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도][목차][1]서론1. 문제제기[2]본론1.정당공천제도의 이해1) 정당공천제도란?2) 정당공천제도의 장점3) 정당공천제도의 단점2.우리나라의 공천제도의 특징1) 우리나라 공천제도의 특징3.우리나라 공천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2)3)4.기초의회의원과 정당공천의 문제점1) 2) 3) 4)5) 6) 7) 8)5.헌법재판소의 판례[3]결론1.개선방안1) 2) 3) 4)2.소견[1]서론1. 문제제기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 이후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은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이 가능하지만 기초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정당표방이 금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당공천의 금지에 대한 허용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지속되어 왔고 그러던 와중에 국회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당이 공천을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것이며, 아울러 정당이 책임정치를 하는데 정당공천은 필요하다는 명분하에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2006년 5.31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의원들의 정당공천이 허용,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하지만 처음부터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했던 기초의회의원들의 정당공천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허용해야하는가 아니면 배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으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정당공천이 배제 또는 보류되어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논리와 주장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개정하는 정치권은 현행유지, 즉 정당공천을 계속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우리나라가 발전해오면서 가지게 된 우리나라만의 공천제도의 특징, 그리고 이러한 공천제도와 기초의회의원들의 정당공천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2]본론1. 정당공천제도의 이해1) 정당공천제도란?정당공천제도란 단순하게 말해서 한나라당이선택할 때 정당의 활동과 정책 등에 비추어 후보자에 대한 이해와 판단의 기준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를 예측하여 보다 신중 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⑦선거관리 기관으로 하여금 후보자들 간의 선거관리를 보다 간편하게 해준다.⑧국민의 의견수렴에 상당히 용이한 장점도 빼놓을 수 없다. 복잡하고 이질화된지역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 조직화는 물론 가치화하는 정치통로는 정당이므로 지방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중앙정당을 통하 여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당적을 가진 지방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정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지방의원의 정당화는 그 지방 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지방주민의 여론이 국정에 반영되기 쉬워 정당 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것이다.결국 주민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당은 지방의 문제를 중앙당의 이익에 따라 일 방적으로 낙하산식 공천과 위에서 아래로 하는 정책결정은 하기 어려울 것이고 지방정치인도 주민의 여론에 민감해지고 지방의 목소리를 정당을 통하여 중앙에 전달하는 소속정당의 분권화를 추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 선거에 정당이 참여하는 것은 정치의 발전 및 정당의 지방조직이 활성화되어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3) 정당공천제도의 단점①정당이 지방자치에 참여하게 되면 우선 정당정치의 중앙집권화가 되면서 중앙에 권력이 집중될 위험이 있다. 지방의원이 당적을 가지면 중앙당의 당론에 의하여좌우된다. 즉,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수직적인 지배구조를 통하여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의 영향을 여과 없이 받게 되고, 중앙의 경쟁이 지방의 경쟁으로 연장되어 선거과열, 정당간의 대립격화가 우려되며, 지방행정이 정당의 중앙통제를 통하여 중앙으로 철저하게 예속될 수 있다.②지방의 특수정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공천여부가 지 방의원이 되느냐의 여부를 결정짓는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지방의원들 은 주민의 복지증진보다는 자기 정당의 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당은 사적 단체이므로 국가가 정당 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정당이 비록 사적 단체이지만 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정당 조항을 삽입하거나 국가가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정당의 활동에 간섭하는 나라가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후보 선출은 정당에 맡겨두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정당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을 뿐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직 후보 선출 방식을 법으로 규정한 적이 없으며 정당의 공적 활동인 후보 선출 방식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각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맡겨두고 있다.둘째, 우리나라 공천제도는 매우 중앙집권적이어서 지방당의 권한은 거의 없고 중앙당이 모든 공천과정을 관리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정당 공천제를 도입한 195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정당이 중앙당 중심으로 공천을 해 왔다. 여당이나 야당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지방당이 공천권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중앙당보다 지방당이 공천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의회후보 선정 방식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지구당에서 선출된 후보를 중앙당이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셋째, 우리의 경우 후보 선정과정에 유권자나 당원이나 대의원의 실질적인 참여가 거의 없고, 주로 중앙당의 소수 지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최종 결정권은 당의 최고지도자가 행사한다. 이런 공천 방식은 자유당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예비선거제, 당원이나 대의원이 참석하는 코커스(caucus) 제도) 등을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지도자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오랜 관행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중앙당이 공천을 앞두고 10여명의 공천심사위원회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공천 결정을 내리지만 최종 결정은 최고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다. 특히 과거원 공천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보 면 정당의 리더쉽 구조에 따라 공천과정이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과거 권위주의시기에 여당은 강력한 1인 지배구조였기 때문에 여당의 최고지도자가 공천과정을 독점하였으나 야당의 경우 단일지도체제 아래에서는 최고지도자가 공천권을 거의 독점했으나 집단지도체제나 여러 파벌이 경쟁하고 있는 경우 지 도자나 파벌간에 서로 주고 받기식의 흥정을 통해 공천이 결정되었다. 민주화이 전의 여당이었던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은 대통령의 권력 유지의 방편으로 창당 되었기 때문에 이들 정당의 최고지도자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공천 의 최고결정권자였다. 한편 민주화이후 1990년 3당합당을 통해 여당이 된 민자 당의 경우 “야당식”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1992년 총선을 앞두고 민정계, 민주 계, 공화계는 합당 당시의 합의대로 대체로 5대 3대 2의 비율로 공천을 나누었 다. 이런 현상은 권위주의시대에 여러 정치지도자들이나 파벌들의 연합으로 이 루어진 야당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민주화이후에도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기위해 재야나 다른 반대세력과 연합하면 서 지도자끼리 공천지분을 나누어 가졌다. 예를 들면 3당 합당에 반대한 인사들 이 만든 민주당은 평민당과 합당한 후 1992년 공천을 앞두고 평민계와 민주계 가 소위 지분 싸움으로 조직강화 특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김대중?이기 택 두 공동대표의 결정에 맡겨 버렸다. 이처럼 리더쉽의 구조가 단일구조(monolithic structure)인가,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 structure)이냐에 따라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2)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제도에 영향을 준 두 번째 변수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라 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선거제도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 행태나 국회의원 지망생들의 정치적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제도가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예를 들어 무소속 출마가 금지되었던 제3공화 국시기의 선거제도에서중선거구제를 채택한시기에도 중앙당의 지도자가 공천과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방당이나 당원들은 공천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정당의 기원이 지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은 없고, 또 정 부 형태가 연방정부가 아닌 단방형이며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라는 변수 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정당이 품삯 을 받고 일하는 당원이나 정치인의 개인적인 지지자 조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대중정당(mass party)이 되지 못하면 공천제도의 민주화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 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지금처럼 정당의 핵심적인 경쟁이 중앙정부의 대통령 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방당이 자생력을 가지기 힘들고 거의 모든 정당활동이 중앙당과 지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공천제도를 민주화하는데 걸림 돌이 되고 있다.한편 우리나라 선거제도 중에서 제3공화국이래 실시되고 있는 전국구 비례대표 제가 중앙당 지도자 중심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강화시켜 주었다. 이 제도는 진 정한 의미의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것을 합산 하여 전국구 의석을 각 정당에 나누어주는 일종의 프리미엄제도였는데, 정당 지 도자들은 전국구 후보 선정을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바람 에 기존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더욱 강화하였다.3)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지막 변수는 정치문화이 다. 일반적으로 지방형(parochial)이나 신민형(subject) 정치문화에서는 당원이나 유권자가 참여하는 공천제도가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권위주의적인 유교정치문화가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민주적인 정당제도나 선거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정당과정과 선거과정은 비민주적인 경우가 많았다.이런 점은 1985년 총선때까지 우리나라 선거에서 농촌유권자들은 여당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도시 유권자들은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소위「여 촌야도」현상에서 있다.
경찰권의 발동근거I. 서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등을 하는 권력적·침익적 작용이므로경찰권의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II. 본1. 경찰권의 발동근거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1) 경찰권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에 따라 경찰권이 경찰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수권이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그 법률이 경찰작용을 내용적·절차적으로 기속하는 것이어야 한다.2. 경찰권 발동의 요건1) 공공의 안녕과 관련될 것2) 공공의 질서와 관련될 것3) 구체적 위험 또는 장해의 존재4) 위험이나 장애를 예방 또는 제거할 필요3. 개괄적 수권조항1) 개괄적 수권조항의 의의(1) 개괄적 수권조항이란 경찰권의 발동을 위해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위해 방지를 위해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권조항을 말한다.(2)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 즉 개별조항이 예상하지 못한 법적인 고백을 메우기 위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이유로 개괄적 수권조항의 규정이 우리 헌법질서상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 (합헌설)의 입장이기도 하다.2) 현행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1) 문제점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에서 나오는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개괄조항으로 인정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2) 학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를 개괄조항으로 이해하는 긍정설과 개괄조항으로 볼 수 없다는 부정설그리고 제2조 제5호를 개괄조항으로 보지 않고 개괄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법필요설, 그 밖에 부분적긍정설과 유추적용설이 있다.(3) 판례의 경우 입장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4. 개별적 수권조항1)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개별법령은 경찰권 발동에 대한 개별적인 수권규정을 두고 있다.가. 불심검문 : 범죄에 대한 질문, 임의동행, 흉기소지여부조사 등나. 보호조치 : 정신착란·만취자 또는 미아·병자 등에 긴급구호 또는 보호조치다. 위험발생의 방지 : 인명·신체 드엥 대한 중대한 손해방지를 위한 경고·억류·피난 등의 조치라. 범죄의 예방 등 :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또는 행위의 제지마. 출입·검색 : 범죄예방을 위한 일정한 장소에의 출입 또는 검색바. 사실의 확인 : 경찰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실의 조회·확인 및 사실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사. 경찰장구의 사용 : 물리적 강제를 동원한 실력행사아. 분사기 등의 사용 : 현장책임자에 의한 분사기·최루작용제·최루탄 등의 사용자. 무기의 사용 : 범죄방지를 위한 무기의 사용, 가장 엄격한 비례원칙이 적용됨이중에서 중요시되는 불심검문과 무기의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1) 불심검문[제3조]가. 의의 :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나. 사전절차 : -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 소속과 성명 및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질문시에 상대방은 이를 거절 할 수 있으며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 한다.-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하고 상대방은 이를 거절 할 수 있다.-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다. 사후절차 : - 동행의 경우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친지에게 고지 혹은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기회를 주어야 한다-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동행의 경우에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2) 무기의 사용[제10조의4]가. 의의 :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나. 한계a. 대인적 한계 : 무기사용은 외관상 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해질 수 없으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b. 보충성의 한계 : 사람에 대한 무기사용은 물건에 대한 무기사용을 통하여는 경찰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허용된다고 본다.c. 비례성의 한계- 적합성의 한계 : 경찰관의 무기사용은 당사자의 항거행위나 도주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필요성의 한계 : 사망의 개연성이 있거나 살해를 목적으로 하는 무기사용은 현재의 생명·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경웅 인정될 수 있다.- 상당성의 한계 : 무기의 사용은 그 수단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체를 겨냥하는 경우에도상체가 아니라 하체를 향하여 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경찰권의 한계I. 서경찰권은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발동될 수 있는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내에서만 발동가능하다.즉 경찰법령은 경찰권의 근거로 작용하는 동시에 한계로 작용한다.II. 본1. 경찰소극의 원칙1) 경찰권은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고 오직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해의 방지,제거라는 소극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2. 경찰공공의 원칙1) 경찰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해 발동가능하고 사익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 는 원칙을 말한다.2) 사생활불간섭 원칙가. 경찰권은 공적 안전, 질서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발동될 수 없다는 원칙, 다만 사생활일지라도 공적 안전이나 질서에 중대하고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경우 경찰권의 발동대상이 된다.3) 사주소불가침 원칙가. 경찰권은 사주소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 다만 공적 안전이나 질서에 중대 하고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경우 경찰권의 발동대상이 된다.4) 사경제자유의 원칙가. 사경제적 거래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고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관여 불가하다. 다만 국민경제질서 또는 공적 안전이나 질서에 중대하고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경우 경찰권의 발동대상이 된다.5)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가. 민사상의 법률관계에는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 다만 다만 공적 안전이나 질서에 중대하고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경우 경찰권의 발동대상이 된다.3. 경찰책임의 원칙1)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어세 대한 경찰상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게 대한 책임이 있는 자, 즉 경찰책임자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1]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이해1. 제도의 도입배경1)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2)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3)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4) 이에 따라 노사공동의 건정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개전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2.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개정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적용대상자와시간한도를 정하고, 이들이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범위의 활동을 할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개정 노조법은 유급 처리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과 인원한도 내로 한정하고 있다.또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법률에 정해진 업무에 한하여 인정 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가 아닌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의 활동은 그 비용을 노조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조합원 규모시간 한도사용가능 인원50명 미만최대 1,000시간 이내○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 할 수 없다.50명~99명최대 2,000시간 이내100명~199명최대 3,000시간 이내200명~299명최대 4,000시간 이내300명~499명최대 5,000시간 이내500명~999명최대 6,000시간 이내1, 고시 내용1) 적용 기간 : 2010년 7월 1일부터2) 부칙(최초로 적용되는 근로시가면제 한도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근로 시간면제 한도를 최초로적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적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요청할 수 있다.[2]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세부 적용 기준1.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1) 시간 한도-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단체 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하여야 함- “시간 한도”는 연간당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한다- 1일 단위의 면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사용자 사이에 정한“1일 소정근로 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 다만, 교섭*협의시간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유급으로 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유급 면제시간을 총량에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2) 인원 한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근로시간면제자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가능 인원보다 사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은 법정 한도 내에서 사업(장) 특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정으로정할 수 있음(한 사람 또는 일부 인원이 시간을 모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 근로시간면제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소숫점이하는 1명으로 인정)의 2배(조합원 300명 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의 인원2.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1) 업무 범위-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진 소정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임- 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근로시간면제 한도 이내라도 유급처리 받을 수 없음3)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 관련 기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임-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회의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다만,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 처리하는 것 가능- 이 경우 실제 소요된 시간보다 과다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거나 시간에 비해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변칙 운영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3. 근로시간면제자 적용 기준1)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 하는 것으로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된 공정하에 통일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 단,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 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각각 적용2)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수는 통상 단체교섭이 시작되는 시점인 단체협약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체협약 등에 노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정할 수 있음3)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하여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내에서 면제시간 총량을 정함- 전체 노동조합의 조합원 규모는 교섭시기가 먼저 도래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함3)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 지급기준은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지급기준을 토대로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그러나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설정·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5.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방법1)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2)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함3)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의 방식에 의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시간 한도를 사용하기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자는 법에 정해진 소정의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6.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형1) 사업(장) 단위 조합원 규모에 따른 노동부 고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및 인원을 인정하는 단체협약등을 체결하고 유급 처리하는 경우2) 근로시간면제 업무를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3) 교섭·협의, 고충처리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 면제자를 제외하고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를 참여하게 하고 유급 처리하는경우4)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활동을 이유로 인사배치, 경력관리, 승진 등에 있어서 불합리하게차별하는 경우5) 기타 근로시간면제 활동을 통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거나 근로시간면제자를 불이익 취급하는 경우7.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요구 관련 쟁의행위 정당성1)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행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됨(노조법 제24조제5항)2)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 및 인원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의“주된 목적”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판단하여야 한다.[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해서)[1]복수노조와 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개정된 동법 부칙 제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3) 단체교섭권의 제한나아가 같은 법률 부칙 제5조 제3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기업 단위에서 새로이 조직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4) 경과우리 헌법은 제33조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단결승인의무, 교섭응낙의무 및 중립유지의무 등을 지게 된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각 노동조합과 별도의 단체교섭을 행하고 빈번한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제외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상이로 인하여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간의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단체교섭의 경합되거나, 임금 · 단체교섭이 중복되며, 이에 따른 교섭기간의 장기화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수노조 병존하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2]교섭창구단일화의 이해1. 교섭창구단일화란?1) 교섭창구단일화의 이해- 교섭창구단일화란 기업 안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단체교 섭을 요구할 때에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만 단체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조합 즉 복수노조가 생기게 될 경우 각 노동조합과 별도의 단체교섭을 행하게 되면 서 시간이 지 노사의
읽은 책 [스티브 잡스의 피레젠테이션의 비밀]‘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의 비밀’ 이란 책은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모든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나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CEO도 아니고, 투자가를 설득해야하는 기업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제품을 소개하는 영업 담당자도 아니지만 ‘청중을 사로잡는 기법’을 소개하는 이 책에 흥미를 느꼈다. 글을 쓸 때 내가 쓴 글을 보는 사람이 내 글로부터 흥미를 느껴야하고, ‘내가 왜 이 글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하지?’라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세계최고의 프레젠터 스티브 잡스식의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청중을 사로잡는 법을 파악하고 응용해보고자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책으로 인해 내 생각을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당신이 정말로 파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인상 깊었다. 스타벅스 CEO인 하워드 슐츠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 그는 집과 직장 사이에 존재하는 ‘제 3의 공간’을 판다. 마찬가지로 잡스는 컴퓨터를 팔지 않는다. 그는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를 판다. 당신도 ‘내가 정말로 파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자문하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활을 개선시키는지를 보여주어야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충성 고객 역시 확보 할 수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을 계획할 때 항상 자신이 아닌 청중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한다. ‘내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진 청중을 사로잡는 방법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 책에서는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청중을 사로잡는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나 역시도 설득을 당하는 느낌이었다.책 4장의 트위터 식 헤드라인을 만들어라 라는 부분을 가장 열심히 읽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잡스는 제품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한 줄짜리 헤드라인 만들기로 유명하고, 만들어진 헤드라인은 너무나 적절해서 종종 한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인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제목 한 줄에 모든 것을 담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지 글의 내용만 요약한다는 것 보다 청중으로부터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면 더욱 쉬운 일 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책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고, 배우게 해주었다. 잡스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한 줄짜리 헤드라인을 만들고 헤드라인은 프레젠테이션, 보도자료, 마케팅 도구를 준비하기 훨씬 전 계획 단계에서 만들어지고, 한번 만들어진 헤드라인은 계속 활용한다.잡스의 한 줄 헤드라인으로는 “1,000곡의 노래를 호주머니에” “애플이 휴대전화를 재 발명 합니다” “아이폰 3G, 절반가격에 두 배 빠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 등 이 있다. 헤드라인은 사람들이 신문, 잡지, 블로그를 통해 특정한 이야기를 읽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헤드라인이 중요하다. 오늘날 사람들이 블로그, 플젠테이션, 트위터, 마케팅 도구에 들어갈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핵심을 요약한 인상적인 헤드라인을 쓰는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청중에게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헤드라인, 청중에게 초점을 맞춘 헤드라인이 필요한 것 이다.물론 책에서는 잡스처럼 잡스의 기법으로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에 초첨이 맞춰져 있긴 하나 읽으면 도움 될 만한 몰랐던 내용들이 많다.
읽은 책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지은이 : 최장집]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다.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그 후에 중간부분부터 가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나와서 읽는 속도가 더뎌져서 조금은 힘들었던것 같다.저자는 책 서문의 맨 첫 줄에서 단호하게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는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고 말하고 있고 본문의 처음에도 한국민주주의는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사회를 비판적 시작에서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서,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왜 올바른 민주주의가 발붙이지 못했는지, 수구세력이 왜 여전히 기득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기득권이 민주화 이후에서도 어떻게 그들의 몫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자가 말하는 처음부분에서의 한국민주주의는 위기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만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처음에 저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낮은 투표율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정당에 의한 ‘대표’를 그 핵심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 8월8일에 있었던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30%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재 자화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투표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유권자들의 낮은 투표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 사실상 보수와 극우만을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체제 가 민주화 이후에 변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점 또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저자는 여전히 냉전반공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으로 지속되고 매우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에서 보수독점의 정치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독점의 정당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민주주의로 인해서 계급간 불평등구조가 급격하게 심화되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일류대학에 가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일류대학에 진학함에 따라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어 버리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들고 있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중앙집중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 냉전반공주의의 미시적 결과로 인해서 정치적 대표체제에서 서민의 이익은 대표되지 못하는 점, 언론에 의해 지배되는 한국정치 등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삼고 있다.이에 대해서 저자는 일제 식민지통치하에서의 저항운동의 발전에 따른 이념적 양극화, 해방직후의 우리나라의 정치의 갈등축 혹은 대립축으로써의 일본제국주의 세력 대 민족독립운동세력의 관계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당시 상황,냉전시대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분단직후의 우리나라의 상황, 서울에의 초집중화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민주화 세력의 허약한 기반과 취약한 권력, 정권을 내준 후에도 끝없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한 기득권 수호노력, 냉전반공주의의 영향을 받은 정치권의 좁은 이념공간과 시민사회를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대신한다. 특히, 그 자신이 냉전반공주의 이념공세의 희생자였던 만큼, 예전의 권위주의 국가를 대신하는 현재의 언론의 모습 등도 거론하며 민주화의 달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니며,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 멀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