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과정 개발체제교육과정 개발(curriculum development) : 교육목적, 교육내용의 체계,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운영 등에 대한종합적인 계획이 담긴 문서를 만드는 활동. 교육과정은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제공되어야 함.cf) 교육과정 설계(curriculum design) : 교육과정 구성요소를 배열하는 일. 교육과정 구성요소 각각의 성격 및 내용을밝히고 각 요소들이 하나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배열하는 방식.1) 교육과정 수준 → 일반적으로, 국가, 지역, 학교의 세 수준으로 나눔. (참고: 그림 10-1|교육과정 개발의 세 수준)(1)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특징) ① 교육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과 국가의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킴② 전문인력, 막대한 비용, 장기간의 연구ㆍ개발 기간의 투자가 요구됨.필요성) ① 교육의 기준 설정 ② 교육의 기회 균등 ③ 학교급별 교육내용의 일관성 유지④ 일정한 교육 수준 유지ㆍ향상 ⑤ 교육의 중립성 확보 ⑥ 교육목표의 책임 달성우리나라: 교육의 내적 이유 〈 정치적 이유(정권의 이데올로기 정당화) → 관료 주도적 개발ㆍ개정성격) ① 교육내용의 전국 공통적, 일반적, 대강적, 요강적 기준. 교육내용 행정의 기본지침② 법적, 행정적 강제성을 가짐 ③ 폭과 탄력성이 인정되는 교육내용의 표준적 기준(강행규정 vs 예시규정)(2) 지역 수준 교육과정
제 3절 한국의 교육행정 조직1. 중앙 교육행정기구의 조직과 기능교육인적자원부[「정부조직법」의 개정 (2001. 1.29 법률 제 6440호)]에서교육과학기술부[「정부조직법」의 개정 (2008. 2.29 법률 제 8867호)]로 변경됨.)◆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는 2차관 4실 5국 13관 2단 72과 10팀, 정원 812명으로 개편교육행정조직기구)교육행정조직역할2001~2007과 비교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교육과학기술부에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인재정책실ㆍ평생직업교육국ㆍ학교정책국ㆍ교육복지지원국ㆍ과학기술정책실ㆍ학술연구정책실ㆍ국제협력국 및 원자력국을 둔다.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ㆍ창의혁신ㆍ규제개혁법무ㆍ정보화ㆍ비상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둔다.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 장관이 하던 일 승계)교육부장관) 및 과기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제1차관제1차관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ㆍ인재정책실ㆍ평생직업교육국ㆍ학교정책국 및 교육복지지원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산하에 운영지원과와 인사과를 두어, 2개 실과 3개 국의 인사업무와 운영업무를 총괄·지원한다.교육인적자원부차관제2차관과학기술정책실ㆍ학술연구정책실ㆍ국제협력국 및 원자력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과학기술부차관차관보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차관보인사과인사과장은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과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등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혁신인사기획관운영지원과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관리, 소속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종합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 등 기타 부내 다른 실장·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하며,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운영지원팀기획조정실기획조정실은 실장1명과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을 1명 두고, 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실장은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심사평가,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교육발전중장기계획의 수립,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각종 정보 수집ㆍ의제 발굴 등을 분장한다.정책홍보관리실인재정책실기존 교육부의 업무가 대부분 망라되어있다. 인재정책실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육성기획관, 인재정책분석관 각 1명을 둔다.인재개발 관련 미래 비전 및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의 기획·총괄,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정책 기획·총괄·조정, 국가간 인적자원 및 지식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책 추진,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 등 가장 많은 업무를 분장한다.인적자원정책국평생직업교육국평생직업교육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보화정책관 1명을 둔다.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지원ㆍ지도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각종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육성 및 운영지원ㆍ지도, 학점은행제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국ㆍ공ㆍ사립 전문계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직업교육 및 훈련의 연계에 관한 사항, 민간 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한다.국장 및 정보화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평생학습국학교정책국학교정책국에는 학교제도기획과, 교육과정기획과, 교직발전기획과, 학력증진지원과와 교과서선진화팀, 교육단체협력팀을 두고 있으며 교육복지지원국은 교육복지기획과, 학생건강안전과, 유아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과와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을 두고 있다.학교정책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하며, 초?중등 교육 제도 개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혁신에 관한 기획?지원?평가, 특목고 제도 개선 및 운영지원, 국가교육과정 기본정책 수립,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 수립, 교과용도서 개발, 교원 인사?자격?양성?연수 정책,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국가표준 업무, 교원단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공교육내실화 정책 총괄?조정 등의 일을 담당한다.대학지원국대학지원국은 학술연구정책실 학술연구지원관 휘하의 학술연구진흥과, 대학연구지원과,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휘하의 대학제도과, 대학경영지원과로 분리.교육복지지원국교육복지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초·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 총괄,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 관련 법령 제·개정,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급식정책 추진,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 수립, 공립유치원 확충 지원,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지방교육재정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한다.국제교육정보화국과학기술행정조직역할2001~2007과 비교과학기술정책실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과학기술정책기획관ㆍ정책조정기획관 및 거대과학지원관 각 1명을 둔다.실장ㆍ과학기술정책기획관ㆍ정책조정기획관 및 거대과학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지원,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총괄·조정, 국·공·사립 과학관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을 분장한다.과학기술정책국학술연구 정책실학술연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초연구정책관ㆍ학술연구지원관 및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각 1명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