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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평생재무설계 평가C아쉬워요
    『나의 평생 재무 설계』목차1. 재무 설계를 시작하기 전2. 평생 재무 설계1) 20대 재무설계2) 30대 재무설계3) 40대 재무설계4) 50세~ 60세 재무설계5) 56세 이후~3. 재무설계를 마치며....,1. 재무 설계를 시작하기 전현재 나의 학년은 대학교 2학년생이며, 86년생이다. 하지만 생일이 빠른 탓에 학년 나이는 24살이다.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탓에 남들보다 사회진출 할 때 비교적 나이가 많은 편이다. 본인은 돈 관리를 매우 못하는 측에 속한다. 아르바이트 경험도 22살에 처음 겪어 봤으며, 아직도 돈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아직 통장에 돈을 모아본 경험도 없으며, 펀드나 적금을 든 경험도 없다. 미래의 대한 계획을 설계한 적도 없으며, 50만원 이상에 돈을 모아본 경험도 없다. 하지만 이번 과제를 계기를 발판으로 철저한 돈 관리와 함께 미래의 계획을 시도해 볼 려고 한다. 그리고 설계 단위는 10년이며, 군대 생활 2년은 군대에서 받은 월급으로 휴가 생활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년은 재무 설계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 비용(큰 수술, 직장 해고, 보증 부채 등)은 제외 하였다. 또 계산의 편의함과 보기 좋게 만원 단위 아래는 계산하지 않았다.2. 평생 재무설계1) 20대 재무설계현재 나는 예식장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주말 아르바이트는 일급 4만원 이며, 한 달 고정수입은 32만원이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교통비와 식사비로 한 달에 평균 30만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출은 62만원 한 달 안에 모두 써왔다. 하지만 이제부터 62만원을 전부 지출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세운다. 교통비 5만원, 그리고 식사비+유흥비 40만원으로 총 지출을 계획한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받는 용돈을 15만원으로 절약한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 온 후도 유흥비를 아끼면서 절약을 한다. 다행이 본인은 부모님께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셔서 학자금 대출금은 없다. 그리고 취업은 전공을 살려 졸업하자마자 무역회사에 취직을 한다고 가정한다. 연봉은 3000만원이다. 그리고 현재 본인이 집안의 막둥이이며, 부모님이 대학교등록금을 모두 지원해준 것을 감안하여, 취업하는 해부터 부모님의 용돈 지출이 시작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 용돈 지출은 20년으로 가정하며, 매 달 60만원으로 가정한다. 또 20대 안에는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니, 집 안의 드는 비용은 부모님의 용돈만 계산한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자동차나 보험비가 들지 않는다. 또 주식은 평생 절대로 장난삼아 소액으로라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1년에 여행비로 50만원으로 지출비를 계산한다. 29살과 30살의 총지출을 제한 총수입을 모두 보통예금으로 모아둔다. 그리고 29살과 30살 사회생활비는 학교생활 때 절약하는 습관을 살려서 교통비는 예상치 못한 약속과 출장 등을 감안하여 월 10만원이며, 식사비 20만원 그리고 유흥비 20만원으로 월 50만원으로 가정한다.현재부터 30세까지 재무설계 표연봉보험생활비부모님여행비예금수입지출합계24**************************54**************************50**************************00*************3015301470+**************************5301470+3060단위 : 만원29살 때 보험은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4대 보험비는 10만원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생활비에 교통비와 식사비 그리고 유흥비까지 포함시켜서 합산하였다. 또 학생 때는 해외여행을 생각하지 않아서 여행비가 50만원이며, 그리고 회사에 입사해서 2년 동안은 바쁘기 때문에 해외여행 계획이 없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총 지출을 제외한 모든 수입은 일반 예금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금 = 총 수입이다.단위 : 만원2) 30대 재무설계30대에는 큰 지출들이 굉장히 많다. 우선 첫 번째로 결혼식 비용이다. 물론 결혼식을 호텔에서 지낼 예정은 아니다. 하지만 평생에 한번 뿐인 행사인 만큼 초라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결혼식 비용은 500만원 정도로 가정한다. 그리고 결혼 후 아내와 자녀의 교육비와 기타 비용은 보통예금에 예금한다. 그리고 아내와 본인이 모아둔 돈을 합치면 7000만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부모님과 독립을 하여 6000만원상당의 전셋집을 마련한다. 그리고 2년간 전셋집에 산 후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내 집 마련 대출금을 1억 2천만원 받아서 전세금과 합쳐 1억 8천만원 짜리 25평형 방 세 칸짜리 아파트를 장만한다. 그리고 아내는 연봉 30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32살 때 출산한다고 가정하여 35살 때까지는 일을 잠시 쉬며, 전문직을 가진 직업을 가진 아내여서 36살에 곧바로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자녀는 1명을 출산한다고 가정한다. 또 30대 때에는 자동차 구입비로 3000만원을 지출하게 된다. 물론 24개월 할부로 구입을 한다. 그리고 30대 동안 회사에서 2번의 승진이 있으며, 연봉이 오른다고 가정한다. 아내는 회사를 쉬었다가 들어가서 30대 때에는 아직 승진이 없는 걸로 가정한다. 하지만 아내가 그동안 모아둔 자금 3000만원을 본인이 예금한 돈과 합친다. 그리고 부모님의 용돈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자리를 잡았으니 명절 때 용돈을 더 드리는 것을 감안하였다.30대 재무설계 표연봉자녀부모님대출이자생활비보험수입지출합계3*************05078003550+**************************03890+*************80015*************006+*************80015*************081+*************800*************04186+*************800159*************91+*************800159*************41+*************800*************004546+1*************800*************0014646+3643단위 : 만원내 집 마련 대출금은 연 이자율 6%로 원리금균등상환이며, 매월 133만원씩 갚는다.그리고 38살에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으므로, 부모님들도 시골에 전원주택에서 아기자기한 농사 밭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인생을 마감하시고 싶어 하셔서 효도의 뜻으로 부모님의 꿈에 도움이 되고자 1억원을 보태드린다. 그리고 보험비는 식구가 3명이니 당연히 점점 보험비가 오른다고 가정한다. 표에서 생활비에는 전기세, 통신비 등 의식주 해결에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갔으며, 자동차 할부금도 포함된다.단위 : 만원3) 40대 재무설계40대에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120개월 장기주택적금에 가입한다. 그리고 40대 중반에 한 번의 더 승진이 생기게 되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게 된다고 가정한다. 승진 후 아내는 회사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과 본인의 관리에 힘을 쓴다. 그리고 40세에 그동안 타오던 자동차를 중고로 1000만원에 판매 하고,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구입한다. 자동차를 할부 36개월로 하며, 외제차여서 보험금과 생활비는 상당수 오르게 되지만 전에 모아두었던 돈과 대출이자가 끝나 돈은 다시 모이게 된다. 또 44세에는 장모와 장인어른에 노후 자금으로 8000만원을 보태드린다. 그리고 45세부터 10년 만기 퇴직연금에 가입 한다. 월 60만원씩 입금한다. 그리고 자녀의 통신비, 과외비 용돈으로 자녀 교육비는 상승하게 되었다. 40대에는 전반적으로 자녀 교육비와 노후에 대한 대비책이 주된 목표이며, 아내가 전업주부로 바뀌면서 생활비에 대한 부담감은 늘었지만 가정이 더욱 화목해지는 장점이 있다.연봉교육비대출이자생활비보험적금노후지출합계*************3**************************0**************************2*************12**************************012**************************012*************54550**************************014*************120*************7***************************************40*************2047*************40*************2048175810단위 : 만원자녀를 늦게 출산하고 자녀가 한명이여서 다행히 통장의 돈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 쌓이고 있다. 또 주식과 펀드에는 전혀 손을 안대서 자금의 안전성은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40대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가정하여 부모님 용돈 표가 없어졌다. 물론 본인은 계속 표에 넣고 싶지만 실제적인 계획을 위하여 하였다.단위 : 만원4) 50세~56세 재무설계50세에는 자녀의 나이가 대학입시 시험 준비를 하여 학원비와 과외비 그리고 도서관비와 식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51세에 자녀의 학비를 위해 부어둔 장기주택적금으로 자녀의 등록금을 무난히 해결 할 수 있다. 적금은 연 금리 5%로 120개월을 부었으므로, 9000만원 정도 들어온다. 또 자녀의 결혼비용과 혼수로 5000만원이 나가게 된다. 또 50세에 연봉이 조금 오르게 된다. 그리고 55세에 정년퇴직으로 퇴직금 8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시가가 올라 3억에 판다고 가정하여, 56세에 서울을 떠나 경기도 쪽에 100평이 조금 안 되는 전원주택을 마련한다. 전원주택 가격은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살지 않고 있는 곳으로 싸게 매입한다는 가정이다.50세~56세 재무설계표연봉교육비생활비보험적금노후타수입지출합계*************01507*************0**************************42***************************************00
    경영/경제| 2008.12.22| 9페이지| 2,000원| 조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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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B2Be-Marketplace현황
    국내.외 B2B e-Marketplace 현황1.정의: B2B e-marketplace는 기업간 정자상거래를 위한 가상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특징: e-marketplace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업체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수평적 위치의 상거래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산업별로 구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2B는 가상공간에 구축된 시장을 통해 국제시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해외기업들의 참여도 쉽게 끌어 낼 수 있다. 이를 통한 탐색비용의 절감효과도 크다.종류: 유동성 강화모텔, 공동구매 모텔,2.우리나라의 B2B e-Marketplace 현황상거래 단계 중 '가격/조건협상', '입찰(주문/주문수령)', '계약', '수발주/계약전표처리'의 단계 중 한 가지 이상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시행 업체는 32.4%로 나타남구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증감(%p)전체16.417.726.131.332.61.1농업어업0.00.121.328.728.80.1광업0.00.610.320.320.70.4제조업2.011.515.121.121.60.5전기가스수도업61.917.543.644.544.70.2건설업31.423.757.059.460.41.0도소매업9.511.419.222.426.23.8숙박 및 음식점업0.26.06.634.834.80.0운수업6.58.510.525.726.40.7통신업50.630.444.152.853.30.5금융 및 보험업---40.645.04.4부동산 및 임대업2.76.913.023.023.60.6사업서비스업10.015.531.539.239.80.6교육서비스업65.855.564.467.584.416.9보건 및 사회복지사업36.34.422.550.053.33.3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13.98.119.817.118.21.1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0.88.717.321.322.81.5출처: 한국전자거래진흥원(단위%:복수응답)대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시행률출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우리나라의 B2B e-Marketplace 문제점:기업간의 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들 간의 시스템 표준화 문제, 대기업의 시장참여로 인한 중소기업의 위축, 기존 유통채널과의 갈등 등이 e-Marketplace를 둘러싼 주요한 문제점이다.3.해외(주요국)의 B2B e-Marketplace 현황 및 문제점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과 성장에 따라 21세기 산업 및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정부들은 전자상거래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GE 등 세계 초일류 기업들이 자사 시스템을 e-비즈니스화하면서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벌리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보건대 B2B의 확산으로 향후 3~5년 내에 전자상거래가 세계의 전체 거래량 중 20~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05년 전 세계 B2B전자상거래 4조 5000억 달러 규모 중 아 태평양 지역(일본 제외)의 매출 규모는 10% 정도로 예상된다. 즉 올해 B2B 예상 매출규모가 200억 달러로,4년 만에 2000% 성장을 보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Ex) 싱가포르싱가포르의 정보통신 산업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 위기와 미국의 IT 버블 붕괴 등 많은 대외적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오늘날 싱가포르 비즈니스들의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도구는 기업의 규모와 분야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먼저 기업들의 컴퓨터 이용이 본격화된 시기는 비즈니스들 10개 가운데 7개 가량이 사용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였으며,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도에 기업의 약 80% 가까이가 사용하고, 이들의 40%이상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2001년부터 PDA와 무선 단말기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2006년도에는 전체 비즈니스의 약18.8%가량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기업들은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신뢰성과 안전성을 꼽았으며, 이를 사용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온라인 리서치 또는 내부 통신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접속기술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성이 증가되고 비용과 간접비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연도200420052006컴퓨터,노트북 등70%79%83%PDA, WAP단말기14%18%인터넷 사용72%78%초고속 통신망 사용41%63%싱가포르 비즈니스들의 연도별 IT 기기 이용이처럼 비즈니스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그 비율은 높지 않은 편으로 조사되고 있다.해외(주요국)의 B2B e-Marketplace 문제점:먼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말하는 e-비즈니스 이용의 가장 큰 장애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거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초기 셋업 비용과 전자상거래 활동비용의 증가를 꼽았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보안 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소라고 답했다. 이 같은 장벽들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대기업보다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전자상거래 도입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출처: 한국전자거래진흥원4.B2B e-Marketplace 활성화 및 발전방안e-Marketplace는 이제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었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여러 e-Marketplace의 경우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의 유수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여 구축, 운영되고 있다. 분석가들의 예상이 맞는다면, 전세계의 모든 거래 중 9%가 e-Marketplace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생존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고,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e-Marketplace의 기초 성공 원리는 많은 참여자가 있어야 많은 이익을 낸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별로 구축 운영되고 있는 많은 e-Marketplace들은 다수가 참여하는 몇 개의 강력한 e-Marketplace로 합병되어질 것 이라고 생각한다.
    경영/경제| 2008.12.22| 3페이지| 1,000원| 조회(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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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급식조례사건
    ◇ 전라북도급식조례사건)Ⅰ. 사건의 개요전라북도의 지방의회는 2003년 10월에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위 조례안은 먼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우수농산물'이라고 정의한 다음, 전라북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그런데 전라북도가 2003. 10. 30.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송하였는데, 전라북도지사는 같은 해 11. 14. 위 조례안이 외국농수산물 등을 차별대우하지 않기로 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의회에게 재의를 요구하였다. 이에 전북의회가 같은 해 12. 16.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조례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지사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GATT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안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여기서 전라북도지사가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GATT라는 국제조약에 반하는 조례의 효력이 문제된다.Ⅱ. 국제조약의 효력1. 법원성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조약 내지 국제법규가 국내의 행정에 관한 것인 때에는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2. GATT의 효력GATT는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WTO협정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3. 조약과 조례의 효력성문법원으로는 헌법 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Ⅲ. 결론'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결국 전라북도 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소송의 판결요지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공2005.10.15.(236),1622]--------------------------------------------------------------------【판결요지】[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산물'이라고 한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조례 무효' 배경과 전망대법원이 9일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재의결안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판결 내용은 = 전북 교육청이 전북 의회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한 조례는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우수농산물'로 규정하고 전북교육감에게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그 사용자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이같은 조례에 대해 전북교육감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이번 조례무효소송의 쟁점은 크게 ▲대법원이 WTO 협정 위반여부를 판단할 재판권을 갖는가와 ▲전북급식조례가 WTO협정에 위배되는가 여부로 나뉜다.우선 재판권에 대해 대법원은 "WTO협정 체결국이 협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권한은 WTO 분쟁해결기구가 갖지만 국가가 아닌, 광역지자체 의회의 조례가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권한은 대법원이 갖는다"고 판시했다.WTO 협정의 부속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공포했기 때문에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돼 조례의 상위법 지위를 갖게 된다.GATT 3조 1항 및 4항은 `수입품의 국내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법률ㆍ규칙ㆍ요건이 국내생산 보호를 위해 적용돼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북급식조례는 국산품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설령 조례안이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다. 따라서 자치입법의 하나인 조례 또한 상위규범인 헌법, 법률, 명령의 내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위임내용을 일탈해서는 안 되는 제약을 받게 된다.)◇ 영향력 커지는 국제통상법1960년대 이후 추진된 대외 개방정책을 통해 부각된 국제통상법은 1995년 WTO 가입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급속히 자리 잡고 있다. 정보기술(IT) 발전이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것처럼 국제통상법이 국내법과 상호작용을 통해 국내 관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대법원의 '전라북도 학교 급식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판결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2005년 국산 농산물을 사용ㆍ지원하도록 한 전라북도의회의 학교 급식에 관한 재의결 조례가 GATT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에 국산 농산물의 사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WTO가 금지하는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덕영 연세대 법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가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는 GATT에 위반되는 경우 효력이 없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왜 무효판결 났나학교 급식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자는 움직임은 2001년부터 본격화됐다. 식중독 및 식습관 왜곡 등 급식사고가 빈번한 현실에서 친환경적인 우리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였다. 광역.기초의회 역시 조례가 제정되면 일선 학교를 통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와중에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전북도교육청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교급식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 급식업체를 지원한다는 전북도의회의 조례는 수입산의 `내국민 대우 원칙'을 명시한 관세 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GATT)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취지에 어긋난다면것”이라며 “단순한 법리해석으로 천륜과 인륜, 교육과 농업, 국가미래와 식량주권을 생각하며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원칙을 없애 버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국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2일 "대법원의 결정이 아이들의 건강권을 박탈하고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지나치게 얽매인 반농업적 판결로 강대국의 눈치때문에 국민 밥상은 돌보지 않는 한심한 처사"라며 대법원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식량 자급률 25.3%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 주권을 지켜내고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도 "대법원이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법제화를 무효로 판결한 것은 전국의 300만 농민과 한국 농업에 대한 말살책에 다름없다"며 대응방안 모색을 천명했다. 반면 우리 농산물로만 급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자들은 우리농산물 급식 조례가 GATT 협정 위반이란 사실을 수차례 알렸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교육부도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우수 농산물' 정도로 바꾸면 값싼 농산물이 학교 식탁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WTO법 내지 국제법을 전공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예컨대, 동 판결이 대법원이 조약을 근거로 국내법령을 무효화한 최초의 사례이면서, 정부가 아닌 사적 주체의 국내 법원에서의 GATT의 원용 가능성에 있어 WTO협정의 직접효력(direct effect)을 긍정하였다는 것이다.)또한, 위 대법원 판결이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진보적’ 판결로서, 앞으로 외국 업체들이 WTO협정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고려되는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 및 정부의 조치를 무효화하는데 있어서 한국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이해)헌법 제6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국제법에 관한다.)
    법학| 2008.12.20| 6페이지| 2,000원| 조회(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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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미법의 발전과정
    < 영미법의 발전과정 >1. 영국법의 발전영국은 노르만 왕조를 설립한 윌리엄 1세가 설치한 보통법원(普通法院)에서 만들어진 판례집을 중심으로 보통법이 형성, 발전되었다. 일반국민이 보통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급관리로부터 영장(Writ)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했으며 특정분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분야의 영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 보통법원에서의 재판은 배심제(陪審制)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축적된 판례가 보통법의 중요 내용이 되었다.이러한 보통법원의 재판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법 소송이 경직되고 영장을 발급받지 못하는 원고가 발생하고, 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그 불공정성으로 인하여 형평법원의 생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형평법원(衡平法院)은 보통법원에서 축적된 판례(判例)뿐만 아니라 도덕률(道德律)을 근거로 배심원 없이 대법관(大法官)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통법과 다른 형평법(衡平法)이 형성 발전하게 되었다.그 후 1873년 영국은 재판절차의 중복성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보통법원과 형평법원을 법원조직법에 따라 통합하였고 19세기의 입법개혁(보통법의 법전화, 법원제도의 개편, 보통법과 형평법의 통합, 소송절차의 간소화)을 거쳐 현대에 이르고 있다.현대 영국은 포괄적인 제정법이 다수 제정되었으나 이는 보통법을 제정법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보통법원이 발전시킨 원칙들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제정법 역시 보통법의 원리를 배경으로 하여서만 이해될 수 있다.2. 미국법의 발전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獨立宣言)에 이르는 동안 영국의 보통법을 상당 부분 도입하였으나 독립전쟁(獨立戰爭, 1861-1865)에 이르는 기간 중에는 반영감정에서 미국의 독립을 지지한 프랑스법을 받아들여 독립적인 법체계를 발전시켰다. 의회 우위를 채택한 영국과 달리 사법부 우위를 채택하였고, 판례법의 확립과 정비가 촉진되었으며, 법의 연구에 있어서도 이념적,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질적, 분석적인 방법이 사용되게 되었다.위와 같이 미국의 법률체계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보통법체계를 발전시켜 왔으나 미국의 법률체계는 1, 영국보통법의 계수와 극복, 2. 연방주의 법률체제의 형성(1781년의 국가연합헌장과 1787년의 미합중국헌법제정), 3.보통법과 제정법간의 조화, 4. 통일법의 제정(1892년의 통일주법제정위원회 설치와 1923년의 미국법률협회의 Restatement운동)이라는 점에서 영국의 보통법체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 후 1787년 제정되고 1788년에 발효된 미국연방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의 영국 보통법에 대한 의존도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으며,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 미국의 법원은 영국의 판례를 인용하던 종래의 관례(慣例)를 마감하고 미국법원이 내린 판례를 인용하여 판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보통법의 원리들은 아직도 미국의 보통법에 남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선례구속의 원칙이다.1)
    법학| 2008.12.20| 1페이지| 1,000원| 조회(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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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증책임의 전환
    입증책임의 전환이란 일정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일반적인 입증책임은 정하여져 있지만,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대방이 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입증책임은 입법에 의하여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법해석에 의하여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입법에 의한 입증책임의 전환에는 법률상의 추정에 의한 것과 특별규정에 의한 것이 있다.Ⅰ. 법률상의 추정의의와 효과추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어느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추정에는 경험칙에 터잡아 간접사실로부터 요건사실(=주요사실)을 추인하는 사실상의 추정과, 경험칙이 미리 추정규정으로 법규화된 법률상의 추정이 있다.여기서 살필 것은 후자의 법률상의 추정이다. 즉 甲사실이 있을 때에는 乙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추정규정을 이용하여 증명이 곤란한 乙사실 대신 증명이 비교적 용이한 甲사실을 증명하면 법률상 乙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고 입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기술이 법률상의 추정이다.법률상의 추정에는 甲사실의 증명으로부터 乙사실을 추정하는 사실추정과, 甲사실의 증명으로부터 단적으로 권리를 추정하는 권리추정이 있다. 사실추정의 예로서는 민법 245조에 의한 취득시효에 필요한 일정기간 계속점유에 관하여, 전후 양시의 점유로부터 전기간의 점유의 계속을 추정하는 민법 198조가 있다. 권리추정의 예로서는 점유의 사실에서 점유할 만한 적법한 본권을 추정하는 민법 200조가 있다.법률상의 추정은 입증자에게 증명주체의 선택을 허용하는 점에 추정사실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을 지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함께 법률상의 추정을 뒤집으려면 상대방에게 반증을 들어 전제사실에 관한 법관의 심증을 방해하여 진위불명이 되게 하든가, 추정사실의 부존재(반대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시켜(반증이 아니라 본증이 된다.), 증명이 곤란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이 되게 된다.2. 유사한 추정(1) 잠정적 진실법률상의 추정과 달리, 전제사실의 증명조차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일정한 사실을 추정하는 것에 의하여 어느 규정의 요건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그 효과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전환하는 법기술을 잠정적 진실이라고 한다. 전제사실로부터 요건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돌연 요건사실 그 자체를 추정하는 점에서 법률상의 추정과 다르다.예로서는 민법 245조의 취득시효에 필요한 요건사실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에 대하여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을 무조건적으로 추정하는 민법 197조 1항이 있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의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하는 것이 된다.(2) 의사추정어느 법규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추정하는 법률행위의 해석규정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다투는 상대방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다투는 점에서 법률상의 추정과 유사하지만, 사실이나 권리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률상의 추정과 다르다. 예로서는 민법 153조 1항(기한의 이익), 민법 398조 4항(배상액의 예정) 등이 있다.(3) 증거법칙적 추정실체법의 요건사실과는 무관한 추정으로 문서의 진정의 추정이 그것이다(356조, 358조). 문서의 진정의 추정은 실체법상의 법률효과와 달리 소송상의 법정증거법칙이다.Ⅱ. 특별규정입증책임의 전환은 특별규정에 의하여도 생긴다. 앞에서 본 사용자,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도한 자배 제3조 단서에 의하여도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종전에 학설상 다투어져 왔던 제조물책임에 관하여는 근자에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시행으로 ①제조업자의 제조물 공급 사실, ② 제조업자의 결함발견의 가능성, ③ 공급 당시의 법령 위반 사실, ④ 원재료나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의 설계나 지시 여부 등에 관하여는 피고가 되는 제조업자가 이러한 사실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제책법 제4조 1항) 되었다. 즉 가해행위의 존재,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이다.환경오염(공해)사건에 관하여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환기법 제31조 1항) 과실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엿고, 가해사업장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여(제31조 2항) 인고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Ⅲ. 해석에 의한 전환예를 들어 ① 증명방해가 있는 경우, ② 설명의무위반 등의 의료과오소송 등에서 해석에 의하여 증명책임을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독일 BGH 판례의 입장이 그러하다. 이 경우에 증명책임의 완화를 인정 할 것인지 아니면 증명책임의 전환을 인정 할 것인지는 현대증거법상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다만, 우리 판례는 해석에 의해서는 증명책임의 전환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학| 2008.12.20| 3페이지| 1,000원| 조회(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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