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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평가제, 교육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교육사회학 과제교원평가제,교육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20080714체육교육학과 윤태경목 차1. 교원평가제의 대두2. 교원평가제의 개념 및 시행 내용3. 교원평가제의 찬성 및 반대에 대한 의견가. 교원평가제 찬성 의견나. 교원평가제 반대 의견4. 해석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교원평가제가. 해석학적 관점의 정의나. 해석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교원평가제5. 교원평가제, 그 문제는 무엇인가?가. 교원평가제, 평가만을 위한 수단은 아닌가?나. 교원평가제, 평가 주체의 한계1) 동료교원의 한계2) 학생의 한계3) 학부모의 한계6. 교원평가제, 교육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1. 교원평가제의 대두예전의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의 지위는 엄청났다. 흔히 선생님으로 대변되는 교사들은 사회에서 절대적인 답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선생님이 말하면 진리였고,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해야만 했었다. 우리의 공교육은 절대적인 기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은 거의 사라졌다. 선생님의 지위는 실추되었고, 공교육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학원과 과외에 밀려 우리의 공교육은 설 땅을 잃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 선생님의 수업 능력 신장을 통한 교육 여건의 향상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되어버렸다.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즉 교원평가제가 제시되었다. 교원평가제는 말 그대로 교원을 평가하여 더 나은 교육여건의 조성에 그 목적을 둔다. 하지만 이러한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찬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난무하고, 그와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지금부터 교원평가제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비판적으로 교원평가제를 제도 시행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해보도록 하겠다.2. 교원평가제의 개념 및 시행 내용교원평가제란 다른 말로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하며, 학교 선생님의 지속적인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선생님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인 선생님, 학생, 학부모의 평가 내지 만족도를 조사 반대에 대한 의견가. 교원평가제 찬성 의견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의견은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첫째, 한 가지의 객관적 사고에 입각하기 위해선 다수의 주관적인 생각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한 사람이 어떠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려우므로, 다수의 생각을 종합해 현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평가제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구로 적합하게 이용될 것이다. 물론 다면성을 띠는 인간을 사람이 평가하기란 쉽지만은 않으나 이는 전체적인 교육의 신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교원평가제는 교육의 틀을 넓혀줄 질 좋은 비료가 될 것이다.둘째, 수업에 열성적인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만약 교사들이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같은 대우를 계속 받게 된다면, 교사들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자신의 수업 또는 학생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해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의 평가는 특히 다른 사람이 아닌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항상 교사의 수업을 듣는 것은 바로 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3자보다 훨씬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일부에서는 학생이 자신에게 잘해 주는 교사에게만 높은 점수를 주는 행위나 보복성 평가 등의 가능성을 말하고 교사를 평가할 만한 자질이 아직 없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의 의식 수준은 생각보다 높은 편이다. 학생에게 도입 취지를 잘 설명하고, 올바른 평가를 요한다면 대부분 학생이 바른 평가를 할 것이라 본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교원 평가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수업에 관련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니 학생이 더욱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임이 틀림없다.셋째, 이미 근무평정제)와 성과급제 등의 평가제도가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교감과 동료교사의 평가 등만 들어갈 뿐 학생들의 제도라는 것이다.나. 교원평가제 반대 의견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의견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첫째, 다른 평가에 인용될 경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여러 의견이 모인 다소 객관적인 자료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을 점수화할 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이러한 점수가 승진의 당락을 좌우하면 그 결과에 대한 불만은 교사 본인의 교육적 비생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승진 위주의 교원평가에서 벗어나 교사로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평가 위주의 교원평가제는 그리 적절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둘째, 학생들 중에는 수업의 질이나 선생님 인격 등을 떠나서 "나에게 잘 못해준다"는 등의 맹목적인 이유로 최하점을 주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사고를 통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것이다. 지적· 사회적으로 성장한 성인도 객관적인 사고를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하물며 학생이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학생이 선생님을 등급에 따라 차별하는 상황이 벌어짐과 동시에 "스승을 통해 바뀌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 눈치 보며 바뀌는 스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권의 붕괴를 유발하고 오히려 수업 진행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셋째, 학생들의 평가는 현실성을 담고 있지만 그 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위의 의견과 비슷한 내용이다. 교사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불합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꼭 보복적인 평가가 아닐지라도, 아직 판단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평가에 나서면 인기투표식의 교원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이 수업이나 교사의 인격적 측면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표면적인 것만을 보고 평가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넷째, 교원평가제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일부 학교에서 선생 의식도 의지도 없는 사물이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고, 그러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그러나 이러한 과학주의적,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는 자연세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자연은 만들어진 것이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변화하지 못하나, 사회는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사회와 개인 간에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인간행위는 자연현상처럼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해석적 이론이란 사회과학의 연구는 자연과학의 연구를 모방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립되는 주장을 전개해 왔다. 해석적 이론은 자연과학자들이 물리적인 상태의 행위들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회적인 행위를 이해한다는 주장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면밀히 검토해 왔다. 과학자들이 내리는 해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해석은 같은 종류의 사건이 언제 발생할 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해석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다.예를 들어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있다고 해 보자. 그것은 친구에게 인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교사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손을 들고 투표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비록 각각의 경우에서 신체적인 움직임은 비슷할 지라도 손을 드는 순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의미는 구체적인 행위자와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성원들이 그 행위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교육을 해석적 이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교육을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기능의 일부로 보는 기능이론이나 교육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자본주의의 재생산만을 초래한다는 갈등이론과는 다르다. 해석적 이론은 교육 그 자체의 내부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사회에서 보는 거시적 관점의 교육이 아닌, 교육 내부에서 보는 미시적 관점의 교육인 것이다. 즉 사회와 교리고 설령 능력 개발 위주의 정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교육사회의 관료구조나 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교원들에게 인사 평가나, 구조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교원평가를 시행한다고 할 때, 그 의도는 학교의 자산인 교사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한다. 해고를 위한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평가'라는 개념이 무엇을 개선시키기보다는 당락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현재 실시되는 교원 평가가 잘못 사용되며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구체적으로 연수 규정에 평가가 좋지 않은 사람은 연수를 받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연수밖에 없어지게 된다. 이는 교원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수를 위해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교원평가가 시행된다고 해도, 그것이 교원으로 하여금 인사 등의 불이익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평가의 애초 목적이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인 만큼 결과 역시 단순하게 교사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쓰여야지, 교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교사 교육과정을 거쳐 교사가 된 사람들을 자산으로 여기고 교사를 더 낫게 만들고,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게 한다면 이것은 교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생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나. 교원평가제, 평가 주체의 한계교육부의 교원평가 지침서에 따르면,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장, 교감을 포함해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학부모는 학교생활만족도(자녀의 초, 중, 고 전 과정)와 학급담임이 학급경영만족도(초 1~3) 평가에만 참여하며, 교사의 수업활동 평가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동료교원의 경우 초등은 동일학년 교사, 중고등은 동일교과 교사가 참여하며, 학생들은 초, 중, 고와 상다.
    교육학| 2011.11.28| 12페이지| 1,000원| 조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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