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의 계산원리CLAUSE 1. 법인세의 계산구조익금총액(-) 손금총액=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10년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공제분= 과세표준(X) 세율……………………… 2억 이하 10%, 2억 초과 : 22%= 법인세산출세액(-) 감면공제세액(+) 가산세(+) 감면분추가납부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함.= 법인세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원천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법인세차가감납부세액……………………… 차가감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CLAUSE 2. 세무조정1. 세무조정의 의의(本)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법인세 과세표준=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계산한다. 그와 동일한 논리로 법인세법에서도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을 계산한다. 수익 · 비용은 익금 · 손금과 유사하므로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과 거의 같고 약간의 차이만 있다. 따라서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결산서와 세법의 차이를 가감하면 간편하게 각 사업연도소득금액[법인세법의 계산상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여기에서 이월결손금공제와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부분을 차감하여 법인세법계산상의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을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간접적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한다.2. 세무조정계산서의 분류와 내용(1) 소득금액조정합계표=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세무조정사항(유보 · △유보 · 배당 · 상여 · 기타사외유출 · 기타 · 기타소득)을 집계하는 서식이다.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과목 · 금액 · 소득처분으로 구분하여 소정(차)비용 700,000(세금과공과)(대) 미지급금 7000,000△ 700,000-△ 700,000신고조정(차) 현금 2,500,000(대) 자본금 2,000,000수익 500,000-손금산입500,0000△ 700,000(4) 주식할인발행차금 - “손금불산입”구분결산서당기순이익신고조정각 사업연도소득금액결산조정(차) 현금 2,700,000자본조정 300,000(대) 자본금 3,000,000---신고조정(차) 현금 2,700,000비용 300,000(대) 자본금 3,000,000△ 300,000손금불산입500,0000-3.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의미= ‘결산조정’이란 결산서에 회계처리를 하여 당기순이익의 계산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 조정’이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에 가산 또는 차감하는 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2) 결산조정사항=‘결산조정사항’이란 세법이 정한 한도액 이내에서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그 결산상 계상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결산조정사항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므로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결산조정사항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야하며’ ②‘세법이 정한 일정액 이내’이어야 한다.이러한 결산조정사항은 외부와의 거래가 없이 결산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비고자산의 상각① 감가상각비감가상각특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사항(임의조정사항)임감가상각특례자산= 2003. 7. 1 ~ 2004. 6. 30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②대손금소멸시효의 완성등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신고조정사항(강제조정사항)임③ 파손 ·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④ 법 소정 주식의 평가손실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⑥ 시설개체 · 기술낙후로 인한생산설비의이에 대하여 법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세무조정을 하도록 하는 항목을 ‘강제조정사항’이라고 한다.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중 임의조정사항이 아닌 항목은 모두 강제조정사항이다. 세무조정에 따른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구분#.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은 모두 ‘강제조정사항’이다. 반면에,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은 결산조정사항· 임의조정사항· 강제조정사항으로 나누어진다.세무조정사항내용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모두 강제조정사항손금산입결산조정사항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항목 (10개)신고조정사항임의조정사항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항목 (4개)강제조정사항위 이외의 항목(4)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의 비교구분결산조정사항신고조정사항개념결산상 회계처리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결산상 회계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대상외부와의 거래없이 결산분개를 하는 항목(자산의 상각 · 충당금 · 준비금)#. 다만,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사항 중 임의조정사항은 신고조정허용결산조정사항 이외의 항목·손금공제방법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만 인정①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②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손금의 귀속시기① 요건을 구비하고,② 결산상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요건을 구비한 사업연도에 강제로 손금산입함.누락된 경우의 처리방법세무조정 및 경정청구할 수 없음.세무조정 및 경정청구 할 수 있음,CLAUSE 3. 소득처분(Ⅱ)1. 세무항목별 소득처분사례구분if, 회계처리시세무조정수입금액현금매출 누락시(현금이 회사에 익금되지 아니한 경우)익금산입(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외상매출 누락시익금산입(유보)자산의 양도금액(자기주식 포함)자산처분이익(자기주식처분이익 포함)을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계상한 경우익금산입(기타)자산처분이익(자기주식처분이익 포함)을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손금산입(기타)평가차익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평가차익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익금불산입(△유보)유가증권의 저산에 대한 감가상가비를 과소계상한 경우[why? 특례자산의 감가상각비 = 신고조정사항 중 ‘임의조정사항’]손금산입(△유보)충당금 · 준비금충당금· 준비금한도초과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손금불산입(유보)퇴직연금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준비금의 과소계상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손금산입(△유보)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고가매입· 주식의 고가인수에 의하여 이익을 타인과 분여한 경우손금산입(△유보)익금산입[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되,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처분]위 이외의 사유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익금산입[소득의 귀속자에 따사 처분하되,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처분]간접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why?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야함]익금산입(기타)2. 유보의 수정회계처리= 결산상 자산· 부채와 세무상 자산· 부채가 유보(△유보)만큼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우선 전기오류에 대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 반영한다.(1) 수정회계처리구분수정회계처리유보(차) 자산(부채) xxx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xxx△유보(차)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대) 자산(부채) xxx=결산서의 자산과 부채에 유보(△유보)만큼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수정회계처리를 한다.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가감한다.(2) 세무조정구분익금과 손금여부결산상 회계처리if,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if, 이익잉여금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전기오류수정이익당기 익금인 경우-익금산입당기 익금이 아닌 경우익금불산입익금산입손금산입(양쪽조정)전기오류수정손실당기 손금인 경우-손금산입당기 손금이 아닌 경우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산입(양쪽조정)CLAUSE 4. 자산의 저가· 고가취득과 저가· 고가양도1. 자산의 고가매입시 -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 경우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①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 계은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진다.①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본다. [의제기부금]② 의제기부금= (정상가액 x 70%) - 저가양도한 금액정상가액이란, ①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의 130%까지의 금액 ②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의 70%까지의 금액을 말한다.CLAUSE 5. 익금과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1. 익금항목= 순자산(자본)은 수익의 발생, 자본의 납입 및 잉여금의 발생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자본의 납입은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금이 될 수 없다. 이와 유사하게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도 자본납입에 관련된 것이기에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또한 법인의 순자산(자본)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항목인 익금불산입항목도 익금이 아니다. 익금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A법인이 현금매출 800,000원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고 가정하자.구분결산상 회계처리[CASE 1](차) 현금 800,000 (대) 매출 800,000[CASE 2](차) 현금 800,000 (대) 자본잉여금 800,000[CASE 3]매출이 누락되고 현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구분결산상 회계처리세무상 회계처리세무조정[CASE 1](차) 현금 800,000(대) 매출 800,000(차) 현금 800,000(대) 매출 800,000세무조정 없음[CASE 2](차) 현금 800,000(대) 자본잉여금 800,000(차) 현금 800,000(대) 매출 800,000자본잉여금800.000(유보)[CASE 3]-차) 현금 800,000(대) 매출 800,000매출800.000 (유보)위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 ‘세무회계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이기에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데, 기업회계에서는 이를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 하였기에 자산 · 부채간의 차이는 없다.금액]
#. 擬制配當clause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1. 원칙적인 과세요건 주식배당의 회계처리① - 분개 없음-(차) 집합손익 xxx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xxx②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xxx(자본조정)③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xxx (대) 자본금 xxx(자본조정)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것을 “주식배당”이라고 하며,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 또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것을 “무상주(무상증자)”라고 한다. 무상증자(무상주)의 회계처리① (차) 자본잉여금 xxx (대) 자본금 xxx(주식발행초과금 등)이익잉여금 xxx(법정적립금 등)주식배당의 성질에 대해서는 “주식분할설”과 “이익배당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이하 K-IFRS]에서는 “주식분할설”에 따라 주식배당을 하여도 주식배당 전후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과 주주의 지분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주식배당을 “주식분할”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주식배당 전후의 순자산과 지분가액A법인은 2012. 1. 1일에 설립되었다. 자본금은 100,000,000(액면가 10,000원 발행주식수 10,000주) 2012년말 당기순이익 25,000,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잉여금을 전액 주식배당하기로 하였다.Q 1. 2012년 설립당시 1주당 시가는?={자본합계} over {발행주식총수`}={100,000,000원} over {10,000} ``=``10,000원Q 2. 2012년말 주식배당 이전의 시가는?={자본합계} over {발행주식총수`} ={125,000,000원} over {10,000주} ``=`12,500원Q 3. 주식배당의 회계처리와 1주당 시가는?(1) 주식배당의 회계처리①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25,000,000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25,000,000②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25,000,000 (대) 자본금 25,000,0000(2) 1주당 시가는?={자본합계} ove 판단한다.자본전입의 순서교부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경우교부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경우①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의제배당의제배당② 감자차익의제배당 X의제배당 X③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 승계분의제배당 X④ 익금항목인 자본잉여금 승계분의제배당⑤ 이익잉여금 승계분의제배당합병차익(분할차익)을 위의 순서에 따라 구분하고, 합병차익(분할차익)을 일부 자본전입한 경우에도위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본전입 한 것으로 본다.{} ^{2} 재평가잉여금 : 2000년 말까지 시행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 발생한 적립금이 재평가적립금[자본잉여금]이다. 이러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는 그 재원인 재평가적립금이 익금항목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나, 익금불산입항목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구분익금항목 여부재평가세- 감가상각자산의 재평가적립금익금불산입 항목3%-토지의 재평가적립금1983.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84, 1. 1 이후 최초로 재평가한 경우익금불산입 항목3%위 이외의 경우익금 항목1%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익금항목인 재평가적립금”과 “익금불산입항목인 재평가적립금”의 구성비율에 따라 각각 자본전입 한 것으로 본다.3. 예외적인 과세요건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본다.[case 1]-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case 2]-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지분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가액[case 1]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무상주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주식을 소각할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자기주식의 시가 >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자본전입시기에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지분율은 감소하나 다른 주주의 지분율은 증가한다.이러한 지분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의 가치는 감소하고, 다른 주주가 보유하는 가치는 증가하게 되므로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도 “증가된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가액” 은 의제배당으로 본다.이익잉여금과 익금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지분율의 증가에 관계없이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나.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증가된 지분율”에 해당하는 무상주만 의제배당으로 본다.G법인은 2011. 1. 1일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발행주식수는 10,000주이고, 액면가액은 10,000원이다. G법인은 2011년 당기순이익 2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현재 G법인 주식의 시가와 주주의 지분비율 및 주식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무상증자 발행이전 1주당 시가={자본```합계} over {발행주식총수} ```=``` {100,000,000``+`20,000,000} over {10,000주} =12,000원## 2. 무상증자 발행이전 각 주주별 지분율구분주식수지분율A법인B법인자기주식5,000주3,000주2,000주50%30%20%계10,000주100%# 3. 무상증자 발행이전 각 주주별 주식의 가치구분주식수시가주식의 시가합계A법인B법인자기주식5,000주3,000주2,000주12,000원60,000,000원36,000,000원24,000,000원계10,000주-120,000,000한편, G법인이 무상증자 2,000주를 발행한다고 할 경우 주식의 1주당 시가와 주식의 시가합계액은 다음과 같이 변동된다.# 4. 무상증자 발행 이후 1주당 시가={자본합계} over {발행주식총수} ````=` {120,000,000원} over {10,000주``+``2,000주``} ```=``10,000원# 5. 무상증자 발행 이후 시가의 합계액= (기존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 발행수) X 무상증자 발행 후 1주당 시가= (10,000은 얼마인가?[방법 1] 무상주식수로 계산하는 방법= 교부받은 주식수 X 액면가액= 140주 X 10,000원= 1,400,000원[방법 2] 자본전입한 잉여금으로 계산하는 방법= 주식발행 법인이 자본전입한 잉여금 X 지분율= 8,000,000 X 17.5%= 1,400,000원6. 귀속시기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의제배당은 “자본전입 결의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왜냐하면 자본전입을 결의하면 자본전입 할 잉여금과 각 주주가 받은 무상주의 수가 확정되므로 자본전입 결의일을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이다. 무상주로 인한 의제배당1. K법인은 2011. 2. 1일에 대표이사로부터 R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인 1,500주를 1주당 14,500원(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1주당 시가 30,000원)에 매입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차) 매도가능금융자산 21,750,000 (대) 현금 21,750,0002. K법인은 2011. 4. 1일에 R법인이 다음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주 350주를 교부받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다.-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전입분) 12,000,000-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2,500,000-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재평가세 1% 과세분) 4,000.000- 토지에 대한 재평가차액(재평가세 3% 과세분) 3,200.000- 이익잉여금 13,300,000합계 35,000.0003. K법인은 2011. 12. 20일에 보유주식중 절반인 925주를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차) 현금 30,000,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 10,875,000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19,125,000Q 1. 2011. 2. 1일 주식취득시의 세무조정을 하라.구분내용결산서(차) 매도가능금융자산 21,750,000 (대) 현금 30,000,000세법(차) 매도가능금융자산 45,000,000{} ^{1} (대) 현금 21,750,000저가매입분 23,25,000,000감자차익 1,000,000(자본잉여금)2.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의 평가= 감자 등에 의하여 받은 재산은 기본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분할시 받은 주식은 ① 과세이연특례요건을 구비하고, ②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구분평가방법(1) 합병 · 분할시교부받은 주식적격합병 ·분할요건 충족시MIN = [액면가액, 시가{} ^{1}]#. 원칙적으로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지만, 취득 당시의 시가가 액면가액(또는 출자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는 의미이다.적격합병 ·분할요건 미충족시시가(2) 감자 ·퇴사 ·탈퇴 ·해산시가{} ^{1} “간전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은 0(영)으로 평가한다. 과세이연요건 충족시 취득재산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이유?= 과세이연요건이란, ① 1년 이상 (분할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합병(또는 분할)하는 것이어야하고 [사업목적의 합병· 분할] ② 합병대가(또는 분할대가)중 주식의 시가가 80%이상(단순분할의 경우에는 100%,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80%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지분의 연속성]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합병 또는 분할은 사실상 “기업의 형식적 재조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세법은 이를 미실현이익의 과세계기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이 경우에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즉, 주식의 시가 > 액면가액] 이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주주의 미실현투자수익에 대한 가급적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떄 과세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은 주주가 나중에 주식을 처분할 때 결국 과세되므로 이것은 세부담의 면제가 아닌 “이연”에 불과하다.3.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감자 등으로 소멸된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말한다. 주식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의제배당금액만큼 취득가액이 증가하나, 의제배당 본다.
#. 자산· 부채의 평가1. 취득가액의 산정구분취득가액(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 + 부대비용 (취득세와 등록세)(2) 자기가 제조· 생산· 건설 이에 준하 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작원가 + 부대비용(3) 현물출자· 합병· 분할에 의하여취득한 자산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시가초과액은 제외)다만, 금융기관의 대출채권과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4) 현물출자· 합병· 분할에 의하여주주등이 취득한 주식 등① 현물출자· 물적분할취득 당시의 시가② 합병· 인적분할종전의 장부가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불균등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5)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채권자가 취득한 주식 등취득 당시의 시가.다만, 법률에 의한 출자전환의 경우에는 출자전환 채권의 방부금액으로 하며, 이러한 채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채권은 제외한다.(6) 위 (1)~(8)외의 방법으로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1) 저가매입· 고가매입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산정구분취득가액에 포함취득가액에 포함 X(1) 저가매입① 특수관계에 있는 ② 개인으로부터 ③ 유가증권을 ④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일반적인 저가 매입시, 그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2) 고가매입-①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또는 고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불균등증자시 신주를 고가로 배정받은 경우) 의 “시가초과액”②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 정상가액(시가의 130%)을 초과하는 금액(2)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이자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 등을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발생시점에 손금처리되는 기타 부대비용과는 달리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그러나 세법에서도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격에 포함된 “이자상당액(또는 할부매입가액할인차금”은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 매입시① 매입시(차) 유형자산 xxx (대) 장기미지급금 xxx현재가치할인차금 xxx② 기말 이자지급과 대급금의 일부상환시(차) 이자비용 xxx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xxx장기미지급금 xxx 현금 xxx즉, 회사가 결산서상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며, 회사가 결산서상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를 강제한다는 것은 아니다.한편 이처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및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회계 처리한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데 있다. [왜냐하면, 현재가치할인차금 또는 연지급수입은 해당 자산의 취득 시 명목가액으로 자산을 평가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계정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이자지급 시 발생하는 일련의 세무처리규정 조치인 ①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관련 부분”과 ②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이자에 대한 차감액 부분”을 취득가액을 명목가액으로 산정한 것과 동등하게 보기 위해서이다.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②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에 대한 차감액③ 원천징수④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구분법인세법장기연불조건의 매입거래1) 원칙: 채무의 명목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현재가치할인차금도 취득가액에 포함함)2) 특례: 채무의 현재가치를 취득가액으로 함(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음)장기금전대차거래채무의 명목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법인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상각 또는 환입시에는 이러한 회계처리를 부인하여야 한다.)(4) 유형고정자산 취득시 국·공채의 매입=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유가증권”,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이러한 자산·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평가증평가감(1) 원칙XX(2) 예외고정자산보험업법에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증인정 (익금항목)-재고자산-저가법 적용으로 인한 평가감 인정 (손금항목)유가증권평가감· 평가증을 인정 X다만, “간접투자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유가증권은 시가법에 의한 평가증· 평가감을 인정함외화자산 및 부채평가증· 평가감을 인정 X다만,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과 부채는 평가증과 평가감을 인정함그리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그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듬의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즉 감액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결산조정에 의하여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산조정사항]구분평가액(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 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3)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 또는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등의 당해 기업의 주식 등① 코스피, 코스닥상장법인이발행한 주식 등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③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주식 등의 발행 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 : 1,000원)(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 : 1,000원)3.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① [개별법 (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② [총평균법] ③ [이동평균법] 중에서 법인에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상 모두 부인한다.다만, 예외적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4.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②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1) 무신고 · 임의변경시의 평가방법① 법인이 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또는 ②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기한 내에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임의변경]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을 평가한다.구분무신고시 평가방법임의변경시 평가방법(1) 일반적인 재고자산선입선출법MAX (①, ②)① 무신고시의 평가방법에 의한 경우② 당초 신고방법에 의한 가액(2) 유가증권총평균법(3)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개별법 재고자산의 평가J법인은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당초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으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 13기의 기말상품을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금액은 5,000,000원이었다. 만일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다면 기말 상품의 가액은 6,000,000원 이었을 것이며,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다면 7,000,000원 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상황에서 제 13기와 제 14기의 세무조정을 하라.Q 1. 제 14기에 아무런 수정분개도 하지 않은 과소계상은 당기의 기초재고자산의 과소계상, 따라서 매출원가의 과소계상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당기에는 그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반대의 조정이 유발되는 것이다.Q 2. 제 14기에 다음과 같이 수정분개한 경우(차) 매입(기초재고) 2,00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2,000,000(영업외손익)(1) 제 13기의 세무조정① 회사의 평가액(후입선출법) : 5,000,000② 세무상 평가액 (MAX ㉠, ㉡)㉠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 : 7,000,000㉡ 당초 신고방법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액 : 6,000,000③ 재고자산평가감 : ② - ①= 7,000,000 - 5,000,000= 2,000,000 (2) 제 14기의 세무조정= 전기오류수정이익 : 2,000,000 #. 이 경우에는 회사가 수정분개에 의하여 기초재고자산을 증액시켰으므로 매출원가는 적정해진다. 그러나 이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이월익금의 성격이므로 익금불산입하는데, 이것은 전기 재고자산평가감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반대의 세무조정에 해당한다.Q 3. 제 14기에 다음과 같이 수정분개한 경우(차) 매입(기초재고) 2,000,000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2,000,000(미처분이익잉여금)(1) 제 13기의 세무조정① 회사의 평가액(후입선출법) : 5,000,000② 세무상 평가액 (MAX ㉠, ㉡)㉠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 : 7,000,000㉡ 당초 신고방법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액 : 6,000,000③ 재고자산평가감 : ② - ①= 7,000,000 - 5,000,000= 2,000,000 (2) 제 14기의 세무조정= 전기오류수정이익 : 2,000,000 전기재고자산평가감 : 2,000,000 #. 미처분이익잉여금에 가산된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일단 익금산입하여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손익으로 계상된 것과 같이 바꾼다. 그런데 그 익금산입은 바로 전기 재고자산평가감으로서 이월익금에 해당하므로 다시 익금불산입한다. 그 결과는 당기의 과세소득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으나,000
1. 실질과세의 원칙2. 신의성실의 원칙3. 근거과세의 원칙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의 원칙#1. 국세부과의 원칙1.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을 인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이는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원칙으로서 조세평등주의를 구체화한 그 하부원칙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이념 의 하부원칙) 실질에 따른 과세는 조세법에 내재하는 “조리”[=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공동생활의 도리이자, 사회통념이나 사회질서 등에 쓰이는 기본적 사물의 법칙] 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 이에 대하여 명문화한 규정은 창설적규정이 아닌, 선언적이며 확인적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2.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 信義則)=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신의칙”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이 법은 본래 민법에서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원칙에서 유래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모든 법 분야에서 일반원칙으로 채택되고 있다.이에 국세기본법에서도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그리고 신의칙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행정상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두고 있다.(1) 신의칙의 적용요건과 그 효과①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가 있어야 한다.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③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④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반대되는), 그러나 그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⑤ 과세관청의 그러한 배신적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요건의 충족이 입증되면 과세관청의 처분은 본래의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으로서, 취소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태도이다. 신의칙에 위반되는 처분자체는 적법한 것인 이상 외관상으로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있다고 볼 수 없기에 무효가 아니라 취소의 원인이 된다고 한 것이다.(2) 신의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충동과 신의칙의 한계=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합법성의 원칙을 관철하는 경우 과거의 행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한 때에는 납세자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정당한 것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그러나 신의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추후의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은 그 당시에 정당한 처분이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원칙이므로 근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와 모순된다. 따라서 신의칙은 합성성의 관철이라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을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법익보다도 신뢰이익의 크기가 더 큰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최고의 지도원리로 삼은 조세법에 있어서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약하여 그 적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3. 근거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이란, 납세의무의 확정 및 그 변경은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담에 있어서 자의를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됨을 방지하고 실체적진실에 따른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과세형평과 실질적 소득, 수입에 대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의 원칙이란, 정부가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이러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운용범위를 따르지 않는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현행 세법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유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세감면제도(세액공제, 세액이연방법의 인정, 소득감면 등) 이러한 조세감면제도의 취지를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은 특정한 납세자군(群)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따라서 조세감면에 따른 조세평등주의의 침해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 세법적용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지켜야 할 제원칙을 말하며, 이러한 원칙들은 법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 내재적인 것이다.세법적용의 원칙은 과세관청에만 그 준수가 요구되며, 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없다는 점에서(항상, 세법적용의 원칙 > 개별세법) 국세부과의 원칙과 차이가 있다.1.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3. 세무공무원의 재량과 한계엄수의 원칙4. 기업회계존중의 원칙1.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이란,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1) 의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 관행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 관행을 적용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 헌법의 이념을 조세법에 구체화 시킨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필수적인 하부원칙을 이루는 것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있다.(2) 입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거에는 법률규정이 없어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 소급입법으로 과세한다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필수적인 하부원칙의 하나로 이해된다.① 진정소급 (眞正遡及)= 새로운 세법의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하는 것을 진정소급이라고 하며, 이러한 진정소급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금지된다.② 부진정소급 (不眞正遡及)= 새로운 세법의 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그 시행시점까지 아직 완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소급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근거에는 ㉠ 하나의 과세기간· 과세물건· 과세표준은 분할불가능하며 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의 시행일의 전· 후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함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고, ㉡ 부진정소급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의 침해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 인격Ⅰ. 인격의 의의= “인격” 또는 “법인격”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민법에 의하면 모든 살아 있는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 관계의 당사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인 자격인 또는 법인이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여기에서의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된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재산의 집단(재단)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①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외관의 형성절차) ② 설립등기를 하야 한다. 즉, 영리법인은 상법에,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특별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그 단체에 과세물건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형평상 납세의무를 지워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즉 세법에 따라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법인으로 볼 것인가’,‘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 볼 것인가’의 문제는 해당 권리·의무의 내용에 따라서 납세의무와 해당 과세방법의 결정을 상이함에 만들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세기본법에서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Ⅱ. 국세기본법의 규정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거나, 해당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록되지 않은 단체.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단체.위의 단체 중에서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동시에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 영리성이 없는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본다는 것이다.이러한 단체는 나중에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가장 중요한 설립절차인 설립허가, 인가 또는 재산의 출연이 완료 되었다면 해당 단체가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등기절차의 미비) 법인으로 “의제”한다는 것이다.2.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입하고 있을 것.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을 것.③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 비영리성)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본다.이상에서의 경우와 같이 대표자 등이 선임되어 있고, 자기의 독립적인 재산이 있는 단체는 성질상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실체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도록 한다는 것이다.(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이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대행하여야 하며,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만일 그 신고가 없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Ⅲ.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의 취급= 인격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국세기본법 > 개별세법)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1. 법인세법=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따라서 당연히 일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2. 소득세법=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고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다음과같다.(1)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여기에서 1거주자란, 자연인의 경우처럼 법인으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 단체는 구성원 등과는 별도로 독립된 실체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것이다.(2) 공동사업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