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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리더십 섬김리더 발표 대본 (선우경식)
    진정한 섬김의 리더 “선우 경식”앞의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 조는 섬기리더로 선우경식 선생님을 조사하였습니다. 처음엔 다른 평범한 의사들과 같았던 선우경식 선생님은 1987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한 안식처인“요셉의원”을 설립하시고 2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극빈층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곳은 17개 진료과목에 600여명의 자원봉사들과 의료진, 그리고 1,200여명의 후원회원을 갖춘 사회봉사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생님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았던 많은 이들이 불우하고 갈 곳 없는 이웃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공에 집중을 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한 리더로써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배울 것이 너무 많기에 저희 조는 섬김 리더로써 선우경식 선생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약력 및 경력 수상내역그럼 먼저 선우경식 선생님의 약력 및 경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선우경식 선생님은 1945년 태어나셔서 1969년 카톨릭 의대를 졸업하십니다. 이후 미국에 3년간 레지던트로 근무하시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 미국 저명한 병원들의 의사직 제안을 모두 마다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 후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사랑의 진료소에서 주말 진료를 하시다가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헐벗고 힘겨워하는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시고 1987년 무료 진료소인 “요셉의원”을 설립하십니다. 그 후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세상에 상처받고 갈 곳 없는 불쌍한 이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자신보다는 자신의 갈 곳 없는 환자들을 더 걱정하시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건강은 돌보시지 못한 선우경식 선생님은 지난 4월 18일 60세의 많지 않은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장례식장에선 선생님의 도움과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이자 어머니 같은 분이셨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우경식 선생님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그의 생애는 한 의사의 삶 그 이상을 뛰어넘어 외롭고 힘없는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평생을 봉사한 삶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우경식 선생님의 리더십그렇다면 이런 선우경식 선생님의 리더십이란 어떤 것 인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우경식 선생님의 리더십은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애로운 품성에서 나오는 헌신적인 봉사를 바탕으로 하는 배려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선우경식 선생님이 살아 계실 적 요셉의원 의사와 간호사들은 항상 이런 당부를 들었다고 합니다. “ 모든 이들에게 따뜻이 대하라.”이처럼 선생님은 항상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술에 취한 노숙자나 정신이상자들이 요셉의원에 와서 난동을 부릴 때에도 선생님은 저들은 우리를 엄마라 생각하고 엄마에게 칭얼대는 것이니 따스하게 받아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두 번째로는 변환적 리더십을 들 수 있습니다.변환적 리더는 인본주의, 평화, 평등, 자유와 같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가치와 이상에 호소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 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과업 수행, 인간관계 등 여러 면에서 역할 모델이 되려합니다. 이런 면에서 선우경식 선생님은 물질적 이윤 추구에 목표를 두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중의 개념, 더 나아가 봉사와 희생의 가치를 담은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앞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움으로써 행동으로 보여주는 역할 모델이 되셨습니다.세 번째로는 카리스마 리더십을 들 수 있습니다.선우경식선생님은 앞서 말한 배려와 섬김 리더십, 변환적 리더십과 더불어 카리스마 리더십을 지니셨습니다. 신뢰감은 카리스마 리더십의 필수요소입니다. 선우경식 선생님은 자신의 개인적 명성, 지위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 봉사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선생님의 부드러운 힘이 이런 카리스마적 요소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었습니다.-선우경식 선생님의 활동선우경식 선생님은 앞에서 보신 리더십을 토대로 여러 활동을 펼쳐나가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런 선생님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선우경식 선생님은 1982년부터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82년부터 87년까지 사랑의 집에서 주말진료소에서 근무하시다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고 1987년 무료자선병원인 “요셉의원”을 설립하게 되십니다.선생님은 이곳에서 20년이 넘게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극빈층에게 의료 봉사를 하시고 1996년부터는 퇴원 후 갈 곳 없는 행려자들의 임시 쉼터인 ‘성모 자헌의 집’과 알코올 중독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 ‘목동의 집’을 열어 활동영향을 넓혀가셨습니다. 또한 한국뿐만이 아니라 후원금을 모아 캄보디아와 미얀마에도 작은 정성을 꾸준히 보내셨습니다.선우경식 선생님과의 인터뷰그럼 이제 가상으로나마 선우경식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이 어떤 신념으로 요셉의원을 이끌고 섬김 리더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리더십을 이야기를 해주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기자 :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서는 좋은 직장, 안락한 생활을 거부하고 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한 의사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1973년 미국 킹스브룩 주이스 메디컬센터에서 미국의 저명한 병원들로부터 좋은 일자리들을 제안 받지만 모두 뿌리치고 귀국해 서울 영등포 역사 뒤편 ‘쪽방촌’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요셉의원을 개원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의원을 거쳐 간 이들은 모두 42만 명에 달하고 이 의사는 가난한 이들의 벗,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가톨릭대상, 제1회 한미 참 의료인상, 호암상, 사회봉사상, 대한결핵협회 복십자대상 등 수많은 상들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바로 선우경식 선생님입니다. 그럼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선생님이 미국에 계셨을 당시 미국 여러 저명한 병원에서의 러브콜을 뿌리치시고 한국에 오셔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병원을 설립하시고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는 극빈층을 상대로 무료 진료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굳이 보장된 안락한 생활을 거부하고 이렇게 봉사적인 삶을 살게 되신 이유는 뭔가요?선우경식: 만약 내가 미국에서 있을 당시 병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좀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르 박차고 나온 이유는 의과대학 신입생 시절의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어요. 나는 의사가 돼서 가난한 이웃에 도움을 주겠다고 결심했었는데,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다가 생각해낸 것이에요. 더 이상 나이가 먹으면 못할 것 같아 나는 당장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후에 주말진료 봉사단에 참가했었어요. 크고 작은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의료혜택은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를 찾아왔어요. 입원해야 할 사람, 수술이 필요한 사람,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주일에 한 번뿐인 주말진료는 턱이 없었죠.시작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은 너무 많은데 정작 그들을 도와주는 이들의 손길은 너무 부족했지요. 그래서 요셉의원도 세우게 되었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기자 : 요셉의원 뿐만 아니라 성모자원의 집과 목동의 집도 설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선우경식: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만 해주면 되겠지 했는데 알코올 중독 환자나 행려환자들은 더욱 긴 시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료도 필요한 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요셉의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퇴원 후 갈 곳 없는 행려자들의 임시 쉼터인‘성모 자헌의 집’과 알코올 중독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한‘목동의 집’을 설립하게 되었어요. 나는 이들과 같이 살면서 재활프로그램으로 이들을 돕고 사회에 복귀시키고 가내공장도 짓고 기도도 농사도 같이합니다. 아직은 초보단계라 많이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기자 :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으시고 자선병원이다 보니 여건은 굉장히 열악하실 텐데 힘들지는 않으신지요?선우경식: 우리 병원 환자들은 다 제가 돌볼 사람들이라 잠시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제도권 밖에 있고, 막다른 길에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지요. 우리 병원 외에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한 눈을 팔면 이 사람들이 당장 불이익을 당하지요. 그래서 나는 1년 내내 병원 문을 닫지 않아요. 이런 내 뜻을 알아줘서 병원 직원들과 봉사자들은 휴가도 분산해서 가지요. 이 일을 하니깐 처음에는 명색이 의사인데 생활이 되겠느냐? 품위를 지킬 수 있겠느냐? 주위에서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살아보니깐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도 힘들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껏 풍요로웠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데 어떻게 이보다 더 풍요롭겠어요.
    인문/어학| 2009.01.23| 5페이지| 4,500원| 조회(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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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쓰기와 읽기 -독서토론 감상문[톨스토이 - 예술이란 무엇인가] 평가A+최고예요
    톨스토이 “예술이란 무엇인가”먼저 첫 번째 논제인 작가의 감정이 대중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작품도 예술인가에 대해 나는 작가의 감정이 대중에게 전달되지 못하더라도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톨스토이는 책에서 예술가가 자신의 경험을 전달해서 그 감정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만이 좋은 예술이고 진정한 예술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정의를 예술의 기준으로 삼으면 과연 세상에 예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아마 이 정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예술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없을 지도 모른다. 작가가 아무리 자신의 감정을 작품에 나타냈다 할지라도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그 감정은 분명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톨스토이의 예술에 대한 정의는 예술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 예술의 기원을 살펴보면 회화의 기원은 동굴벽화이고 건축의 기원은 자연환경에 대한 반항, 무용의 기원은 동물들 움직임의 흉내였다. 이처럼 예술의 기원이 초월적인 것에 대한 경탄에서 시작되었음을 보면 예술의 근원은 감정의 꿈틀거림이다. 그 꿈틀거림이 어떤 방향을 갖던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술작업에 참여하게 된 수용자들이 감정을 가지게 된 것 자체이다. 즉 예술의 근본적 목적은 예술이라는 것 자체의 존재 그리고 그로인한 감정이 생김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작가의 감정이 대중에게 전달되지 못하더라도 대중 자신이 작품 형식 속으로 들어가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술의 근본적인 목적에 적합한 것이고 고로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두 번째 논제인 선을 촉진하는 것만이 예술인가에 대한 나의 생각은 역시 톨스토이의 입장과는 반대인 선을 촉진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니다 이다. 톨스토이는 예술이 가진 선이 사람에게 교훈과 모범이 되고 인간을 고상하게 하기 때문에 선을 촉진하는 예술이야 말로 참된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도덕적 즉 선을 위해 예술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술은 이처럼 어떠한 수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도덕적 판단을 기준으로 어떠한 예술이 참된 예술이고 거짓된 예술이라고 정의할 수도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예술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즐기는 것이지 선을 촉진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니라는 것 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극한 사회적 혼란을 조장할 수 있는 작품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꼭 선을 촉진하는 것만을 예술로 볼 수는 없기에 이에 반대하는 것이다. 선을 촉진하는 것만이 예술이라면 그동안의 많은 예술들은 모두 참된 예술이 아닌 거짓된 예술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이는 너무 극단적인 정의는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그의 예술에 대한 정의대로라면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작업 시 자신의 창의성보다는 선을 촉진하려는 작품에 몰두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 예술가의 감정과 이성은 선에 의해 종속되어 버릴 것이다. 그런 작가에게서 나오는 예술은 선을 촉진시킬지는 몰라도 진정한 예술적 가치와 질은 낮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선을 촉진시키는 것만이 참된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심화논제 예술의 자율성은 사회적 관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나의 생각은 예술의 자율성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이다. 예술은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창조적인 것이다. 예술가는 번득이는 영감과 자신의 예술적 자질을 통해서 예술작품을 창조해내는데 이러한 예술의 창조성은 예술의 자율성에 기반을 둠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술의 자율성보다 사회적 관계를 우선시 했을 때 예술가는 자신의 창조성을 작품에 표현해내는데 한계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술이 순수성을 잃게 되는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이 순수성을 잃는다는 것은 예술의 사회적 관계를 자율성보다 우선시함으로 인해 정치적 목적으로 쓰여 질 때를 의미한다. 과거 예술이 자율성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우선시했을 때 예술은 예술이 아닌 단지 선전물이었다. 실제 그 예로 스탈린 시대에는 당에서 미술가들에게 원색만을 쓰도록 강요했는데 원색이 프롤레타리아적이라는 이유였다고 한다. 또한 과거에 사회적 관계를 우선시해 예술이 신에 대한 찬미의 도구로, 돈을 위한 도구로 쓰인 것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처럼 예술의 자율성보다는 사회적 관계를 우선시 여겨 예술이 정치적 수단으로써 전락했을 시기에 예술의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은 정치적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이였기에 예술의 수준 자체가 떨어졌었다. 물론 이것이 지나친 걱정이자 비약일 수도 있으나 예술의 사회적 관계를 우선시 했을 때 분명 나타났던 사실이기에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술의 창조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예술의 자율성이 사회적 관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 책과 논제를 종합해 결론을 내리자면 톨스토이는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정교류의 수단으로,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형제애를 증진시키고 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톨스토이의 예술에 대한 정의는 톨스토이 스스로가 자신의 사상의 기반이 되는 독실한 기독교적 도덕적 기준을 예술에 지나치게 대입함으로써 예술이라는 정의와 그 범주를 너무나 무겁게 그리고 좁게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술이 톨스토이의 정의처럼 감정의 교류를 위해, 선의 촉진을 위해 즉 사회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하기엔 예술이라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이 아닐까? 물론 그의 주장인 예술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정을 소통시켜야하고 선을 촉진해야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의 예술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참된 예술이 아니라는 그의 예술적 정의가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예술적 정의대로라면 예술이라는 것은 너무나 재미없고 심심한 것이 될 것이다. 예술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해줬을 때, 즉 예술이라는 것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자율성과 창조성을 인정해줬을 때 예술이 가져올 수 있는 더욱더 풍부하고 감동적인 세계는 현실화 될 수 있고 이는 곧 예술의 발전과 연결 된다고 생각하므로 톨스토이의 예술에 대한 정의는 조금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사실 이번 토론을 준비하기 전까지 나는 예술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는 작은 관심조차도 없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나는 톨스토이뿐만 아닌 다른 예술가들의 예술에 관한 사상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예술의 근본적인 의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끊임없이 답을 내리는 예술가들이 많다는 것 역시 알게 되면서 그저 ‘그림만 잘 그리면 되겠지.’라는 나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럽고 좁은 생각인지를 반성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토론을 통해 앞으로 나 역시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미학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고민해야 좀 더 발전된 예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계기였다.
    독후감/창작| 2009.01.23| 2페이지| 5,000원| 조회(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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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전자팔찌 제도에 대한 소논문(레포트)-반대입장-글쓰기와읽기
    성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를 시행해선 안 된다.Ⅰ. 서론해마다 우리나라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올해는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 사건부터 안양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까지 극악무도한 성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성 범죄에 대한 불안감 증폭과 강력한 대책 마련의 주장이 더욱 높아졌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성 범죄의 감소를 위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나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 등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해 최장 10년 동안, 하루 24시간 밀착감시를 하는 전자 팔찌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이 제도가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음에도 시행되어야 하는 것일까? 또한 성 범죄의 감소에 대한 충분한 실효성을 보장받지 못해도 시행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이다.나는 성 범죄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매우 큰 반사회적 범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의 시행에 있어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제도가 부당성과 비효율성을 지닌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자 팔찌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성 범죄의 감소로 사회가 안정되고 피해자의 인권 또한 회복된다면 이 제도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 팔찌제도는 이런 구실을 정확히 하지 못하며 오히려 실에 비해 득이 너무 적은 제도로서 잘못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폐기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본 글은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가 부당성과 비효율성을 지닌 제도이므로 시행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이다. 첫째, 전자 팔찌 제도가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권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전자 팔찌 제도가 이중처벌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셋째, 전자 팔찌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따져 볼 것이다.Ⅱ본론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를 시행해선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제도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선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로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등이 속해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영국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 역시 인간은 독창적이고 고유한 인격을 지닌 개인이며 이런 개체의 존엄성은 어느 누구에 의해 침범되어지거나, 훼손되어질 수 없는 독자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전자 팔찌 제도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다. 성 범죄자가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되면 그들의 위치는 시시때때로 중앙 관제 센터로 넘어가게 된다. 이로써 정해진 시간에만 외출을 할 수 있고 야간에는 거주지에만 상주해야 하는 등 개인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된다. 집을 나서면 어느 방향으로 이동 중인지 등 현재의 위치가 추적기를 통해 소상히 파악된다고 한다. 이것은 성 범죄 관련 행위만 감시하는 것이 아닌 성 범죄자에게 일종의 족쇄를 채워 사소한 일상의 자취까지 감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12조), 주거의 자유(16조)를 침해하므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다. 이처럼 이 제도는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전자 팔찌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권 침해의 소지로 인한 제도 반대는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지 않는 일이라 주장한다. 즉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전자 팔찌 제도가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지만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전자 팔찌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 영국의 철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이 다른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시에 당연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인간의 행동 혹은 성향 때문에 어떤 계약이라도 파기되지 않는 한, 그에게 법적 제재를 하는 것은 압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말한 존 스튜어트 밀의 인권에 대한 주장과 함께 이러한 주장을 전자 팔찌 제도의 부당성과 연결시켜 보면 단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취급해 전자 팔찌를 착용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이 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은 중단되어야 한다.둘째,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를 시행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제도가 이중처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동일한 범죄에 거듭 심판할 수 없고 반복적인 형사절차 역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의 원칙을 보장해 놓았다. 그렇다면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는 이러한 이중처벌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일까?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성 범죄자를 교도소 대신 자택에 머물게 하는 일종의 대체 형벌로서의 전자 팔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예로 먼저 미국의 LA주에서는 전자 법원이 구금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신청을 받아 유죄인정후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인계한 자, 지방교도소 재소자 중에서 본인의 희망 하에 가석방위원회(parole board)로부터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취업가석방(work parole)된 자에게 전자 팔찌 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영국 역시 성폭행범과 절도 상습범 등을 대상으로 위성추적장치가 부착된 발찌를 채워 가석방을 시키며 이것은 본인이 희망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즉 대부분 자신이 희망‘자택교도소’인 셈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전자 팔찌 제도는 외국의 전자 팔찌제도와 외형만 비슷할 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금 전자장치로 감시, 감독을 받는 것이므로 헌법상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자 팔찌 제도의 시행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세 번째로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가 시행되어선 안 되는 이유는 실효성에 있어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에 있어 문제를 지닌 제도는 얼마가지 못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곧 처음부터 실행하지 말아야 할 제도로 평가받게 된다. 이런 실효성의 문제를 지닌 제도가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인 것이다.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실제 외국에서의 전자 팔찌 제도 시행으로 인한 성 범죄 비율의 감소를 예로 들어 제도의 시행을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의 전자 팔찌 제도나 그에 관련한 법들은 그 나라의 특수한 조건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성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도 외국의 성 범죄자 신상공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성 범죄자 신상 공개를 시행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성범죄율은 그리 효능을 보지 못했다. 그 증거로 성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 범죄율은 2000년 6,855건에서 현재 2008년 8,732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마찬가지로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 역시 외국의 성공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 시행한다 하여도 성공 여부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 범죄자들은 가정 폭력이나 이성에 대한 사랑의 실패, 사회 불만, 잘못된 성 가치관으로 인해 반사회적 경향을 띠고 이러한 것들이 종합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며 상습범 가운데 많은 경우 의지가 박약한 정신질환자로서 범죄를 통제할 의지가 없거나 미약하다고 한다.) 실제 우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시행한지 2달만인 11월 4일에 전자 팔찌를 착용한 성 범죄자가 또다시 성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성 범죄 감소를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전자 팔찌 제도가 아닌 철저한 교화교육과 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기술적인 실효성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실제 전자 팔찌를 절단할 경우나 오작동 할 경우 검지기술 등의 문제 해결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처럼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를 지닌 전자 팔찌 제도를 실행할 경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 팔찌 제도는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Ⅲ. 결론지금까지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를 시행해선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 근거는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는 인권침해이다. 둘째,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는 이중처벌이다. 셋째,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 볼 때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의 계속된 시행은 성 범죄 현실 개선의 측면보다 문제 발생의 측면이 강하므로 잘못된 정책에 해당된다. 성 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의 시행의 목표는 성 범죄의 실질적인 감소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 폭력 수사 방법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피해자들은 ‘신고해 봐야 달라 질 것이 없다.’, ‘신고하기조차 불쾌하고 귀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성 범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치료를 할 기관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또한 성 범죄의 법정형 역시 외국에 비해 매우 경미한데 미국이나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성 범죄를 등급으로 분류하여 최고 종신형까지 있지만 우리나라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성 범죄의 실질적인 감소를 원한다면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성 폭력 수사 방법에 대한 개선과 성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치료,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성 범죄자의 형법의 조정이 좀 더 빠른 성 범다.
    인문/어학| 2009.01.23| 5페이지| 4,500원| 조회(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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