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언어적 ·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감식을 통한 수사와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작성자 : 김재철이메일 주소 : kimjc123@hanmail.netⅠ. 준언어적 · 비언어적 의사소통1. 준언어적 ·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의언어와 달리 준언어는 한마디로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한다. 준언어에 대한 정의로는 “뜻을 전달하는 성대에 의해 조성되는 소리”로 츳츳, 으흠, 웃음소리, 기침 소리, 목을 가다듬는 소리, 소리의 강도, 콧소리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하틀리에 의하면 “준언어는 말을 동반하는 모든 성대음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것으로 정의된다.비언어적인 행위를 파악하면서 연구하는 학문의 명칭은 오늘날까지 아직 어떤 특별한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는 그동안 심리학자들에게 관심 밖의 대상이었는데, 이것은 비언어적인 행위가 각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공통적인 규칙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일반 통념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많은 심리학자들이 전 인류적으로 통용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수단의 존재를 밝혀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비언어적인 행위의 연구는 어떤 행위나 행동 양식도 메시지의 가치를 가지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한 개인의 행동은 상대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는 좋든 싫든 자극에 해당하는 이 행위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신문 도중인 피의자가 손가락 끝을 서로 비비거나 손을 만지작거리고, 다리를 떠는 등의 모습을 수사관이 보고 그가 현재 불안함을 느낀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논쟁중인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몸을 최대한 멀리하며 팔짱을 하고 턱을 위로 치켜드는 것을 보고 상대방이 거만함을 느끼는 것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속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첫째, 별로 의식되지 않으며, 둘째, 비의도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으며, 셋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미 규칙화 규범화 되어있으며, 넷째, 개인적 또는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모3. 수사방식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감식을 통한 수사는 크게 거짓말탐지기의 그것과 차이나지 않는다. 즉 적절한 질문, 감식, 판별, 그리고 증거확보의 순서로 수사가 진행된다. 다만 거짓말탐지기의 수사와 다른 점은, 그것이 피의자 · 피고인의 혈압, 맥박, 호흡의 변화 등을 관찰하는 데에 그치는 반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감식은 그 이외의 것들(어조, 목소리의 높낮이, 손짓, 발짓, 얼굴 표정, 몸의 위치 등)도 함께 고려하여 정확성을 높인다는 데에 있다. 특히 전문가의 마이크로익스프레션)의 감식의 경우 피의자 · 피고인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통해 대상의 얼굴을 녹화하기도 한다.아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다.⑴ 적절한 질문을 통한 일반적인 반응 관찰수사관이 피의자 · 피고인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진다. 마이크로익스프레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는 감정이 있지만, 다른 비언어적 의사소통수단의 경우 문화,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와 같이 우선 당연한 질문을 던져 상대방의 일반적인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이다. 이때에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습관적으로 보이는 행동이 있는지 등을 관찰한다. 반드시 기계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건이 허락하는 한 피의자 · 피고인의 체온, 목소리 등을 기계로 기록할 수 있다.⑵ 본격적인 질문을 통한 감식이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관련된 사항 등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면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건 당일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와 같은 질문이다. 상대방이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의식 · 무의식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수단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 아래는 그 예이다.case 1) 직장 부하(乙)를 성추행 한 혐의로 甲이 수사를 받고 있다. 甲은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乙은대답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 즉 피검사자의 자율신경에 의해 발현되는 혈압, 맥박, 호흡의 변화 등을 기록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은 이러한 기록을 종합, 분석, 해석하여 그 진술의 진위여부를 감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거짓말탐지기는 혈압 · 맥박, 호흡, 피부의 전기 반응 및 긴장도 등 세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맥박 · 혈압측정기록부, 호흡운동측정기록부, 피부전기반응기록부를 하나의 기계 안에 넣고 작동시켜서 그 결과가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거짓말탐지기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정도는 66.5% ~ 92.5%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는 91%의 피검사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 연구들(Honts, 1996; Honts & Raskin, 1988; Patrick & Iacono, 1991; Raskin, Kircher, Horowitz & Honts, 1989)의 결과에서는 67% ~ 91.5%의 정확성을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실제 피검사자의 90.5%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한 수사는 장비가 허용되는 한 거짓말탐지기에 포함된 검사 뿐 아니라 목소리의 고조, 억양, 얼굴근육의 변화, 손과 발의 움직임, 신체 부위별 체온, 검사자와의 거리, 눈동자의 움직임, 동공의 수축 · 팽창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성의 검토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문화적 다양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른 의사소통방법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폴 에크먼이 고안한 FACS(Facial Action Cording System)의 경우 그 정확성이 88%에 달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전문가가 검사할 경우는 그보다 더 높은 정확성을 보이게 된다. 이는 FACS가 다른 행동 심리학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며 현재 미 수사국에서 활용되고 있는는 이 원칙을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2. 외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대한 논의① 미국미국은 1886년 연방대법원 Boyd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처음 선언하였고, 1914년 Weeks 사건)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 대법원장 Warren의 형사절차의 혁신을 통해서 1961년 Mapp 사건)에 의해 연방사건 뿐만 아니라 주(州)차원의 사건에도 이 법칙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그러나 이후 보수적인 Burger/ Rehnquist 대법원장 시기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 헌법의 요청이라기보다 수정헌법 제4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적으로 창조된 구제책’(a judicially created remedy)에 지나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법의 염결성의 제한적 역할과 위법수사의 억지를 최고 목적으로 파악하는 등의 중대한 변경이 가해졌다.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보수파 법원이 이와 같은 이해방식은 바로 ‘선의의 신뢰의 예외’(good faith exception), ‘독수과실의 원리’(fruits of the poisonous tree-doctrine), '독립출처의 예외'(independent source exception) 등 여러 가지 예외를 창설 또는 확대하였고, 그 결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계속 ‘법칙’이라고 언급하기 곤란할 정도까지 이르렀다.현재 미국에서는 이 법칙을 둘러싼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찬반논쟁이 진행 중인데, 보수 진영에서는 이 법칙이 실체적 진실발견의 장애가 되며 명백히 유죄인 범죄인을 풀어주게 된다는 점, 수사관을 범죄자보다 더 큰 위험에 두게 된다는 점, 이 법칙에 의해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이득은 그것이 수반하는 정치적 적대감과 경감되는 범죄통제에 의해 무색해지고, 경찰관이 범한 실수의 정도에 비해사법과 공공질서법’(Criminal Justice and Public Oder Act of 1994, 약칭 CJPOA)의 제정으로 보수 진영의 승리로 끝을 맺고 있다.3. 한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대한 논의⑴ 학설하태영교수에 따르면) 국가기관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은 우선적으로 법영역이론(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특별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선행할 것)을 적용하고, 적법절차 위반이 단순한 과실인 경우에는 규범의 보호목적이론과 이익형량이론(이 경우 ① 적법절차의 내용 및 정도 그리고 방법, ②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권리의 성질 및 적법성의 훼손 정도, ③ 적법절차의 희생을 통해 얻게 되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형량이 요구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기관 또는 사인이 증거수집절차의 위법과 무관하게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인간의 존엄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가양의 사적 영역(제 1단계 : 증거능력 부인), 단순한 사적 영역(제2단계 :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에 의해 증거능력 유무 판단) 및 인격의 발현과 관련이 없는 사적 영역(제3단계 : 증거능력 인정)이라고 하는 ‘3단계이론(Dreistufentheorie) 내지 ’핵심영역이론‘(Kernbereichtheorie)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안성수 검사는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입법화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부득이 입법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법문 자체에 위반되는 규정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배제를 하여야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예외 사유를 명시하는 등으로 배제범위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국형사법학회는 개정안의 조문에 대해 “종래 물적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도 증거능력을 부여해 왔던 실무의 관행을 규제할 수 있고 적용범위의 문제는 이론된다.
기독교 내부의 문제 : 잘못된 권위김재철kimjc123@hanmail.nethttp://www,cyworld.com/iwillsee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남들을 도와주는 데에 온 마음을 바치는 사람,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웃음이 많은 사람, 남을 괴롭히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 등 말이다. 뭐 좋다. 요즘 세상에 잔뜩 미화되어 어느 순간부터 교과서에서조차 중요한 부분을 차지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말이다.하지만 문제는 교회에조차 그 다양성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잘 쓰이면 좋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면 난 얼마든지 찬성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회에서의 섬김의 자리를 일종의 '권력'으로 취급하는 자들을 보며 내가 어찌 교회에서의 다양성을 찬성하겠는가! 어떻게 그들을 보며 "그럴 수 있지.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이것은 비단 한국 기독교의 거대 종파라든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마치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는 그 곳에서 발생한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비성경적인 행동들, 그리고 때로는 위험하게까지 보이는 이 모든 발언들조차 '다양성'이라는 설명 아래 모두 정당화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비판을 하면 다음의 대답이 돌아온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니까 순종해야지."인간은 절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엇이 다를까! 단지 '온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뿐이지 그들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목사안수를 받거나, 장로가 되는 것이 그들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줄까? 절대 아니다. 날마다 하는 QT나 기도가 그들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매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니 뭐니 다녀오는 것이 그들을 더욱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지 절대 "예수님이 될 것이야."라고 하지 않는다. 그 차이점은 아주 중요하다. 인간은 이 땅에 있는 한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 이 말을 바꾸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이든,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 관계없이 그들은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해보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니까 순종해야지."그 말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바울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불의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단순히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올바른 주장을 외칠 수 있었기에 오늘날 보다 진실에 가까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벧전 5:5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기에, 진리에는 겸손보다 더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에 오늘날, 우리는 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예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이쯤되면 늘 날라오는 질문이 있다. "너는 그들이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무엇이 다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진리에는 '누가'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시대에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무엇이 진정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지를 구분하기도 힘들었고, 온갖 위작과 방해가 잇따랐으며, 그때에는 사복음서와 같은 것도 없었기에 무엇이 진리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물론 다행인 것은 사도들이 그들을 섬겨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만, 사도들의 수 또한 한정되어 있어 여전히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교회는 진리에 대한 구별 기준이 필요했다.그들은 몇 가지의 기준으로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로 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신앙의 규범에 일치하는가'였다. 즉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말씀과 새로운 정보를 비교하여, 이 새 정보가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가짜로 여겼다. 그러나 오늘은 어떠한가! 정보는 넘친다. 기독교 방송이 따로 있고, 인터넷 검색엔진을 이용하면 수도 없이 많은 정보가 넘쳐흐르며, 우리가 성경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주변에 널려있다!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올바른 정보를 추려내는 능력은 옛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현저히 적을 뿐더러,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더더욱 없다.
기독교인이 술 마셔도 되나?김재철kimjc123@hanmail.net내가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기 전까지 내 대답은 한결같았다. "교회 다니기 전부터 원래 술 담배는 싫어했었어요. 건강을 해치고 싶지도 않았고, 또 내 정신을 다른 곳에 의지하는 것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말해 술이나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종교적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내 관심 밖이었다. 그러나 내가 리더가 된 이후, 특히 주변에 술과 담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아지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 이후 내던진 첫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성경에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말씀구절이 있는가?" 욥기 41:1에 '리워야단'을 사탄의 일종으로 본 후 그것의 묘사가 마치 담배 피는 것과 같다 하여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탄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 해석은 담배와 해당 말씀구절을 억지로 연관시켰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 외에 담배에 관한 구절은 찾을 수 없었다. 아마도 시대상황이 지금과 다른 탓인 듯 했다. 그러나 술은 얘기가 달랐다. 성경 검색엔진에 '술' '독주' '포도주'의 단어를 검색하니 술과 관련된 수많은 성경구절이 발견되었다. 너무 많아서 이 게시물에서는 극히 일부만 살펴보겠지만, 주로 잠언에서는 술을 금하라는 말씀이, 시편에서는 술을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는 말씀이 많았다. 그 외에도 술에 대해 어떠한 가치판단도 하지 않는 말씀이 있었다. 이후에서 살펴볼 대표적인 말씀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음이 아름다우니라."(롬 14:21)도 있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결론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술'로 주제어를 정하고 논지를 이끌어가겠다.다음으로 내가 던진 질문은 "외국의 기독 거의 다 보수주의 기독교인이라는 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의 존재였다. 1920년대부터 절제운동을 펼친 절제회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당시의 퇴폐적인 문화를 바로잡는 데에 큰 공헌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의 선언문이다.--------------------------------------------------------------------선서문“나는 엄숙히 이렇게 약속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모든 알코올성분이 든 술을, 증류되었거나, 발효되었거나, 맥주이거나 막론하고, 음료수로 마시지 않을 것과,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아편을 복용하지 않을 것과, 그리고 모든 정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러한 것의 사용과 유통을 저지할 것을 약속한다.”이 선서문의 합리성을 확신시키고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젊은 세대를 교육하며, 더 나은 여론을 조성하며, 음주하는 사람들을 신앙적이고, 도덕적이고, 과학적인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을 선포한다. 우리는 순결하고 건강한 삶의 법칙을 제멋대로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우리 스스로와 우리가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유의하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이 모든 원칙들이 사회의 규범과 나라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할 것을 선서한다.이 목적을 위해서, 곧 인간의 몸 다음으로 창조주께 가장 사랑스러운, 성령의 전이신 가정을 보호하고 성결하게 지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순결함으로, 동등한 자유함과 평화로,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축복받은 고지에 다다를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노력에, 우리는 기독교 국가의 모든 선한 여성들과 마음을 합하고 손을 맞잡아 탄원한다.우리는 이 성스러운 주장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여성들이 충성의 표시로 흰 리본을 달 것과, 정오 기도시간에 그들의 마음을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바칠지 않다", 둘째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셋째는 "누구든지 형제들을 거리끼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각각을 살펴보면첫째 이유는 성경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술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있기는 하나, 술에 취하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성경에는 많이 등장한다. 잠언에서 술을 금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것만을 근거로 삼는다면 술 이외에 다른 행동들, 즉 육체의 만족을 구함으로 인해 영에 유익하지 않은 모든 행동이 술과 동급으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현 한국 기독교의 술에 대한 태도는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둘째 이유는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당 말씀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전 후의 말씀을 인용하기로 한다."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엡5:8-21)위 말씀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부분은 대적 배경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위의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본 결과, 성경적으로 술을 금하는 것이 유익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술을 다른 육체의 소욕을 구하는(그러나 우리의 몸을 해하고 영에 유익하지 않은) 행위와 별개의 것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술이 유익하지 않은 것은 "과식", "게으름", "성욕", 그리고 심지어 "8시간 이상 자는"(영국수면학회의 연구결과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면 사망 위험이 두 배 가량 증가한다고 한다) 것과도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그 외에도 오랜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 가요를 듣거나 부르는 것 등도 마찬가지이다. 술과 그 외의 것들을 구분할 어떤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실상 기독교규범은 "Do!"나 "Don't!"로 이루어져 있고 "Do a little"이나 "Maybe"와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마셔도 되는지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것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이제 세 번째 이유가 남아있다. 바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라는 로마서 14:21의 말씀이다. 위의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논리적 타당성을 잃은 이후 현재 기독교에서 술을 금지하는 이유로 꼽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씀도 위와 마찬가지로 전후 문맥을 살펴보기 위해 로마서 14장 전문을 인용하기로 한다."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짠 우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륔라.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게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로마서 14장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로서, 총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뉜다. 첫째는 "모든 형제들은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니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고, 둘째는 "너희는 형제들을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따라 행하라"라는 내용이다.이 내용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는 행위는 형제들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