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자 : 이미연제출일 : 2007.11.20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1. 신익희의 일대기(1984~1956)1) 청소년기1894년 6월 9일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서하리에서 평산 신씨(平山申氏) 장례원경 단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호는 해공(海公), 중국 망명중에 사용한 이명은 왕해공(王海公) 혹은 왕방오(王邦午)이다.호조참판을 지낸 이위의 집에서 가정교사로 학비를 조달해 가면서 1910년 한성외국어학교를 졸업하였다. 하지만 조국의 운명은 나날이 쇠락하여 가더니 결국 선생이 한성외국어학교를 졸업한 해에 일제의 완전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이 같은 망국의 상황에 당면하여 선생은 역설적으로 일본유학을 꿈꾸게 된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 정시하여야 한다. 우리가 구적을 몰아내고 나라를 도로 찾는 데는 부질없이 감상에만 흐르지 말고, 현대로 개화 진보한 일본에 가서 배워 그 놈을 이기고 일어서야 " 고 하는 극일의 심정으로 일본 유학을 단행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1912년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 경제학부에 입학한 신익희는 독립운동에 전위가 될 유학생들을 결속시키는데 주력하게 된다. 정세윤, 송진우, 문일평, 안재홍 등과 협의하여 유학생의 통일조직으로 '학우회' 를 조직하고 총무, 평의회 의장,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그 기관지로 발행된 「학지광」의 주필, 총무 등을 맡아 유학생들은 물론 국내 청년 학생들의 민족정신과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특히 1913년에는 동지들과 단지하여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였다는 걸로 보아 신익희의 민족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1917년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였으나 경비문제로 포기하고 귀국하여 최규동 교장의 권유로 중동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다가 이후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로 옮겨 비교헌법, 국제공법, 재정학 등을 강의하였다.그러던 중 1918년 윌슨 미국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의 강화원칙으로 “민족자결주의”를 천명하자, 이를 기회로 우리 민족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로써 일경의 주목을 받게 된 그는 3월 14일 농사꾼 차림으로 용산역을 빠져나와 중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3) 중국에서 망명 생활 :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기초위원으로 활약만주 봉천을 거쳐 3월 19일 상해에 도착한 신익희는 독립운동의 중심기관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적극 동참하였다. 그리하여 각지에서 모인 독립운동자들은 우선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헌장을 제정한 뒤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대내외에 공포하였다. 이때 신익희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임되어 이시영, 조소앙 등과 함께 임시헌장 제정 기초위원으로 활약하였다. 신익희와 이들 두 사람에 의해 성안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과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거쳐 선포되었다.■ 임시정부 초대 내무차장으로 선임되어 연통제 창안에 일조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각이 이루어지자 신익희는 초대 내무차장 겸 내무총장 대리로 선임되었다. 그리하여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부임한 안창호를 도와 1919년 7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 행정조직으로 연통제)를 창안 실시하는데 일조하였다. 이 조직은 임시정부의 각종 활동과 법령을 전달하는 모세혈관으로 국내 동포들에게는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였고, 임시정부에게는 국내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는 대정맥으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이는 임시정부의 국내 통치행위의 근간이요 활동의 원천이기도 하였는데, 이의 실시에 안창호와 함께 그의 노력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또한, 1920년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대리, 외무총장 대리, 국무원, 비서장 등에 선임되어 활약하였고, 이후 법무총장, 외교부장 및 임시의정원 부의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임시정부의 분열을 방지하는데 심혈을 쏟아 부었다. 특히 독립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1921년 4월 한중호조사를 창립하여 한중합작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9전계획은 좌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신익희는 1926년 북벌중인 장개석(蔣介石), 백숭희(白崇禧)와 남창(南昌)에서 만나 분용대의 병력과 훈련 상황을 이야기하고 한중합작으로 한만국경의 일본군 토벌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들은 자국의 혁명에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중합작에 의한 국내 진공작전계획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27년부터 남경정부의 심계원장 우우임의 배려로 심계원에 근무하면서 그 보수로 원로 독립운동자들을 원조하는 한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 한중합작에 의한 대일항전을 역설하고 다녔다.■ 민족의 역량 집중시킬 단일대당 「민족혁명당」 창당민족의 모든 역량을 대일항전에 결집할 필요성이 더욱 증폭되어 갔다. 때문에 각각의 독립운동단체와 정당들은 대일항전에 총력을 다하고자 민족협동전선의 형성에 온갖 노력을 쏟아 붓고 있었다. 신익희는 그 때 한국혁명당의 대표로 1932년 11월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 한국광복동지회 등의 대표들과 협의하여 민족협동전선으로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탄생시켰다. 신익희는 이 동맹에서 최동오 ? 김규식 ? 박건웅과 함께 상무위원으로서 활동하였다. 하지만 이 동맹은 가맹단체 간의 연락 협의기관으로 일종의 단체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속력과 통제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대일항전에 민족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민족통일전선으로 단일대당의 결성이 요청되었다.이에 따라 1934년 초 신익희는 단일대당 형성의 일환으로 우선 자신이 속한 한국혁명당을 '만주사변' 이후 만주에서 관내 지역으로 이동한 한국독립당과 합쳐 신한독립당을 창당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매개로 기존의 독립운동 정당과 단체를 해소하여 단일대당을 창당하는 방식의 민족통일 전선 형성에 진력하였다. 그 결과 1935년 7월 남경 금릉대학에서 민족통일전선의 원칙 아래 신한독립당(윤기섭), 의열단(김원봉), 조선혁명당(최동오), 한국독립당(조소앙), 대한독립당각지를 순방하면서 대일항전을 지도하였다. 그러던 중 신익희는 1938년 9월 민족전선 내의 급진적 무장투쟁 단체로 한구(漢口)에서 새롭게 조직된 조선청년전위동맹에 가담하였는데, 이는 애시 당초 무장투쟁을 주장해 왔던 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처신이었을 것이다.■ 독립운동에 있어서 통합과 연대 강조한국독립운동계의 이 같은 양대 분립은 대일항전 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내외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들 양대 계열의 핵심적 인물인 김구와 김원봉은 1939년 5월 「동지, 동포에게 보내는 공개통신」에서 통합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같은 해 8월 27일부터 사천성 기강에서 광복진선과 민족전선 양측의 통합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의 광복진선측 3개 당 대표로는 한국국민당의 조완구, 엄항섭, 한국독립당의 홍진, 조소앙, 조선혁명당의 이청천, 최동오 등이 참석하였다. 민족전선측 4개 당 대표로는 민족혁명당의 성주식, 윤세주, 조선혁명자연맹의 유자명,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김성숙, 그리고 조선청년전위동맹에서는 선생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7당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선청년전위동맹의 최창익(崔昌益) 등 18명이 통합회의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안으로 가버렸다. 따라서 7당 통합이 무산되어 독립운동상에서 항상 통합과 연대를 앞장서 실천해 온 신익희는 매우 통탄해 하였다.이후 신익희는 조선의용대 병력이 모여 있는 낙양(洛陽)으로 가서 김성숙의 조선민족해방동맹과 연합하여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면서 1941년에는 한중합작으로 한중문화협회를 조직하여 상무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다시 임시정부에 합류하였다. 그리하여 1941년 6월 그는 임정에서 외교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1943년 4월 대한민국 잠행관제에 의해 설치된 선전부의 선전위원회에서 조소앙, 엄항섭, 유림(柳林) 등과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의 선전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이바지하였다. 나아가 1944년 5월 임정의 연립내각 성립 때 . 이승만이 의장에 당선되었고, 신익희는 부의장에 당선되었다.1948년 7월 국회에서는 재석의원 19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선출의 역사적인 막이 올랐다. 개표결과 이승만이 180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신익희는 국회의장에 당선되어, 마침내 제1공화국 개국의 날이 왔다. 이승만을 행정부 수반으로 신익희는 입법부 책임자로, 대법원장에는 김병로로 제1공화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되었다.1950년 5월에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익희는 광주군에서 8명이 등록하여 8대1의 경합을 벌였다. 이 선거에서 신익희는 나머지 7명의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그의 정치적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광주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명된 셈이었다. 제2대 국회는 신익희를 의장에, 부의장에 장택상과 조봉암을 선출하였다.자유당이 이승만을 3선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분위기 신익희의 민주당은 후보 지명대회를 열고, 신익희를 954표로 대통령 후보로, 장면은 754표로 부통령 후보에 지명되었다.제3대 대통령 선거가 이미 자유당의 이승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최대 인파가 모인 한강 백사장 연설로 선거 분위기를 사로잡은 신익희는 피로에 지쳐 있었다.한국정치사의 결정적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호남 열차행, 즉 호남유세를 앞둔 신익희의 운명과 한국정치사의 운명이 결정된다. 신익희는 호남선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급서하고 말았다.2. 정치사상1)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신익희의 일관된 정치적 이념 중의 하나는 그가 민족주의자라는 점이다. 유년 시절을 배경으로 한 그의 성장 과정이나 일본에서 보낸 대학시절 그리고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시절이나 해방 이후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그 기저에는 늘 민족주의가 깔려 있었다. 그의 시절, 일본의 침탈이 노골화되고 끝내는 강제 지배가 이루어진 시기에 민족주의가 가슴속에 찾아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그리고 두 번째는 신익희의 정치사상은 중국에서 독립활동을 하면서 한 때 일시적인 좌익적 경향을 보이지만 그의 정치적다.
졸 업 논 문한국형 의원내각제의 모색목 차Ⅰ. 서 론Ⅱ. 정부형태의 일반이론제1절 대통령 중심제1. 대통령 중심제의 유형1)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2) 신대통령제(neo-presidentialism)3) 모방적 대통령 중심제2. 대통령 중심제의 특성제2절 의원내각제1.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와 기본구조1) 본질적 요소2) 기본구조①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② 의회 ? 내각의 공화관계③ 의회와 내각의 권력적 균형2. 의원내각제의 특성Ⅲ. 한국의 대통령 중심의 정부형태제 1 절 대통령 중심의 정부형태의 채택과 변형1.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의 채택1) 제헌 헌법의 재정과 정부형태2) 제1차 개헌(발췌개헌)과 정부형태3) 제1차 개헌과 정부형태2.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의 변형1)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2) 제5차 헌법개정과 정부형태3) 제6차 헌법개정과 정부형태제2절 제6공화국 이후의 한국정부형태의 특징과 문제점1. 한국정부형태의 특징2. 한국정부형태의 문제점제3절 의원내각제의 필요성Ⅳ. 한국형 의원내각제의 모색 : 비교국가시각제1절 영국과 독일의 의원내각제 운용1.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실제적 운용1) 수상의 지위와 권한2) 내각(수상)과 의회와의 관계3) 내각(수상)과 당과의 관계2. 독일의 의원내각제의 실제적 운용1) 수상의 지위와 권한2) 수상과 의회와의 관계Ⅴ. 결 론 : 한국형 의원내각제 모델제1절 통일을 대비한 정부형태제2절 정당성 ? 안정성 ? 효율성의 조화Ⅰ. 서 론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이래 아홉 번의 개헌과정을 거쳤으며, 그 대부분이 국가권력구조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국가권력구조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의회제도, 정부형태 등을 포괄하는 정치제도를 의미하지만, 한국 헌법의 개정사를 보면 국가권력구조 중에서도 정부형태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개헌논의에서 정부형태는 끊임없이 쟁점이 되어 왔으며 그 쟁점은 지금도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것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개헌 논의는 정부형태에 관한 대통령 중심제와 군부 쿠데타의 악순환을 되풀이한 경우를 말한다.(브라질, 칠래, 아르헨티나, 한국)모방제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에 있어서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국민의 직선에 의한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집행권의 담당자를 의미하며, 내각은 다만 대통령의 보조자로서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다. 또한 대통령은 그 내각을 마음대로 선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무책임하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고 군최고사령관이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나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후 10년이 경과하여야 재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독재의 가능성이 희박하다.2. 대통령 중심제의 특성대통령 중심제를 규정짓는 몇 가지 특징으로 첫째,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행정부를 장악하는 대통령과,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입법부가 각각 민주적 정통성을 향유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는 ‘이원적 민주 정통성’이 존재하는 제도이다.둘째, 대통령과 의회가 모두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고 선출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입법부의 존속 또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제도는 ‘경직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이다.셋째, 치열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단의 대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넷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득표 비율에 관계없이 행정부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 의원내각제의 총리 후보는 만약 자기 정당이 51%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다른 정당과 권력을 공유하든지 아니면 소수당 정부를 구성하는 길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 30% 정도의 득표에 의해 단일 정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는 일은 의원내각제에서는 불가능한데 비하여 대통령은 그 정도의 득표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다섯째, 대통령 중심제는 정당 체계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또한 특징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 부호 각 개인의 명망과 리더십이 정당간의 경쟁과 합해져서 정기관은 1945년 2월 15일에 조직된 비상정치국민회의의 의원 중 좌익인사가 탈퇴한 2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의장에는 이승만, 부의장에는 김규식, 총리에는 김구가 취임하였다. 군정 장관은 남조선 구민대표 의원이 제출하는 법령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총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1948년 1월에 한국에 도착하여 서울에서 총선거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그러나 임시위원단은 소련의 방해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 총회는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을 결의하고, 한민족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총선거를 동년 5월 실시하기로 하였다.이에 따라 미군정령 제175조에 의하여 1948년 5 ? 10 선거가 실시되어 동년 5월 30일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임기 2년의 제헌 국회가 구성됨으로써 동년 6월 3일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기초에 착수하였다. 제헌 헌법의 기초 위원이었던 유진오 박사는 의원내각제에 입각하여 헌법안을 기초하였으며 당시 한민당 또한 의원내각제 안에 찬동하였으나 군소정당이 난립되어 있거나 정당의 기초가 확립되지 못한 한국 같은 곳에서는 안정을 기할 수 엇다는 이승만의 독단으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어짐과 동시에 1948년 7월 17일 드디어 당시 이승만 국회의장이 서명 이를 전세계에 공포, 즉일로 발효되었다.제헌 헌법의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하였으나 헌법 제정 당시 대립된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수협으로 말미암아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보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라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변형된 대통령 중심제내지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합형에 해당되는 것이었다.2) 제1차 개헌(발췌개헌)과 정부형태제1차 헌법개정)은 발췌개헌이라고 불리어진다. 이는 야당이 제안한 의원내각제와 정부제안의 대통령직선제를 발췌하여 이를 절충했기 때문이다.제헌국회가 최초의 헌법에 규정한 권력구조는 대통령 중심제에다임기로 국민에 의하여 직접선거되는 대통령이 집행부의 수반이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중심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고 철저한 정당 국가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정부형태는 결코 미국형 대통령 중심제는 아니었다. 결국 1962년 헌법의 정부 형태는 미국형 대통령 중심제에 가까운 것이기는 하나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혼합형 정부형태 내지 변형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할 수 있다.1962년 헌법에 있어서 의원내각제의 유산이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였다. (의원내각제적 요소) 그것은 부대통령을 두지 않는 대신에 의원내각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무총리제를 채택하였다.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였고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합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다만 국무총리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국무회의도 단순한 심의기관에 머물게 함으로써 의원내각제의 색채를 완화하였다. 또한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요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행위에 부서를 요하게 한 것은 의원내각제의 유산이다.끝으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국무총리 이하의 정부각료의 국회에의 출석과 발언의 권한을 인정하였다. 이것도 입법부의 집행부의 밀접한 공화 ? 협조관계라고 하는 의원내각제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3) 제6차 헌법개정과 정부형태5차 헌법개정 이후 두 차례의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의 3선 개헌문제는 1967년 5월에 실시된 6대 대통령 선거와 7대 총선거에 거론되기 시작했다. 7대 총선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타락 관권선거를 실시하여, 개헌선을 상회하는 당선자를 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69년 1월 이효상 국회의장과 윤치영 당의장서리가 각각 개헌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개헌 작업은 국회의원을 주상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작업은 3선 개헌지지의 서명으로 마무리 짓고을 모색하게 된다.)셋째,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무대가 됨으로써 여 ? 야간에 대화 정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따라서 여 ? 야간에 적대적인 극한 대결이 일어나지 않게 되며, 그 결과 정당간의 평화적 정권교체도 쉽게 이루어진다.넷째, 의원내각제는 우리의 사회 발전 단계에 가장 알맞은 제도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다원화의 경향이 높아졌으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정치 선진사회와 같은 다원사회의 양상이 심화될 것이다. 이완 같은 다원사회에서는 중앙 집권적 국정운영, 특히 권력자 1인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되는 정치 ? 행정은 부적합하다.현 대통령중심제 하에서는 한보 때와 같은 권력형 대형비리가 발생하고 대통령의 아들에 의한 비리 등, 경제적인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경제는 계속 약화될 것이다.결론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Ⅳ. 한국형 의원내각제의 모색 : 비교국가시각제1절 영국과 독일의 의원내각제 운용1.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실제적 운용내각은 수상과 각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행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합의제기관이다. 수상은 국왕이 임명하되 하원의 다수당의 당수를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그러나 하원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적 다수당의 당수가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되며, 이때에는 일반적으로 연립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거국내각을 형성하고자 내각이 총사직하는 경우에는 국왕은 수상임명에 관한 확립된 관습법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재량 있는 선임을 하게 된다. 수상은 국왕으로부터 임며을 받으면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받거나 스스로 내각을 총사퇴하지 않는 한 다음 총선거까지의 임기가 보장된다.1) 수상의 지위와 권한수상)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된 영국의 의원내각제를 수상정부제라고 한다. 따라서 영국의 수상은 이제 각료 중의 제1인자가 아니라 국가구조의 초석이며, 유성들이 회전하는
신 외교안보정책Ⅰ. 서 론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일본은 전후 미국의 점령통치 하에서 국가내의 모든 권력을 이양하게 되었고,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하였다. 더욱이 전후 국제질서의 흐름은 미국과 소련의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였고 이러한 상황에 일본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냉전시대의 일본의 외교정책은 미국과 안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자신의 안보보장에 유리한 입지에 있고 미국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포위하려는 봉쇄포위정책에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미 ? 일 동맹과 군사력의 활동영역 확대는 국제질서의 환경변화와 동북아의 안보문제에 있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의 안보에 있어서 파트너십의 개념일 발전하였고 UN 중심의 집단안보에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안보체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결과를 낳았다.이승원 교수님의 저서 『일본의 신 외교안보정책-그 전략적 지속과 변용』의 교재로 한 학기 동안 수강하면서 일본과 미국과의 외교와 안보를 중심으로 전후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변화되는 양상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교수님의 저서 중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후 미국의 점령통치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회복한 일본의 새로운 외교정책과 안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6장에 해당되는 신 외교안보정책 부분은 크게 전후 미?일 동맹안보조약체제, 신 외교안전보장체제론, 집단적 자위권 및 집단적 안전보장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 방위정책론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소주제를 중심으로 전후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관란 내용을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해보았다.Ⅱ. 일본의 신외교안보정책1. 미?일 동맹안보조약체제1) 냉전기의 미?일 동맹안보조약체제1951년 샌프란시스코의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은 미국의 점령통치로부터 종지부를 찍고 주권을 회복했다.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을 소련의 남하정책을 막기 위한 봉쇄포위 전략에 관한 전략구도 속으로 묶어버리고 강화조약으로 일본을 독립시켜 국제사회로 복귀시서 실패하여 물러나고 11월 닉슨이 등장)하였다.1971년 6월에 오키나와 반환 협정은 새로 등장한 닉슨 대통령의 회담에서 조인되었다. 오키나와 반환 협정이 비준되는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적 양보로 사토가 과거 표명했던 비핵 3원칙의 국회 결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키나와 협정이 체결된 후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이 발표되면서 미국이 없는 아시아 지역에는 안보체제 면에서 힘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났다. ①미국의 극동전략수행을 위한 긴장완화를 추진하고자 했고 72년 7월 4일에는 남북한 공동선언이 나왔으며 ②닉슨이 71년 7월 15일 중국을 방문했고 71년 10월 25일 중국이 UN에 가입했다. ③72년 9월 25일 다나까는 중국을 방문하여 29일에 일ㆍ중 국교정상화를 수립했다.미국의 유연한 군사적 역할과 일본의 경제적 안보확대와 역할 증대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78년 3월 22일 福田)-Carter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공동성명은 “미ㆍ일 양국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전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 동조약을 견지하는 것이 양국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다. 아ㆍ태지역의 국제정치구조와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안보조약의 확대해석 적용이 보완되었던 것이다.2) 탈냉전기의 미?일 동맹안보조약체제냉전시대의 미일동맹은 극동지역에서 소련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미일의 전략적 역할분담은 미국의 주도 아래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따라서, 1989년 동유럽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지각변동에 이어 1991년 말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냉전의 산물’인 ‘미ㆍ일안전보장체제의 무용론’과 ‘오키나와기지 철수요구’를 제기하는 견해가 나타나게 되었다.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미일관계는 경제마찰뿐만 아니라 안보분야에서도 우려되는 견해나 의견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1994년 북한 위기가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미일 양국에서는 미립이 사라지고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확대억지”정책에 호응하는 일본의 정책전환이 필요했다. 또한 안정보장정책에 있어서 안전 보장에 관한 지역협력 해방을 무시한 구상은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점차적으로 전후 일본의 군사적 안전보장정책은 동서 냉전구조 하에서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틀 속에서 타당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그 개정을 추진하면서 자위력의 점증을 꾸준히 그 기축으로 하고 있다. 70년대를 지나면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UN헌장에 근거하는 신 역할론이 더욱 국내외적으로 점증하고 있었다. 80년대 말 이후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급변했던 국제정치적 시대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했던 일본의 안보체제론도 격변의 격변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냉전의 종전 이후 신 국제 질서 하에서 일본의 안보론은 보다 광범위한 아ㆍ태지역 범위로, 그리고 경제적ㆍ군사적인 신 역할확대론으로 확장시킬려는 일본의 안전보장체제론이 수립되었다.1987년 후반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아ㆍ태지역의 신 국제질서적 국제환경 문제가 재검토되어야 할 단계였다. 더구나 90년 8월에 시작된 페르시아 만 사태가 군사력에 의한 UN의 안전보장기능 문제가 중요한 안전보장정책의 과제로 등장했다. 일본의 안보체제의 기둥인 미ㆍ일 안보조약의 의미와 방위력 정비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거세게 몰아쳤다.2)탈냉전시대의 외교안전보장전략탈냉전의 신 국제질서가 전개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가 보편화되고 이것은 아ㆍ태지역으로도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신 안전보장전략의 구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신 국제질서와 새로운 종류의 안전보장체제가 제창되면서 1990년 5월 미국의 부시대통령에 의해 “다수국가에 의한 집단적 관여”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불확실성의 불안정성의 시대에서 평화집행부대, 예방전쟁 등등 냉전의 종식은 비군사면에서 안전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갔다.일본은 이와 같은 국제질서 및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정치’형 국가전략의 질적 전환을 추구하였다. 특히, 정치변동기에 일본정치의 핵심세력으 논의되고 있었다. 나아가 군사적 지역안보론으로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타국과의 군사적 협력 하에서 필리핀 북방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아ㆍ태 지역 범위에로 일본의 역할이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내각 법의 해석에 있어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의는 「자국이 공격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요건을 넣음으로써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의 차이를 누가 봐도 명백한 구체적 기준에 의해서 구별하였다.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다양한 안보협의를 위한 전략 대화의 강화와 미사일 방위구상을 위한 긴밀한 협조와 성숙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역할 분담, 비용분담, 지도적 분담, 책임분담을 논의하도록 했다. 그리고 미일동맹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본의 헌법 개정문제)가 핵심이었다.집단적 자위권이란 미일 동맹하에서 미국이 전쟁을 수행할 때 일본이 공동으로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안보역할확대를 위하여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고, 보다 강력한 미일동맹안전체제의 공고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헌법 제9조의 평화주의 이념을 계승하여 자위대의 권한과 기능을 헌법에 명기하고, 특히 UN의 집단 안보체제에 적극 공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미일 공조 집단안보확대 조치와 관련하여 이미 미일은 2001년 6월부터 TMD(전역미사일바위)공동 연구개발도 함께하고 있다.4. 신 방위정책론1980년대 나카소네 수상의 자주국방 집념은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제2위의 경제력과 어우러져 해ㆍ공군력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증강을 이룩하여 80년대 말 군사력은 양적 측면에서 주변국으로부터 ‘군사대국화’를 지향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다.)냉전체제 방위정책은 평화헌법과 국방의 기본방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수방위, 비군사대국화, 비핵3원칙 및 문민통제라는 틀 내에서 발전하여 왔으나, 기본적으로 일본의 안보는 서방진영의 주축인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핵심으로 한 총합안보를 통하여 확보하여 왔다.전후 40여년에 걸친 안보환경 구축을 위하여 경제력과 함께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이다. 또한 군사력의 역할 확대는 일본 국민들이 군사력에 대한 신뢰감이 증대하였다는 표현이기도 하다.나.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 (The New Guideline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탈냉전 이후 일본과 관련한 국제질서의 결정판인 미일동맹의 재정립은 1994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미일안보동맹은 1997년 9월 24일 이른바 신방위협력지침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1996년 클린턴 대통령과 하시모토 수상사이에 새로운 시대를 맞아 1978년의 미일방위지침을 개정한 것이다.냉전기의 미일동맹관계는 일본이 독립을 회복한 1952년 이래 반세기에 걸쳐서 일본이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미국이 일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략적 거래에 의해서 성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미ㆍ일 안보동맹체재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있어서도 미국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안보전략에 있어서 핵심내용이 되는 것이다.신방위지침의 가장 중요한 전략목표는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어떤 동맹관계 보다도 미일동맹이 우선시된다는 쌍무적인 협력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신방위지침의 특징은 우선적으로 1978년 구 방위지침이 당시 소련의 팽창기에 자체 방위력이 부족한 일본의 안보를 미국이 지원해 주겠다는 협력지침이었다면, 신 방위지침은 이에 추가하여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하여 미군이 일본 주변에서 작전을 할 시에 일본이 후방지원을 담당하기로 약속한 것이 핵심이다.다. 신 방위정책의 목적 : 방위력(군사력)증강국제정치의 현실이 아ㆍ태지역과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지역분쟁 소지가 높아지는 시대상황에서 일본은 미ㆍ일동맹체제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전략적 신방위력 증강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일본의 방위정책은 1946년부터 5번에 걸쳐 7년 여간 내각을 구성한 요시다 수상의 주도로 결정되었다. 그의 국가발전 이다.
1. 외교의 어원영어로 외교란 diplomacy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어의 diploma에서 온 것이다. diploma는 ‘~을 접는다’라는 것으로서 ‘공문서(official paper:예, 졸업증서,학위증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8세기 영국의 A. Register와 Emest Barker 등이 "diplomatic"이라는 용어를 “국제교섭(international Intercourse)"과 ”국제협상(International Negotiation)"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diplomacy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외교(外交:외국과의 교섭)’라는 용어로 변역되어 사용되고 있다.2. 외교의 정의외교는 국가가 국제정치 무대에서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일반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따라서 외교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국가가 그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기술로서 한 국가의 대외적 협상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외교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데,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오는 외적 압력을 받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존립을 유지해야 하는 내적 제약을 받는다.일반적으로 외교는 국가의 대외적 정치관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되기 쉬우나, 실제적으로는 정치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관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광의적 개념을 지닌다.3. 외교정책의 개념외교정책(foreign policy)은 한 국가의 대외정책으로서 국가행위의 일부이다. 국가는 1648년 웨스트팔리아조약(Westphalia Treaty) 이후 생겨난 조직으로서 국제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조직이며, 지구상의 국가들이 펼치는 외교정책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국가이익의 극대화이다.외교정책이란 용어는 ‘외교’와 ‘정책’의 복합어이다. ‘외교’는 ①협상에 의한 국제관계의 관리, ②이들 관계가 대사나 외교사절에 의해 조정?관리되는 방법, ③외교관리들의 업무는 다른 많은 정책들이 파생된다.) 둘째, 정책은 항상 결정과 행동의 쌍방을 포함하며, 결정은 더욱 중요한 요소를 갖는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결정 자체는 정책수립자가 목적으로서 그리고 절차로서 정한 후에 비로소 정책이 된다.셋째, 정책결정은 일반적으로 자원의 확보를 요청하며 위험을 가정하는 것이다. 즉 정책수립에 따라 야기되는 ‘비용’과 ‘위험’에 대한 예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책은 그 ‘대가’를 갖고 있다.‘외교’(diplomacy)는 국제정치 환경에서 국가와 세계와의 관계를 매개로 하는 기능을 영위하는 것이며, 국가의 세계에 대한 눈과 귀, 손과 발, 창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대외적 협상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광의의 의미에서 외교는 “국가를 대표하는 관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간 모든 공적 행위”이며, 외교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대외적 관계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국가의 목표를 수행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외교는 “국가영역 밖에서 국가의 이익을 실현시키려는 공식적 매커니즘”미여, “영향력 행사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타국의 행위 및 의도를 변경시키려는 시도”로 정의될 수 있다.외교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첫째, 국가간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다. 국제체제 내에 있어 국가의 모든 외적 행위는 다른 행위자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런 관점에서 국가의 외적 행위는 상대국에게 자국의 의도를 전달하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외교란 공식적 정부간의 상호 작용행위를 일컫는 말이며, 이런 의미에서 외교란 정부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기술’을 의미한다.둘째, 교섭의 기능이다. 교섭은 다양한 입장을 가진 둘 이상의 행위자들간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정치적 기술을 의미한다. 국가간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들은 외교적 교섭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상대국을 설득하고 보상을 제시하며 경우에 따라 강압적 수단의 동원 위협 등의 방법을 사용 동시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다. 외교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국제정치학 사전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요컨대 ‘외교정책의 목표란 국가와 관련된 이익을 국제정치적 상황 및 가용한 국가능력의 관련성 속에서 표현하는 구체적 방식’이며, ‘국제 환경 속에서 그 국가와 관련된 특정 외부 상황을 변경시키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책결정자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서술의 추상성을 낮추어 논의를 구체화한다면 국가 행위의 목표는 그 국가 특정한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국가이익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의 확보 및 유지라는 기본적 이익 개념에서부터 넓게는 세계 평화의 유지라는 포괄적 개념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국제정치학의 가장 기본 개념으로서 국가이익의 개념은 다차원적이며, 대개 그 국가가 처해있는 특수한 국내외적 환경이나 국제체제 내의 위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외교의 당위명제로서 국가이익은 그 자체가 개념상의 모호성을 지니고 있음도 또한 사실이다. 즉, 사실적 국가이익과 규범적 국가이익의 경계가 분명치 않다든가 행동지침으로서의 국가이익과 분석도구로서의 국가이익 개념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국가이익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기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들이 처한 특수성과 학자들의 다양한 분석틀에 따라 외교적 목표가 다양하게 적응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가이익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나라의 외교정책의 가장 기본적 목표를 안보와 국방, 경제개발, 국제협력의 신체적 안전(physical safety)과 국가의 자기보존을 위한 안보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이익으로 간주되어간다.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도덕 적 임무와 이의 적극적 이행을 통한 국가 이미지 구축을 포함한다. 국제질서는 힘의 질서이고 국가 간 관계는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는 다함께 존중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안보문제에 집중되어 군사와 안보문제는 고위정치(high politics))로 중요시된 반면 경제 또는 인도적 국제협력문제는 정치나 안보문제에 부수되는 저위정치로서 경시되어졌다. 이는 국가 간의 투쟁을 국제정치의 본질로 파악하는 현실주의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국가중심의 현실적 패러다임에서는 국제정치에서 군사?안보문제를 우선으로 하는 쟁점의 위계적 서열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헨(Robert Keohane)과 나이(Joseph Nye)교수는 국제정치에서 분명한 쟁점의 서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실주의의 패러다임을 비판하였다.국가이익의 위계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경제개발, 국제협력의 목표들을 독립 후 다섯 차례에 걸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외교정책의 기본 틀을 형성하여 왔다. 이 세 가지의 정책목표들은 정책결정변수의 조합 즉, 국내와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와 국가 리더십의 정치적 성향이라는 정책결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국가안보 문제가, 때로는 경제개발 문제가 교차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국가의 내외적 조건에 따라 외교정책 목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나 위급성의 정도, 목표 추구의 유연성, 그리고 내용가지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대미 외교 패턴이 1970년대 말부터는 경제중심 외교로, 그리고 9?11 테러 이후 다시 군사?안보 이슈가 강조되는 등 외교정책의 중심적 가치가 변모하는 야상을 국가 리더십의 특징 및 대내외 환경변화와 연계하여 동태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또 다른 외교정책의 목표 첫째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 정책결정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둘째 그 정책을 실천하는 시기 그리고 셋째 그 목적이 다른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것 이 3가지 요소에 따라 3가지로 분류 된다.첫 번째, 외교정책 목표는 ‘핵심적 이익 및 가치’(core interests and values)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존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외교정책의 가목표의 실현 시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목표의 범위도 크게 다르다. 중기 목표는 특정 국가에 대해 특정한 요구를 하고 장기 목표를 추구하는 국가는 전체적인 국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요구를 제시한다.)5. 외교정책의 수단과 정책유형국가는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단을 동원하는데 이들 정책도구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역적 연대 및 사회?문화적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국가가 외교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도구에는 여타 민족국가들과 개별적으로 혹은 은 집단적으로 맺는 각종 조약과 협정 등의 제도, 그리고 해외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 등의 정부기관, 기타 문화관이나 관광공사, 투자유치청 등 준정부가 기구들을 포함한다. 최근 국가 간 갈등 해소와 이해증진을 위해 그 효율성을 크게 인정받고 있는 고위급 관리와 정상의 외국방문 역시 외교목표 달성을 위한 유용한 정치적 도구라 할 수 있다. 한편 광범위한 정치적 도구에는 군사적 요소도 포함되어진다. 국가안보의 수호를 위한 주요한 외교정책 수단으로서의 군사적 도구에는 상호방위협력 및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쌍무적 혹은 다자간 군사협력 협정, 정보교환, 군 인력 교류, 국제 분쟁지역에의 평화유지군 파견 등이 포함된다.둘째, 경제적 도구란 한 국가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개별 국가 또는 국제기구들과 맺고 있는 각종 협약 및 협정, 기타 제반 대외 경제관련 행위들을 가리킨다.셋째, 지리적 연대란 지리적 인접성을 연결고리로 한 역내 국가 간 지역 협력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한 형태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협력체제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6. 정책결정 과정의 여러 가지 모형1) 외교정책 결정과정외교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 의미에서의 정책결정이란 “개인, 집단, 혹은 조직이 특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그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정의되며 특히 외교는다.
목 차Ⅰ. 머리말Ⅱ. 프롤레타리아 독재론1. 프롤레타리아독재란 무엇인가?2.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독재론1) 『공산당 선언』의 프롤레타리아독재 개념2) 『프랑스에서 계급투쟁』에 프롤레타리아독재라는 용어의 출현3) 1848~51년의 혁명기 경험의 총괄, 구국가기구의 파괴에 대한 명제4) 1852년의 마르크스의 문제제기5) 1871년 파리 코뮌 마르크스의 분석과 총괄3. 레닌의 프롤레타리아독재론1) 부르주아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2) ‘새로운 민주주의’와 ‘새로운 독재’와의 관련 ? 통일3)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임무4) 프롤레타리아트 권력의 국가 ? 정치형태Ⅲ. 마르크스와 레닌의 혁명1.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이론의 기초 :혁명의 정의2. 마르크스의 혁명 : 부르주아혁명과 프롤레타리아혁명3. 레닌과 러시아혁명Ⅳ. 맺 음 말Ⅰ. 머 리 말금세기 초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세계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분할된 이후 양진영간의 이념 대립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상반된 이미지를 강요하였다.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의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개념은 러시아의 혁명을 거치면서 현재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한편으로는 참다운 자유의 실현을 지향하는 인민의 국가를 생각나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인민의 이름하에 자행되는 또 다른 독재국가를 연상시켰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념 대립에서 ‘독재와 민주주의’의 단순한 구조 속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이데올로기는 ‘독재적인 길’과 ‘민주적인 길’ 이라는 사회주의의 이행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게 하였다.이념에 대한 공격 중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에 의해 전개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지배 내지 국가권력에 관한 학설은 집중적인 비난 공격의 특색은 소위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공산당의 일당독재라든가, 한 전제 지배산주의로의 발전을 보장한다.이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굳게 조직된 ‘전위당’의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한 정치집단의 독재와 동일시하는 것은 그 계급성을 무시한 편견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현재의 사회관계에 불만을 품은 여러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정당들의 협력체제로 보는 것은 계급구성에 따라서 혁명을 위해 임시적으로 불가피하게 된 협력체제를 영구화하는 오류이다. ‘독재’의 반대개념이 ‘민주주의’ 이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 즉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한쪽 면인 것이다.2. 마르크스-엥겔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1) 『공산당 선언』의 프롤레타리아독재 개념『공산당 선언』은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정치권력 장악”을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으로 규정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은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의 한 부분을 이루어왔다 이 개념)은 이론의 발전과정 속에서 어떤 다른 개념들보다 수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으며, 그 어느 주제보다도 다양한 논쟁과 토론, 심지어는 충돌을 불러일으켜 왔다.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이란 이론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1848년 발표된 『공산당 선언』에서의 다음의 구절이다.노동자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계급의 지위로 높이고, 민주주의를 사워서 얻어내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여 부르조아지로부터 점차 모든 자본을 빼앗고, 모든 생산용구를 국가에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손에 집중하여 생산력의 총량을 가능한 급속하게 증대 시킬 것이다. 물론 그것은 처음에는 소유권과 부르조아적 생산관계를 전제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못하여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방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방책은 운동의 진행에 따라 그 자신의 틀을 뛰어넘어 가고, 생산양식 전체를 변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것이 된다.여기에서 아직 ‘독재’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뒤에 나온 이론과 같은 내용이 보이고 있다. 마르크스가 이 말을 처도하고 그들을 완전히 절멸시키는 시기까지는 계급투쟁의 승인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물론 극히 다수의 다종다양한 정치형태를 초래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때 본질은 불가피하게 단 하나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일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전집 제25권, pp.444~445) 마르크스도 엥겔스도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그밖의 피억압계급을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진실로 평화로운 인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도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과도적인 국가권력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규정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독재의 개념을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지배=국가권력, 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지배=국가권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5) 1871년 파리 코뮌 마르크스의 분석과 총괄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약 20년 간 한 번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20년 간의 놀라운 침묵은 1970~71년 전쟁에서 프랑스의 패배의 여파로 생겨났던 단명의 파리코뮌의 실패 후인 1871년 봄, 단 한번 깨졌을 뿐이다. 마르크스는 파리 혁명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며, 파리코뮌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가장 전형적인 상황으로 간주했다. 마르크스는 파리코뮌을 “본질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부”로서 또한 궁극적으로는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달성하기 위해 이룩된 정치형태로서 극찬했다.코뮌이 채택한 최초의 선전포고는 상비군을 진압하고 그것을 무장한 인민들로 대체하는 내용의 것이었다. 코뮌은 도시의 각 구에서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뢰할 수 있고 단기간 내에 교체될 수 있는 자치의원들로 구성되었다. 그 구성원들의 대다수는 노동자들이거나, 노동자계급에 의해 승인된 대표자들이었다. 코뮌은 의뢰적인 조직체가 아닌 노동자계급의 조직체였으며, 동시에 행정 ? 사법기관이기도 하였다. 중앙정부의 대리자로서 존재했던 경찰은 즉시 그러한 정치적 속성을 탈피하주주의’와 ‘새로운 독재’와의 관련 ? 통일프롤레타리아독재의 권력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독재를 가지는 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레닌은 부르조아지의 계끕지배 혹은 부르조아독재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지배 혹은 프롤레타리아트독재의 차이점과 동일한 점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정치적 지배를 잃은 계급의 폭력적 반항을 진압할 필요에서 생긴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제 계급의 독재와 유사하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독재와 다른 제계급의 독재의 근본적 차이점은 지주와 부르조아지의 독재는 주민의 압도적 다수자인 근로자의 반항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것인데 비해,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착취자, 즉 주민의 소수자인 대지주와 자본가의 반항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점이다. 이 점에서 결론지어지는 것은, 프롤레타리아독재는 일반적으로 말해 민주주의의 형태와 기관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수반할 뿐 아니라 그 변화는 자본주의에 의해 억압되어온 사람들인 근로계급이 민주주의의 실제적 이용을 세계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정도로 확대했다는 점이다.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지배에 수반하는 민주주의의 형태와 기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근로대중에 의한 그 이용의 획기적 확대를 부르조아민주주의와 대비하여 정식화하였다.)3)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임무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정치권력의 임무가 계급과 국가의 폐지 ? 사멸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면서 자본의 전체적 수탈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지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 후의 소비에트 권력의 확립과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마르크스의 이 명제를 구체화하고 풍부화하고 발전시켰다.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권력의 제1의 임무로서 구지배계급인 부르조아지의 반항을 진압하는 것을 든다. 프롤레타리아권력이 인민의 의지에 직접 기초를 두어 초법적 성격을 띰과 동시에 구지배계급인 부르조아지의 반항을 강력한 물리력에 의해 억합하는 것이 이 권력의 제1의 임무라는 의미이다.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조건에서 계급투쟁확고한 조직을 가져야 하며, 통일된 계획을 따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운동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은 당에 의한 대중의 지도가 필연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2. 마르크스 : 부르주아혁명과 프롤레타리아혁명마르크스는 계급사회에서 생산관계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 농민과 지주 사이 등과 같은 관계이다.”라고 지적하고, 착취에 기초하고 있는 이러한 계급관계는 사회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고 언급하였다.마르크스의 혁명은 유물사관에 입각한 것인데,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내생적 모순에 의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자생적 혁명’이 활발하게 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종국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프롤레타리아가 계급의식을 지닌 하나의 계급으로 변화하게 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 발전단계 진전에 따라 도달하게 되는 필연적 결과이지, 정치적 엘리트나 당에 의해서 조직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혁명의 주체가 되는 것은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지 정치엘리트는 아니었던 것이다.마르크스가 말하는 부르조아혁명은 축출된 지배계급에게 유산자적 생활의 새로운 수명을 덜 유리한 조건에서나마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적에게 침투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패배의 쓰라림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유리한 요소였다. 프롤레타리아혁명은 정치권력을 생산자들을 착취하는 또 다른 소수 계급의 수중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착취 받는 다수를 대표하는 계급의 수중에 넣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부르조아혁명과 다르다. ‘아래로부터의 대변동’이라는 측면의 일부로서 『공산당 선언』에서 강력히 주장되었다.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적 운동은 소수인의 운동이거나 소수인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었다. 프롤레타리아운동은 방대한 다수인의 이익을 위한, 방대한 다수자의 자각적인 자주적 운동이다. 우리의 현존 사회의 최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