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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시장 전종목 주가 및 재무 등 현황 (2016년02년22일 기준)
    분기 순익종목코드종목현재가등락율시가총액주식수자산총계유동자산유동부채업종자사주 보유PERPBRROEPSRROA15년 매출액15년 순이익자본총계14년3분기14년4분기15년1분기15년2분기15년3분기15년4분기(원)(%)(억원)(%)㈜(억원)추정(억원)추정(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추정'005930삼성전자" 1,190,000 " ▲0.3%" 1,726,325 "" 145,069,337 "" 1,719,888 "" 726,801 "" 314,965 "휴대폰 및 관련부품13%" 18,426,879 "8.3 1.012% 1.3 12%" 1,337,113 ""207,381"" 1,743,949 ""41,354""52,859""45,193""56,267""53,061""39,125"'015760한국전력" 55,800 " ▲2.4%" 358,216 "" 641,964,077 "" 1,068,417 "" 145,907 "" 184,924 "전력0% - 2.9 0.619% 0.6 11%" 585,786 ""121,874"" 651,073 ""15,474""4,524""12,001""13,052""92,297""22,972"'005380현대차" 149,000 " ▲1.4%" 328,212 "" 220,276,479 "" 635,330 "" 200,001 "" 97,629 "자동차7%" 14,465,774 "5.1 0.510% 0.7 10%" 439,997 ""64,432"" 614,962 ""15,161""16,573""19,089""17,027""11,743""8,186"'028260삼성물산" 153,000 " ▼1.0%" 290,226 "" 189,690,043 "" 340,890 "" 99,750 "" 101,911 "복합 산업11%" 21,533,800 "10.3 1.817% 5.9 8%" 49,059 ""28,250"" 161,764 "176288116-260"28,106"147'012330현대모비스" 259,000 " ▼0.2%" 252,121 """ 2,486 "종이 및 목재20%" 2,823,503 "24.3 1.15% 1.2 3%" 4,183 "203" 4,310 "717707155101'114570지스마트글로벌" 27,100 " ▲2.5%" 4,925 "" 18,172,497 " 721 305 270 반도체 및 관련장비0% - 86.8 15.618% 12.5 8% 395 57 315 592262020'030190NICE평가정보" 8,110 " ▼1.1%" 4,924 "" 60,714,820 "" 1,783 " 793 403 상업서비스0%" 66,000 "21.7 3.717% 1.8 13%" 2,718 "227" 1,326 "511772855374'100120뷰웍스" 48,950 " ▲3.5%" 4,896 "" 10,001,865 " 979 561 80 의료 장비 및 서비스0%" 13,000 "33.4 6.018% 6.0 15% 819 146 812 282722346459'032190다우데이타" 13,700 " ▲1.5%" 4,891 "" 35,700,000 "" 2,274 " 528 856 일반 소프트웨어3%" 1,173,352 "5.2 1.325% 3.7 42%" 1,339 "947" 3,830 "*************16'036580팜스코" 13,150 " ▼0.8%" 4,830 "" 36,727,943 "" 7,555 "" 4,094 "" 3,567 "식료품0% 1 (464.1)1.70% 0.6 0%" 8,638 "-10" 2,817 "19-954551-11137'101060SBS미디어홀딩스" 3,430 " ▲0.9%" 4,798 "" 139,896,190 "" 5,394 " 358 7 미디어0% - 16.6 0.74% 32.7 5% 147 289" 6,777 "-21117-48393-6'200670휴메딕스" 54,500 " ▲0.9%" 4,767 "" 8,746,460 "" 1,126 " 835 54 바이오1%" 89,066 "46.3 4.510% 12.3 9% 387 103" 1,068 금속 및 광물2%" 175,005 "19.7 2.613% 4.3 11% 411 89 675 22013164138'225650쿠첸" 16,400 " ▲4.8%" 1,753 "" 10,686,277 " 967 619 326 내구소비재0% - 126.3 2.92%-1% - 14 601 00001413'064260다날" 8,070 " ▲4.9%" 1,749 "" 21,678,954 "" 2,825 "" 2,295 "" 1,093 "인터넷 서비스5%" 1,103,582 "75.1 1.52% 1.8 1% 989 23" 1,203 "27-58-123214'026890디피씨" 4,180 " ▼0.5%" 1,742 "" 41,678,175 "" 1,068 " 430 143 내구소비재11%" 4,452,483 "15.9 1.49% 4.9 10% 357 110" 1,226 "26-01770232'005950이수화학" 11,400 " ▲0.0%" 1,742 "" 15,278,000 "" 9,801 "" 2,954 "" 2,570 "화학4%" 681,588 "(5.4)0.6-10% 0.1 -3%" 11,991 "-323" 3,150 "-202-130-141-13279100'068790DMS" 7,800 " ▲9.9%" 1,741 "" 22,322,487 "" 2,601 "" 1,441 "" 1,631 "디스플레이 및 관련부품0%" 24,542 "(8.3)2.1-25% 1.3 -8%" 1,372 "-211 849 8-32441099129'221840하이즈항공" 9,980 " ▼1.2%" 1,741 "" 17,446,167 " - - - 상업서비스0% - ----- - 0 - 000000'087600픽셀플러스" 21,250 " ▲6.0%" 1,735 "" 8,166,558 "" 1,316 "" 1,202 " 97 반도체 및 관련장비2%" 199,516 "36.8 1.44%-4% - 47" 1,214 "38004163'043610KT뮤직" 4,145 " ▲2.4%" 1,733 "" 41,447 " 603 254 123 디스플레이 및 관련부품0%" 27,426 "(5.3)2.3-43% 2.8 -30% 347 -182 426 -18-101-41-15-25-14'025550한국선재" 3,920 " ▼0.3% 961 " 24,522,254 "" 1,348 " 675 378 금속 및 광물5%" 1,149,465 "33.0 1.24% 0.7 2%" 1,377 "29 774 -101176512'001380SG충남방적" 2,295 " ▲4.8% 958 " 41,747,470 "" 1,701 " 350 378 섬유 및 의복0% 10 (9.9)0.8-8% 1.1 -6% 849 -97" 1,198 "9-41-6-28-21-5'0603103S" 2,340 " ▲0.9% 957 " 40,892,268 " 604 98 151 기계0% - (33.8)2.5-7% 4.9 -5% 195 -28 383 -91-36254'096630에스코넥" 1,465 " ▲3.2% 956 " 65,265,724 "" 1,477 " 747 586 휴대폰 및 관련부품9%" 5,921,568 "16.0 1.49% 0.5 4%" 2,054 "60 677 17272218-820'061250화일약품" 6,630 " ▼0.3% 955 " 14,410,958 "" 1,289 " 807 322 제약6%" 888,057 "27.9 1.14% 0.9 3%" 1,054 "34 901 71181338'046070코다코" 3,275 " ▲2.3% 954 " 29,129,659 "" 2,947 "" 1,113 "" 1,635 "자동차부품2%" 543,050 "13.2 1.310% 0.4 2%" 2,535 "72 730 83120121040'002920유성기업" 3,665 " ▲0.6% 951 " 25,947,500 "" 2,790 "" 1,201 " 410 자동차부품1%" 300,000 "17.0 0.42% 0.3 2%" 2,729 "56" 2,550 "-1-5382199-32'027710팜스토리" 1,185 " 405 " ▲1.1% 534 " 22,200,000 "" 1,137 " 287 147 종이 및 목재19%" 4,226,430 "(57.9)0.6-1% 0.7 -1% 788 -9 933 1000-9-3'114190웰크론강원" 3,500 " ▼1.1% 534 " 15,253,030 " 706 480 165 에너지 시설 및 서비스0% - 257.2 1.00% 1.0 0% 514 2 541 -400025'160980싸이맥스" 9,870 " ▲1.4% 534 " 5,405,863 " 715 540 98 반도체 및 관련장비6%" 320,745 "33.6 1.03%-2% - 16 534 60051112'008110대동전자" 5,080 " ▼3.8% 533 " 10,490,447 "" 1,329 " 385 41 전자 장비 및 기기18%" 1,890,730 "7.0 0.57% 4.0 6% 133 76" 1,145 "-1493-18-34-6'011080형지I&C" 1,630 " ▲0.3% 532 " 32,666,368 "" 1,030 " 665 446 섬유 및 의복0% - 11.5 1.210% 0.5 5%" 1,164 "46 461 -925-239-15-9'066310큐에스아이" 6,430 " ▲0.5% 532 " 8,278,230 " 583 302 38 반도체 및 관련장비1%" 49,744 "18.0 1.05% 2.1 5% 257 30 541 11391175'031510오스템" 2,040 " ▲0.0% 530 " 26,000,000 "" 2,616 "" 1,031 " 818 자동차부품9%" 2,290,000 "6.3 0.47% 0.3 3%" 2,026 "84" 1,198 "20123530819'119650KC코트렐" 5,290 " ▲0.6% 529 " 10,000,000 "" 1,507 "" 1,067 " 808 상업서비스0% - (9.1)0.9-10% 0.3 -4%" 2,107 "-58 575 14-3011-10-30-32'004100태양금속" 1,440 " ▲1.1% 52-57
    경영/경제| 2016.02.25| 120페이지| 3,000원| 조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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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 토론의 다양한 표현법
    1. Opening a MeeetingStarting Le‘s get down to businessOK, shall we get staηed? Righi, let's begin Welcoming and int roducing Welcome , everybody I'd like to slaπ by welcoming everybod First, I'd like to introduce I don‘t Ihink everyone knows ApologiesI ’m afraid that {Name) can'l be wilh us toda'1 because
    인문/어학| 2016.02.27| 1페이지| 1,000원| 조회(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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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매-상가 빌딩과 권리
    상가/빌딩투자와업소창업/권리금*주의사항-본서의 내용 전부를 다시 해당관청/법제처/대법원 등에서 하나하나 법령검색 등을 하시고, 관련부서에 문의 후 실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목 차제1장 상법상 영업양도제2장 권리금-----제3장 중개의 의미-----제4장 건축물의 종류-----제5장 용도변경-----제6장 등록면허세-----제7장 식품접객업 이외 기타 업종과 모법-----제8장 면적 제한 등 각종 업소 시설기준/금지사항 등-----제9장 풍속영업-----제10장 다중이용업소-----제11장 도시계획시설-----제12장 특수건물 화재보헙 가입과 녹색건축물-----제13장 아파트 상가 입점 금지업종-----제14장 약정골목 입점금지업종-----제15장 지하철/지하도 상가-----제16장 유해업소-----제17장 사치성재산인 경우 지방세 중가분 문제-----제18장 환경원인자 부담금----제19장 부가가치세-----제20장 이격거리-----제21장 동일업종입점금지-----제22장 임차권의 양도 전대-----제23장 원상회복의무-----제24장 양도자 진위확인-----제25장 민법 제565조-----제26장 유치원 양수도 주의사항-----제27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8장 권리금과 세금-----제29장 권리금보호 법제화-----제30장 2015년5월13일 개정내용-----제31장 공장거래-----제32장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재33장 제소전 화해조서제34장 빌딩 건물과 상가의 구분제35장 좋은 상가 잘 사는 방법제36장 상가 매매 잔금전 체크사항제37장 상가건물 현장 조사서제1장 상법상 영업양도제7장 영업양도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학원설립ㆍ운영자)(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뒤쪽)처리절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신청인처리기관교육지원청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변경승인공문발송제9장 풍속영업일반적인 영업정지 허가 취소 단속 여부 확인은 시군구숨기고 양도한 겨우 영업양도 신고시 재확인 가능풍속영업인 경우 경찰서에서 단속 한 경우가 있는 경우 대비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풍속영업규제법 ) [시행 2010.7.23.] [법률 제10377호, 2010.7.23., 일부개정]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5제1조(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風俗營業)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7.23.]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규정 없음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시행령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임대 및 임대료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7. "관리인"이란 시장 또는 제18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8. "임차인"이란 시장 또는 관리인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9. "수탁자"란 시장 또는 관리인과 상가단위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10. "부대시설"이란 상가 또는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계실·공조실·화장실·휴게실·관리실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7.28.]제3조 (적용범위)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4조 (점포의 임대 등) ①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상가 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점포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체 지하도상가를 기준으로 1명(법인 포함)이 임차할 수 있는 점포는 1점포에 한한다.다만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최대 2개의 점포를 동일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2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상가 또는 점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5조 (계약의 체결) ① 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가(인접상가 포함)단위별 또는 각 점포단위별 일반입찰 방법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가 그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관리인은 최초의 계약에 한하여 종전의 임차인(종전의 임차인과 실제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자를 말한다)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4.1.21.][시행일 : 2015.7.22.] 제12조제3항제4호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최초의 임대차 기간상가건물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 하고 만약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에는 그 상가건물 임대차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은 해당 상가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다74320 판결[건물명도][미간행]【판시사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참조조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전 문】【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의 문언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게 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원심이, 위 법 시행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갱신일로부터 5년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 내에 행해진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에 의?27
    경영/경제| 2016.02.27| 283페이지| 6,000원| 조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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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매 _ NPL과 배당이론
    NPL과 배당*주의사항-본서의 내용 전부를 다시 해당관청/법제처/대법원 등에서 하나하나 법령검색 등을 하시고, 관련부서에 문의 후 실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목 차제1장 NPL-----제1절 序言-----제1관 NPL 투자의 현실-----제2관 NPL 투자의 의미-----제3관 NPL의 구분-----제4관 NPL이 일반투자자 손으로 들어오기까지 과정-----제5관 NPL 매입전 검토사항-----제6관 한국자산관리공사(http://www.nplbiz.com)정보제공-----제7관 개인이 AMC로부터 NPL을 직접 구입하는 방법-----제2절 용어 이해와 용어의 정의-----제1관 용어 이해-----제2관 용어 정의-----제3절 NPL 관련 법조문 정리-----제1관 채권양도(민법)-----제2관 채무인수(민법)-----제3관 채권양도와 담보책임(민법)-----제4관 권리질권(민법)-----제5관 변제의 순위(민법)-----제6관 대금납부방법(민사집행법)-----제7관 저당권(민법)-----제8관 계약론-----제4절 NPL 양수도 계약 관련서식-----제1관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양수계약서-----제2관 채권 및 근저당권 일부 이전 계약서-----제3관 채권 및 근저당권 일부 양수도 계약서-----제4관 채권양도 통지서-----제5관 채무인수 계약서-----제6관 매수인의 채무인수 신청서-----제7관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서-----제8관 상계신청서-----제9관 질권대출 신청서-----제2장 배당이론----제1절 배당이론정리표-----제2절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제3절 배당할 금액-----제4절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제5절 배당 순위-----제6절 배당 방법--제7절 권리의 순위 정리-----제8절 공동저당 정리-----제9절 경매에서 당연배당자에서 도정법의 함정-----제10절 법정저당권 문제-----제11절 체당금 채권을 가지 공과금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제1장 NPL(Non Performing Loan)제1절 序言제1관 NP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채권을 말하는 바, 증권적 채권(지시채권 ·무기명채권)에 대비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디. 지명채권에 있어서는 채권증서가 하나의 증거방법에 불과하므로 증서가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채권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 ·양도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증권적 채권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지명채권은 채권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의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고, 또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통지 또는 승낙이 확정일부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민법 4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나 연금채권처럼 법률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채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배당이의][공2005.8.1.(231),1221]【판시사항】[1]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하기로 약정한다.제4조 [대금의 지급방법]1. 계약금 금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한다.양도인은 이를 계약일에 정히 수령함 양도인 ○○○(인)2. 잔금 지급일은 2013. 0. 0. 로 한다.제5조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양수인이 위 금원을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시에는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2013. 0. 0. 일까지의 지연이자는 연5%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15%의 지연이자를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제6조 [양도통지 및 근저당권 이전]①양도인은 양도대상 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첨 근저당권을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주기로 한다.②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며, 잔금시 이에 관련된 서류(위임장과 임감증면서 등) 일체를 제공한다. 본서류와 잔금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로 한다.제7조 [질권 설정 및 통지]양수인은 양도일에게 잔금 지급 담보조로 이전된 근저당권에 잔금의 120%의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양도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사실을 양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기로 한다.제8조 [계약 해지 사유 등]①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 래제할 수 있다.②약정 내용 위반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계약금의 2배를 기준으로 한다.제9조 [기타]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추후 상호 협의하여 결정키로 한다.제10조 [공증 등]본 계약의 명확성을 위하여 각자의 비용부담으로 ○○○시 ○○○구 ○○○번지 소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각 1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2013. 0. 0양 도 인: ○○○(인)양 수 인: ○○○(인)제2관 채권 및 근저당권 일부 이전 계약서채권 및 해당 근저당권 일부 이전 계약서○○○전문유한회사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이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방세나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때 그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경우의 그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가.나.다.라.마.바.사.4.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①순위②안분/비율/평등③흡수④순환*동시베당/이시배당제2절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민야 한다.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1.1.]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전문개정 2010.1.1]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전문개정 2010.1.1](4) 관세의 우선(관세법 제3조)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있다.
    경영/경제| 2016.02.27| 108페이지| 6,000원| 조회(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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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매-특수경매
    특수경매-유치권/법정지상권/대지권미등기/별도등기/선순위 가등기와 가처분-*주의사항-본서의 내용 전부를 다시 해당관청/법제처/대법원 등에서 하나하나 법령검색 등을 하시고, 관련부서에 문의 후 실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목 차제1장 경매분석의 분류-----제2장 유치권-----제1절 유치권개관-----제2절 유치권 신고서/명도소장견본-----제3절 유치권관련 법률 개정안-----제4절 현행 유치권 기본조문-----제5절 유치권 한 장으로 보는 도표-----제1관 타인-----제2관 점유-----제3관 채권-----제4관 소멸시효-----재5관 변제기-----제6관 배제특약이 없을 것-----제7관 부합의 문제-----제8관 유치권 주장 범위-----제9관 불가분성-----제10관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제6절 상사유치권-----제7절 유치권 성립과 낙찰자에게 대항 여부-----제1관 저당권의 교환가치 침해는 아니다-----제2관 저당권 이후도 공사대금은 유치권 성립 한다-----제3관 저당권 이후 유치권성립 여부-----제4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침해-----제5관 보존의무(유치권자의 사용수익)-----제6관 신의성실의원칙위배 낙찰자에게 주장 못함-----제8절 담보제공과 유치권 소멸-----제9절 유치권과 형사문제-----제1관 입찰방해죄-----제2관 소송사기죄-----제3관 업무방해죄-----제10절 유치권 구제 방법-----제3장 법정지상권-----제1절 법정지상권의 분류-----제1관 민법 제305조-----제2관 민법 제366조-----제3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관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제5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제6관 도표로 보는 법정지상권 구분표-----제7관 동일인 시점 판례-----제8관 법정지상권 기법-----제9관 법정지상권과 철거소송 관련 내용-----제2절 분묘기지권-----제4장 대지권미등기와 별도등기----제5장 선순위 가등기와 가처분----*특수경매 한 장으로 이해하기구분내용유치의 신축공사가 이 사건 경매로 중단된 후에 공사현장을 점거하면서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사실상 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재항고인이 토지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재항고 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⑩채권자 공사업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도급인(시행사 또는 건축주)과 수급인(시공사 또는 공사업자)의 임원이 동일한다거나,그들의 관계가 자회사, 모회사의 관계인 경우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을 수 있다.제4관 소멸시효■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7185 판결 【공사대금】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본 사례.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공사대금 송하인에 대한 그 운송물과는 관계가 없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운송물이 유치됨으로써 수하인이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수하인에게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받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일부를 유치한 경우 운송물 전체에 대한 운임채권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유치의 목적물과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제147조(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제120조(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대법원 2008.5.30. 자 2007마98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상사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상법 제58조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상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공장건물의 신축공사가 이 사건 경매로 중단된 후에 공사현장을 점거하면서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사실상 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재항고인이 토지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재항고 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상법 제2편 상행위제1장 통칙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이 경우 새 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공유문제쟁점공동저당은 성립하지 않음지분 이전은 성립하지 않음분할은 성립되는 경우■미등기건물이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나 A가 그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당시에 B가 위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건물이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B는 A에 대하여 위 대지에 관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그밖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음은 건물과 관련된 판례이다.■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위 토지소유자에 의하여건축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저당권자는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단 잔금시까지 건물이 완성되어야 한다.제3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3)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제4조 제2항(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된 경우 청산기간 경과 후 소유권 취득, 담보가등기는 청산기간 경과 후 본등기 청구가능)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설정자, 즉 토지소유자의 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 민법 제287조 참조)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위 민법 제304조 제2항상의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민법 제304조 제2항이 제한하려는 것은 포기, 기간단축약정 등 지상권 등을 소멸하게 하거나 제한하여 건물전세권자의 지위에 불이익을 미치는 전세권설정자의 임의적인 행위이고, 그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소멸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정하여졌을 뿐인 지상권자의 지료 부지급 그 자체를 막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지상권설정자가 취득하는 위의 지상권소멸청구권이 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됨으로 인하여 지상권이 소멸되는 효과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민법 제304조 등을 들어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또한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설정하여 준 지상권자가 그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한 지상권소멸청구가 그에 대한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이 행하여졌다고 해도 민법 제30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효과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279 판결[강제집행면탈][공2008하,1016]【판시사항】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 허위채무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건물 소유자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인 건물 소유자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청구권을 갖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5, 철거소송과 토지인도 소송 소장 견본(법률구조공단)[서식 예]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소소 장원 고 있다.
    경영/경제| 2016.02.27| 160페이지| 6,000원| 조회(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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