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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법상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Ⅰ. 서론Ⅱ. 고지의무의 개념Ⅳ. 고지의무의 내용Ⅲ. 고지의무의 위반Ⅴ. 맺음말Ⅰ. 서론보험은 동일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다수가 단체를 형성하여 일정한 통계절차에 따라 산출된 액수에 대하여 가입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내어 공동자금을 형성하고 보험사고를 당한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자본주의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안에 대응하는 제도이다.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에 중요사항을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다. 보험이 제도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요소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지의무로서 계약 당사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계약법의 일반적 법리에서 발생한 원시적인 의무이다. 이는 보험회사에 불량위험이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험의 내용이 복잡해지고 양상 또한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라 고지의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그 이행은 더 어려워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보험의내용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고지의무의 내용도 따라서 복잡해진 탓이다. 그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려 하더라도 내용을 잘 이해해지 못해 본의 아니게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보험자는 보험기술상 요청되는 개별적인 보험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하여 평가하고 그가 책임을 질 위험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자기의 책임 하에 부담하여야 될 책임을 조사하여야 하지만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하는 보험자는 중요사항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성실한 고지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수인이 지급한 보험료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사이에는 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불량 위험을 배제하고 보험의 목적에 부합되는 동질적인 위험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고지의무제도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보험계약법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위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식시키고 고지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결국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이행을 하지 못해 계약해지라는 불이익이 있어도 피보험자는 계약성립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없다.(2) 고지의 상대방고지의무의 상대방은 보험자 및 보험자를 대리하여 고지수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보험대리점, 보험의가 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자로서 체약대리권이 있고 고지수령권을 갖는다. 보험의(Medical examiner, Untersuchungsarzt)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맡아 위험측정자료를 모집하고 의학적 소견을 보험자에게 제공하여주는 자로서 진사의라고 한다. 보험의는 보험계약체결대리권은 없으나 고지수령권은 있다. 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든지 진사의 위임을 받은 촉탁의이든지 상관없다. 보험중개인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고지수령권과 체약대리권이 없다.(3) 고지수령권 없는 모집인흔히 생활설계사라고 부르는 보험모집인은 보험사업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보험감독원에 등록한 자로서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모집을 한다. 보험모집인과 보험자와의 내부관계는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대외적으로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등의 사실행위만 하고 보험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고지수령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와 통설적 견해이다.) 표현대리이론을 적용하여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려는 견해도 있으나) 보험가입자는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제시한 청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관례이며 대다수의 보험 설은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아니고 보험자 의 질문에 답할 의무로 보고 있다.)② 질문표상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응답하지 않은 경우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로서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관하여 응답하지 않은 경우 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부정적 기재(a negative ans­ wer)와 동일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다른 보험계약 체결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이는 다른 보험계약 체결사실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영미에서는 단순한 무응답으로 보고 그 효과에 관하여는 고의에 의한 무응답의 경우에만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입장,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불고지의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 보험자가 무응답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제기 없이 승낙한 것은 위험선택정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보험사고 후 이를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입장 등이 나누어져 있다.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이 양당사자의 최대선의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악의에 의한 묵비가 아닌 한 질문사항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위험을 인수한 보험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측이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 적어도 추가질문 등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면 위험관리자인 보험자가 고지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험계약의 최대선의계약성에 비추어 보아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중요성의 판단기준중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보험자가 계약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데에 불고지로 영향을 받았는지 이다.) 즉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사항이과가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는 이미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고, 해지시까지 이미 발생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도 없다. 해지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사고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고 형성권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험자는 통지를 하면 된다.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에게 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해지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해지권은 해지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상법 제651조). 이 경우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단순히 의심이 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때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중요한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2) 해지권 제한사유)① 보험자의 고의와 중과실)보험자가 계약당시에 중요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상법 제652조 단서). 보험자의 대리인이나 인보험에서 보험의가 중요사실을 알았거나 중대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해지하지 못한다. 이는 보험자의 자기 과실에 의한 위험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해지권을 제한한 것이다. 보험자에는 보험대리점, 보험의,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였다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② 제척기ck.jsp) 사법상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은 손해배상이나 이행강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의 불이행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0판, 박영사, 2008, 542면. 이범찬 · 최준선, 상법(하), 삼영사, 2004, 473면; 손주찬, 상법(하), 박영사, 2005, 521면; 최기원, 상법학원론, 2000, 박영사, 1162면; 정동윤, 상법(하), 법문사, 2000, 497면; 김정호, 상법강의(하), 법문사, 2000, 419면.) 보험계약법의 입법자들이 보험계약의 경우에 이러한 규정을 법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이에 관한 학설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고지의무는 계약법상의 일반원칙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의사합치설 ? 일반착오설 ? 담보설 ? 신의성실설 ? 선량한풍속설)과, 둘째로 고지의무는 일반계약의 원칙과 다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라는 설(선의계약설 ? 사행계약설 등)과, 마지막으로 고지의무의 근거를 보험계약자의 다수성과 보험관계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특수성에 있다는 설(위험공동체설 ? 기술설)이 있다; 최기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년, 4면 참조.) 채이식, 상법Ⅳ, 박영사, 2001, 52면; 최기원, 상법학신론(하), 박영사, 2000, 584면; 이범찬 · 최준선, 앞의 책, 474면.) 사행계약설은 보험계약이 사행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공정 타당하게 보험계약을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존재하므로 이의 전제로서 보험자에게 위험된 기초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나 사행계약설은 보험계약의 성립 이전에 고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선의계약설은 보험계약에 신의성실이 요구되는 최대선의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불리한 내용일지라도 모두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보험계약에서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결).
    학위논문| 2012.11.14| 15페이지| 3,000원| 조회(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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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기관의 영엽행위 규제
    금융법연구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 : 투자권유 및 광고규제Ⅰ. 투자권유-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 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함.1. 공동 영업행위 규제(1) 적합성 원칙(Suitability doctrine) : 법 제46조? 투자권유 전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고, 서면 등으로 확인 받음⇒ 고객조사의무(적합성 원칙의 전제/ 상당한 주의의무 수반)고객조사의무 Know-your-customer-rule : 자본시장법 제46조①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②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 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 관리 /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③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 유 금지 => 적합성(Suitability) 원칙현행 증권업감독규정 중 증권회사의 고객조사의무 규정→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이었던 고객조사의무를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에 관 한 일반 원칙으로 규정? 확인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유지 ? 관리? 미국의 경우 입증책임 : 금융기관 종사자가 해당 투자가 고객의 투자목적과합치되는 것이란 사실(2) 설명의무(Product Guidance) : 법 제47조? 투자권유 시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중요내용의 허위설명 또는 설명 누락 금지? 투자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아야 함(서명 등)? 설명의무 위반 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원본결손액 전 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추정① 일반투자자 상대 투자권유시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②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음③ 설명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중요사항”)에 대한 허위설명 중요사항 누락 금지중요사항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의결권 위임 관련, 사업보고서, 부정거래행위?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자본시장법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위반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 상할 책임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 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 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 으로 추정증권거래법하에서는 판례에 의하여 설명의무, 보호의무 위반에 기한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3) 적정성 원칙 : 법 제46조의2? 투자권유 전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고, 서면 으로 확인 받음? 확인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유지 ? 관리(4) 부당권유 금지 등(법 제49조, 영 제54조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 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 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 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예외 : 투자성 있는 보험, 1월 경과 후 재권유, 다른 상품 권유? 기타 부당권유 금지 : 허위 사실 고지, 단정적 판단 제공 등직무관련정보 이용금지 및 손실보전 등의 금지? 직무관련정보 이용금지(법 제54조)⇒ 선행매매와 스캘핑 등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손실보전 등의 금지(법 제55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5) 투자권유준칙 : 자본시장법 제50조 (투자권유준칙)① 투자권유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투자권유준칙")제정② 투자권유준칙을 제정, 변경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③ 협회는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투자권유준칙을 제정 가능(6) 투자권유대행인? 자본시장법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 자격요건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개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취소된 경우 그로부터 3년 경과* 금융위원회에 등록? 자본시장법 제52조* 투자권유대행으로 인한 손해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적용*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 대행인에게도 적용? 현재 투자상담사 : 내근투상(임직원), 전담투상(계약직)미국 : NASD 규정에 의한 등록대리인(registered representative), 독립계약직 증 권중개업자(IC : Independent Contractor)(7) 손실보전, 이익보장 금지? 증권거래법 제52조 (부당권유행위 등의 금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무효(판례)? 자본시장법 제55조 : [금지행위]사전에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약속하는 행위사후에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예외적 허용]신탁업자의 수탁 관련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제103조 ③)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학| 2012.11.14| 7페이지| 1,500원| 조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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