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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모성휴가제도 정책분석
    목차문제현황제도목적급여대상자급여방식과 수준재정전달체계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참고관련법안참고문헌문제현황과거 우리나라에서 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았다. 남성이 취직을 하는 것은 당연히 되었으나,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도 결혼 이후에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것이 당연히 되어왔다. 하지만 요즘에는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맞벌이에 대한 욕구도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맞벌이 찬성 (남성의 92.8%, 여성의 89.5%)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의 지속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취업에 대한 가정, 기업, 사회인식과 고용환경이 미흡하기에 많은 여성이 일과 결혼 또는 일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 제도로 모성휴가제도가 있다. 모성휴가제도를 선택분석에 따라 분석해 보겠다.제도모성휴가제도란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같이 여성 근로자의 생리, 임신,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하는 각종 제반 조치들을 말한다. 이는 육아를 단지 여성의 책임으로 보는 관점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바뀐 것으로 이를 제도적인 것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여성노동자에 국한된 개념에서 모든 여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우리나라의 모성휴가제도는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산부 등의 보호, 유산 사산 휴가 및 급여제도가 있다. 이들 중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다.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2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육아휴직육아휴직이란, 생후 3년 미만(현재 생후 1년 미만 영아에 적용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여성근로자면 가능하다.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산전후휴가를 부여 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한 근로자중 국가(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분에 있는 일용직·계약직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은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생후 3년 미만(현재 생후 1년 미만 영아에 적용한다.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게 허용하는데, 육아휴직은 입양의 경우에도 허용된다. 생후 3년 미만의 영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법률상의 양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의해 태어난 영아를 포함하고 있다.육아휴직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받을 수 있다.①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않았을 것.②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 (단,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천재지변 및 질병, 부상(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③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고용보험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사업주로부터 임금 지급받은 기간)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단,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제외됨)☞ 현재 재직 사업장만이 아닌 이전 사업장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어야 함-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야 한다.* 피보험자인 근로자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 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게 된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30일 기준 135만원)보다 높아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 감액대상에서 제외된다.육아휴직급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매월 40만원씩 지급하되 당해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남성근로자는 최대 12개월, 여성근로자는 최대 10.5개월까지 지급가능하다.그러나 2007년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40만원→ 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육아휴직급여 감액규정- 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등을 감액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사업주의 금 품+육아휴직급여)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하는 경우와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 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감액예시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감액임금지급내역사업주로부터 월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경우사업주로부터 180만원을받은 경우사업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경우육아휴직급여산정내역통상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가산․연체금 등38,10838,10843,1105,00213.1○재 산 수 입499,865499,865333,860△166,005△33.2○융 자 금 회 수72,83072,83079,5456,7159.2○기 타 잡 수 입464631△15△32.6○일 반 회 계 전 입 금10,21710,21710,21700.0○공자기금이자수입17,50017,50022,5275,02728.7○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200,000200,000150,000△50,000△25.0○여 유 자 금 회 수7,487,5637,487,5636,243,137△1,244,426△16.6 (단위: 백만원)구 분2006 계획2007 계획(B)증 감(B-A)%당초수정(A)계11,822,74611,822,74610,547,793△1,274,953△10.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1,498,3591,641,9281,864,585222,65713.6○ 실업급여2,101,1312,191,1742,286,23595,0614.3○ 여성근로자 모성보호145,388125,805171,19245,38736.1○ 적용·징수 위탁62,00362,06059,249△2,811△4.5○ 고용보험운영 등43,26543,26530,454△12,811△29.6○ 반 환 금50,06050,06046,587△3,473△6.9○ 공자기금예탁200,000200,000250,00050,00025.0○ 여유자금운용7,722,5407,508,4545,839,491△1,668,963△22.2전달체계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속한다. 고용보험 행정체계의 관장부처는 노동부이며, 담당업무는 이원화되어 있다.•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적용과 보험료 징수•고용지원센터: 피보험자관리 및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제공 고용지원센터는 종합고용지원센터와 일반고용지원센터로 나누어진다.• 종합고용지원센터 : 취업지원, 고용안정사업, 집단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외국인 채용지원, 실업급여/모성보호, 특화프로그램 등을 제공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성휴가제도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따라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현재,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인 여성인력의 체계적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며,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남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근로자 육아휴직 요건을 ’08년 1월 출생아부터 완화시키고 있다. (대상자녀 연령 확대 만 1세에서 만3세로.) 또한 아버지 육아할당제를 도입하여 남성의 가사, 양육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2003년의 보고를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 6,816명 중 남성은 1.5%로 사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양육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성휴가제도의 대상과 급여수준을 높였으나 대체 인력의 임금은 그보다도 더 높아 기업체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에는 미약하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되어있어도 회사 내 분위기상 모성휴가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또한 기혼취업여성이 직장을 퇴직하지 않고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육아휴직사용 후 계속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보육서비스가 충족되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유아 보육시설과 육아휴직제도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는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육시설수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3세 미만의 영아 보육을 전담하는 시설은 극소수이다.단편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로 인해 경제활동 참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시행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고서
    사회과학| 2007.06.23| 11페이지| 1,500원| 조회(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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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여성복지 보고서
    여성복지 보고서교수님? 목 차 ?서 론 --------------- 3본 론1. 여성복지의 필요성 --------------- 3(1) 여성의 빈곤화(2) 가부장적 가족제도2. 여성복지의 개념 ---------------- 53. 분류 ---------------- 6(1) 접근방법에 따른 분류 ① 정책적 접근방법② 대인적 접근방법(2) 전달체계에 따른 분류 ① 행정 및 공공전달 체계② 여성복지 시설(3) 여성복지 현황4. 핀란드의 여성복지 ---------------- 145. 기관탐방 ---------------- 15(1) 구세군 서울 여자관 (미혼모시설)(2) 성폭력 상담소결 론여성복지의 문제점 및 과제 ---------------- 19?참고문헌?서 론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과 경제적 욕구 충족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각 분야에서 여성의 리더쉽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험의 기여자로서 경제적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성(性)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고 육아, 가사 등의 업무를 여성 혼자 모두 부담해야하는 과도한 부담을 받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 가치관과 더불어 출산이라는 여성의 특수한 과업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방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산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기보다 사회적으로 함께 부담해야하는 과제일 것이다. 현재 여성은 여러 각도에서 약자로 존재하고 있다. 여성이라는 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로 보호해야 하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번 보고서에서는 여성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여성의 빈곤화와 가부장적 제도의 관점에서 알아보고, 여성복지의 개념, 분류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시행 서비스를 알아보겠다. 또한 여성복지가 비교적 잘 되어있는실시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 후반에 들어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성의 복지 욕구도 증대되어 일반여성을 위한 복지가 추가되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종래의 여성복지가 요보호여성과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빈곤모자가족, 매매춘, 미혼모, 여성 노동 등의 문제에 국한되는 잔여적 복지개념이었다면, 이제 일반여성의 인권문제와 복지문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돕는 여건 조성, 성차별 철폐운동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새롭게 부상되는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여성개발원에서 여성복지에 대하여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기초를 둔 법,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것 등으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실천적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정의를 시작으로 사회 전체가 모든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한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여성복지는 다양한 여성의 삶의 영역 중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제반 노력까지 포함하는 실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3. 분류(1) 여성복지의 접근방법성불평등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복지의 접근방법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사회복지 접근방법에 따라 정책적 측면과 대인적 측면으로 구분된다.이러한 접근방법은 어떤 수준에서 출발하느냐 하는 차이일 뿐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양자를 조화롭게 통합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① 정책적 접근방법여성복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여성복지정책으로 불린다. 여성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여성을 위한 법이나 제도와 관련된 정책, 즉 여성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사용된다.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문제의 근원이 성차별적 이념, 가치, 정책, 제도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여성 개인만 바뀌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했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러한 구조적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성 운동적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사회복지 내에서 충분히 수용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발달을 보면, 여성복지 관련법과 정책형성에 여성운동의 역할이 가장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성운동계가 사회복지에 기여한 바를 고려한다면, 시민운동과 사회복지가 연계하듯이 여성복지와 여성운동이 연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복지의 발전을 위해 운동적 접근방식을 도입하여야 하고 이를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2) 전달체계에 따른 분류① 행정 및 공공전달체계여성복지서비스의 공공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를 정점으로 한 이원체계를 구성해 왔다.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각 시, 도 여성정책과 시군구 사회복지과 여성복지 담당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 복지 상담기관, 여성회관, 각종 여성복지시설을 통해 서비스가 전달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 중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윤락행위 방지,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여성평생교육업무, 여성단체 등록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여성부를 정점으로 여성정책실, 차별 개선 국, 권익 증진 국, 대회 협력 국을 두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윤락행위방지 업무는 권익 증진 국에서 여성단체 등록 및 관리 업무는 대외 협력 국에서 담당하였다.여성복지정책은 여성부 발족과 더불어 이원적으로 수립되는 한편 그 서비스 전달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여성복지사업의 일원화 내지 체계화 의 혼선, 상부하달식의 운영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인력측면에서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여성복지서비스 관련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은 역할갈등을 경험하거나 과다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으며 각 지역의 여성들에게는 다양한, 취업연계까지 One-Stop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가장을 위하여 유망분야 창업교육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직여성가장 훈련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며‘07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은 노동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또한 파티플래너 등 의 실전창업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창업성공을 위한 종합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14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100개 보육실운영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사업체 수는 112만개 (’02)에서 115만개(’05)으로 증가하였다.② 여대생, 청년여성- 여대생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정부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진로개발, 취업 준비 등 체계적으로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현황을 보면 5개센터, 10,207명(’03) → 12개 센터, 40,951명(’06)으로 증가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여학생 과학교육 선도대학 지원하고 있는데 차세대 우수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WISE)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여대생 특화 진로교육과정 및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을 지원하고 있다.③ 여성 기업인-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창업지원에는23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여성기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 양성평등한 일터① 기업의 여성고용촉진-대기업, 공기업 등에 여성이 차별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 도입(’06.3) 하여 여성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은 매년 남녀근로자 현황과 여성고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다. 여성을 적게 고용하는 기업은 여성고용목표를 수립?시행토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고용환경 개선비용(융자금 20억원)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은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근로자 1,049개 품목이 담긴 박스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영아 양육용 물품 세트대신 140유로의 현금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여, 수급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출산 후 유급양육휴가제도 : 출산 후 최초 105일간(일요일, 공휴일제외) 산모에 대해 최근 신고 소득의 70%를 지급하는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위험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의사의 임신확인서에 따라 임신 4개월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유급출산 전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 여성은 희망하는 경우 유급 출산 후 휴가를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가능하며 영아의 부친에 대해 영아양육 및 부인 산후 조리 지원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유급 출산 후 휴가 및 유급 부모 휴가 기간 중 18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4회까지 분할이용 가능)의 휴가를 허용하고 있다.* 자녀양육보조제도 :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거나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3세까지 재택 육아하거나 또는 사설 보육기관에서 육아하는 3개 대안 중 하나를 부모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폭넓은 아동보육휴가제도 : 자녀의 보육, 질병, 장애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가 유급 또는 정부지원 없이 아동보육을 위해 4개 휴가제도 활용 가능하다. 4개의 휴가제도는 다음과 같다.1. 파트타임 아동보육휴가 별도의 보조금 지급 없음.2. 일시 아동보육휴가 : 아동이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부모 중 1명이 최장4일의 일시 아동보육휴가를 가질 수 있음. 고용주는 일시 아동보육휴가 기간 중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3. 유급 부분보육휴가 : 근로 시간이 주당 30시간이하인 부모로서 3세 이하 또는 취학해 초등하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4. 유급 특별보육휴가 : 수술 또는 재활과정에 있는 자녀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득이 없고 다른 유급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부모는 상기 휴가 사용가능다.
    사회과학| 2007.06.23| 21페이지| 1,500원|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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