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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관계법규
    Ⅰ 의료법1. 의료법의 목적1) 모든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 혜택2)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3)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2. 의료인1) 정의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교부- 종별(5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2) 사명-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3) 임무① 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② 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③ 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④ 조산사 :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⑤ 간호사 :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3. 의료기관1) 정의-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2) 종별(9종)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① 종합병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 (한의사 제외)-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300병상 이하 :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진단방사선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병리과를 포함(7개 이상)- 300병상 초과 :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과 및 치과(9개 이상)②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단,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음)③ 요양병원-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요양병원 입원대상환자?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입원대상(단,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질환자는 대상에서 제외)④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⑤조산원- 조산사가 고하는 경우에 행함- 각 중앙회장은 신고의 방법?절차 기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신고개시 6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중앙회의 장은 그 신고완료 후 3월 이내에 그 내용 및 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2) 변사체의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 검안 시 변사의 의심이 있을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간호사 제외)4. 의료행위의 제한1)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1)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불가능(2) 예외①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의한 교환교수의 임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업무②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과대학 등의 의료행위-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일정한 기간 내의 연구 또는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③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3)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인의 각각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사용하지 못한다.(4)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2)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1)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 보유(2)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3) 등록취소의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상급종합병원 : 보건복지부령여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 가능함3)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4)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5) 의료기관평가 대상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평가에 응하여야 함.감독1. 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당해 의료인 또는 휴업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사유2. 보고와 업무검사 등1) 업무상황?시설에 대한 검사2)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3) 진술 청취하여 사실을 확인3. 의료기관회계기준4. 시정명령 등- 시정명령권자 :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5. 개설허가의 취소1) 사유①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②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③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명령에 위반한 때④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⑤ 규정에 위반한 때⑥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⑦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⑧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2) 재개설 ? 운영 금지 기간①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6.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1) 면허취소 사유①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②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③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④ 태아 성감별 행위 규정을 위반한 때⑤ 면허증을 대여한 때2) 재교부①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②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 될 때③ 1년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지하는 관계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7. 응시자격의 제한1) 정신질환자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금치산자, 한정치산자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아니한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2)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한다.3)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한정하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8. 면허의 등록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한다.②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9. 면허증의 발급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10. 면허의 등록 및 교부 등1) 면허증 교부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의교부 신청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증의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부를 신청한 날로부터2월 이내에 종별에 따라 면허증 교부③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곳은 보건복지부령이다2)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① 사유 : 분실?훼손?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 면허취소원인이 된 사유 소멸시② 반환 : 면허증 재교부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할 때는 지체 없이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③ 면허증의 갈음 :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을 한 때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써 면허증에 갈음7. 무면허자의 업무금지1)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함-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④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시?도의 보건의료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약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권고를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포함내용① 보건의료수요 측정②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③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④ 보건의료의 전달체계⑤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위의 내용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수립방법?시기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포함 내용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② 지역현황과 전망③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④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⑥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3)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포함 내용①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②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③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④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관한 사항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 등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주요내용을 2주 이상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병
    법학| 2013.11.06| 15페이지| 1,500원| 조회(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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