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관념1. 의의 및 필요성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검거 등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넓게 보면, 동행, 흉기조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상 범죄예방의 일반적 수단이다. 이와 아울러 수사기관 자신(사법경찰)의 체험에 의한 수사개시의 단서로서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수사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경찰활동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를 통해서 범죄인에게는 심리적 제약을 주어 범행의 예비 및 실행단계에서 이를 포기 또는 저지시켜 범죄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장물발견 등으로 수사의 단서로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 근거 및 성질불심검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적 작용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근거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형사소송법(제211조), 주민등록법(제17조) 등이 있다. 불심검문은 대인적 즉시강제의 성격을 지닌다.3. 주체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불심검문의 주체로 경찰관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이란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을 뜻한다.Ⅱ. 불심검문의 요건1. 판단요소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경우인가의 판단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다.① 수상한 거동 :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언어?동작?태도?착의?휴대품 소지 등으로 시간적, 장소적 상황과 관련해서 판단될 수 있다. 예컨대 경찰관을 보고 급히 도주하거나 빈집을 몰래 기웃거리거나 혈흔이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 등을 들 수 있다.② 주위의 사정 : 대상자의 직접적 거동 이외의 사정, 즉 인적(다수, 소수여부)?물적(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여부)?시간적(주?야간여부)?장소적 상황(번화가 혹은 으슥한 골목여부)등이 주위사정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2. 판단표준직무를 행하는 경찰관의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경찰관중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이를 질문이라 부른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질문이란 경찰관의 모든 질문이 아니라 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직무상 질문만을 뜻한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내용 중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질문은 범죄사실을 인지하기 위한 사법경찰작용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그것 역시 사법경찰작용외에 새로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경찰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고 볼 것이다.※ 관련판례 : 광주지법 1999.4.22 선고, 97가합9989, 98가합 187판결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순찰차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그 추적을 피하여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한 것은 소위 거동수상자로서 다른 어떤 범죄에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추적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인적이나 차량의 통행이 한산하여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순찰차량과의 공조체제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위 추적행위는 직무를 벗어난 위법한 과잉추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2) 법적 성질(가) 정지정지는 경찰관 앞에서 장소적 이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을 위해 정지는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질문을 위한 정지는 동시에 피질문자에게 행동의 자유의 일시정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정지는 침해의 경미성으로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경직법 제3조 제4항). 이것은 경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에 반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된다. 한편,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면, 당해인은 질문에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수인의무가 무한정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5) 질문사항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다. 규정의 표현형식상 범죄행위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질문사항일 것이나, 이 밖에도 질문을 받는 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국적, 그리고 질문 당시의 행적 등이 질문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으로는 답변이 강요되지 아니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질문사항이 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개별 특별경찰법령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이 강제된다면, 그러한 개별법령은 당연히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6) 신체구속?답변강요의 금지질문시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경직법 제3조 제7항). 질문 자체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신체구속에는 당연히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질문은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답변)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성격도 갖는다.2. 흉기소지여부의 조사(1) 의의경찰관은 질문시 흉기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경직법 제3조 제3항). 흉기소지여부조사는 당해인의 신체나 소지품에 대한 검색을 전제로 한다. 신체의 조사 역시 자유의 제한이므로, 신체의 조사에는 헌법에 따라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본조가 바로 그 근거조항이다. ① 일설은 “흉기의 소지여부의 조사는 실질적으로 수색에 해당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의 관계에 수 있다. 흉기소지여부조사는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조사라고 볼 때, ⓐ내지 ⓔ의 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의 활용에는 비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한편, 학설로서는 경찰관이 ⓓ와 ⓔ의 방법은 활용할 수 없다는 견해, ⓔ의 방법만 활용할 수 없다는 견해 등이 있다.(나) 남녀성별에 따른 차이흉기소지여부의 조사를 위한 신체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同性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남자에 대한 조사는 남자경찰관에 의해, 여자에 대한 조사는 여자경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의사에 의한 조사의 경우에는 異性에 의한 조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다) 조사결과조사결과 흉기가 발견되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체포?처벌할 수 있다.(라) 흉기 아닌 물건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은 질문시 흉기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직법 제3조 제3항). 법문의 표현상 흉기가 아닌 물건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심검문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이므로 흉기가 아닐지라도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물건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3. 동행요구(1) 의의그 장소에서 상기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동행요구라 부른다. 본 조항의 동행요구에 따른 동행을 임의동행이라 부른다. 본조의 임의동행은 위험방지의 목적을 위한 경찰행정법상제도이고, 수사목적의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상 제도로서 양자는 목적을 달리한다.(2) 성질(비강제성)경찰관의 동행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경찰관에게 불리한 경우에 동행요구를 할 수는 없다. ② 동행을 요구하는 장소는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그 밖의 장소에의 동행도 가능할 것이다.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의 동행이 반드시 당해인에게 유익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4) 시간상 제한경찰관의 동행요구에 따라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경직법 제3조 제6항). 6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머물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6시간을 초과하면 당해인을 일단 경찰관서 밖으로 내보낸 후 다시 당해인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있다. 당해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6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6시간의 제한을 둔 본 조항의 취지는 거의 몰각될 것이다. 따라서 6시간을 초과한 후 당해인을 경찰관서 밖으로 내보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6시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동행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내보내야 한다.(5) 증표의 제시 등질문을 하는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경직법 제3조 제4항). 이것은 경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에 반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직무집행행위가 된다. 한편, 경찰관이 본 조항에 위반하여 질문을 하려고 하면, 질문을 당하는 자는 본조에 근거하여 질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조항은 질문을 당하는 자의 사익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6) 친지에 고지 등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Ⅰ. 서론아라비아 반도는 대부분이 사막과 초원으로 덮여 있어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농업과 상업이 행해졌고, 낙타와 말 또는 양의 유목지로 사용될 뿐이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셈 계의 아라비아인은 사막과 산맥 때문에 고립되고 흩어져서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동안 지내왔다. 그러나 남아라비아의 예멘에서는 관개농경이 발달하여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왕국이 이루어졌고, 또한 동서무역의 중계지로 번영을 누렸다.그리스인과 로마인은 기름진 예멘 지방을 ‘행복한 아라비아’라고 불렀고, 그 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막과 초원지대는 ‘돌과 사막의 아라비아’라고 불렀다. 같은 아랍인이면서도 농경 정착민과 유목민의 각 부족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충돌이 이어져서 아라비아는 분열상태인 채 7세기를 맞이했다.그러나 유목지의 주민 가운데 유목에서 상업으로 전환, 사막의 배라고 일컬어지는 낙타를 이용한 隊商을 짜서 상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해상에서는 동서간의 중개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한편, 3세기에서 7세기 초까지 사산 조 페르시아는 로마 및 동로마 제국과 대립했다. 특히 6세기 초부터 사산 조 페르시아와 동로마 제국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인도와 중국에서 육로로 이란(페르시아)과 시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동서 무역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 교통로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방면에서 홍해를 거쳐 인도양에 이르는 노선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헤자즈 지방의 도시는 해륙교통의 요지가 되었고, 메카와 야트리브(훗날의 메디나) 등의 상업도시가 번영했으며, 아라비아인의 생활도 향상되고 있었다.당시 동서무역의 상권을 쥐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부 상인귀족들은 민중의 빈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사치한 생활을 했다. 국제상업의 중요거점이 된 메카는 이들 상인귀족인 크라이시족이 지배하는 도시였으며, 카바 신전의 검은 돌을 숭배하는 다신교의 중심지로서 해마다 다수의 순례자들이 모여들었고, 큰 시장이 열려 헤자즈 지방에서 가장 번부족을 일신교를 통하여 통일하는 길을 여는 것이기도 했다.이슬람의 교의에 의하면 유일절대의 신이요 전지전능한 신인 알라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언자로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마호메트는 그 모든 예언자와 신의 사자 중 최후의 가장 뛰어난 예언자이다. 사람들은 오직 알라만 믿고 그 가르침을 위한 신도의 의무를 지키면 죽은 후에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마호메트는 전통적인 우상숭배를 엄격하게 금하고, 종족과 계급의 구별 없이 전문승려도 일체의 특권계급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똑같이 믿음에 들어갈 수 있고, 알라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메카의 상인귀족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 이에 마호메트는 신자들을 이끌고 메디나로 이주했다. 이 사건을 헤지라(聖遷)라 하며, 이 해 622년을 이슬람 달력의 기원 원년으로 삼았다.마호메트는 메디나에서 움마(이슬람 공동체)를 조직하여 메카와 싸웠다. 메디나에는 일찍부터 유대교가 포교되어 있어서 마호메트의 유일신 신앙을 쉽게 받아들였다. 그는 메디나에서 종교가로서 또한 정치가 및 군사적 지도자로서 활약했고, 메디나의 내분을 해결함으로써 신망을 모아 이슬람 교단을 확립했다. 그는 체제를 정비하여 630년에 메카를 무혈 점령하고 개종을 맹세하게 했다.이 동안에 마호메트는 자기가 주장하는 일신교가 유대교나 기독교의 일신교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그는 예배의 방향을 카바 신전으로 정하고, 라마단 달의 금식을 정하기도 하는 등 이슬람교 독자의 종교행위를 갖추어갔다. 또한 아라비아 반도 안의 아랍 여러 부족과 유대교도 및 기독교도 사이의 맹약도 맺어져서, 마호메트가 죽을 때까지는 메디나의 움마를 맹주로 하는 연합체가 형성되었다. 그는 632년에 아라비아 반도의 통일을 완수하고, 시리아 원정군을 일으키려 하다가 병으로 죽었다.이슬람교이슬람교는 세계적인 종교 중 가장 최근 것에 속한다. 이슬람 교도와 유대인들 사이의 공통점은 모두 선조가 아브라함이라는 점, 그가고, 금요일에는 모스크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물이 없을 때는 모래로 씻어도 된다. 경건한 의무에는 적선과 금식, 평생에 한번 메카를 순례하는 일도 속한다. 순례를 한 사람은 하지라는 칭호를 받는다.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일은 선행으로 간주됐다. 노예제는 이슬람 세계에서 20세기까지도 지속됐는데, 노예들은 대부분 흑인이었다. 여자들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식에서 발언권이 없었고, 聖母도 없었다. 코란(33장 59)에서 규정하고 있는 베일은 고대 로마, 특히 상류층에도 있었으며, 그리스도교가 지배하던 중세에도 계속됐다. 사도 바울이 예배에서 이를 요구했던 것이다(고린도전서 11장 4절 이하).“믿음에 강요란 없다”(코란 2장 257)라는 말이 있긴 했지만, 우상 숭배자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었다. ‘경전 소유자’, 즉 유대교도와 그리스도교도, 파르시(인도에 있는 조로아스터교도)와 힌두교도들은 각자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이들은 병역 의무는 없었지만, 특별세를 내야 했다.이슬람교는 후에 여러 종파로 나뉘어, 현재 이슬람교에는 72개의 종파가 있다.이슬람 제국마호메트가 죽은 후 그의 후계자는 칼리프라 불리며, 정치와 종교의 절대권을 쥐었다. 칼리프란 ‘알라의 사도(마호메트)의 대리자’란 뜻으로서, 이슬람 교단에서 선거에 의해 추대되었고, 종교와 군사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슬람 교단은 이슬람교의 교의에 따라서 계급이 없고, 신자는 모두 평등하며, 토지를 사유하지 않고 평등하게 분배했다. 이것은 이슬람 교단이 아라비아의 유목생활에 따른 공동사회의 전통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당시 사산 조 페르시아는 정치정세가 혼란스러웠고, 동로마도 세력이 쇠퇴해 있었다. 아라비아인은 이와 같이 좋은 기회를 틈타 종교적 정열과 영토확대의 요구에 따라 포교를 위한 전쟁을 계속했고, 급속하게 영토를 확장해나갔다. 그리고 정복지에서는 사산 조 페르시아의 호족에게 예속되어 있는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이슬람교의 신자가 되게 했다.그러나 흔히 말하는 “코란이냐, 교단은 토지의 사유를 허용하고, 지도자는 귀족화했으며, 유목생활의 전통은 변질되어 있었다. 또한 넓은 영역의 통치를 위하여 정치조직이 정비되었고, 아라비아어가 공용어로 되었으며, 통화도 통제되었다.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서 영토의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동쪽으로는 사마르칸트를 점령하고,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북해안에서 이베리아 반도로 진격하여 서고트 왕국을 멸망시켰다(771). 뒤이어 프랑크 왕국에 침입했으나, 투르-푸아티에 싸움에서 프랑크 왕국의 궁재 카롤루스 마르텔에게 패퇴했다(732).8세기 전반의 이슬람 제국의 최대영토는 동으로는 투르키스탄에서 중국의 당과 접경을 이루었고, 서로는 아프리카 북부를 거쳐 이베리아 반도에서 프랑크 왕국과 접경을 이루었고, 또한 소아시아에서 동로마 제국 영토와 접경을 이루었다. 이리하여 동서 양 세계를 맺는 이슬람(사라센) 제국이 형성되었다.?시아파와 수니파옴미아드 왕조의 오랜 세월에 걸친 대외정복에 따라서 칼리프의 정치는 점차 전제적이 되었다. 특히, 아라비아인 제일주의를 채택하여 피정복민에게 중과세했기 때문에 불만이 고조되었고, 자주 내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전에 우마이야 가문과 칼리프 선출문제로 대립했다가 패한 마호메트의 사위 알리의 계통을 마호메트의 참된 후계자로 생각하여 옴미아드 왕조를 부정하는 일파는 페르시아로 도피하여 독자적인 교의를 정립하여 이슬람교의 시아파를 세웠다. 이에 대하여 스스로 정통임을 주장하는 일파를 수니파라 하며, 현재까지 이슬람권에서의 다수파를 이르고 있다.?아바스 왕조옴미아드 왕조의 실정을 틈타서 군사를 일으킨 아바스는 시아파를 이용하여 옴미아드 왕조를 타도하고 아바스 왕조(750~1258)를 세웠다. 그는 수도를 바그다드에 정하고, 거기에 화려한 궁전을 세웠으며, 이슬람권의 동반부를 지배했다. 때문에 이 국가를 동칼리프 국가라고도 한다. 그것은 아라비아인과 이란인의 협력으로 생겨난 국가로서, 그 문화는 이란(페르시아), 인도, 그리스 등의 요소를 수용했으며, 수도 바그다드는 동서무역의 중심지로하여 이것을 새로이 발전시킨 것이다. 이슬람 문화의 기초는 아라비아인이 창시한 이슬람교로서, 동로마와 이집트에 보존된 그리스 문화는 아라비아인의 정치적 지배 아래 보호되고 발전하여 다시금 로마로 돌아갔고, 그것이 근세 유럽 문화의 기초가 되었다.이슬람 문화가 성립되던 무렵 서유럽에는 아직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백기에 서양 고전문화의 정통은 아라비아인에 의해 계승되고, 지중해 무역과 십자군을 통하여 서유럽에 전해졌으며, 그것이 유력한 원인이 되어 르네상스 문화를 발흥시키게 된다.이슬람의 학예는 (1)신학과 법학이 결합하여 발달한 ‘고유의 학문’(문법학, 수사학 등)과, (2)그리스의 철학, 기하학, 의학 등 고전과 인도의 수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외래의 학문’으로 크게 구별된다. 자연과학의 눈부신 발달은 이슬람의 두드러진 특색으로서, 그리스의 자연과학과 이집트와 인도의 실증연구 성과를 총합하여 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의학 등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근세 유럽 자연과학의 선구가 되었다. 또한 상업무역의 필요에서 나침반, 화약, 제지법 등 외래의 발명을 수용하여 실용했다.이슬람 세계가 동서 양세계의 중간에 위치하고 아라비아인이 동서무역에 큰 활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는 동서문화의 교류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했다. 위에 언급한 나침반?화약?인쇄술 등은 중국에서 아라비아를 통하여 유럽에 전해졌고, 정치?사회?문화의 근대화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이슬람 철학이슬람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기본이 되어 체계화 되었다. 특히 9세기 중엽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등의 그리스 철학자의 저서가 연이어 아라비아어로 번역되었고, 그것에 기초하여 이슬람 신학과 법학 및 수사학 등이 발달했다. 또한 학문연구의 장으로서 아바스 왕조 시대로부터 개인학원이 많이 설립되었는데, 특히 후세의 셀주크 시대에 세워진 바그다드의 대학 니자미야 학원은 유명하다.만능 철학자요, 자연과학 연구자였던 이븐 시나(980~1037)가 저술한 의었다.
Ⅰ. 절대주의 국가와 식민지 전쟁절대주의 국가는 근대적인 의미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의 원형이며, 유럽은 근세에 들어와서 비로소 국가라는 단위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한 나라 안에서의 국왕 대 제후 또는 제후 대 제후의 내란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국왕에 의한 전국통일에 의하여 국가로서 정비되자, 그 대립관계도 한 나라의 내부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전쟁뿐 아니라 경제경쟁도 국가 사이의 대립이 되고 국제경쟁이 되었다. 그러므로 각국의 군주들은 다른 나라와의 경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군사력을 키우고, 국내통치를 위한 관료제를 유지하기 위해 나라가 부강해지도록 힘을 쏟아야 했다. 중상주의에 의한 상공업 보호가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었는데, 식민지를 차지하는 일에 광적으로 매달린 것도 같은 목적과 정책에서 출발한 것이었다.공업자본의 힘이 아직 약하고 상업자본에 딸려 있던 당시 단계에서는 국력을 키우고 부강하게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상업, 곧 유통에서의 우위가 지름길이라고 생각되고 있었다. 더구나 당시는 아직 자본주의적인 법칙이 경제활동의 기초로 행해지기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아주 심했고, 그것을 이용하여 상업자본이 큰 이윤을 차지할 수 있었다. 동양의 향료와 명주, 신대륙의 담배 등의 상품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고, 따라서 동방무역과 신대륙 무역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막대한 이윤을 담보했으며, 나라의 부강을 보장하는 것이 되었다. 때문에 절대 군주들은 다투어 특허장을 발행하여 그 상업권을 보호했다. 상인의 입장에서도 아직 자유경쟁을 행할 정도로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주의 특허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또한 국왕의 중상주의 정책에 따른 장려도 있어서 점차 공업이 성행하면서 생산이 증대되기는 했으나, 이 당시의 국내시장은 여전히 좁고 판로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산이 더욱 증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개척이 필요했고, 그런 의미에서도 식민지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필요가 있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식민지는 국내산업을 위한 원료공급지로서 새로운 의의를 가지게 된다.이와 같이 정치적으로는 절대주의 시대요, 경제적으로는 공업의 형성 및 발전 시대에 있어서 식민지는 유럽 여러 나라가 강대해지는데 튼실한 발판이 되었다. 그런 뜻에서 식민지를 확보하는 것은 중상주의 정책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중상주의는 요컨대 본국의 국력을 더하고 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식민지를 그 목적에 맞게 개척했다. 따라서 식민지 자체의 이익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식민지를 차지하는 것이 당시 유럽 여러 나라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필요에서 요구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툼은 심했고, 또한 경쟁에서 이긴 나라가 모든 면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발전해나가게 된 것도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재빨리 강력한 절대주의를 이룰 수 있는 나라가 그 경제력과 국가권력 그리고 군사력으로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앞설 수 있었다. 그와 아울러 식민지를 차지하는 일은 또한 자본의 축적을 촉진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발달을 재촉하고 근대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Ⅱ. 브라질의 포르투갈브라질이 발견될 당시, 포르투갈은 백만명 미만의 인구를 가진 가난한 나라였다. 포르투갈인들은 인도 무역로를 개척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포르투갈의 브라질 식민지는 부분적으로는 인도함대를 위한 기항지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부분적으로는 스페인인들이 포르투갈 영역 내에 식민지를 만들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 식민지들은 16세기 내내 규모가 작고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브라질이 수출했던 유일한 품목은 브라질산 소방목(蘇坊木)이었다. 이 소방목은 다소 질이 떨어지는 빨간색 염료를 채취하는 원료였다.16세기 말에 브라질에 최초의 번영의 물결을 가져다 준 것은 유럽에서 설탕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었다. 포르투갈령 아메리카는 스페인령 아메리카보다 설탕 생산에 훨씬 더 적합했다. 브라질의 북동부에는 설탕재배에 적당한 광대한 포르투갈인들은 노예를 구할 수 있는 서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노예를 운송할 배도 보유하고 있었다. 브라질 북부에 정착한 정착민 가운데는 광대한 영지를 경영하는데 익숙한 포르투갈 북부출신의 부유한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번영하는 대규모 식민지 경제가 곧이어 바이아와 페르남부코 부근에서 성장하였다. 17세기 전반기에 브라질은 세계의 주요 설탕산지가 되었으며, 포르투갈 제국의 다른 지역들이 스페인의 지배 하에 쇠락하고 있을 때 전성기를 구가했다. 포르투갈 식민지들이 브라질 북부로 침입해 들어오는 침입자들을 성공적으로 격퇴하자 유럽 각국은 브라질 북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에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다.포르투갈의 식민지통치는 스페인에 비해 응집력과 세심한 면이 부족했다. 정착 초기에 포르투갈 국왕은 봉건적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브라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무관심하게 방관했다. 소수의 귀족들이 정착할 막대한 지역을 부여받았고, 얼마간 원하는 대로 확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1580년 포르투갈 왕실이 스페인에 합병된 이후에 브라질은 스페인적인 통치관념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지역의 책임자들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가신(家臣)이라기보다는 왕실관리로 간주되었다. 총독이 처음으로 바이아에 임명되었고, 나중에는 리우데자네이루에도 임명되었다. 1604년에는 스페인의 위원회를 모방하여 포르투갈 서인도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재정위원회와 공동으로 식민지를 통치하였다.17세기 후반에 이르러 브라질은 설탕생산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기 시작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북동지역의 지력이 고갈한 데서 기인하였고, 부분적으로는 포르투갈의 노예무역이 쇠퇴한데서 기인하였다. 왜냐하면 비록 네덜란드가 브라질을 정복하는데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포르투갈이 스페인의 지배 하에 있는 동안 서아프리카에서 포르투갈의 노예기지를 대부분 장악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설탕은 게라에스(Geraes)금광이 개발됨으로써 17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브라질 자체에서도 획득할 수 있는 부의 원천이 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리우데자네이루가 바이아를 잠식하게 되었다. 노예무역이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으로 넘어가는 동안, 설탕생산에서의 주도권도 영국령과 프랑스령 서인도 식민지로 넘어가게 되었다.Ⅲ. 네덜란드와 영국네덜란드인은 17세기 초에 이미 세계무역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원래 네덜란드는 모직물의 가공기술로써 부강해진 나라이며, 국가부강의 중심을 이루는 이 가공업의 성격상 해상무역에 힘을 쏟았다. 인도 항로의 발견 이래로 네덜란드 상인은 동양화물의 큰 집산지인 포르투갈의 리스본 항을 발판으로 하여 북해 방면의 동양상품을 중계하는 무역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에 독립전쟁이 터지면서 리스본 항이 닫히게 되자, 적극적으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무역항로를 침략하여 직접 인도양 방면의 식민지와 시장개척에 나서서 눈부신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즉,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었고, 동인도회사를 통해서 동양시장에서 향료를 독점, 큰 이윤을 얻고 있었다. 17세기에는 자바를 비롯한 동인도 식민지에 강제 재배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원주민에 대하여 그 경작지의 5분의 1에다 행정관청이 지정하는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그 수확물을 정해진 값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서, 네덜란드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되었다.한편, 영국은 처음에는 양털의 공급국이었으나, 17세기 초에는 큰 규모의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여, 무역면에서 네덜란드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되면서 서로 뜨거운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 만년(1600)에 동인도회사를 설립, 포르투갈인을 누르고 네덜란드인과 겨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시아 진출정책에서 동남아시아는 네덜란드에 밀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은 인도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무굴 제국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인도 반도 서해안의 수라트, 봄베이, 동해안의 마드라스, 캘커타를 점령하여 상업 근거지로 삼았다.영국은 16세기 말에 월터 롤618)의 계획에 따라서 북미대륙 동해안에 탐험대를 파견했고, 처녀여왕 엘리자베스의 이름을 따서 그 지방을 버지니아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에스파냐와의 국제정세가 악화되어 잠시 내버려지게 되었다. 17세기에 들어와 런던에 설립된 버지니아 회사가 제임스 1세의 특허장을 받고 식민지를 설정하게 된 것을 선두로 하여, 상인과 이민에 의하여 무역식민의 개척이 성행한 반면, 스튜어트 왕가의 소극적인 정책과 혁명의 영향도 있어서 영국의 해운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을 거점으로 하여 유럽의 해상권을 쥐고는 해상운송을 독차지, 영국의 무역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크롬웰의 혁명정부는 1651년에 항해법을 공포하여 네덜란드 상선을 영국의 본국과 식민지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여 그 해운업에 타격을 주었다.이것이 한 가지 동기가 되어 다음해에 제1차 영국-네덜란드 전쟁(1652~54)이 터졌고, 이어서 왕정복고 시대의 찰스 2세도 항해법을 다시 공포하여 무역의 촉진을 꾀했기 때문에 제2차 영국-네덜란드 전쟁(1665~67)이 일어났다. 결국 세 번에 걸친 전쟁의 결과, 한때는 함대를 템스 강을 올라가게 하여 영국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던 네덜란드가 마침내 무릎을 꿇고 인도에서의 영국의 우월권을 인정했으며, 또한 전쟁 중에 영국이 점령한 뉴암스테르담을 정식으로 넘겨주었다(영국은 그곳을 뉴욕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어 1688년의 명예혁명에서 네덜란드 총독인 윌리엄이 영국 왕위에 올라 윌리엄 3세가 되었으나, 그는 영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네덜란드를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영국에 대한 도전자의 대열에서 탈락하고 말았다.Ⅳ. 영국과 프랑스식민지 쟁탈전에서 네덜란드를 대신하여 영국의 경쟁자로 등장한 것이 프랑스였다. 루이 14세는 유럽대륙에서 침략전쟁을 진행시킴과 동시에, 콜베르의 중상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뒤늦게 북미와 캐나다 및 미시시피 강 유역 그리고 인도에 식민지와 근거지를 차지하여 18세기 초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가 었다.
Ⅰ. 서론오랫동안 중국 세력의 침략에도 꿋꿋하게 버티어 오던 고구려는 연개소문의 죽음과 함께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 나?당 연합군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고구려 영토 중 대동강 이북 지역은 당나라에, 이남 지역은 신라에 속하였다. 그러나 옛 고구려 영토가 완전히 두 나라의 것이 되지는 않았고, 일부 지역은 반독립적인 상태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승?검모잠 등은 고구려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시일이 흐름에 따라 약화되거나 진압되고 말았다.고구려 유민 중 일부는 당나라나 신라로, 나머지는 돌궐?말갈 등으로 흩어졌다. 나라가 망한 설움을 톡톡히 맛보게 된 것이다.당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평양에 안동 도호부를 두고 군대를 주둔시켜 고구려 옛 땅을 경영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유민들도 자기 영토로 이주시켰다.어쩔 수 없이 당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고구려 유민들에게 기회가 왔다. 당의 요서 지방에 위치한 영주에는 고구려 유민?거란족?말갈족 등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696년, 영주 도독 조홰의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품은 거란족이 추장 이진충의 지휘 아래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의 규모는 커서 조홰가 거란족에게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거란족이 계속하여 서쪽 지역에서 기세를 올리는 틈을 타서 동쪽 지역에서는 고구려 장군 출신 대조영이 걸사비우가 이끄는 말갈족과 연합군을 형성, 궐기하여 세력을 키워 갔다.그러던 중 커다란 위기가 왔다. 자기 힘으로 거란족의 반란을 진압할 수 없었던 당나라가 돌궐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돌궐은 중국 북부에 살던 유목 민족으로 당시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돌궐이 개입하자 전세는 크게 달라져 거란족이 몰리기 시작하였다. 위기를 느낀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말갈족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이었던 동쪽 지역으로의 탈출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나라의 장군 이해고가 이끄는 군사가 이들을 추격하였다. 말갈족의 장수 걸사비우는 당군을 맞아 싸우다가 불행히도 전사하였다.대조영은 지도자를 잃은 말갈족까지 흡수해 탈출을 계속하였다. 지략이 뛰어났던 그는 천문령에서 매복해 있다가 당군을 쳤고, 승승장구하여 자만감에 빠져 있던 당군은 패배를 맛보았다.대조영은 무리들을 이끌고 동모산으로 가 수도로 삼고 진(震)이라는 나라를 세웠다(698). 고구려가 망한 지 30년 만의 일이었다.대조영이 세운 새 나라가 자리를 잡아가자, 당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인정하였다. 705년, 당의 중종은 사신을 진에 보냈고, 대조영도 아들 대문예를 당에 보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713년, 당 현종은 사신을 보내 대조영을 발해군왕에 봉하였다. 이때부터 진은 나라의 이름을 발해라고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Ⅱ. 본론발해의 사회구성발해는 주로 고구려인과 말갈인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고구려인들은 발해를 이끌어 나가는 지배층이 되었으며 말갈인은 대부분 피지배층이었다. 더군다나 이들 중에는 때로 노비로 전락하여 고구려계 지배층에 예속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고구려 계통 지배층의 무덤에 더불어 묻히는 순장(殉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때로는 이들 가운데서 지배층으로 상승한 부류도 있었는데, 대조영의 건국에 협력한 걸사비우가 거느린 무리들이 그러하여 발해의 지방 조직에서 대개 수령으로서 토착민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구실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외국에 가는 사절단에 끼는 말갈의 성(姓)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계층의 인물들로 여겨진다. 발해 사회가 이렇듯이 고구려 계통의 지배층과 말갈 계통의 피지배층이 함께 세운 국가였기 때문에 구조상 사회의 취약성이 있기도 하였다.전제왕권의 성립과 지배발해에 전제왕권이 성립되어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안으로는 첫째 왕위계승에 있어서 장자상속제(長子相續制)가 확립되었다는 점, 둘째 독자적인 연호(年號)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의 공통적인 시발점은 무왕 때부터였는데, 그는 동생 대문예와 정치적 의견 차이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 그를 살해하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으며, 한편으로는 장자상속을 꾀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무왕 때부터 전제왕권을 성립시켜, 대문예가 당나라로 망명하자 그의 반환을 주장하면서 당나라와도 대립하게 되고, 끝내 당나라의 산붕반도의 등주를 장문휴로 하여금 공격하게 할 정도였다.발해의 왕위계승에 있어 장자상속제가 확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궁(東宮)제도가 성립되었다. 국왕의 장자가 동궁으로 책봉되어 왕위의 계승권을 확보하였는데, 왕자가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외가 없이 지켜지고 있었다. 이는 예전 고구려에서 행해진 바가 있었던 부왕제도를 계승하여 활용한 것으로써, 태자를 부왕으로 책봉함으로 정치적 실무 경험을 닦음과 아울러 실권 행사를 굳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겠다. 그럼으로써 장자의 왕위계승은 별반 장애가 없이 이루어지기 마련이었고, 이에 따라 자연히 전제왕권의 성립이 이루어졌다.중앙 정치 조직중앙 정치 조직은 3성(省)?6부(部)로, 3성은 선조성(宣詔省)?중대성(中臺省)?정당성(政堂省)으로 장관은 각기 좌상(左相)?우상(右相)?대내상(大內相)이었으며, 6부는 충부(忠部)?인부(仁部)?의부(義部)?지부(智部)?예부(禮部)?신부(信部)로 장관은 경(卿)이었다.발해는 당의 3성 6부제를 모방하였으나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점도 있었다. 먼저 당왕조는 중서성의 정책결정?문하성의 심의?상서성의 집행이라는 3성의 상호경제에 의해 황제가 중간에서 일괄 통제함으로써 대권의 남용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발해의 3성은 대권이 대내성에게 집중되고 대내성은 좌?우상의 위에 위치하며 정당성은 3성중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권력이 정당성에 집중되었다. 다음으로 발해는 6부를 충?인?의?지?예?신이라는 유학의 정치사상과 윤리 도덕으로 각 부의 명칭을 삼았으나 이러한 명칭과 실제의 직능과는 관계가 없었다. 단지 이것은 발해의 왕실이 유학을 존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당의 3성 6부는 엄밀하게 조직되고 관원의 수가 많아 하는 일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6부가 24사로 나뉘어져있었으나 발해는 6부 아래에 12사가 있어 비교적 관원이 적었다. 이는 발해가 작은 나라이고 결정할 사항이 적었던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지방제도의 정비와 교통의 발달발해의 수도인 상경(上京, 길림 동경성)은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따서 만든 것으로, 외성을 두른 중앙의 북편에 내성(內城)을 쌓고 그 안에 국왕이 가족들과 기거하는 궁전을 두었으며, 내성의 남문에서 외성의 남문까지를 연결하는 주작대로(朱雀大路)를 중심으로 좌우에 정연하게 구획 정리를 하였다. 그리고 이 상경을 중심으로 동경?서경?남경 및 중경(中京)의 5경을 설치하였을 뿐더러 이 밖에도 중요한 도시를 사방에 건설하여 15부(府)라 일컬었고, 외국과 연결되는 5도(道)라는 교통망이 정비되었다.당시에 발해는 신라 못지않게 당나라로부터 문화적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기 원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교역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이때의 교역은 대개 해로(海路)를 이용하여 중국 산동(山東)반도의 등주(登州)를 거쳐서 행해졌는데, 여기에는 발해의 사신이 머무는 발해관(渤海館)이 따로이 두어졌을 정도였다.발해와 신라의 관계발해의 대외 관계는 전반적으로 활발하였지만 같은 민족의 나라인 신라와는 소극적이었다.초기에 신라는 발해를 견제하려는 당의 책략에 넘어가 발해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발해와 신라는 정치적?문화적 교류 없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다.신라는 발해의 발전으로 대동강 유역에서 더 이상 북진할 수 없었으며, 국경 지대에 장성을 쌓기도 하였다.그러나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민족의 나라였던 만큼 백성들 사이에는 서로 빈번한 왕래도 있었고, 장사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신라와 발해 간에 신라의 북쪽 경계 가까이의 천정군(오늘날의 덕원)에서 발해의 책성(오늘날의 혼춘 지방)까지에 39개의 역이 있다는 기록이 있고, 이로써 상설적인 교통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신라에서 발해에 사신을 파견한 790년(원성왕 6)과 812년(헌덕왕 4)은 발해의 문왕 54년과 정왕 영덕 4년에 해당하는 해인데, 그 무렵 발해의 국력은 계속 강해지고 있었다. 이 때, 신라 사신이 어떤 계기로 발해에 파견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그러나 그전에 두 나라 사이의 왕래가 많지 않았던 상태에서 신라가 거듭 두 번이나 발해에 사신을 파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신라 자신이 발해 국력의 팽창을 주시하고 알아보기 위해 적어도 겉으로는 친선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발해와 신라의 관계는 활발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 민족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발해의 사회와 생활발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의복을 입었는지 잘 알기 어렵지만, 관리들은 공복(公服)을 입었는데 자주색, 비취색, 옅은 비취색, 녹색 등 4가지 색체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함이 주목된다. 발해의 지배층이 고구려 유민이었으므로, 일상생활면에서는 고구려의 것을 토대로 당나라의 것을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정하였던 것 같다.또한 발해의 고분도 대개 남쪽에 입구를 가진 횡혈식 석실분으로, 규모가 큰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큰 석실분은 현실과 연도를 갖추고 있으며 천장은 고구려식의 귀죽임천장이고 바닥에는 벽돌을 깔았다. 벽은 잘 다듬은 돌로 쌓고 때로는 그 위에 석회를 발랐으며 그 석회를 바른 벽에다가 벽화를 그린 것도 있다.발해 문화의 특징발해에는 고구려인과 말갈족을 비롯한 여러 종족이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문화적 전통이 오래고 높은 수준에 있던 것은 고구려인의 문화였다. 결국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말갈족의 변경 문화를 흡수하고, 융성한 당 문화를 받아들여서 재구성한 것이다.
Ⅰ.서론Ⅱ.경찰개념의 역사적 개관1.서언2.중세의 경찰개념3.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4.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개념Ⅲ.국가경찰과 자치제 경찰 비교1.경찰제도의 결정 요인2.국가경찰조직3.자치제 경찰조직Ⅳ.대표적 국가1.미국(자치제 경찰조직)2.프랑스(국가경찰 조직)Ⅴ.결론※참고문헌Ⅰ.서론경찰의 주체를 중앙정부의 기구로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로 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주로 국가경찰로서 중앙 집권적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지방 분권적인 자치 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제도는 이러한 양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따라서 대륙법계 제도와 영?미법계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는 절충형 경찰제도를 선택하는 국가도 있다.여기서는 경찰 개념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경찰 조직을 크게 국가경찰 조직과 자치경찰 조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와 특징 및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각 제도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의 경찰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경찰개념의 역사적 개관1.서언경찰의 개념은 사회의 변천이나 정치이념의 변천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사회의 분화가 단순한 상태이며, 정치적으로 군주독재체제로서 민주주의가 미성 숙된 시기에는 경찰은 국가, 국헌 바로 그것이며 무한정의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다양하게 분화되고 민주주의가 성숙되면서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와 아울러 사회봉사활동 까지 담당하게 되는 소위 민주경찰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2.중세의 경찰개념경찰이란 용어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말경부터였으며, 1530년 아우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입법화되면서 "경찰개념은 공동체의 양호한 질서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경찰명령이 제정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공동체의 양호한 질서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었으며, 경찰대상에는 경제거래에 대한 규율(예건데, 독점,함하여 경찰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경찰개념은 관방학과 그 시기를 같이하며, 군주의 경찰권의 행사는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관계에 간섭하게 되는 등 법적으로 무제한적이었으며, 군주의 경찰권행사는 헌법, 의회의 입법, 권력분립 등에서 구속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치의 편의를 위해 국민생활의 모든 부분에 간섭하게 되었다.4.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개념자연법 사상의 영향 아래 일어난 영국의 청교도혁명 및 명예혁명을 비롯하여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대혁명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사상을 보급하고 발전시키게 되었는데, 이는 곧 국가의 목적과 임무를 제한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특히 경찰국가시대에 인정되던 적극적인 복리경찰이 경찰개념에서 제외되고 경찰권의 발동은 오직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국한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의 작용은 설혹 그것이 비권력적인 경우에도, 국가의 존립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던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Ⅲ.국가경찰과 자치제 경찰 비교1.경찰제도의 결정 요인경찰의 주체란 경찰을 유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조직체를 말한다.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이란 구체적으로는 조직권, 인사권 및 경비부담권을 말한다.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을 중앙정부가 갖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국가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경찰의 주체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다음을 들 수 있다.1)일반행정제도경찰행정은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일반행정제도, 특히 지방행정이 중앙정부의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찰도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며, 반대로 자치행정이 발달하여 지방행정이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이루어질 때에는 당연히 경찰은 지방분권적인 자치제 경찰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2)국민의 전통적 성격국민의 전통적 성격이 지도와 통제에 익숙하고 관권을 신뢰하는 국가에서는 국가경찰이.국가경찰 조직은 전국적 규모로 형성되기 때문에 권한의 행사가 강하며, 일사불란한 형태로 업무를 처리한다.2)특성국가경찰의 특성은 경찰조직의 구조가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밀접한 계층구조를 가지며, 인사관리에 예산관리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전국의 경찰기관 사이에는 상하의 구분이 명백하여 그들 사이에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 또는 상호대등의 관계가 법제화되어 있다.경찰조직관리의 핵심부분인 경찰관의 채용?보직?승진?교육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므로 각 지방의 경찰기관은 중앙의 지심이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업무 전반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예산의 경우에도 지방경찰은 경찰청의 예산담당부서에서 전국경찰기관의 예산 요구서를 받아 종합하여 예산편성을 하며, 또한 경찰에 할당된 최종예산을 각급 경찰기관에 할당하는 권한을 행사한다.국가경찰은 조직의 중요한 권한인 조직관리, 인사관리, 정책과 기획, 그리고 예산관리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의 형태이다. 이러한 국가경찰은 능률성?집행력?협조성, 그리고 치안 공공재의 평등성 등의 장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지정학적인 문제, 남북 분단 등 분리한 위치에 있다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국가경찰을 채택하고 있다.그러나 국가경찰은 모든 권한이 중앙집중으로 인해 일선기관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성이 결여되어 상의하달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하의상달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3)장점①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②타행정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취할 수 있어 비상시에 특히 유리하다.③전국적인 조직으로 비상시에 각 경찰서간에 상호 응원이 용이하다.④전국을 동일한 법령으로 경찰권을 통제하고 집행할 수 있다.⑤전국적인 조직으로 교육훈련을 통일할 수 있으며,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⑥과학수사?시설 등 전국적인 시설로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의 경찰제도가 이 유형에 속한다.2)특성자치경찰조직은 지역의 경찰사무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지역의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자치적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지방경찰사무로 구분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배분의 한계와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경찰사무라고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임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이 치안업무를 수행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구별하여 특별히 시?도의 업무로 규정하여야 할 뚜렷한 특수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부문은 지방자치법 제2조 2항의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지방사무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방치안에 관한 사항을 두어 국가경찰의 임무와 자치경찰의 임무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자치경찰은 그 지방의 민생치안에 해당하는 방범?교통?면허?경비?일반수사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치안활동에 주력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피의자의 체포,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의 운전면허시험,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단속, 유흥업소의 점검과 퇴폐행위의 방지, 고물상업의 허가 또는 취소, 총포?도검류 등의 소지허가, 엽총용 화약류의 양도?양수, 화약류의 운반?제조 등이 주요업무이다.요컨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자치경찰인 것이다. 경찰사무의 배분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업무배분과 경찰업무를 어느 조직이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국가의 실정에 의해 결정된다.3)장점①경찰이 지역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②자치단체의 공무원이므로 치안유지의 책임감이 강하며 친절하다.③자치단체의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개혁이 용이하다.④경찰의 책임자를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이, 개인의 자유는 사회통제보다도 우선한다.둘째, 지방의 통제(local control):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있다. 지방, 주, 연방경찰기관과 관련하여 미국에는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미국에서 대부분의 경찰제도는 상당히 지방분권화 되어 있다.셋째, 지방분권적 법집행(fragmented law enforcement):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은 그 지역 내의 몇 개의 상이한 기관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이것은 기관들간의 의사소통, 협조, 통제상의 문제를 야기하곤 한다.상기한 특성들은 미국의 강력한 주 및 연방정부가 국민들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된다. 제한된 권한은 오늘날 적절한 보호로써 작용된다. 지방의 통제 및 지방분권적 법집행은 복잡한 현대사회보다는 지방의 개척사회에 적합하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이전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2)미국 경찰제도의 개관미국은 소규모 경찰기관들의 집합지이다. 미국 경찰기관의 대다수가 30명 이하의 경찰관을 고용한다. 뉴욕경찰국처럼 대규모 기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단계에서의 경찰서비스의 제공은 소규모 기관들이 맡고 있다. 미국 내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기관들과 지역적 다양성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찰기관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경찰서비스의 제공은 한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다양하다. 지방의 통제라는 전통은 미국의 다양한 경찰기관들간에 상이한 발전을 나타나게 하였다.3)미국 경찰제도의 장점분권화는 경찰국가를 탄생시키려는 노력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쉽게 반박될 수 있는 반면, 정치인이나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두려움과 국민의 자유 및 개인의 권리에 대한 수호는 미국인의 일반적인 민주주의적 사고이다. 그러므로 증명된 범죄통제에 대한 경찰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분권화된 경찰제도가 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