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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위임계약서 - 의결권
    의결권 포괄위임 계약서OOOOOOO(이하 ‘위임인’)는 OOOOOOOOOOOO에 본점을 둔 대상회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OOOOOOOOO(이하 ‘수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다 음제1조 (의결권의 위임)(1) 위임인은 제3조에 따른 계약기간 내에 개최되는 대상회사의 모든 주주총회(회의의 개최 없이 서면결의나 전자우편, 문자, 전화 등에 의한 결의방식으로써 주주총회에 준하는 절차를 포함)에서 의결권(의안에 대한 의사결정과 의사표시행위를 포함함)을 수임인에게 위임하기로 한다.(2) 위 (1)항에 해당하는 주식은 대상회사 OOOOOOOO로 아래의 주식수로 한다.주주명실명번호(주민번호)위임할 주식수OOOOOOOOOOOOOOOOOOOOOOOO제2조 (주식의 처분에 대한 사전 동의)위임인은 본 계약기간 동안 보유한 대상회사의 주식 처분시 수임인에게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처분할 수 있다.제3조 (계약기간)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개시되고, 상호합의에 의해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 존속된다.제4조 (비밀유지)양당사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존속 중 및 계약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간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본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당사자에 관한 정보(이미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정보나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강제되는 정보 제외)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직접 행사 등의 금지)위임인은 수임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1조에 따라 의결권이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임인은 수임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의결권 위임을 철회할 수 없다.수임인이 본 계약에 따른 의결권 위임 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위임인은 지체 없이 이를 작성하여 수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위약벌)위임인이 제2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한 때에는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위약벌로써, 해당 행위마다 OOOOO원을 수임인에게 지급한다.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당사자의 수에 해당하는 본 계약서에 각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고 각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2025년 월 일‘위임인’실명번호(주민번호) : OOOOOOOOOOOOO성명 : OOOOOOOOOOO (인)‘수임인’주소 : OOOOOO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성명 : OOOOOOO (인)
    각종계약서| 2025.05.28| 3페이지| 500원| 조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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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위임장 양식
    부동산 임대차 계약 위임장위임대상물(임차물) :위임인(임차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상기 위임 대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연락처 :주소 :대리 위임할 사항- 상기 위임 대상물의 임대차 계약에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2025년 월 일위임인 : (인)
    각종계약서| 2025.05.28| 1페이지| 500원| 조회(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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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CONFIDENTIAL비밀유지계약서2025. . .ooooooooooooooOOOO(이하 “OOOO”라 한다)과 OOOO(이하 “OOOOO”(이)라 한다) 상호(각자는 “일방”, 합쳐서 “쌍방”이라 한다) 간에 ‘OOOOO의 OOOOOOOOO 공개 또는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필요한 법적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상대방(쌍방의 임직원, 관계사 및 대리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및 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정보 등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에 한정되지 않는다.“목적”을 위해 상대방에게 공개 또는 제공된 자료, 기술자료 및 물질 등에 관한 정보(발명, 컨셉, 등록 혹은 출원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다)“목적”을 위해 상대방에게 공개 또는 제공된 영업비밀, 경영정보(마케팅, 재무정보 등을 포함한다)“목적”을 위해 상대방에게 공개 또는 제공된 제품 개발 및 제조, 연구 등에 관한 정보“목적”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사항 등 각종 정보“비밀정보”의 수령자가 “비밀정보”를 기초로 하여 가공 또는 개량한 정보기타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비밀정보”는 구두, 서면, 도면, 전자문서, 시제품, 데이터, 프로그램, 컴퓨터 파일 및 그 복제물 혹은 기타 유무형의 어떤 형태에 의한 것이든 무관하며 ‘비밀(Confidential)’, ‘비밀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표시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제2조 (정보제공자의 정의)“정보제공자”라 함은 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정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일방을 말하며, 그 임직원과 대리인, 관계사의 임직원 등을 포함한다.제3조 (정보수령자의 정의)“정보수령자”라 함은 본 계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정 비밀정보를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는 일방을 말하며, 그 임직원과 대리인, 관계사의 임직원 등을이 지배 또는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체를 말한다.제5조 (비밀준수기간)본 계약은 “목적”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쌍방 간에 공개 또는 제공된 비밀정보에 한하여 법적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정보수령자의 비밀유지의무는 비밀정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5년(이하 “비밀준수기간”이라 한다)으로 제한된다. 다만, 정보제공자가 ‘영업비밀’을 표시하여 제공한 비밀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효력이 소멸되기 전까지 비밀준수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제6조 (비밀정보의 취급, 사용용도의 제한)정보수령자는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알 필요가 있는 관련 임직원, 자문역, 컨설턴트 등(이하 “정보취급자”라 한다)에 한하여 접근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정보수령자는 정보취급자가 본 계약상 “비밀정보” 수령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정보취급자의 “비밀정보”의 공개 또는 누설은 정보수령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하고 정보수령자는 정보취급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정보수령자 및 정보취급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각 일방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 및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재지변, 화재, 전쟁, 혁명,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면책된다.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 정보수령자가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3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7조 (비밀정보의 제외)제1조에도 불구하고, 공개 또는 제공된 정보가 다음 방으로부터 제공받아 인지한 시점 이전부터 정보수령자가 이미 지득하고 있던 정보로서 정보수령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아 인지한 시점 이후 정보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아 인지한 시점 이후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입수한 정보로서 정보수령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제8조에 따라 관계 법령 및 규제, 사법행정적 절차에 의해 의무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해야 하는 정보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된 정보제8조 (법원, 국회, 정부기관에 대한 제공)정보수령자는 법원, 국회 또는 정부기관(이하 “법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 적절한 보호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어느 일방이 법원 등으로부터 “비밀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1) 법원 등이 “비밀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하도록 충분히 노력하여야 하고, 2)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3) 제공된 “비밀정보”가 법원 등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고, 4) 그와 같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제9조 (정보제공의 효력)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가 개시 또는 제공된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발명, 특허,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다)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제10조 (손해배상)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정보제공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수령자의 계약위반이나 계약위반의 협박이 있한 사법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 (비밀정보의 반환, 회수 및 폐기)각 일방은 1) 본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목적”의 이행완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2) 정보제공자가 언제라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밀정보”의 원본, 사본(형태 무관) 및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서면, 자료, 데이터 등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정 및 사법행정적 절차에 따라 정보수령자가 보존해야만 하는 문서파일에 대하여는 1개의 사본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비밀정보”를 반환 또는 폐기한 이후에도 정보수령자와 정보취급자는 “비밀정보” 의 유지 및 사용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제12조 (명칭의 사용)어느 일방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실의 내용을 마케팅 또는 홍보의 목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 고객사(거래처)의 명칭을 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때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한다. 단,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의 내용을 공개하여 상대방에게 초래한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제13조 (계약의 독자성)본 계약의 체결로 어느 일방이 추가적인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각 일방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심사숙고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본 계약의 체결이 쌍방으로 하여금 다른 특정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속력을 구성하지 않으며,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매매(거래)를 해야 하거나 거래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도, 약속 또는 의무를 구성하지도 않는다.제14조 (계약의 효력)본 계약은 그 특성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목적”의 이행 완료 등의 사유와 무관하게 제5조에 규정된 “비밀준수기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15조 (계약의 일부 효력중지, 권리포기 간주불가)본 계약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쌍방이 문서로써 효력을 중지하기로 동의 서명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어느 일방이 본 계약상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그 권리는 비밀준수기간 동안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제16조 (계약의 일부 무효)본 계약 중 어느 조항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이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7조 (계약상 지위의 양도금지)각 일방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위탁, 담보 목적 제공 등으로 처분할 수 없다.제18조 (계약의 변경)본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다.제19조 (분쟁해결)본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로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관계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한다.제20조 (계약의 대표성)본 계약에 서명하는 각 대표자는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합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고 실행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증한다.제21조 (기타)본 계약서는 쌍방의 다수의 당사자에 의해 체결되고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다양한 형태 및 방식으로) 인도(전달)될 수 있지만, 각각의 계약서는 하나의 동일한 계약서 원본으로 간주된다. 즉, 쌍방의 합당한 대표자가 계약의 체결 및 인도를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과 같은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합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명일자:
    각종계약서| 2025.05.28| 7페이지| 500원| 조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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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 타일러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기본원리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기본 원리학교 교육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육의 대상은 학생이다. 하지만 교육은 학생만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아무리 교육 소비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진정 학생을 위한 교육은 무엇인가. 학생을 위한 교육을 누가 만드는가라는 수많은 질문을 들게한는 타일러의 1장을 읽었다. 물론 뚜렷한 결과물이나 교범적인 답은 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의문점의 물꼬를 틀게 해주었다.교사가 되어 무엇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거의 모든 교사는 학생을 위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학생을 위하여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자신의 목적-학생을 위하여-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교사는 몇이나 될까? 나 역시 교사가 되려고 이곳에 와있지만 아직까지는 자신있는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다.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 인간 즉 사회에 나가기 위하여 받는 교육적 단계를 거치지 않은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과 간접 경험을 축척하여 독립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간과 인간이 만든 사회 속에 적응하고 살아가며 사회에 기능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라고도 말할 수 있다. 어떤 관점을 따르느냐에 따라 그 목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목적은 원칙적이어야 하며 본질적이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교육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 즉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원칙적 목적의 수단과 여러 목적의 수단이라는 말은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원칙적인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고, 개인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여러 목적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의도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원칙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육은 만들어지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우리는 교육을 왜 배웠나? 그리고 왜 배우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대답을 할까? 남이 하니깐.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차별 받지 않으려면, 좋은 직장을 구하려면, 좋은 배우자를 얻으려면, 직업을 얻지 못해서,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이 시켜서, 할 것이 없어서.......너무나 다양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답은 하기 싫지만 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하기 싫지만 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것은 바로 교육의 목적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누가 교육의 목적을 설정하길래 우리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교육 전문가와 교사, 그리고 교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 부모,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 모두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학| 2020.12.02| 1페이지| 1,000원| 조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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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 타일러 2장 목표 달성에 유용한 학습경험은 어떻게 선정하나?
    타일러 2장 목표 달성에 유용한 학습경험은 어떻게 선정하나?지금까지 보수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의 절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타일러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습자는 학습 경험이 각기 다르다. 즉 똑같은 수업 내용으로 수업을 해도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학생의 경험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이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있었다. 환경에는 집중력, 학습력, 이해력, 관심도 등 많은 부분이 속할 것이다. 이런 환경이 수업과 연관되어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은 다른 형태로 학생들에게 학습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일러는 교육목표나 학습경험을 선정할 때, 학생을 중심에 둔다. 학생에게 학습적 만족을 주고, 수준에 맞춰 소화하기 쉽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적인 사고와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학습자 중심 교육을 통하여 타일러가 제시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학습자가 무엇이 필요하고, 개인의 학습 수준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학년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학습 수준 능력과 도달 목표는 다르다는 것이다. 학생들 각각은 학습에 대한 기대치와 흥미, 능력의 그릇이 다르다. 크기뿐만 아니라 모양도 다르다. 실제로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 문제가 따를 것이다. 교사의 업무가 과중될 것이다. 행정 업무 및 학습 이외의 평가식 설문지로 인하여 시간과 수고가 따를 것이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그런 서류를 담당하는 사람까지 지금보다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진정 학생을 위한다면 변해야 하지 않을까?학생에게 가장 최적의 환경을 주기 위해서는 위의 것만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 재정적인 부분도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학습을 위한 부수기재 및 도구, 시설도 변해야 한다. 학습자는 교사가 만들어주는 환경이외도 공간적인 환경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과정 역시 학습자 중심 교육의 모습을 바꿔야하며, 학부모의 사고도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학| 2020.12.01| 1페이지| 1,000원| 조회(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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