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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태국 국경에서 지내는 소수민족 카렌족에 대하여-이주 난민촌을 중심으로-.
    미얀마-태국 국경에서 지내는 소수민족 카렌족에 대하여- 이주 난민촌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Ⅱ. 카렌족에 대하여1. 카렌족의 민족 및 구성1) 분포2) 언어3) 종교4) 분류2. 카렌족의 역사1) 식민통치 이전 시기2) 식민통치 시기3)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과정Ⅲ. 태국-미얀마 국경에 살고 있는 카렌족1. 분쟁의 원인2. 이주 난민촌의 모습Ⅳ. 맺음말Ⅰ. 머리말이번에 ‘아시아 제 지역의 역사와 문화’라는 수업 중에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수업을 듣게 되면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얀마와 태국 등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나 시사프로그램 중에 KBS 1TV ‘특파원 현장보고’(토요일 밤 10시 30분 방송)라는 프로그램에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미얀마-태국 국경에 지내고 있는 카렌족의 방송물이 조금 많은 편이라서 영상을 보다보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여러 서적을 살펴보면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 등에 소수민족 중에 대표적인 종족이 카렌족이라고 나와 있어 이번 기회에 걸쳐 카렌족의 역사와 함께 미얀마-태국 국경에서 지내고 있는 생활상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Ⅱ. 카렌족에 대하여1. 카렌족의 민족카인족(버마어: ???????????, 태국어: ?????????, Kayin) 또는 카렌족(Karen))은 미얀마의 남부와 남동부에 주로 사는 민족 집단이다. 카렌족의 수는 미얀마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하는 약 500만 명이다. 많은 카렌족이 또한 타이(주로 타이-미얀마 국경)에 살고 있다.인구수는 각 지역마다 발표하는 것이 다르기에 확실치는 않지만 최근의 신뢰할만한 인구 조사는 1930년대에 수행되었다. 2006년에 '미국의 소리'는 미얀마의 카렌족 인구를 70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다른 40만 명의 카렌족은 타이에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 미얀마 행정지도 >1) 분포)대개 미얀마의 동) 식민통치 이전 시기카렌족은 1740~1750년대에 하부 버마에 살던 지역민들이 상부 버마에 중심을 두고 있는 따웅우(Toungoo) 왕조와 콘바웅(Konbaung) 왕조에 맞서서 일으킨 반란에서 확인이 된다.이때 하부 버마를 치리하던 버마족 총독이 자신의 버마족 왕조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몬존이 주류 세력으로 동참하고, 거기에 이끄는 인물은 카렌족이었으나 그를 따르는 이들 중에는 버마족들도 많았다.알라웅퍼야(Alaungpaya)는 콘바웅 왕조를 건립하고, 1757년에 버고를 점령하면서 하부 버마 반란 세력을 진압했다. 그리고 통일 왕조를 다시 열게 되면서 정복전쟁을 계속 이어나간다. 그리하여 서쪽 고원 지역 마니푸르(Manipur)를 점령하는 전쟁을 1758년에 벌였으며 샨 지역도 1758~1759년에 진출하여 지배를 확고히 다진다. 또한 버마와 역사적으로 라이벌인 샴(Siam)과 1759년부터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런 정복 과정에서 당연히 군사력이 필요로 하여 알라웅펴야는 몬족, 카렌족 등 하부 버마에 사는 사람들을 군인으로 동원했다. 샴과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정복 전쟁 속에 하부 버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핍절해 갔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반란이나 도망인데 샴과 벌이는 전쟁에서 용병으로 끌어들이려는 콘바웅 왕조에 대항하여 몬족을 위시한 하부 버마 사람들이 173년에 반란을 일으키고 양곤 지역을 노략질했다. 이후에도 계속 그치지 않자 1814년에 다시 한 번 마타반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으나 진압이 되자 주로 샴으로 도망을 갔다. 여기서 카렌족들 역시 도망자의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나 이들은 샴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산악지역에 거주하여 군사로 징집되거나 정탐꾼과 짐꾼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카렌족들의 이런 고통은 영국이 하부 버마를 점령할 때까지 계속된다.여기에 영국은 버마하고 만나기 시작한 것은 1784년으로, 당시 버마는 아라칸(Arakan) 지역을 획득하였는데 영국령 치타공(Chittagong)과 경계를 획정 짓기 위해 이간한다. 그중에서 1841년에 "모닝스타(The Morning Star)"를 창간하는데, 이는 동남아에서 제일 오래된 현지어 신문이다.1845년에 카렌침례교신학교(Kare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가 설립되어 수많은 카렌족 학생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여기 학교는 주요한 교육 기관으로 성장하는데, 특히 영어로 교육을 진행하여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한 카렌족들이 많이 배출되었다.영국은 1886년에 제 3차 영국-버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상부 버마를 획득하고 버마 전체를 식민지화하는 작업을 완수한다. 하지만 버마족이 주도하는 반란 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는데 특히 정글지역에서 게릴라 전투를 벌이는 무장집단들(Dacoit)과 맞서 싸우는데 큰 어려움을 느꼈다. 여기에 카렌족은 그런 정글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거나 스스로 무장 군대를 조직하여 영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여기서 영국 정부가 카렌족을 전위부대로 등용하면서 버마내 종족 간 강들은 고착되기 시작한다.2) 식민통치 시기영국은 식민통치를 해나가며 그동안 혁혁한 공을 세운 카렌족을 주요한 관직에 등용하며 그들에게 특혜를 주었다. 그리고 식민지 행정을 다루는 "입법위원회(Legislative council)"에서 소수종족 중에서 유일하게 카렌족을 대표하는 의석을 마련했다. 거기에 군사적인 영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카렌족을 중용한다. "카렌무역경찰대(Karen Military Police)"라는 조직으로 발전되어 1899년까지 독립대대로 존재하여 식민정부에 협력했다.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 시에 일부의 카렌군인은 메소포타미아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카렌족은 영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종족정체성을 발전시켜나갔으며 이에 더 나아가 카렌민족주의를 주창해나갔다. 1881년에 "카렌민족엽합(KNA, Karen Ntational Association)"을 창립했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카렌족의 단합을 도모하는 조직을 갖게 됐으며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이 계속 그들의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너무나 복잡다단했다. 일단 카렌족의 거주지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을 카렌족에게 부여할지가 어려웠다. 특히나 이들이 요구한 이라와디 델타의 경우 많은 수의 카렌족들이 이미 버마족에 동화되어 카렌족의 거주지라고 하기에는 무리였다. 이외에도 카렌족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종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카렌족의 요구만을 들어줄 수는 없었다.결국 버마는 1948년 1워 4일에 독립을 했고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버마를 떠났다. 이로써 182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 식민세력과 카렌족의 관계는 마감이 되었다. 카렌족은 식민지세력의 언어, 문화를 흉내를 냈으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혼종화 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한 흉내내기였고, 혼종화였고 그 이민의 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영국식민지 세력도 이를 진성을 갖고 받아들이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해주었다. 특히나 카렌족은 이런 과정 속에 영국에 대한 저항의 의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3)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과정카렌족과 버마족의 상호 불신은 미얀마의 독립과정에서 더욱더 깊어졌다. 독립적인 카렌주를 세우기 위하여 소바우지(Saw Ba U Gyi)를 리더로 하는 정치조직인 KNU를 1947년 2월에 설립했다. KNU는 독립 카렌주 설립에 대한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949년 1월 군사반란운동을 전개했다. 1949년 6월에 KNU는 기쁘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뜻을 가진 ‘꼬뚤레’(Kawthoolei)라는 이름으로 카렌족 자치국이 설립되었음을 세계에 선포했다. 비록 반란운동 초기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며 승리를 거의 눈앞에 두었지만, 점차 점령지를 잃어가며 결국에는 태국 인근의 국경지역으로 쫓기는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까지 KNU는 거대한 규모의 ‘해방구’를 400마일에 이르는 국경을 따라 세우고, 거기에 학교, 병원, 여타 행정 기구들을 설립하며 유사 국가체제를 운영했다. 더어왔다. 이 이후에 대부분의 근거지를 빼앗긴 KNU는 게릴라식 전투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카렌주에 남아 있는 카렌족들은 정부의 국경개발 정책과 반란운동 세력과의 연계를 막기 위한 재이주 정책의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내부 난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이 되거나 새로운 삶을 찾아 계속적으로 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Ⅲ. 태국-미얀마 국경에 살고 있는 카렌족1. 분쟁의 원인분쟁의 원인은 앞에 카렌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버마족과의 오래된 갈등 속에서 진행이 된다. 거기에 영국의 침략을 바탕으로 영국과 협력하여 버마를 식민지화 하였고, 주요한 관직에 등용하여 버마를 운영하였다. 또한 독립 후에는 카렌족만의 국가로 독립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미얀마하고의 내분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카렌족이 태국 국경을 넘어 이주 난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카렌족 자신들만의 독립된 국가를 건립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쉽게 이루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런 양상을 띄우게 된다.2. 이주 난민촌의 모습카렌족 난민들이 태국으로 넘어오자 이들을 수용하는 난민촌이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에 건립되었으며 2007년 말 기준으로 117,916명의 카렌족 난민들이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에 설립된 7개의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 중 74,797명이 딱(Tak) 지방에 있는 3개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고, 30,604명이 매홍손(Mae Hong Son) 지방에 있는 2개의 난민촌에, 4,537명이 깐짜나부리(Kanchanaburi)에 있는 1개의 난민촌에, 그리고 7,978명이 랏차부리(Ratchaburi)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분류지방난민촌명난민숫자카렌 난민촌Mae Hong Son매라운15,321매라마루앙15,283Tak맬라40,760움삐얌마이18,456누포15,581Kanchanaburi반동양4,537Ratchaburi탐힘1,978 난민숫자 (2007년 12월 기준)< 난민촌 위치 >난민촌들은 매홍손에서 깐짜나부리까지 이어지는 국경을 따라 산재해 있다. 이들.
    인문/어학| 2012.12.12| 10페이지| 5,000원| 조회(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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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석기 발굴 층위알기
    구석기 유적 발굴조사 방법- 층위알기 -Ⅰ. 머리말Ⅱ. 구석기 층서 - 제 4기 지질층Ⅲ. 유적의 입지Ⅳ. 유적형성과정의 따른 층위 분류1.해안평야 충적퇴적층2.하도하성 충적퇴적층3.충적평야 퇴적층4.분지 충적퇴적층5.곡간 충적퇴적층6.고토양층(토양쐐기층)7.동굴퇴적층8. 그 외Ⅴ. 맺은말 - 유적에서의 층위알기1.층위 구분2.단면 정리와 표준단면의 작성Ⅰ. 머리말고고학을 하는데 있어 층위 구분은 유적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방법론상의 과정이다. 층서를 잘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과거 복원을 위한 첫걸음인 것이다. 엄격한 층위 구분은 정확한 발굴의 첫걸음이자 고고학적인 문화 복원의 바탕이다. 그렇지만 층위구분이 잘못되면 결국 다른 시기의 문화를 같은 시기로 오해하고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석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버릴 것이다. 층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구성 물질, 입도의 차이, 색상의 차이, 구조적인 구분 등의 방법을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퇴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화학적인 변화를 거친 토양과 퇴적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양화의 차이도 층위의 다른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일단 퇴적단위가 같다고 하면 이는 하나의 퇴적층으로 구분하고 퇴적 후의 변형과정상에 이루어진 환경변화를 복원하는데 토양화의 속성들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층위를 구성하는 퇴적물은 결국 당시의 환경과 인간의 행위를 복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퇴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물이나 바람에 의한 퇴적과 사면에서 중력으로 이루어지는 퇴적 등이 있으며, 물에 의한 퇴적이라고 하더라도 물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구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홍수처럼 강한 힘을 가진 물에 의한 퇴적은 결국 굵은 입자의 것들이 뒤섞여 있는 자갈층과 같은 퇴적물이 타나탈 것이고 호수와 같은 물에 의한 퇴적은 고운 입자의 물질들이 대단히 얇은 켜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바람에 의한 것은 이러한 퇴적구조를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층위의 수 있는데 잔류자화율의 측정, 토양광물의 분석, 화산재의 분석, 미세구조분석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문화층이라는 것은 층 내부에서 문화유물이 보인다는 것인데 자연 층위를 기준으로 각각의 문화층위를 구분하지만 '문화'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경우에는 몇 개의 문화층을 묶어서 구분하여야 할 때도 있다.따라서 구석기 유적 발굴조사 방법 중에 층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구석기 층서 - 제 4기 지질층한반도 구석기 유적의 층위에서는 기준면 변화에 의한 퇴적과 침식지형 형성과 소멸, 특정 토양층의 분포는 일정한 주기성을 보이며, 이러한 증거에 의하여 제 4기 지질의 시대구분이 중요하다. 그 당시 한반도는 빙하가 분포하지 않았던 온대 몬순지역으로 계절적인 기후변화와 연동되어 북극과 남극의 빙하의 팽창과 소멸에 연동된 해수면 변동, 침식과 퇴적의 기준면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수문지형 변화의 결과는 특정 식생족건과 기상조건에 잘 부응하는 특정 토양층이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한국 제 4기 퇴적층 같은 경우 약 260만 년 전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는 제 4기 (Quaternary) 동안에 형성된 미고결 니질물, 모래, 자갈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층은 원래 기반암이 기계적 풍화에 의해 떨어져 나온 후, 중력이나 유수작용으로 운반되어 형성되었으며, 수직 및 수평적 분포, 지형발달 상태 등에 의해 퇴적층 형성시기와 분포위치가 다르다. 또한 주변 지질 차이에 따라 물성차이가 크게 나타난다.Ⅲ. 유적의 입지구석기 유적을 이해할 때는 사람이 살았던 지점과 유적이 발견되는 지점이 다를 수 있다. 현재의 지형과는 엄청나게 다른 지형이 과거에 있었을 수 있고 또한 유적이 침식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형 속에서 과거의 인류의 행위를 복원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다.구석기 유적은 대단히 오래된 유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은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도 있다. 고고학 단구상부와 같이 평탄면을 유지하는 지형에서 유지하는 지형에서 유물이 잘 보존될 수 있다. 단구면은 강이나 바다의 지형발달과정에서 남은 퇴적물지형을 말하는 것인데 대체로 오늘날의 강이나 바다의 위치보다 높은 곳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점에서는 당시에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퇴적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유적 존재의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가장 흔히 발견되는 층은 사면 퇴적물인데 이 층에서는 이미 원래의 퇴적물에서 유리되어 재퇴적된 것이 많다. 그리하여 현재 침식과정에 있는 지점들에서도 이러한 사면붕적된 퇴적층들이 보이는데 지표상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층을 흔히 '제 4기 지질층'이라고 부른다.Ⅳ. 유적형성과정의 따른 층위 분류제 4기 지질층은은 분포지형에 따라 해안 충적퇴적층(Qc), 평야 충적퇴적층(Qp), 하성 충적퇴적층(Qf), 분지 충적퇴적층(Qb), 곡간 충적퇴적층(Qv) 등으로 구분된다. 하성(하상 혹은 구하상) 충적 퇴적층은 주로 하천 유역 주변에 분포하며, 곡저 충적퇴적층은 한천의 최상류나 지류의 상류부(구릉지 하부의 곡저충전 퇴적층)로 분포하며, 해안 충적퇴적층은 홀로세 해안평야를 구성하는 퇴적층이다. 이 밖에 단구 퇴적층은 하안이나 해안가의 산사면에 분포하며, 고기 하성퇴적층, 고기 해빈퇴적층 및 고기 사구층으로 구성되는 특징들이다.1. 해안평야 충적퇴적층1) 해안평야 충적퇴적층해안에 인접된 하천유역의 퇴적층으로 현 해수면 부근 약 5M 이내의 심도에서부터 해발 5~10M 이내에 분포한다. 주로 해안사구를 제외한 대부분 점토나 실트, 가는 모래로 구성 되며, 염분이 다량 포함되어있다. 하천의 하류를 따라 넓은 해안평야 대지에 발달하므로 하천 하류의 홍수범람에 의해 형성된다.ex) 군산 내흥동 구석기유적2) 해안 단구퇴적층해안가에 해안선과 평행하게 고도를 달리면서 발달한다. 고도로 약 160M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고고위해성단구층(UHT), 고위해성단구층(HT), 중위해성단구층(MT), 저위해성단구층(LT), 석장리 구석기유적3. 충적평야 퇴적층주요 수계의 중, 하류의 본류와 1차 지류에 널리 분포하며,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로 발달한다. 주로 세립질 위주의 퇴적층이 분포하며, 이들 중 세립질 모래와 실트 함량이 비교적 많아, 미장용 세골재로 이용, 고기 하도의 천이에 따라 국부적으로 사력층이 협재하기도 한다.ex) 여주 연양리 유적4. 분지 충적퇴적층기반암류의 침식에 의해 침식분지가 발달하면서 분지 내에 발달된 퇴적층이며, 주로 자갈에서 실트까지 다양한 입도의 퇴적물로 구성된다. 주로 화강암류의 차별침식을 통하여 분지가 형성되고, 분지내의 사력층이 발달한다.5. 곡간 충적퇴적층급경사의 계곡 사이를 흐르는 하천유역에 발달한 퇴적층으로, 주로 자갈과 굵은 모래로 구성된다. 그러나 퇴적층의 발달 범위가 하상 주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계곡부와 소지류를 따라 발달하며, 선상지와 인공·자연저수지를 포함하고, 최하부에는 주로 아각력질 역편 위주의 사력층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하부에는 최종빙기 동안 구릉지 하부로 이동하여 형성된 사면 퇴적층이 발달하며, 구릉지의 경사 전환부를 따라 발달하는 중력류 혹은 유수 및 중력의 복합작용에 의한 질량류에 의한 사면 퇴적층이 잘 발달하고 있으며, 국부적으로 마사토를 발달시키기도 한다.ex) 남양주 호평동 유적6. 고토양층(토양쐐기층)해성 혹은 하성단구면 위에 분포한 충적퇴적층은 최상부에 사력층이 분포하며, 이들은 하천 유수작용으로 형성된다. 이후 침식기준면이 하강함에 따라 사력층 상부에 구릉지로부터 다양한 각력물질이 니류, 암쇄류 등 질량류 이동 등에 의해 사면퇴적층을 형성되며 상부로 갈수록 더 추운 기후환경을 의미한 토양쐐기와 토양 엽상구조 등과 같은 결빙구조(Cryogenic Structure)를 포함한 고토양층으로 변화된다.엽상구조(Platy Structure)는 결빙 후 융해작용(Thawing Process)이 진행되면서, 사질내 입간공극을 따라 세립질 물질이 균열부, 입간공극 및 자연 지형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발달된할 정도의 건조한 상태가 유지된다. 이러한 결빙렌즈가 발달한 하부 토층내에는 상층부의 동결에 따른 모세관 작용으로 수분이탈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축성 균열작용이 왕성해지게 되고, 결국 동결성균열(Cryo-desiccation or Freeze Desiccation)과 열균열(Thermal Crackings)이 활발하게 된다. 토층은 주기적으로 결빙작용과 융해작용을 반복되면서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며 이에 따라 토층은 더욱 고화(Compact)되고 다각형의 문양구조를 보이는 경반대(Fragipan or Consolidated Horizon)이 형성된다. 더불어 토양공극 내에는 융해시 군열부를 따라 수분과 함께 이동한 미립의 광물질이나 점토광물들로 피막(Clay-coated)되든지 혹은 충전(Fillling)된다. 토양쐐기 구조를 평면(Plan view)으로 조양해 보면 다각형 혹은 문양구조가 선명해 지며, 이들은 토양수분 조건이 양호할 때와 수분이 포화상태일 경우에 따라서 균열구조와 엽상구조의 크기나 규모가 달라진다.ex) 홍천 연봉 구석기유적7. 동굴퇴적층주로 석회암 동굴로, 간빙기 혹은 기온이 온난기로 접어들면서 식생이 왕성해져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아짐에 따른 석회암이 많이 용식되고 중탄산 이온상태로 많이 녹아내려 용천수 상태로 동굴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며, 동굴내부의 공간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된다. 이때 동굴 외부의 지표로부터 기존 틈새를 따라 파이프 형의 유수작용이 왕성하게 되고, 이들에 의해 운반된 니질물과 사질 물 등이 동굴내부에 집적되기도 한다. 퇴적작용 초기에는 잔자갈이나 왕모래가 지배적이다가 나중에는 관류의 흐름이 감소하고 대신에 와류나 니류작용이 더 왕성하게 되어 동굴내부의 수직 내지 수평의 통로나 수로가 폐쇄되기 시작한다. 또한 대기온도 상승으로 인해 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 절대량이 감소하면 이산화탄소 분압의 약화로 인하여 물에서부터 과포화상태의 중탄산수가 석회석을 재침전 시키거나 재결정 작용을 촉진시켜서 종유석, 석순, 석회마.
    인문/어학| 2012.04.27| 6페이지| 10,000원| 조회(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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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관리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문화재위원회 규정’이 있다. 광의의 문화재 관련 법규는 문화재에 관한 기본법인 ‘문화재 보호법’을 비롯하여 ‘전통사찰보존법’, ‘향교재산관리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독립기념관법’이 있다. 문화재에 관한 직, 간접적인 관련법규는 문화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인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문화재 훼손의 예방과 신속한 복원을 위하여 ‘건축법’ 등 많은 법규가 직, 간접적으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마련되고 있다. 그 밖에 문화재 보존과 관계되는 법으로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농지법, 도시공원법, 살림법, 도시계획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국유재산법 등이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문화재보호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역 특성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보존 등을 위하여 조례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기본법관계법률대통령령문화관광부령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향교재산관리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독립기념관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위원회 규정?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조물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그 원형을 유지하여 전승, 보존할 것을 본격적으로 1984년에 제정한 ‘전통건조물보존법’은 문화재 기본법의 일원화를 위하여 1999년 폐지하였다. 문화재는 그 자체를 직접 공공용이나 공용에 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특정한 물건 등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인 가치를 보존함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또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기본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다.2.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의 실행을 위하여 행정명령 등을 규정한 규제 법이다.3.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예외적인 조치 등을 규정한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다.4.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엄격한 행정벌과 형벌 등을 규정한 예방적 성격의 규범적 법률이다.5. 문화재의 포괄성과 함께 재산권의 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등을 포괄하는 포괄성과 함께 문화재에 대한 사적소유를 전제로 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재산권의 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6.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중점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문화재의 관리에 있어서 역사성, 예술성, 기술성 등을 기초로 가치와 희소성에 따라 국보, 보물 등으로 구분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중점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문화재 보호법의 연혁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기 위한 법령으로는 1916년 조선총독부령 제 52호로 제정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이 최초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유적과 유물에 관하여 규정된 것이고 그 후 1933년 조선총덕부령 제 6호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제정되어 1926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29년간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보존령은 총 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전의 대상을 고적과 유물뿐만 아니라 명승과 천연기념물에까지 29년간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보존령은 총 2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존의 대상을 고적과 유물뿐만 아니라 명승과 천연기념물에까지 확대하였고, 보물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조선총독이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문화재는 국보로 지정하였으나 우리의 문화재는 보물로 지정하여 격을 낮추었으며, 당시일본인의 가치관에 의해 일부분만 지정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문화재는 1962년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지정. 보호하게 된 것이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7장 73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최초로 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제정 이후 지금까지 20여차에 걸쳐 개정한 바 있으며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1970년 개정- 동산문화재 등록제 시해(‘84년폐지’), 지방문화재 지정, 보호제도 도입1982년 전문개정-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원칙저그로 금지1995~2001년 개정- 소규모 단독주택 등을 위한 발굴경비 국가부담채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시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문화재 인접지역 건설 공사 시 문화재보ㅂ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 근대문화유산 등의 문화재등록, 관리2002년 개정- 도난, 도굴 문화재 은닉범 처벌 보강, 하자 담보책임설정(10년 이내) 등최근 법령 개정- 법 02.12.30, 시행령 03.6.27, 시행규칙 03.7.14문화재 보호법의 구성현재의 문화재보호법은 7장 9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로 본 문하재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 1장 총칙 (목적, 정의,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위원회의 설치)제 2장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관리 및 보호, 공개, 조사)제 2장의 2 등록문화재 (등록, 현상변경 등)제 3장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발굴의 제한, 매장문화재의 보호 등)제 4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처분제한, 양도 및 사권설정 금지 등)제 5장 시, 도 지정문화재 (지정, 경비부담 등)제 6장 보칙(매매영업의 신고, 권한위임, 전문인력양성, 문화재보호재단 설치 등)제 7장 벌칙(허위지정 유도죄, 손상 또는 은닉죄, 과태료, 양벌규정 등)부칙문화재 보호법 해설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1)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 재정(법 제 4조 내지 제 7조)지정대상 및 기준(규칙 제 1조)- 유형문화재 → 보물 → 국보(보물 중 인류문화 견지에서 가치가 큰 것)- 무형문화재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기념물 → 사적(제사, 국방유적 등), 명승,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 중요민속자료※보호물 및 보호구역 지정(법 제 8조)지정절차(규칙 제 1조의 2)- 지정신청(누구나) → 관계전문가 3인 이상 지정조사 → 지정 타당성 검토- 30일 이상 관보에 지정예고 →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 → 문화재 지정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법 제 11조)- 소유자(보유자), 관리자가 통지 받은 날, 기타는 관보에 고시한 날- 소유자가 없거나, 소재 불명시에는 점유자, 관리자에게 통지( ex)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문화재의 가지정(법 제 13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로서의 가치 있는 문화재로서 긴급한 보호의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그 문화재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 가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함- 지정서의 교부, 통지는 문화재지정 규정 준용, 관보고시는 하지 않음- 가지정일부터6월 이내에 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봄(2)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관리 및 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재 소유자에 의한 관리 및 보호- 사유물이라도 공익목적에 따라 보존, 관리 및 활용의 제한보호물,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법 제 8조 제 2항)- 매 10년 주기/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됨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법 제 13조의 2)- 보수정비, 주변 환경 정비, 기타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관리단체 지정(법 제 16조)- 소유자 불명/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가 부적당한 경우 지자체 등을 지정- 당해 자치단체의 의견청취, 관보고시 및 통지, 지정서 교부, 경비부담 등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법 제 18조의 11)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제한(법 제 20조 등)- 천연기념물 동, 식물 및 광물의 포획, 채취, 반출/탁본, 영인, 촬영- 현상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국외수출 또는 반출, 천연기념물 표본, 박제 수출- 공개제한지역 출입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법 제 24조)소유자, 관리자 등에 대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수리 및 보호물의 설치, 제거 명령(법 제 25조)- 불이행시, 소유자, 관리자가 조치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조치 가능소유자 등의 관리상황 변동내역 신고(법 제 27조 등)- 관리자, 소유자, 보유자 변경/ 소재지 지명, 지번, 지번, 지목, 면적 등 변경)- 보관장소 변경, 멸실, 도난 또는 훼손- 반출 후 재반입, 현상변경 착수, 완료- 천연기념물 지정전 표본, 박제 소유문화재 관리, 보호,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제 28조 등)현상, 관리 및 수리상황 등에 관한 조사(법 제 41조)(3)근대문화유산 등의 등록, 관리(법 제 42조 내지 제 42조의 6)등록대상-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건설 후 50년이 경과한 문화재- 단,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가능(규칙 제 35조의 제 1항 및 제 2항)
    인문/어학| 2008.10.07| 5페이지| 5,000원| 조회(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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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불로동 고분 답사
    Ⅰ. 답사일지첫째 날장소07:3009:0012:00~13:0014:30~16:0016:30~17:0020:00목포대 출발광주대 출발중식(고령 휴게소)안동 도착 및 하회 마을안동 봉정사숙소 도착 및 석식(대릉원 만리장성, 경주 유스호스텔(불국사 앞))둘째 날장소07:00~08:0008:00~09:3010:00~11:3011:30~12:3012:30~13:3013:40~14:3015:00~16:0016:30~17:0017:10~18:0018:30~19:30기상 및 조식(경주 유스호스텔(불국사 앞))경주 불국사국립 경주박물관중식(대릉원 만리장성)경주 대릉원황오동 일대 사적지구 발굴현장경주 석굴암감포 감은사지감포 문무대왕수중릉숙소 도착 및 석식(경주 유스호스텔(불국사 앞))셋째 날장소07:00~08:3009:30~10:3011:00~11:3012:00~12:30기상 및 조식(경주 유스호스텔(불국사 앞))국립 대구박물관대구 불로동 고분중식(팔공산 고려가든)답사지와 비교했을 때 일정이 조금은 달라서 답사를 하는데 조금 고생을 하였다.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다.Ⅱ. 답사를 다녀와서...저번 학기에는 경남답사를 갔고 이번에는 경북 지역(안동, 경주, 대구)을 답사를 하였다.나에게는 안동하고 경주는 몇 번이고 가본 곳이기에 별로 인상이 깊은 곳은 아니었고 대신 대구는 가본 적은 있어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새롭게만 느껴졌다. 특히 대구 불로동 고분군이 그러한 것 같다. 나름대로 나주 지역 일대에 반남 고분군과 비슷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발굴이 너무 빨리 해서 끝냈기에 유적의 문화적인 성격 등이 미약한 면이 아쉬움을 남긴다.이번 답사도 식사 문제 때문에 다들 조금은 불만을 가진 것 같았다. 괜히 갔더니 비싸기만 하고 맛은 별로라는 말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왔다. 답사를 하는데 유물, 유적도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그 지방의 별미를 먹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배가 더 고프더라도 안동의 헛제사밥을 먹는 것이 나았다고 생각을 한다. 지낸 후 제사음식으로 비빔밥을 해 먹던 안동지방의 풍습에 따라 평상시 제사가 없을 때에도 제사음식과 같은 재료를 마련하여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데, 각종 나물과 어물, 산적, 탕국이 함께 곁들여진 음식이다. 나는 예전에 안동에 답사를 하였을 때 먹어봤는데 진짜로 먹을 만 하였다. 솔직히 경상도에 오면 그다지 음식에 젓가락이 가지 않지만 여기만큼 맛있으면서 별미인 곳이 드물었던 것 같다.안동을 빼고 경주, 대구 지역을 답사하는 동안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어서 시끄럽고 유물, 유적을 관람하는 태도가 영 아니어서 얼굴을 찡그렸던 것 같았다. 관람하는 것에는 불만이 없지만 관람하는 태도가 영 아니어서 불만을 가지기만 하였다. 또한 숙소에서도 시끄럽기만 하였는데 취침시간에 다들 놀 사람들은 따로 놀려고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애들 깨신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시니 가는 곳곳마다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한테 밀리기만 하였던 것 같아서 김건수 교수님께서도 힘들어 하신 것 같았다.나는 앞서 애기한 것 같이 대구 불로동 고분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Ⅲ. 대구 불로동 고분군ⅰ. 유적의 위치● 종목 : 사적 제 262호● 지정일 : 1978. 06. 23● 명칭 : 대구 불로동 고분군● 소재지 : 대구 동구 불로동 365● 시대 : 삼국시대● 소유자 : 국유, 사유● 관리자 : 대구광역시 동구대구 분지의 북쪽을 가로막고 있는 팔공산괴에서 남서로 금호강을 향해 뻗는 능선의 말단부에 분포하는 고분군으로, 대구에서 금호강을 건너 대구분지의 동북단에 위치한다. 고분들은 H자 모양으로 형성된 능선들 가운데 북서의 능선을 제외한 개의 가지능선들 상부와 사면에 조밀하게 분포하는데 1980년 정비복원시 확인된 것은 모두 211기이다. 이때 복원된 고분들의 크기는 직경 17m 이상의 대형분이 22기, 12~16m의 중형분이 50기, 11m 이하의 소형분이 139기로 대구지역에 남아 있는 대 고분군의 하나이다. 고분들 가운데 2기의 대형봉토분(해안 1?2호)이 일제강점기인조사 되었고, 1936년에는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하여 2기의 분묘(불로동 갑?을 호)가 추가로 발굴되었다.ⅱ. 조사내용이 고분군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 현 18호분과 22호분이 최초 발굴조사 되면서 달성군 해안면 고분으로 불리어 오다가 이후 1963~1964년에 경북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갑?을 호분조사 이후로 불로동고분군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1978년 대구시에서는 불로동고분군의 정비보존을 위해 각 고분에 대한 상세한 규모와 현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불로동고분군은 1978년 사적 제 262호로 지정되었고, 고분군의 도굴과 유실을 막기 위한 유적정비수리사업이 19809년까지 이루어졌다. 당시 분구가 남아있던 181기와 석곽이 노출된 31기를 합하여 총 212기의 고분 가운데 인가 내에 있는 1기를 제외한 총 211기가 정비수리 되었으며, 이때 각 고분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한 관리표석이 설치되었다.앞서 본바와 같이, 본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과거 2차례에 걸쳐 4기가 조사되었지만 그 성과는 미약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해안면 호분(현재 18호분)은 불로동 고분군에서 최대형 급에 속하나 분구의 정상에서 피트 상으로 수직 하강하여 매장주체부만 찾는 방식으로 발굴이 이루어졌고, 갑?을 호분은 분구가 없는 파피고분이 조사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매장주체부의 구조와 유물의 부장상태, 분구를 쌓는 과정과 관련한 내용 등에 관한 실상을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많았다.이러한 사정을 직시한 대구광역시에서는 불로동고분군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밝힐 수 있는 표본으로 삼음과 동시에 고분의 구조?유물의 부장상태 등을 관람할 수 있는 봉분전시관 건립의 가능성 타진을 위해서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이전에 조사된 18?22 호가 위치하는 소구릉에서 북동쪽 능선을 따라 200m 떨어진 주능 선상에 위치한 91?93 호분 두 기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18?22 호분이나 갑?을 호분과 비교하였을리하므로 유구, 유물의 변화양상과 조영시기에 따는 축조방향성 등을 파악하는데 유리하고, 나아가 봉분전시관 운영 시 관람객들의 동선 등 편의성을 고려하였을 때 91?93 호분의 위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ⅲ. 분묘 축조과정분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묘의 축조 과정을 복원해 보면 묘역조성-석곽축조-분구성토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 과정에 대해 정리하면 과 같다.● 묘역조성① 묘역정지 및 묘광굴착 : 구릉의 능선 정부에 묘역을 선정한 다음, 생토면이나 구지면을 정지하고 중앙부에 세장방형의 묘광을 굴착한다. 그리고 분구의 일부 둘레를 1.5m 정도 삭토해서 지반을 낮추어 묘역이 높아 보이도록 조성하였다.● 석곽축조② 석곽하부 축조 : 석곽은 주곽의 단축에 횡 방향으로 짧은 二자형으로 목재구조물을 설치하고 주곽의 바닥 전면에 천석을 설치하고 주곽의 바닥 전면에 천석을 깐 다음, 주?부곽과 격벽을 연결하면서 벽석하부를 쌓았다.③ 피장자 안치 및 유물 매납 : 먼저 목관 내에 착장 유물과 함께 피장자를 안치하고, 머리 쪽에 유물을 매납하엿다. 제의행위는 ①~③ 과정 중에서 정지면에 대호편이 매납되었다.④ 석곽상부 축조 : 석곽 변석상부와 구축토가 맞물리게 쌓았다.⑤ 개석 및 밀봉토 : 석곽에 개석을 덮고 전체 개석과 막음돌을 밀봉토로 밀봉하였다.● 분구성토⑥ 성토층 Ⅰ : 석곽정지과정에서 주변 둘레를 삭토하여 경사면이 심한 동남쪽에 호석열과 함께 쌓았다.⑦ 구획성토 : 분구성토를 위해 흑색, 녹색점토, 천석, 구획석을 이용해 분구를 8구획하였다.⑧ 성토층 Ⅱ : 석곽 구축토와 밀봉토 상면까지 이질토로 구획 성토하여 1m 정도 쌓았다.⑨ 성토층 Ⅲ : 밀봉토 상면에서 분구 정상까지 바깥에서 안쪽으로 쌓았는데 단축의 중앙을 기준으로 4구획으로 구분하여 분구를 쌓았다.⑩ 피복토로 전체 분구 완성 : 흑갈색사질점토 등의 피복토로 전체 분구를 덮어 분구의 외형을 완성하였다.Ⅳ . 출토유물총 211기의 대소고분들이 밀집되어 잇는 이곳은 1938년과 1963년 두조사한 결과 내부구조는 냇돌 또는 깬돌로 사방 벽을 쌓고 큼직한 판석으로 뚜껑을 덮은 장방형의 수혈식 석곽으로 금도제의 장신구와 철제무기, 토기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 이들 출토유물로 보아서는 대구지역의 타 고분들 특히 비산동, 내동동 등의 고분군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고분의 입지가 구릉이라는 점과 내부가 활석으로 축조되었고, 석곽이 좁고 긴 점 등이 이들과 유사하여 같은 계통임을 짐작케 한다. 전체 고분군의 축조 시기는 대략 5~6세기에 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부장품으로는 대부장경호(大附長頸壺), 단경호(短頸壺), 첨저쌍이기(尖底雙耳器), 적갈색 화분형발(花盆形鉢), 원저호(圓底壺), 고배(高杯) 등 토기와 철족이 있었다.연대는 6세기, 2호분은 석곽의 길이 4.8m, 폭은 중앙부가 양단보다 10cm 긴 95cm였고 내부에서 감대, 장경호(長頸壺), 사이호(四耳壺), 발(鉢,) 첨저쌍이기(尖底雙耳器), 고배(高杯) 등외에 재갈, 행엽 등 마구가 나왔다. 연대는 역시 5세기이다.2002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다시 발굴 조사를 하였을 때 출토된 유물은 총 547점이고 이 가운데 토도류는 360점, 금제태환이식?경식?팔찌 등의 장신구와 금속류 187점이다. 유물의 대부분은 대형분에서 출토되었으며 토기류는 개와 고배, 개배, 대부완, 대부파수부완, 삼뉴부소옹, 유개삼(사)이부호, 단경호, 장경호, 대부장경호, 대호, 발형기대 등이 출토되었다. 철기류는 재갈, 행엽 등의 마구류와 철촉, 철부, 철겸, 도자, 축소모형농공구와 유자이기, 꺾쇠 등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출토된 유물의 절반정도는 후대의 도굴로 주?부곽내의 상부교란층에서 산란된 상태로 출토되었고 부장유물의 조합상도 일정하지 않았다.불로동에서 출토된 토기는 대부분 경주양식토기이고 재티계 성격을 띠는 토기 또한 경주 양식토기의 양식군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양식의 설정이나 토기에 대한 편년 자체가 힘든 상황이므로 낙동강 이동양식토기의 성립 이후에 이동지방의 여러 지역에서 경주 양식다.
    인문/어학| 2008.10.07| 6페이지| 3,000원| 조회(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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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의 신비
    Ⅰ. 갯벌1) 갯벌이란?그 동안 갯벌을 지칭하는 말로 개펄, 갯뻘, 개뻘, 간석지, 간사지, 해택 등 다양한 동의어들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순 우리말인 갯벌 이 더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갯벌의 사전적 의미는 ‘고조시에는 잠기고 저조시에는 드러나는 연안의 평탄한 지역’을 말한다. 즉, 갯벌이란 조류로 운반되어 온 미세한 흙들이 파도가 잔잔한 해안에 오랫동안 쌓여 생기는 평탄한 지형을 말하는 것이다. 지역은 만조 때에는 물속에 잠기나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며 조류(潮流) 로 운반되는 미사(silt)나 점토(clay) 등으로 이루어진 퇴적물질이 해안에 오랫동안 쌓여 평탄한 지형을 이루어 형성된다. 습지보전법에 정의된 내용을 보면 연안습지는 간조와 만조차이로 드러나는 해안의 공간으로 내륙습지와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연안습지는 해안의 바위해안, 모래해안, 갯벌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갯벌이 그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만조 때에는 물속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갯벌은 육상과 해양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생태계가 접하는 곳으로 두 생태계의 완충작용뿐만 아니라 연안생태계의 모태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갯벌 지형은 해안육지-염습지 식생-갯벌의 순으로 바다로 발달하는 데 이때 갯벌 상부에 발달하는 염습지는 육지로부터 영양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생산력이 매우 높아 주요한 수산물의 생산지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다고 알려진 열대 우림이나 산호초 해역과 비교될 만큼 높은 생산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밖에도 갯벌 과 그 주변부는 서식지 형태가 다양해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수질정화작용, 홍수조절, 야생생물의 산란과 성육장소 제공 등의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 연구와 교육장소 그리고 최근에는 관광지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2) 갯벌의 형성과정갯벌이 형성되려면 후미나 내만(內灣)으로 어느 정도 폐쇄되어 해안을 침식하는 파랑의 작용이 약하게 발생하거나 육지로부터 퇴적물질들이 유입될 수)과 펄갯벌(mud flat)로 구분되고, 두 가 지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혼성갯벌이라고 한다. 또한 위치에 따라 해변 갯벌과 하구역 갯벌로 구분할 수 있다. 퇴적물 조성을 해안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해수유동이 심한 노출된 해안에서는 모래갯벌이, 보호된 해안에서는 펄갯벌이 우세하다. 이렇게 형성된 갯벌들의 물리?퇴적학적 환경 차이는 생물상이나 생물생산뿐만 아니라 물질순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퇴적상에 따른 분류-* 모래갯벌모래갯벌 바닥이 주로 모래질로 형성되어 있다. 해수의 흐름이 빠른 수로주변이나 해변에 나타나는데 해안경사가 급하고 갯벌의 폭이 좁아 보통 1km정도이다. 모래갯벌은 지질의 모래 알갱이의 평균 크기가 0.2~0.7m정도이고, 유기물 함량은 1~2% 정도로 적은 편이고 미사와 점토 성분이 차지하는 이질 함량의 비율도 대체로 4%를 넘지 않는다.* 펄갯벌모래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에 불과하나 반대로 펄 함량은 90% 이상에 달하는 갯벌이다. 개흙질이 많은 '펄갯벌'은 흐름이 완만한 내만이나 강 하구의 후미진 곳에 형성된다. 펄갯벌은 경사가 더 완만한 편으로 벌판의 폭도 넓어 어떤 곳에는 5km가 넘는다. 펄갯벌에는 수로가 많은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질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펄갯벌에서는 모래갯벌보다 퇴적물의 간극이 좁아 산소나 먹이르 ㄹ바닷물이 펄 속 깊이 침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지표면에 구멍을 내거나 관을 만들어 이를 통해 바닷물이 침투되도록 한다. 펄갯벌에서는 모래 갯벌에 비해 갑각류나 조개류보다는 퇴적물식을 하는 갯지렁이류가 점유한다.* 모래펄갯벌(혼성갯벌)모래와 펄이 각각 90% 미만으로 섞여 있는 퇴적물로 구성된 갯벌이며 펄이 더 많으면 모래펄갯벌, 모래가 더 많으면 펄모래갯벌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 혼성 갯벌에는 모래 갯벌과 펄 갯벌의 두 가지 특성이 같이 나타난다.-땅의 성분에 따른 분류(서식생물)-* 암석펄 갯벌바위를 파고 들어가 생활하는 생물도 있지만 주 모래 갯벌에 비해 갑각류나 조개류보다는 퇴적물식을 하는 갯지렁이류가 우점한다. 우리나라 갯벌은 대부분 진흙펄이다. 진흙펄은 모래펄보다 휠씬 고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진흙펄은 입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기 때문에 물이나 산소가 땅 속가지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진흙펄 생물들은 자기만의 구멍을 가지고 있다. 구멍은 잘 무너지지 않도록 진흙펄에 사는 생물들은 이 구멍을 통해서 산소와 물, 그리고 무로가 함께 들어온 유기물을 공급받는 것이다. 구멍을 파지 않는 생물들은 모래펄 생물들처러 입 부위를 위로 내놓고 먹이를 먹는다. 진흙펄에 사는 생물로는 칠게, 두도막눈썹참갯지렁이, 농게, 털콩게, 펄털콩게 등이 있다.* 모래펄갯벌모래펄에는 암석펄처럼 부착 생물은 거의 없고, 이동하면서 사는 생물이 대부분이다. 모래펄에 사는 생물들은 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모래 속에 파묻혀 있다. 먹이를 먹을 때도 몸 전체를 모래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입 부위만 내놓는다. 모래펄에는 모래구멍갯지렁이, 나팔갯지렁이, 모래딱총새우, 조개, 게 등이 산다.-갯벌의 위치에 따른 분류-* 하구역 갯벌갯벌은 위치에 따라 해변갯벌과 하구역 갯벌로 나뉘는데 하구역 갯벌은 육지로부터 공급되는 담수와 바다로부터 유입되는 해수가 혼합되는 반폐쇄지역으로 상당한 양의 물질이 이곳에 모여 쌓였다가 유출되며 육지와 해양 사이의 여과 장치로 작용하는 수계 생태계이다. 이 갯벌은 많은 유기물이 집중되고 탁도가 높아 대양의 식물 플랑크톤과 같은 일차생산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신, 담수 유입이 많아 하구와의 거리에 따른 일정한 염분구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환경조성에 기여한다. 또한 여름철 홍수기에는 많은 양의 담수가 일시적으로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에 홍수기를 전후하여 하구역의 퇴적 환경에 극적인 변화를 연출하기도 한다.4) 갯벌의 특징갯벌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지역으로 어패류의 생산기능, 야생생물의 서식지기능, 오염물 질정화기능, 재해조절의 기능, 문화?심미적 기능뿐만 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여 어류 등의 산란장으로 이용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패류는 이곳에서 서식하며 상업성 어류나 게, 새우류 등 해산물의2/3 이상이 하구역이나 주변 연안의 염생식물군 또는 갯벌에서 알을 낳거나 어린 시기를 보낸다. 이 지역의 생산성은 육상보다 9배, 대륙붕보다는 10배, 외해역보다는 거의 30배 이상 높으며, 갯벌의 어류생산성이 1km2당 2,458톤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세 번째, 갯벌은 육상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연의 갯벌생태계에서는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질들을 그 외곽에 있는 염생식물 군락이 물리적으로 여과를 하고, 이들을 비롯한 식물군들은 부영양화(富營養化, eutrophication)와 적조(赤藻)유발 요인인 질소나 인 등의 영양염을 흡수하여 성장에 이용한다. 한편 미생물은 파랑에 의해 잘게 부수어진 유기물(detritus)의 단백질을 암모니아로 그리고 다시 질산염으로 분해하고 산화시키며 탄수화물을 최종적으로 무해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한다. 한편 조개류와 같은 여과식자는 부유(浮遊)물질의 여과섭식(filter feeding)을 통해 수중에 떠다니는 유기물을 제거한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 오덤(Odum) 교수팀의 연구조사 결과 갯벌 1km2가 하루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2.17톤의 오염물을 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Odum, 1989), 일본의 이시키 갯벌(전체면적 10km2)은 하루에 4.8톤의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를 제거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재상, 1998). 특히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경우 갯벌이 질소와 인을 정화하는데 있어 영국 염습지에 비해 15~200배까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보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정화작용은 연안어업에도 매우 중요한데 연안에 너무 많은 유기물이나 영양염의 유입은 부영양화를 일으키며 어장의 기능을 소멸시킬 정도로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을 따라 여러 도시와 산업지역이 형성되어 많은 오흐름을 완화하여 저장하며 물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흘려보내어 해안의 재해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즉, 염습지는 태풍이 연안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태풍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해로부터 육지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갯벌 주변의 지형구분의의특성비고염습지 식생만조 때 해면과 육지의 경계선인 고조선보다 다소 위쪽에 위치하나 밀물과 썰물에 따라 해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곳●염분을 포함한 식생 형성: 독특한 동식물 군집 분포●주변에 갈대밭과 감조니질지(感潮泥質地) 형성●우리나라는 거의 파괴●미국의 스파르티나 연습지 식생석호(潟湖)해안선이나 하구에선 분리되어 있으나 만조 때 해수가 유입되고 간조 때는 잔류하여 항상 염분을 함유후빙기에 해면이 상승, 해안이 침수됨에 따라 하곡을 중심으로 낮은 곳이 만의 입구가 되고 사취(沙嘴)나 사주(沙洲)로 가로막혀 발달●강릉 경포호, 솟초 청초호와 영랑호●동해안은 사주에 의해 격리된 담수호에 가까움하도(河道)유역 분지의 지표수가 바다로 흘러내리는 물길●조석이 드나드는 갯골의 형태로 나타남●조류로, 조류세곡물결자욱의 요철로 나타남Ⅱ. 습지1) 습지란?습지 (濕地, wetland)라는 용어의 정의는 나라별, 지역별, 시대별 분류기준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한데, 습지라는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기가 있는 축축한 땅”을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습지"라 함은 담수1)· 기수2)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우리나라의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를 크게 내륙습지와 해안습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가리키고, 해안습지는 “ 만조3) 시에 수위(水位)4)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5)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습지의 분류기준은 나라마다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람사협약이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다.
    자연과학| 2007.12.02| 8페이지| 2,000원| 조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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