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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가우리에게미치는영향과앞으로의전망
    ▣서론한미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이 막판 진통 끝에 4월 2일 마침내 타결되었다. 첫 공식 협상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이다. 한미 FTA는 양국 정부의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을 한 후에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양국이 이와 같은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서로 상대국에 통보한 후 6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하지만 협상타결 발표 직후부터 한미 양국에서 공히 환영과 불만의 목소리가 팽팽하다. 예상 못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간의 협정 체결시, 협상대표들은 각기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업계 그리고 국민 모두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언론이 협상 타결 발표와 거의 동시에 한미 FTA의 득·실과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및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을 앞다투어 보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경제란 생물(生物)과 같아서 정체적이지 않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발효도 되기 전에 한미 FTA에 따른 득·실을 정확히 계량화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예상되는 수혜자와 피해자를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자동차와 섬유부문은 수혜를 농축수산업 부문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FTA의 내용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한미FTA의 의미호주 멜버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박태환 선수가 그동안 서양 선수들의 독무대였던 자유형 400m와 200m에서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민들이 그의 선전에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그가 획득한 메달 수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의 저력을 전세계에 증명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기술의 변화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도 안되게 빨라져 기술강대국과의 협력이 없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과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FTA 체결을 정권 차원이 아닌,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한미FTA의약품분과 협상한미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의약품 분과 협상에서 한국 대표들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측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한미 양측은 그동안 협상을 통해 상호 협의기구인 의약품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일부 쟁점들에는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어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에서도 양측 샅바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약품분과 핵심 쟁점은 신약의 최저 약가(價) 보장,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의 단계적 도입 또는 연기 및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시판 허가와 특허를 연계할 지의 여부이다. 신약의 최저 약가와 관련, 미국측은 선진 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평균 약가의 일정가격을 기준으로 최저가(하한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가격비교대상이 되는 선진 7개국은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고 평균 약값이 높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의 보험에 등재되는 신약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고평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영국 보건당국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약값은 영국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신약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제약사들과 가격협상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지난해 말 도입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은 적극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한국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다.▣한미FTA와 음식료품 산업한미 FTA 협상 대표들이 풀어야 할 난제 중의 하나는 각기 자국내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들 간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예를 들면,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소비자는 수혜자인 반면에 피해 보는 산업이 있을 수 있고, 동종 산업 내에서도 명암이 엇갈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농업분과 협상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쌀은 협상에서 제외하고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를 유예하는 등 농·축산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음식료품업계는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농·축산 농가와 음식료품 산업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협상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 산업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한국 가공식품업 경쟁력은 원재료 확보와 브랜드 인지도 및 포장기술 등 가격과 비가격면에서 미국의 75%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자국산 농축수산물을 이용해 가격경쟁력이 높은 반면에 한국은 대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주 원료의 상당량을 수입, 원재료비가 생산비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토마토케찹과 같은 조미식품류는 원료의 수입관세(50%)가 완제품 수입관세(8%)보다 높은 역관세이다. 결국 관세 철폐는 한국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직결되지만 현실적으로 농산물의 경우 상당기간 관세유예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한미 FTA로 인한 혜택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계 50대 음식료품 회사의 30% 이상이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북미자유협정(NAFTA) 발효 후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 음식료품 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주 원료인 농·축산물의 자급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율의 수입관세로 인해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로 혜택을 보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보편화 된 전자상거래는 최근에는 인터넷만이 아니라 전화, TV, CD 등 다양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유통시키는 모든 형태의 상업적인 행위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기업간 거래를 지칭하는 B2B는 활성화 된 반면에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인 B2C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B2C 규모가 전체 소매업 매출액의 3%, 한국에서는 그보다 약간 많은 5% 정도지만 지난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제나 결제수단의 국제기준의 미비와 이동전자현금(mobile e-cash)의 출현과 같이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상거래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향후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것만은 확실하다. 이런 면에서 한미 FTA를 통해 정보통신 강국이라 자부하는 한국과 소프트웨어 최강국인 미국이 손잡고 이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전자상거래분과 협상 결과에 한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 전자상거래 분과 협상은 크게 전자상거래의 무역규범을 만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과 공조를 위한 제도와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자는 한미간에 이미 합의했고 지난 7차 협상에서는 전자서명·인증제도를 상호 인정하고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무관세 관행을 지속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 콘텐츠도 전달매체에 관계 없이 공산품으로 간주해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한미 양국에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관련된 관세평가방법은 양국의 고유한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국의 관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전자인증 방식은 기본적으로 거래당사자들이 합의해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양국의 전자서명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전자정부서비스와 같이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전자정부와 의료 등 특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한국영화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고자영화진흥위원회내에 ‘해외진출전략센터’를 설립하고, 2011년까지 총 120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영화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방?통융합 및 디지털 환경에서 영화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시네마 기반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500억원을 투입, 기술개발, 유통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영화제작 등 프로젝트의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영화제작사에 대한 벤처기업 인정 확대 및 중소 영화상영관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 및 유통, 디지털 영상시대의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하고, 극장업계를 비롯한 영화계와 협의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화상영관의 입장료 모금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4,000억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을 계획대로 조성함으로써,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 : 온라인 시청각콘텐츠 육성 계기 마련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내외국인 동등대우 의무로부터 시청각과 정부 지출 보조금이 제외됨으로써 국산 시청각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발전초기 단계인 온라인 시청각콘텐츠산업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 체계 정비와 선진 유통 및 투자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원형 등 디지털 활용기반 구축 - 디지털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원천기술개발 응용 강화. ▷ 저작권 보호 강화와 선진 유통체계 및 투자 활성화 -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저작권 법령 체계 개편 - 저작권 기반의 통합적인 콘텐츠 유통체계다.
    경영/경제| 2007.12.01| 12페이지| 2,000원| 조회(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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