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 언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WTO 다자간 협상체제와 함께, 경제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 또는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무역흐름에 동참하여, 이미 칠레, 싱가폴, EU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2007년 4월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다.무차별주의와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WTO의 다자무역체제는 한국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WTO의 다자간무역협상은 그동안 다양한 회원국의 입장 조율이 어려웠고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자국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어려웠다. 세계 각국은 WTO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대표격인 1993년 NAFTA체결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었다. 한미 FTA는 2004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가 지향해 온 FTA 추진방향과 부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방향은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우리 경제를 선진화 시키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진경제권과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속에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포괄적인 FTA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비농업계는 한미FTA가 세계 최대 수출시장의 확보, 대외신임도 향상 및 외국인 투자 확대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양자협상의 문제점과 한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협상에 있어서 국력과 산업별 경쟁력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이 되기가 어려워 미국주도로 협상이 진전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이 이미 2%이하로 관세가 낮아진 상태에서 미국의 관세철폐에 따른 이익은 크지 않고,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높은 우리나라의 농업과 서비스산업자협상 내용20061.13농림부 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합의 발표1.18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통해 한미 FTA 협상의지 발언1.26한덕수 당시 부총리, 영화 스크린쿼터 73일로 절반 축소발표2.2첫 공청회 파행 후 대외 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FTA 개시 의결2.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 의회에서 협상 출범 선언3.28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4.17-18비공식 사전협의서 협상 일정 등 논의5.11대외경제장관회의 협정문초안 확정6.5-91차 협상(워싱턴)6.272차 정부합동 한미FTA 공청회7.10-142차 협상(서울), 첫 양허안 교환9.6-93차 협상(시애틀)10.23-274차 협상(제주)12.4-85차 협상(몬테나)20071.15-196차 협상(서울)2.11-147차 협상(워싱턴)2.26김현종 본부장-수전 슈와브 USTIR대표 통상장관 회담(워싱턴)3.5-6민동성 농림부 차관보-농업 고위급 회담(워싱턴)3.8-128차 협상(서울)3.19-21수석대표간 고위급 회의 및 섬유 고위급 회의(워싱턴)3.19-22농업 고위급 회의(과천)3.26-통상장관급 회담(서울)3.31협상 48시간 연장발표4.2한미 FTA 협상 타결6.30협정문 서명미정양국 국회 비준안 통과 후 발효(2007.4.3 조선일보 기사 참고 수정 작성)Ⅲ. 협상 결과 및 기대효과※ 외교통상부 발표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임.(1) 상품관세철폐1) 상품① 상품분야 100% 관세철폐, 94% 조기철폐-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내) 철폐에 합의.② 디지털 TV, LCD의 관세철폐:디지털 TV(美관세 5%), TV용 LCD(美관세 4.5%)는 관세가 즉시 철폐.③ 물품취급수수료의 철폐(연 4,700만불 효과): 2,000불 이상의 물품에 대해 부과되었던 물품취급 수수료(0.21%)가 철폐.[표2-1]상품 품목별 합의 사항즉시3년한국자동차(8%), 항공기엔진(3%)에어백(8%), 전자계측기(8%)통신용 광케이블(8%),디지털 프로젝션 TV)(2)무역환경개선1)무역구제① 조사 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② 각격 합의를 통한 반덤핑 조사 중지 및 종결 가능③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④다자세이프가드 발동시 선택적 상호 배제2) 개성공단한반도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통하여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Made in KOREA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여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3) 통관절차① 수출화물이 미국공항이나 항만에 도착된 후 원칙적으로 48시간이내에 반출하고, 화무 FEHCKR전에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됨.- 그간 우리 화물은 미국 공항, 항만에 머무르는 시간은 최장 5일이었음.② 시간단축이 생명이 특급화물의 경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반출이 허용됨.③ 기업에게 부담이 되었던 물품취급수수료(연 4,700만불)가 면제됨.4) 조달시장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낮아져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기 회가 확대됨.-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3,467억 달러(약 306조원,2004년 기준)로 우리나라 (17.3조원)의 18배에 달하는 엄청난 시장임.②미국 조달시장 참여 자격조건이 완화됨.-과거 미국은 자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내 실적만 인정하여 국내업체가 미국 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으나, 미국 본토내 과거 실적 요구가 사라짐.5) 기술장벽① 표준 및 기술기준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② 자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의 시험?인증기관 지정시 상대국 기관에 대해 내국민 대우(3) 서비스/투자1)외국인 투자①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기반 마련-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부여(진입 단계부터)- 이행의무(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재료 사용 등)부과금지②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채택.- 공중보건?환경?안전?부동산 가격 안정화정책?조세조치는 간접수용에서 원칙상 배제2) 서비스[표2-3]서비스 분야인 디지털제품의 관세가 철폐됨.④ 전자거래 당사자들간 상호합의 하에 전자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음.(4)농업 / 공공서비스1)농업초민감품목은 장기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관세할당(TSQ), 계 절관세를 도입하였음.[표2-4]농업 분야 협의 결과품목(관세율)양허 계획쌀쌀은 협상에서 제외.쇠고기(40%)15년 철폐 + 15년 농산물 세이프 가드돼지고기(18%-30%)냉장 돼지고기 : 10년철폐 + 농산물세이프가드 10년냉동 돼지고기 : 2014년까지 철폐오렌지(50%)수확기(9월-2월) : 현행관세+관세할당2,500톤(3%증량)비수확기 : 30%부터 7년간 철폐포도(45%)수확기(5월-10월15일):17년 철폐비수확기:24%부터 5년간 철폐사과(45%)후지:20년+농산물세이프가드 23년기타:10년+농산물세이프가드 10년2)공공서비스① 전기,가스, 수도,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는 현재와 다름없이 제공됨.② 양국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을 유지함은 물론, 공공요금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명문화3)공공의료 보험체계① 공공의료보험체계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06.12월부터 시행)은 변함없이 추진됨.- 미측의 신약 최저가격 보장 요구 철회- 독립적 이의 신청 절차 도입② 의약품 지재권 관련,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합의- 자료 독점, 의약품 특허 연장 등- 단, 국내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안 모색③ 의약품 상호인정 협의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함.(5)기타분야①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며 부당한 심사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또한 연장이 됨.② 동의명령제 도입으로 독점기업의 의무(상업적고려)를 명확히 하게 되었음.③ 일반인이 환경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대중참여가 도입됨.④ 노동법 위반에 대해 일반인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중의견제출제가 도입됨.Ⅳ.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1. 제조업우리나라의 대 미국 수출상품은 2005년 기준 순위별로 나열하였을 때 승용차, 무선전화기, 집적회로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을 끼칠수 있을지는 삼성의 앞으로의 전략에 달려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미국의 태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어 관세인하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고 힘들다.2. 농업한미FTA체결로 우리 측에 가장 큰 손실이 예상되어지는 산업이 바로 농수산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쌀을 제외하고 곡물의 관세를 50%정도 감축하면 생산액 기준으ㄹ 2조 3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이는 농업 생산액의 4-6%, 농업 소득의 5-7%수준으로 상당한 VLO가 예상되나 다행히 농업의 붕괴나 황폐화로 이어질 수준은 아닐것으로 예상된다.쌀은 다행이 이번 체결에서 제외 되었으나 이번 협상의 최대 변수였던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을 유발하는 뼈조각이 계속 발견되는 현시점에서 국내적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을 감안할 때 한미FTA체결이 국내산 쇠고기에 미치는 파장은 예상외로 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수산업의 경우 공산품과 같이 취급되어 공산품의 국가 전체 이득을 위해 희생되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농업과 비교해 볼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다 할수 있다. 특히 한미FTA체결로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 어종을 어획하는 국내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은 큰 피해가 예상된ㄴ 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은 다품종 소약이고 주로 우리 교민을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가 우리 수산물의 소비층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기에 수출증가폭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Ⅴ.과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한국도 선진 ‘메이저리그’ 국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 수입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을 확실하게 활용하고, 지금의 미국을 만든 기술과 생산성을 제대로 전수 받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밝다. 그러나 한미 FTA가 장밋빛 미래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통상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놓았지만 팔러가는 물건 보다 오는 게 훨씬 많다면, 또 전방위 경쟁 촉진했다.
-목차-Ⅰ.B/L의 개요1.의의2.기능(1)화물수령증의 기능(2)운송계약의 증빙(3)권리증권 기능3.기타(1)발행 및 유통(2)종류Ⅱ. 해상화물운송장의 개요1.의의2.기능(1)화물수령증의 기능(2)운송계약의 증빙3.발생배경(1)B/L의 위기(2)서류의 지연도착(3)분실위험(4)서류의 사기위험4.문제점(1)운송중 전매 불가능(2)담보권 확보 곤란Ⅲ.UCP600 제 20조의 B/L 수리요건1.발행 및 서명권자2.본선적대 또는 선적사실의 표시3.신용장상의 선적항 및 양륙항 표시4.전통의 원본 B/L5.정식 또는 약식 B/L6.용선계약 또는 범선운송 B/L의 수리거절7.환적서류의 처리Ⅳ. UCP600 제 21조의 해상화물운송장의 수리요건Ⅴ. UCP 600원문Ⅰ. B/L의 개요1. 의의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동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권을 말한다.(함부르크 규칙 제 1조 제 7항)2. 기능(1)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선하증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화증권 자체가 화물 그 자체를 상징하는 권리증권이라는 데 있다. 정당하게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는 화물을 보관 또는 점유하고 있는 해상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할 수 있는 청구권과 이 화물을 다른 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지게 된다.(2) 운송계약의 증빙으로서의 기능선하증권은 그 자체가 계약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증빙서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품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 이외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증빙하는 서류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선하증권이 유일한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이다.(3) 화물수취증으로서의 기능선하증권은 그것에 기재된 화물의 수량, 중량 및 상태와 같은 물품을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추정적 증거이다.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의 수하인에게 반드시 인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인은 선적된 화물이 선하증권의 기재내용과 상이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3.기타(1) 발행 및 유통선하증권에되었기 때문에 화물인수시 제시, 상환할 필요가 없이 정당한 수하인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다.(3) 사기의 위험선하증권은 통상 지시식으로 발행되어 백지배서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되면 당해 선하증권을 가진자가 그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화물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선하증권을 위조하는 등의 사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해상화물운송장의 경우는 처음 발행시부터 기명식으로 발행됨으로 당해 기명된 자만이 자기가 기명된 수하인임을 증명하고 물건을 찾을 수 있게 된다.4. 문제점(1) 운송중 전매불가능해상화물운송장은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항해중에 증권을 이전하는 것에 의하여 물품을 전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제로 운송중에는 전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송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물품인수 후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2) 담보권 확보문제해상화물운송장은 권리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력이 없다. 선하증권의 경우 매입은행 등은 선하증권의 담보력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시까지 담보권을 유보할 수 있지만 해상화물운송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서류의 제출 없이도 화물을 수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하증권과 같은 담보력이 없다.Ⅲ. UCP600 제 20조의 B/L 수리요건1. 발행 및 서명권자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서명할 수 있는 당사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지정된 운송인뿐만 아니라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 또는 인정한 선하증권도 수리한다.선하증권상의 모든 서명에는 운송인 또는 선장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하며 만약 그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운송인이나 선장의 명의와 자격을 나타내야 한다.2. 본선적재 또는 선적사실 표시물품의 본선적재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선적재란 이미 선하증권에 표시된 본선적재의 취지를 나타내는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거나 또는 물품의 본선적재일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상의 표기로 증명되어야 한다, 선하증권상 본선적재의 취지가 미리 인쇄해 둔 문언에 의하여 나타내는 경우 그 선하증권의 발행일이 선arrier, master or agent must be identified as that of thecarrier, master or agent.Any signature by the agent must indicate whether the agent has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ⅱ. indicate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a named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sated in the credit by:a) pre-printed wording, orb)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The date of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unless the bill of lading contains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in which case the date stated in the on board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If the bill of lading contains the indication "intended vessel" or similar qualification in relation to the name of the vessel,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and the name of the actual vessel is required.ⅲ. indicate shipment from port of loading to the port that the goods will or may be transhipped provided that the entire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bill of lading.ⅱ. A bill of lading indicating that tran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 is acceptable,even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hipment, if the goods have been shipped in a container, trailer or LASH barge as evidenced by the bill of lading.d. Clauses in a bill of lading stating that the carrier reserves the right to tranship will be disregarded.[번역] 제20조 선화증권a. 선화증권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ⅰ.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 것:a)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또는b)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 하고 있어야 한다.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 또는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ⅱ. 다음에 의하여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에서 지정선박에 본선적재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a) 사전 인쇄된 문언 또는b) 물품이 본선적재된 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선화증권의 발행일은 선적일로 본다, 다만, 선화증권이 선적일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본선적재표기상에 명기된 일자는 선적일로 본다.선화증권이 선박의 명칭에 관하여 “ 예정된 선박”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ier, master of agent.Any signature by an agent must indicate whether the agent has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ⅱ. indicate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a named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stated in the credit by:a) pre-printed wording, orb)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The date of issuance of the non-negotiable sea waybill will be deemed to the the date of shipment unless the non-negotiable sea waybill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in which case the date stated in the on board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If the non-negotiable sea waybill contains the indication "intended vessel" or similar qualification in relation to the name of the vessel,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and the name of the actual vessel is required.ⅲ. indicate shipment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ated in the cdit.
Ⅰ. 서문부산항이 개항한지 130여년이 지나가고 있다. 개항 후 부산항은 발전과 그에 따른 확장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량의 35%, 컨테이너 물동량의 90%를 처리하는 대형항만으로 발돋움 했다. 1906년부터 실시된 부두 축조공사를 시작으로 근대 항만으로 기본골격을 갖추었고, 1907년 이후 부산항 1,2,3,4단계 개발 사업을 통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재래부두인 북항을 비롯하여 자성대부두, 감만, 신선대, 감천부두 등 많은 부두를 개발하였고 2006년에는 신항을 개장하기에 이른다. 이런 항만개발의 흐름과 시민들의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필요성의 증대로 인해 항만재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에 따라 재래부두인 북항의 1~4부두에 대한 재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부산 북항은 지리적으로 산과 섬으로 둘러쌓여 항내 수면이 잔잔하며 수심은 5~15m로 깊고 조수간만의 차도 1.3m밖에 되지 않는 천혜의 양항이라 오래 전부터 항구로 이용되어 오던 곳이다. 그 중 북항 재래부두인 1~4부두, 중앙부두는 컨테이너 및 잡화 등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는 부두로써 피더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산항 전체의 20%에 달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항은 개발된 지 오래된 항만이라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일반화물 처리를 위해 건설되었으나, 현대 해운물류가 컨테이너 화물 중심으로 변함으로 인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부두운영이 지속되어 시설 파손의 위험이 높으며, 자체CY를 가지고 있지 못해 주변 도심지 교통체증과 물류비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컨테이너 화물들이 북항보다는 주변의 감천항이나 감만, 신감만 터미널, 신선대 부두 등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2006년 신항까지 개장하면서 기존의 북항의 기능은 유후화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2월까지 BPA는 ‘재래부두 재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05년 12월 29일 (주)삼안과 북항재개발사업 용역 계해안 관광벨트 중심으로 육성하고 유리시아 관문 및 해륙교통의 요충지로 개발해서 해륙교통의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친수공간을 조성, 워터프런트 조성으로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확보하고 공동화된 원도심을 재생시켜 기존도심과의 통합개발로 부산을 재창조하기 위해서이다.(3) 추진현황○ ‘04.12~’05.12 : 부산항 재래부두 타당성용역 시행○ ‘05. 12 : 부산항(북항) 기본계획용역 착수○ ‘06. 4~ : 부산역 지하화 관련 중앙부처 등 건의(계속)○ ‘06. 10 : 기본계획 용역 시민설명회 개최○ ‘06. 11 : 기본계획 용역 완료○ ‘06. 12 : 『범시민추진협의회』발족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대통령)○ ‘07. 1 : 『항만재개발추진기획단(해수부)』발족, 법률(안) 국회제출『범시민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마스터플랜 재검토 용역 착수○ ‘07. 4 : 법률(안) 국회 통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용역 착수○ ‘07. 6. 1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07. 6~7 : 마스터플랜 선정을 위한 공론조사 시행(시민의견 수렴)『범시민추진협의회』개최○ ‘07. 7 : 마스터플랜 선정 대안 발표(범시민추진협의회, 부산시+해수부)○ ‘07. 8 : 지구단위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착수○ ‘07. 10. 4 : 부산항(북항) 재개발 기본계획고시(해수부고시 2007-74호)○ ‘07. 11. 6 :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개최 공고○ ‘07. 11. 8 : 부산항(북항)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고시(해수부고시 2007-110)○ ‘07. 11. 12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사업계획(안)공람공고(4) 향후 추진계획○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 : 2007. 5~2008. 7○ 지구단위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 2007. 8~2008.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업계획고시, 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지정?고시 등 : 2007. 11~12○ 실시계획 승인 고시 : 2008 하반기○ 사업시행 : 2008년▷단계별 8부두(2008년)15,000×410,000×35,000×4470천TEU중앙부두(세방, 동부)10,000×210,000×1180천TEU?신항다목적부두(2008년)20,000×1110천TEU3부두(한진,대통,동진,세방,동부)10,000×110,000×220,000×1260천TEU?신항서컨테이너부두2-5단계(2011년)50,000×2600천TEU4부두(국제통운, 동방)10,000×320,000×1260천TEU?선정지표선 정 사 유법적취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노후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항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에 부합하며, 대상지는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상 해안매립형 상업용지로 기 계획되어 있음도시계획적 잠재력? 항만시설의 노후화 및 주요기능 신항으로 이전, 경부선 철도 및 충장로에 의한 도심과의 단절 등 북항에 대한 개발 및 기능의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대상지 주변은 부산의 중심지이자 도시의 상징적 장소인 원도심으로 북항과 연계 개발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됨정책과의 연관성? 부산항 북항은 유라시아 관문으로 해양과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 부산항 북항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향후 추진될 타 지역의 항만재개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임파급 효과? 기반시설 및 상부시설 건축시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효과가 예상되며 재개발 완성후 사회적 비용이 감소됨? 또한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비롯한 원도심과 북항재개발 상업기능의 시너지 효과로 원도심 기능회복 및 활성화로 부산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임종합의견? 부산항 북항은 재래부두의 노후화 및 신항의 개장, 워터프론트 개발수요 증대 등 주변여건의 변화가 북항에 대한 기능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재개발이 진행되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물론이고 낙후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부산항만공사와도심인 서면까지 워터프론트 공간 확대- 성장위주의 상업기능 개발○ 북항 사업대상지는 친수형태의 복합기능을 유치하며, 자성대부두는 성장위주의 상업기능 개발을 기 본개념으로 설정○ 자성대부두 개발시 국제상업, 국제교류업무, IT·영상·전시, 주거기능을 도입하여 북항재개발 사업지와 도입기능 분담(2) 수정 2안가. 개발방향 및 개발목표- 기존부두를 활용한 항만시설 계획○ 기존부두를 활용한 항만시설 및 공원계획○ 기존부두시설을 존치하여 부산의 문화와 역사성 유지○ 유보지를 도입하여 사업초기의 사업규모를 제한하여 초기사업비 최소화를 도모하며, 추가 개발 필요 시 해양문화지구로 개발예정이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원도심 상업기능 활성화○ 상업기능을 원도심인 남포동과 연계 계획○ 원도심과 북항재개발 사업기능의 시너지 효과로 원도심 상업기능 활성화 기대- 접근성이 뛰어난 친수공간 확보○ KTX 부산역과 연계된 친수공간 계획으로 친수공간 접근성 강화○ 친수공간 주변으로 낮은 건축물을 배치하여 친수공간 개방감 확보○ 추후 유보지가 해양문화지구로 개발될시 친수공간과 연계된 해양문화 공간 확보- 장래 개발될 자성대 부두(5, 6부두)와 연계 계획○ 장래에 개발될 자성대부두에 국제상업, 국제교류업무기능, IT·영상·전시기능·주거기는 구상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지내 고밀화 해소○ 북항재개발사업과 자성대를 연결하는 도로망 개설○ 자성대부두 개발시 북항재개발 사업지 워터 프론트와 연계된 워터프론트 구상을 수립하여, 현재 시 행중인 동천 종합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워터프론트를 서면까지 연결나. 토지이용 계획① 기본방향- 해변을 중심으로 하는 수변 녹지 네트워크 형성○ 부산역과 연계되는 중앙부두 3부두, 4부두에 친수공간인 광장, 공원 등 계획○ 항만시설지구를 제외하고는 해변에 50m이상의 공원축을 설정하여 공원간 네크워크 형성- 주변지역과 연계된 토지이용 계획○ 기존 원토심인 남포동과 연계된 상업·업무지구 계획○ 부산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연결된 복합도심지구 계획○ 부산역과 해변을 연결하본 정부와 요코하마시, 민간기업, 제3섹터인 ‘Pacifico Yokohama Corp'가 공동 참여했으며, 일본 정부와 요코하마시는 매립 및 항만 정비 등 기반시설의 조성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건립을 담당했고, 민간기업은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담당해 개발의 신축성과 공공성 확보 등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나토미라이21 지구 사례는 매력적인 수변공간 창출이 도시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게 된 최근의 도시수변공간 개발사례에 부합한다. 세계 대도시들이 물과 인접해 건설됐으며, 최근 도심재개발을 통해 도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변공간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수변공간 개발은 도심부 재개발의 주요 전략의 하나로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나토미라이21 지구가 가진 가장 큰 의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에 기반을 둔 개발의 신축성과 공공성 확보 사이의 균형에 있다. 그뿐 아니라 문화를 중심으로 과감한 도시재생 전략을 취함으로써 물리적 공간 개선뿐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공간 개선이 병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또한 미나토미라이21사업이 시사하여 주는 바는 민간 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이다. 수변개발은 도시의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공공시설물로서 주민의 후생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활용돼 온 관광기능, 교통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민간 활력의 활용이 필요하다. 민간 활력을 활용할 경우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의 성격, 개발대상지의 물리적 조건 및 공공시설물로서 기존 도심지와의 기능적 보완 및 연계 등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요코하마시에서는 기획조정국의 인원을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함께 구성하였으며, 특히 기획부문의 기획과를 기술계중심으로 구성하여 계획이념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데 노력하였다(2) 영국 항만 도크랜드, 카디프 항만재개발과거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고, 화물을 처리할 수 다.
목 차제 1 절 항만요율의 정의 및 정책1. 항만요율의 정의2. 항만요율 정책제 2 절 항만 및 하역요율 결정이론1. 항만요율 결정이론2. 하역요율 결정이론제 3 절 국내 주요항만의 시설 사용료1. 우리나라 항만의 시설사용료 체계2.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참고] 2005~2006년 6월말까지 주요무역항 비용항목별 항만시설사용료※ 참고 문헌항만물류의 이해. 삼영사. 하명신 외 2007년판해양수산부 항만시설사용료 고시 참조제 1 절 항만요율의 정의 및 정책1. 항만요율의 정의항만요율이란 항만 또는 부두를 개발하고 시설을 설치한 주체 및 하역서비스나 기타 제반 서비스의 제공자가 선박회사나 화주 또는 여타의 항만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아들이는 요금을 말한다.항만요율은 항만의 재정목적, 항만관리 형태, 그리고 기타 항만의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다양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기본적인 요율구조를 바꾸어 왔다. 그러나 요율정책에 관한 한 기본적인 요율구조는 대부분의 항만이 매우 비슷하며, 시설, 장비 및 서비스 사용료, 취급화물 및 선박형태, 요율과 관련된 기관 등에는 차이가 있다.항만에서 발생하는 요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① 항만시설사용료안벽, 수로, 방파제, 항만부속토지, 항행보조시설(항로표지, 등대 등)의 이용에 부과하며, 선박입항료, 정박료, 접안료, 화물입항료 등이 있다.② 하역료하역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화물별, 작업형태별 톤당 운임으로 표시되며 용적 또는 중량에 따라 다양하다.③ 선박과 화물에 대해 제공되는 항만관련사업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료로서 도선료, 급수료, 예선료 등이 있다.2. 항만요율 정책일반적으로 항만요율 정책은 항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되므로 좋은 항만으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항만요율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항만의 목적,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하는 항만의 비용 및 수익, 항만 이용자의 편익, 타항과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항만요율을 전략적으로 결정할 는 방법이며, 한계원가와 한계수익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는 항만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외적비용을 포함한 전체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잠재적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격구조이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유효한 가격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추정의 어려움, 경쟁시장원리의 충족 어려움,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의 일치점에서 수요가 부족할 경우 차액만큼의 손실발생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한편, 평균비용가격은 요금을 평균비용과 일치시킴으로서 이윤도 손실도 없는 상태에서 요금이 결정되는 방법이다. 이때 평균비용의 의미에는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규투자를 위한 재원확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해 비교적 용이하게 결정되고, 운영면에서도 단순명료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업주체가 안정적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평균비용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대할 수 없고 원가구조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은 무차별적 요금이 되기도 한다.2)성과주의성과주의 요율 결정방법에 의해 시설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성과 중심의 요율결정 방법의 특징은 시설이 최적활용수준을 초과할 때 요율이 상승되며, 반대의 경우 요율이 하락한다. 그리고 시설의 활용이 극단적으로 높을 경우 혼잡이 발생하게 되고 자연비용으로 인한 시설활용비용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3) 가치주의가치주의는 항만서비스나 항만시설 이용활동의 부가가치에 중점을 두는 요율 결정방법이다. 가치주의 요율의 목적은 변동비나 한계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시설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 충분한 수준의 수입을 창출하는데 있다. 이는 투자수익을 포함한 모든 비용의 회수에 가장 좋은 방법이나 주변 항만과의 수익성 화물의 유치경쟁에서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4) 시장주의시장주의는 항만사용료와 시장의 잠재수요를 연결시키는 요율 결정방법이다. 이는 현금흐름을 극대화하고 시설의 이용률을 제고시키며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의 성사전파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4) 일괄요율제도(consolidated rates system)일괄요율제도는 하역의 단계별 비용발생 요인 등을 총망라하여 품목에 따라 일괄요율을 사전에 결정하고 이를 단위 하역량당 일괄지급하는 요율적용 방법이다. 즉, 하역회사나 항만당국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특정 품목의 처리와 관련한 제반 비용을 통합하여 톤당 단일요율을 공고하며, 공고된 요율은 정상적인 작업시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괄요율제도의 원리이다. 이 방법은 요율적용이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요율이 잘못 결정되면 하역회사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요율결정을 위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제 3 절 국내 주요 항만의 시설 사용료1. 우리나라 항만의 시설 사용료 체계우리나라 항만의 시설사용료의 체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1-2]우리나라 항만의 시설사용료 체계사용료항목원가회수 대상시설부담주체선박입항료수역시설 중 항로와 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외항선사화물입항료수역시설, 화물처리장, 임항교통시설화주접안료안벽, 물양장, 잔교선사계선료계선장선사정박료수역시설 중 정박지와 선류장선사장치장 사용료야적장과 창고 및 에이프런이용자체화료야적장과 창고 및 에이프런이용자전용사용료무료장치기간 경과후에 지불이용자여객터미널사용료대합실, 여객승강용 시설이용자개발부두전용사용료개발부두(하역장비 및 부두의 상부구조물)임차인부두전대료컨테이너부두(하역장비, 부두부지, 부두의 상부구조물)임차인① 사용료 항목과 원가회수 대상시설을 각각 분류하여 상호 연계시켜 놓고 있다. 즉, 수역시설은 선박입항료로, 계류시설은 접안료로, 보관시설은 장치장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개별시설의 운영원가회수 개념하에 설정되어 있다.② 사용료 항목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기준이 서로 다르다. 즉 선박입항료, 화물입출항료는 이용물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접안료?정박료?계선료?장치장사용료는 이용물량과 이용시간시설중 화물장치장 (2004.7.20개정)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 및 무연탄 : 원/톤, 컨테이너화물 : 원/1TEU,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O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10′: 1TEU 요율의 2분의 1배- 35′: 1TEU 요율의 1.7배- 40′: 1TEU 요율의 2배- 45′: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구 분부산항인천항기타항일반화물외항입항323306184출항192192114내 항858551기계하역처리화물외항192192114내항484848컨테이너화 물외항4,2004,2002,600내항1,1001,1001,100송 유 관 이용화물외항105105105내항717171무 연 탄262626(2) 화물체화료화물보관?처리시설원/ 10톤?1일O 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이용 외항화물 사용료 면제기간은 입항4일, 출항6일로 한다('96.12.30)구분야 적 장창 고외항화물내 항화 물외항화물내항화 물요금면제기간입항:5일출항:7일4일입항:5일출항:7일4일【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1-10일816217812511-20일*************1-30일23217427719931일이상277199321224다.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여객이용시설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출항여객 1인당 : 1,100원O 6세미만의 소아는 제외사용료의 종류징수대상시설요 율비 고라. 전용사용료(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화물?보관처리시설원/1㎡, 1월O 컨테이너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구 분요 금부산항및 인천항기타항창 고(상옥)외항화물1,2881,029내항화물929743야적장포장외항화물571420내항화물409307미포장외항화물306277내항화물224203(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항만건물, 항만부지(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한다. (2003.12.8개정)(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화물보관?처리시설(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귀속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중인 경우 : 항만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총톤수 150톤 미만의 외항선(외국적 외항선포함)은 총톤수 150톤의 외항선 요율을 적용한다.(‘96.12.30)(바) 1톤미만은 1톤으로 본다. 다만, 1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10톤미만은 10톤으로, 5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50톤미만은 50톤으로 본다.(사) 선박총톤수는 선박료 (1)의 (나) 내지 (라)의 기준을 적용한다.(아) 12시간미만은 12시간으로, 1월미만은 1월로 본다. 이 경우 접안료와 정박료의 산정에 있어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산정하여 가산하되,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사용료의 종류사 용 료 산 정 기 준(자) 계선료는 개항질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선신고를 하고 지방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15일이상 계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차) 항만구역내 설치된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정박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설소유자의 계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항내 대기하는 경우에는 정박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나. 화물료(1) 화물입출항료(가)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화물을 동일 항만내에서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나) 다른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출항전에 선박으로부터 일시 내린 화물을 동일 선박에 다시 실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다) 사용료의 최저액은 500원으로 한다.(라) 화물의 사용료산정은 중량 또는 용적톤수중 큰 것을 적용한다. 다만, 송유관을 이용하는 액체화물은 바렐로, 컨테이너화물은 TEU로, 해체용 선박은 LDT(경하배수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마) 1톤미만은 1톤으로, 1㎥미만은 1㎥로, 컨테이너화물의 10ft미만은 10ft로 본다.(바) 컨테이너화물을 제외한 외항화물은 선하증권(B/L)별로 산정한다.(사) 무연탄 요율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일반화물 요율을 적용한다.(2003.12.8신설)(아) 제8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