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Construction Management)와 감리의 차이지도교수 : 박 종순학 번 : 200731873이 름 : 하 성환-목차-1. CM (Construction Management)1-1 CM이란??1-2 CM의 분류 및 업무1-3 CM의 문제점1-4 CM의 사례2. 감리2-1 감리제도란??2-2 감리제도의 분류 및 업무2-3 감리제도의 문제점3. CM과 감리의 비교3-1 감리와 CM의 개념적 비교3-2 CM계약방식에 따른 감리와의 차이점 비교3-3 업무 범위상의 비교3-4 책임감리 및 CM의 공통적 문제점4. 결론5. 참고문헌CM과 감리의 비교분석1-1. CM(Construction Management)이란?건설 사업 관리 즉, CM(Construction Management)이란 사업주를 대신하여 건설 사업의 관리를대행하여 주는 용역을 의미한다. 계약 형태를 통하여 발주자의 전반적인 또는 부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 및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다. 즉, CM전문회사가 건설 사업 관리 업무 일체를적정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공기와 공사비를 최적화하여, 발주자에게 주어진 예산 내에서 양질의건축물을 적기에 인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관리를 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계약 사업을말한다. CM은 기획,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공기, 공사비, 품질의 3요소의 관리를 합성시킨 근대적 관리 기법으로, 건설업의 전 과정을 통하여 건설 산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수행하기 위해서, 각 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의 통합된 관리 기술을 사업주에게 서비스하는행위이다.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의 각 단계의 업무를 하나의 통합된 업무로 처리하여CM 업무를추진하기 위한 구성원은 사업주, CMr, A/E를 포함한다. 이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프로젝트인도 방식의 전문 용역 분야로서 건설 공사의 설계와 시공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용역 업무를지칭하며, CM의 입장은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건축주의 입장에서 권익을 최대한 보장 계약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조언 등을도와주고 프로젝트가 계약 및 도면과 시방서대로 진행되도록 하는데에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CM은 자신의 전문지식 등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 발주자를 보완, 대리업무의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CM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되어질 수 있다. 이는 순수한CM의 개념에 입각한 것이며 특히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사이의 관계를원활히 하여 클레임을 최소화하고 상호 의도된 바를 무리없이 정확히전달하여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발주자의 이익이 보장 될 수있도록 한다는 데에 CM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러한형태는 투명성이 확보되는 대신 사업 참여자가 많아 자칫 효율성이 떨어지는문제점을 갖게된다. 이 경우 CM은 자신의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지지 않는다.CM-for-fee 방식위험부담형 (CM-at-risk) : 순수형과는 상반된 개념의 계약방식을 말하며, CM-for-fee 방식에서수행하던 업무 외에 직접 시공에 참여하거나 하청업자들과 계약을체결하여 시공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순수형 CM으로 시행하던 사업 중 상당정도의 설계가 완성된 단계에서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CM이 공사의 최고가격을 보증하는 계약으로변경하는 방식이고, 민간사업의 경우가 많다. CM이 자기 이익을 위해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발주자의 이익이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발주자는 공사비에 대해 어느 정도 위험을 분산시키는 이점을 얻게되며, 효율성 측면이 강조된 체계이다. 또한 직접적인 모든 현장 공사를발주자의 승인 하에 하청 발주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CM은 발주자에게 지속적으로 업무 수행에 대한 보고를 시행하게 된다. 발주자 측의검사관들은 CM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계약대로 자금이 사용되고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 만일 CM의 관리 잘못이나 하청업체의잘못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총 예산이 초과하게 되면, CM은 이에 대하여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고 예산 초과분을 변상하여야 하는 방법이다.CM업무- PMIS개발, 설계·시공단계에서 특별히요구하는 업무사업단계별 CM의 업무범위건설기술관리법상 CM의 업무범위와 업무내용과 관련한 CM의 세부시행기준은 CM업무지침에 규정되어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CMr(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참여시기 및 업무범위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선택적으로적용하며, 최소한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하여 업무범위가 설정되도록 유도한다. 업무내용은 기능별로 분류하여 7개 부문으로 구성하며, 건설사업의 시행단계별로 패키지화하여 시행단계별 세부업무내용 및 사업참여자별 역할을 구분한다.단계업무내용역할분담비고발주자사업관리자설계자시공자공통업무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 운영승인주관--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운영승인주관--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승인주관협조협조사업정보 축적, 관리 및 운영협조주관협조협조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협의 주관협조주관협조협조건성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보고검토주관협조협조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협조주관기본설계설계자 선정주관협조--기본설계 VE승인주관협조-공사비분석 및 개략공사비 검토승인주관협조-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승인주관협조-기본설계 조정 및 연개성 검토검토주관협조-기본설계의 품질관리승인주관협조-실시설계설계자 선정주관협조--공사 발주계획 수립승인주관협조-실시설계 VE승인주관협조-공사비분석, 공사원가 적정성검토승인주관협조-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승인주관협조-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검토주관협조-실시설계 품질관리승인주관협조-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승인주관협조-시공자 선정승인주관협조-시공단계공정, 공사비 성과분석/대책수립승인주관-협조클레임 분석 및 분쟁대응주관협조협조협조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승인주관-협조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건설프로젝트에서 CM의 일반적인 업무영역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3 CM의 문제점국내 건설산업에 CM방식을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수행방식을 CM방식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건설사업은 정해진 기 위주로 하여 개선안을 제안하였다.2-1 감리제도란?감리의 사전적 의미는 [감독(監督, supervision; superintendence; control; field observation)하고관리(管理, administration; management)함] 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감리라는 용어의 의미는2가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첫째로는, 감독의 의미인 ‘보살펴 단속하며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감시하고 지시, 명령 또는제재하는 일’과 둘째로는, 관리의 의미인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 함’을동시에 나타낸다 할 수 있다.건설공사에 관련된 공사 관리업무는 5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품질관리, 시공관리,안전관리, 원가관리, 환경관리 등이다. 특히, 환경관리는 최근에 들어서 건설공사에서 환경분야의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건설사업의 육성 및 지원,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기술의 지원 등을 위하여 도입하였다. 이외에 공사관리와는 다른 개념으로건설사업관리가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건설사업의 기획에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유지관리에이르기까지 건설사업의 전과정에 걸쳐 기술적 요소, 자원적 요소, 관리적 요소 등이 일괄되게 계획,집행되게 하는 총괄적인 건설관리 서비스제도라 할 수 있다. 품질관리와 시공관리, 환경관리에 대한업무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구과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가관리는 시공사측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분야이다.또한,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 건설기술관리법의 책임감리 및 시공감리, 각 설비공사 관련법의설비관리업무에도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감리란건설공사가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 주체자인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의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독과 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서 정의된 내용을 분석하면,공사감리의 주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 8조 제 2항 각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00m2를 초과하는 별표1 제 1호 가목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경 제 6조 제1항 제 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건축하는 건축물▶ 감리자의 업무내용건축공사의 감리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 지의 여부확인2) 공사시공자가 사하는 건축자제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제인지 여부의 확인3)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2-2-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건설기술관리법 및 동행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대상, 감리자의 업무에 대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감리대상건설기술관리법 제 27조 규정에 의거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서 PQ대상인 22개 공종의 공사는 전면책임감리를 총공사비가200억원 미만인 전면책임감리 대상 이외의 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주요 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공정에 대하여는 부분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다.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2호 규정에 의거하여 발주청은 책임감리대상 이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구분내용비고법? 건설기술관리법 제 27조(건설공사 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 제 27조의 2(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50조(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의 범위)내용? 전면책임감리 대상 건축물총공사비가 200억원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한다.가.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나. 공항건설공사다. 댐축조공사라. 고속도로공사마. 에너지저장시설공사바. 간척공사사. 항만공사아. 철도공사자. 지하철공사차.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카. 발전소건설공사타. 폐기물처리시설건설공사파. 폐수종말처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