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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도 위임장
    부 동 산 매 도 위 임 장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다 음 -1. 매매 대상물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도곡리 155번지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첨부 : 인감증명서 1통2019 년 7 월 9 일위임인성명 : (인)주민등록번호 : -주소 :
    각종계약서| 2019.11.12| 1페이지| 300원| 조회(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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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 상환계획서
    자금 상환 계획서? 작 성 인? 대표이사 :? 회 사 명 :? 연 락 처 :? 주 소 :상기 본인은 (물건지) 에 관련하여 대출 발생 후 대출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아래와 같이 상환할 것을 계획합니다.- 아 래 -1. 대출금 총액 : 일금 원(₩ )일 시금 액상 환 재 원비 고년월년월년월※ 첨 부 : 사업계획서,자금 사용 계획서 각 1부씩20 년 월 일작 성 자 : (인)
    회사서식| 2019.11.06| 1페이지| 1,000원| 조회(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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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절차 평가A좋아요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절차영업허가 대상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관련규정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구비서류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제조시설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영업자의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청장 발행)-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한 기술 관련자료- 제조하고자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영업자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함함)※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영업허가 신청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담당관실)수수료 : 50,000원(수입인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2004년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수수료 면제(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제출)처리기간 : 14일영업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호(제9호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1항 각호(제9호 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변경허가변경허가 대상 : 영업장 소재지 변경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구비서류- 변경허가신청서 및 영업허가증- 제조시설의 배치도 및 주요 기계-기구류 목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영업허가 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담당관실)수수료 : 30,000원(수입인지)처리기간 : 14일- 구비서류변경신고 대상(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제외)-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제조시설 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에 한함)-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함)- 관련규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구비서류- 변경신고서 및 영업허가증- 제조시설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 변경내역서(평면도를 포함)-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에 한함)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소비자담당관실)수수료 : 30,000원(수입인지)처리기간 : 7일신청대상 및 자격고시되지 아니한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수입업 영업자가 그 안전성 및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아 사용관련규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구비서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제출자료 2부 (원본 1부 포함)- 제출자료를 수록 CD 1개- 제품 또는 시제품 및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국내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자료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기원,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조방법 및 그에 관한 자료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안전성에 관한 자료기능성 내용 및 그에 관한 자료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 주의사항제출자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모든 제출자료는 원문과 요약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자료는 한글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신청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담당관실※ 처리부서 : 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6~9)수수료 : 100,000원(수입인지)처리기간신규원료 : 120일기능성추가 : 60일제출자료의 내용 및 요건▶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 기원,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기원 및 개발경위언제,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경위로 개발되었는지를 기재한다. 특히,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원, 학명, 원산지, 사용부위 등을구체적으로 기재한다.국내·외 인정·허가 현황국내·외 및 국제기구에서의 인정·허가 상황, 사용 기준·규격 등의 관련내용을 정확히 기재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Commission, CAC)등 국제기구에서 검토 중인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상황 및 사용기준, 규격 등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첨부한다.국내·외 사용현황국내·외에서 식품 등으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용도, 유통량, 제조회사, 섭취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다.▶ 제조방법 및 그에 관한 자료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특히,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용매, 효소, 미생물 등 안전성·기능성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다.수입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제조회사가 발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를 혼합한 경우 각 원재료의 명칭, 함량 등을 기재한다.▶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당해 원료를 특징 지울 수 있는 성상, 물성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한다.당해 원료의 표준화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에 관한 자료 및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이 경우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은 원재료의 생산, 원료의 제조·가공 공정과 안정성 등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번의 시험결과를 근거로 함량단위로 설정한다. 다만, 함량으로 설정하기가 부적당한 것은 역가시험 또는 확인시험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규격은 분석오차를 고려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값에 대한 하한치와 상한치를 백분율로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단일성분의 경우에는 표시량이상, 추출물의 경우는 표시량의 80~120%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시험방법은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규격을 분석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으로는 건강기능식품공전,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CAC규정, AOAC 방법 등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권장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이 없거나 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 1를 참고하여 제시한 시험방법의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국내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 시험성적서설정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규격과 시험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시험결과와 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두 가지 이상의 당해 원료를 혼합한 경우 각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규격과 시험방법을 설정하여야 한다.▶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원재료 또는 제조과정 중에서 오염 또는 잔류의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표 2를 참고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한 규격과 시험방법을 설정한다.유해물질의 시험방법은 건강기능식품공전,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CAC규정, AOAC 방법 등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권장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이 없거나 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자가 제시하는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 1을 참고하여 제시한 시험방법의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
    농/수산학| 2016.04.10| 6페이지| 2,000원| 조회(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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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 계약서 평가A+최고예요
    판 매 계 약 서매도인 (주)xxxxxx (이하 “갑”이라 함)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함)은 “xxxxxxxxx”의 매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제 1 조 [목적]본 계약서는 “갑”의 계약 목적물인 “멀티 디지털 셋톱박스”를 “을”에게판매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계약 금액]일금 원 ( )상품명수 량단 가공급가액부가세합 계제 3 조 [대금지불]일금 원 ( ) 중 상품매매 계약 시 계약금으로 일금 원을 현금 지불하고 중도금 일금 원을 200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전액을 상품 공급 시 현금 지불하도록 한다.제 4 조 ]제품 공급 일시]매매 계약일로부터 4주 후 제품 공급한다.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등 “갑”이 조정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일자를 변경할 사유가 생겼을 때는 “갑”과 “을”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급 일자를변경할 수 있다.제 5 조 [위험 부담]물품의 인도 전에 발생한 물품의 멸실, 훼손, 기타 일체의 손해는 그 원인이“을”의 구책사유인 것을 제외하고는 “갑”이 부담하며, 물품의 인도 후에 발생한이들의 손해는 그 원인이 “갑”의 귀책사유인 겨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부담한다.제 6 조 [물품의 임의 처분]“을”이 인도기일에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언제라도 물품을 그의 계산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써 “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포함하는 일체의 채권변제에 충당하고,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 7 조 [하자담보]1. “을”은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위하거나 또는 인도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물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등 즉시 발견 가능한 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하자의 보수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이 인수증을 발급하며인수를 한 후에는 “갑”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2. “을”은 하자의 존재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 8 조 [즉시해지]1. 제 7조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최고 및자기 채무이행의 제공을 하지 안하고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이 경우 “갑”은 “을”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2. “갑”이 본 계약의 조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을”은 최고 및 자기 채무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 9 조 [해석 및 관할법원]1.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양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에 의한다.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각종계약서| 2016.04.10| 2페이지| 500원| 조회(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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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국 노인복지주택제도
    3개국(한,독,일) 노인복지주택 제도독일의 노인복지주택(알텐본 하임) 제도는 가장 앞서있으며 , 일본이 독일을 벤치마킹(유료 노인홈)하고 , 한국이 일본을 벤치 마킹(노인복지주택)하였음.※한국의 노인복지주택1. (유료)노인복지주택에 가장 가까운 개념,60세 이상의 단독 거주가 가능한사람의 입주2. (유료)노인복지(양로)시설, 60세 이상 중 신체적 보조가 필요하거나 케어가동반되는 경우3. (유료)노인요양(병원)시설과 가깝다고 보임. 장기간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노인에게 종합적인 보살핌을 행하는 시설?※독일의 노인복지주택1. 알텐본하임(Altenwohnheim):?독립적인 생활(자립)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2. 알텐하임(Altenheim) :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 신체적 보조, 케어가 동반되는 시설3. 알텐플레게하임(Altenpflegeheim) : 노인병원(알텐크랑크하임)과 같은 개념,장기간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노인에게 종합적인 보살핌을 행하는 시설[알텐크랑크하임(Altenkrnkheim)]4. 알텐첸트룸(Altenzentrum) : 최근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주거지 인접부지에건설되어 동일한 운영주체와 직원에 의해 운영되는 노인종합시설의 역할을 하는 알텐첸트룸(Altenzentrum)이 많이 생기는 추세.?독일의 경우, 운영주체가 사회복지법인(카리타스, 적십자 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합니다.※일본의 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홈(유료양로원)제도-노인을 입주시키고, 개호(간병)나 일정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반수 이상은 민간기업등의 경영. 입주 일시금을 지불하는 종신 이용 방식과임대 방식이 있어, 전자가 일반적. 종신 이용 방식의 일시금이 수천만엔의신축형과 수백만엔으로부터의 기숙사 사택 개수형이 있다.-개호보험의 적용의 유무, 개호 서비스의 내용에 따르고, 「개호 첨부」「주택형」「건강형」의 3개의 타입으로 나누어진다.1. 주택형 유료 양로원후생 노동성이 정하는 노인복지법에 있는, 유료 양로원의 3개의 타입 중 하나로, 「방문 개호등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상시 1명 이상의 고령자를 입소시켜, 식사의 제공 그 외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공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에서 주로 주식회사, 의료법인등의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개호(간병) 첨부」란,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을 받지 않고고, 시설의 스탭이 개호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것은 원칙 없습니다.?기본적으로는,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 방문 개호·방문 간호나 통소 개호 등 주택 서비스의 대상이 되어, 외부의 개호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해 간병 그 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건강형 유료 양로원 (健康型有料老人ホ?ム)후생 노동성이 정하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양로원의 3개의 타입중 하나로, 「개호(간병)가 필요한 경우 퇴거하는 계약조건의 시설」이다.건강하지만 독거노인이거나 사정상 가족과 함께 살 지 못하는 경우거주하며 살아가는 곳이지만 개호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개호서비스와 주거가 해결되는 시설로 퇴거해야 한다.상시 1명 이상의 고령자를 입소시켜, 식사의 제공 그 외 일상생활에필요한 편의를 공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에서 주로 주식회사,의료법인등의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개호 불요의 자립 생활자만을 입주 대상으로 한 홈입니다.따라서 개호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퇴거가 됩니다3. 개호(간병) 첨부 유료 양로원(介護付有料老人ホ?ム )
    사회과학| 2016.04.10| 3페이지| 1,000원| 조회(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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