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Ⅱ. 본론1. 역대정부의 통일방안 변천2.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3.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Ⅲ. 결론Ⅳ. 참고자료Ⅰ. 서론한반도가 분단된 지 벌써 60년이 지나갔다. 조국의 분단은 민족의 단절과 고통에 그치지 않고,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유발하였으며 남북 간의 체제경쟁과 대립으로 종족 간의 불신과 반목은 물론 크게 국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남과 북이 적국의 시각에서 벗어나 대화의 시대를 연 지도 어느덧 40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 동안 남북관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평화공존과 통일을 향한 굳건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분단 극복과 남북한의 신뢰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에 별도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남북은 통일을 지상과제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논리로 갈등을 빚기도 했고, 공존?공영의 논리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라고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결에서 대화 국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일방안이 제시되어 논의를 거듭한 결과 성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의의는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남과 북이 어떠한 논리와 맥락으로 통일을 준비하여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분단 이후 경쟁적으로 제시된 대립적이고 배타적인 통일방안이 어떠한 단계와 과정을 거쳐 상호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통일정책의 흐름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이 견지하고 있는 통일방안의 논리상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서는 남한이나 북한 만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 잔여의석 100석을 채운다는 것이다. 제헌국회는 1948. 6. 12 “북한에서도 우리와 같이 UN결의에 의거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속히 총선거를 실시하여 선출된 대표를 우리 국회로 보내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승만 국회의장도 대한민국 헌법 공포식(1948. 7. 17) 기념사에서 북한 동포에서 100석의 의석이 그들의 대표를 위해 공석으로 유보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북한도 UN결의에 순응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선출된 대표를 국회에 보내도록’ 요청하고 있다. 한국 국회도 역시 북한지역 대표 몫의 국회의석 100석 유보결의(1948. 9. 12)를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전 한적(全韓的) 대표성을 표방하는데 불과한 조처였다.한마디로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실지회복의 대상으로 여겨 국방력의 증강준비도 없이 무모한 무력통일을 주장, 일체의 대북 대화나 협상을 거부해 온 것이다.(2) 제2공화국 ‘남북 자유총선거론’1960년 4·19혁명으로 인한 7·29선거에서 집권한 장면 정권의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UN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였다. 당시 정일형 외무장관은 ‘7개항의 외교정책’성명에서 “북진통일 같은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슬로건을 버리고 UN의 결의를 존중하여 UN 감시 하에 남북한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정책을 수행한다.”라고 천명하였다. 장면 국무총리는 ‘한국 중립화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발표(1960. 11. 2.)하여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이미 선언한 바 있고 그 이후 매년 UN총회의 통한(統韓)에 관한 결의에 의하여 재확인된 원칙대로 UN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 민주통일을 성취하고자 한다.”고 UN 감시 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재확인하고 오스트리아 식 중립화 통일론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무력통일론에서 평화통일론으로 바뀌고, 남북 협상론, 중립화 통일론, 남북교류 등의 주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유스럽고 활발했던 통일하였다.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수립을 위해 1969. 3. 1. 정부 부처의 하나로 국토통일원을 설치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한국정부가 자주적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통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며, 그 출발점은 1970. 8. 15. 광복절 제25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평화통일 구상 선언’이다. 이 8.15선언은 북한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 전복기도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전제로 남북한의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8.15선언은 북한지역에도 공산정권이라는 사실상의 정치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대북인식과 접근자세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이었다.(4) 제4공화국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72년 10월 유신이란 명분하에 변칙적으로 탈바꿈한 제4공화국 박정희정권은 통치권의 강화란 측면 이외에는 모든 면에서 제3공화국과 같았고, 따라서 통일정책도 제3공화국 통일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1974. 8. 15.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남북 간에 상호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③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 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이 ‘평화통일 3대 원칙’은 종전의 ‘선 건설 후 통일’에서 ‘선 평화 후 통일’로 정책방향의 전환이 있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5) 제5공화국 분단현실을 헌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통일은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한 것이다.‘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 9. 11. 국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되었는데,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통일원칙으로는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는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하였다. 통일국가의 수립절차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사회의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체제를 구성한다. ‘남북연합’은 최고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 정부대표로 구성된 ‘남북각료회의’와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며, 이의 업무를 지원하고 협의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 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 대표를 파견한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각 분야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남북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각료회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남북평의회’는 통일헌법 기초과정에서 통일국가의 정치이념, 국호, 국가형태 등을 논의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은 물론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 시기 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한다.제6공화국 기간 안에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의 성과도 컸으며 특히 남북고위급회담을 8차에 걸쳐 개최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의 채택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의 발표한 것 등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7) 문민정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 통일방안은 제6공화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틀을 계승하면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관계를 갖고 공존공영하며 협력을 통해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통일 지향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 하에 2000년 6월 남북한의 두 정상이 합의하고 서명한 문건이 남북관계 개선방향과 당면 실천과제 5개항을 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이다.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합의이행 차원에서 분야별 남북회담 추진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증대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그러나 이 같은 남북교류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2년 10월에 제기된 제2차 북핵위기의 발발로 인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를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②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③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문제해결 ④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원칙으로 제시하였다.그러나 북핵문제가 미해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의 변화가 우리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추진된 남북교류협력, 대북지원 등은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미흡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남북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방안을 검토에 나갈 필요가 있다.2.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 전략북한의 초기 통일방안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 ‘민주기지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이었다. ‘민주기지’란 스탈린의 통치방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 지역을 확보한 후 그 지역을 사회주의적 방식에 의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확고히 한 다음 세계혁명을 위한 수출기지로 삼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이 민주기지론에 따라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민주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북한 내의 정치·경제적 체제개혁을
Ⅰ. 서론Ⅱ. 지도성1. 지도성의 개념2. 지도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Ⅲ. 나오며Ⅳ. 참고문헌Ⅰ.서론지도성은 모든 조직이나 집단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교육조직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행정가의 지도성은 그의 조직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의 구성원들은 사기와 충성이 높아지고 협동심도 발휘되지만 그렇지 못한 지도자 밑에는 갈등, 대립과 불만이 커서 조직의 비능률을 초래한다. 교육 조직에서 교육행정가는 그가 맡은 행정단위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지도성에 대한 지식은 교육행정가가 그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제일 기초가 되는 요건이 된다. 그렇다면 학교조직에서의 지도성은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학교장의 지도성이 미치는 큰 영향에 주목하면서 우수한 학교조직에서 기대되는 지도성에 대해 살펴보겠다.Ⅱ. 지도성1. 지도성의 개념지도성(leadership)이란 지도자가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요소로서,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의 협동적 노력을 유도하고 조정하여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도성의 발휘가 필요하다. 어떤 조직이든지 계급적 서열이 있으면서 상?하 간에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원활할 때 비로소 그 조직은 합리적, 능률적, 효과적인 목표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하 간의 바람직한 협조체계를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로 지도성을 생각하게 된다.리더십은 관리(management)와 자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관리와는 다르다. 리더가 아닌 훌륭한 관리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해서 리더십이 반드시 높은 직위에 있는 관리자들이 행사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와 요구를 품게 만들며, 관리자들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부추길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관리자가 아니지만 리더 형성하려고 한다.직권력과 리더십은 모두 공식조적에서 부하를 지휘?통솔?감독하기 위해 지위와 책임에 따라 부여되는 권위를 근거로 하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전자는 계층적 직위의 권위만을 근거로 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그러한 계층적 지위에 의한 것보다는 지도자 자신이 평소에 쌓은 권위, 영향력 즉 자발성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의 어느 계층에 있든지 정상적인 사람은 지도성을 가질 수 있다.2. 지도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1) 특성 이론(trait approach)통속적인 문헌은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만약에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연구자들과 실무자들은 모두 리더십 연구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리더들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그들의 하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리더십의 비밀이 리더들의 특성에 있는지의 여부를 탐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다. 리더십에 관한 특성이론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성적 특성들에 초점을 두고 리더십을 설명한 초기의 이론이다. 특성적 접근방법은 이 세상에는 리더와 추종자로 구분될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리더는 추종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특성들을 지니고 있고, 그러한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집단이나 상황에서도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아래 수행되었던 초기의 리더십 연구들은 리더가 아닌 사람과 리더를 쉽게 구별해주는 특성들을 분리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즉, 1950년대 이전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주로 리더의 특성 그 자체를 찾아내는 데만 관심을 두어왔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든 집단과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의 특성에 관해서는 일치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박성식, 1998).예를 들면, Ralph Stogdill(1974)의 연구에 의하면, 리더들은 리더가 아닌 사람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수많은 특성들과 기술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한 합하여 지도자에 관한 수많은 연구물들이 지도자를 특징짓는 어느 일관성 있는 특성유형을 발견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로서 그는 부적절한 측정, 각 연구물로부터 나온 자료 비교의 부족, 지도성을 적절하게 기술할 수 없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이것은 특성론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지도성 유형은 대체로 전제형, 민주형, 방임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1938년에 레빈과 리피트는 지도자의 특성에 근거를 두고 집단역학의 연구과정에서 지도성 유형을 전제형, 민주형, 방임형으로 제시했다.전제형은 주어진 과업을 성취하는 데 역점을 두고 구성원에게 지시, 명령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권은 상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민주형은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구성원의 참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상?하향적이며 수평적으로 이루어진다.방임형은 리더는 조직의 계획이나 운영상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국외자와 같은 수동적 입장에서 행동하며 모든 일을 조직 구성원에게 방임하게 된다.지금까지 살펴본 특성적 접근방법은 리더는 추종자와 구별되는 신체적, 지적, 인성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특성을 소유한 사람은 집단의 성격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은 검증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특성론적 접근방법은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는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2) 행동이론(behavioral theory)리더십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성공적인 리더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과 비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을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의 초점이 효과적인 리더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에서 효과적인 리더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를 결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특성적 접근 방법과 행동과학적 접근 방법 간의 이분법은 인간이 짐작하는 것만큼 분명한 것은 아니다. 리더의 특성들은 리더십 행동 또는 스타일에 아마도 영향을 줄 것이다. 여기서는 리더십에 관0).① 구조중심(initiating structure) : 여기서 구조중심이란 리더가 조직의 성과 목적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과업들을 조직하고 정의하며, 업무를 할당하고, 의사소통 채널을 확립하고, 하위자들과의 상호관계를 도출하고, 작업집단의 성과를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구조중심의 리더들은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과업들을 할당하고, 명확한 성과기준들을 유지하며, 일정한 저차들의 사용을 촉진하며, 구성원들에게 그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구성원들이 역량을 발휘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② 인간에 대한 배려(consideration) : 여기서 인간에 대한 배려란 리더가 하위자들에게 보여주는 신뢰, 존경, 따스함, 지지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의미한다.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는 리더들은 모든 구성원들을 친구처럼 동등하게 취급하며, 종종 고용인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한다. 배려 차원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리더와 하위자 사이의 심리적 밀접함을 나타내는 것이다.위의 그림에서 보면 지도자가 과업과 인화에 모두 높은 관심을 갖는 Ⅰ상환 지도성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 두 차원에 모두 소홀한 Ⅲ상한의 지도성이 가장 비효과적이다. 따라서 Ⅰ상한은 효과적 지도성, Ⅱ상한은 인화중심 지도성, Ⅲ상한은 과업 중심 지도성이라 부른다. 미국의 학교 행정가들은 일반적으로 두 차원(Ⅰ상한)에서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정태범, 2000).나) 미시간 대학교의 리더십 연구오하이오 주립대학 리더십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일련의 리더십 연구들이 미시간 대학교의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효과적 또는 비효과적인 리더로 평정된 리더들을 확인하는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리더를 구별시켜주는 일관된 행동유형을 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리더들의 행동을 연구하였다.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들은 오하이오 주립대학 리더십 연구의 구조중심과 배려중심 차원과 매우 유사한 두 가지 뚜렷한 리더십 행동들을 확인 최고의 생산기록을 가진 리더들은 생산과 고용인 모두를 중시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결과들은 완전히 일관성 있는 것은 아니었다(Lunenburg and Ornstein, 1996 : 129).3)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위의 두 접근, 즉 특성 이론과 행동이론은 각각 지도성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특성론은 지도자가 등장하는 상황을 경시하고 있다. 사실, 어떤 지도자 행동은 개인차의 함수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즉, 상황에 따라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군대조직의 지도성과 행정조직 또는 기업조직의 지도성이 다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행정적 지도성이 다른 나라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보다도 오히려 조직의 목적, 조직의 구조와 기능, 조직 내 규범,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태도?욕구 등이 지도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하다.한편 행동이론들은 특성이론이 갖는 제한점을 극복하고 그 나름대로의 이론적 공헌을 하였지만 지도성의 강조점을 과업에 두느냐 또는 인화에 두느냐 하는 단순한 이원론적 접근이어서 현대조직과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역시 불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행동이론은 지도성을 조직성과 또는 조직성원의 만족도와 같은 효과 차원과는 관련시키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특성론과 행동이론이 갖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지도성을 새롭게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상황적응적 접근에 의한 새로운 지도성 이론들이 오늘날 주목을 끌고 있다.가) 피들러의 상황모형(Contingency model)피들러는 처음에 이원론적으로 지도성을 설명했었다. 그는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부하 간에 심리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두 가지 유형의 지도자를 제안하면서 그것을 측정하는 척도도 개발했었다. 첫째 유형은 ‘심리적으로 거기를 두는 관리자’이고, 둘째는 ‘심리적으로 밀착된 관리자’이다. 피있다.
MASTER PLAN 1. Unit : Lesson 3. "Please" and "Thank You" 2. Textbook : Middle School English (Kyo-hak-sa) 3. Class : Middle School, 2nd grade and 1st class 4. Number of student : 35 students 5. General objectives of this unit : We are able to 1) understand new words and expressions for thanking, responding to thanks, and asking permission. 2) achieve some fluency with the following expressions : ▶ Thanking - That`s nice of you. ▶ Responding to thanks - Don`t mention it. ▶ Asking permission - May I come in, please? 3) achieve the intermediate level of fluency related to the expressions of manner. 6. Time allotment for this unit : Total 6 periods, 45 minutes a period S1: May I ask you a favor?S2: Sure. How can I help you?S1: I don`t understand this word. May I use your dictionary?S2: Sure. No problem.S1: That`s nice of you. Thanks.S2: Don`t mention it.T: Good job. Now, look at the screen.A: May I ask you a favor?B: Sure. How can I help you?A: ( )May I ( )?B: Sure. No problem.A: That`s nice of you. Thanks.B: Don`t mention it.T: You can put any words in the blanks. Let me give an example to you. "My watch is out of order. May I borrow yours?" Do you understand?S: Yes.T: Okay. Now, let`s act it out with your partner. Are you ready?S: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