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생성, 존속, 소멸1.회사의 생성기업의 주체로서의 영리사단법인인 회사가 그 존재를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것1)회사의 설립절차정관의 작성, 사원의 확정, 기관의 구비, 설립 경과의 조사(주식회사의 경우), 설립등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2)회사 설립의 하자회사의 설립절차 내지 설립 행위가 법정의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2. 회사의 존속Ⅰ사원의 지위회사라는 단체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출자자이며, 권리의무내지 법률관계의 기초인 자격이다.1)주식의 분류①기명주식은 주주의 명칭이 주권에 표시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고, 무기명 주식은 주주의 명칭이 주권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②종류주식은 회사로부터 재산적 급여의 내용이 다름 주식을 말하며, 특수주식은 종류주식의 발행을 전제로 하여, 그것에 특수한 속성이 부가된 주식을 말한다.2)주식의 처분방법①양도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인 주식을 이전하는 것②담보화주식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허용Ⅱ사원의 권리의무사원이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로서 단체적 제약과 사원평등대우의 원칙을 그 특징으로 한다.1)주주의 권리주주의 권리는 주식을 기초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의 각종권리.2)주주의 의무주주는 인수주식에 대한 주식 인수인으로서의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 외에 아무 의무도 지지않는 것이 원칙이다.3)주주평등의 원칙회사와 주주간의 법률관계에서, 각 주주가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그 권리의무에 관하여 평등하게 취급받아야한다는 원칙.Ⅲ기관1)각종회사의 기관의 구성①합명회사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일원적 조직의 회사. 사원전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 무한책임을 지고 이에 대응하여 각 사우너이 업무집행의 대표권을 가진다.②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로 합명회사와 같이 인적회사성을 가진다.③주식회사사원의 지위가 주식이라고 하는 세분화된 균등비율적 단위의 형식을 취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가액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④유한회사물적회사와 인적회사의 장점을 융합시킨 중간적 형태의 회사로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이다.2)주주총회주주에 의해 구성되고, 주주의 총의에 의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 최고의 기관이다.3)이사회이사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원칙적인 의사결정 기관이다.4)대표이사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5)감사주식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하는 필요적 상설기관
민법의 기본원리Ⅰ.序우리민법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19세기에 성립한 근대민법을 모범으로 산고 그것에 상당한 수정을 가한 것 이므로 우리민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데는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가 어떠한 것이며,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떤 수정을 가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Ⅱ.本1.근대민법의 기본원리 (근대민법의 3대원칙)①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름 사인이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다.②사적자치의 원칙근대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③과실 책임의 원칙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서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러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2.현대 민법의 수정원리 (수정·진화된 3대원칙)①소유권 상대의 원칙소유권의 행사는 더 이상 절대적 자유는 아니며, 그 사회성·공공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이 따른다.②계약 공정의 원칙사적 자치는 가진 자를 위해서는 무기가 되지만, 경제적 약자는 사적자치에 의해 점점 더 자유를 박탈당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공의 복리 등을 위해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강행법규가 상당히 증가되며, 때로는 계약체결을 강제하고 계약 내용을 개조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다.③무과실책임의 원칙일반적 경우에 있어서는 고의·과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합치하며 공평하나, 위험을 스스로 내포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대기업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 손해에 대하여는 기업주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법률행위서.법률행위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법률사실을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본.Ⅰ.법률행위의 요건법률행위는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 불성립의 문제가 dLT고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유효, 무효가 문제된다.1)성립요건(1)일반적 성립요건①당사자②목적③의사표시(2)특별성립요건각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2)효력요건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요건(1)일반적 효력요건①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②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함③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흠이 없어야함(2)특별효력요건각개의 법률행위에 특유한 효력요건, 이를 결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음Ⅱ.법률행위의 종류1)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1)단독행위행위자 한사람의 한 개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2)계약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합치시킴으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3)합동행위서로 방향을 같이하는 평행적, 구심적인 2개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2)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1)요식행위의사표시가 법정의 방식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경우의 법률행위(2)불요식행위특별한 방식이 요건이 아닌 법률행위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나 어음, 수표 등은 예외적이다.3)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1)출연행위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행위①유상행위자기의 출연행위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출연을 받는 행위②무상행위자기의 출연행위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출연을 받지 않는 행위 ex)증여(2)비출연행위출연행위 이외의 재산행위 ex) 소유권의 포기, 대리권의 수여 등Ⅲ.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의사표시서.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대외적 표현으로서 법률해석의 불가결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의 3단계간 일치가 있어야 완전한 의사표시가 된다.본.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표시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표시자의 내심의사와 표시행위로부터 제3자에 의하여 판단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1)진의 아닌 의사표시의사표시의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경우.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도록 하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무효로 하고 그 무효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 107조)2)통정의 허위표시상대방과 서로 짜고 허위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러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민법 제 108조)3)착오객관적 사실에 관한 인식에 잘못이 있는 것.법률행위내용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가도 하고 그 취소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 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한다. (민법 제 109조)Ⅱ.하자있는 의사표시의사의 결정이나 표시과정에서 타인의 위법한 간섭이 있어 자유롭지 못하게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경우.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 110조)
권리의 주체서.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권리추체가 향수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 이므로 그 귀속주체가 바로 권리 주체 이다.권리는 누구에게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능력 또는 사력을 갖춘 자에게만 귀속되는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을 권리능력, 법인격 또는 인격이라고 한다.본.Ⅰ.행위 능력, 의사능력, 책임능력, 불법 행위 능력1)행위능력권리능력자가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 한다.2)의사능력자기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분별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말한다.3)책임능력자기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행위를 변식할 능력이 없으면 책임능력을 결한 것이므로 책임능력은 의사능력의 이면이라 할 수 있다.Ⅱ.권리능력자1.자연인1)권리능력시기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형법상- 진통시작으로 태아는 모태에서 분리돼 태아의 지위를 떠나 사람으로 보는 진통설이 다수설이다.민법상- 전부노출시를 출생으로 본다.2)권리능력의 종기권리능력의 종기는 자연인의 사망이다.(1)인정사망제도수난, 화제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시되지만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를 조사한 관공서가 증명하여 사망자의 시·읍면 의장에게 보고하여 호적부에 기재하는 제도이다.(2)실종선고제도사망여부가 확실치 않으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실종선고를 하여 실종자가 사망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3)동시사망의 추정2인 이상이 동일한 재해로부터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가 불분명할 경우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3)태아의 권리능력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출생이전의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갖지 못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태아에게 불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우리민법은 입법주의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과 호주승계,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증,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태아를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2.법인자연인 이외의 특정집단에 대하여 법이 권리능력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특정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인 사단 법인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실체에 대한 법인격을 인정한 재단 법인이 있다.1)법인의 종류(1)공법인과 사법인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주로 국가가 공권력으로 행하는 경우를 공법인, 그 외의 법인을 사법인 이라고 한다.(2)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사법인은 다시 목적이 영리 추구에 있는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①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상사회사: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단법인.-민사회사: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②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성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다.(3)사단법인과 재단법인①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그 실체로 하여 설립한 법인②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독립된 재산인 재단을 실체로 하여 설립된 법인.(4)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과 조합법인격 없는 사단- 일정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모인 사람의 단체가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설립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①사단단체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존재.②조합구성원과 독립된 존재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약하여 구성원의 개성이 단체에 강하게 나타남.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