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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상반란사건에 대한 고찰(페스카마호 사건을 중심으로)
    선상반란에 대한 고찰(페스카마호 사건을 중심으로)성명 : 0 0 0목차1. 서 론2. 선상반란과 해상테러리즘과 해적행위3. 혼승선과 선상반란4. 사례분석(페스카마호사건)5. 결 론6.참고문헌1. 서 론얼마 전 인터넷을 검색하던 도중 지난 1996년에 일어났던 끔찍한 선상 반란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까지 해사 물류법규 주제로 거창한 것만을 생각해 왔었던 나는 이것에 대해 다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갑자기 페스카마호 사건이 떠올랐고 이것을 주제로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되어서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해운업에 종사하며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해기사이다. 해기사들은 선박을 운항하며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직면하게 되며 선박에서의 폐쇄적 상황은 이 위험 요소들의 피해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수많은 위험 요소들중에는 태풍, 파도등의 기상 악화에 의한 자연적인 위험 요소들도 있지만 인간에 의한 위험 요소도 있다. 바로 하급자에 의한 선상 반란이 인간에 의한 위험 요소의 대표적인 예이다.배는 고립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고립된 조직속에서는 인간관계가 수직적으로 되어 위계 질서가 바로 잡혀야 올바르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 이는 군함과 상선을 막론하고 모두 적용되는 말이다. 이러한 고립된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하급자에 의한 하극상이다. 하급자에 의한 하극상은 인류가 배를 바다에 띄운 시점부터 시작되어 왔다. 군함에서든 상선에서든 하급자에 의한 이런 하극상은 바로 상급자의 죽음을 뜻한다. 선상반란은 그만큼 선박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인 것이다.지난 1996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던 8월에 일어난 남태평양에서의 비극은 선상반란사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중국 교포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한다. 이런 외국인에 의한 선상 반란 사건은 우리에게 혼승선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UN해양법협약은 해적의 정의에 대해 제101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제101조(해적행위의 정의) 해적행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a) 사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사적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 폭력, 억류, 또는 약탈행위(ⅰ)공해의 다른 선박, 항공기 또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내의 인원이나 재산(ⅱ)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선박, 항공기, 인원 또는 재산(b)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선박 또는 해적항공기라는 사실을 알고,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행위(c) (a) 또는 (b)에 규정된 행위를 선동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장하는 모든 행위)2.4 선상반란과 해상테러리즘, 해적행위의 관계선상반란이란 선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항해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 상급자의 권한을 빼앗고 배를 장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선상반란의 목적 달성 수단은 대부분 폭력적 수단이다. 해상테러리즘이란 해상환경의 범주내에서 어떠한 집단이 집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폭력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선상반란은 해상테러리즘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해적행위를 해상테러와 구별하는 근거는 관할권에 있다. 해적행위는 보편적 관할권,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재판소 어디에서라도 재판을 할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만 해상테러는 보편적 관할권이 없다.) 따라서 해상테러리즘의 일종인 선상반란은 해적행위와 관할권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3. 혼승선과 선상반란3.1 혼승선이란?한국 국적을 가진 선원 외에 타국적 선원을 한국선원과 같은 배에 태운 경우 이를 혼승선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선원, 중국선원, 말레이시아 선원이 같이 타고 있었던 페스카마호의 경우 혼승선이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사들이 혼승선을 운영하고 있다.)3.2 혼승선 출현배경선진 해운국들이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3D 직업으로 불리우는 선원직의 기피 합의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부터 내항상선 에도 외국인 선원의 선박 1척당 승선인원의 30% 이내에서 3명까지 전체적으로는 500명 이내의 규모에서 고용이 가능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현재 국적 외항선 612척에는 LNG선박 17척을 제외하고 전체의 97%가 넘는 595척의 선박에 2,376명의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으며 내항상선에도 226명의 외국인이 승선하고 있다.)3.4 혼승선에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외국인 선원 혼승 선박에서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선원들간의 문화적 차이는 직무수행 및 선내 인간관계에서 많은 오해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한 이문화에 대한 수용 및 적응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 선원이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게 될 때, 선박 근무 고유의 특이성에 따른 이사회성, 이가정성, 한정적 근무공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요인들이 부정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유발하여 선박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된다.실제로 외국인 선원 혼승선박조직에서는 문화적 동질성의 부족, 즉 이질적 문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력의 차이 등과 같은 문제점과 선박근무 고유의 업무의 특이성과 어려움 때문에 조직관리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혼승선박내에서 이문화 노출과 승선근무에 대한 부적응으로 우울이나 불안, 사회 ? 심리적 적응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소수의 연구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우울이나 불안 수준이 높으며, 사회 ? 심리적 적응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적응의 문제점은 최근 관찰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의 급증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으로도 나타난다.)4. 사례분석(페스카마호사건)4.1 페스카마호 사건의 개요“지난 1996년 8월 남태평양에서 조업중이던 온두라스 국적의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 일어난 선상반란을 뜻한다. 혼승선인 이 배의 중국기에 관해 경제적인 파탄에 대한 절망만이 아니라 장기간 비인간적인 인격모독에 비롯된 울분의 분출과 인간을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 갈 때 본능적인 결사저항이 사건을 유발했다고 변호했다.”“선상반란을 일으켰던 전재천(당시38)씨는 후날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매일 욕과 몽둥이, 쇠파이프 등으로 맞아 진저리가 나고 눈치밥을 먹으며 하루에 작업 21시간, 흐리멍텅한 정신상태로 있습니다. 고기 한마리 값보다 못한 처우와 학대에 시달리던 조선족선원들은 하선요청마저 거부당하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4.3 페스카마호 사건의 판결페스카마호 사건의 1심 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래 판결문에서 나온 내용과 같으며 상소는 전재천을 제외한 피고들은 모두 원심이 파기되고 무기징역 선거를 받았으며 전재천의 상소는 기각되었다. 대법원에 대한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4.3.1 고등법원에서의 판결4.3.1.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및 특별변호인을 포함한 그들의 변호인들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해자들인 한국 선원들이 자신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절망적인 궁지에 빠뜨린 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범한 것일뿐 이 사건 선박(페스카 마 15호선)을 강취하거나 불법영득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이 사건 해상강도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이에 관한 사실오인 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선장 최기택을 바다에 투기할 당시 최기택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사체유기죄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3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절망적인 심정으로 정상적인 분별력이 마비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책임의 유무 및 형의 양정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4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2.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한국인 선원들로부터 작업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등 가혹한 대우를 받다가 하선조치를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약간의 음주 끝에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적개심과 절망감이 폭발하여 고도의 흥분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직전 한국인 선원 중 1등 항해사인 피해자 이인석을 선박 강취 후 선박 운항을 위하여 살려두고 나머지 한국인 선원들은 피고인 1이 침실에서 1명씩 조타실로 불러내어 각자 정해진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살해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모의하였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한국인 선원 7명을 차례로 1명씩 용의주도하게 살해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4.3.2.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피고인들은 모두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가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선원송출업체에 담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게 되었고,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원양어선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없는 자들로서 승선 근무 중 한국인 선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중국에서 겪어보지 못한 가혹한 대우를 받고 하선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적개심과 절망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한국인 선원들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유발되었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운 가공할 범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4.4 형사관할권의 개요4.4.1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사람에 대한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법학| 2007.12.11| 11페이지| 2,000원| 조회(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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