의 법인세.2]과세대상 ;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3]계산구조 ; 양도가액-장부가액=과세표준4]세 율 ; *등기자산 ;10% (주택30%)*미 등기자산;20%(주택40%)5]신고납부절차 ; 일반 법인세에 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③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1]의 의 ; 법인이 해산, 합병(분할)에 의하여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청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2]과세대상 ; 청 산 소 득3]계산구조 ; 잔여재산가액-자기자본총액=과세표준4]세 율 ; *1억원이하;13%*억원초과; 25%5]신고납부절차;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합병, 분할등기일)로 부터 3월이내 신고납부해야함.10)법인세 과세체계[ 법인세 과세체계 ]계 산 절 차감 면 적 용11.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⑴재무구조에 대한 효과법인세는 기업의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 이는 회계적으로 계산된 기업이윤임. 총수입에서 실질경비, 감가상각 등 공제. 따라서 자기자본의 자본수익을 세제상 아무런 공제를 받지 못하는 반면 차입금(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은 당연비용으로 공제되므로 법인세는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을 유인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기업의 재무구조는 자기자본보다 타인자본에 의존하게 됨.⑵투자에 대한 효과①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 신규시설투자에 대하여 특별한 투자세액공제를 마련하는 등 투자에 대한 역효과 방지②일반경비지출 확대 경향 -법인세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법인기업은 자금을 투자보다는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곳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⑶자원이동에 대한 효과법인세는 기업의 이윤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윤율의 하락에 따라 자원이 이윤가능기업으로 이동하고자하는 동기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됨.12)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⑴ 법인세율2000년 현재 일반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1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 그 초과분은 28%가 적용되고 있다. 1970년 이후 법인세율의 추이는 1970년 45%, 40%, 33%, 28%로 기업의 세부담을낮추는 방향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⑵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절차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총손금에는 상품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가, 일반관리비, 내구재의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다.⑶ 우리나라 법인세의 규모와 외국과 비교한 부담의 정도1999년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의 규모는 9조 3,654억원으로 총세수의 13.3%를 차지 국내 총생산의 2%수준에 이름.2000년 법인세 규모는 17조 8,784억원, 총법인수 약 23만 3천여 법인 중 10대 대기업이 전체의 23%(약 4조 1천여억원)차지.1998년 기준 OECD 주요국가의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수의 비중을 보면 일본이 13.3%, 우리나라 12.2%, 영국 11%, 미국 9%, 스웨덴 5.7%, 독일 4.4%사회보장세의 고용주부담분만 감안 하여 총세입대비 기업의 부담정도는 일본 32.9%, 스웨덴 28.2%, 독일 24.3%, 미국 21.2%, 영국 20.4%, 우리나라 19.9%로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13)참고자료조세론 P287 ~ P331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jungbo/tax02.asp]http://contents.booktopia.com/book_down/bookImg/Preview/0405/x/04051059/04051059.xml#3http://blog.daum.net/bnamsaem/3203902http://blog.empas.com/tutury/19642964http://blog.naver.com/cjsoo_nhn?Redirect=Log&logNo=60003295949http://blog.paran.com/taxpia/12167452
[1]GNP[국민 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일정 기간에 일국의 국민경제 내에서 생산해 낸 최종생산물의 총 시장가치를 화폐단위로 나타낸 것.1)개요오늘날 국민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활동수준을 가늠하는 데 가장 알맞은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2)개념보통은 1년을 단위로 하지만 분기별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의 단기 GNP를 작성하기도 한다. 곧 (빵의 가격×빵의 수량)+(사과의 가격×사과의 수량)+……와 같이 모든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가격을 곱하여 합산한 것이다. 최종생산물은 빵·사과 같은 재화나 이발·수송 등의 용역 또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해 중간투입액(원료비·반제품비·보조원료비) 등은 계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에 산출한 재화와 용역을 시장가격으로 계상한 총액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단기간 일하여 생산한 것은 우리나라의 GNP에 포함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단기간 일하여 생산한 것은 우리의 GNP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이 GNP가 명목국민총생산이며, 시장가격은 매년 변동하기 때문에 다른 해와 비교하기 위해 물가변동을 감안한 디플레이터(이 경우는 물가지수)로 수정하여 실질국민총생산을 산정하게 된다.3)적용범위한 나라의 GNP와 그것의 변동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경제활동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한 나라의 경제활동 수준은 생산 및 고용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모두 GNP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GNP의 증가는 실질생산과 고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GNP는 경제성장의 지표로 널리 사용된다. 경제성장률은 전년도에 대비한 실질국민총생산의 증가율로 산출한다. 또 GNP는 국민소득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GNP를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GNP가 산출된다. 이것으로 그 나라의 국민소득 수준을 평가한다. GNP는 불완전하지만 국민후생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구실도 하며, 근래에는 국방력 평가의 척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GNP에 의해 제시될 수 있는 경제활동은 한계를 갖는다. 국민후생지표로 이용되더라도 GNP의 증가가 국민후생의 증가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GNP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후생의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경제성장의 지표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도 중요한 한계가 있다. GN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만이 계상된다. 따라서 생산활동에서 시장생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 이전까지는 누락되었던 항목들이 GNP 계상에 새로이 추가된다. 이는 GNP의 성장률이 실제의 경제성장률을 과대평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경제활동·경제성장률의 GNP 지표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측정상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완벽하거나 충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결함이 있음을 먼저 의식해야 한다.4)전세계 GNP순위순위200420051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2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3스위스스위스4버뮤다미국5미국덴마크6일본아이스랜드7노르웨이일본8덴마크스웨덴9아이스랜드아일랜드10케이먼영구11샌마리노핀란드12스웨덴오스트리아13홍콩네덜란드5) HYPERLINK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i=124216" 한국의 국민 총 생산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따른 고도성장으로 GNP의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어왔다. 양적인 규모를 비교해보면 1992년 경상 GNP는 세계 12위, 1인당 GNP는 세계 38위였다. 1970년에는 각각 세계 33위와 80위, 1980년에는 세계 27위와 61위, 1985년에는 19위와 50위, 1989년에는 15위와 40위 수준이었다. 물론 이러한 비교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GNP 규모가 타이완[臺灣]의 1.4배(2,100억 달러와 1,500억 달러)이지만 1인당 GNP에서는 타이완이 우리나라의 1.5배(각각 7,500달러와 5,000달러)라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이러한 HYPERLINK "http://다(타이완 0.303, 일본 0.268). 1980년의 지니 계수는 0.389였다. 주택보급률은 70.9%로, 다른 나라들(미국 113.3%, 일본 111.3%, 영국 104%, 프랑스 112%, 타이완 98.8%, 싱가포르 89.5%, 홍콩 88.4%)에 비해 현저히 낮다. 상수도보급률도 78%로 미국 100%, 일본 92.7%, 타이완 86.6%보다 낮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5.6명으로 미국 21, 일본 22.2, 타이완 29.5보다 높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25명과 35.4명으로 이들 나라보다 많다. 대학생 비율은 1만 명당 343명으로 타이완(256)과 일본(199)보다 높고, 교수 1인당 학생수도 35.4명으로 이들 나라보다 많다. 의료보건에서도 병상 1개당 인구수는 451명으로(일본 76, 미국 171, 타이완 232)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떨어지고, 의사 1인당 인구수는 938명(미국 473, 일본 609, 타이완 964)으로 열악하다. 이것은 양적인 GNP 규모가 국민의 후생은 물론 한 나라의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데도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6)국민총생산(GNP)의 한계ⓐ 실질적인 후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환경오염을 반영하지 못한다.ⓒ 자원의 고갈을 반영하지 못한다ⓓ 가사노동 등 서비스의 자가생산이 누락되고 있다.ⓔ 소득의 분포를 반영하지 못한다.7)사례1. 보아가 일본에서 낸 앨범 소득 => GNP에 포함.2. 박지영 선수가 영국에서 얻은 소득 => GNP에 포함.3. 선생님이 받는 봉급 => GNP 포함.[1]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일정기간 국내에서 발생된 재화와 용역의 순 가치를 생산 면에서 포착한 총 합계액을 나타낸 것.1)개요국민소득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며, 한 국가의 종합적인 경제활동 수준 및 규모를 표현하는 지표이다.2)개념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41290" 중간생산물을 공제하였다는 의 포함되지만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인의 해외소득과 외국인의 국내소득과의 차액이 해외순소득이라면, GDP의 계산은 국민총생산 GNP에서 해외순소득을 공제한 것과 같다. 이 같은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11077" 경제지표는 한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21987" 국민경제의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의 대외비교(對外比較)에 이용된다.3)전세계GDP순위순위2004년2006년1미국미국2일본일본3독일독일4영국중국5프랑스영국6중국프랑스7이탈리아이탈리아8ㅅ페인캐나다9캐나다스페인10인도브라질11멕시코러시아12대한민국인도13호주대한민국4)명목국내총생산과 실질국내총생산►명목국내총생산 :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명목 GDP의 변동분은 최종생산물의 수량과 가격변동분이 혼재되어 있다.Ex)2003년 한 해 동안 1개에 100원하는 A재화가 10개 팔리고,1개에 200원하는 B재화가 20개 팔렸다면,명목GDP = (A재화의 2003년도 가격 ×2003년 생산량) + (B재화의 2003년 가격 ×2003년 생산량)= (100 ×10) + (200 ×20)►실질국내총생산 : 국내경제의 생산활동 동향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기준년도(현재 2000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물량측정치이므로 실질 GDP의 변동분은 가격 변화분을 제거한 순수한 생산수량의 변동분만을 나타낸다.Ex)2003년 한 해 동안 1개에 100원하는 A재화가 10개 팔리고,1개에 200원하는 B재화가 20개 팔렸다. 앞의 예를 들어 A재화의 2000년도 가격은 60원이었고, B재화의 2000년도 가격은 160원이었다면,실질GDP = (A재화의 2000년도 가격 ×2003년 생산량) + (B재화의 2000년 가격 ×2003년 생산량)= (60 ×10) + (16않는다.ⓓ 양적인 변화만을 반영할 뿐, 생산물의 질적인 변화는 반영하지 못한다.ⓔ 마약, 밀수, 사채거래 등 소위 지하 경제에서 생산되는 것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6)국내총생산의 여러측면ⓐ생산국민소득 : 우리는 어떤 나라가 한 해 동안 생산해낸 최종재의 총 화폐가치로 국내총생산을 정의했다. 이는 생산의 측면에 기초해 국내총생산을 정의했다는 뜻인데, 이렇게 정의된 국내총생산을 생산국민소득이라고 한다.ⓑ분배국민소득 : 부가가치가 소득으로 분배된다는 것은 부가가치의 합이 한 해 동안 전 국민이 얻은 소득의 합과 같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전 국민이 얻은 소득의 합으로 국내총생산을 정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된 국내총생산은 분배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분배국민소득이라고 한다.ⓒ지출국민소득 : 가계의 소비지출, 기업의 투자지출, 그리고 정부의 지출을 모두 합친 것은 그 나라에서 생산된 최종재의 총 가치와 똑같게 된다. 이 점에 착안해 최종재에 대한 여러 형태의 지출을 모두 합친 것으로 국내총생산을 정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된 국내총생산은 지출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출국민소득이라고 한다.ⓓ삼면등가의 법칙 : 생산, 지출, 분배국민소득은 언제나 서로 같은 값을 갖는 항등관계에 있다는 법칙.지출국민소득(소비지출+투자지출+정부지출)=생산국민소득(국내총생산=부가가치의합)=분배국민소득(임금+이자+지대+이윤)7)사례분당, 일산 등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 => GDP 포함.선생님이 받는 봉급 => GDP 포함배우 문근영의 영화출연료 => GDP 포함.중고차 판매수입 => 처음 자동차가 만들어 졌을 때, GDP에 포함되어 졌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않음.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받는 보상금 =>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GDP포함되지 않음.자동차 생산에 사용된 강철 => 최종생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않음. 강철로 인해 만들어진 최종생산물인 자동차가 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