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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가집행 선고 실효와 원상회복32000498김 성훈1. 가집행 선고가집행 선고란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을 주는 형성적 재판을 말한다. 승소자의 조속한 만족이익과 패소자의 상소의 이익도 고려하여 양자의 균형조화가 요망된다.2. 가집행 선고의 실효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변경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가집행 선고는 그 한도에서 실효케 된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개시된 집행이라도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의 실효는 기왕에 소급하지 않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집행이 종료하면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가집행선고는 실효되나,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이 파기되면 그 효력은 다시 복구된다.3.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가집행선고가 있는 본안판결이 변경된 때에는 원고는 가집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물의 반환뿐만 아니라, 피고가 가집행에 의해 또는 가집행을 면제받기 위해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이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라 하겠다. 가집행 선고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급물은 가집행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을 말한다.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민법상의 과실상계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는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고 하나, 지나친 배상범위의 확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피고는 이러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를 별소로서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소는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띄며 소송에 준해 변론을 할 것을 요한다. 신청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나 사실심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학| 2008.11.19| 3페이지| 1,000원| 조회(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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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디자인
    현대 사회와디자인잘 만들어진 도시 디자인에 관하여32000498김 성훈1. 도시디자인의 의의기술이자 예술로 일컬어지는 디자인은 순수예술에서부터 산업, 도시계획, 건축 등 창의성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힘을 발휘한다. 하물며 ‘삶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 인간이 행복한 도시, 인간이 머물며 삶을 지속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창의성이 ‘도시디자인’을 규정한다. 도시디자인이란 거시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미시적인 시각에서 선을 이용해 가시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그 가운데 공공디자인은 유행이나 트랜드에 맞추기 보다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과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공 공간의 개발, 공공시각매체의 제정에 있어 그 도시의 환경적 특성과 지역 문화적 요소를 반영해 이용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공중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려는 창의적 노력으로 풀이된다.2. 잘 만들어진 도시 디자인의 사례아름답고 차별화된 도시는 시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관광객 유치 등에 따른 도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도시의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1) 디자인이 도시의 얼굴이 되는 곳 -파리 라데팡스라데팡스(ladefense)의 탄생라데팡스는 파리의 북서부 지역에 계획적으로 조성된 파리의 신도시이자 업무지구이다. 파리시의 전통적인 업무지역은 도심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다. 기존 도심지역에 새로운 업무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기존 저층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나 파리는 보존을 위해 층수를 제한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형태와 규모를 제한하는 법이 매우 엄격하였다. 이에따라 파리시에서는 1950년대부터 기존도심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새로운 업무지구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 신 개선문에서 바라본 라데팡스 광장?라데팡스는 역사적 중심지에 적용되는 이러한 파리시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파리의 정체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 되었다. 이에따라 도시계획가들은 도심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체증을 경감시키고, 경쟁도시인 런던, 뉴욕등과의 기업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에더해 당시 프랑스 드골대통령은 파리가 단지 문화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과 금융의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수 있도록 하는 주문을 추가 하게 된다.결국 라데팡스의 개발은 파리의 업무공간 부족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 개발은 파리의 중심상업 및 업무수요 충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의 주요한 업무 중심지나 국제적인 업무 도시들과의 경쟁 할 수 있는 거점으로 건설되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사람을 생각하는 도시 디자인 - 라데팡스?사실 라데팡스는 그 외형만을 놓고 보면 그다지 특별할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마천루들이 즐비해 있는 빌딩 숲이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일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라데팡스의 특징은 바로 그 마천루들 숲사이에서도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편하게 숨쉴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보는 이들에게 위압감을 줄 법도 한 빌등 들이 즐비한 라데팡스에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신 개선문 앞 계단에서 삼삼오오 모여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라데팡스의 진짜 매력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 △ 신 개선문 계단에서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1964년에 라데팡스 개발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된 이후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업무중심 공간으로 개발하되 1.5km의 산책로를 따라 주거와 공공 공간이 들어선 복합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보행자-차량 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옥외공간은 전적으로 보행자의 교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이었다.라데팡스를 단지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만 할애하다 보면 시민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을 위에 건축물 및 각종 공간 등을 조성한 것은 시민을 배려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 모든 차량의 지상통행을 금지함으로써 지상공간은 보행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입체적인 교통시스템과 도시디자인은 라데팡스가 냉기를 뿜는 차가운 신도시가 아니라 언제나 도시는 사람이 주인이고 시민과 더불어 존재하는 곳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게 되는 것이다. 사람과 차량이 뒤엉키는 우리나라의 서울 시내 업무지구와 달리 라데팡스에서는 소음ㆍ먼지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고 한다.더불어 지난 30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시종일관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는 ‘역사적 중심축 연결’이라는 가장 프랑스적인 도시 설계구조를 채택은 도시발전전략(역사적 유물의 보전과 업무공간의 공급 확대)과 국가적 목적(세계적 수준의 금융 중심지 조성)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낸 주 요인이기도 하다.라데팡스가 지금의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이유는 이처럼 파리기존도시와의 통합성을 고려한 개발이라는 점과 곳곳에 사람을 고려한 다양한 흔적들을 남겼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2) 도시가 갖추어야 할 가치의 모든 것- 프랑스 마른라 발레파리로부터의 탈출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신도시 조성라데팡스가 파리개발위원회에 의해 계획되고 시도된데 이어서 프랑스의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만들어 지고 전국의 국토대발을 담당하는 epa-France가 설립되었다. 1965년에는 파리 지역의 장기계획(SDAU)이 나오게 되었고 이후 프랑스의 신도시 건설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파리중심부의 과밀(도심지 ha당 351명, 외곽 ha당12인)과 지나치게 편중된 도심지 생활권이 원인이 되어 파리주변 지역에 5개의 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동쪽에 마른라발레, 서남부에 생캉텐이블린, 서북부에 세르지퐁뚜아지, 남쪽에 에브리와 믈렝의 신도시들이 조성되게 된다.?파리주변에 만들어진 신도시 들은 나름의 특징들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도시들은 파리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과 파리주변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4,500만평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의 녹지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30년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해나가고 있다.4500만평에 이르는 녹지를 4개의 구역으로 구분 개발하고 있다.파리로부터의 위치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1구역인 Port de Paris가 약 12km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어서 2구역인 Val Maubuee, 3구역 Val de Bussy , 가장 먼 25km 거리에 4구역Val D'Europe가 위치해 있습니다.?1구역은 파리와 가장 근접해 있는 곳으로 비교적 고밀도로 개발된 중심 상업지역이다.3개의 거점시가 위치해 있으며 2구역은 단독·공동주택이 혼합된 주거전용지역과 대학 및 연구시설이 밀집한 이른바 ‘데카르트 단지’로 구성되었다. 3구역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며 18홀의 골프코스를 갖춘 저밀도 지역으로 개발되었으며 4구역에는 최근 유로디즈니랜드가 들어서 연간 약 2,000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각각의 구역들은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의 시(市)를 갖고 있다.???????????????[도니니크 뻬로의 작품으로 2구역인 발모뷔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시각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마른라발레는 계획수립 시 인구 50만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당초 계획했던 인구 50만에 걸 맞는 최고수준의 삶의 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오늘 마른라발레는 거주인구 28만의 단계에 이르렀다.# 주민들의 합리적 주인의식이 만들어낸 작품들마른라발레의 개발초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기해 다소 일방적으로 추진된 측면이 컸다. 70년대에는 주민들의 의사보다도 파리의 기능을 분배시켜야 한다는 국가적 여망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후 10년의 과정에서는 실제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의 개발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하나로 각종 주민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규정과 규제들이 실제 개발과정에 직접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의 특성이나 조건에 따라 주민 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보이지 않는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그 적용측면에서 본다면 규제가 아닌 ‘합의 안’이라는 표현이 옳을 듯 하다. 실제로 마른라 발레의 주거지역에서는 5층을 넘어서는 건물을 구경하기 힘들다. 이 역시 해당지역의 주민협의체에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만든 동의안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해당지역의 특성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건물층수의 수준이 자동 조절되어 결과적으로 5층 이내의 건물이 많아지게 된 것 뿐”이라는 것이 마른라발레 개발공사 Fanni 도시개발 국장의 설명이다.시기를 달리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도시정책에 반영되는 비율과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 내는 도시 ‘마른라발레’프랑스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가장큰 원칙은 도시 스스로 도시의 영양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를 육성하여 도시 스스로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마른라발레는 전체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12만명 중 무려 10만 명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도시 자체 내에서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모범적인 자족도시라고 할 수 있다. 마른라발레의 4개의 구역 중 파리로부터 가장 먼곳에 위치해 있는 Val D'Europe은 수상레저와 숙박지구가 조성되어 있는 파리의 휴식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과 대규모의 레저산업에 대한 수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는 유로디즈니랜드(Euro-Disneyland)의 유치로 나타났다.????????[마른라발레 4구역에 위치한 유로디즈니랜드는 연간 20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을 불러온다]도시 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디즈니랜드의 유치가 기획되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자족도시로서의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가 도시개발과정에서 대기업의 유치로 연결된 것이다. .?
    생활/환경| 2008.11.11| 14페이지| 3,000원| 조회(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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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상 화해의 효력과 기판력
    소송상 화해의 효력기판력 인정 여부민사소송법32000498김 성훈1. 문제의 소재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다는 법 제 220조와 그 구제수단인 법 제 461조(준재심)의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소송상 화해의 기판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그 법적 성질과 관련해 문제가 된다.2. 학설(1) 기판력부정설 - 법 제 220조의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소 송종료효와 집행력만을 의미할 뿐이고, 기판력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2) 무제한기판력설 -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합의한 이상 이는 가혹한 결과가 아니라고 하 여 법 제 220조, 제 461조 명문의 규정상 기판력은 제한없이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3) 제한적기판력설 - 법 제 220조, 제 461조의 규정상 기판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 송상화해는 법원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의 합의를 법원에 진술하여 조서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체법상 하자없이 성립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 이라고 한다.3. 판례‘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를 사법상의 화해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그 화해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무제한기판력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4. 검토법 제 220조의 명문의 규정상 확정판결의 효력에 기판력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여 기판력부정설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무제한기판력설은 실체법상 하자유무를 적절히 지적할 수 없는데도 무조건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보장을 해치고 헌법 제 27조상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한적기판력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학| 2008.10.29| 2페이지| 1,000원| 조회(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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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상 우선순위
    경매상 우선순위1. 서경매는 일반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이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채무자가 단 한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생길 것 없이 경락대금(경매처분된 가액을 말합니다.)중에서 자신의 채무액만큼을 받고 남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모자라면 다른 방법으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하지만 채무자가 여러명일 경우 좀 복잡해집니다.이런 경우 민법이 그 순위를 정해놓았는데, 그 순위에서 앞선 순위를 선순위, 뒤진 순위를 후순위라고 합니다. 보통 선순위채권자가 먼저 자신의 채무 전액에 대해서 변제를 받고, 남은게 있으면 그 다음 후순위채권자가, 또 남으면 후순위채권자가 받게 됩니다.우선 물권 우선 주의에 따라 물권이 선순위이고, 채권이 후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채권간에는 평등한 배분이 이루어집니다.그리고 물권 사이에서는 날짜가 앞선 것이 우선합니다. 물권의 경우 등기를 하게 되므로 그 우선순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저당권등의 담보물권간에는 등기부상 날짜가 앞선 것이 선순위가 되고, 뒤진 것이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채권은 등기제도가 없으므로 제3자가 순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고, 그래서 채권의 경우 평등배당을 하게 됩니다.그런데 여기에 채권이지만 물권과 같이 그 날짜로 순위를 정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국가 재정을 위한 국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서민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입니다. 즉, 이 둘은 채권임에도 물권과 같이 제3자가 그 순위를 알기 용이하므로 물권과 같은 순위를 주어 날짜가 앞선것에 선순위를 주는 것입니다. 조세채권의 경우 집의 규모등을 보면 조세규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주택임차권의 경우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나 주민등록을 보면 간단히 알 수 있겠지요.그런데, 이와같은 순위와 관계없이 무조건 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최선순위라고 합니다.이것들을 순서대로 보면1. 경매비용(경매를 신청한 자에게 지급: 민법 360조)2.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367조)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우선변제권(동법 8조,12조)이런 것들은 다른 채권의 순위가 관계없이 무조건 우선순위를 가지며 이런 것을 최선순위라고 합니다.2. 본론(!) 경매 순위0 순위① 경매비용인지대 ,등기부등본, 공과증명 등 각종 첨부서류 발급비용, 경매절차 진행상 서류의 송달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기촉탁의 비용, 경매절차 진행비용,부동산감정평가 수수료, 집행관의 집행수수료(경매수수료, 현황조사 수수료,유찰수수료)② 경매목적 부동산에 투입된 필요비·유익비 :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1 순위① 주택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금:1,600만원·1,400만원·1200만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처 : 국회[일부개정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의2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법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1.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본조신설 2007.10.23]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제2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4푼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6.19]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③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④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전문개정 2001.9.15](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0334호 2007.10.23 )② 상가건물 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금:1,350만원·1,170만원·900만원·750만원)③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 임금채권, 최종 3년분 퇴직금 채권④ 산업재해보상금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배당이의】[공2005.11.15.(238),1783]【판시사항】상법 제861조 제1항에 정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정한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판결요지】선박우선특권 제도는 원래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해사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우선특권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로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양 우선특권제도의 입법 취지를 비교하면 임금우선특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상법 제861조 제2항에 의하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되 이 경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조세채권우선 원칙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단서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금우선특권은 그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당해세보다도 우선하는 반면에 선박우선특권은 예외사유에서 빠져 있는 점,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7조 제2항은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조세·공과금 채권에도 우선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상법에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법 제861조 제1항은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을 제1호소정의 채권에 포함시켜 선박우선특권 내부에서 가장 앞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금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법학| 2008.06.16| 6페이지| 2,000원| 조회(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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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