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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FRS 적용에 따른 연결의 종속회사 범위 적용 사례(이마트, 웅진홀딩스, 유니드)
    (1) 이마트1. 회사의 명칭 : 주식회사 이마트 (E-MART Co., Ltd.)2. 설립일자 : 2011년 5월 3일(2011년 K-IFRS 적용시점이 제1기가 됩니다.)※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주)신세계의 대형마트 부문이 인적분할 되어 설립되었습니다.3. 연결종속기업의 범위 변경 확인○ 제1기(2011년) 기준으로 연결종속기업은 총 9개 회사로 구성되며 모두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50%초과)를 근거로 종속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특이사항 : 그 중 총 5개의 종속기업은 이매득이란 이름으로 중국에 진출한 유한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기(2013년) 1분기 기준으로 연결종속기업은 총 13개 회사로 늘었으며 모두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50%초과) 를 근거로 종속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특이사항 : 2012년도에 에스엠과 신세계영랑호리조트는 지분 100%를 취득했고 2013년도에는 미국에 E-MART AMERICA, INC.라는 해외법인을 신규설립하고 100% 지분을 소유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4. 재무비율○ 2011년도 재무비율연결재무제표개별재무제표부채비율49.82%48.16%매출액순이익률3.95%3.44%ROE(자기자본이익률)5.65%4.5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입니다.○ 2013년도 1분기 재무비율연결재무제표개별재무제표부채비율49.73%47.12%매출액순이익률3.46%4.85%ROE(자기자본이익률)1.80%2.16%※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입니다.(2) 유니드1. 회사의 명칭 : 주식회사 유니드※ 특이사항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를 하는 회사로 1980년에 ' 한국카리화학 주식회사 '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8월에 사명을 ‘ 주식회사 유니드 ‘ 로 변경하였고 OCI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회사입니다.2. 연결종속기업의 범위 변경 확인○ 제31기(2010년)에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Unid Jiangsu Chemical Co.,Ltd 회사 뿐인데 중국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 법인입니다.○ 제32기(2011년)에 OCI(GUANGZHOU) Chemical Ltd란 회사는 외감법에 의거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연결범위에서 제외했지만 K-IFRS에 따라 포함되었고 상반기에 ‘(주)유니드엘이디’란 회사에 지분율 50%만큼 투자하였지만 실질지배력이 있다고 보아서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2년에 OCI(GUANGZHOU) Chemical Ltd.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였고, 그로 인하여 34기(2013년) 1분기에는 연결 대상 종속기업이 총 2개가 포함됩니다.3. 재무비율○ 2010년도 재무비율연결재무제표개별재무제표부채비율34.65%32.85%매출액순이익률12.22%15.06%ROE(자기자본이익률)20.43%20.43%※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입니다.○ 2011년도 재무비율연결재무제표개별재무제표부채비율50.66%46.73%매출액순이익률9.70%8.00%ROE(자기자본이익률)14.88%12.25%※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입니다.○ 2013년도 1분기 재무비율연결재무제표개별재무제표부채비율49.31%47.14%매출액순이익률1.22%4.50%ROE(자기자본이익률)0.41%1.31%※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입니다.※ 특이사항 : ㈜유니드엘이디란 종속회사가 1분기 순손실 1,092,257,000를기록하여 연결이 개별재무제표의 재무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1분기 순손익은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3) 웅진홀딩스1. 회사의 명칭 : 주식회사 웅진홀딩스2. 연결종속기업의 범위 변경 확인○ 28기(2010년) 기준으로 연결종속기업에 포함되는 회사는 총 11개입니다.○ 29기(2011년) 기준으로 연결종속기업에 포함되는 회사는 총 9개이고, 전부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들로 이루어졌으며 전기에 50% 미만의 지분율로도 종속기업의 범위에 있었던 회사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1기(2013년) 1분기 기준으로 연결종속기업에 포함되는 회사는총 1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① 종속기업에 포함되는 회사 중 3개의 회사는 특수목적기업으로써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의 자산과 관련된 잔여위험이나 소유위험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② 지분율이 50% 미만 회사인 웅진에너지(주)와 웅진식품(주)는 투자자의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하여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여 포함하였습니다.√ 웅진식품의 경우에는 2013년 1분기 기준 당기순이익 3,127,386,777으로타계열사와 비교했을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반면, 웅진에너지의 경우에는 2013년 1분기 기준 당기순손실이19,682,213,882으로 좋지 않은 수치이며, 자산과 부채의 비중이타계열사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고 특히, 유동부채 중에서도 유동성사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 2013년 1분기 기준 부채총계 : 256,558,667,346유동부채 : 135,663,041,391유동성사채 : 95,197,504,484③ 전기(2012년)에는 극동건설(주)의 회생절차 현재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 당시 극동건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극동건설과 관련된 종속회사 총 4개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습니다.3. 재무비율○ 2010년도 재무비율연결재무제표개별재무제표부채비율65.62%52.23%매출액순이익률2.15%2.52%ROE(자기자본이익률)2.94%1.4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입니다.○ 2011년도 재무비율
    경영/경제| 2013.06.03| 6페이지| 1,500원| 조회(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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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FRS적용에 따른 연결 범위 적용 사례 연구(이마트, 유니드, 웅진홀딩스)
    연결에 관한 사례연구I ndex 이 마 트 유 니 드 웅진홀딩스이 마 트 유 니 드 웅진홀딩 스 ○ 회사의 명칭 : 주식회사 이마트 (E-MART Co., Ltd.) ○ 설립일자 : 2011 년 5 월 3 일 ( 2011 년 K-IFRS 최초 적용시점이 제 1 기가 됩니다 .) ※ 2011 년 5 월 1 일을 분할기준일로 ( 주 ) 신세계의 대형마트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 ○ 제 1 기 (2011 년 ) 기준으로 연결종속기업은 총 9 개 회사로 구성되며 모두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50% 초과 ) 를 근거로 종속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그 중 총 5 개의 종속기업은 이매득 이란 이름으로 중국에 진출한 유한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제 3 기 (2013 년 ) 1 분기 기준으로 연결종속기업은 총 13 개 회사로 늘었으며 모두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50% 초과 ) 를 근거로 종속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2012 년도에 에스엠과 신세계영랑호리조트는 지분 100% 를 취득했고 2013 년도에는 미국에 E-MART AMERICA, INC. 라는 해외법인을 신규설립하고 100% 지분을 소유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마 트 유 니 드 웅진홀딩 스 ○ 2011 년도 ( 제 1 기 ) 재무비율 : IFRS 최초 적용 ○ 2013 년도 ( 제 3 기 ) 1 분기 재무비율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부채비율 49.82% 48.16% 매출액순이익률 3.95% 3.44% ROE( 자기자본이익률 ) 5.65% 4.50%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부채비율 49.73% 47.12% 매출액순이익률 3.46% 4.85% ROE( 자기자본이익률 ) 1.80% 2.16%이 마 트 유 니 드 웅진홀딩스 ○ 2010 년도 (K-GAAP) ※ 특이사항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를 하는 회사로 1980 년에 ' 한국카리화학 주식회사 ' 로 설립되었으며 1995 년 8 월에 사명을 ‘ 주식회사 유니드 ‘ 로 변경하였고 OCI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회사입니다 . ○ 제 31 기 (2010 년 ) 에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Unid Jiangsu Chemical Co.,Ltd 이란 회사 뿐인데 중국에 100%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 법인입니다 . ○ 제 32 기 (2011 년 ) 에 OCI(GUANGZHOU) Chemical Ltd 란 회사는 외감법에 의거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여 연결범위에서 제외했지만 K-IFRS 에 따라 포함되었고 상반기에 ‘( 주 ) 유니드엘이디 ’ 란 회사에 지분율 50% 만큼 투자하였지만 실질지배력이 있다고 보아서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 연결실체는 2012 년에 OCI(GUANGZHOU) Chemical Ltd. 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였고 , 그로 인하여 34 기 (2013 년 ) 1 분기 에는 총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2 개가 됩니다 .이 마 트 유 니 드 웅진홀딩스 ○ 2010 년도 (K-GAPP 적용 ) 재무비율 ○ 2011 년도 (IFRS 최초 적용 ) 재무비율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부채비율 34.65% 32.85% 매출액순이익률 12.22% 15.06% ROE( 자기자본이익률 ) 20.43% 20.43%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부채비율 50.66% 46.73% 매출액순이익률 9.70% 8.00% ROE( 자기자본이익률 ) 14.88% 12.25%이 마 트 유 니 드 웅진홀딩스 ○ 2013 년도 1 분기 재무비율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부채비율 49.31% 47.14% 매출액순이익률 1.22% 4.50% ROE( 자기자본이익률 ) 0.41% 1.31% ※ 특이사항 : ㈜ 유니드엘이디란 종속회사가 1 분기 순손실 1,092,257,000 를 기록하여 연결의 재무비율이 개별재무제표의 재무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 1 분기 순손익은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이 마 트 유 니 드 웅진홀딩스 ○ 회사의 명칭 : 웅진홀딩스 ○ 28 기 (2010 년 ) 기준으로 연결종속기업에 포함되는 회사는 총 11 개입니다 . ○ 29 기 (2011 년 ) 기준으로 연결종속기업에 포함되는 회사는 총 9 개이고 , 전부 지분율 50% 를 초과하여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들로 이루어졌으며 전기에 50% 미만의 지분율로도 종속기업의 범위에 있었던 회사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 31 기 (2013 년 ) 1 분기 기준으로 연결종속기업에 포함되는 회사는 총 17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 트 유 니 드 웅진홀딩스 사업연도 당기에 연결에 포함된 회사 전기대비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 제 31 기 1 분기 (2013 년 ) ( 주 ) 북센 , ( 주 ) 오피엠에스 웅진폴리실리콘 ( 주 ), 북센제일차 ( 유 ), ( 주 ) 웅진플레이도시 , 웅진식품 ( 주 ) ,( 주 ) 오션스위츠 , 웅진에너지 ( 주 ), ( 주 ) 웅진케미칼 , 웅진텍스타일 ( 주 )PT WOONGJIN TEXTILES, TIANJIN WOONGJIN CSM ECOTECH CO., LTD.,WOONGJIN CHEMICAL SHANGHAI CO., LTD.,WOONGJIN CHEMICAL AMERICA INC, SUZHOUWOONGJIN ESLON FIBER CO., LTD. 더블유피디제일차 ( 유 ), 제이에이치더블유 ( 유 ) 웅진홀딩스제일차 ( 유 ) 제 30 기 ( 주 ) 북센 , ( 주 ) 오피엠에스 웅진폴리실리콘 ( 주 ) 웅진홀딩스제일차 ( 유 ), ( 주 ) 웅진플레이도시 더블유피디제일차 ( 유 ), 제이에이치더블유 ( 유 ) 극동건설 ( 주 ) , 합덕산업단지개발 ( 주 ),( 주 ) 오션스위츠 , 이케이건설 ( 주 ) 케이엠케이디 ( 주 ) ,( 주 ) 웅진로지스틱스 ( 유 ) 플레이도시제일차 ( 유 ) 플레이도시제사차 제 29 기 ( 주 ) 북센 , ( 주 ) 오피엠에스 극동건설 ( 주 ) 합덕산업단지개발 ( 주 ) ( 주 ) 오션스위츠 , 이케이건설 ( 주 ) 케이엠케이디 ( 주 ), 웅진폴리실리콘 ( 주 ) ( 주 ) 웅진로지스틱스 , ( 유 ) 플레이도시제일차 ( 유 ) 플레이도시사차 , 제이에이치더블유 ( 유 ) ( 주 ) 웅진에스티이 마 트 유 니 드 웅진홀딩스 ※ 주요사항 ① 종속기업에 포함되는 회사 중 3 개의 회사는 특수목적기업으로써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 기업의 자산과 관련된 잔여위험이나 소유위험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 ② 지분율이 50% 미만 회사 중에 웅진에너지와 웅진식품 은 투자자의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인 규모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하여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여 포함하였습니다 . √ 웅진식품의 경우에는 2013 년 1 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이 3,127,386,777 으로 타계열사와 비교했을때 ,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반면 , 웅진에너지의 경우에는 2013 년 1 분기 기준 당기순손실이 19,682,213,882 으로 좋지 않고 , 자산과 부채의 비중이 타계열사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고 특히 , 유동부채 중에서도 유동성사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③ 전기 (2012 년 ) 에는 극동건설 ( 주 ) 의 회생절차 현재 법률에 의해 , 회생절차 개시 당시 극동건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극동건설과 관련된 종속회사까지 총 4 개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마 트 유 니 드 웅진홀딩스 ○ 2010 년도 (K-GAPP 적용 ) 재무비율 ○ 2011 년도 (IFRS 최초 적용 ) 재무비율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부채비율 65.62% 52.23% 매출액순이익률 2.15% 2.52% ROE( 자기자본이익률 ) 2.94% 1.40%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부채비율 75.71% 56.66% 매출액순이익률 -10.85% 1.32% ROE( 자기자본이익률 ) -16.66% 1.05% ※ 특이사항 : 종속회사 중 극동건설이 순손실 191,944,291,000 부채 856,064,352,000 으로써 연결재무제표 재무비율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 트 유 니 드 웅진홀딩스 ○ 2013 년도 1 분기 재무비율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부채비율 90.08% 75.76% 매출액순이익률 576.96% 1562.43% ROE( 자기자본이익률 ) -300.71% -617.55% ※ 특이사항 : 일단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관계주식등 처분이익이 497,696,197,640 원 이고 채무면제이익이 243,716,957,750 원 으로 포함되었고 , 위와 같은 매출액순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 자본평균을 내는 과정에서 전년도 자본총계가 (676,018,209,803) 으로 자본잠식이 일어났고 위와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3.06.03| 13페이지| 2,000원| 조회(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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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판례 분석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9965 (2011.03.2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613 (2009.12.15)[ 제 목 ]부동산임대용역 하자로 그 공급 후에 면제된 것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함[ 요 지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공급 후에 면제된 것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되며,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별도의 부동산 임대 용역 또는 철거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용역의 공급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사 건 : 2011두81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판례)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조AA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성남세무서장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29965 판결판 결 선 고 : 2013. 4. 11.주 문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1. 사실관계① 원고와 조BB, 조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5. 5. 12.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 000층 201호, 0000호를 김DD에게 월 차임 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25일, 임대기간 2005. 7. 25.부터 2008.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 2층 00호를 전EE에게 월 차임 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15일, 임대기간 2005. 8. 30.부터로 정하여 임대하며, ㉰ 지하 1층 등을 주식회사 FF스파장미원(이하 ‘FF’라 하고, 김DD, 전EE과 통틀어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 월 차임 000원, 차임 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기간 2005. 7. 3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등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② 한편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한 이 사건 하도급업자들은 2005. 9. 18.부터 2 비어 있던 부분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여러 장을 내걸고 1층 유리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점유 침탈을 막기 위하여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는 한편, 주차장, 화장실 등의 공용부분 이용도 제한하였다.③ 이 사건 임차인들은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상가 전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이 형성되고, 고객들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주차장, 화장실 등의 이용도 제한되자,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05. 10.경부터 원고 등에게 ‘유치권 행사로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이를 해결해 주고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④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영업에 지장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 2005. 11. 30. 김DD과 2005. 9. 15.부터 10. 30.까지의 연체 차임 000원(= 000원 × 1.5)을 면제하기로, ㉯ 2005. 12. 1. 전EE과 2005. 9. 15.부터 10. 30.까지의 연체 차임 000원(= 000원 × 1.5)을 면제하기로 각 합의하였고, ㉰ FF와는 2006. 12. 20. 위와 같은 유치권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단전 및 준공검사의 지연 등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었던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여 2005. 9. 1.부터 11. 15.까지의 연체 차임 000원(= 000원 × 2.5)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면제된 차임 합계 000원을 ‘이 사건 차임’이라 한다).⑤ 한편 원고등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에서 이 사건 임차인들이 연체한 이 사건 차임 상당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다.⑥ 피고(성남세무서)는 2009. 3. 5. 부동산 임대용역이 공급된 후에 면제된 이 사건 차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차임 000원을 비롯한 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정·고지하였다.2. 쟁점일단 지하 1층에 있던 FF와의 거래에 대해 부과한 처분의 경우에는 원심(2심)에서 원고 등이 2007. 4. 10. FF와 “임대차보증금 000원에서 연체 차임과 관리비 등 합계 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000원(이하 ‘이 사건 잔액’이라 한다)은 원고 등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로 사용하고, 원상복구비가 이 사건 잔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잔액은 원고 등이 FF와의 합의에 따라 FF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원고 등이 FF에 철거용역을 제공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 등이 FF에 부동산 임대용역 또는 철거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잔액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이를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그러나 제1처분 중 김DD, 전EE에 대한 면제 차임 합계 000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원심(2심)은, 재화 또는 용역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후에 공급가액에 대한 일부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이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3. 판결요약우선 피고가 원심(2심)에서 FF와의 거래에 관한 제2처분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7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의 법리에 근거하여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 “고 이유를 들었다.그리고 원고의 상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차임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공급 후에 면제된 것으로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차임 중 김DD, 전EE에 대한 면제 차임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은 그 면제합의일인 2005. 11. 30.과 2005. 12. 1.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5년 제2기의 총공급가액에서, FF에 대한 면제 차임 000원은 그 면제합의일인 2006. 12. 20.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6년 제2기의 총공급가액에서 각각 차감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 중 김DD, 전EE에 대한 면제 차임 합계 000원을 차감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이하 ‘김DD, 전EE 부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2심)은, 재화 또는 용역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후에 공급가액에 대한 일부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이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원심판단 중 김DD, 전EE 부분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했으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결론지었다.4. 관계법령과 그 취지와 의미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에누리액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9조 단서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그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참조).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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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판례분석
    세법 판례분석 ( 부가가치세 )I ndex 사 실 관 계 쟁 점 판 결 요 약1 사실관계사 실 관 계 쟁 점 판 결 요 약 원고등은 2005. 5. 12 에 건물을 신축한 뒤 김모씨 , 전모씨 , FF 스파장미원에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 이 건물을 신축을 일부 담당한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여 유치권행사를 하는 와중에 붉은 페인트로 ‘ 유치권행사중 ’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철제구조물 설치 ,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용도 제한하였다 . 위와 같은 사실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2005. 10 월경부터 임대료를 감면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 원고등은 이를 인정하여 연체 차임을 면제해주는데 합의하였다 . 원고등은 2005 년 제 2 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면제 해주었던 연체 차임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였다 . 5. 피고 ( 성남세무서 ) 는 2009. 3. 5. 에 면제된 차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5 년 제 2 기분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 , 고지하였다 .2 쟁 점사 실 관 계 쟁 점 판 결 요 약 김모씨 , 전모씨에 대한 면제 차임을 차감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원심 (2 심 ) 은 , 재화 또는 용역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후에 공급가액에 대한 일부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제 1 처분이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일단 지하 1 층에 있던 FF 와의 거래에 대해 부과한 처분의 경우에는 원심 (2 심 ) 에서 원고 등이 2007. 4. 10. FF 와 “임대차보증금 000 원에서 연체 차임과 관리비 등 합계 000 원을 공제하고 남은 000 원 ( 이하 ‘이 사건 잔액’이라 한다 ) 은 원고 등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로 사용하고 , 원상복구비가 이 사건 잔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 이 사건 잔액은 원고 등이 FF 와의 합의에 따라 FF 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써 원고 등이 FF 에 부동산 임대용역 또는 철거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잔액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이를 2007 년 제 1 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제 2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3 판결요약사 실 관 계 쟁 점 판 결 요 약 원고의 상고에 대해서는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 원심 (2 심 ) 은 , 재화 또는 용역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후에 공급가액에 대한 일부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제 1 처분이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 이 사건 제 1 처분에 대한 원심판단 중 김모씨 , 전모씨 거래 부분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심에서 FF 와의 거래에 관한 제 2 처분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의 법리에 근거하여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고 이유를 들었다 .결 론 사건의 쟁점은 명확하다 . 원고등이 임차인에게 면제해주었던 연체 차임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것인지 , 아니면 차감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 · 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에누리액 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 · 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에 따라 그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 · 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 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위의 사례에서 김모씨와 전모씨와의 거래는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이고 , FF 스파장미원과의 거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공제된 금액으로 보아서 두 사례 모두 에누리액으로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3.05.31| 10페이지| 2,000원| 조회(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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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 소득세 판례분석
    사 건 : 2012누605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XX피고, 항소인 : 천안세무서장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합3915 판결변 론 종 결 : 2012. 11. 22.판 결 선 고 : 2013. 1. 2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배당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온열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4. 1. 14. 및 같은 달 30일에 각 10,000주씩 합계 20,000주의 선주(1주당 발행가액 000원, 액면가액 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모두 이AA(개명 후 이BB, 이하 ’이AA'라 한다)에게 배정하고, 이AA로부터 증자대금 000원을 납입 받아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합계 000원에서 등록세 등 증자 관련 직접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000원을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계정)으로 계상하였다.나. 원고는 2005. 6. 28.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이AA에게 000원을 지급한 후 감자자본금 000원과의 차액 000원을 감자차손(자본조정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였다.다. 원고는 2008년 8월경 자본잉여금 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 000원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를 하고 2008. 10. 23. 기준으로 379,498주의 무상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각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무상주의 배정을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의제 배당으로 보아 2010. 7.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배당소상에서 제외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위 자본전입의 재원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이 정한 잉여금(이익잉여금)이라고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1)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 이를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취지로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은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자본전입 시에 배당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그 단서에서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재평가적립금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 시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2) 위 규정에 따르면, 자본준비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한 이 사건 무상주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1) 피고의 주장(가) 이 사건 쟁점 주식과 관련하여 이AA가 납입하였던 주식대금 및 원고가 이AA에게 지급한 주식대금은 그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지급 및 그 원리금 반환이고, 원고가 유상증자하여 이AA에게 배정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은 위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이다.(나) 한편 원고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AA로부터 변제요구를 받고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한 유상 감자를 실시하여 주식발행초과금 상당의 감자차손을 이같은 자본전입으로 배당된 무상주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2) 인정사실(가) 원고는 2004. 1. 9. 이AA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AA는 원고에 대한 세금추징으로 발생한 운영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으로 원고에게 000원을 빌려주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며(제1조), 이자는 연리 7%로 정하고(제2조), 원고는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로 원고의 신규발행주식 20,000주를 1주당 000원에 이AA에게 제공하며(제3조), 차입금은 운영자금 또는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AA는 원고에게 차입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4조), 이AA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원고에게 차입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제5조), 원고가 이AA의 상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AA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은 신규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임의 매각하여 차입금을 환수할 수 있다(제6조).(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이AA에게, 2004. 1. 14. 제3자 배정방식으로 10,000주의 주식을 배정하고, 2004. 1. 30. 실권주 배정방식으로 10,000주의 주식을 배정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당시 원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식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약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AA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없다.(다) 원고는 이AA의 변제요구에 따라 대여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 하여 소각하기로 하고, 그에 관하여 2005. 5. 9. 이사회결의, 2005. 5. 25. 임시주주총회를 각 거친 다음 2005. 5. 27. 이AA로부터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2005. 6. 28. 유상감자를 의 발행은 담보 목적의 신주발행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여세 과세 이전에 이AA에게 이자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모두 반환받아 소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AA의 이 사건 쟁점 주식 취득은 그 실질 거래 내용이 양도담보 성격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자 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AA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3) 판단(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은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금 중 일정 부분을 이익준비금(제458조)과 자본준비금(459조)으로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그 법정준비금의 처분 목적과 방법을 제한(제460조, 제461조)함으로써 자본충실의 원칙이나 채권자보호 또는 자본의 재투자로 인한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회사는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상법 제460조). 다만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상법 제461조 제1, 2항).(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발행하면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계정)으로 계상하고, 이 사건 쟁점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감자차손을 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한 행위나 자본잉여금 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를 하여 발행한 무상주를 기존주주들에게 각 보할 것인가 또는 의제하지 아니할 것인가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소득세법이 의제배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기로 하는 단서 규정을 둔 취지는 이와 같은 경우의 자본전입에 따라 주주 등이 받는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를 통하여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전입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위 자본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시에는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고 차후에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소정의 사유가 생겨 그 소정의 초과금액 또는 유보이익의 증가액이 있을 때에 과세를 하겠다는 데에 있는(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등 참조) 점 등에 더하여 보면,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본전입한 재원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는 소득세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 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면상으로는 자본거래의 형식을 갖추고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된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금거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만 자본준비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일 뿐 그 실상은 이익잉여금이 화제된 금원이 자본전입된 경우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고도 필요한 것이라면, 이는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 뿐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범위를 무한정 확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3. 법원에서 내린 결론따라서 원고가 2008년 8월경 자본잉여금계정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가목, 상법 제459조 한다.
    경영/경제| 2013.04.30| 7페이지| 1,000원| 조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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