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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항공법]로커비,Lockerbie,항공테러
    목차Ⅰ. 사건 개요Ⅱ. 쟁점Ⅲ. 판결요지 및 관련규정 검토Ⅳ. 재판결과Ⅴ. 테러범의 석방Ⅵ. 석방에 대한 반응Ⅶ. 테러범의 진실?!Ⅷ.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팬암항공기 폭파사건 일지1988년 12월 21일 런던발 팬암 보잉747기 공중폭파1991년 9월 스코틀랜드 검찰, 리비아 정보요원 알 메그라히(49) 등 2명 범인지목, 인도 요구1992년 3월 유엔, 리비아에 대해 민항기 운항금지. 해외자산 동결 등 제재1999년 4월 리비아 정부, 용의자 2명 스코틀랜드 법원 인도2001년 1월 알 메그라히 종신형, 나머지 1명은 무죄 선고2002년 1월 23일 알 메그라히에 대한 항소심 재개2002년 3월 알 메그라히 살인죄로 종신형 선고2002년 10월 희생자 유가족과 리비아 정부는 보상액 27억 달러에 잠정 합의2009년 8월 테러범 알 메그라히 석방로커비 지리적 위치Ⅰ. 사건개요1988년 12월 21일 미국소속 Pan Am 항공기가 영국 히드로 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뉴욕을 향해 이동하는 중 영국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테러범의 폭발물에 의해 폭발하여 스코틀랜드 주민 11명을 포함하여 모두 27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과 영국은 수사 끝에 1991년 11월 2명의 리비아인 알 아미 칼리파 피마와 압델 바세트 알리 알 메그라히를 동항공기테러용의자로 기소하였다. 미연방수수사국(FBI)에 의하면 이들 용의자들은 리비아항공사인 리비안아랍에어라인(LAA) 직원을 가장, 첩보요원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중해 몰타 섬에서 옷가방에 폭파장치가 된 휴대용 카세트플레이어를 숨긴 후 화물항공기에 실어 사고기인 Pan Am 여객기로 이송하여 항공기를 폭파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소 당시 리비아국내에 있었다. 리비아는 영국과 미국 측의 요청을 거절하고, 몬트리올협약에 의거 자신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비아는 수사에 협조할 용의는 있으나 리비아헌법상 자국민을 외국에 인도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의 협조를 받아 이 침해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침해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면서 미국과 영국정부가 이러한 침해를 조속히 중지하고 리비아의 주권, 영토통합권 및 정치적 독립권에 반하는 모든 무력사용 및 위협을 중지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하였다.Ⅱ. 쟁점동 사건은 Pan Am기 테러용의자에 대한 재판관할권 다툼이다. 리비아 측은 몬트리올협약 제14조에 근거하여 자신의 재판관할권을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영국과 미국은 우선 리비아정부가 동 테러행위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있으므로 “아무도 자신의 사건에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칙을 들어 리비아의 재판관할권을 부인한다. 또한 설사 리비아가 몬트리올협약에 의거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48호와 제883호에 의거 용의자를 미국이나 영국에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리결의가 유엔헌잔 제103조에 의거 몬트리올협약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 사건이 국제법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 이유는 과연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자 제 7장 밖에서 회원국에게 구속적 결의를 채택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안보리의 회원국에 대한 구속적 결의를 심사할 수 있는가 이다.Ⅲ. 판결요지 및 관련규정 검토(1)관련규정검토UN헌장이나 국제사법 재판소 규정들을 살펴보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통제나 심사문제와 관련된 규정들은 거의 없다. 국제평화의 유지와 안전이란 관점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조치를 규정한 유엔헌장 제7장은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다른 기관이 이러한 결의의 합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거나 헌장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한 헌장 제24조 제2항이나 제27조 제2항도 안전보장이사회 행위의 심사권 또는 헌장해석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한과 임무를 규정한 헌장 제14조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협정 제1조도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하여 유엔기관의 행위에 대한 심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엔헌잔 제92조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규정한 것은 아니다. 동 조항은 특정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권을 의미한다.(2)판결요지① 가보전조치 : ICJ는 1992년 3월 26일부터 28일 동안 당해 사건의 가보전조치 청구를 심리 하였다. 3월 31일 안보리는 "리비아가 결의 731에 완전히 실효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결정하여, 헌장 제 7장에 의거하여 리비아가 범죄인 인도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당해야 한다는 결의 748을 채택하였다. 재판소는4월 14일에 리비아의 임시조치를 거부하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안보리의 결의들은 헌장 제25조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을 구속하며 더구나 헌장 제 103조에 따라 헌장하의 의무(안보리결의 포함)는 몬트리올 협약을 포함한 다른 모든 국제 협정하의 의무에 우선한다고 결론 내렸다.② 선결적 항변 : 영국과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48호와 제883호를 원용하여 이 사건에 대한 ICJ의 관할권 및 소의 수리적격에 대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다. 리비아는 관할권의 근거로 1971년 몬트리올 협약 제14조 1항을 원용했으므로,? 동 조항에 따라 이 사건에서ICJ가 행사할 수 있는 관할권의 사항적 범위는 동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은 국가지원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관한 문제라는 점, UN헌장 제25조와 제 103조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몬트리올 협약으로부터 발생 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에서 그러한 권리들은 행사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 14조 ①항“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들간의 어떠한 분쟁도 그들 중 일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약국들이 중재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 당사국중의 어느 일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동 재판소 규정에 따라 분쟁을 부탁할 수 있고 판시했다. 아울러, 영국과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도 그것이 몬트리올 협약의 규정들과 저촉되는 한 그 조치의 합법성 여부는 ICJ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동 협약 제 14조 1항과 같은 제소합의조항을 통해 부여되는 관할권의 항적 범위가 상당히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들이 이 사건에 대한 ICJ의관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ICJ는 관할권의 존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제소일자이며 그 후의 사태는 이미 확립된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의 확립을 들어,? 구속력 있는 결의라 할지라도 제소일자 이후에 채택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항변을 배척했다④ 소의 수리적격 : 소의 수리적격에 대한 항변에 대해서도 ICJ는 관할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리적격을 결정하기 위한 유일한 기준시점은 제소일자라고 판시함으로써 리비아의 주장을 인용했다. 또, 안보리의 결의 제 732에 대해서도 동 결의가 이 사건 제소일자 이전에? 채택되기는 했지만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므로 소의 수리적격에 대한 법적 장애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Ⅳ. 재판결과① 1944년 ICJ가 스코틀랜드 법관에 의한 재판 진행방안 제안② 1977년 영국와 미국 이외 국가에서 재판을 열 것을 제안③ 1988년 희생자 유가족들이 중립국 재판수락을 촉구(영국과 미국이 네덜란드의 캠프 자이스트에서의 재판 개최 수용)④ 1999년 4월 넬슨만델라 대통령의 중재노력끝에 용의자 인도⑤ 1999년 12월 용의자들이 캠프 자이스트 법정에 출두⑥ 2000년 5월 3일 첫재판⑦ 2001년 1월 발생12여년 만에 용의자 2명에 대한 판결( 알메그라히에게는 종신형이 선고, 피마흐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⑧ 2009년 8월 알메그라히 전립선 암 판정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Ⅴ. 로커비테러범 석방지난 1988년 미국의 팬암 항공기를 폭파한 이른바 로커비 테러 사건의 범인을 스코틀랜드 정부가 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석방했다. 스코틀랜드 '라고 비판하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에릭 홀더법무장관도 성명서를 내고 스코틀랜드의 방침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영웅 대접을 받는 '테러범'의 환영행사가 전 세계에 방영되자 미국은 더욱 거센 비난을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매우 불쾌한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했고,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우리가 본 리비아의 광경은 괘씸하고 역겨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미국 등 우방 및 희생자 가족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도 알-미그라히를 석방한 것에 대해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인도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케니 매카스킬 스코틀랜드 법무장관은 "말기 전립선암 판정을 받은 알-미그라히를 '온정적' 차원에서 본국인 리비아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당초 리비아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었으나 상태를 정밀 점검한 결과,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다"며 "리비아로 가지만 곧 죽게 된다."는 말까지 덧붙이며 인도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미국 언론을 포함 국제사회의 해석은 상당히 다르다. 이번 결정이 동정적인 석방이 아니라 리비아로부터 석유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알메그라히의 석방을 계기로 영국이 아프리카 최대 석유 매장지인 리비아에서의 석유 개발활동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영국 정부가 리비아에서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셸 등 영국 석유회사의 석유 개발권 취득을 돕기 위해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었지만, 알-미그라히의 수감이 문제가 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리비아 측의 공식발언도 있었다.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 알-이슬람은 알-미그라히와 특별기편으로 수도 트리폴리로 돌아오면서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석방을 결정한 것은 리비아의 석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 개발 관련 계약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의 석유, 가스 상업화 관련 논의에서 알-미그라히 문제는 언제나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법학| 2010.01.11| 10페이지| 2,000원| 조회(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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