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REPORT저작권 분쟁 사례과목명 : 지적재산권교수님 : 유성종 교수님대학생 A는 2年 의 연구 끝에 “엔스” 라는 소프트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A는 자신의 창작물인 “엔스”의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1. A 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먼저 ‘엔스’는 A의 창작물로 창작물은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엔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특허나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서,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소프트프로그램 ‘엔스’ 자체는 특허권을 받을 수 없다. 또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였고 A가만든 ‘엔스’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능하다.그런데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있으며 꼭 필요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제4조 1항 9호에 의하여 저작물에 속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물로써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이유는 디지털 시대 도래로 고액의 개발비가 필요하며 복제의 용이함과 인터넷이 대중화가 되어 전송용이가 쉽기 때문이다. 또 WTO/WTIPs과 WIPO 저작권조약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베른협약에 따라 일반저작물이 아닌 어문저작물로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가질수 있는 권리는 ‘프로그램저작권’이라 하여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지고 ‘공표권’(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와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성명표시권)과 프로그램의 제호·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 프로그램작권의 양도, 거래에의 제공과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기관지정, 프로그램의 임치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2. A 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3조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자A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해야한다.1. 프로그램 '엔스‘의 명칭2. 프로그램저작자A의 국적·실명 및 주소(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로 한다)3. 프로그램 '엔스‘의 창작연월일4. 프로그램 '엔스‘의 개요5. 프로그램 '엔스‘의 공표연월일(프로그램저작자A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연월일)6. 그 밖에 등록세납부영수증과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그리고 A가 사망한 경우에는 A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을 할 수 있다.등록을 하는 A는 등록시에 당해 ‘엔스’의 복제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정에 따라 제출한 때에는 그 등록된 프로그램저작자A를 프로그램저작자로, 그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그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 창작 후 1년이 경과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창작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으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프로그램등록 비용은 1건당 6만원이고, 프로그램 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그리하여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1년 이내에 그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부에 등록받아 두는 것이 프로그램 저작권으로서 보호받는 데에 지장이 없다.3. 권리를 취득한 A 가 “엔스” 소프트프로그램을 상용화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 B 가 “엔스”를 모방하여 유사제품을 제작한 후 低價에 판매를 하여 A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A 가 취할수 있는 권리침해구제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B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를 논하라.A는 B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8조(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로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와, 제46조제1항(제30조제2항인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 및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와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A는 B를 고소 하여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다.또 ‘엔스’를 모방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B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제29조 제1항(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9조제4항제1호(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또는 제2호의 규정(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 및 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30조(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에 관한 법조로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안되고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그리고 제25조(제출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0조([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지정])제1항의 규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전문기관(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업무를 한 자, 제29조제2항의 규정(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위반한 자, 제29조제3항으로 프로그램의 등록과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을 허위로 한 자, 제29조제4항 제3호로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밖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업을 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으로 제46조제1항(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1조인 제34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판례국내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복제와 관련된 사건이 많은데, 이와 비슷한 판례 한 가지를 들어보겠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21. 선고 2003가합95465 【손해배상】“피고2~18은 온라인게임 프로그램 ‘A'를 개발하던 회사인 원고에 근무하던 직원들인데, 2001. 1.경 모두 퇴사하여 피고2가 설립한 회사인 피고1에 입사하였고, 피고1은 A와 유사한 온라인게임 프로그램인 ’B'를 개발하였다. B의 개발이 시작될 당시 A는 부분적으로만 완성된 상태였다. 원고는 A의, 피고1은 B의 각 시험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나,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한 채 모두 개발이 중단되었다.원고측은 피고2~18은, 원고의 게임개발팀 직원 전원이 퇴사하게 되면 원고가 A를 완성하지 못하고 재정 곤란으로 파산하게 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사전에 공모하여 일시에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퇴사한 후 피고1을 설립하였는바, 이를 공동불법행위 및 취업규칙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2~18은 연대하여 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2는 피고1을 설립하여 A를 불법복제한 B 프로그램을 제작함 으로써 A에 관한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1, 2는 연대하여 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피고들은 원고 주장과 같이 공모하여 불법행위나 취업규칙 위반행위를 한 바 없으며 B는 피고1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A를 불법복제한 것이 아니고, A.B 모두 미완성의 프로그램으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지도 못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다.
2009학년도 지적재산권 과제강좌: 지적재산권담당교수: 유 성종 교수님Q) A 는 3 年 동안 연구를 하여 2009년 10월 30일 대학교 학사 소프트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개발자 A 가 제 3자 에게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적법한 방법에 대하여 論 하고, A 가 개발한 소프트프로그램을 악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B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을 경우, B 에 대한 A 의 대처방안을 論 하며, B 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論 하라.“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 인정해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우선 이와 같은 질문에 최근 영국의 항소법원의 지적재산권법 전문가인 로빈 야콥 판사는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인정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된다.”라는 미국의 소위 ‘특허지상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의 필요성에 대해서 FFIF(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같은 단체들이 그간 줄곧 의문을 제기해 온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생명공학 분야 이외에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주요 분야 중의 하나가 컴퓨터 프로그램,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이다.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성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강력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다. 부정설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수행되는 정신적, 지능적 수단이나 과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일종의 계산방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긍정설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물리적 구조의 일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품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특정목적에 적합한 구체적인 장치를 설치한 배선이나 접속수단과 동일시할 수 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한편 절충설은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는 특허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 있고 부인해야 할 것이 있으므로 취사선택하여 특허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즉 프로그램 자체에는 특허성이 없다고 하여도 공작기계나 발전기 등의 자체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처럼 제어방법에 기술적 특징이 있으면 그와 같은 방법은 특허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특허청이 1984년 11월 8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심사기준의 입장이기도 하다.미국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하여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보호를 인정하는 쪽으로 법원과 실무의 주류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중 알고리즘(Algorithms, 수학적 연산식)을 포함한 부분은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하고, 이러한 알고리즘을 FORTRAN, COBOL, BASIC 등의 컴퓨터 언어(Computer language)로 표현한 것을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컴퓨터 언어로 씌어진 일련의 지시는 창작적 표현물로 보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아이디어-표현 2분법에 따라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그렇다면 A가 개발한 소프트프로그램이 위와 같은 내용에 입증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때, A가 제 3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그것은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 전에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먼저 지적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합하여 인간의 지적, 정신적 활동의 성과로 인하여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의 4권을 말한다. 여기서 각 권리의 보호 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저작물(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고, 특허권의 보호 대상은 발명이며, 실용신안권의 보호 대상은 고안이고, 의장권의 보호 대상은 의장(흔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며, 상표권의 보호 대상은 상표이다.이러한 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으로도 불린다. 위에 언급한 전통적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에 대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이 새로이 등장하게 되자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이 대두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보호 대상을 신지식재산권이라 칭하고 있다.허나 특허, 실용신안의 대상인 발명이나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창작행위인 은 발명이나 고안의 대상이 아니다.그렇기에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라면 특허나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법상의 발명이 아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장치나 시스템 내에서 특정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해당될 때에는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라면, 위와 같이 특허를 받을 수는 없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는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앞에서 언급한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저작권법의 특별법 형식이어서 대부분의 규정이 저작권법과 유사하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의 일종으로서 보호해 주는 것이다.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절차, 비용 및 보호기간을 살펴보기로 한다.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은 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되었다는 것과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등록은 창작 후 1년 이내에 해야한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에 그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2. 프로그램저작자의 국적, 실명 및 소재3. 프로그램의 창작연월일4. 프로그램의 개요프로그램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프로그램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등록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복제물2. 프로그램저작자가 사망하여 그의 유언으로 지정된 자 또는 상속인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3.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자의 위임장4. 등록세납부영수증그리고 프로그램등록 비용은 1건당 6만원이고, 프로그램 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그리하여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시면, 위에 언급한 대로 1년 이내에 그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부에 등록받아 두시는 것이 프로그램 저작권으로서 보호받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그렇기에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개발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지만 다른 사람이 이를 모방하거나 복제하기는 매우 쉽기 때문에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 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보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데, 기술적 보호 조치는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보호,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그런데 여기서 A 가 개발한 소프트프로그램을 악의적인 방법을 통하여 B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을 경우, B 에 대한 A 의 대처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예전에 소니 엔터테인먼트사가 제작한 게임기 본체에 삽입되는 게임프로그램 저장매체에 내장된 엑세스 코드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엑세스 코드가 없는 불법 복제된 게임 CD도 위 게임기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 것은 같은 법상의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 이럴 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2항은 프로그램의 복제품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 사용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프로그램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장치를 전파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정 프로그램저작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자가 그 프로그램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물을 생성하는 것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제1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한다.그리하여 A는 B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8조, 제46조제1항(제3호의 경우중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3항제2호·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에 따라 고소를 하여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들어가면서..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북핵문제, 미사일 방어체제(MD),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유엔 대북제재, 탈북자, 인권, 햇볕정책 등 주요 현안에서 사사건건 미국과 대립, 충돌하면서 한·미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3년은 미·일 수교 150주년, 한미동맹 50주년, 대만관계법 제정 2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였다. 미국 의회는 미·일 수교 150주년, 대만관계법 제정 25주년 기념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도 유독 한미동맹 50주년 기념결의안은 부결시켰다. 이는 당시의 대략 한미 관계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과거사인식문제를 놓고 관계가 냉각 되었었다.2008년 등장한 이명박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미, 대일 외교정책의 기조는 균형적 실용외교로 요약할 수 있다. 균형적 실용외교는 균형과 유연성을 중심으로 국익을 적극 추진하는 외교 형태다. 그동안 논란이 된 자주동맹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자주와 동맹의 가치를 적절히 배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실용외교.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간판이다. 하지만 벌써 간판을 갈아치워야 할 형편이다. ‘MB독트린’이라 불리는 정부의 외교정책은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기대 만큼 손에 잡히는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실용 외교전략이 성공을 거두려면 먼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검토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참다운 실용외교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명박 정부의 대미, 대일, 대북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이명박정부의 대미정책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대미정책은 내용 자체는 실용적이었지만 내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등 정책 수행의 방식과 행태면에서 문제를 드러내 실질적인 국익 극대화를 이루지 못했다.대미 실용정책의 성공은 한·미동맹 강화의 결과에 달려 있다. 한·미간 국력차를 고려할 때 한·미공조 강화가 미국의 정책 추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 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한·미 공조 강화는 한·미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할을 분담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정책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존중하고 한반도 정책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정책을 존중하는 것이다. 또는 한·미간 신뢰 강화에 입각하여 북한의 핵 포기를 얻어낼 때까지 양국이인내심을 발휘하자고 약속할 수도 있다. 여기서 특히 유의할 점은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때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 결국 그 비용 부담은 한국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북한은 통미봉남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고, 결국 북·미협상을 통해 위기가 타개되더라도 우리는 대북 영향력을 상실한데다 비용 부담만 떠맡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우리의 대미 일변도 외교는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권출범 직후 터진 `쇠고기 파동'이 큰 작용을 했다.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릴지도 모르는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국정 전반에 후유증을 초래한 쇠고기 파동은 한미 정상회담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고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변경에 대한 `뒷북대응' 논란 등이 겹치면서 'MB 외교'의 큰 목표였던 4강외교의 추진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됐다.우리는 과도한 충성심으로 인한 대미 사대 외교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현 오바마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필요하다.- 이명박정부의 대일정책탈냉전 이후 한일관계에 대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의 상호결합은 한일관계에 일정한 패턴을 유발하였다. 즉 신정권이 출범하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구가하면서 한일관계가 순풍하다가도, 말기에 접어들면 역사문제 혹은 독도문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는 ‘V자형 구조’가 일반화된 것이다.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가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였지만 북한의 납치문제로 일본의 대북정책이 강경입장으로 선회하고, 동시에 05년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한국의 대일정책은 급속히 냉각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일 정책 담화를 발표하고, 일본의 문제국가화 및 중국과 일본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동북아 평화균형자론’을 발표하였다.이명박 정권의 실용외교는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과도한 전략성과 정치성에 대한 안티체제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유난히 위안부, 독도, 과거사, 교과서 왜곡 등의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정부 방침과 유관한 현상이다. 하지만 과거가 왜곡되는 한 미래는 밝을 수 없다. 한·일 관계를 위해 유명 수영선수의 ‘극일을 위한 수영이벤트’를 무산시켰다는 설까지 나오며 ‘대일 눈치 외교’란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자 위험한 역사인식과 대일 저자세 외교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우리는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에게로 이어져 온 대북정책을 이른바 포용정책이라고 부른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 역시 포용정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용정책의 본래적 의미를 되찾자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은 포용정책 즉 햇볕을 쐬어도 결국엔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에도 변화의 불씨가 심어졌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대북정책 구상이 담고있는 내용은 매우 단순하다. 이른바 대북 포용정책은 지속하나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폐기와 경제지원을 연계시킨다는 이른바 연계형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이에따라 이명박 정부는 상생공영과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내세우고 있다.상생공영정책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을 비전으로 세우고 있으며 평화공동체 실현, 경제공동체 추진, 행복공동체를 추구한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과 남북관계 발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 원칙이 요망된다.① 실용과 생산성의 원칙 아래 미용 대비 성과,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북한 경제의 자생력 회복에 기여②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견지③ 국민합의의 존중④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의 원칙아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의 효율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통하여 그리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원하여 10년 내 북한 경제를 일인당 국민 소득(GNI) 3천달러 수준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대북 전략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최우선과제이며 선결과제이다. 또 개방을 통해 정상국가화, 시장경제수용, 주민의 자율화를 얻도록 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그렇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상생공영과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기 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도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서 북한에게 비핵화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경제난 해소와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핵카드를 써왔지만, 북한도 우리 한반도에서는 한 형제, 한민족, 한식구이다. 이제 새로운 후계자 김정운이 지도하는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시작 될 터인데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할 과제이명박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느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야심차게 시작한 4강 외교의 성과가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로 빛이 바라고 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타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광우병 파동’을 겪으며 ’졸속 협상’ 논란까지 야기했다. 급기야 정부가 이미 타결된 협상 내용에 우리의 ’검역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협의를 벌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또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으로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소원해진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개하자는 의지를 다진 지 한 달도 안돼 일본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나오면서 국내 정서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사실상 항의하는 한편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시정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대미 종속체제 탈피에 대비해야 한다.북핵 문제의 급진전과 함께 진행되는 북-미 관계 개선은 동북아 질서 재편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미국과 중국의 세력균형 속에서 일본의 대미 종속체제 탈피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 패권주의에 함몰된 이 대통령과 그의 외교안보 브레인들은 이러한 정세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눈을 감고 있다.
법치행정의 원칙과 내용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은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 와 ‘ 행정구제제도’ 의 확립을 그 내용으로 한다. ‘행정에 대한 법의 지배’ 는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 법의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을 포함한다.우선 법률의 법규창조력이란 국가작용 중 법규를 정립하는 입법은 모두 의회가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입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 37조 제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법우위의 원칙의 의의는 법은 행정에 우월한 것이며 행정이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법의 우위의 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행정은 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법정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행정보다 우위에 있는 법은 헌법에 합치하는 합헌적 법이어야 한다. 두 번째 법의 우위는 법률의 행정입법에 대한 우위를 포함한다. 위반의 법적 효과에서는 행정작용이 법우위의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는데, 위법한 행정작용의 효력은 행정의 행위형식에 따라 다르다는 것 이다.마지막 법률유보의 원칙의 의의는 중요한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의 범위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학설은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이 있다.우선 침해유보설이란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전부유보설은 민주주의원칙에 의하면 국민의 의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행정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다.급부행정유보설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에도 원칙상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다만, 급부행정에 있어서의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권력행정유보설이란 침해행정이나 수익행정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권력행정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이다. 마지막으로중요사항유보설의 의의는 공동체나 시민에게 중요한 행정권의 조치는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에 있어서도 법률의 근거를 요하고, 그 중요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구체적인 규율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근거로는 공동체나 시민에게 중요한 결정은 입법기관이 행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데 논거를 두고 있다. 이에 관한 의회유보에서는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사항은 구체적 위임도 안 되며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사항유보설은 후술하는 의회유보론을 포함한다. 중요사항유보설의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장점은 법률유보의 범위뿐만 아니라 법률유보의 강도도 규율하는 이론이며 구체적 타탕성 있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인 것이다. 그러나 중요사항유보설에는 중요사항이라는 것이 매우 모호하여 법률유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약점이 있다. 결론은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한 어느 견해도 아직은 완벽한 이론이 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문제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법률유보의 범위는 민주주의 요청과 행정의 탄력성을 조화시키며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재량권 행사의 통제원칙으로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인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하는 견해가 있다.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이 같은 사안에서 이미 제 3자에게 행한 결정과 같은 결정을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이 근거로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와 평등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으나, 평등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가 일반적 견해이다.적용영역에서는 이 법리는 재량이 인정되는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특히 행정규칙의 하나인 재량준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본래 법규성이 없는 재량준칙을 구속력있는 규범으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적용요건으로는 동일한 사안이어야 하고, 재량준칙과 관련하여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선례가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선례필요설과 선례불필요설의 대립이 있다.여기서 선례불필요설이란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 재량준칙 자체만으로 ‘미리 정해진 행정관행’ 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한다.이에 대하여 선례필요설은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에 1회의 선례만으로 자기구속의 법리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로 선례가 되풀이 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본다. 그리고 불법에 있어서 평등대우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행정관청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마지막 판례로는 대법원은 자기구속의 법리를 아직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행정관행의 성립을 전제로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비례의 원칙-비례의 원칙이란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이 내용에 비례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부원칙을 포함한다.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 (상당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있다.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필요성의 원칙이란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마지막 협의의 비례원칙이란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비례의 원칙의 근거 및 효력은 비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헌법규정은 없다. 비례원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규정, 헌법 제 37조 제2항 및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원칙이다. 그러므로, 비례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적용례로 비례의 원칙은 모든 행정분야 및 모든 행정권 행사에 적용된다. 특히 재량권 행사의 한계, 부관의 한계, 경찰권 발동의 한계, 급부행정의 한계가 된다. 비례의 원칙의 파생원칙으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의 제한법리, 형량명령이론,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신뢰보호의 원칙-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한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신뢰보호의 법적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인 신의칙설을 드는 경우도 있지만 법치국가의 한 내용인 법적 안정성을 드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신의칙설이란 신뢰보호의 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파생원칙으로 본다는 것이며,법적 안정성설이란 신뢰보호의 원칙을 법치국가원리의 한 내용인 법적 안전성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본다.적용례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의 제한, 실권의 법리, 확약의 법적 근거, 행정계획에 있어서 계획보장청구권,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의 취소,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등이 있다.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첫 번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상대방인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선행조치에 대한 관계인의 신회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관계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세 번째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에 입각하여 어떠한 조치를 위하였어야 한다.네 번째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권행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권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다섯 번째 선행조치와 관계자의 조치 또는 권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여섯 번째 판례는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 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으로 보기보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의 이익형량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직자의 윤리05 안종현(정치행정) 08 김동건(정치행정) 08 김웅기(정치행정) 08 윤인영(정치행정) 08 조희승(정치행정) 09 김용진(정치행정)공무원이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사람을 통틀어 말한다.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되며,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나누기도 한다. 옛날에는 청렴결백을 신조로 하여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국민의 모범이 되는 인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이미지보다는 부패의 공급자이며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이미지가 되어 있다.공직윤리의 개념공직이라는 특수한 직업분야에 요구되는 특수윤리를 공직윤리라 한다. 즉 공직윤리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 할 규범적 기준을 말한다. 공직윤리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 함축적인 판단이며, 외부로부터 구체화 된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적인 가치체계 속에 잠재해 있으며, 시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다. 또한 공직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에서 타 직업보다 더 놓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지만 또한 일반 사회의 윤리수준으로부터 제약을 받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즉 공직윤리는 전체 사회에서 행정이 담당하는 모든 역할들을 보다 바람직하고 공평한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인도하는 규범적 행동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공직윤리의 중요성공직윤리의 문제는 행정이 정책결정의 기능까지 담당함으로써 확대되게 되었다. 특히 신행정학의 대두와 함께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행정에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독재로 인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공무원의 가치관이 크게 문제시되어 왔다. 부정부패를 비롯하여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공무원의 책임회피나 뇌물수수 행위 등의 행태가 발생할 때마다 하계나 언론계 등에서 제도를 탓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의식을 탓하는 등 원인규명을 해 왔으나 공무원의 의식을 통하여 설명하기 위한 모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모두에게 공평무사한 친절한 봉사를 해야 한다. ②공무원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③공무원은 청렴결백해야 한다. ④공직자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1) 올바른 가치관 정립공무원의 직업윤리 지향점①공무원이 청렴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의 탈권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공직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④공직에 있어서 기능 못지않게 윤리의식이 중시 되어야 한다.(2) 공직윤리의 제고를 위한 현실적 요건공직윤리 규범체계공직윤리는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 기준을 지닌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회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발전단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 통제수단들이 있는데 먼저 공원의 행동규범·근무규율은 법적의무로서 그 준수를 강제하거나 혹은 공무원의 자율적으로 행동지침으로서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 윤리헌장」, 「공직자 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부터 각종 형법과 특별법으로서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이르기까지 개별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체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수단을 법규제 수단과 자율제 수단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1)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공직윤리 규범체계우리나라 공무원이 법적 의무로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을 국가 공무원법에서는 성실의무·복종업무·직장이탈금지·친절공정의무·비밀엄수의무·청렴의무·명예 등의 수령규제·품위유지의무·영리업무, 겸직의무·집단행위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법적의무는 무한정의 의무는 아니며 시민적 권리를 제약하므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또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1년 제정된 공직윤리법에 의하여 재산등록과 선물신고를 하여야 하고 퇴직공직자는 취업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다.(1)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 법적규제공직윤리 규범체계자율적부패는 공직자가 사회규범과 관계법규의 위반은 물론 공익을 추구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가능성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이익을 도모하는 행정행태라고 할 수 있다.(2) 공직부패 및 비윤리의 실태공직윤리 규범체계우리나라 공직부패는 그 발생요인 측면에서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부패를 유발하는 업무환경, 행정제도, 인적요소, 그리고 부패통제 시스템 등 요소 가운데 업무환경과 행정제도 측면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무 환경 측면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와 떡값 등 업무수행을 둘러싼 관행 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편 행정제도 측면에서는 행정규제와 기준의 비현실성 등이 공직에서 부패를 발생하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 공직부패 및 비윤리의 실태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1) 분산된 법체계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체계 및 사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2) 모호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10장(제78조-제83조)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 항들이 규정되어 있으나, 형법상의 공무원 부정부패관련법규와는 달리,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는 이 법들에 의한 명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직 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종합적인 부패 방지 정책기구의 부재 : 기능의 중첩, 중복감사와 영역충동 등의 행 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일관성 있는 사정체계의 제도가 수립을 전담하는 정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긴요하다. 4) 미약한 처벌 : 현실적으로 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파면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윤태범, 1997 ; 174-179 ; 김영종, 199 )(1) 국가 및 지방공무원관련 법체계 문제점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1) 목적의 한계 : 주된 목적이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 선물신고, 및 퇴직임후 취업 제한에만 제시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 가공무원법」또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실정이다. 3) 실효성의 한계 :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헌정과 강령의 위반에 대한 판단과 이의 적용이 근본적으로 어려워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적 행동을 제고시키 기 위한 현실적 기준으로서는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 4) 추진체계의 문제점 : 공직자 윤리규범의 제고는 1회성의 선언식이나 결의대회만으로 는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정책적 지원과 점검 등이 필요한 데도 공무원 윤리헌장 및 실천강령에서는 이를 전담, 추진하는 기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3) 공직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의 문제점공직자의 부패※ 일반적으로 부패란 어떤 행위기준(standard of behavior)으로부터의 일탈 상태로 규정된다. 부패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만한 행위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고 개인의 탐욕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권력을 악용하여 개인의 이권을 도모하는 행위, 혹은 공직을 상품처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취득하는 행위를 부패로 정의한다. 또한 부패가 부패방지의 제도적 취약성이나 사회적 기강의 해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환경과 전통의 부산물로 부패를 규정하기도 한다. -국회 도서관, 우리나라 부패실태와 공직자의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이덕환(1) 부패란?공직자의 부패①법적인 측면에서 부패란 사적인 금전적 혹은 신분상의 이득을 꾀하기 위해서 공직자로서의 공식적 임무를 벗어난 행동, 혹은 정해진 규칙을 어기고 사적 고려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②경제적 측면에서 부패란 사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공직자가 주로 활동하는 공공분야의 시장에 존재하는 수요와 공급의 질서 혹은 구조를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극대화 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공익 중심적 정의는 공직자가 특정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공중의 공통된 이익에 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법은 타율적 규범이지만, 윤리는 자율적 규범이다. 법과 윤리는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이 같다는 일원론적 시각도 있는 방면, 합법성과 도덕성이라는 이질성도 갖고 있다. 법과 윤리의 관계 ① 법은 윤리에 반해서는 안 된다. 어떤 법이 악법인지는 윤리에 의해 결정되고, 윤리적이지 못한 법은 폐기 되어야 한다. ②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거나 위법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법조인들의 자질① 법조인은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사회경제적 관련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③ 법조인은 적정, 공평한 해결을 얻기 위해 훈련된 법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법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법조인은 법률지식을 가지되, 법 기술자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법 이외의 철학적, 종교적, 교양을 기초로 튼튼히 가져서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고, 매사를 긍정적, 객관적으로 보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품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⑤ 법조인은 결단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⑥ 윤리적 소양이 중요하다.법조인들의 윤리문제변호사는 직업의 특성상 사건 의뢰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측면과 한편으로 사법기능에 대한 협력으로 사회의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은 법적 브로커 고용이나 부당광고 문제, 고액 수임료문제 등이 주로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부당광고문제 때문에 지탄을 받아 왔다. 부당광고문제는 사건 수임을 전담하는 사무장을 고용하거나 일부 타락한 법원직원, 검찰청직원, 경찰, 교도관 등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요인은 사건 수임과정에서 부조리와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에 있다.(1) 법조인들의 윤리문제 - 변호사법조인들의 윤리문제판사의 직업윤리 문제 중에서 전관예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아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