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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년 1학기 여름, 사라져가는 곤충알기 수업안
    【 독서?토론 수업 공개수업 】슬기로운 생활과 교수?학습과정안단 원2-1-1. 곤충과식물일 시2014. 7. 11. (금)장 소2학년 1반 교실대 상2학년 1반 26명 (남16명, 여10명)수업자1. 수업의 방향본 차시는 사라져 가는 곤충과 식물에 대하여 살펴보고, 곤충과 식물이 사라져 가는 이유를 탐구하여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생활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활동을 통하여 공동의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하고자 한다.탐구상활 확인하기 단계에서는 환경오염 및 멸종 생물과 관련된 동영상을 봄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오늘 공부할 문제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전 차시에 학습하였던 사라져가는 곤충과 식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본다.탐색하기 단계에서는 각자 해결하여 온 예습적 과제와 교과서 삽화를 통하여 곤충과 식물이 사라져가는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한다. 곤충과 식물이 사라져가는 가장 큰 이유가 환경오염인 만큼 학생들이 환경오염에 의해 곤충과 식물이 사라져간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탐구상활 확인하기 단계에서는 브레인라이팅 토론을 통해 모둠 친구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 사라져가는 곤충과 식물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의 활동을 한다. 먼저, 개인의견을 포스트잇에 작성하고 모둠활동판의 모둠원의 의견을 모은다. 모은 의견 중 같거나 비슷한 것을 묶어 모둠원의 의견을 분류한다. 그리고 모아진 모둠 의견을 발표하여 전체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화 시키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사고와 의사소통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탐구상활 정리하기 단계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각자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게 한다.2. 국어과 독서·토론수업 계획안가. 교수?학습 과정안단 원2-1-여름2-1. 곤충과 식물차 시18/20수업유형단위차시형학습주제사라져가는 곤충과 식물을 보호하는 방법 알기교과서44-45토론기법브레인라이팅 토론학습목표사라져가는 곤충과 식물을 보호하는 방법을 안다.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한 까닭을 들어 발표한다.환경보호에 관심을 보인다.논 제?사라져가는 곤충과 식물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예습적 과제‘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곤충이야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곤충이야기’, ‘멸종 동물 얘기 좀 들어볼래?’, ‘식물이야기’ 독서하기교수/학습자료교과서 삽화, 동영상자료, 모둠 활동판, 포스트잇과정(분)학습요소교수?학습 내용 및 활동자료 및 유의점탐구상황 확인하기(5′)동기유발? 환경 오염, 멸종 생물과 관련된 동영상 듣고 이야기 하기○ 멸종 생물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어떤 내용 인지 발표해봅시다.- 하루에도 많은 생물들이 멸종됩니다.○멸종 위기에 있는 곤충과 식물을 무엇이 있나요?- 갈대 습지가 있습니다.- 상제나비가 있습니다.- 물장군과 은방울꽃이 있습니다.- 쇠똥구리와 장수하늘소가 있습니다.자 동영상(멸종위기생물)유 학생들이 멸종 위기의 생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한다.공부할 문제확인?공부할 문제 제시하고 확인하기○ 동기 유발 자료를 생각하며 이 시간에 무엇에 대해 공부할지 생각해봅시다.사라져가는 곤충과 식물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과정(분)학습요소교수?학습 내용 및 활동자료 및 유의점탐색하기(10′)학습순서안내?학습 순서 안내하기활동① 사라지는 원인 알기활동② 문제를 해결해요(토의)사라지는 원인 알기?활동① 사라지는 원인 알기○ 교과서 44-45쪽 삽화를 살펴보고 곤충과 식물이 사라지는 원인을 탐색하여 발표해볼까요?- 공장의 매연과 자동차 매연으로 공기가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오염되어 산성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농약을 많이 사용하여 땅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여 땅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공장 폐수와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하수로 물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곤충과 식물이 계속 사라지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식물과 동물이 사라지면 사람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지구에 아무 것도 살 수 없습니다.자 교과서 삽화, 멸종위기의 곤충과 식물 사진 자료유 교과서 사진 자료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곤충과 과일, 채소 및 각종 식물들이 사라져 가는 원인을 학생 스스로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논제확인하기개인의견 적기? 활동② 문제를 해결해요(토의)○논제를 확인해 봅시다.사라져가는 곤충과 식물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의견 적기○ 멸종 위기의 곤충과 식물을 보호하는 방법을 활동지에 2가지씩 작성해 볼까요?유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범위를 넓힌다.자 포스트잇유 모듬 개인이 2~3개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활동시간을 충분히 준다.과정(분)학습요소교수?학습 내용 및 활동자료 및 유의점탐구활동하기(20′)의견 분류하기전체와 공유하기? 의견 분류하기○ 자신의 의견과 까닭을 발표하면서 모둠활동판에 의견 포스트잇 붙이세요. 다른 친구와 비슷한 의견이 있다면 포스트잇을 겹치거나 아래에 붙이도록 합니다.- 농약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땅이 오염되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회용품을 땅에서 썩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매연이 공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의견 발표하여 전체와 공유하기○ 멸종 위기의 곤충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둠활동판의 의견을 모둠장이 발표하여 볼까요?
    교육학| 2016.03.03| 6페이지| 1,500원| 조회(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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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개정교육과정 2학년 여름② 여름에 제맛이야 과정안(세안)
    통합교과(슬기로운생활)교수?학습 과정안단 원여름2-1. 곤충과 식물학습주제여름에 제맛이야대 상일 시장 소수 업 자결재수업자연구부장교 감교 장노화중앙초등학교슬기로운 생활과 교수?학습 과정안1. 단원 : 1. 곤충과 식물(총 20차시)2. 단원의 개관이 단원은 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을 주제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 단원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바른 생활과의 ‘안전한 여름 나기’, 슬기로운 생활과의‘곤충이나 식물 조사하기’, 즐거운 생활과의 ‘곤충과 식물 표현하기’를 구현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확산 실행하거나, 세 교과를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곤충’을 주제로 교사는 여름을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을 알고 안전한 여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생활과의 실천 활동들을 적절하게 마련한다. 또 슬기로운 생활과를 통해서 여름철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곤충과 식물을 조사, 관찰하며 곤충과 식물에 대한 다양한 탐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여름철 곤충과 식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친구와 함께 어울려 놀면서 즐겁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3. 단원의 교육과정적 기초- 대주제: 여 름- 소주제: 곤 충- 활동 주제 및 성취기준교과활동 주제성취 기준바른 생활안전한 여름나기여름을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을 알아보고 안전한 여름 생활을 한다.슬기로운 생활곤충이나 식물 조사하기여름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곤충이나 채소 및 과일, 식물 등을 조사해 본다.즐거운 생활곤충과 식물 표현하기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 채소, 과일, 식물 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4. 단원 학습의 연계선 수 학 습 : 1학년바른생활슬기로운생활즐거운생활동물 보호하기동물의 세계 탐구하기동물 표현하기↓곤충과 식물바른생활슬기로운생활즐거운 생활국어수학안전한 여름나기곤충이나 식물 조사하기곤충과 식물 표현하기듣기·말하기:(6) 여러 가지 말놀이에 즐겁게 참여하기도형: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의 모양↓후속 학습: 3학년도덕사회과학음악미술체육생명의 소중함 알기, 현하기주제를 관찰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기움직임 표현하기, 전통놀이 하기구분교과차시 주제학급목표시수쪽수주제만나기즐모두 모두 친구학습 주제가 ‘곤충과 식물’임을 안다.28-17주제 학습하기즐고무줄 놀이친구들과 고무줄놀이를 해 본다.118-19슬여름에 찾은 보물들여름에 볼 수 있는 곤충을 살펴 보고 모형을 만들 수 있다.320-25즐힘겨루기 한판친구들과 곤충처럼 씨름을 해본다.126-27바모기야, 물렀거라여름철에 해충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128-29슬여름에 제맛이야여름에 나는 과일과 채소를 알아본다.1(본시)30-31슬즐반으로 잘랐더니과일과 채소를 잘라 살펴본다.1132-33즐맛있는 여름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로 음식을 만들어 본다.234-35바잠깐! 조심하세요여름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안다.136-37즐메롱이 소리여름에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생각하며 노래를 불러 본다.138-39즐왕벌의 비행벌의 움직임을 생각하며 음악을 들어 본다.140-41슬사라져 가는 곤충과 식물사라져 가는 곤충과 식물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알아본다.242-45주제 학습 마무리하기바즐함께 사는 녹색 마을녹색 마을을 보전하는 방법을 알고, 마을을 꾸밀 수있다.1146-49계13개 주제20차시8-495. 단원의 구성6. 단원 평가 가이드평가는 교수·학습의 연장선이다, 따라서 ‘곤충과 식물’과 관련된 활동 과정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진행 중인 학습이나 다음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여름 곤충과 식물에 대한 정보에 익숙해지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하기, 계획하기와 같은 실천 기능이나, 모형 만들기, 살펴보기, 무리 짓기, 조사·발표하기와 같은 기초 탐구 기능, 나타내기, 놀이하기, 감상하기, 모방하기와 같은 표현 기능을 습득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평가한다.교과별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바른생활 : 여름을 안전하게 나기 위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였는지 평가한다.슬는지 평가한다.즐거운 생활 : 여름 곤충과 식물을 소재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평가 문항관련 차시평가 방식평가자평가내용평가 방법교사자기동료과정결과물관찰구술수행바-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가?모기야, 물렀거라√√√바-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가?잠깐! 조심하세요√√√슬-사라져 가는 곤충과 식물에 대해 잘 조사해 오는가?사라져 가는 곤충과 식물√√√슬-여름 곤충과 식물을 무리지을 수 있는가?여름에 찾은 보물들여름에 제맛이야√√√즐-곤충과 식물을 다양하게 표현하는가?반으로 잘랐더니메롱이소리왕벌의 비행함께 사는 녹색 마을√√√즐-놀이 방법을 익혀서 친구와 함께 잘 어울려 노는가?고무줄 놀이힘겨루기 함판√√√7. 지도의 유의점가. 여름 과일과 채소를 살펴볼 때, 단순히 눈으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나. 현대에는 다양한 농업 기술의 발달로 여름 과일을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다. 처음에는 교과서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해보고, 점차 학생들 스스로 기준을 정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8. 본시 수업 설계가. 실태 분석 (2013. 6. 11. N=13)영역진 단 내 용방법응답별인원비율(%)분 석 및 지 도 대 책지식?이해?알고 있는 과일과 채소의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되는가?설문상538○ 과일과 채소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나, 주로 여름에 나는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여름과일 이외에는 많이 알고 있지 않았다.○ 발표하는 태도는 갖추어져 있으나, 이유를 들어 발표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으므로 이유를 들어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고 아예 발표를 하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수학 5단원 분류하기 단원에서 기준을 정하여 분류해보는 수업을 한다. 수학 시간에 분류와 기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지도해야겠다.○ 요즈음에는 과일과 채소의 수입과 농업 채소를 가르칠 때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도한다.중538하324기능?이유를 들어 발표할 수 있는가?관찰상538중431하431?기준을 정하여 무리 지을 수 있는가?관찰발문상645중431하324가치?태도?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관찰유1185무215나. 수업의 방향2학년 단계에 알맞게 여름에 먹는 과일과 채소를 살펴보고, 여름에 먹는 과일과 채소의 특징을 발표하고 기준을 정해서 과일과 채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무리 짓기를 하여 사물을 비교하고 속성에 따라 분류하는 활동을 통하여 인식의 방법을 익히고자 한다.탐구상황 확인하기 단계에서는 ‘사전 과제에서 준비한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채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때에는 여름철 과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일을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용하도록 한다.탐색하기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주로 여름철에 나는 과일이나 채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실물 과일 자료를 학생들이 직접 오감을 통해 관찰함으로써 다양한 과일의 특징을 탐색한다.탐구활동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특징을 살펴본 과일을 기준에 따라 무리 짓는 활동을 한다. 교과서의 자료를 활용해서 주어진 기준에 따라 과일들을 분류해보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직접 기준을 세워보고 분류해보는 활동을 한다.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교사가 시범으로 기준을 세워 분류해보는 모습을 보여준 뒤 활동을 시작한다.그리고 배운 여름철 과일과 채소의 특징을 살려 설명해보고 맞추어 보는 스피드 퀴즈 활동을 한다. 승패가 없이 여름철 과일과 채소의 특징을 복습해보는 데 중점을 둔다.탐구 결과 정리하기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여름철 과일이나 채소를 확인해보고 정리해 본다.다. 교수ㆍ학습 과정안일시대상2학년 1반(13명)장소2-1교실지도 교사단원여름②-1. 곤충과 식물차시8/20교과서 쪽수30-31본시주제? 여름에 제맛이야학습 목표? 여름에 나는 과일과 채소를 안다.? 여름에 나는 과일과 채소를 기준에 따라 무리 지을 수 있다.?아하는 과일이나 채소에 대해 알아오기과정(시간)학습 요소교수?학습 내용 및 활동자료 및 유의점탐구상황 확인하기( 5′)동기유발하기학습 문제 알기학습 순서알기? 좋아하는 과일이나 채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과일과 채소를 발표해 볼까요?- 저는 수박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삭아삭하고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학습 문제 제시 및 인식?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름에 나는 과일과 채소를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문제 >여름에 나는 과일과 채소를 알아봅시다.? 학습 순서 알기【활동1】살펴보기【활동2】무리 짓기【활동3】스피드 퀴즈과일과 채소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한다.여름과일이 아니더라고 다양하게 좋아하는 과일과 채소에 대해 발표하도록 한다.탐색하기( 15′)여름에 나는 과일과 채소 살펴보기?【활동1】여름에 나는 과일과 채소 살펴보기? 교과서를 보면서 주로 여름에 나는 과일과 채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주로 여름에 나는 과일에는 무엇이 있나요?- 복숭아, 파프리카, 멜론, 수박, 참외, 포도, 토마토, 오일, 자두, 살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온 과일과 채소를 직접 관찰하면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둠별로 준비한 과일의 특징을 살펴보고, 활동지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활동지를 발표해볼까요?? 우리가 직접 준비하지 못한 여름 과일과 채소도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겉은 분홍색이고, 씨앗은 빨간색입니다.? 멜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물모양의 잔무늬가 많습니다.? 포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포도는 보라색 껍질에 싸여 있습니다.? 자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겉은 빨갛고, 속에는 하얀색이 있습니다.? 살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겉과 속 모두 노란색입니다.? 주로 여름에 나는 다양한 과일이나 채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습니다.
    교육학| 2013.09.30| 8페이지| 1,500원| 조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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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수질오염의 원인 및 사례
    토양,수질오염-화학적 살충제(농약)에 의한 오염인구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식량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농사지을 땅을 더 늘리거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은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결국 비료와 농약의 사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들 농약은 쉽게 분해되지 않고 토양 속에 그대로 남아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과 질병을 일으키는 매개체 이외의 다른 동식물에 까지도 침투하여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할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하여 인간에게도 여러 가지 난치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대부분의 화학적 살충제는 크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토양과 미생물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속성이 강한 살충제와 제초제는 농산물, 토양, 하천수, 지하수, 해수 등에 집적되어 박테리아 수를 감소시켜 생산력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골프장의 농약골프장 농약사용량을 줄여 친환경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농약사용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토양오염의 주범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 15개 골프장 가운데 나주 골드레이크 대중골프장이 지난해 37.51㎏의 농약을 사용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부는 “전국 279개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결과 97개 골프장(일반92, 군부대5) 34.7%가 토양 및 잔디에서 16개 품목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어 토양오염을 시키고, 이 가운데 고독성 농약성분이 검출된 2곳(일반1, 군부대1)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골프장 농약사용량 변화추이전국 일반 골프장은 247개소로 휴업 등으로 운영하지 않는 3개 골프장을 제외한 244개소에 대해 연간 사용한 농약은 총 259.4톤으로, 2005년도 237.9톤에 대비 9.0% 늘어났으며, 단위면적(ha)당 농약사용량도 12.04㎏로 2005년도 10.76㎏에 비해 11.9% 증가했다.단위 면적(㏊)당 연간 농약사용량은 골프장 환경, 잔디종류 및 병충해 발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제주 엘리시안델에 따른 예측에 의하면 진키 지방에서 서남 일본의 평야부지역 널리 분포하는, 산성비에 약한 적황색 토양에서는 40년 후에는 피해가 현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동아시아 지역도 공업화에 따라 산성비의 피해가 염려되며, 우리 나라도 서울, 부산등 대도시 지역과 울산, 창원, 구미 등의 공업 도시를 중심으로 서서히 산성비의 피해가 나타난다. 유럽에서는 "초록색 흑사병"으로 중국에서는 "공중사신(空中死神)"등으로 불리는 산성비의 피해는 세계 각지로 퍼지고 있다.-부영양화강과 바다 그리고 호수 등의 수역이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로 인하여 영양이 많아지는 현상. 강이나 바다, 호수 등에 유기물이 유입되면 물속의 미생물이 이를 분해하며, 분해 산물은 m자연 생태계의 물질 순환의 사이클(생산-주로 녹색 식물에 의한 광합성, 소비-동물, 분해-박테리아) 내에서 교환됨. 이 사이클이 순조로우면 자연은 균형이 잡혀 소위 자연의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 됨. 그러나 예컨데 이 자정 능력을 넘는 대량의 유기물이나 염류가 강과 바다로 배출되면 위에서 말한 사이클이 완료되지 않고, 수역은 분해 산물 또는 이차 생성물 등의 영양 염류가 풍부해지며 특정 생물(적조플랑크톤 등)의 이상 발생이 일어남.▷▷부산 낙동강▷▷도암호오염된 도암호의 물 때문에 남대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연중 초록색을 띠고 있는 도암호의 물은 부영양화의 진형을 알려주는 증거다 된다. 실제로 도암호는 상류 오염원의 유입이 많아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판정을 받기도 했다. 대관령 목장과 용평리조트, 고랭지 농가들이 자리 잡은 도암댐의 상류에서는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은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경사가 심한 고랭지밭의 특성으로 인해 토양이 직접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 고랭지에서 들어오는 흙탕물에는 많은 영양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이나 질소 등은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물질들이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인과 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원소 전부가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원소 중에는 식물의 생육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량의 법칙’에 따르는 망간, 철, 코발트, 구리, 아연 니켈, 몰리브텐 등이 있는 반면 생물에 피해만 입히는 수은, 납, 카드뮴, 크롬, 비소등도 있다.중금속 유출로 인해 토양의 깊이 60cm가량이 오염됨에 따라 한 마을이 폐쇄되어 버린 적도 있고, 미군 기지의 포탄들과 여러 무기들이 그대로 땅에 버려져 썩어감에 따라 그 토양의 납 수치가 정상 수치의 40배가 넘는 예도 있습니다. 토양에 흡수된 중금속은 작물을 비롯한 식물들에 흡수가 되고 그러한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과 사람의 인체에 쌓이게 되어 여러 가지 큰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미군기지반환 요구에 따라서 미군기지들이 반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지역들의 오염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볼 수 있듯이 군사훈련에 사용되는 무기들에 의한 토양오염을 비롯하여 많은 오염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조사 자료를 보면 올해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22곳 가운데 15곳에 대한 환경오염을 조사 결과 1곳을 제외한 14곳에서 수질과 토양 오염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양 오염의 경우 일부 미군기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 TPH는 우려기준치를 최대 100배까지 초과했고 납은 102배, 구리는 20배까지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수질 오염은 페놀이 먹는 물 기준치를 최대 100배까지 초과했고 벤젠 성분은 39배까지 검출됐습니다.▷▷태릉 사격장국제적인 사격장으로 명성을 지닌 태릉 사격장의 이면은 심각한 토양오염이 있습니다. 사격에 사용된 탄알들이 무자비로 버려져 그것이 오래되어 가루가 되고 이게 토양에 흡수되어 토양오염의 정도의 심각성을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 설립된 서울 태릉 클레이 사격장입니다. 탄환이 목표물을 맞추자 안에 들어있던 납 알갱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탄환 1개에 들어 있는 납알갱이는 300개 정도이다. 사격장 안 구석구석에서, 97㎍/㎗)은 모든 폐광지역이 대조지역보다 높았으며, 국민혈중중금속조사치 2.66㎍/㎗(‘05, 환경부) 보다 높게 나타났음-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어린이 혈중 권고치(10㎍/㎗)보다는 낮고, 독일(1998, 생체시료조사) 3.16㎍/㎗과는 비슷하며, 미국(‘01~’02, 질병관리본부) 1.45㎍/㎗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구 분인천?경기?강원충남?북전남?북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비 고혈중 납(㎍/㎗)폐광3.973.703.113.443.17?한국 : 2.66?미국 : 1.45?독일 : 3.16대조3.312.682.893.102.38? 혈중 카드뮴(1.55~2.8㎍/L)은 국민혈중중금속조사치 1.52㎍/L(‘05, 환경부) 보다 높게 나타남- WHO 권고기준(5㎍/L)에 비해 낮고, 미국(0.47㎍/L)과 독일(0.44㎍/L)의 국민건강영향조사결과 보다는 높은 수치임구 분인천?경기?강원충남?북전남?북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비 고혈중 카드뮴(㎍/L)폐광1.551.812.312.342.81?한국 : 1.52?미국 : 0.47?독일 : 0.44대조1.350.811.161.181.35? 요중 비소(7.64~13.99㎍/g cr)는 국제(호주)기준(일반 인구집단의 기준 20㎍/g cr)에 비해 낮게 나타남- 식약청에서 제시(‘04)한 일반인의 요중 비소 참고치 농도(11.62㎍/g cr)보다, 모든 폐광지역이 미국관련 협회 기준(35㎍/g cr)보다, 4/5개 권역(대구?권역 제외)에 비해 각각 낮은 수준구 분인천?경기?강원충남?북전남?북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비 고요중 비소(㎍/g cr)폐광9.967.6411.4013.999.26?한국 : 11.62?미국 : 35?호주 : 20대조5.974.236.114.906.59※ 미국산업위생사협회의 생물학적 노출지표(ACGIH의 BEI)⇒ 혈/요중 중금속이 모두 대조군보다 높고, 대부분 국내?외 기준치(참고치)보다 높아 폐금속광산의 주민영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선적 정밀조사 필요▷▷폐광지역 농산물별 중금속▷▷이타이이타이 병이타속이 검출됐다. 아연(ZN)의 경우 10개 지점의 평균농도가 6백83.5PPM으로 미국의 오염기준치(한국은 퇴적물 기준조차 없음)인 2백PPM의 3배를 초과했으며 성산 패총 옆 지점에서는 기준치의 약 17배인 3천3백94PPM이 검출됐다. 납(PB)의 평균농도도 1백35PPM으로 미국기준치 60PPM의 배 이상 됐으며 상도교와 목동교 중간지점에서는 기준치의 8배에 가까운 4백78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구리(CU)도 평균농도가 89.4PPM으로 미 기준치 50PPM을 넘어 섰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카드뮴(CD)과 크롬(CR)의 경우 최고치가 19.7PPM 과 9백1PPM을 각각 기록해 미 기준치인 6PPM과 75PPM보다 엄청나게 높았다. 특히 남천 하류지역에서 겨울철을 보내는 붉은 부리 갈매기와 도요새 등 겨울 철새의 체내에는 낙동강 하구에 서식하는 철새들보다 훨씬 많은 중금속이 축적돼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카드뮴 중독 실례경남 양산 공단 내의 플라스틱 분쇄기등 제조업체인 현대 정밀 공업사 근로자 2명이 1990년 11월 에 신종 직업병인 카드뮴중독으로 판명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이 2명이 최초였다. 이 2명의 근로자는 88년 2월과 8월에 이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 일을 해왔는데, 1990년 2월과 9월부터 호흡장애, 두통, 전신 근육 마비 증세 등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특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카드뮴의 혈중 및 요중 농도가 기준치(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최고 1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토양오염에 의한 사막화세계 각국의 사막화 피해 현황태국국토의 70%이던 삼림이 지금은 1/3도 남아 있지 않으며 1977년 이후에는 목재 수출국에서 목재 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필리핀국토의 70%이던 삼림이 지금은 3∼4%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다.나이지리아전국토의 64%이던 열대우림이 마구잡이식 벌채로 인해 1981년에는 6.4%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이디오피아국토의 절반이 삼림이었으나 지금은 2.5%만 존재한다.미국최대곡창지대인 아이오아주는 바 있다.
    생활/환경| 2010.06.12| 12페이지| 2,000원| 조회(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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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와 비교 평가A+최고예요
    1. 남한의 통일정책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은 크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바뀌게 된다. 정권의 교체에 따라 통일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1) 역대정부의 정책전개① 이승만 정부일차적으로 남한의 대북정책의 기본 틀은 초대 이승만 정부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남북문제와 민족문제를 보는 시각은 대체로 건국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반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법정부임을 천명하고, ‘유엔 감시 하에 북한지역만의 총선을 통한 통일’을 제안한 후 만일 북한이 이를 수락치 않을 경우 무력통일도 불사한다는 ‘북진통일론’을 내세웠다.)그리고 1948년 8월 15일 통일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헌법규정에 따라 전체 한반도에 대한 유일 합법정부이다.- 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히 민주선거를 실시하여 북한동포를 위하여 국회의 공석을 남겨둔 1백 석의 의석을 채워야 한다.- 북한 수복과 관련, 북한 동포들의 자발적 의사가 계속적으로 봉쇄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무력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한이 있다.또한 이승만 정부는 북한이 제의한 어떠한 협상도 거부하고 오직 남한주도하의 흡수통일만이 한반도 통일방안으로 고수하는 극단적인 보수주의 성향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과 북한의 불법성이라는 논리에 기초하여 국민 대중을 분단정권 속으로 편입하고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정책적 시도였다.)② 윤보선 정부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부가 무너지고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게 되었다 민주당 정부의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유엔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였다. 제2공화국은 제1공화국과는 달리 북진통일론을 공식적으로 부인하였고, 혁신세력에 의해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며, ‘선 건설 후 통일’을 지향(1960. 8. 21 장면 총리연설)함으로써 통일 논쟁을 무력적?이념적?외세의존적 성격에서 벗어나 평화성공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선례를 남겨주었다. 1972년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과의 합의를 통하여 천명한 ‘7?4 공동성명’ 이후 통일에 대비한 한국식 민주주의로서 유신체제라는 반민주 독재체제를 도입하였다. 유신체제를 통해 박정희 일인 독점지배체제라는 방식으로 정국이 운영되는 가운데 1973년 6월 23일 남한의 정부당국은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통해 7개항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서 두 체제의 상호인정을 전제한 두 개의 한국정책을 추구하였다.이와 같이 박정희 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대북관계 및 대북정책은 초기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남북한관계를 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에서 대화를 통한 민족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려는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박정희 정부는 당시의 국제정서와 남북관계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분단의 안정화를 지향하되 미국이 주도하는 남북협상과 남북한 동시승인의 방식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포명하기도 하였다.④ 전두환 정부의 방어적 통일정책전두환 정부는 전임 정부인 박정희 시대의 정책노선을 계승하면서도 대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북한에 대해 남북한 최고책임자간의 상호방문과 회담을 제안하고,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민족 전체의 의사와 무력사용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1982년 1월 22일에는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민족화합 민족통일 방안’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에서 전두환 정부는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민주공화국의 건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명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위한 정책과 이러한 정책실현을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방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대공산권 정책일반을 지칭하는 개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특히 탈냉전으로 인해 조성된 유리한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반북 대결정책으로부터 화해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책적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정책대상인 북한의 입장과는 무관한 일방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밑으로부터의 폭발적인 통일운동의 열기에 대한 맞불작전식 대응전략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표면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추진하여 왔던 북방정책이나 대북정책은 처음에 기대한 정책성과와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확대, 관계개선을 통하여 북한이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북한의 고립과 남한의 외교적 승리를 확보하는 기회로 사회주의의 변혁사태를 활용하였던 것이다.)⑥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방안1993년 문민정부로 자임하면서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집권과정의 정당성에 기초한 안정된 집권기반을 발판으로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를 취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직후 민족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김영삼 정부는 그러한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북한의 핵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영삼 정부는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는 대북강경노선으로 바뀌었다. 남한의 강경대응은 북한의 대남강경투쟁으로 이어지면서 남북한관계는 긴장관계로 변모되었다. 이후부터 김영삼 정부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국가이익에 복무시키는데서 한계를 드러냈다.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 한미간 갈등이 야기되고, 남한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는 최악을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에 따라 중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의 목표와 시행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기조와 방향을 각각 6가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왔다.대북정책의 6대 추진 기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평과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한 상호이익 도모· 대북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적 지지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의 추진그리고 6대 추진기조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와 정책방향에 대해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설치·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의 활성화·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의 탄력적 지원·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결국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핵심적 내용은 강력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남북한 화해와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북한을 평화와 개방의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③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특징첫째, 비현실적이고 역기능적인 성격의 통일문제를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둘째, 일관성 있다.셋째, 신축성 있다.넷째, 포용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북미관계나 북일관계와 분리시키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특징 비교 ]구 분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정치와 경제관계정경연계정경분리남북한 거래일방주의상호주의북한과의 접촉정부의 창구단일화민간과 정부 창구다원화대북정책 목표대북 흡수통일 적극 추진상호공존과 협력, 교류대북전략 초점북한개방, 개혁 우선한반도 안정, 평화 우선남한의 내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남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서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적극 수용하여 포용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면서 김대중 정부는 포용정책을 추진하여 왔다.마지막으로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신뢰 우선원칙과 호혜주의를 추구한다. 셋째, 모든 한반도 문제는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지협력을 통해 해결한다. 넷째,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참여정부가 설정한 평화번영정책의 정공도 북한을 포함한 국내외 행위자들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정부의 정책추진 기반은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거대야당의 공세에 직면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한미공조를 통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한관계는 다소 소강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앞으로 더 구체화 되겠지만 그 동안 표명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식 및 정책방향을 고려해보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와는 차별화 되는 대북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견 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비핵·개방300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국정지표아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을 전략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핵심과제와 3개의 중점과제 및 2개의 일반과제를 제시하였다. 3개의 핵심과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 비핵?개방 3000불 구상추진- 한?미 전략 동맹- 남북한 인도적 문제해결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3개의 중점과제는 나들 섬 구상-동북아 신협력체계 구축-비무장 지대 평화적 이용이다. 그리고 2개의 일반과제는, 동북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쉽과 경제?안보?문화공동체 구축- 남북한 협력기금의 트명성 강화이다.)이명박 정부의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은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하며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 방식을 견지하면서 실용과 생산성에
    사회과학| 2010.05.25| 9페이지| 2,000원| 조회(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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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변화
    1. 2010년 개정 지방교육자치제도 개관 및 특징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교육감은 2007년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12번의 선거가 직선으로 실시되었으나,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제외하고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처음입니다.1) 교육감 후보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원 경력제한과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교육감 후보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원 경력제한은 1년으로 완화하고, 교육의원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일치시켜 그 기간은 5년으로 완화하며, 시?도 교육위원 경력자와 재직 교육 위원에게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인정함.2) 교육의원 및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주민소환의 절차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3)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퇴직사유로 규정함(안 제10조의3 및 제24조의3 신설)교육의원 및 교육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정당의 당원이 된 때4) 교육의원선거구의 획정 및 교육감선거구의 명확화(안 제45조 및 제53조 신설)교육의원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소선구제로 획정하고,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선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5) 교육의원 및 교육감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안 제46조 및 제54조 신설)정당은 교육의원 및 교육감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도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함.6)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안 제47조 및 제55조 신설)현직보유자의 직무전념의무를 제고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직 교육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외에,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못함.7) 교육감후보자 및 교육의원후보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기호는 표시 않음8) 「공직선거법」 준용(안 제49조 및 제57조 신설)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중 지역선거구 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준용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함.9) 「정치자금법」 준용(안 제50조 및 제58조 신설)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중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음성적 선거비용 모금 등을 제한하며, 교육감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금 모금을 가능토록 함.10)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의 유효기간 설정(안 부칙 제2조)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교육위원 밑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이 도입되었다. 그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어떤 법이 제정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1. 교육자치-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79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0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교육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인과 「지방자치법」제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인으로 구성한다. 2. 교육자치- 교육의원제81조 (교육의원 선거) ①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은 「공직선거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제82조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교육의원은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제83조 (겸직 등의 금지) ①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3. 교육자치- 도교육감제91조 (도교육감의 선출) ①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제92조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도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당시 제82조제1호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고,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구분15개 시도제주자치도보통교부금장관이 시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미달액을 기준으로 총액 교부하는 방식장관이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교육비 특별회계도세총액 1천분의 36 해당금액을 전출도세총액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4. 15개 시?도와 제주자치도간 교육재정 규정 비교2. 제주도교육청 조직과 교육위원회 조직 개관 및 특징1) 제주도교육청 조직표▶ 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과 관련된 과별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도교육청 밑으로 지역교육청이 조직되어있다.2) 제주시 교육청 조직 구성표3) 서귀포시 교육청 조직구성표교육위원회: 9인으로 구성(도의회의원 4인-한나라당:2 민주당:1 민주노동당:1 , 교육의원 5인)-강남진 위원장 (교육위원) -김혜자 간사(민주노동당) -강무중의원(교육위원)-고점유 의원(교육위원) -고태우 의원(교육위원) -구성지 의원(한나라당)-김병립 의원(민주당) -양대성 의원(한나라당) -지하식 의원(교육위원)▶ 현재 제주자치도의 총 의원소는 41명이며 29개 선거구에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위원회는 7개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데 구성원은 9명이다. 교육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일반의원들이 교육위원회 배속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도의회 부의장 2명과 여성계 비례대표 일반의원 1명이 배속되어 있다.3. 통합형 교육위원회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에 대한 의견1. 장점① ‘중복 심의’로 인한 문제점 감소로 효율성 향상② 교육관련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전체의 의사 반영2. 단점① 제주자치법에 근거한 도지사 소속하의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도의원 수 증가에 따른 교육청의 부담 증가② 일반의원과 교육의원 이중구조상의 문제교육의원의 위상이 일반의원에 비해 주민대표성을 높으나 의전상에서는 낮은 대우를 받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일반의원이 교육위원회 배속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두 집단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③ 일반의원의 교육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작용일반의원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므로 교육관련된 문제나 쟁점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3. 나의 입장교육위원회는 엄연히 지방의회의 성격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교육이라는 것을 다른 어떤 가치로도 전환될 수 없고 지배받아서도 안되는 독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자치라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경력을 중요시하거나 독립기구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 관련되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련되어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육은 아무나 할 수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비록 위원회의 성격이 직접 가르친다거나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뒷받침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경쟁’과 ‘사교육’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을 다른 시장과 같은 경쟁의 장소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칫 지방의회의 일종으로 들어가 정치적으로 변색되거나 실제성과 관련 없는 논의들이 일어날 까 두렵다. 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한다. 교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기 바라면서 중요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일종이 아닌 독립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학| 2010.05.25| 6페이지| 2,000원| 조회(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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