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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당제
    할당제, 배려인가 의무인가?토목환경공학과60072515 정완섭1. 서론 - 할당제의 종류와 개념 그리고 잠정적 우대조치잠정적 우대조치는 일반적으로 affirmative action, positive action 또는 positive measures로 칭해지는 조치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노조 등에 대하여 집단으로서의 여성이 받는 정치, 경제, 교육, 고용 등 영역에서의 구조적 차별과 집단적 불이익을 조직적, 제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을 총칭한다. 따라서 우대조치는 나라마다 그 명칭도 제도의 내용도 다양하며, 그 법적 근거도 헌법, 법률, 행정명령, 판례, 단체협약 등 다양하며, 공공정책으로 채택하기도 하고 실시기관의 자발적 도입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할당제는 잠정적 우대조치의 하나이다. 할당제를 뜻하는 “Quota”의 어원은 라틴어로서 몫, 배당, 지분을 의미한다. 할당제 예로는 여성할당제, 교사할당제, 지역할당제, 수입할당제 등이 있는데 이중 여성할당제·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겠다.여성고용할당제·젠더쿼터시스템(gender quota system)이라고도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 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이다. 1970년대 미국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미국은 논란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지만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은 획기적인 여성정책으로 실효를 거두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한 성(性)이 40% 이하가 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사항을 두고 있다. 타이완과 필리핀 등은 정치부문에서 40∼50% 할당제를 두어 여성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효과를 거두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연합 여성회의(UN Women's Conference)가 권고안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랐는데, 2010년까지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30%에 이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은 30%를 보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교육계 이외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국가와 기업, 교육계의 주도로 각 부문에서 도입되고 있어 앞으로 여성의 참여비율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여성의 수적인 대표성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체계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조치 중의 하나인 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아래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2. 본론1) 할당제는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할당제로 상대적으로 실력이 떨어지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들이 고용되었을 때 역차별을 당하는 남성으로서 남성 집단 간에 보수성 때문에 그들보다 못한 소수 여성을 배척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실적이나 개인의 능력, 노력 등이 아닌 인종, 성(性)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근거로 하여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평등한 조건에서 자유경쟁으로 사회의 정의를 확보하려는 기회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소수인종이나 여성이 개인적으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도 그들이 아닌 자가 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소수인종이나 여성들을 집단으로서 우대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 처우를 개별화하여 인종이나 성에 관계없이 대우받게 해야 한다. 과거에 소수가 차별받은 사실 때문에 사회적 차별을 일으키지도 않은 무고한 다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차별받은 소수를 위해 반사적인 이익을 받은 다수를 차별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이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면 집단적 분리주의가 발생할 수도 있다.2) 할당제의 부작용과 사례(1) 기업에서의 여성오늘날의 여성적 특성은 미래사회의 노동력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여성고용할당제는 여성의 고용확대와 승진 등 다른 고용평등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간 여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성과가 미흡했고, 따라서 남녀차별이 장기간 쌓인 구조적 차별 때문에 미온적 조치로는 해결되지 않아 한시적으로나마 여성고용할당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획일적 적용은 단기적으로 기업에 부작용과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정치부문?공공부문 할당제, 고용할당제로 구분하여 보면 민간기업에 대한 여성고용할당제는 대부분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국가는 스웨덴의 평등기회법(1980)에서 어느 한 성(性)이 40%가 되지 않는 직종은 신규직원 채용 시 소수의 성을 우선 채용하고 있을 뿐이며 일본?미국?캐나다?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정치부문과 공공부문 등에서만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2) 외국에서의 사례……우대 조치가 오직 자격 조건에 기초하여 일자리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받아야 할 백인 남성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설령 우대 조치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대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원리들은 기회균등 원리로부터 도출된 것이다.)독일의 경우 브레멘 주 평등 실현법 제4조)가 유럽공동체 법에 반한다는 유럽사업법원의 판결과 95년 10월 독일 Karlsruhe에서 개최된 독일 기독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헬무트 콜 총리가 제안한 여성당직 할당제 도입(안) 부결, 또 영국 노동법원이 노동당의 여성할당제에 대해 내린 위법 판결 등은 할당제가 세계적으로 흔한 사안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1978년엔 할당제 때문에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대학에 탈락하는 백인들이 늘어나자 이 제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생겨났고 결국 이른바 ‘베케(Bakke) 소송’으로 할당제는 위헌판결을 받았다.제1심에서 법원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특별전형절차가 인종을 이유로 Bakke를 차별하였다며 연방헌법 수정 14조와 캘리포니아헌법 민권법 제6장 제601조에 근거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대학 측의 불복으로 연방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이때 루이스 포웰 (Powell)대법관은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 도모 차원에서 인종을 ‘하나의’ 전형요소로서 고려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인종이라는 단일기준에 의해 일정한 할당을 지정해 놓은 할당제는 위헌이지만 대학 내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전형 요소 중의 하나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Affirmative Action 제도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할당제 방식은 옳지 않으니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미였다.)앞의 인용문에서 살펴본 기준에 의하면 여성 할당제 또한 여성이라는 단일기준에 따라 일정 할당을 일방적이고 기계적으로 여성에게 몰아주는 방식이기에 틀림없이 위헌이다. 게다가 단순히 역차별을 걱정해서 할당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인종 특례 입학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백인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다. 이 할당제가 위헌 판결이 내려질 때 이 제도의 수혜 대상자가 아니었던 아시아계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캘리포니아(버클리)대의 경우 2001년 아시아계 신입생의 비율은 45%로 폐지 이전보다 6%포인트 증가했고, 반면 백인은 1%포인트, 흑인과 히스패닉계는 각각 4%와 11%포인트가 감소했다.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서의 여성할당제에서도 남녀 모두 피해를당하고 있다. 이처럼 할당제는 수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3. 결론할당제 정당성의 근거 중에 ‘근본적인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할 방도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할당제는 나중에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있고 근본적으로 특정 조건에 따라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줌으로써 공정성을 해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장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에 일시적으로 약자를 배려하여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할당제는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에서 남녀평등의 사회로 바꾸는데, 필요한 한 방편이지 그것이 절대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제도는 아니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여성분들도 사회에서 권위를 행사하고 상위의 자리에서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무엇보다 이러한 정치적인 배려나 사회적인 배려만으로 남녀평등의 정착을 위해 모든 것을 풀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는 역량 있는 여성정치인이나 능력 있는 여성이 여성할당제라는 제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예로 현대에 들어서 여성 중 정치적인 파워를 보여준 힐러리 클린턴의원, 울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제닛 리노 전 미 법무부장관 등은 이러한 사회적인 배려로 단순 정치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이들의 정치적인 능력이 검증됐고 사회를 지도할 만큼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성들이 사회 각계분야에서 남성에 비해 차지하는 영역이 너무 협소하다는 사실이다.
    인문/어학| 2007.11.28| 4페이지| 1,000원| 조회(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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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쓰기 요약문 - 성
    글쓰기 금요일 2,3교시토목환경공학과 60072513 정동식1.문제제기젠더와 생식기능은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인가?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성행위는 오직 하나의 기능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이성애여만 하는가? 또한 그것은 결혼제다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성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2.서양의 전통적 관점(1)고대 그리스의 관점피타고라스학파의 육체와 영혼을 구별하는 이원론에서 출발영혼은 육체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봄스토아학파는 자기 절제에 기초한 내적인 평정과 정념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상으로 간주에피쿠로스학파는 격렬한 육체적 욕구를 억누름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 동경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서양의 전통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인 욕망에 무관심하여야하며 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아니면 최소한 이성이 욕망을 지배해야 한다는 금욕주의(2)기독교적 관점과 반론관점 : 성행위는 결혼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성행위는 의도적으로 인간의 생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반론 : 인간 본성 안에서 성행위가 차지하는 적절한 위치에 대한 불변적이고 제한된 인식, 오직 한 가지 형태의 가족만을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는 한정된 입장, 인간 성행위의 역할에 대한 편협한 인식.(3)사랑과 친밀성의 관점과 반론관점 : 성행위는 오직 사랑과 친밀성의 경험과 더불어 행해질 경우에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인문/어학| 2007.10.18| 2페이지| 1,000원| 조회(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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