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참여정부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일찌감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올해 말에 있을 대선 후보로 선정되었고,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권영길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민노당에 권영길씨의 뒤를 이을 큰 재목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민주당과 무늬만 신당인 대통합 민주신당도 경선을 계속하며 후보를 선출하고 있지만 경선과정이 너무 시끄럽고 이래저래 한판의 쇼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는 없다.사실 내가 정치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지만 생활과 삶의 행복지수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게다가 정권이 바뀔 때가 되다보니 어쩔 수 없는 듯하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닌가. 내 삶의 지표를 두어 그것을 통한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송호근 교수의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는 단기적인 미래를 미리 헤아려 보고 장기적인 삶의 계획과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를 지도해 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참여정부 출범 초기 정부의 개혁 방향이 사회주의적이니 좌파적이니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안보 문제가 불거지자 그 같은 이념 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인이든 월급쟁이든 아니면 나처럼 정치에 별달리 관심 없는 학생이든 현 집권세력의 정치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을 향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 아니, 무엇이었던가?참여정부는 여당의 정권 재창출 형식으로 탄생했지만 국민의 정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부라고 보아야 한다. 소수파 정부로 늘 여론의 눈치를 보았던 DJ정부와 달리 국가 비전이나 국정의 청사진을 온통 ‘진보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국정 수행방식을 놓고 집권 말기인 지금도 정치·외교·경제·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이른바 기득권 세력과 이념충돌이 자주 일어난다. 사회정의의 개념을 달리 해서 개혁의 칼날을 겨누면 과거에 뿌리를 둔 일상사 모두가 개혁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국가 리모델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사회 혼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그렇다고 참여정부의 정책이 국민 정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 개혁이나 지역 균형발전, 과거사 청산 등의 이슈는 추진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 기본 방향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분명 우리가 가야 할 길 이지만 그 길을 가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참여정부 만큼 일을 해 놓고도 욕을 먹는 정부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분명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일을 추진하는 방법이 언제나 문제가 되어왔다. 그것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로부터 언제나 외쳐오던 ‘개혁’이라는 말에 너무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들이 불필요한 것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조절과 분량배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 정부의 모습을 지적하는 적당한 말이라고 본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빨리 해치워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힌 듯 닥치는대로 무엇이든 만들어내고 실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경제가 안정된 다음에야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하루하루 살기가 힘겨운 국민들에게 사회정의에 대한 당위성을 외친다 한들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이 기초적인 사실을 너무 안이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프로그램 제안서틱/뚜렛 장애의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한프로그램목 차Ⅰ. 문제의 제기11. 프로그램의 필요성11) 틱의 정의12) 틱 장애의 원인 23) 틱 장애와 다른 장애와의 비교 34) 틱 장애의 현황35) 틱 장애 관련 프로그램 46)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현행 문제점 52. 프로그램의 대상61) 일반인구와 틱 장애 인구 62) Target 인구73) 클라이언트 인구 7Ⅱ. 프로그램의 목적/목표71. 프로그램의 목적 (Goal)71) 틱장애/뚜렛장에의 사회 문제화72.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 (Objective)71) 대중의 인식 확대72) 틱 장애 및 뚜렛 장애 보호 법안 제정83. 프로그램 실행 전략 (Strategy)81) 대중의 인식 확대를 위한 실행 전략82) 틱 장애 및 뚜렛 장애 보호 법안 제정을 위한 실행 전략9Ⅲ. 세부 프로그램 설계101. 프로그램의 진행102. 투입101) 직원102) 클라이언트103) 물리적 자원103. 전환 서비스111) 정의112) 과업의 흐름114. 성과/예상되는 결과121) 틱/뚜렛에 대한 인지도 향상122) 공신력 있는 정식 협회 창설133) 틱 장애 관련 법안 제정134) 틱 장애 환자에 대한 사회의 배려135. 성과 측정 방법141) 서베이를 통한 인지도 조사14Ⅰ. 문제의 제기1. 프로그램의 필요성1) 틱의 정의틱(Tic)이란 시계추가 똑딱똑딱 거리는 모습을 표현한 의성어로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행동이나 소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틱 장애는 일과성 틱 장애(Transient Tic Disorder), 만성 운동 또는 만성 음성 틱 장애(Chrontic Motor or Vocal Tic Disorder), 뚜렛장애(Tourette's Disorder)로 분류된다.틱 장애(Tic Disorder)는 기간, 종류, 발병 연령에 근거하여 서로 분류될 수 있다. 일과성 틱 장애는 운동 틱 또는 음성 틱이 적어도 4주 동안 지속되지만 연속적으로 12개월 동안은 지속되지 않는다. 뚜렛장애와 만성 운동 또면역반응의 이상이 발생해서 틱 장애와 강박장애가 발생한다.(6) 학습 요인아주 가벼운 정도의 일시적인 틱은 주위의 관심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강화되어 나타나거나, 특정한 사회적 상황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다.(7) 심리적 요인틱의 증상은 스트레스에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다. 가족이 틱의 증상을 오해하고 창피를 주거나 벌을 주어서 증상을 억압해보려고 하는 경우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된다. 이러한 악순환 결과 틱의 증상이 심해지고 우울증, 성격의 변화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다. 단, 심리적인 원인이 단독으로 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8) 환경적 요인저 체중아 등의 주산기 문제와 임신초기의 엄마의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 입덧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스트레스에 민감한 신경 생화학적 또는 신경내분비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틱장애의 병의 경과를 보면 체벌이나 심한 질책 등의 사회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코카인과 중추신경자극제 등의 약물, 체온상승, 감염들이 모두 틱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러 종류의 다른 환경적인 위험요인도 있을 수 있다.3) 틱 장애와 다른 장애와의 비교틱 장애는 일반 의학적 상태(예: 헌팅턴 병, 뇌졸중, 레쉬, 나이한 증후군 윌슨 병, 다발성 경화증, 바이러스성, 뇌염, 머리 손상)에 수반되는 비정상적 운동과 약물 (예: 신경이완 약물)의 직접적 효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운동과는 구별해야 한다. 의료 및 가족력, 운동 형태, 리듬 등이 정확한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틱이 약물 사용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해 나타날 때, 틱 장애 대신에 분류되지 않은 약물 유발 운동장애로 진단된다. 일부 사례에서는 어떤 약물(예: 매틸 페니 데이트)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틱 장애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례에서는 추가로 약물 유발 장애라고 진단할 필요는 없다.틱은 운동장애와 전반적 발달장애에서 보이는 상동증과 구별해야 한다. 단순 틱(예: 눈 깜빡거리기)과 상동증적 운동 의 정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비슷한 증세를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의 자조모임이 도움이 된다.? 약물치료- 중등도 이상의 증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정신치료나 행동치료 단독으로 증상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까지는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등도 이상의 틱 장애 치료에 약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과성 틱 장애가 아닌 만성 틱 장애, 뚜렛 장애의 경우에는 약물치료가 대개 시행된다.① 도파민 수용체 길항제 (할로페리돌, 피모짓, 리스페리돈)전체의 70-80%에서 효과가 있다. 낮은 용량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증량하게 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할로페리돌은 0.5-6mg, 피모짓은 1-10mg 정도의 용량이 사용된다.대개 4-8주 정도 투여하면 효과 여부를 알 수 있다. 이 약물의 부작용으로는 급성 근긴 장증, 장시정좌불능증, 행동저하, 인지장해, 체중증가 등이 있지만, 대개 약물을 줄이거나 끊으면 좋아진다. 정신과 전문의가 주의 깊게 처방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의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부작용이 적은 리스페리돈과 같은 새로운 약물이 처방되고 있다.② 클로니딘, 구안파신성인의 고혈압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서 도파민 수용체 길항제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8-12주 투여에 의해 20-30%의 증상 완화 효과가 있다. 효과는 적지만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 부작용으로는 투여자의 10-20%에서 졸림을 보고 한다.③ 기타항우울제 등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으며 최근 새로운 약물치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중추신경자극제를 투여하기도 한다.약물의 복용은 증상의 호전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대개 12-18개월 정도 복용한 뒤에는 감량을 고려한다. 증상이 개선되면 증상의 악화 여부를 잘 관찰하면서 서서히 감량한다.? 심리치료- 틱 장애아들은 증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 주위에서의 압력 때문에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우울, 불안, 자신감의 결여 등에 대한 지지적 상담이 제공되장애범주에 포함조차 되어있지 않다. 때문에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 만성 틱/뚜렛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 프로그램의 대상1) 일반인구와 틱 장애 인구틱 장애는 모든 문화권과 국가에 존재하며, 사회계층에도 상관없이 발생하며 발병의 특성이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에게 4배가량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틱 장애를 가진 인구는 대게 인구 1만 명당 최소 5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대략 2만 3천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심각한 틱 장애로 발전하는 경우는 400명 가운데 한 명 정도이다.2) Target 인구본 프로그램은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텔레비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TV시청 인구의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TV시사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15세~45세) 인구가 타겟이 된다.3) 클라이언트 인구본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틱/뚜렛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켜 사회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클라이언트 인구를 규정할 수는 없으나 프로그램 실행 후 틱/뚜렛 장애를 인지하고 치료나 상담에 대한 욕구를 가지는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관련 후원자, 후원기관이 증가하고 사회복지/치료 프로그램 이 다양하게 만들어 지면서 클라이언트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Ⅱ. 프로그램의 목적/목표1. 프로그램의 목적 (Goal)1) 틱장애/뚜렛장에의 사회 문제화단순히 습관이나 눈에 띄는 버릇 혹은 이상한 사람 정도로 치부해버리기 쉬운 틱과 뚜렛 장애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확히 인지시켜 조기 치료의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켜 대중에게 인식을 확대시키는 것을 본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한다.2.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 (Objective)1) 대중의 인식 확대(1) 신뢰할만한 수준의 국내 연구조사/통계 리퀘스트, MBC의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 긴급출동 SOS 24 등의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며, 특히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05년 10월에 이미 다뤄진 바 있는 중증 만성 틱/뚜렛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방송 이후 변화, 방송이후 나타난 사회적인 분위기와 움직임 등을 다루며 방송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획되는 것을 유도한다.(2) 보건복지부 및 공익광고 협의회와 연계한 TV 공익광고 제작중증 만성 틱/뚜렛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셀프카메라 형식으로 촬영된 화면으로 공익 광고를 제작하여 대중들에게 틱/뚜렛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3) 거리 문화행사 실시전국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거리 문화행사를 실시하여 불특정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거리공연이나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거리 문화행사를 실시하며 틱/뚜렛 장애에 대한 간단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인식수준을 향상시킨다.2) 틱 장애 및 뚜렛 장애 보호 법안 제정을 위한 실행 전략(1) 시민단체/인권운동 기관과 연계한 입법 활동 전개국내 시민단체와 인원운동 기관과 연계하여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첫째로 장애인 복지법령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중증 만성 틱/뚜렛 장애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법기관에 지속적인 민원/탄원을 제시하고, 국회위원들을 대상으로 틱과 뚜렛 장애의 현실태 및 심각성을 알리며 입법 활동을 요청하는 정식 서한 또는 유인물을 배부한다.둘째로 이렇게 장애범주에 포함되어 장애인으로 등록된 틱/뚜렛 장애자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 개정 및 개별 법안 입법활동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한다.틱/뚜렛장애의 사회문제화대중의 인식 확대관련/보호법안 제정연구조사/통계자료 확보조기치료 가능성 상승치료프로그램 참가자 확대장애범주에 포함보호법안 제정TV 프로그램 제작공익광고 제작거리 문화행사 실시시민단체/인권운동기관과 연계한 입법활동 전개[그림 1] 프로그램의 목적/기획
< 목 차 >I. 서론II. 외국 상황1.외국 세입 세출 상황(1)미국(2)일본2.외국 지방정부 혁신 사례(1)미국(2)일본III. 우리나라 상황1. 우리나라 세입 세출 상황(광진구를 중심으로)2. 예산안 계획 과정의 실제(1)서울시(2)대전시(3)울산시Ⅳ. 지방자치단체의 실제1. 무안군과 서초구 비교2. 함평군 나비축제Ⅴ. 한국지방재정의 문제점1. 현행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2. 빈약한 지방재정구조3. 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성 문제점Ⅵ. 한국지방재정 해결책1. 지역재정기능의 강화방안2. 지방재정 자주적 확충3.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지방잉여금Ⅶ.결론Ⅰ.서론과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제일주의를 고집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효율성은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지방재정의 문제는 이 중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대체적으로 정부 의존률이 높다. 즉 지방자립도가 대체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지방과 타지방과의 재정자립도의 차이는 매우 크다. 심지어는 자립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80%가 넘기도 한다. 이것은 수도권중심, 1차 산업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정이 가져온 결과이다.사회가 점차 다원화 되어가고, 지역도 그 지역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일관적인 중앙정부의 정책보다는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에 맞게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점차 지방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방정부를 뒷받침하는 지방재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독립적인 지방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한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개발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사이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 중심의 세원(稅源) 분배구조를 재검토하고 지방 그들을 끌어 들이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 것이 지역 기업지원 시책들인데, 이 시책들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첫째, 특별구역(사업 유치 시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역되는 지역들을 말함)을 지정하여 입주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별구역에는 시정부가 지정한 것 뿐 아니라 주정부, 연방정부가 지정한 것들도 포함된다.둘째, 기업을 위한 조세감면 및 재정적 보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세금공제 및 각종 재정적 보조와 더불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으로부터 편리한 융자를 알선하는 것이다.셋째, 사업을 위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부지선정시의 문제 그리고 제조업의 공정과정들과 기타 사업운영에 관련된 경영 자문을 해주고 있다.넷째, 대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특정 대기업에 공공요금의 보조 및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선정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및 소수 민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다섯째 각종 공공 단체들에서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첨단 신도시의 선진정부, 어바인시의 재정시지배인에 의해 제안된 2000-2001년도 어바인시의 예산 규모는 약 5억달러이나 이중 운행예산(operating budget)은 9천만 달러 정도이다. 운영예산은 총수입이 89,478,588달러, 총지출이 86,664,426달러이다. 즉 수입이 지출을 다소 초과하는 균형예산이다. 시의 예비는 예산의 5%인 4,300,000달러 수준이다.이러한 시의 수입 규모는 전년도 운행 예산보다 7%증가한 것으로, 이는 판매세, 재산세, 사용료, 그리고 기타 임시 잡수입 등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의 수입 증가를 예산한 것이다.전년도보다 4.4% 증가한 2000-2001 회계연도 시의 지출규모는 시의 성장과 관련된 증가분을 반영한다. 5년 이상에 걸쳐 시는 계속 성장하여 왔으며 도시지역, 인구, 도로, 공공시설의 수와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다른 정책분야의 경우에 시정부는 현상유지로 임했다. 지방의 점진적인 변화는 지방차원의 고용을 보호하고 기존의 선거연합을 유지하는 한편, 서비스 비용을 군이나 주로 이전시켰다.1980-90년대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혁신적 정책이 등장했다. 하나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시의 세수 방법이나 서비스 공급의 변화 등 정책운영에 관계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교육, 환경 등과 같은 특정 정책분야에서의 개혁이다.그러다가 현재 지방혁신은 제 2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광범위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책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현재 시의 리더는 유권자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서비스의 ‘민영화’를 단행하거나 교육과 같은 인적 서비스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거연합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기성 정당에 대해 강한 정체성을 갖는 시민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유권자들은 점점 재정적으로 신중한 입장에 서며,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인 리더를 선호하고 있다.(2) 일본규슈 지방의 가고시마현)가고시마 현내에 있는 유노마에 선은 일본의 3대 급류 중의 하나인 구마 천을 끼고 히토요시로부터 유노마에 이르는 전장 24.8 Km를 달리고 있다. 이 철도를 중심으로 산간지방인 1시4정 9촌의 약 11만 7,000명의 주민들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여 살고 있었다.그런데 만성적인 적자 철도인 이 노선도 결국 1986년 4월 정리 대상으로 선정되어, 1989년 9월까지 전환에 대한 결혼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해졌다.그러자 철도 연변의 1시 4정 9촌의 주민들은 현을 중심으로 ‘유노마에 선 대책연락회의’를 설치하였다. 협의회는 제3섹터 경영 안을 제안하였고 그 제안이 받아드려져서 제 3섹터의 힘을 빌려 철도를 살리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준비회는 새로운 차량과 회사 이름을 결정하고 연이어 마가와 철도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10월1일부터 철도의 운행이 개시되었다.제3섹터에 의한 철도운영에 대해 현은 “자본 참여는 하지규모는 2005년 예산 1조7천4백45억 원에 비해 9.6% 늘어난 것이다. 대전시의 예산규모는 내년도의 1·2차 추경 예산 편성 시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대전시는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동서관통도로 건설 등 당면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계속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대전시는 특히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14건의 사업에 4백84억원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106건)에 8백59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 개선사업 19건에 2천7백39억원을 투자하는 등 이들 3개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또 노인·여성·아동복지분야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투자내역은 ▲보육사업지원 2백14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1백6억원 ▲재가노인 지원 99억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58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34억원 등이다.한편 대전시민의 1인당 담세액은 54만8천원으로 2005년 55만5천원에 비해 7,000원(1.3%) 감소하게 되며 재정자립도는 2005년 72.2%에 비해 1.2%포인트 높은 73.4%를 기록하게 된다.(3) 울산시울산시는 2008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확보대책 보고회에서 정한 목표액은 1조4,230억이다. 울산시는 9일 오전 10시30분 3층 상황실에서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담당관,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주요사업의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울산시가 계획한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은 국고보조금 3,460억원, 국가시행사업 1조770억 원 등 총 1조4,230억 원이다.울산시는 이에 따라 중점 확보 대상사업으로 산업ㆍ경제 분야는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지역혁신산업 기반 구축, 테크노파크 조성 등을 선정했다.또한 도로ㆍ철도분야는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사업, 산업단지(미포, 온산, 길천, 모듈화) 진입도로 개 등마. 군민의 지역발전의 염원과 참여의 결과낙후와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군민과 공직자의 열의와 화합 단결된 의식이 어느때보다 높아 적극 동참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성공된 축제라는 기적을 창출Ⅴ. 한국지방재정의 문제점1. 현행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1) 지방 세입의 문제점지방세입의 재원은 주로 의존수입이며,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그리고 하급단체로 갈수록 이 현상은 더욱 심하며, 의존수입의 공급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입은 경기 변동과 지방세제개혁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이는 경기 비탄력적인 세목(稅目)으로 지방세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2)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점80년대 지방 회계를 살펴보면 예산액의 20%가량을 지방교부세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 단체 간에 세원이 편재되어 있어 예산액의 40~50%가량을 지방교부세가 차지하고 있는 단체가 상당하다.지방교부세 요구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입액은 보통세만을 산출기초로 하고 목적세는 물론 기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을 감안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의 보장재원이라는 본래의 성격을 잃고 중앙통제의 재원의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다. 이와 같은 교부세의 보조금화 경향은 지방재정의 큰 문제점의 하나이다.(3) 국고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국고보조금의 실태를 살펴보면 86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총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고보조금제도가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실현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부족재원을 보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하지만 이러한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한계가 불분명하게 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기준이 결여되며, 국고보조, 지방비부담의 통제조정 기능이 미흡하게 된다. 또한 탄력성 있는 보조금 관리규정이 성립할 수도 없으며 지나한다.
지방자치의 기초1. 지방자치의 개념1) 지방자치의 정의“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중앙정부)의 이러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최창호, 2002:40).“지방자치란, 지방에서의 자치이다. 즉, 자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국가가 아니라 지방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 local autonomy)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국민주권의 실현으로서의 자치가 지방에서 실현되는 형태로 인식하는 전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국민주권의 실현이 자치라면, 입법기능의 실현은 정치의 주된 영역이고, 집행기능의 실현은 행정의 주된 영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이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정일섭, :144).2) 지방자치의 다의성)① 이데올로기적 자치와 기술적 자치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지만, 민주주의와 관계없이도 존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자기문제의 자기결정·책임, 권력의 분산·제한 등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시행될 때에는 이념적 자치가 되지만, 그것이 그러한 이념과 관계없이,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분업을 통한 국정의 능률화, 정책의 지역적 실험, 지역실정에 적응하는 행정 등 기술적 실용성에서 시행될 때에는 기술적 자치가 된다.② 단체적 자치와 주민적 자치지방자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지방 안에서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의 측면이다. 전자에 있어서는 ‘분권화’가 그 핵심이 되고, 후자에 있어서는 ‘민주화’가 그 핵심이 된다.단체자치는 원래 유럽대륙계 국가에서 절대군주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법인이론에 의한 법률원리로서 발달하였고, 주민자치는 영미계 국가에서 주민참여의 실현이라고 하는 정치원리로서 발달하였으므로, 전자를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하고, 후치라고 한다. 또한 단체자치를 대외적 자치라고 한다면 주민자치는 대내적 자치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날에는 모든 나라에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결하하여 함께 채택하고 있다.③ 도피적 자치와 참가적 자치지방자치가 근대에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음 성립할 때에는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그 국가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도피적 자치로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가권력도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구성된 민주적 권력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 같이 국가 통치구조의 일환으로써 긴밀히 협조하는 참가적 자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중앙집권은 권한이나 능력(재원, 정보, 기술) 등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중앙통제)이 강하여 지방단체의 자주성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지방분권은 권한이나 능력 등이 지방단체에 분산되어 있고, 지방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이 약하여 지방단체의 자주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항상 유동하는 가변적인 것이다.현대적 의미에서 지방자치, 연방국가의 주제도, 봉건국가의 영주제도의 경우도 지방분권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중앙집권의 장점은 지방분권의 단점을 의미하고, 지방분권의 장점은 중앙집권의 단점을 의미한다. 이의 핵심을 살펴보면, 중앙집권은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고, 지방분권은 ‘민주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오늘 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방분권화와 중앙집권화의 요청이 동시에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이상적인 균형점 내지 조화점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여기서 이상적인 균형점이란 이론적으로 말하면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 양자의 성과의 합이 최대치를 이루는 점이 될 것이다.3. 관련제도와의 구분)1) 봉건적 지방제도와의 차이중세국가의 특징인 ‘통일성없는 국가’에 있어서 는 권력의 다원적 분열상태에서 소국가적 지위 또는 주권적 지위나 절대적 지위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방자치제도는 ‘근대’라는 역사적 무대에서 근대적 민족통일국가 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근대적 지방자치제도는 민족통일국가를 전제로 하여 국가적 통일을 긍정하고, 국가의 통제를 수용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중앙집권과의 관계에서 상대성을 내포하고 있다.2) 연방국가의 주제도와의 차이지방자치는, 그것이 중앙집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앙집권과 양립될 수 없는 연방국가의 주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모든 정치권력이 국가에 소속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승인된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국가의 통제 아래 행사함에 불과한 것이다. 연방국가에서 주 안에서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이에서 나타난다.3) 행정적 분권 및 권한분산과의 차이행정적 분권 및 권한분산과 지방자치는 근대적 민족통일국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행정적 분권이나 권한분산은 중앙집권과 부합될 수 있는 데 반하여, 지방자치는 중앙집권과는 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4. 지방자치의 양면성)1) 지방자치는 민주성을 보장하는가?① 관계긍정설 또는 불가분설첫째, 중앙집권에 따른 자유권 상실을 방지한다. 평등관념과 대중적 참여의 확대는 중앙집권으로 이어지며 또 다른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의 평등을 추구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노예상태 속에서의 평등이라도 추구하게 될 것이다(they call for equality in freedom, and if they cannot obtain that, they call for equality in slavery).(Jacob P. Mayer, 1960: 65-66)"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앙정부 내지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존재할 중간적 권위체(intermediate authorities)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사회구성원들 한편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집권화된 권력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독단을 제어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둘째, 민주시민 교육 및 양성이 가능하다. “자유에 대해 읍회가 지니는 의미는 학문과 관련하여 초등학교가 지니는 의미와 같다. 읍회는 자유를 시민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를 가르쳐 준다”(Town meetings are to liberty what primary schools are to science: they bring it within the people's reach, they teach men how to use and how to enjoy it)(Alexis de Tocaueville, 1945).“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the best school of democracy, and the best guarantee for its success, is the practice of local self-government)(James Bryce, 1921: 131).② 관계부정설첫째,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중앙선거의 그것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낮은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 저교육 계층의 투표율이 낮아 때로 지방정부의 성격 자체를 중상층쪽으로 편향되게 한다는 것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Thaddeus J. Tecza, 1985).둘째, 소수전제(minority tyranny)의 가능성이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지역 엘리트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미국 지역사회의 엘리트 지배구조를 밝힌 William Warner, Floyd Hunter 등의 고전적 연구나, 무의사결정(noaking)의 관점에서 메릴랜드 주의 발티모어시를 연구한 Peter Bachrach, Morton Baraz의 연구,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인디아나주 게리시에서 미국제철이 행사한 정책적 영향력을 분석한 Mathew Crenson의 연구 등 수 많은 연구들이 참여기회 확대가 실질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해 보였다.셋째, 다수전제(majority tyranny)의 가능성이 있다. 다수 집단이 소수의 기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현재의 연방제보다 훨씬 분권적 체제인 국가연합(confederation)을 구성하고 있을 때 여러 주에서 다수인 소농들이 소수인 대지주들의 재산권을 유린하는 일이 있었다. 또 펜실바니아와 같은 주에서는 다수인 신교도들이 퀘이커 교도들의 선거권을 박탈한 일까지도 있었다. James Madision이 익명으로 쓴 연방주의자 논설 제 10번(Federalist Papers No. 10)에서 보다 집권적인 체제인 연방제로 통치의 권역(sphere)을 넓혀 다수의 전제를 막자고 한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이다. 정치의 권역이 지역단위가 아니라 보다 전국적인 차원으로 넓어질수록 어느 특정 집단이 다수를 형성하기가 힘들어질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집단이 출현하여 견제를 행함으로써 과도한 힘의 행사와 그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넷째, 배타주의와 분리주의의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Leo Moulin, Georges Langrod와 같은 학자들은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더욱 좋은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자치가 참여의 기회를 늘려준다고 하나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설령 참여를 통해 무엇을 배운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지방적 차원의 경험인 바, 전국적 차원의 정치운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오히려 지역적 이익을 지나체게 중시하는 배타주의와 분리주의를 배울 수 있이다.
(지방행정론)지방의 재무행정에 관한 연구Ⅰ. 서론2Ⅱ. 본론3~461. 예산의 개념32. 예산의 기능43. 예산의 원칙4 ~ 54. 예산의 종류5 ~ 65. 예산의 과정6 ~ 136. 예산의 집행13 ~ 237. 예산의 결산 및 회계23 ~ 288. 예산의 개혁29 ~ 359. 지방의 재정 35 ~ 45Ⅲ. 결론45 ~ 46참고문헌 47Ⅰ. 서론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은 모두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국가재정(중앙재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연구한다면, 특히 중앙집권적 특성이 강한 나라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재정을 독립적 범주로 하여 연구한다면 지방재정의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그러나 지방재정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또 그에 수반되는 부담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지방재정을 독립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최근에는 지역적 불균형발전의 문제도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낙후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력의 확충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재정을 국가재정과 별도로 연구함으로써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동원 가능한 재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분야에 얼마나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인 예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예산과정(budget process)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규정을 기초로 하여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 의결, 예산집행, 회계검사 및 결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예산과정은 통상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왜냐하면, 당해 연도의 예산집행은 1회계연도 내에서 종료되지만,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전년도에, 예산에 대한 결산은 후 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은 4단계로 반복되는데,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매년 편성되고 지방의회의 심의, 치는 정치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요인국가의 경제규모, 고용구조, 산업구조, 인플레이션, 외채규모 등이 경제적 환경요인으로 들 수 있다.? 재정적 요인세입수준과 관련된 세율 및 조세부담률, 인건비, 방위비, 보조금 등의 경직성 경비, 각종 면세 ? 감세 ? 절세 등 조세특례에 의한 간접적 지출을 나타내는 조세지출예산)의 규모 등이 재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요인예산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타성이나 예산관행, 예산제도사 등이 예산환경의 역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적 요인정부예산은 개방화와 더불어 폐쇄적 예산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의무적 경비 부담, 국제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경비와 부담, 국제협상에 관한 업무지원비 등은 국제환경 요인으로 새롭게 나타난 요인들이다.② 내부적 요인? 법률체계조세법, 국가재정법, 사회보장관계법, 정부조직법, 공무원 보수규정, 정부조직법, 감사원법 등 예산관련 법률체계는 예산과정을 구속하는 요인이 된다.? 예산제도예산의 분류형태, 예산의 종류, 예산의 기법 등은 예산결정의 결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사업의 성질경상적 사업, 일반사업, 특수사업, 정책사업 등 사업의 성질에 따라 예산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예산결정자의 행태이는 예산 과정의 참여자와 직결되는 것이지만, 예산결정은 다름 아닌 예산결정 참여자들의 협상과 결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산 과정은 그 여타요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의 주도자로서의 참여자들의 행태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2) 예산 과정의 참여자예산 과정은 예산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마다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다르다. 참여자들의 적극성 여부, 보수성 여부, 정치력 등에 따라 예산 과정은 변할 수 있다. 여기서는 누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인가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대체로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조직으로서는 행정부 최고책임자. 중앙예산기관, 각 행 한국은행은 중앙관서장의 계정에 배정되어 있는 자금을 지급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재정 및 통화 운용의 조사 분석을 한다.3) 예산집행의 여러 측면(1) 예산통제예산통제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따라 행정부가 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국회의 의도는 물론 행정기관이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그 절차는 배정 ? 재배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예산통제는 그러한 제도만으로 달성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그 까닭은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행정조직의 수직적 ? 수평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 행정적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관리 과정이기 때문이다(Premchand,1990: 98-99).예산통제가 의도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 회계연도 내에 예산의 미집행을 가능한 방지한다. ②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하여 예산 적자를 방지한다. ③ 가능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억제한다. ④ 사업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유지한다(Axelord, 1988: 172-190).이러한 역할을 예산실이 수행하는데 정부 수준에서 정치적 ? 경제적 이유로 자금 배정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있고 부처가 자신의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예산실과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잉여금이 예상되어 이의 처리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추경이 계속 편성되었다. 추경이 편성되면 예산 편성 시에 의도했던 경제 운용의 틀이 훼손되어 통화 팽창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1991년의 경우처럼 시도의원선거 공약 지원사업, 새만금사업비, 용담댐 건설비 등 당초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이 추가되기도 한다(동아일보, 1991년 7월 23일자).예산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① 세입과 세출의 수시 점검분기별 월별로 세입과 세출을 점검하여 예상 금액와 실제 금액의 차이를 점검한다. 전망 금액보다 실제 지출이 많은가 적은가, 주요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가, 지출에 비해서 성과가 적은가 등을 검토하여 예산 배정에 반영한다. 월별로 흑자9, 40조).⑦ 국고채무 부담행위국고채무 부담행위는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국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하며,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 금액 그리고 계속비의 범위 이외의 것에 한하여 국가가 채무를 지는 것으로, 부채를 질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 것이지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출을 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으로 성립해야 한다.⑧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용어 자체 그대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을 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①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 선박에 속하는 경비, ③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 경비, ⑤ 정보비, ⑥여비 등 여섯 종류의 경비이다 (예산회계법 제 35조 4항, 65조 2항, 동시행령 제 52조).⑨ 추가경정예산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상황이 변화하여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별개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행정부는 예기치 못했던 사태에 적응할 수 있다.⑩ 수입과 지출의 특례수입의 특례로서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이 있으며, 지출의 특례로서는 ① 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자금의 전도), ② 선금급, ③ 개산급, ④ 도급경비, ⑤ 과년도 지출, ⑥수입대체 경비 등이 있다.국가의 지출은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면 그 후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지출관의 지출 등이 있게 된다. 이 때 지출은 다음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 우선, 예산과 예산 배정, 지출한도액, 지출원인행위 등이 일치해야 지출이 이루 질 수 있을 것이다(신무섭, 2001)7. 결산 및 회계검사1) 결산과 회계검사(1) 결산의 의의와 목적결산은 예산과정의 최종단계로서 「한 회계연도 동안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 입법부의 의도가 충실히정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있어서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예산제도이다. 즉 정부의 공금에는 이 돈의 책임자가 누구이며, 무슨 사업에다 이 돈을 써야 하며, 또 그 돈의 사용처(인력, 자제 등)까지 예산에 명기하고, 그에 따라서 지출행위를 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관료들의 자의적인 예산운영을 통제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나 장기적 계획의 목적에는 부적절한 제도이다.(2) 품목별 예산제도의 평가① 단점과 비판첫째, 이 예산제도는 정부사업의 산출이나 성과보다는 금전, 인력, 물품과 같은 투입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업의 목적, 비용, 업적 등을 체계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둘째, 모든 정부사업의 능률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지출항목의 한계적 변화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 즉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지 못한다.셋째, 지출대상 및 지출금액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사태의 발생에 대해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한편, 각 부처가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항목에 과대하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등한시하기 쉽다.② 장점과 효용첫째, 이 제도는 다른 개혁안에 비하여 더 단순하고 용이하며 통제가능성, 신축성 및 적응성이 높다.둘째, 예산의 기본적 기능인 통제기능을 충족시킨다.셋째, 정치권의 저항이 없다.3) 성과주의 예산제도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업의 투입요소가 아닌 산출이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예산제도를 모두 의미한다. 1950년대의 성과중심 예산제도를 실적주의 예산제도로, 1990년대 다시 도입된 성과중심예산제도를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1) 1950년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① 실적주의예산제도의 의의1950년대에 출현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정부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출대상(투입)보다는 사업을 운영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