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의 특징1. INCOTERMS의 개념변화INCOTERMS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통일규칙”이었으나 2010년 개정된 버전에서는 “정형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통일규칙”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INCOTERMS는 서로 관습과 문화가 다른 무역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상이한 국제무역거래조건의 해석을 통일화 시키고 나아가 올바르게 거래조건을 사용하는 지침으로써의 역할을 하고자 함이다.2. 거래 조건의 축소INCOTERMS 2010에서는 불필요한 기존의 거래조건을 통/폐합함으로서 거래조건의 수가 13개에서 11개로 감소하였다.EXW, FOB, FAS, FCA, CFR, CIF, CPT, CIP, DDP유지DAF, DES, DDU통합->DAPDEQ변경->DAT3. 보안에 관련된 규정 도입9.11 테러 이후 물품의 이동에 있어서 보안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컨테이너의 정밀검사와 같은 강제적인 보안검사제도가 도입되었다. INCOTERMS 2010에서 이러한 검사가 모든 수출입에서의 강제적인 요건의 일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매매당사자 사이에 보안에 관련된 협조의무를 할당하고 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안관련 통관을 이행하거나 보안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 보관, 이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상호협력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4. 터미널취급수수료의 취급에 관련된 규정 추가THC란 Terminal Handling Charge의 약자로, 화물 처리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INCOTERMS 2000에서는 THC에 대한 명확한 부담 의무가 없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었었다. 하지만 INCOTERMS 2010에서는 A6, B6조항에 THC 비용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두어, 추후 논란을 피하고자 하였다.5. 새로이 추가된 정형 거래 조건1) DAT(Delivered At Terminal)DAT조건은 지정 목정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으로, 이 조건을 사용한 경우 “DAT”뒤에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터미널을 표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터미널에는 덮개의 유무를 불문하며 부두, 창고, CY(Container Yard), 도로, 철도 또는 항공화물터미널을 모두 포함한다. 이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합의된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또한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지에 있는 터미널까지 운송하여 양하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고 처리하는데 따른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DAT 조건 대신 DAP, DDP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