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교육 제도와 우리 나라의 교육 제도를 비교하시오.1.영국의 교육제도-특징: 영국의교육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도이다. 그렇기에 전세계게 국가에서 영국의 자격증 및 학위는 인정을 받고있다. 영국은 5~16세까지는 의무교육이며 학생의 93%정도는 국립학교를 다니며 나머지 학생은 사립학교를다닌다. 또한 학년는 9월또는 10월에 시작해서 이듬해 6월또는 7월에 끝이난다. 학기는 유치원과 직업학교는 14주이며 나머지 고등교육은 10주정도이다. 또한 학기는 9월,10월,1월,4월에 시작하며 몇몇 대학은 2학기제를 도입하기도 했다.입학은 대학은 제외한 모든학교가 9월과 1월에 가능하며 대학은 10월에만 가능하다.또한 영국은 교육적전통이 강해서 중앙정부의 제도보단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연방에 따라 교육내용이 조금씩다르다.-영국의 초중고등학교: 영국의 초등학교는 3학기제이며 각반에 학생수는 최대정원이 16명이다. 수학, 과학, 사회등 기본과목과 첼로 피아노 등 악기를골라 배우는 음악수업과 승마 무용 수영등을 배우는 체육으로 구성되어있다.영국의 중학교는 5년제이다. 5년째가 되면 중학교 졸업시험인GCSE를 보고 대학진학 준비를 위해 고등학교를 진학하던지 취업을 하게된다.16세가 GCSE를 볼 수 있는 최소의 나이이며 외국인 유학생은 공립학교에 입학 할수 없는게 원칙이지만 부모가 학생이거나 주재원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학이 허용된다.영국의 중학교는 대체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한반에 10~30명 남짓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 한명한명에게 관심을 줄 수있게되는 배경이 된다. 또한 컴퓨터실 수영장등 학생들이 방과후에 즐길 수 있게 시설들이 구비되어있다.이러한 시설등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학업 뿐만아니라 취미와 인성계발에도 힘을 쓰고 있다.중학교를 졸업한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되면 2년동안 우리나라의 수능과 비슷한 GCEA-LEVEL 시험을 준비한다. 이시험은 대체적으로 대학전공과목을 포함한 3~4개정도의 과목이며 우리나라의 수능보단 과목이적지만 상한당 사고가 필요로하는 과목들이다.또한 영국은 가디언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부모가 영국에 현재 거주하지 않을경우에는 16세미만의 청소년에게 가디언이라는 후원자를 지정해서 같이 생활해야한다.-영국의 대학교: 영국의 대학교는 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는데 공립은 무료이지만 사립과 상당한 교육의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공립대학의 교육수준을 올리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반면 사립은 공립에비에 높은 교육수준을 보유하고있지만 막대한 교육비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사립은 입시에대한 모든부담에 개인에게 전가되고있다.2.우리나라의 교육제도-특징: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6-3-3-4의 제도인 미국과 유사하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현재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있다. 초등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지며 1-3학년까지는 기초적인 학문의 기틀을 배운다. 4-6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학교에 입학하기전에 기틀를 다지게 된다.중학교에 입학한뒤에는 인문계와 실업계로 고등학교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공부가 상당히 중요하게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보다 학업의 양이 많아지고 이에따라 사교육역시 증가 하게 된다.대체적으로 고등학교가 평준화 된지역은 상위 80%정도는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나머지 20%정도의 학생은 취업위주의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게된다. 고등학교가 비평준화된 지역은 시험을 치루게 되는데 여기서 잘본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수있게된다. 또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존재하는데 이곳역시 시험을 봐서 들어갈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조금더 심화된과정의 교육을 받게된다. 중학교보다 더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게되며 본격적인 대학입시 준비에 돌입하게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야간자율학습이라는게 존재하며 실질적으로는 자율이 아는 타율학습이라는 비판도 있다.또한 1학년때는 모든학생이 같은 과목을 배우면서 공부를 하지만 2학년때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뉘게 되어 공부를하게된다. 인문계열은 사회과학쪽을 집중적으로 배우며 자연열쪽은 수학, 자연과학계을을 공부하게된다.3학년이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되며 수능의 응시조건은 나이는 제한이 없지만 학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되는 준비생(고등학교3학년)또는 졸업자 검정고시를 합격해 고등학교학력을 검증받은사람만이 응시할 수가 있다.수능은 우리나라교육과정에서 가장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있지만 문제점역시 많이있다. 지나온 모든 12년을 수능이라는 단 하루에 대학이 결정된다는 점과 너무 입시위주에 공부로 몰아간다는점이 있다. 이를보안하기위해 존재하는 것이 수시라는 제도인데 수능을 보지 않고도 내신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할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수능은 4가지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언어,수리,외국어,탐구영역이있다. 이중에 탐구영역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로 되어있으며 각영역당 최대 4개까지 선택해서 응시할수있다.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들은 주로 취업위주의 공부를 하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진학반도 구성이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계를 나왔다고해서 무조건 취업을 해야하며 대학에 못가는것은아니다. 하지만 공부에대한 부담은 인문계학생들보다 적어서 하교시간이 더빠르다.
Ⅰ. 서론얼마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재 점화된 간통죄에 대해 일각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탤런트 박철ㆍ옥소리 부부의 이혼사유가 옥소리의 간통에 의해 일어났다고 제기가 되어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론이 한동안 위헌론이 대세이었지만 이 사건하나로 간통죄의 존치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존치하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봉한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역시 간통죄가 성립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이슈화 되었으며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도 간통죄가 네 번째 합헌으로 결정되었지만 위헌정족수 한명의 차이로 가까스로 되었기에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간통죄 대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간통죄에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과 함께 우리조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Ⅱ. 본론1. 간통죄의 의의“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형법은 각칙 제22장 풍속에 관한 죄에서 제241조에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형량은 “간통죄의 처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다. 즉 간통죄를 지은 자는 그 간통의 상대방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간통죄는 (親告罪, Antragsdelikt)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상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미성년(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또한 형사 소송법 232조에 의하면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이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를 할 수 없고 공범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해 자기 배우자는 빼놓고 상대방만을 고소할 수 없으며, 만일 상간자만을 고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고소의 효력은 자기의 배우자에게도 미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기 배우자와 상간자를 고소하였다가 어느 한 사람에만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으며,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서만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여도 모두에게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되게 된다. 또한, 한 번 이혼소송을 취소하거나 간통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지난번의 간통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 삼을 수가 없고 나중의 새로운 간통 행위에 대해서만 고소가 가능하다. 상간자가 동일인이더라도 새로운 간통 행위에 대해선 횟수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입니다2. 간통죄에 대한 각국의 태도① 이탈리아㉠처의 간통은 항상 처벌하고, 남편에 대하여는 축첩만을 처벌하는 차별주의를취하고 있다.② 우리나라, 스위스, 오스트리아㉠부부 모두의 간통을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를 취하고 있다.③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불벌주의를 취하고 있다.④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주의3.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① 간통죄 폐지 반대위에서 언급했듯이 박철과 옥소리 부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간통죄 존폐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이 위헌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4번째이며 이전까진 모두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1990,1993,2001)이전과의 차이점은 일부 여성단체에서도 간통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간통죄의 피고인이 남성이었던 경우와는 달리 최근 사회경향은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비율로 간통죄로 고소되고 있다.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권이 우선이냐, 사회적 안정이 우선이냐의 문제이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가려야 할 흑백논리라기 보단 시대의 흐름이나 그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엇이 현재 더 적합한 지로 구분해야 함이 적당한 것 같다. 왜냐하면 둘은 대치되지만 둘 다 각각의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안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간통죄 폐지의 찬성을 하는 사람들의 주요 근거를 살펴보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적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제시하며 간통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침해하고 있기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하는 것이 가정의 안정을 위하는 것인가? 이는 어불성설과 같은 말이다.결혼은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혼할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홀로 살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여러 상대자와 성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의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때에도 배우자가 있는 상대일 수가 있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명목과 수단이 없어진다.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는 사람에 비하면 상대적 약자, 혹은 피해자인 그 배우자와 가정은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만약 이번 혹은 이후에 간통죄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간통(간음)에 대해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법적 판단이 그렇다는 것일 뿐이다. 이것에 대한 확대해석은 옳지 않으며 경계해야 함이 마땅하다. 바람을 피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모든 것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간통죄가 폐지되는 시점은 개인의 문란한 성생활에 대해 더 이상 제동을 걸지 못할 정도의 분위기가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할 때 일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남성들에게 일방적인 성적 자유로움을 여성도 가지게 될 때 일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간통죄는 우리 사회에 아직 까지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②간통죄 폐지 찬성간통죄 폐지 찬성에 대한 의견에 대한 근거는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근거에서 시작된다. 또한 형법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되며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기도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근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실제 처벌률.실제 간통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6%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기능의 효용성을 거의 다 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사실 간통법이라는 법 자체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문화와 더불어 흔히 말하는 "조강지처"들이 경제력 없이 남편에게 버림 받는 것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주고자 하는 취지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간통죄로 고소당하는 "여성"이 더 많아 지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 국가에 의한 개인사생활 침해.흔히 부부간의 성관계 문제는 가족 내의 문제이자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그것 까지 법률이 관여하여 국가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된다면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3. 성립되기 어려운 구성요건간통죄의 경우는 간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간음이란 남자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손가락, 기타 타 물체의 경우는 추행입니다.) 이 처럼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통의 현장에 경찰관을 대동하고 덮쳐야 하는데 이 요건은 성립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이다.4. 폐지 찬성의 근거 종결.이러한 시대에서 도태되는 법을 없애는 것은 능사는 아닙니다.단, 간통죄의 취지가 유책배우자에게 일방 이혼을 당함으로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설수 있는 타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으로 보호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통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부부 공동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타배우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강제란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민사적 절차가 아닌 형법적 강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외국의 경우 자녀의 양육비의 지급을 해태하는 경우 판사의 결정에 따라 강제 구금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놓았습니다.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오래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한국처럼 간통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인류 사회의 전통적 "1부1처제도"를국가의 공권력으로 보호 ?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미국과 일본에서 간통죄를 폐지한 것은 "1부1처제도"를 국가의 공권력으로 보호 ? 유지하는 것이 사람들의 결혼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이 헌법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근거에 의하여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