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관련 판례 평석- 만도기계 노동조합 사건을 중심으로...Ⅰ. 대상 판결대법원 2000.3.10 선고, 99도 4838판결 (업무방해)) 만도기계 노동조합 조직국장 사건(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9.8.13. 선고, 98노 2837판결)대법원 2000.5.26 선고, 99도 4836판결 (업무방해)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지부장 사건(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9.8.13. 선고, 98노 2805판결)Ⅱ. 문제 제기2000년 3월과 5월. 동일한 파업관련 사건에 대하여 같은 재판부에서 유죄와 무죄를 선고한 이례적인 판결이 있었다. 문제된 판결은 1997년 12월경 만도기계 주식회사의 부도발생이후 1998년 9월 3일 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청산 등에 관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중 업무방해죄에 관한 사건들이었다.이에 대해 원심판결은 일련의 쟁의행위 중 1997년 12월부터 1998년 9월 3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파업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기간 ‘이전 부분’과 ‘이후 부분’에 대하여는 위법을 인정하였다.그러나, 2000년 3월 10일 대법원은 ‘만도기계노조 조직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무죄로 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 하는 판결을 내렸고(유죄)), 5월 26에는 같은 재판부가 같은 시기의 파업을 주도한 당시 ‘만도기계노조 아산지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무죄))를 확정지었다.이와 같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같은 재판부의 상반된 판결을 고찰하여 두 판결을 비교해보고 어떠한 쟁점이 문제가 되는지, 상반된 두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Ⅲ. 각 대상판결의 비교1. 노동조합과 피고인(1) 피고인의 직책두 사건에서의 피고인은 각각 만도기계노조 ‘조직국장’(99도 4838판결의 피고인)과만도기계노조 ‘아산지부장’(99도4836판결)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2) 피고인의 업무1) 만도기계노조 조직국장 (99도 4838판결)조직국장은 만도기계 노조에서 노조쟁의 부를 전반적으조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함2) 만도기계노조 아산지부장 (99도 4836판결)만도기계노조 아산지부장은 만도기계 노동조합의 7개 지부 중 아산지부를 대표하고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지부운영의 총책임자로서 다른 간부들과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있었다.만도기계 주식회사 노동조합 7개의 지부 중 하나인 아산지부를 대표. 총책임자로서다른 지부의 간부들과 조합업무를 함께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함(3)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의 판결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생각건대, 지부 중 일부인 아산지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아산지부장의 업무내용 보다는조직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조직국장의 업무를 아산지부장의 업무보다 더욱책임이 무거운 업무로 판단하여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2. 사실관계 및 공소사실(1) 조직국장 사건 (99도 4838판결)피고인은 만도기계노조의 조직국장으로서, 1998. 5. 6부터 1998. 5. 12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만도기계 주식회사 생산라인가동을 중단시키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각 작업장에서 무단이탈하게 하여 사내집회를 개최하고, 출입차량을 통제·검문하는 등 각 위력으로써 만도기계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2) 아산지부장 사건 (99도 4836판결)이 판결에서는 조직국장 사건에서와 같은 공소사실 및 사실관계가 나타나있지 않다.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만도기계노조가 행한 쟁의행위라는 것의 사실관계는 똑같이 인정하고 있다.즉, 각 피고인에게 관련된 쟁의행위는 원심판결의 만도 기계 노조의 결정에 의한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두 사건에 해당하는 쟁의행위는 동일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있다.(3) 두 판결의 사실관계 및 공소사실의 차이점위 두 판결의 차이가 있다면, 각 피고인의 직책에 따른 구체적 행위 및 그로 인한회사의 생산손실액의 규모이다.공소사실에 의하면조직국장1998. 5. 6부터 5. 12까지(10일 제외) ‘만도기계 주식회사’에서 조합원 1실액 5,889,307,000원(하루 평균 1,177,861,400원. 12일치는 기록이 없음, 약59억) 손실을 입게 함아산지부장1998. 5. 6부터 5. 12까지 ‘만도기계 아산공장’에서 조합원 5, 529명 (하루 평균 921.5명)으로 전면파업을 강행하여 생산 순손실액 1,696,224,000원 (하루 평균 282,704,000원, 약 17억) 손실을 입게 함각각 위력으로 만도기계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한다.3. 하급심(원심판결)의 판결이유원심판결의 두 판결문에서는 (98노 2837, 98노2805)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으며,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두 판결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이 사건 파업의 경위, 파업기간 중의 노사협의 내용,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문제가 해결되자 파업을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파업은 통상적인 임금협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목적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파업의 시기 및 절차에 있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종료 후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를 걸쳐 실시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있어서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파업의 내용도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면서 집회를 가지고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파업을 독려하면서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수단, 방법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파업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1)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대법원의 두 판결 모두 [99도4837]판결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인용함.첫째 - 그 주체가 단체 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둘째 -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함셋째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넷째 -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이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비로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2) 조직국장사건(99도4838)에 있어서의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 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므로, 그 절차위반의 쟁의 행위라 하여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나, 그 조항이 정하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3) 아산지부장사건(99도4836)에 있어서의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 41조 제1항은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절차가 위법하여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5. 대상판결의 결론대법원은 두 판결에서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도,조직국장 사건에서는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등 일정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물리적 강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절차 및 수단과 방법의 면에서 그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다.그러나 같은 아산지부장사건에서는 단지,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 해당’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투표절차 없는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Ⅳ. 평석1. 대상판결 쟁의행위의 동일성 여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판례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사건으로 양 사건에 있어서 대상이 된 쟁의행위와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국장 사건에서는 ‘위법’을 인정하고, 아산지부장 사건에서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두 사건에 있어서 각 피고인의 범죄성립여부는 그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각 판례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성 여부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정당성의 성립(특히 절차적 요건 부분에서 의견이 나뉨)에 있어서는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2. 쟁의행위가 동일함에도 대법원이 다른 결과를 도출해낸 이유그렇다면, 각각 그 대상이 된 쟁의행위와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생각건대, 대법원이 상반된 결과를 도출해내게 된 원인은 첫 번째, 각 사안에서의 피고인이 맡고 있는 직책과 그에 따른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은 각 사안에서의 쟁의행위를 별개의 쟁의행위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는 판례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사안은 아니지만, 원심판결에서 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충분히 대법원 판단에 이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두 번째, 피고인의 손실액 차이로 인해 판단을 다르게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평석 3p참조) 조직국장이 전면파업을 주도하여 회사가 입게 된 순 손실액은 약 59억, 아산지부장이 아산공장의 전면파업을 강행하여 회사가 입게 된 순 손실액은 약 17억으로 그 차이는 약 42억에 달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파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BLOOK (BLOG+BOOK 블룩)”Ⅰ. 블룩이란?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블룩’이라는 말이 생소하다. 그러나 ‘블룩’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다. 지금 당장 서점에 가보면 이 ‘블룩’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블룩은, 인터넷 신조어로 인터넷 신조어로 BLOG와 BOOK의 합성어이다. 직역하면 ‘블로그 책’으로 한 개인이 블로그에 실은 내용을 다시 책에 담아 펴내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넷셀러’라 불린다.이 블룩의 시초는 미국에 있는데, 미국 출판계에서는 2006년 즈음 ‘블룩’ 열풍이 불었었고 인터넷에서 인기 블로그를 찾아 출판을 권유하는 블룩 전문회사도 신종 업종으로 생겨날 정도로 그 인기가 상당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기를 반증하듯 미국의 한 출판사에서는 픽션, 논픽션, 코믹 분야에서 우수 블룩을 시상하는 ‘루루블루커 상’을 만들기도 했다.Ⅱ. 블룩의 사례 (우리나라 사례를 중심으로)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개인이 미디어를 주도하는 개인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블로그를 바탕으로 책을 출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블룩은 거의 매주 1권 이상 서점에 나오고 베스트셀러 상위 순위에서도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1. 요리책 분야요리책 분야는 특히 블룩이 휩쓰는 추세이다. ‘2000원으로 밥상 차리기’, ‘베비로즈의 요리비책’, ‘꼬마마녀의 별난 빵집’, ‘야옹양의 두근두근 연애요리’등은 모두 블룩형 요리책. 그간 블룩은 요리책, 인테리어 등 매뉴얼형 실용서가 대세였지만 최근엔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2. 그 밖의 분야에세이로는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그림 읽어주는 손가락’, ‘머리핀 장사에 돈 있다’, ‘라오넬라 새벽 두시에 중독되다’등의 책이 있다. 논산여고 영어교사 하명옥씨의 홈페이지를 토대로 태어난 책 ‘영어일기 표현사전’과 ‘영어일기 영작패턴’처럼 양질의 콘텐츠는 블룩 시리즈로 선보이고 있다. 특히 유명 블룩 소설에는 등이 있고 인문학 서적으로는 ‘닥쳐라 세계화’ 등이 있다.Ⅲ. 블룩이 인기있는 이유이처럼 많은 블룩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만큼 블룩이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블룩이 인기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블룩 컨텐츠 자체가 온라인을 통해 1차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책으로 출판되는 경우에도 그 인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거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블룩 중 인기순위 상위권에 속해 큰 인기를 받은 책들도 상당히 많다. 검증된 인기로 수익성을 보장받는 것이다.두 번째로는 블룩이 담고 있는 컨텐츠가 일상적이고 재미있으며 알찬 정보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직업 작가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 쓰여진 글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은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책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세 번째로는 인터넷에는 장벽이 없다는 점이다. 인터넷에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프로를 능가하는 아마추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참여가 높아질수록 블룩 시장은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Ⅳ. 블룩의 발전동향
-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중국요리(1) 중국 요리의 특색1) 중국 요리의 일반적인 특색2) 중국 요리의 조리법3) 중국 요리의 주요 종류(2) 중국 요리의 지역별 특색1) 중국 4대 요리, 8대 요리2) 상해요리, 광동요리, 사천요리, 산동요리, 북경요리2. 중국의 명절 음식3. 중국의 식사예절4. 참고자료1) 중국의 독특한 음식2) 개혁 개방이후의 중국음식문화(1) 홍콩 음식문화의 북진(2) 패스트푸드의 성공적 침투Ⅲ. 결론Ⅰ. 서론중국은 수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활한 영토와 56종의 소수 민족을 포함하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나라이다. 오늘날 중국의 다양한 음식문화는 이런 거대한 땅과 다양한 민족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곡식, 육식, 채식의 3가지로 분류한다면 중국은 곡식과 채식을 주로 하면서 육식은 주로 보양음식으로 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이런 중국에는 “수중에 양식이 있으면, 마음이 삭막하지 않다(手中有糧, 心裏不慌)”,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처럼 여긴다 (民以食爲天)” 라는 속담이 있다. 즉 먹는다는 것은 중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의식주 중에서도 단연 식이 으뜸이다.중국에서는 지역과 지역 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중화요리’란 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요리만을 의미한다. 출신지가 다르면 서로 문화충격을 느낄 정도로 식생활이 다르다. 북방과 남방, 해안지방과 내륙지방은 주식도 부식도 다르다. 같은 쌀이라도 겉모양과 맛이 다르다. 두부의 종류조차도 지방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근대문학자 량스추는 ‘남장의 가지와 북방의 가지가 크기도 다르고 수분 함량도 다르므로, 똑같은 조리법으로는 맛이 나지 않는다’고 했을 정도다. 가지만이 아니다. 채소는 재배지가 다르면 먹는 방법도 다르다.지금부터는 이러한 중국 음식이 중국의 여러 문화들로 인해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또한 각 지역별 음식의 특징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에 와서 한다)한번으로 익히는 것은 적고, 열탕에 데치거나, 미리 익히거나, 기름에 데치는 등 미리 밑 조리하고 나서, 마무리 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최초에 밑 조리해놓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을 우려내고, 밑간하기 위함이다. 밑 손질은 충분한 조미를 위해 수분을 제거해놓고, 요리의 완성시간을 단축하고, 재료의 익힌 정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함이다.재료가 너무 익거나, 덜 익힘 없이 식자재의 고유의 맛을 살리고, 脆(취 : 딱딱하고 바삭바삭한 이 감촉), 滑(골 : 매끄러운 혀 감촉), 소(부드럽고도 바삭바삭한 이 감촉)등 기대되어 지는 촉감을 만들어 내는 것은 중화 후라이팬의 조작에 있다.또한 중국 요리의 조리법은 “선료, 배료, 도공, 화후, 조미”(選料, 配料, 刀工, 花候, 調味)로 요약된다. ‘선료’는 재료를 선별하는 것으로 모든 요리마다 특별한 재료의 선별법이 있다. ‘배료’는 부재료를 배합하는 것으로 같은 닭요리라도 배합되는 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과 풍미가 생겨난다. ‘도공’은 칼질을 말하는데 재료를 단(段 : 토막)·괴(壞 : 덩어리)·편(片 : 조각)·사(絲 : 실처럼 가늘게)·정(丁 : 네모난 조각) 등의 모양으로 썰어, 익히는 방법도 각기 다르다. ‘조미’는 양념을 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화후’는 왕화(旺火 : 가장 뜨거운 불)·온화(溫火 : 중간 불)·미화(微火 : 약한 불) 등으로 구분된다. 재료의 특징과 모양 및 종류에 따라 불의 온도를 각기 달리하여 조리한다. 익히는 방법도 다양한데 크게는 ‘초’(炒 : 볶음), ‘고’(구이), ‘작’(튀김), ‘증’(蒸 : 찜), ‘전’(煎 : 지짐) , ‘회’(볶다가 전분 가루를 섞어 살짝 끓이기), 돈(약한 불에 고는 것), 자(煮 : 삶기), 민(뜸 들이기) 등이 있다.3) 중국 요리의 주요 종류가. 궁정요리(宮廷料理)궁중에서 황제를 위하여 만든 요리로, 청대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룬 것. 베이징이 그 본고장으로, 베이징요리라고도 한다. 궁정요리는 각지의 진귀하고 좋은 재료를 골라 쓰는 것었으며 요리사가 많았고, 노서, 장강 중하류와 동남 근해 일대까지 그 명성이 다다랐다. 진포철도가 개통된 뒤 운하교통이 쇠퇴하여 회양의 요리사가 외부로 빠져나갔다.역사형성에 따른 풍미 특색으로 회양 요리는 중국국내 요리계가 공인하는 4대 요리의 하나이다. 양자강 유역에서 나오는 풍부한 해산물과 미곡, 그리고 따뜻한 기후를 바탕으로 이 지방의 특산물인 장유(奬油)를 사용하여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재료선택에 수산품이 위주가 되고 뚠(燉)· 먼(悶)· 웨이(위)· 우(오)· 치앙(창) ·쭈이(醉) 등의 방법이 많으며 맛은 깨끗하고 신선하며 설탕을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달콤하고 기름기가 많으며 진하다.강소 요리는 남경, 회양, 무석, 서해 등 지방 요리로 구성되어졌다. 그 공통된 특징은 탕 끓이기를 중시 여겨 맛은 진하나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나 연하지 않다. ≪수원식단≫ 에서는 "使一物各獻一性, 一碗各成一味(한가지 물질로 각각 한 가지 성질을 나타내고 한 그릇으로 각각 한가지 맛을 나타낸다. "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요리로는 , ,< 獅子頭(고기 간 것을살짝 튀겨 찐 요리)>등이 있다.또 상해에는 미국인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비해 토마토 및 토마토 케첩, 파인애플, 우유 등을 사용하는 것이 많다. 면류요리가 발달되어 있는데, 새우, 게 등의 해산물요리와 쌀밥, 소흥주가 유명하며 유명요리 로는 진주완자, 게볶음, 생선찜, 사자두, 산선볶음국수 등이 있다.(사진자료 : 여의 압권선, 쌍색하인, 가정요리)여의 압권선쌍색하인다. 사천요리계통(四川菜系) : 四川菜, 川菜사천요리는 고대 파국, 촉국에서 기원하며, 진,한, 양진시기에는 천미라는 말이 이미 지,부에 보이고 당송에 이르러서는 시문에서 더욱 그 맛을 칭송하였다. 아울러 중원에 자리 잡아 각 지방의 장점을 취해 지방풍미가 농후한 특색 있는 요리계통을 이루었다. 명청이후에는 해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이러한 사천요리는 중국 서부지역의 요리를 대표하며 ‘천채’라고도 한다. 중국 내륙부의 포커를 즐겨 한다.추우씨 (除夕), 즉 섣달 그믐날 밤 (음력 12월 30일)에는 쟈오즈(餃子 : 만두) 혹은 특별 생선 요리를 먹으며 밤을 지새우고 신년을 맞는다. 생선은 중국어로 위(魚)라 하는데 신년에 보다 부유한 생활을 희망한다는 뜻의 발음상 같은 위(余)에 의미를 두고 주로 황조기와 잉어를 특별 요리한다.1월 1일 아침에 주로 북방지역은 만두를 먹고, 남방은 니엔가오, 탕위엔을 먹는다. 또한 대문에는 “福”이라 쓰여진 그림(주련)을 붙이는데 대부분의 집에서 복자를 거꾸로 붙이길 좋아한다. 이유는 복이 절로 떨어지라는 뜻이라 하니 그럴 듯하다. 이는 따오 (倒 : 거꾸로 되다)와 따오 (到 ; 도착하다)와 음이 같기 때문이다.* 지아오즈우리가 떡국을 먹듯이 땅덩이가 큰 중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먹는 설음식이 다른 데 북쪽지방은 물만두와 남방지방은 중국식 떡을 먹는다. 모두 일년내내 좋은 운세가 되도록 먹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설 음식에 내포하는 의미는 같다. 대표적으로 지아오즈(만두)를 먹는데 만두를 만들 때는 만두 속을 넣은 후에 만두피를 서로 맞붙이게 된다. 이것은 입을 막는다는 의미요, 곧 모든 나쁜 일을 미리 없앤다는 의미와도 통한다. 만두 속으로 사용되는 재료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넣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 두부와 배추이다. 중국속담에 '일청이백'이라는 것은 '평화'와 '안전'을 상징한다. 이 말과 같은 발음이 나도록, 배춧잎 윗부분의 파란 부분과 두부 배추 아래쪽의 흰색부분을 먹음으로써 일년 내내 무사고로 산다는 뜻이다.2) 단오절 (음력 5월 5일 : 단오)용선경기를 하며 종쯔를 먹는다. 종쯔는 중국에서 단오에 찹쌀 반죽 안에 대추 혹은 고기와 팥 등을 넣고 싸서 삶아 먹는 전통 음식이다. 기원전 287년 전국 시대 때 초(楚)나라에 굴원 (屈原 : 취이엔)이라는 한 애국 시인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나라의 부패에 반대 개혁을 요구하다가 추방되었고 마침내 진(秦)나라에 초나라가 패하게 되자 비통해하다가 음력 5월 5일 강에 뛰어 들어", "훈(고기, 육류)", "쑤(채소)" 등으로 나뉘는데 최근에는 주로 단맛을 내는 소들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예를 들면, "헤이쯔마(검은깨)", "화셩(땅콩)", "또우샤(팥앙금)", "치아오커리(초콜릿)", "우런(다섯 가지 열매의 씨앗)", "샨쟈(산사 열매)" 등의 재료에 단맛을 내는 설탕을 첨가해 만든 내용물들이 "스진(여러 가지 원료로 만든 식품)"으로 구비되어 있다. 물론, 한국의 새알심처럼 속에 소가 들어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대체로 "쩐주탕위앤(珍珠湯圓 - 진주 모양의 작은 새알심)"으로 불린다.또한, 이 새알심은 홀수로 먹어서는 안되고 짝수로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2개는 "청슈앙청뚜이(成雙成對 - 짝, 쌍을 이루다)", 4개는 "스스슌리(事事順利 - 하는 일마다 순조롭다)", 6개는 "리우리우따슌 - 溜溜大順 - 물 흐르듯 순조롭다)", 8개는 "파차이찐바오(發財進寶 - 재물이 불어나 부자가 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중국에서 "새알심"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둥근 달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그 모양과 이름처럼, "투안위앤(團圓 - 온가족이 두루두루 평안하고, 화목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이 바로 "새알심" 인 것이다.3. 중국의 식사예절1) ‘一日三餐’속담에 “아침은 맛있게 먹고, 점심은 배불리 먹고, 저녁은 적게 먹는다(吃好, 吃飽, 吃少)” 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에 중국인들은 하루에 세끼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고대에는 하루 두끼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침은 간단히 만두·죽·달걀·콩국(豆蔣漿)·훈둔· 막대 튀김(油條) 등을 먹는다. 농촌에선 주로 점심식사를 중시하는 반면 도시에서는 온 식구가 함께 자리하는 저녁식사를 풍성하게 먹는다.2) 젓가락중국인은 긴 젓가락을 사용하여 식사하는데, 이는 3천년전에 발명했다고 한다. 주로 대나무를 재료로 사용하고,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도구이기에 여러 가지 장식을 곁들인 호사스런 것들도 많다. 북경의 상아
< 목 차 >Ⅰ. 서 론 . 2pⅡ. T. Parsons의 사회변동론 ............. 3p1. 파슨스 사회변동론의 기본구도 (기능론) ............ 3p2. 파슨스 사회변동론의 전개 ...... 3p(1) 파슨스의 기능론 ............. 3p(2) 기능 요구조건의 개념화 ............ 4p(3) 파슨스 특유의 사회변동론 ......... 4p(4) 긴장과 변동 ..... 4pⅢ. R. Dahrendorf의 사회변동론 ..... 5p1. 다렌도르프 사회변동론의 기본구도 (갈등론) .. 5p2. 다렌도르프 사회변동론의 전개 ............. 5p(1) 다렌도르프의 갈등론 ... 5p(2) 맑스의 사회변동론과 다렌도르프의 사회변동론 ................ 6p(3) 베버의을 정립하고자 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회학 이론에서는 파슨스의 기능이론과 다렌도르프의 갈등이론이 각자 상반되는, 또는 갈등이론이 기능이론을 대안하는 대안적 이론으로 인식되어왔다. 즉, 파슨스와 다렌도르프를 상반되는 이론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두 이론은 각자 공통된 분모가 존재하고 있으며 상호 이해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파슨스와 다렌도르프의 사회변동이론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사회변동 연구의 경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T. Parsons의 사회변동론1. 파슨스 사회변동론의 기본구도 (기능론)파슨스의 사회변동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바탕이 되는 ‘기능론’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기능론이란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각각 맡은바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할 때 사회가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론'을 말한다.기능론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균형(equilibrium)이라고 하며, 이들은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각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불균형(disequilibrium)이 나타나며, 이것은 사회문제가 된다고 본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듸르껭 (Emile Durkheim)과 미국의 사회학자 탈코트 파슨스 (Talcott Parsons) 등이 기능론자에 속한다. )2. 파슨스 사회변동론의 전개(1) 파슨스의 기능론파슨스는 생물학적인 균형 모형에 따라, 사회 체계의 복잡함 속에서 여러 부분들이 어떻게 결속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지에 대한 사회 체계의 ‘기능적 측면’에 관심을 집중했다.생물체가 손상을 입었을 때 이를 회복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원상 복구 또는 항상성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듯, 사회체계도 자체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불균형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면 안정된 균형 상태를 회복 및 복구하려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파슨스는 이동론의 전개(1) 다렌도르프의 갈등론)1. 사회 통합이론사회구조를 유형화되고 순환적인 과정의 균형 속에서 기능적으로 통합된 체계로보는 이론2. 사회 강압이론사회구조를 강압과 힘에 의한 조직체로 보고, 이러한 강압과 힘에 의해 사회구조는끊임없는 변동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보는 이론다렌도르프는 사회학 이론의 주류를 ‘사회 통합이론’과 ‘사회 강압이론’으로 구분하여, 이 두 모델들이 해결하지 못한 논리를 종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론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면서도 갈등집단의 형성을 구조적 여건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론 즉, 집단갈등에 의해서 사회학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의 갈등이론을 정립하고자 했다.)(2) 맑스의 사회변동론과 다렌도르프의 사회변동론사회 현상을 동태적으로 보고 사회 변동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파악하고 있는 맑스의 사회 이론과 맥을 잇는 현대 사회학의 갈등론적 이론을 다렌도르프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다렌도르프는 맑스가 강조한 계급사이의 이해 관계로 인한 갈등의 문제는 중시돼야 한다고 보면서도 이는 더 이상 20세기의 산업 사회에 적용될 수 없다고 논박하여 보다 포괄적일 수 있는 분석적 개념으로서 ‘명령자’와 ‘복종자’라는 두 가지 지배 관계) 를 제시하고 있다.(3) 베버의 ‘명령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조직’ (I.C.A)이러한 다렌도르프의 이론적 전개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막스베버의 “명령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조직(I.C.A)”)이라는 개념이다. 명령자와 복종자, 또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과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는 이해관계는 위와 같은 모든 ‘조직’에 편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조직체의 명령자가 다른 조직체에서는 복종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갈등적 이해 관계가 조건에 따라 표면적으로 활성화하면 이해 집단으로 등장하게 되어 조직체의 구조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그 정도가 크면 권위 관계의 변동으로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Ⅳ. 두 학자의 사회변동론에 대한 비교분석지금까지 우리는 파슨스와 다렌도르프의 사회이론렌도르프의 갈등은 부분적으로는 파슨스의 긴장보다 그 의미가 분명하지만 일반적 수준에서는 파슨스의 긴장의 의미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한편 파슨스가 사회변동의 요인을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에 의한 변동을 분석한 반면, 다렌도르프는 주로 내적요인인 계급갈등이나 집단갈등과 같은 단일요인으로 사회변동을 설명하고 있다는데 차이점이 있다. 다시 말해서 파슨스는 비록 긴장이 사회변동의 중요한 요인일지라도 내적요인인 긴장만으로는 사회변동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체계들의 환경적 조건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사회체계들의 변동과 같은 외적요인도 사회변동의 요인으로 보았다. 반면 다렌도르프는 각 조직체 내에서 권위의 불평등한 배분에 기초한 집단들 간의 이해관계에서 나타나는 집단갈등 혹은 계급갈등으로 사회변동을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회변동의 내생적 요인에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따라서, 다렌도르프의 갈등 개념은 파슨스의 긴장 개념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이지만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좀 더 제한적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파슨스가 사회변동을 다원적 요인 즉,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했던 것에 비해 다렌도르프는 계급갈등 혹은 집단갈등과 같은 단일요인으로 사회변동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2. 분석대상에 대한 비교파슨스는 사회체계내의 변동과 사회체계의 변동으로 구분함으로써 사회체계(social system)를 사회변동의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다렌도르프는 사회변동의 분석을 위하여 I. C. A)를 그 대상으로 한다.파슨스는 사회체계의 의미를 곳에 따라 다르게 부여하고 있지만, 사회체계를 “물리적 또는 환경적 상황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다수의 개별 행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망 내지 상호관계의 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파슨스의 사회체계는 행위 하는 행위자의 복수 성을 의미하는 데서부터 학교, 정당, 국가 등 보다 큰 집단에 이르기까지 그 개념을 폭 넓게 사용하고 있다. 즉 파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 고찰을 통하여 두 이론이 핵심적인 동일 범위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두 변동 이론에 합일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갈등론은 균형론 속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균형론 또한 갈등론에 의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이제부터는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변동 연구의 경향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1. 두 학자를 통해 알 수 있는 이론의 정립새롭게 출현하는 이론은 자체의 타당성과 이론적 존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기존의 이론은 새로운 이론에서 가해지는 비판에 근거하여 이론적 결점을 보완하고 이론적 범위와 수준을 넓힘으로써 이론적 발전을 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렌도르프와 같이 자신의 이론에 대한 타당성과 존립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기존이론의 논지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거나 배척 한다면 이론의 발전을 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파슨스와 같이 자신의 이론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이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옳은 일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변동 연구에 있어서는 이론적 발전을 위해 기존의 이론과 새로 정립된 이론에 있어서 합일점을 찾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2. 사회변동 연구에 있어 이론의 선택사회의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에 있어, 그 이론구성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회 내부의 급격한 변동 즉 ‘변화의 지속적인 발생’에 있다. 사회 변동은 연속적 진행 현상이며 광범위한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매우 크다. 또한 그 영향력이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사회 변동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은 사회의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된다 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사회변동이론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학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분류, 연구 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