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신체적장애 - 외부신체기능장애1. 지 체 장 애2. 뇌 병 변 장 애3. 시 각 장 애4. 청 각 장 애5. 언 어 장 애Ⅱ. 신체적장애 - 내부기관장애6. 신 장 장 애7. 심 장 장 애8. 호 흡 기 장 애9. 간 장 애10. 안면변형장애11. 장 루 장 애12. 간 질 장 애Ⅲ. 정신적장애13. 정 신 지 체14. 정 신 장 애15. 발 달 장 애(자폐증)Ⅳ. 기 타3. 장애의 유형과 특성Ⅰ. 신체적장애-외부신체기능장애1. 지체장애- 신체 운동기관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영구적인 장애발생 즉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것- 발생원인ⅰ. 소아마비(급성희백수염)- Polio-Virus균이 몸속에 침투하여 상지나 하지에 이완성마비를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ⅱ. 척수손상- 척수가 질병이나 외상으로 손상을 받아 감각마비, 운동마비발생ⅲ. 사지절단- 사지의 일부를 잃어버린 상태로 선천적결손도 포함ⅳ. 관절염- 관절연골의 파괴와 관절 주위 조직의 유착으로 관절의 기능 파괴ⅴ. 신경근골격계 손상- 사고로 인한 골절, 신경손상, 인대나 힘줄손상 등ⅵ. 근이영양증- 근육이 진행성으로 위축되고 점차 힘이 없어져서 못 움직임- 판정: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등의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판정2.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뇌가 발육하는 시기에 손상을 입고 그 기능이 저하되어 복합적 기능장애 ※주요 원인 : 산전원인, 출생원인(뇌압박, 분만지연) 산후원인으로 구분- 뇌졸중(중풍)- 뇌혈관장애로 갑자기 몸의 반대측 절반에 마비가 오는 것- 판정: 마비의 정도와 범위, 이동능력,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등 판정3. 시각장애- 눈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맹과 약시로 구분- 발생원인ⅰ. 녹내장- 안압이 정상보다 높아서 오는 눈의 기능 장애ⅱ. 백내장- 수정체가 흐려져 광선이 통과할 수 없게 됨으로 시력이 극도로 저하됨ⅲ. 트라코마-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이 강한 결막염이며 양 눈에 동시에 발생ⅳ. 포도막염- 포도막을 이루는 홍체, 모양체, 맥락막에 염증이 발생함.ⅴ. 망막박리- 망막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로 시력이 거의 소멸-판정: 시각장애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4. 청각장애- 귀에서 뇌까지의 청각전달기관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로 정도에 따라 난청(34~69dB)과 농(70dB)로 구분- 의사소통수단은 구화법)인 음성언어와 수화, 문법성 수화,지화 등의 비음성언어가 있다.- 원인: 유전, 모체의 풍진, 감염, 모자 혈액형 불일치, 조산, 뇌막염, 및 각종 사고로 인함- 판정: 청력장애와 평형 기능장애로 구분하여 판정5. 언어장애-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으로 인해 의사소통 문제 과정에 문제가 생겨 내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음성 및 조음기관에 이상이 있으면 언어장애이다.- 발생원인 : 지적요인(지능지수), 신체적요인(감각기능, 신경계통, 언어운동기능장애) 환경,정서적 요인(자연언어적 자극부족)- 판정: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음성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판정Ⅱ. 신체적장애- 내부기관장애6. 신장장애-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활동에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판정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 한함7. 심장장애- 심장장애는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의 경우- 원인 : 심장의 손상, 혈관의 손상, 혈압의 장애- 판정 : 장애판정 직전 1년간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의사가 지속적으로 치료한 의사소견서와,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검사 소견으로 장애등급 판정8. 호흡기장애- 호흡기장애는 폐나 호흡기관이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활동을 함에 있어 현저하게 제한을 받는 경우- 호흡기(폐)기능 : 가스교환기능, 물질대사, 내분비기능, 공기정화기능, 중성유지기능- 판정 : 호흡기관의 기능과 장애가 지속되며 호흡곤란으로 생활이 제한되어 개호가 필요한사람으로 정도에 따라 1~3급으로 나누어 판정9. 간장애-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등 간의 기능장애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경우- 간의 기능 : 분비배출기능, 생합성 기능, 해독기능, 조혈 및 혈액응고기능- 판정 :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따라 1~3급으로 판정, 5급은 간이식을 받은 사람10. 안면변형장애- 선천성기형,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안면부위의 변형으로 장애가 있어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 원인 : 구순, 구개열, 두개골 조기유합증 및 증후군, 안면부 기형, 반안면왜소증, 안면열, 주걱턱 등의 안면변형과 화상으로 인한 질환 및 사고- 판정 : 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따라 2~4급으로 판정11. 장루장애- 장루)(회장루, 결장루, 요루)에 장애가 있어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 원인 : 결장루(대부분 악성종양), 회장루(가족성용종증, 궤양성대장염, 대장암 등), 요루(대부분 방광암) ⇒ 치료시 인공항문을 사용- 판정 : 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따라 1급, 3급~5급으로 판정12. 간질장애- 질환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 중 일부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이상기능을 일으킴으로써 발작을 일으키는 신경계의 만성질환- 간질의 발작유형 : 대발작, 잭슨형 전간, 초점발작, 정신운동발작, 소발작, 자율신경발작- 판정 : 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따라 2~4급으로 판정Ⅲ. 정신적장애13. 정신지체- 유전적원인에 의해, 또는 질병 및 뇌장애로 인하여 청년기 전에 야기된 정신발달 저지 또는 지체 상태이다. 정신박약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였으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8세 이후 정신지체 증상은 치매로 분류된다- 분류 : 경도(IQ 70 ~ 50)- 일정수준 교육가능, 직업교육가능중도(IQ 49 ~ 35)-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훈련가능최중도(IQ 34이하)- 생활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며, 타인의 보호가 필요- 원인 : 1) 4개군(생의학적 요인, 사회적요인, 행동적요인, 교육적요인)으로 확장하는 것2) 정신지체의 가계와 관련- 판정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 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서 지능지수(70이하)에 의해 판정됨. 노인성 치매는 제외14.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지속적인 정신분열별, 분열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전히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