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심포지엄을 다녀와서)-ELW시장의 성장과 전망-탄소배출권 시장의 현황과 관련 상품의 도입가능성과 목: 금융파생상품의 이해교수님: 김석진 교수님학 과: 불어불문학과학 번: 2003005008이 름: 김진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제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 금융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비중도 커지게 되었다. 더불어 파생상품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새롭게 변하는 시장흐름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위해 ELW와 아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용어만 귀에 익은 탄소배출권에 대해 약 30분내의 발표와 각각의 시장과 전망, 도입가능성에 대해 토론을 열었다.먼저 처음으로 이준서 교수님이 장외파생상품 ELW에 대한 발표로 학생이 많음을 배려하셔서 자세히 설명해주신 덕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옵션과 매우 유사하여 기존 옵션 변경상품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자본시장에 좀 더 활발한 신장을 위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판매하도록 설계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ELW는 개별주식 또는 주가지수를 미래 일정시점에 약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유가증권이다. 2005년 12월에 개장하여 1년 만에 4위권 시장으로 발전하여 2-3천억의 거래대금이 사용되고 있는 유망한 상품으로 시장의 변동이 심할수록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틀에 박히고 고정화된 제도 속에서 변화를 주기위해 새로운 제도정립은 위험은 따르지만 기대치도 높은 방법으로 ELW가 성공사례인 것이다.ELW의 가장 큰 특징은 LP의 존재이다.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도록 조성하는 Market Maker의 역할로 호가제시의무를 가진다. 또한 현물, 옵션이 1500만원의 예탁금을 내야하는 것과 달리 기본 예탁금이 불필요하고 차액만큼의 현금결제방식과 가격제한 폭 적용 배제, 상장절차 간소화를 가진다.고속 성장을 하며 현재까지의 ELW에 제기된 문제점은 첫째, 프리미엄이 이론처럼 적정한 것인가 하는 적정성과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무관함, 유리한 방향으로의 호초기 개설당시 토, 일요일이 감안되었으나, 현재는 무시되면서 과도한 시간가치 감소와 같은 LP신뢰성을 문제가 있다. 둘째, 투기장화이다. 기관투자가가 외면하고 개인투자자의 Day trading, 헤지 기능의 상실이 이유이다. 셋째 콜 워런트 비중이 압도적인 것이다. 주식옵션과 비교해보면 처음부터 매수포지션만 가능하고 풋에 비해 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콜의 이해가 풋의 이해보다 많고 풋ELW는 매도 시 공매 등의 불리한 조건이 있어 사람의 심리로 인한 현상으로 투기가 아닌 헤지 거래의 수단상품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그 외 종목별 거래편중의 심화와 만기 1개월 전 가격왜곡현상을 막기 위해 호가제시금지로 거래현상부진이 발생한다.이에 대한 시장의 발전방향으로는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가격왜곡현상을 막는다는 것이 오히려 심화되게 만들었던 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LP의 만기 시까지의 호가를 허용하고 매출 완료된 ELW의 추가발행으로 유동성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그리고 ELW-ELS 연계와 같은 리스크를 헤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생상품의 도입이 필요하고 실물 인수도 결제를 허용하는 결제의 다양화와 감독의 투명성 확보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시장적 측면으로는 상품의 다양화와 발행조건을 다양화해야 한다. 바스켓, 디지털 ELW와 같이 수요자 조사 없이 상품만 다양화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시장성 사전 검증이 필요하고 풋 워런트 확대와 만기의 다양화, 구조 단순화를 한다. 그리고 장기저축성 상품 형식의 발행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헤지 여부의 위험관리를 강화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측면으로 투기가 아닌 현물시장 등과 함께 ELW의 본래의도의 헤지 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쉬운 한글용어로 사용하고 건전한 투자자의 저변확대가 필요 할 것이다. 발전방향을 통한 ELW시장의 전망은 자통법 시행으로 다양한 종류의 파생상품을 기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높은 이해가 필요하며, 레버지리 상품에 대해 선호도를 고려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HTS(home trading syst 높임으로써 현물시장 및 주식옵션시장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고, 거래의 투명성과 유동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두 번째 주제인 신종파생상품인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어떻게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평소 의문과 빠른 설명으로 이해가 잘 안되었지만, 토론시간의 부연설명과 요약 집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발표자이신 곽수종 수석연구원은 탄소배출권에 대해 한마디로 상품의 도입가능성은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 보고 있다고 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일본의 교토의정서와 매우 연관이 깊다. 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선진국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GHG)감축목표가 부여되고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ET)의 부속제도가 도입되었다. 배출권은 국가 간만의 거래 뿐 아니라 국내 간, 회사 간에서도 이행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거래를 통하여 온실가스감축과 관련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다. 광의의 배출권거래시장은 앞서의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크래딧(CER)을 직, 간접으로 거래하는 시장이고 협의로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의미한다.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규모는 2010년까지 273억 달러를 전망하고 기업이 더 많은 것을 배우면서 가속도 될 전망이다.배출권 거래제도의 체계로는 환경기준제도(APS-환경기준을 중심, 배출권부여), 배출기준제도(EPS-오염배출자의 배출기준 중심), 오염정산제도(POS-EPS와 유사하나 어떤 측정소에서도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 거래)가 있고, 할당방식으로는 과거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 없이 할당하는 대부분 기업이 선호하는 무상배분 방식과 신규 참여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경매방식, 둘을 혼합한 혼합방식이 있다. 기본 운영원리는 배출상한을 결정하는 Top-down과 자발적 목표설정을 하는 Bottom-up 방식이 있다.탄소배출권 감축에 대한 상세내용을 살펴보자면, 세계 에너지 총수요 중 화석연료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은 현 아시아 및 오세니아 지역이 놓고 다음으로 유럽, 북미지역이다. 그 양은 석유가 55.17%, 천연가스 14.41%의 순이고 천연가스 소비에 따른 배출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2005년 EU가 세계 최초로 국제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출범하고 최근 탄소배출권과 같은 무형상품으로 금융상품으로 전환, 관련 산업의 부흥까지 도모하는 등 시장 선점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간 거래는 EU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국가 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 한다. 2005년 5월 환경성을 통해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한 일본의 경우 34개 기업이 참여한 것에 비해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최대 GHG 배출국인 미국은 교토의정의 협정을 탈퇴한 상황이다. 글로벌기업이 집중되어있고 경제, 정치 등 여러 부문의 막강한 힘을 가진 이유에서일까, 세계 수익의 대부분을 벌어들이면서 환경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모습은 국가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주정부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시카고기후거래소(CCX)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를 시작했다고 한다.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주체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은 설비 등에 과감한 투자와 기존트럭에서 전용화물 열차로 전환한 도요타 처럼 수송부문의 개선 등을 통하여 자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 제도를 이용한다. 이는 국가 또는 기업별 할당된 배출 허용량을 상품으로 간주하여 거래하는 제도로 세계 10개 탄소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고 활성화된 시장은 4개 정도 이다. 다음으로 CDM 비즈니스 활용이다. 응답시간에 곽수종 수석연구원의 향기 나는 꽃밭이 냄새나는 소 마구간을 향기롭게 해주고 대가를 받는다는 비유처럼 자체 감축 비용이 높은 선진국 기업이 개도국의 저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준 대가로 배출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사업으로 양국이 이익을 취하는 Win-Win 전략으로 시장규모의 급속한 확대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파생비지니스의 개척이다. ESCO사업(에너지 설비 투자 및 운영을 대행), 탄소관련 컨설팅(탄소와 관련된 종합컨설팅)스, 온실가스 감축 인증 서비스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것으로 자금유동의 방법이 된다.토론자의 한상범 연구위원의 말처럼 탄소배출권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보습득이 필요한 것 같다. 탄소배출권은 권리의 하나로써 이는 규제를 통해 나온다. 권리가 있다는 것은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가 없으며 규제가 없으니 줄일 의무도 권리도 없는 것이다. 권리를 행사 하는데 비용이 들여야 하는데 누구도 의무 없이는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부분 선진국인 한국은 탄소배출권에 있어서는 제2배출권에 속하고 있지만 환경은 우리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할 중요한 터전임을 자각하고 치열해질 국제적 경쟁을 예상한다면 조기대응과 거래 시장진입은 필수적이다. 뉴욕상품거래소가 지난 6월 탄소배출권을 추가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강화될 전망이고, 기관과 은행,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의 진출도 활발해지면서 시장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배출규모 국가로써 탄소배출권 시장을 신 성장 산업으로 연내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탄소배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고려하고 시장유동성, 가격발견, 투명감독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체 에너지 개발과 기업의 관련사업에 대해 세제 및 보조금과 같은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앞서 언급한 CDM 비즈니스 등의 노하우를 습득하여 지속가능 경영을 기업성공의 조건으로 품질. 가격경쟁력이 평준화되어가는 시기에 중요한 의미로 대두되는 도덕적 이미지 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제고시켜 국민들도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쓸 때 환경과 더불어 생활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신사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며, 정부와 기업 나아가 국민들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