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차 전화 면접- 약 40~50분간 해당 업무를 하는 실무자와 1:1 전화 통화 면접.- 1:1 특성상 면접관에 따라 진행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나, 자기 소개부터 업무/학업 등에서 주요 실적, 개선 했던 경험 위주의 질문을 함.- 전화 면접이다 보니 참고 자료 준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임.- 이어폰을 준비하여 사운드 및 마이크 사전 테스트 필요- 전화 면접 후 약 2일 후에 면접 결과 받음.2. 2차 화상 면접- 1대 다 면접으로 1시간 동안 진행 됨. 센터장/인사담당자/실무자 4명이 면접관으로 진행.- 화상으로 진행 되는 만큼 노트북 사용 필수(핸드폰은 화질과 면접관의 표정 파악 어려움)- 이어폰 필수, 온라인 진행으로 음질이 조금 떨어 질 수 있음, 질문 이해를 위해 이어폰 준비는 필수- 미리 접속하여 화면 밝기 조절! 어둡게 보이면 인상이 나쁠 수 있음.- 인성부터 실무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진행됨. 일부 면접관은 질문에 꼬리는 무는 압박 면접을 진행 함.(면접관 마다 다를 수 있음)- 전체 적으로 물류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을 준비하고, 세부 적인 데이터까지 심층있게 준비 필요.-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성과와, 인원 관리에 대한 준비 필요.- 답변에 대한 추가적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상세하고 솔찍하게 준비 필요.- 급격하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아직 자신감있게 업무 처리 할 수 있는 모습 필요.- 화상 면접 후 5일 이내 결과 받음1. 지원 동기 _왜 쿠팡을 선택하게 된 사유는?이커머스 분야의 성장 가능성과 쿠팡의 과감한 투자 및 혁신활동 등에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성과 쿠팡이라면, 저 또한 많은 기회를 가지고 함께 성장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2. 쿠팡 필필먼트란?물류 전문업체이면서 배송/보관/포장/재고 관리 그리고 교환/환불 서비스등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물류일괄대행 서비스”라고 알고있습니다. 특히나 쿠팡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기업으로 혁신과 공격적인 투자로 메가풀필먼트를 포상의 배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이직 검토 사유는현 직장도 여러 면에서 만족하고 있으나, 먼 미래를 예측해 볼 때 자기 발전과 저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업이 쿠팡풀필먼트가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4. 인바운드(inbound)에서의 잘 할 수 있는 부분제조업의 수주부터 생산 출고까지 전체 프로세스 경험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개선을 진행 하고 싶습니다. 우선 큰 투자비가 발생되지 않은 작업자 동선 및 제품의 배치 전체를 점검해서 픽킹부터 이동 시간등의 최소화를 검토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풀필먼트의 경쟁력은 얼마나 자동화를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타 글로벌 업체는 이미 인바운드부터 피킹 포장. 출고까지 전부야 자동화가 이루어진 업체가 있듯이 당장 전부가 아니더라도 아마존의 GTP 오토스토어, 같은 것들을 도입하여 단계적 자동화가 구축으로 인건비 절감 및 휴먼에러 방지등의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해보고 싶습니다.5. 이커머스 분야에서 일해본 적이 있나요?근무하는 회사에서 미국에 좀더 적극적인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위해 아마존에 직접 진출 하게 되었습니다. 진출 초기 포장 사양에 대한 오류 및 불합리성이 많은 이슈로 거론 되었습니다. 특히나 현지 창고에서 재 분류 및 파렛트별 보관 비용 과다 발생 현상도 발생 되었습니다. 개선 활동의 결과로 박스 및 출고 사양에 대한 합리화를 통해 재료비와 보관 비용 절감등의 성과를 이뤘습니다.6.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부서간 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써서 진행 중입니다. 작게는 2개 부서 많게는 5~6개 부서와 협업을 통해 진행 되는 업무는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팀과 진행하면서 완벽한 결과물을 도출 해내야 되기 떄문입니다. 저만의 방법은 단계별 추진 방향을 우선 공유하고 프로젝트의 전반적 의견을 수렴 합니다. 그리고 단계별 업무 진행에서도 맏겨 두고 일임 하는게 아니라 지속접으로 협업하고 제가 공부하면서 단계별로 붙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하기도 합니다.7. 주요 성과 지표- 고객 납기 준수율- 재고 정확도 목표- 수요 계획 대비 실적 _ 각 주요 성과 지표별 정확한 수치와 개선 사례 필요.8 . 주요 프로젝트 성과물류(재고)와 관련된 경험을 상세하게 필요/ 당락은 해당 질문에서 판가름 날 가능 성이 높음.- WMS 도입현황 관리 및 제품 수배 시간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WMS 도입을 검토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전체를 주소화 및 시스템화를 시켜 각 로케이션별 구역이 아닌 주소를 부여 하여 저장의 효율성을 향상 시켰고, 실시간 물류 이동 파악 및 재고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 됨- E-commerce 진출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좀더 적극적인 마케팅 및 영업 활동을 위해 아마존에 직접 진출 함. 포장 사양 오류 및 불합리한 포장 사양에 따른 판매에 어려움이 많았고, 아시다시피 파렛트별 보관 비용 발생으로 비용 또한 비 효율적이었음. 북미 시장을 겨냥한 아이템 전체를 검토하여 MOQ 검증, 포장 방법 개선, 신규 박스 개발등을 통해 이 커머스 진출에 기본 틀을 마련함.9. 업무상 전략특별 하게는 없지만 저만의 업무 전략은, 우선 하루/주간 프로젝트 일과를 매일 아침 쭉 나열합니다. 순간 순간 급하게 발생되는 일상업무를 처리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정리 하게 되었고, 처리가 된 업무는 삭제를 하고 추가 업무는 다시 기입을 합니다. 이렇게 적은 업무를 없애는 것이, 특별하지 않지만 저만의 업무 전략 입니다.10. 부정을 알게 된다면저는 기본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상사의 부정을 알게 된다면 회사의 보고 체계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함 부정들이 얼룩져서 거대한 기업들이 한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보고체계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부정에 대해 바로 잡는 것이 오히려 동료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됩니다.11. 상사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우선 저는 상사분이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저보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조사를 한 후, 상사께 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 합니다.12. 현장 운영 경험 /인력배치현장 전체 인원은 약 100명의 인원에 대한 현장 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업무를 처리하고 개선 방안등을 연구 하였습니다. 병목 구간이나, 순작적으로 물량이 증감하는 등의 라인을 바탕으로 인원 및 소속 재 배치 협의를 하였고, 필요시 현장 라인 업무 전체를 통합 또는 분활 하여 효과 적으로 라인을 재 배치 하기고 했습니다.13. 물류와 관련해서 진행했던 일을 설명해보시오사내 물류는 물류 /포장 전담 사내 협력사 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자재 수배부터 포장까지 한 협력사에서 운영을 했었지만 중복 업무와 대기 시간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류 전문/포장 전문 팀으로 구문하여 중복 업무를 제거 하고 효율성을 높였습니다.14. 조직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우선 생산 현장 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인원이 크게 분류 하면 조립 파트 약 100명포장 파트 약 100명이 운영 됩니다. 관련해서 두 파트 모두 파트장 경험을 하였고 생산 계획부터 라인 투입. 적정 인원부터 배치 까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15. 정직원과 계약직은 어느정도 비율로 하면 좋은지? 왜 비율이라 생각하는지?비율에 대해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 실무를 하면서 좋을때도 있고 좋지 않을 떄도 있어서 반반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엔 조금 계약이나 일용직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최소 6:4 정도 생각합니다.16. 경영층에게 보고할 때 어떤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지 설명해보시오우선 보고서를 상신 하기 전에 직속 상관에게는 간단하게 구두나 메일로 브리핑을 합니다. 데이터의 내용 및 주요 체크 사항 및 결정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고 보고서를 최종 작성합니다. 보통 그룹웨어 결재 시스템을 통해 상신을 하게 되고 필요시 PPT, Excel 등의 자료를 첨부 하여 추가 설명 하기도 합한지?프레젠테이션 목적에 따라 준비 방법도 달라 지는 것 같습니다. 수치 및 실적에 대한 보고 라면 두괄식으로 핵심 내용을 공유 하고, 첫쨰/둘째/셋째 등의 사유나 배경 내용을 설명 자료를 첨부 합니다.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내용을 정리 하고 우리 회사의 사례나 주변 사례등을 적절하게 예를 들어 가며 준비 하는 타입입니다.18. 팀장, 혹은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중요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결단을 내려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좋은 리더는 부하직원하게 팔로워십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좋은 리더는 시키지 않아도 팔로워십이 우러 나옵니다. 먼저 또는 함께 공부하고 솔선수범 하는 리더, 구성원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 봐주고 , 권한은 부여하되 책임은 대신 져 주는 리더, 결국 리더는 목표를 향해 빗속을 뚫고 나가고 내부 직원을 성장 할 수 있게 하는 우산과 같은 리더가 되어햐 한다고 생각함19. SCM과 풀필먼트 차이SCM : 기업에서 원재료의 생산·유통 등 모든 공급망 단계를 최적화해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공하는 '공급망 관리'를 뜻함.풀필먼트는 온라인 판매자들이 상품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물류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우선 전체 적으로 물류에 대한 포커징을 두고 있는 부분은 유사하다고 생각 됩니다. SCM은 원자원부터 생산 고객 인도까지의 전체 공급망을 최적화 하기 위한 부분이고, 풀필먼트는 판매자는 판에만 집중하고 다른 모든 물류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대행 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20. 회사의 프로세스가 없다면 어떻게 업무를 진행 하겠는가?지난 학업과 업무를 바탕으로 제가 관리 하는 부분부터 프로세르를 하나씩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부족 한 것이 있다면 프로세스 주기적 수정을 통해 결국 회사의 프로세르를 만드는 부분 부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21. 자기 소개후보자의 소개 준비 필요함. 개인적인 부분이라 작성은 하지 않으나 물류 관련된 업무 연관성을 최대한 접목하여 준비 필요
한국 전자무역의 현황Ⅰ. 서론 1. 전자무역의 정의 Ⅱ. 본론 1. 전자무역의 발달 과정 및 현황 2. 전자무역의 특징 3. 전자무역의 절차 4. 전자무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론 1. 진단과 향후 전망전자무역의 정의 대외무역법에서의 정의 무역거래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 무역 제 2 조 ( 정의 ) 무역 이라 함은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이하 물품 등 이라 한다 ) 의 수출 / 수입을 말한다 . 2. 전자무역 이라 함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 제 4 조 (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 1.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 ( 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이라 한다 ) 을 추진하여야 한다 .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 ( 이하 전자무역거래 라 한다 ) 기반의 구축 무역자동화를 “무역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하는 것” 으로 규정하여 VAN 과 EDI 를 전제로 하고 있다 . 개념 정의 무역자동화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무역관련 법령에서 정한 무역업무를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행하는것을 말함 전자무역거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 E-trade e-Trade is Simply e-Commerce across International Bordes . 사이버무역 ( 인터넷무역 )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제의 무역거래 과정을 단축하거나 효율화 하는 과정 혹은 방법전자무역의 발달 과정 이용율 : 2011 년 43% → 2015 년 75% 제고전자무역의 효과전자무역의 절차문제점 과 해결방안문제점과 해결방안향후 발전 방향 무역환경개선 : 시간적 , 공간적 제한 없이 모든 무역 프로세스를 단절없이 처리함으로써 서류 없는 완전한 전자무역을 실현 . 전자무역기업의 확대 :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무역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방형 e-Biz 국제표준수용으로 거래안전을 보장 . 경제적 효과의 증대 : 저비용을 달성하고 ,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향후 발전 방향 ( 전망 ) 전자무역기업의 전망 100 대 무역기업의 전자무역 기업화와 중소기업 전자무역의 참여율을 50% 까지 확대하여 전체 무역액의 40% 이상을 전자무역을 통해 달성토록 한다 . 경제적 효과의 전망 연간 145 억 달러 규모의 비용절감과 79 억 달러의 추가 수출증대 효과의 달성을 통해 12 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21 세기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 한국의 무역환경의 전망 전자무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익률을 개선하고 나아가 침체되어 있는 국가 경제를 다시 도약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감 사 합 니 다{nameOfApplication=Show}
Ⅱ. 일본의 금융개혁Ⅰ. 서론 Ⅱ. 본론 일본의 금융개혁 1. 금융제도 개관 2. 금융위기의 원인 3. 금융개혁 내용 4. 금융개혁의 문제점 Ⅲ. 결론 1. 일본으로부터의 시사점목 차Ⅰ. 서 론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응하고 국내적으로는 버블 경제의 소멸에 따른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90년대에 들어서서 일본도 금융개혁을 실행한 영국이나 미국의 예를 좇아 금융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 시기는 기존 금융시스템이나 금융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부분적이고 미봉적인 조치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버블 경제를 초래한 대장성의 초저금리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었음. 대장성 개혁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분야를 넘어서 일본형 정치, 경제시스템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을 제기하는 흐름이 형성되었고 당시 진행 중이던 행정개혁 논의와 결합하여 금융개혁, 즉 '일본 판 빅 뱅' 구상이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Ⅱ. 일본의 금융개혁Ⅲ.Ⅲ.(1) 일본 금융조직의 특색1. 금융제도 개관(2) 고도성장기 일본 금융 시템의 특징분야별 전문 금융기관 배치정부에 의한 강한 금융규제공적금융의 비중 과다유담보 원칙의 시장관행안정적 금융시스템금리 규제경쟁 제한적 규제Overburrowing간접금융의 우위Overloan인위적 저금리정책자금 편재 상태예금금리 자유화1. 금융제도 개관(3) 금융제도의 변천과정①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역할② 전후 부흥시대- 변칙적 운영③ 고도성장시대④ 변동환율제로의 이행기⑤ 제1차, 2차 석유위기 전후⑥ 플라자 합의 이후 금융정책⑦ 최근의 동향, 금융 빅뱅: 발권은행,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금융정책 운영: 통화 비상조치(인플레이션 억제), 닷지라인(인플레이션 수습), 한국동란발발, 금융긴축정책: 달러의 동요, 국제수지 흑자, 흑자국책임론, 미국정부의 방어, 변동환율제로 이행 , 엔화 절상에 따른 불황에 대응 , 1971년 이후 금융완화정책 , 1972년 여름부터 도매물가 상승: 목표- 국제수지의 균형, 엔의 대달러 환율유지 금융긴축정책은 경기침체를 야기 , 이자나기 경기:수출감소, 국내경기침체, 루블합의로 경기 상승국면, 이쿼티 파이넌스성행 , 복합불황으로 역자산 효과,: 금융 빅뱅 = 증권 대개혁 = 금융 대개혁: 광란물가-물가 급상승2. 금융위기의 원인정부의 개입거품경제긴축금융 정책 부동산가격 억제책경제성장률 둔화주식 부동산가격 하락은행건전성 악화은행의 소극적 대응부실채권의 증가금융기관 대규모 도산정부의 개입관용정책 지속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건전성 규제 및 감독강화금융기관의 위험관리능력 제고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국가 경제의 경쟁력 강화(1) 제도정비3. 금융개혁 내용(2) 부실채권 처리공동채권매수기구 설립정리회수기구 설립예금보험기구 설립: 예금대 지급, 부실채권 회수, 특별공적관리 업무, 파산금융기관 인 수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공적자금 특별계정 관리 등 담당: 출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매입 및 회수 주관: 파산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 또는 매입한 자산의 관리, 회수 및 처 분과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 관련 업무 당당구조조정 관련법규체계 정비파탄금융기관 처리방안 정립금융구조조정기구 설치: 금융행정에 대한 대장성의 영향력 배제, 총리실 산하 기관 금융재생위원회 설립: 파탄금융기관처리방안과 금융기관 조기건전화 방안의 시행 근거 마련, 공적자금의 사용내역 명시, 금융규제 완화: 파탄 인정 시 청산 또는 특별공적관리 강제화부실채권처리 촉진대책 마련: 채권관리 회수업 허제가로 변경, 채권의 유동화 유도(3) 부실은행 정리금융재생위원회파탄처리 원칙금융정리 관재인을 파견하여 경영 및 재산관리 부실채권은 정리회수기구에 매각 건전자산을 양도할 민간금융기관 물색 인수기관 물색 곤란시 가교은행 이용특별공적관리청 산파탄우려 금융기관에도 적용 가능 감자에 의한 주주의 책임 추궁 후 모든 주식의 강제매입 가능파탄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 재무내용, 기타경영상황 공개 경영건전성 확보가 곤란한 금융기관은 폐쇄 파탄금융기관의 주주 및 경영자 등의 책임 명확화 예금자 보호 및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유지 금융기관의 파탄처리비용 최소화(4) 은행간 합병 및 통합상호기능을 보완하는 차원규모의 경제 추구 차원(5) 공적자금 투입금융구조조정 지원교부국채(13조엔) 정부보증부 차입(57조엔)70조엔합 계금융시스템 불안 등 위기발생시 비상지원정부보증부 차입13조엔위기대응계정금융기관 자본주입 등 건전화조치 지원정부보증부 차입16조엔조기건전화계정특별공적관리기관 및 가교은행 지원정부보증부 차입10조엔금융재생계정부실자산 매입 정리교부국채(13조엔) 정부보증부 차입(10조엔)23조엔특례업무계정예금보험금 지급정부보증부 차입6조엔일반계정용 도조성 재원집행한도계 정부실채권 처리지연4. 금융개혁 문제점신용경색 현상 발생경기침체의 장기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화체제 구축 미흡구조조정비용 증가낙후된 은행지배구조공적자금 회수 미비독특한 기업문화의 영향정부의 개입시점과 방법의 문제은행경영층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결핍지원방식의 문제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수행 실패Ⅲ. 결 론금융규제 철폐 시 속도조절1.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금융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과도한 경쟁 및 위험경영행태 유발방지리스크 관리 감독 강화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합병 및 통합의 시너지효과 극대화은행 지배 구조 개선공적자금 투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금융기관간 동반 부실화 방지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은행의 경영 효율성 제고{nameOfApplication=Show}
* Advice Br. : 부 산* Adivice Date : 2001. 02. 10 (FAX / A10)================================================================================Advice ofIssue of Documentary* Advice No : A-0667-102-03968* Credit No : 242-612-00300================================================================================* Beneficiary : TEL. 051 - 463 - 6363HAE SUNG TRADING CO106-102 HYUNDAI APT 73-1MUNHYUN-DONG NAM-KU PUSAN KOREA* Applicant :TSUMIMORI AND CO.,LTD.157-2 HISHAKUDA MOJI-KUKITAKYUSHU-SHI FUKUOKA JAPAN* Amount : JP¥20,000,000,00* Expiry Date : 2001. 05. 09* Receipt No. : 20010209-7-1127-00* Sender's bank : 386030416* Issuing Bank : NISIJPJTFKKNISHI-NIPPON BK(INTL DEPT), FUKUOKA3-6, 1-CHOME, HAKATAEKIMAEHAKATA-KU, FUKUOKA 812-91JAPAN================================================================================Gentlemen :At the request of the issuing bank, and without any engagement or responsibilityon our part ,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we have received the followingAUTHENTICATED AL INVOICE IN TRIPLICATE==================================================================================**** This advice to be continued on page 2/3KOREAEXCHANGE BANKORIGINALHead Office : 181. 2-ka Ulchi-ro, Chung-ku, seoul, 100-793, Korea(CPO BOX2924, CABLE : KOEXBANK, TLX NO:23141-5)TEL : (02) 729-8525SWIFT : KOEXKRSE**** This is a constituent and integral part of advice No : A-0667-102-03968===================================================================================INDICATING THIS CREDIT NUMBER+2/3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MADE OUT TO ORDER OF SHIPPER AND BLANK ENDORSEDMARKED "FREIGHT PREPAID " AND "NOTIFY APPLICANT"+PACKING LIST IN TRIPLICATE:47AAdditional Conditions+ALL DOCUMENTS MUST INDICATE THIS CREDIT NUMBER.+THIS CREDIT TRANSFERABLE AT ADVISING BANK.+CLEAN AIR WAYBILL CONSIGNED TO TSUMIMORI AND CO.,LTD..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PPLICANT" ALSO ACCEPTABLEIN LIEU OF BILL OF LADING:71BCharges:ALL BANKING CHARGES OUTSIDE JAPANARE FOR ACOOUNT be continued on page 3/3**** This is a consistuent and integral part of advice No : A-0667-102-03968==============================================================================Please note that we reserve the right to make such corrections to this advice as may be necessary upon receipt of the cable confirmation and assume no responsibility for any errors and / or omissions in the transmission and / or translation of the teletransmission , and for any forgery and / or alteration on the credit.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negotiation, each presentation must be noted on the reverse of thid advice by the bank where the credit is available.THIS ADVICE IS DUBJECT TO THE UNIFORM CUSTU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Yours very truly.━━━━━━━━━━━━━━Authorized Signature* 통지지점 : 외환은행 부산지점* 통지일자 : 2001. 02. 10(FAX / A10)================================================================================화환 신용장 개설의 통지* 통지번호 : A-0667-102-03968* 신용장번호 : 24인:NISIJPJTFKK:43P분할 선적 허용여부:허용:43T환적 허용여부:금지:44A선적항/ 발송지/ 수탁지:부산항, 대한민국 공항:44B최종 목적지:SHIMONOSEKI PORT AND/OR JAPANESE AIRPORT:41C최종 선적일010429:45A재화, 혹은 서비스의 명세:해양 상품CFR 시모노세키 항, 일본공항:46A구비서류서명된 상업송장 3통을 첨부할 것.==================================================================================**** 2/3페이지에 계속됨.KOREAEXCHANGE BANKORIGINALHead Office : 181. 2-ka Ulchi-ro, Chung-ku, seoul, 100-793, Korea(CPO BOX2924, CABLE : KOEXBANK, TLX NO:23141-5)TEL : (02) 729-8525SWIFT : KOEXKRSE**** 이 페이지는 통지서(No : A-0667-102-03968)의 부분입니다.===================================================================================신용장번호가 표시된 무고장 해상 선하증권 2통을 제시하라.(신용장 개설의뢰인을 통지처로 하며 운임의 지급이 선지급된, B/L상의 피배서인이 없는 수출상 자신의 배서만 된 수입물품의 수하인을 지시식으로 작성한):47A추가요구 사항신용장의 번호는 모든서류에 명시되어야 한다.이 신용장은 통지은행에 보낼 수 있다.무사고 항공선하증권은 츠미모리에 송화된다.( 지급된 표시가 있고, 개설의뢰인의 통지처가 인증된):71B수수료 부담:일본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일어나는 수수료는 수출업자가 부담한다.:48선적후 지급제한 기간:어음서류는 선적후 10일이내, 그리고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에 매입하여야 한다.:49수신은행 서류의 확인:없음:78지급/인수/매입에 관한 지시사항:매입은행은 환어음과 모든서류를 직접 항공우안하여 미리 매입의뢰해야 합니다.50 : 개설의뢰인, 즉 수입상입니다.59 : 수익자, 즉 수출상입니다.32B : 신용장의 통화 및 금액에 대하여 표시합니다.41D : "With" 다음에는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명을, “By"다음에는 신용장의 사용방법을 표시합니다.* 지급(Paymwnt) : 지급이란 대금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의 최종지급은 개설은행이 합니다. 또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권한을 주고있는 은행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장에서의 지급은 수출상인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할 시 이와 교환으로 이루어집니다.만일에 환어음을 요구할 시에는 그 환어음의 지급인이 지급합니다.지급을 이행한 은행은 그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42C : 환어음의 기간을 표시합니다.43P : 분할선적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표시합니다.Allowed(or Permitted)는 허용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문구가 없는 경우, UCP500에서는 분할선적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다.43T : 환적의 허용여부를 표시합니다.“환적”이란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 해상운송도중에 한 선박에서 다른선박으로 상품을 다시 적재하는 것을 말합니다.환적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allowed"로 명시하고 허용치 않는 경우에는 ”not allowed"로 명시합니다. 만약에 환적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필히 허용문구를 삽입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44A : 선적항/ 발송지/ 또는 수탁지를 표시합니다.44B : 최종목적지를 표시합니다.45A : 상품또는 Stand by-L/C인 경우, 용역의 명세를 표시합니다.46A : 수출상이 제시해야할 서류에 관한사항.+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cate==> 상업송장 3통을 첨부하라는 의미이며 사업송장에 서명이 없어도 무방하지만 위와같이 “signed"가 명시되어 있으면 서명이 있어야 하며 수익자는 적어도 1통의 원본상업송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2통은 사본을 제시하여도 무방합니다..
목 차1. 개요2. FTA란3. FTA의 필요성4. 한?미 FTA의 필요성5.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6.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1.개요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교역국은 중국이지만 그전에는 미국은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 상대국이었고 FTA를 통한 산업구조 조정의 이익은 미국과의 FTA가 가장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개최되는 한?미 재계회의에서 FTA는 단골 메뉴이고 다수 연구 결과가 양국 FTA의 경제성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에 논의하기 위해 우선 FTA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FTA의 필요성과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과 조금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관심 깊게 보아야 하는 부분의 경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2. FTA란?자유무역협정(FTA)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영문(Free Trade Agreement)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 A라는 나라랑 무역을 해서 X라는 상품을 30원에 사고 있었는데 FTA를 함으로써 동맹국 B로 부터 Y라는 상품을 오히려 비싸게 40원에 수출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3) 시장 확대 효과가 일어난다.FTA는 특정 국가 시장에 접근하기위한 일종의 보이라고 볼 수 있다. 칠레와의 FTA에서 칠레뿐만 아닌 중-남미 시장 개척이라는 점을 볼 때 상당한 시장 확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4) 경쟁 촉진 효과이다.재화 및 서비스의 다양성이 증가되면서 차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경쟁이 촉진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역내국의 후생 상승에 도움을 줄 것이다.5) 기술, 생산 요소 이용상의 네트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네트워크 효과란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한다.네트워크 효과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과 같이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통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직접적 효과와 대규모의 네트워크는 다양하고 저렴한 보완재 개발을 가져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간접적 효과가 있는데, 추가적인 가입자, 즉 네트워크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을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라고 정의한다.4. 한?미 FTA의 필요성이러한 한?미 FTA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먼저, 세계최대 시장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국산 미국수입 시장 점유율(%)(1988)4.6% → (1998)2.6% → (2001)3.1 → (2005)2.6%두 번째로는 대외신인도 향상 및 FDI) 확대로 한?미 FTA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와 관행의 국제화 촉진 및 안보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대외 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신인도 개선 시 외국인투자 증대뿐 아니라 정부 및 기업의 해외차입비용감소로 해외차입이 활성 도입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우리도 한?미FTA를 선진국 진입의 진입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Global Standard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완비하는 계기로 활용해야한다.다섯 번째로는 한?미 FTA 협상이 추진되면 협상과정에서 한?미간에 잠재되어 있는 통상현상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이들 둥 상당 부분이 FTA하에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통상마찰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여섯 번째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경영,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미국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설립을 촉진하고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금융, 물류 및 사업 서비스분야의 미국기업을 유치하고 향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 확보가 기대된다.일곱 번째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의 계기가 마련된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볼때, 한국은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며,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의 서비스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구조의 구도화, 신 성장동력의 확보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절실한 우리 경제로서는 한?미 FTA를 서비스산업의 경쟁요소 도입과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마지막으로는 외교?안보적 관계가 강화된다. 미국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FTA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한?미 FTA의 체결은 양국간의 외교?안보적인 관계도 강화시킬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질서 유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5.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1) 거시적인 경제 효과한?미 FTA 체결이 한국의 거시경4%(27.0조 원 증가)고 용-0.51%(85천 명 감소)0.63%(104천 명 증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2) 개별산업에 미치는 효과(1)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한?미 FTA가 체결되어 서비스 시장의 교역장벽이 20% 완화될 경우 서비스 전체의 총생산이 9.4조~15.9조원 증가하고, 이에따라 고용이 172.2천~288.7천명 증가하여 교역량은 73.7억~74.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서비스 산업 비교우위로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 교역수지 적자폭은 17.9억~18.억 달러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진출에 따른 생산확대, 국내 기업의 경쟁 및 대응에 따른 생산 확대 등 국내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및 생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장기적인 고용창출로 이어일 것으로 예상된다.〈한?미 FTA가 한국의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구분단기(정태)효과중장기(동태) 효과실질 GDP0.42%(29억 달러 증가)1.99%(135억 달러 증가)후생수준0.61%(24억 달러 증가)1.73%(68억 달러 증가)교역대미 수출12/1%(54억 달러 증가15.1%(71억 달러 증가)대미 수입29.1%(96억 달러 증가)39.4%(122억 달러 증가)대미 무역수지42억 달러 흑자 감소51억 달러 흑자 감소생 산0.61%(8.5조 원 증가)1.94%(27.0조 원 증가)고 용-0.51%(85천 명 감소)0.63%(104천 명 증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2)제조업에 미치는 효과한?미 FTA가 체결되어 양국간에 공산품의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미 교역은 711억 달러 증가하고, 생산은 단기에 3조 3천억원, 장기에 18조 7천억원 증가하며, 고용은 단기에 약 4만명, 장기적으로는 약 20만 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괸세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 양국간 관세가 찰폐될 경우 대미무역수지는 97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의 효율성 증대양국이 서로 발동을 자제하거나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로 합의됐다. 또 FTA 체결로 수입이 급증할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무역구제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등을 할 수 있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가 내놓은 '한·미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에 따르면 무역 분야에서는 반덤핑 제소장을 접수한 뒤 접수 사실을 상대국에 서면 통지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소 내용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대한 가격이나 물량합의 제도도 강화하도록 했다. 미국은 통상 가격 또는 물량합의 제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측이 합의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면 미국이 이를 적절히 고려해 우리 측에 적절한 협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양국 간 무역구제 법령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조항과 가격. 물량 합의 조항의 이행. 준수 감독,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상 등 무역구제관련 국제적 이슈. 양국 조사기관의 조사관행. 산업보조금 관행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FTA에 따른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국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양자 세이프가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양자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 유지하지만 관세철폐기간이 그 이상인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며 조치가 발동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유지하되 필요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등 부패하기 쉬운 상품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때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발동 대상에서 상대국을 재량적으로 면제해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미국은 자신들의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타결 내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