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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통합법의 배경, 내용, 기대효과
    ● 목 차Ⅰ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1)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 발정의 미흡2) 자본시장의 자본 중개 기능 부진3) 자본시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Ⅱ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1).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2).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3). 업무범위의 확대4).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Ⅲ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기대효과1). 자본시장의 확대2). 기업 자금조달 지원 기능 강화3). 법의 간소화4).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강화5). 세계적인 금융회사의 등장6).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Ⅳ 후기Ⅰ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1)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 발전의 미흡간접금융시장(은행 등)은 구조조정, 겸업화·대형화, 수익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왔으나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은 그간 구조조정이 부진했고 대형화·겸업화와 수익성 개선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선진 투자은행(IB)과 비교해 질적·양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국내 증권사만 봐도 증권서비스(위탁매매) 위주의 영업모델에 치중해 선진 투자은행과 같이 기업금융(Investment Banking),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자기매매(Principal Investment)를 균형 있게 영위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규모 측면에서 외국 투자은행과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수익성도 크게 낮아진 결과를 낳았다.2) 자본시장의 자본 중개 기능 부진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본조달이 점차 위축돼,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들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투자형 헤지 수단이 자금시장에 충분치 못하다보니 충분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경영이 원활치 못했다.3) 자본시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자본시장'과 '관련 금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해 금융회사가 다르면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해도 상이한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현재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등 21개로 나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투자자 보호가 충분치 않음에 따라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포괄주의 체제로 전환한다. 즉,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원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을 가진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예금, 보험계약을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추상적 개념에 부합하는 상품들이 통합법의 규율대상이 된다.예금(은행법등)보험계약(보험업법)유가증권,파생상품(증권거래법등)(현재 규율법제가 없는) 신종금융상품금융상품 전체보험계약(보험업법)예금(은행법등)금융투자상품(통합법)금융상품 전체 여기서 또 금융투자상품을 다시 원본 초과 손실이 발생(추가지급 의무의 존재)할 수 있는 지를 기준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증권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의 6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개념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파생상품도 마찬가지로 선도, 스왑, 옵션으로 구분하여 추상적으로 정의한다.2).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지금까지 금융기관에 따라 적용하던 규율체제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 기능’에 따라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한다.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금융기능을 분류한다. 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장내/장외)로 구분하며,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별로 규율하게 된다. 이는 영위주체(금융회사)를 분문하고 금융기능이 동일하면 동일한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는 원하는 금융기능을 인가 받고자 할 때 업무단위(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투자자)를 복수로 선택하여 해당 인가 단위가 요구하는 인가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도록 한다의 평가업무 같은 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인가받은 부수되는 업무)를 법령에서 열거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회사의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한 모든 부수업무를 허용한다.통합법은 이제까지는 증권사에서는 송금이나 결제업무를 보지 못했던 데에 대해 이제는 금융투자회사의 송금, 결제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한다. 일상적인 예로 현재는 증권사를 통해 증권에 투자하려면 은행과 연계하여 연계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로는 결제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증권거래의 업무에만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금융투자회사 계좌에 월급을 자동이체 하면서 필요시 증권 등에 투자하고 카드 결제, 전기요금 납부, 송금, 은행 ATM에서의 출금 등이 가능해진다.그리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외부에 위탁하여 판매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대행인 제도가 도입되며 자산운용에 제한이 없는 펀드가 허용이 된다. 즉 주 투자대상(증권과 같은)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어떤 자산에나(부동산이나 금과 같은 실물) 자유롭게 투자 가능한 펀드(혼합자산 펀드)도 허용된다는 것이다.4).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선진국 수준의 투자권유 규제 도입으로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상품의 자세한 내용과 투자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설명의 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본 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또 Know-your-customer-rule 도입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투자자의 특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도록 하고, 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의 특성을 적용하여 투자자의 특성에 맞는 투자권유만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화, 방문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하지 못하게 한다.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도입으로 금융투자업 영위시 이해상충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내부관리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이 파악된 경우 이를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 있다.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하며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령에 제한적으로 열거 되어있다. 또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간 겸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각의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이는 자연히 상품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고 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된다.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면 금융회사별이 아닌 기능별로 규제가 이루어지며 금융업간의 겸영이 허용된다. 또한 투자자 보호제도가 강화된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자연히 자본시장의 규모가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2). 기업 자금조달 지원 기능 강화지금까지 기업은 설비투자나 다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했다. 또 기업에 대한 대출이 은행의 주요 수익창출 수단이기도 하다. 기업은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일정기간 사용하고 이자를 지불한다. 그러면 그 이자의 일부가 예금자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만약 경기가 호황이고 기업이 사업을 잘 한다면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이 운영을 잘못하여 도산을 하게 된다면 기업은 대출을 갚지 못하고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한 은행 역시 결국 부도가 나고 예금주들은 원금을 잃기까지 한다.하지만 기업이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주식을 통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자본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덜하고 은행 대출에 비해 번거롭지 않다. 물론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부담이 있지만 투자자는 나름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 투자한 것이므로 이는 차라리 사회 ? 경제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 법률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다양하고 복잡했던 법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적용이 용이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4).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모든 금융회사들에서 다양한 금융업의 겸영이 가능해지고 그동안 은행이 전담에 하던 결제 업무 같은 것을 금융회사들이 모두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금융회사들과 은행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은행측에서는 결제 업무와 관련해서 자본시장통합법을 반대하고 있으나 통합법이 발효되면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금융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려 할 것이다. 금융회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회사들 역시 다른 금융회사 보다 혹은 은행 보다 더 나은 상품 개발로 고객을 유치하려 할 것이며 자본시장통합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더 수익적인 활동(예를 들면 기업 M&A)을 하기 위해 회사 자본의 거대화를 꾀할 것이다.이러한 경쟁을 통해 각 금융회사나 은행들은 저마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5). 세계적인 금융회사의 등장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JP모건... 모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금융회사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자본의 규모가 작은 측면도 있지만 현행 법체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한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통합법이 발효되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들과 은행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지 못한 회사는 문을 닫거나 자본력이 큰 회사에 인수합병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력 있고 큰 규모의 자본을 형성하는 금융회사나 은행은 살아남아 세계적인 금융회사나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위에서 언급한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해 본다.6).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과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인식은 투자자들의 돈을 기업에게 주어 투자자에게는 이자수익을 안겨주고 기업에게는 사업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
    경영/경제| 2007.11.26| 7페이지| 1,500원| 조회(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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