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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의이해답사[덕명리 공룡발자국] 평가A+최고예요
    ◎ 답사를 떠나며..- 중간고사 시험을 마치고 피곤도 채 가시기 전, 토요일 아침 바쁘게 우리는 고성군 덕명리를 향해 버스를 달렸다. 반은 들뜬 마음과 피곤함을 안은 채 버스에서 잠을 청하였다.◎ 답사 내용◆ 덕명리- 공룡 발자국을 찾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룡 발자국 발견지인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이다.여기에는 공룡 박물관이 있었고, 여느 해변처럼 모래사장과 배들.. 그리고 공룡 발자국들이 바위 위에 꾹꾹 찍혀져 있었다.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걸을 수 있듯이 나무 울타리로 된 길이 쭉 이어져 있었다.◆ 파식애 여기에서는 파도의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생긴 해안에 가까운 해저에 생긴 평탄한 면으로서 파식애를 볼 수 있었는데, 파식대지라고도 부르며 암석으로 이루어진 해안이 파도에 의해 깎여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파도의 영향을 받는 정도의 옅은 수심에까지만 형성된다.좀 더 길을 따라 걷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사층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층리 층리면에 일정한 각도를 갖고 발달한 일차퇴적구조로서 연흔, 모래 물결의 형태나 사주의 이동으로 형성된다. 층리면이 편평한 평판형 사층리, 국자 모양인 트라프사층리로 나뉜다. 한 단위층을 세트라 하는데 그 두께는 15~60cm정도로 그 두께가 10㎜이하이면 사엽(斜葉)층리라 한다.◆ 연흔구조 지층 표면의 물결모양으로서, 지층의 퇴적 당시에 형성되거나 해안, 하천 바닥의 모래땅 표면에서도 볼 수 있다. 바람, 유수(流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비대칭적인 수cm~10여cm의 물결모양을, 파랑(波浪)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대칭적인 십cm~수m의 물결모양을 나타낸다.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지만 이곳에선 안으로 들어 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상태라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걸음을 옮겼다.◆ 건열 굳지 않은 진흙질의 퇴적물이 건조할 때, 수분을 잃어 수축하면서 표면에 만드는 다각형의 균열이다. 이토(泥土)가 물 속에 쌓인 뒤에 물이 말라버리면 생기는 것으로, 석호(潟湖) ·호소(湖沼) 주변, 하구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곳은 침식당하기 쉬우므로 지층으로 남아 있기가 어려운데, 드물게 건열 위를 곧바로 사질퇴적물(砂質堆積物) 등이 덮은 경우, 그 사질암층의 하면에 다각형의 무늬로 남기도 한다.◆ 공란층 퇴적물이 쌓인 후 암석으로 굳어지기 전에 공룡이 계속해서 밟으면 물을 머금은 퇴적층이 울퉁불퉁한 표면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를 공란 구조라고 한다. 어떤 학자들은 누런 색 암석의 기원이 주변의 퇴적암과 다르다고 보기도 한다.◆ 주상절리 우리나라의 주상절리는 여러 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 제주도가 대표적이지만 바다 건너 있으므로 가 보기 힘들다. 주상절리란 단면의 형태가 육각형 내지 삼각형으로 긴 기둥 모양을 이루고 있는 절리를 말한다. 화산암 암맥이나 용암, 용결응회암 등에서 생긴다. 제주도 해안에는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가 절벽을 이루고 있다.◆상족암 이곳은 지형이 상의 다리를 닮았다고 해서 상족암이라고 한다.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이 파도에 의해 침식되어 동굴이 만들어 지고 남은 부분이 상의 다리 모양을 띠게 되었다. 동굴 안과 밖에는 많은 공룡발자국과 연흔 등의 퇴적구조가 나타나며, 파도의 작용에 의해 아래로 움푹 파인 돌개 구멍이 여러개 있다. 이 중에는 ‘선녀탕’ 이란 전설을 가진 제법 큰 웅덩이도 있다 상족암은 주민들에 의해 쌍발이라고도 불린다.◆ 선녀탕 상족암으로 들어가는 해식동굴(해안선 가까이에서 파도나 조류등의 침식작용을 받아 해안에 생긴 동굴) 입구 주위에는 공룡 발자국보다 크기가 크고 상당히 깊은 구멍(선녀탕)이 4개가 있다. 이것을 해수면이 높아져서 해수가 이구멍에 들어 왔을 때 보면 그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해수는 구멍에 이미 들어 있던 돌 부스러기와 함께 소용돌이를 치면서 돌게 되므로 구멍이 점점 커지게 되어 파인 웅덩이 모양의 형태를 만들게 된다. 이를 돌개 구멍이라 부른다. 이런 구멍은 하천 바닥의 암반에서 주로 볼 수 있으나 바다에서 관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죽방렴 물살이 드나드는 좁은 바다 물목에 대나무발 그물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원시어업으로 대나무 어사리라고도 하며, 조선시대에는 방전으로 불렀다. 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서 옛날부터 사용되던 것으로, 지방에 따라 날개 그물의 규모나 원통의 모양 등이 여러 가지다.
    자연과학| 2009.09.13| 7페이지| 1,500원| 조회(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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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EU FTA 협상의 현황과 파급효과 평가A+최고예요
    한국?EU FTA의주요 쟁점과 파급효과목 차Ⅰ. 서 론 ----------------------------------------------- 3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Ⅱ. 한국?EU FTA의 현황 ------------------------------------- 3가. 한국과 EU의 FTA정책방향 -------------------------------- 3나. 한국-EU의 FTA 진행현황 ---------------------------------- 5다. 한국-미국 FTA와의 비교분석 ------------------------------- 6Ⅲ. 한국?EU FTA의 주요쟁점과 파급효과 ------------------------- 8가. FTA 체결 시 고려사항 ------------------------------------ 8나. FTA 체결 분야별 주요 쟁점 -------------------------------- 10다. 한국-EU FTA로 인한 파급효과 ------------------------------16IV. 결 론가. 연구결과의 요약 ----------------------------------------- 19나. 정책 건의 ---------------------------------------------- 20V. 참고 문헌 ------------------------------------------------ 22Ⅰ.서 론가. 연구배경 및 목적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을 불러일으키던 한-미 FTA가 극적으로 타결 된지 불과 한 달 여 만에 우리나라는 4조 300억 달러의 최대 교역시장 유럽연합(EU)과의 FTA협상 체제에 들어갔다. EU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최대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한국 투자액 1위에 있기도 하다. 우리 정부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2006.5.15 한-EU 통상장관회담(필리핀)에서 “양측간 협상출범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예비협의를 10월 이전에 두 차례 개최”하는데 합의- 2006.7.19, 2006.9.26-27 두 차례 한-EU FTA 예비협의를 브뤼셀에서 열고,한-EU FTA에 대한 양측의 기대수준 확인2006.7월 EU측과 두 차례 예비협의 개최2006.9.27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 EU측과 두 차례 예비협의 개최2006.11.7 FTA 실무추진회의를 갖고 정부 차원의 구체적 한-EU FTA 추진방안을 조율2006.11.13 EU측은 “DDA 협상과 함께 양자간 FTA도 병행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통상정책을 확정하면서, 한국을 유력한 FTA 추진 후보국으로 적시2006.11.24 한-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를 개최, 일반 국민 및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2006.12.6 FTA 민간자문회의를 통해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2006.12.18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추진 준비 현황을 보고2007.1.26 다보스 포럼 계기 한-EU 통상장관회담(스위스)에서 한-EU FTA 출범을 위한 양측의 준비상황을 점검2007.4.9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EU FTA 출범에 대한 실무 차원의 조율을 마무리2007.4.20 협상 개시에 대비, 주요 이슈별 우리측 대응방향 정립을 위해 범정부 합동 연찬회 개최2007.4.23 EU측은 EU 일반이사회를 통해 한국, ASEAN, 인도에 대한 협상지침을 부여하여 한-EU FTA 출범을 위한 내부절차를 완료2007.5.1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협상 출범 결정2007.5.6 한-EU FTA 협상 출범을 공식선언, 현재 제7차 협상까지 개최2007.5.7-11 한-EU FTA 제1차 협상(서울) 개최2007.7.16-20 한-EU FTA 제2차 협상(브뤼셀) 개최2007.9.17-21 한-EU FTA 제 3차 협상(브뤼셀) 개최200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EU는 선진국부터 개도국까지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다양한 회원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내 교역비중이 높고, 회원국 간 산업분업화나 수직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저렴한 가격만으로 시장을 뚫기가 쉽지 않다.따라서 우선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증명을 철저히 준비하고 동종·유사 품목은 현지 물류망을 통해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브랜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한-EU FTA는 한미 FTA에 못지않은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대체적으로 한미 FTA에 비해 국내에서의 갈등도 적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일부 농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안대책이 마련된다면 국회비준도 한미 FTA보다 수월할 것이다.최근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경기부양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최근의 경기침체를 조속히 극복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발판으로서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 세계에서 중견 통상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한 - 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풀어나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한미 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외 부분과 대내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협상 파트너인 EU에 대해 관철시켜야 할 내용과 제도, 정비나 산업정책 마련처럼 국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의 두 부분이다.국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무역 장벽 제거에 협상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관세율이 낮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적은 미국과 달리 EU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모두 높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FTA 협상 과정에서는 이런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특히 2005년 기준 연간 수출 실적이 1000만 유로 이상인 273개 제품(HS코드 4단위 기준)중 10~20%의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TV수신기, 영상기록용 기기, 티셔츠 등 19개 제품으로 수출용 원자재를 우리나라에 판매한 제3국으로 이익이 전가돼 양자 FTA 협상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관세환급 인정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그러나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이 유럽시장에서 관세환급을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EU와의 FTA로 인해 EU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철폐한다면 FTA를 통해 얻은 관세철폐효과가 상당 부분 훼손될 것으로 판단하여 관세환급에 대해서는 협상초기부터 양보불가입장을 고수해 왔다.EU 협상대표도 관세환급에 대한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하여 역내 개별국가들을 설득하여 협상을 타결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EU의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한국과의 FTA 협상내용에 부분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일부 회원국이 지금까지 인정해 오지 않던 관세환급을 한국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원칙의 훼손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역내 회원국 간 관세환급에 대한 입장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바로 이 점이 4월의 런던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타결선언에 이르지 못한 주요 이유인 것이다.그러나 관세환급으로 한-EU FTA 협상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관세환급을 빼고 남은 쟁점이 대부분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EU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도 관세환급에 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만간 한국과 EU 간 정치적 타협점을 통해 타결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한국과 EU는 무두 수입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의 평균 실행관세율(Simple Average MFN Applied TAriffs)은 4.2%로 미국 3.&% , 일본 3.1%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또한 평균 실행관세율이 11.2%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FTA 체결 시 양국 간 관세율 인하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과 EU의 업종별 평균관세율(%) 비교한국EU전체 평균련 규정절차에 대한 단일기구의 부재로 인해 원산지 판정, 품목 분류, 통관 소요시간, 세관의 애로 사항 처리 태도 등 세관업무가 회원국마다 상이하여 교역대상국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EU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세관행정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IT제품은 ITA에 의하여 1997년부터 무관세화 되어졌다. 하지만 최근 EU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컨버젼스로 인하여 IT 제품과 가전제품 간 영역이 허물어지면서 자의적인 분류에 의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지고 있다. 이렇듯 부적절한 물품 분류로 인한 고율의 관세 부과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2)기술장벽제품검사, 인증 및 적합성 평가 등이 주요 기술 장벽으로 작용되어지는데 불필요한 제품인증 절차 등으로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한국 측 요구사항?CE마크 부착 의무화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공중 보건, 안전, 환경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인증에 소용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진다. 예로 전자제품의 경우 CE마크 획득에 평균2~3개월, 자동차는 7개월이 소요된다.?이밖에 품목별로 문제가 되는 기술 장벽들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회원국이 일부 품목에 대해 요구하는 상이한 표준, 시험 및 인증절차의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해야 하며 화장품 품목에 대한 까다로운 승인검사와 자동차 형식승인 절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장착 의무화 등도 문제제기가 필요한 사항이다.- EU 측 요구사항?품목별로 불필요한 시험 및 인증절차의 폐지 도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예산된다. 주한 EU상공회의소는 ‘2006년 무역장벽백서’에서 한국의 기술 장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이번 협상에서 이 내용들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3)위생 및 검역조치(SPS)-한국의 SPS 관련 법규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EU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해온 EU는 이미 1차 협상에서 돈육 관련 한국의 검역기준 등을 쟁임.
    경영/경제| 2009.09.13| 22페이지| 4,000원| 조회(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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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 최 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
    경주 최 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부자들 중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부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이 책의 경주 최 부자 가문은 지금의 영남대학교의 통합되기 전 대구대학을 설립한 가문이다. 옛날 최진립 장군의 후손으로 벼슬을 하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는 가훈을 보면 넘치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선을 지키면서 30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부를 유지해왔다. 그 근본원인은 자손 대대로 청렴결백하였으며, 남을 도울 줄 알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일 것이다. 300년 만석꾼 집안의 기초를 다진 최진립은 부와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청렴결백과 여러 가훈들을 자손 대대로 전했으며, 그 뜻은 대대로 전해져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을 잡는다. 이들의 가문 유지 비법을 보면 현재의 한 기업의 경영 방식을 보는 듯하였다. 또한 최 부잣집에서는 10대에 걸쳐 여자문제나 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일은 거의 없었다. 이것이 부를 지킨 하나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 책은 최 부잣집의 300년 간 부를 유지시킨 비밀을 15개의 그것으로 나누어 이야기되어진다. 먼저 첫 번째 비밀은 앞에서 말한 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는 철저하게 양반이 지배하는 사회로 양반이 되지 않고는 신분이나 부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게 되면 욕심의 끝이 없어 권력에 맛을 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권력 다툼에 휘말리게 되어 권력 구조가 바뀌면 철저히 보복을 당해 가문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두 번째 비밀은 한국적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를 실천하였다. “ 기업은 사람이다 ” 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게 되고 사람을 위하여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도자나 최고 경영자와 조직 구성원이 서로 이해하며 존경하여 역할을 잘 나눌 수 있는 기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경주 최 부잣집에서 볼 수 있는 주인과 노비가 서로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정신이나 믿고 자제하며 양보하는 정신을 한국적 공동체 원리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최 부자 가문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경영으로 300년 간 재산을 일군다.그 뿐 아니라, 그 막대한 부를 쌓아두기만 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리지 않고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을 했다. 또한 보릿고개와 같은 힘든 시기에는 따을 사지 않는 등 때를 가려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다. 그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나치게 재산을 불리지 않았으며 청백리 정신에 바탕을 둔 근검절약 정신을 실천하였다. 또한 효심이 깊어 주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그 뿐 아니라 이루기 힘든 일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때문에 주변에는 사람이 끊이질 않았으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항상 주변사람들에 후하게 대접을 하였다. 이 가문은 대대로 남에게 덕을 베풀고 몸으로 실천하였다. 그 300년 동안 유지해왔던 막대한 재산 또한 가치있는 일에 모든 것을 기쁘게 버렸다. 이 최 부자 가문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본 받아야할 표본이라 할 수 있겠다. 비록 300 페이지도 되지 않는 책 한권이었지만 나에겐 300배 이상의 감동과 가치를 본받고 보게된 유익한 책이었다.
    독후감/창작| 2009.04.29| 3페이지| 1,000원| 조회(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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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기 쉬운 토지공개념
    알기 쉬운 토지공개념우리가 살고 이용하고 있는 땅, 바로 토지의 개념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이 책은 그 토지의 개념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해설해놓았으며, 토지 제도에 대한 방안과 대책 등 저자의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요즘 우리나라는 토지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 부동산 업자들에 의해 토지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반 회사원이 수십 년 동안 일을 해 번 돈을 땅 하나만 잘 사면 하루아침에 그 돈을 마련하곤 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노동보다는 재테크로 미래를 꿈꾸며 살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토지제도를 지적하며 그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말한다. 저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사회가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러한 제도의 사회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운동, 그리고 정치의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이런 제도 설계의 전제로는 기존에 제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회제도를 설계할 수도 있고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사회제도를 설계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전자가 제도 전환에 따른 저항과 마찰을 고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쉽다. 이 전자를 설명하기위해 아무런 제도가 없는 무인도로 이주하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사회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동의하는 공통의 출발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주민은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를 두기로 하고 또 사회제도는 정의롭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에 합의 하였다고 가정한다. 무인도에서 가장 먼저 마련해야하는 사회제도는 토지제도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사람이 살기 위해 사용할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시급한 토지제도가 필요하다. 즉 토지는 동질적이지 않은데다가 우량토지의 양은 사람의 욕구에 비해 희소하다. 무인도에서의 토지제도를 설계하려면 평등한 자유와 토지원리가 밑바탕이 되어야한다. 평등한 자유가 보장되려면 사람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생산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그런데 생산자 소유의 원칙으위해서는 특수한 조건이 필요하다.이 특수 조건이란 먼저 모든 국민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 둘째로 그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은 유리해진 만큼을 사회에 내놓고 그 환수액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면 된다. 셋째로 토지의 단독 사용권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인정하는 것이므로 토지취득자의 권리는 그 취지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 즉 사회적 취지에 적합하게 토지를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무인도의 예로 관련하여 몇 가지를 추가로 언급해 보자.먼저 지대를 특정인이 차지한다면 불로소득이 되어 버린다. 둘째 위의 예처럼 생산에 필요한 요소가 토지와 노동뿐인 단순한 경제에서는 임금은 한계토지의 생산과 같다. 한계토지란 사용되는 토지 중 가장 생산성이 낮은 토지로서 만약 1진만이주한 경우에는 제 2등급 토지가 한계토지이다. 그리고 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이 인구만 증가하여 열등 토지가 추가로 사용되면 일인당 소득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치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분업, 기술발달 등으로 생산성이 상승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경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토지부터 사용하도록 유인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토지의 특성은 다양하고 기업은 지대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체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입지를 찾기 때문에 지대를 모두 징수하더라도 대체로 적절한 토지 이용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무인도의 예처럼 토지의 용도가 동일하고 사회의 기술수준이 동질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우등토지부터 사용하게 하는 유인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토지의 원리를 확대하자면 자연으로 칭할 수 있다. 자연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며, 사회적 필요성이 있으면 사회적 항의에 의해 단독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 취득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단독 사용에서 생기는 특별한 이익을 정부에서 환수하여 단독사용을 인정하는 사회적 취지에 적합한 사용을 해야 한다.자연이란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토지처럼 위치와 토지와 공통된다. 따라서 환수의 대상은 배제의 대가인 지대가 된다. 둘째, 토지 이외의 천연자원이 있다. 현재 세계는 유가 폭등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석유가 이 천연자원에 포함되는데 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고갈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석유를 다량확보한 나라들은 유가 폭등의 맛을 제대로 보고 있다. 셋째로 오염대상으로서의 환경이 있다. 예를 들어 공기, 물 등을 특정인이 오염시키면 타인 뿐 아니라 후손들도 배제한다는 점에서 천연자원과 공통되지만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환수의 대상은 지대 이외에 오염피해액 내지 환경회복비용이 된다. 지금까지 기존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실시할 바람직한 토지제도의 설계안을 보았다. 이런 설계안에 비춰볼 때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를 생각해보자. 현재 우리 사회의 토지제도는 토지 사유제이다. 즉 즉 시작을 배분기구로 하고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지대권을 갖는다. 토지사유제는 두 가지 토지사유제는 두가지 점에서 토지원리에 어긋난다. 배분의 기회균등이 어느 단계에선가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역사적 오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지대를 환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역사적 오점으로는 옛날에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는 흠을 이유로 현 토지소유권을 무효로 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질문이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철학적인 질문은 법률문제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현재의 토지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그리고 지대를 환수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불로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다. 토지불로소득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과 같다. 한 마디로 토지불로소득 = 토지소유자의 수입 - 토지소유자의 비용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토지 소유자에게 특정 금액에 대한 이자 만큼의 수입만을 보장하면 지가는 그 특정 금액으로 거의 고정되며 따라서 매매차액도 거의 0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매차액은 건드리지 않고 지대이자차액만 징수하여도 토지불로소득건물분 재산세 등에 비해 우수한 조세이다. 그 이유로 첫째, 공평성을 기준으로 보면 불로 소득을 먼저 징수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부득이 노력 소득에 적절한 누진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이 가장 정의롭다. 지대소득은 원천적으로 불로소득이므로 지대세는 소득세보다 우세하다. 둘째, 경제에 지장을 가장 적게 주는 조세부터 징수하는 것이 좋다. 셋째, 조세 행정상으로 바람직한 조세는 세원 파악 및 과표 평가가 쉽고 말썽이 생길 소지가 적은 조세이고 세원이란 과세의 대상이고, 과표란 과세 표준의 약어로서 과세대상 금액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토지공개념의 문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1960년대 이래 극심한 토지투기에 시달려온 우리나라는 투기대책 엑스포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여러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 대표적인 결실이 1980년대 말에 나온 토지 공개념 정책이다. 그런데도 불고하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투기가 근절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990년대 들어 땅값이 잠잠해졌으나 그것은 역효과를 부를 뿐이었다.근본대책은 물론 토지불로소득을 없애는 방식이다. 누구나 이것을 다알고는 있지만 저항과 말썽따위를 고려하면 대책을 세우기가 여간 쉽지않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안했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여러 부정적 측면 때문에 아직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을 무시하면 더 커다란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근본대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는 재발하고 그때마다 극약처방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된다. 그러다 보면 다시 투기대책을 후퇴시켜서 투기의 소지를 만들어 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진정한 토지공개념, 너무나도 당연한 토지공개념의 기초가 되는 지대조세제로 가야 한다. 지대조세제는 토지가치만 공유로 하는 제도이다. 즉 부동산 중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대상으로하며, 또 현재의 토지소유를 그대로 인정하고 토지의 사용권과 처분권을 현 소유자가 행사하는 가운데 단지 토지가치만 정부가 징수한다. 토지가치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의 대가인 지대, 임금, 이자에서 조금씩 조세를 징수하지만 지대조세제에서는 임금, 이자에 앞서 지대부터 우선적으로 징수한다는 것이다.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그 변화와 효과는 나타난다. 토지의 매매가격 즉 지가는 거의 0이된다. 지대의 100%를 징수하면 지가 즉 토지의 매매가격은 0이 된다. 그에 따라 토지불로소득이 사라진다. 이처럼 지대조세제로 인해 지가와 토지불로소득이 거의 0이 되고 또 다른 조세가 감면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분배에 관한 효과, 토지분배가 평등하게 된다. 실수요자와 소유자가 일치하게 되므로 투기목적을 겸한 토지의 과다보유는 분명히 시정될 것이므로 토지의 분배 상태가 상당히 평등하게 된다. 그에 따라 변부격차가 시정된다. 지대세를 부과하면 토지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해도 그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지 않고 조세로 모두 징수되므로 소득과 부의 분배가 토지불로소득에 의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토지 사용도가 높아지고, 창업이 쉬워지고 공공산업이 쉬워지며, 우리나라 최대 문제인 주택 문제가 완화 될 것이다.우리나라 토지세의 실정은 사실 많은 미흡한 점이 드러난다. 첫째로, 세액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로, 토지보유보다는 토지거래에 대한 과세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현재 토지세의 과세표준이 토지의 임대가치인 지대가 아니라 토지의 매매가치인 지가라는 점이다. 지가는 본질적으로 미실현 소득이다. 지가란 미래에 실현될 지대를 현재가치로 바꾼 값이기 때문에 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는 이론상 부적절하다. 이제 지대조세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볼 때 두가지 전제를 둔다. 첫째로, 점진적 도입이다. 지대조세제를 완전히 도입하면 현행 조세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바람직한 변화는 아무리 폭이 크더라도 추구해야 하지만, 갑자기 고율의 지대세를 부과하면 사회에 심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로 현재와 같은 국세·지방세의.
    사회과학| 2009.03.21| 6페이지| 1,000원| 조회(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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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 클레임의 의의와 발생원인과 방안과 사례 평가A+최고예요
    무역클레임 사례목차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무역클레임의 분류와 내용 무역클레임의 제기절차 무역클레임의 예방 및 해결방안 무역클레임의 실제 사례무역클레임의 의의당사자간의 수출입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Claim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되는 것을 무역클레임(Trade Claim)이라 한다.무역클레임의 발생 원인1. 간접적 요인 2. 직접적 요인무역 클레임의 발생 원인1. 간접적 요인: * 무역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를 잘 알지 못한 이유. * 무역통신의 특유한 용어들의 미숙지 * 계약당사자 간의 언어 차이 * 각 국의 법과 상관습의 차이무역 클레임의 발생 원인2. 직접적 요인: 품질,포장의 불량, 수량의 부족,선적불이행 등의 계약조건 하자에 따른 요인무역클레임의 분류와 내용무역 클레임의 분류: * 금전을 내용으로.. * 금전 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무역클레임의 분류와 내용무역클레임의 내용: * 품질 및 수량에 관한 클레임 * 포장 및 하인에 관한 클레임 * 선적 및 운송에 관한 클레임 * 보험 및 결제에 관한 클레임무역클레임의 제기절차제기자검사기관피제기자해결 방안3.클레임 제기4.클레임 이의제기1검사요청2검사보고당사자간 해결 알선, 조정, 중재, 소송무역클레임의 예방 및 해결방안예방: * 철저한 사전 신용조사 * 올바른 상담관행의 진행 * 정확한 계약서의 작성 * 상관습의 정확한 이해무역클레임의 예방 및 해결방안해결 방안: * 매매당사자간의 해결: - 청구권의 포기, 당사자간 화해 *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 알선, 조정, 중재, 소송무역클레임의 실제 사례선적 delay로 발생한 claim 청구 (어느 식품원료 수입상의 사례) 미국 수출자로부터 받은 선적스케줄과 스케줄대로 container가 실렸다는 confirm을 받아 이를 근거로 거래처에 납품일자를 잡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수출자로부터 선사가 container를 스케줄대로 실지 못해 delay가 발생, 그 여파로 우리는 거래처로부터 claim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적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 대상이 수출자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container를 약속대로 선적하지 못한 선사에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claim이 가능할 경우 청구비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적절한지도 알고 싶습니다.무역클레임의 실제 사례품질불량으로 인한 클레임 : - 오래 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대만에 있는 회사로부터 물건을 받았는데 이전과는 달리 품질불량으로 판명되어 클레임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공장에 대만 물건이 입고, L/C 만 OPEN 한 상태입니다. 대금 결제는 하지 않은 상태고 5월 초에 개설은행에서 통보가 올 것입니다. 이런 경우 클레임을 제기하는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급한 사항입니다. 서로간의 관계를 상하지 않고 융통적이며 효율적으로 이 상황을 대처했으면 합니다. 클레임 입증 증빙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작성 FORM이 있나요?무역클레임의 실제 사례포장불량으로 인한 클레임 : - 미국에서 음향반사판(판넬)을 수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였는데, 화물을 개봉한 결과, 포장의 불량으로 제품의 손상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Packing 조항에는 'Export Standard Packing'으로 규정하였고, 클레임 조항은 없는 상황인데... 1. 포장 불량으로 인한 제품 손상은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2. 클레임 제기를 하여,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에,어느 법을 우선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나요?무역클레임의 실제 사례항해상 문제 클레임 : - 미국과 제품수출 계약하여 가격조건은 FOB로 하였습니다. 단지 계약서상의 미국 항 도착 일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선박 회사의 스케줄에 따라 도착기일 2일전 도착 예정인 배에 선적을 하였고 제때에 출항도 하였습니다. 물론 바이어에게도 스케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박 항해중의 문제인지 도착 일이 예정일보다 5일이나 늦어 도착 기일이 3일 지났습니다. 선사에서는 항해상의 문제로 늦어졌다 합니다. 저희 바이어는 클레임을 요구하는데 사유가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선사에 클레임요구를 해야 하는지? ( 해상보험에는 미가입){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9.03.21| 15페이지| 2,000원| 조회(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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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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