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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납입에 관한 사례해결
    목차Ⅰ. 문제제기Ⅱ. 이론 및 학설1. 가장납입의 의미와 유형2. 가장납입의 종류(1) 통모가장납입(2) 위장금에 의한 가장납입(3) 절충한 형태(4) 회사자본에 의한 가장납입3. 가장납입의 효력(1) 학설1) 위장납입의 학설대립① 유효설② 무효설(2) 판례4. 가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의 효력여부(1) 학설대립5. 관계자의 책임소재(1) 발기인의 책임1) 회사에 대한 책임2) 제3자에 대한 책임(2)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3) 납입보관은행의 책임Ⅲ. 사례해결(1) 회사설립의 효과(2) Y와 B의 책임여부Ⅳ. 결론Ⅰ. 문제제기Y는 A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으로서 성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95%를 인수하고, 납입금 취급은행인 B은행 00시 소재 00대 지점에서 지점장과의 합의 하에 3억원을 차입하여 납입금으로 동은행 00시 00동 지점에 납입하였다. 여기서 발기인Y와 납입금취급은행인 B은행 지점장 사이에는 사전에 미리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Y는 납입금 3억원을 반환받아 B은행 000 지점에 대한 자기의 채무에 변제하였는데, 여기서 Y가 회사를 설립등기를 마친 후 회사 납입금인 3억원을 즉시 반환받아 B은행에 대한 자기채무를 변제했다는 점에서 A주식회사의 존속여부에 대한 문제점과, B은행 지점장의 Y와의 합의에 대한 행위를 책임져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즉 발기인Y의 책임과 지점장의 행위에 대한 B은행의 책임여부가 문제된다.Ⅱ. 이론 및 학설1. 가장납입의 의미와 유형가장납입이란 현실적으로는 주금의 납입이 없고, 다만 형식상으로만 납입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자본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회사설립시 또는 유상증자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인수금액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할 것을 요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금을 실제 납입함이 없이 납입된 것으로 가장하고 설립등기를 마치는 것을 가장납입 또는 가장설립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장납입을 방지하기 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상법은 통모가장납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입을 맡을 기관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그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납입금보관증명을 시키고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그 증명한 금액에 관하여는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가장납입행위의 관계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예합에는 통모를 요하는데, 통모에 의한 가장납입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와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전형적인 통모에 의한 가장납입으로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발행시에 발기인 또는 이사 등이 납입취급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자기 또는 다른 주식인수인의 주식납입금으로서 회사의 예금으로 이체 하는 한편 그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때까지는 그 예금을 인출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행위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발기인이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주식납입에 충당하고 회사성립직후에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위 차입금을 변제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가장 또는 제한이 있는 납입이라면 차입금을 제3자로부터 입수한 경우 또는 자금의 이동이 없거나 예금 기타 장부의 조작 없이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만 발행?교부되어 회사가 설립 또는 자본의 증가의 등기가 된 경우에도 통모에 의한 가장납입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또한 위 통모에 의한 가장납입의 경우 외에 발기인이 납입취급기관으로부터 차용을 하여 주식납입에 충당하고 회사성립직후에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를 하는 방법을 취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이 경우는 회사성립 직후에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점은 위장금에 의한 납입과 유사하나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의 차용금에 의해 주식납입을 하는 점에서 통모에 의한 가장장납입과 궤를 같이 한다.) 한편 통모에 의한 가장납입의 경우에 납입취급기관이 발기인에게 가장의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행.)(3) 절충한 형태절충식은 대표발기인이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주금을 납입학, 회사성립 후 회사가 납입금을 반환받아 이를 발기인대표이었던 자에게 빌려주면, 이 자가 은행차입금을 변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통모가장납입의 ㅂ녀형이므로 납입의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4) 회사자본에 의한 가장납입성립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임원, 기타 사원, 근로자 등에게 주식인수권을 부여하고, 그 납입자금을 회사가 융자하여 외형적으로는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한 것과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금에 의하여 납입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형식적으로 그 납입절차의 이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신주발행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납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3. 가장납입의 효력(1) 학설통모가장납입과 절충형태의 가장납입은 납입의 효력이 없다는 데 이설이 없다. 그러나 보통의 위장납입의 경우, 현실적으로 납입이 되었다는 점과, 발기인의 주관적 의도를 문제삼는 것은 단체법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유효한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강조하여 무효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1) 위장납입의 학설대립① 유효설위장납입은 주금납입에 있어 실질적으로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현실적인 납입이 있고, 그 납입에 있어서 가장행위라고 하는 것은 발기인의 주관적인 의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납입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견해이다. 또한 이러한 납입가장행위에 회사가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납입을 하는 발기인이 진실로 주금납입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주금납입의 형태가 취해진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② 무효설현재 다수설의 입장에 있는 학설로써 위장납입에 의한 납입금은 형식적으로는 납입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납입금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장납입이 허용된다면 설립에 있어서 엄격하게으로 이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해 납입을 하는 발기인 등의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과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룬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고 있다.4. 가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의 효력여부(1) 학설대립판례 및 유효설에서는 가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을 당연 유효로 본다. 하지만 무효설에 의할 경우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의 중대한 흠결이 생겨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통설에 의하면 무효가 된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는 발기인들이 납입담보책임을 지우도록 해서 회사설립을 유효로 보지만, 무효부분이 크다면 설립자체를 무효로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주금납입에 현저한 흠결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설립무효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발기인이 현실적으로 납입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설립무효가 치유된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그리고 설립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의 회사로 존속한다.)(상 328조 2항, 190조 단서)5. 관계자의 책임소재(1) 발기인의 책임1) 회사에 대한 책임발기인은 자본충실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 납입의 담보책임을 진다. 즉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에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한다.))또한 발기인은 회사성립 후에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하는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한다.) 가장납입의 경우 발기인이 자본충실책임을이행하여 부족된 부분이 전보된다면 구태여 가장납입을 무효로 하고 회사설립무효의 사유로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장납입의 경우에도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의 납입금을 회사가 체당한 것으로 보고, 회사가주주에 대하여 납입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을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책임이 경감된다.)(2)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이사 또는 감사는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임무를 해태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발기인도 책임을 지면 발기인과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사 또는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발기인의 경우와의 균형상 악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한다고 본다.(3) 납입보관은행의 책임상법 제 318조 2항의 납입금보관은행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통모가장납입의 경우에 있어서 보관자의 책임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관은행이 가장납입의 사실을 모르고 주금액 수령하고 보관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회사 설립 후 그 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도 위장납입한 주금의 효력에 관계없이 납입금보관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은행이 위장납입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관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보관은행은 회사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Ⅲ. 사례해결(1) 회사설립의 효과여부Y는 A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으로서 성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95%를 인수하고, 납입금 취급은행인 B은행 00시 소재 00대 지점에서 지점장과의 합의 하에 3억원을 차입하여 납입금으로 동은행 00시 00동 지점에 납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발기인Y와 B은행 지점장과의 합의 행위는 통모에 의한 가장납입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의 경우 회사의 존속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나누어지는데, 판례 및 유효설에서는 가장납입에 의한 회사설립을 당연 유효로 보며, 무효설에서는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의 중대한 흠결이 생겨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무효설의 경우 가장납입의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무효가 된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는 발기인들이 납입담보책임을 지우도록 해서 회사설립을 유효로 보고, 무효부분이 크다면 설립자체를 무효로 하지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회사로 된다고 본다. 여기서 발기인 Y는 주식의 95퍼센트를 인수하였으므로한다.
    법학| 2010.12.02| 7페이지| 2,000원| 조회(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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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정치적관점에 따른 레포트
    *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대립배경- 흥선대원군흥선대원군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척화비)를 전국에 건립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이항로, 기정진 등 위정척사세력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된다.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동김씨를 축출하여 세도정치를 종식하려 했으며, 비변사를 해체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키고, 경복궁을 증건 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왕권강화에 힘쓰는 한편 외세를 배척하는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주장했다.- 명성황후1873년에 일본에서 "정한론)"이 대두되면서 내외정세가 긴박해지고 경복궁중건으로 백성들의 고생이 가중되는 등 흥선대원군의 실정이 계속되자, 그를 탄핵하기 위해 유림의 거두 최익현을 동부승지로 발탁하였다. 이어 흥선대원군파의 반대상소와 주장을 배척하고 고종에게 친정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정권의 기반을 다진 이후에 대원군파를 숙청하고 쇄국정책을 폐하여 일본과 수교했다. 1884년 김옥균, 박영효 등의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켜 실각하자, 심상훈 등으로 하여금 청나라가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3일 만에 개화당정권을 무너뜨렸으나 이후로 일본 세력의 침투가 강화되면서 김홍집 등 친일내각이 득세하고 1894년 7월에 일본 세력을 등에 업은 흥선대원군이 다시 등장하면서 갑오개혁이 시작되자 러시아에 접근하여 일본 세력을 추방하려고 하였다.주등장인물 : 흥선대원군, 명성황후,보조등장인물 : 이만손, 구식군인들, 허욱, 청국사신#1. 배경명성황후는 청과 일본에 영선사와 신사유람단을 파견한다.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을 다녀온 김홍집은 청의 외교관 황쭌센이 지은 『조선책략』을 고종에게 전한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김홍집으로부터 문물 시찰 보고를 받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문호 개방에 앞장서게 된다. 이에 1880년 조선책략이 조선에 유포된다. 이 책의 영향으로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조선책략의 유포를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명성황후 : 우리 조선이 서구열강들과 나란히 하기위해서는 서양열강과의 통상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서구문명을 받아들여야 하오.이만손 : 저희 유생들은 서구열강에 대한 개항을 반대합니다. 특히 조선책략의 내용은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저희 유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명성황후 : 대원군이 기존에 전개해왔던 쇄국정책으로는 조선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소! 우리 조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양문문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오. 김홍집이 가져온 이 조선책략은 조선의 외교관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도움을 줄 것이오.이만손 : 조선책략에서는 러시아의 남하를 방어하기 위해 조선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하여 자체의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러시아나 모두 오랑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남하를 방어하기 위해 외세의 힘을 이용해야한다니요. 이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명성황후 : 조선책략의 내용과 또 그 내용에 기반한 서양 열강과의 통상수교는 조선의 앞날을 위해서는 불가피 한 것이오.이만손 : 척사적 입장에서 우리의 정도라는 좋은 방도가 있으므로 서양문명과 같은 사도가 유입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성왕후와 고종의 생각이 변치 않는다면 저희 유생들은 상소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만인소 운동이 전개되고, 계속해서 상소가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회유책을 쓰기도 하였으나 이를 주도한 이만손 등의 유생들을 완도, 신지도 등지로 유배하였다. 이 사건은 전국 유림들의 위정척사운동을 확산시켜 개화파와 보수파의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2. 배경80년대 민씨정권의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과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로 쌀값이 폭등하는 등 민중들의 반발이 표면적으로 들어나게 되어 임오군란이 발생하였다. 직접적으로는 5군영이 2영으로 개편되면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에 구식군인들이 임오년에 일으킨 난이다. 난을 일으킨 구식군인들은 대원군에게 도움을 청하고 합세한 민중들과 함께 민시정권의 고관들을 습격하기에 이른다.구식군인들 : 대원군님, 저희는 도저히 저희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군인인데 신식군대인 별기군과 저희는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저희는 참지 못하고 민겸호의 집으로 쳐들어가 가재도구와 가옥을 모두 파괴시키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저희의 이런 행동에 대해 민씨정권의 보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대원군님께서 저희를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대원군 : 알겠네. 일단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표면적으로 무위영 군졸 장순길에게 밀린 군료의 지급을 약속할테니 해산하도록 하게나.구식군인들 : 대원군님께서 해산하라고 하시니 일단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대원군은 김장손, 유춘만을 따로 불러 밀계를 지령하고, 심복인 허욱을 군복으로 변장시킨 후 군민들을 지휘하게 한다.)허욱 :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기를 약탈하고 포도청에 난입하여 김춘영, 유복만을 구출한다. 그 후 척신과 개화파 관료의 집을 습격하고 파괴한 후, 일본 공사관을 포위 습격하도록 한다.(허욱의 명에 따라 구식군인들은 움직이고 이어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또한 난민들이 궐 안으로 습격하자 고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을 불러들였으며 흥선대원군이 사태해결을 맡게 된다. 흥선대원군은 군인들과 난민들에게 해산을 명하지만, 일부에선 명성황후를 처단하라는 요구에 흥선대원군은 실종된 명성황후를 죽었다고 단정 지어 이를 공포하였다. 이에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을 처리하기 위해 청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명성황후 : ( 속마음 : 이 상황을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꼬... 일단..청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임오군란으로 대원군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다시 궐으로 돌아왔소. 다시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의 도움이 절실하오.청국사신 : 우리가 명성황후를 도왔을 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마?명성황후 : 대원군은 쇄국정책을 주장하고 있소. 계속 대원군이 집권하게 된다면 청은 조선과 무역은 물론이고 통상교역을 하기 어려울 것이오. 하지만 흥선대원군을 제치고 내가 다시 궐으로 돌아간다면 사정이 달라지지 않겠소? 그러하니 흥선대원군을 제치고 내가 다시 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는바오..청국사신 : 알겠습니다. 마마의 말대로 우리 청국은 마마가 다시 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입니다. 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마마를 도와주었다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명성황후가 청국에 도움을 청하게 되면서 사태가 역전되면서 대원군은 청국으로 연행되어 바오딩에서 3년간 유수생활을 겪게 된다. )#.3 배경현재 2010년을 시점으로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가 다시 만나 역사적 흐름과 상황에 대해 각자의 정치적 관점에서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 한 것입니다.명성황후 : 아버님. 저희 조선 한국이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일본경제에 현저히 뒤쳐져 있는 것은 아버님의 쇄국정책의 영향입니다. 당시 조선 개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쇄국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요?흥선대원군 : 난 그렇게 된 것이 나의 쇄국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 왕권이강하지 못하였고 세도정치로 국가기강 또한 문란하였다. 나는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신미양요와 병인양요를 겪으며 외세의 힘이 조선에 미치는 것은 조선에 해가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너는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과연 너의 주장이 진정 조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명성황후 : 아버님이 정권에서 물러나시고 저의 정권이 시작하면서 저는 서양열강과의 통상수교를 통해 근대적 조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우리조선은 서양문물에 대한 개방이 절실했습니다.흥선대원군 : 너의 서양문물에 대한 개방의 주장과 노력이 결국 조선이 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서양국가에게 휘둘리게 되었다고는 생각 안해보았느냐? 임오군란 때 너가 청의 힘을 빌린 것은 큰 잘못이었다. 너의 집권을 위해 청의 힘을 빌린 것은 결국 청의 내정간섭을 불러왔으며, 갑신정변을 진압하기 위해 청을 또 끌어들임으로써 청의 내정간섭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이 과연 조선을 위한 것 이였는가? 또한 너는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청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는 일본까지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청과 일본이 조선의 일에 개입하게 되면서 조선의 영토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암담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명성황후 : 임오군란당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청의 힘을 빌리는 것뿐이였습니다. 또한 갑신정변으로 조정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청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청을 끌어들인 것은 불가피한 선택 이였습니다. 임오군란 때 아버님의 지휘 하에 움직이던 구식군인들이 일본공사관을 불태우고 일본인을 살해함으로써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갑신정변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허락해야 했습니다.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느라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살기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이 봉기한 것을 근본적인 문제 중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청일전쟁 후 일본이 승리하면서 승리의 대가로 청의 요동반도를 가져가게 되면서 러시아는 일본의 요동진출에 위협을 느껴 프랑스와 독일을 끌여 들여 일본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이 세 국가가 일본을 견제하는 것을 보고 이 삼국간섭으로 친러내각을 형성했습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힘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러시아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는 상황에 따른 외교의 힘을 이용해 나라를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인문/어학| 2010.11.08| 5페이지| 1,000원| 조회(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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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목차Ⅰ. 서론Ⅱ. 본론1. 회사의 설립(1) 발기설립(2) 모집설립2. 정관(1) 정관의 의의(2) 정관의 법적성질(3) 정관의 기재사항1) 절대적 기재사항2) 상대적 기재사항3) 임의적 기재사항3. 발기인(1) 발기인의 의의(2) 발기인의 지위(3) 발기인의 자격 및 수(4) 발기인의 권한1) 제1설2) 제2설3) 제3설4) 판례(5) 발기인의 의무와 책임4. 발기인조합(1) 발기인조합의 의의(2) 발기인조합의 권한(3) 발기인과의 관계(4) 가입·탈퇴(5) 의사결정5. 설립중의 회사(1) 의의(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1) 권리능력 없는 사단2) 성립 중의 법인격(3)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1) 정관작성시라는 학설2)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이상 인수한 때라는 학설3) 정관작성 후 발기인들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라는 학설(4)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의 관계1) 발기인의 행위(5)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과의 차이(6)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7)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1) 내부관계① 창립총회② 업무집행기관③ 감사기관2) 외부관계① 회사의 대표② 책임3) 권리·업무의 이전① 별도의 이전행위의 불요② 권리·업무의 당연이전의 요건③ 회사채무초과의 경우④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추인문제Ⅲ. 결론Ⅰ. 서론회사의 설립은 정관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체형성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끝난다. 주식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인적 회사에서는 사원·출자액 등이 정관에서 확정되므로 적관작성과 설립등기 외에 다른 절차가 필요없으며 유한회사에서도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사원과 출자액등이 확정되므로 정관의 작성에 의해 설립절차가 끝나지만, 주식회사는 복잡한 실체형성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어떠한 절차가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 설립되어지는지에 관하여 ‘설립중의 회사’란 주제를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회사의 설립(1) 발기설립발기설립은 발기인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3) 임의적 기재사항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3. 발기인(1) 발기인의 의의발기인이라 함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 자를 말하나,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한다.) 발기인은 형식적으로 파약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자는 발기인이 아니라 유사발기인으로 보아야 한다.)(2) 발기인의 지위발기인은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발기인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다.(3) 발기인의 자격 및 수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적어도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수에도 제한이 없으며 1인의 발기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상관없다. 회사절립절차가 종료되기전에 발기인 중의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이를 상속할 수 없지만, 발기인인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고 본다.(4) 발기인의 권한발기인의 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의무는 일단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되지만, 회사가 성립하면 당연히 회사로 이전한다. 그러나 성립 후의 회사로 귀속될 발기인의 행위의 범위, 발기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학설이 존재한다.1) 제1설발기인은 회사설립 자체를 위한 행위만을 할 수 있고, 개업준비행위는 예외적으로 법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발기인의 권한을 가장 좁게 인정하고 있으며, 상법에서 재산인수를 규정한 것은 회사가 성립 후 공백 없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예외적 규정이라고 한다.2) 제2설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위한 법률상·경제상 필요한 모든 행위까지도 할 수 있으나, 개업준비행위는 제외된다는 학설이다. 재산인수는 예외적으로 발기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보았으며, 이(3) 발기인과의 관계발기인은 발기인조합의 구성원이며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다. 발기인이 하는 회사 설립행위는 발기인조합계약의 이전행위가 되며, 동시에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활동이 된다.(4) 가입·탈퇴발기인조합은 조합의 일종이므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새로 조합원을 가입시키거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탈퇴시킬 수 있다.(5) 의사결정발기인들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정관의 작성과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여야 한다.5. 설립중의 회사(1) 의의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회사가 성립하기까지 사회적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기 권리·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즉 설립중의 화사라 함은 설립등기 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를 구비한 회사를 말한다.)(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1) 권리능력 없는 사단통설에 의하면 설립 중의회사는 어느 정도의 독립된 실체를 가진 것이기는 하지만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인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이 발기인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실재물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다.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회사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이전이나 승계 없이 당연히 회사에 귀속된다고 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견해가 우리나라의 다수설·판례이다.)2) 성립 중의 법인격설립 중의 법인이라는 학설에 의하면, 설립 중의 회사는 회사설립의 필수 불가결한 전단계로서, 부분적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설립 중의 회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모든 회사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 다만 설립이 좌절된 경우가 문제인데 이때에는 성립 중의 법인의 목적의 달성불능으로 즉시 해산된다고 한다. 이학설이 현재 독일의 통설이고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다. 독일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설립만 인정하여, 발기인들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 이때에는 아직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될 수 없고,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함으로써 인적 기초가 형성되고, 주식인스루르 함으로써 물적 기초를 한 때에야 비로소 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3) 정관작성 후 발기인들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라는 학설주식회사에는 최저자본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기인이 극히 일부주식만을 인수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회사의 전신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의 전부가 인수되어 주식회사의 사원이 모두 확정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된다고 한다.(4)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의 관계발기인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중의 회사를 성립시킨다. 발기인조합은 정관작성 이전에 이미 성립되나, 설립중의 회사는 발기인조합이 정관을 작성할 때 탄생된다. 다수설에 의하면 발기인이 동시에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시킴으로써 탄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으로 발기인조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는 회사의 성립 시까지 병존한다.)1) 발기인의 행위발기인의 행위는 조합계약의 이행행위임과 동시에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행위가 된다. 또한 성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전에 발기인이 행위로서 취득한 권리나 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를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하였다.)2) 발기인의 행위의 귀속발기인의 행위를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 명의로 행위를 하여야 하며, 발기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발기인조합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에는 그행위의 효과가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므로 이를 성립후의 귀속시키려면 별도의 이전행위를 해야 한다.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성립 후의 회사로 직접 귀속된다.(5)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과의 차이1) 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밖의 능력, 예컨대 은행과의 예금거래능력 및 어음행위능력도 인정할 수 있으며, 설립중의 회사의 불법행위능력도 인정된다.)(7)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1) 내부관계① 창립총회창립총회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만 있는 기관이다.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소집절차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거의 준용된다.) 그 결의방법은 독특하여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창립총회는 설립중의 회사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회사의 설립폐지를 포함한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② 업무집행기관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나, 이들은 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이 될 뿐,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다. 이것이 통설이며, 이에 대하여 이사가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발기인은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작성·주식인수절차·출자이행절차·기관구성절차 등 모든 실체형성절차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발기인의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발기인 전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나,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등 중요한 업무 또는 정관변경·발기인의 변경 등 기본구조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감사기관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은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가 선임한 이사와 감사이다. 이사와 감사는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 외부관계① 회사의 대표설립중의 회사의 대표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인은 대내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설립주으이 회사를 대표한다. 모든 발기인은 각자 설립중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발기인조합계약등에 의하여 특정한 발기인을 대표발기인으다.)
    법학| 2010.10.25| 10페이지| 2,000원| 조회(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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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중의회사에 관한 고찰 평가A+최고예요
    설립중의 회사에관한 고찰회사법200932978김혜림목차Ⅰ. 서론Ⅱ. 본론1. 회사의 설립(1) 발기설립(2) 모집설립2. 정관(1) 정관의 의의(2) 정관의 법적성질(3) 정관의 기재사항1) 절대적 기재사항2) 상대적 기재사항3) 임의적 기재사항3. 발기인(1) 발기인의 의의(2) 발기인의 지위(3) 발기인의 자격 및 수(4) 발기인의 권한1) 제1설2) 제2설3) 제3설4) 판례(5) 발기인의 의무와 책임4. 발기인조합(1) 발기인조합의 의의(2) 발기인조합의 권한(3) 발기인과의 관계(4) 가입·탈퇴(5) 의사결정5. 설립중의 회사(1) 의의(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1) 권리능력 없는 사단2) 성립 중의 법인격(3)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1) 정관작성시라는 학설2)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이상 인수한 때라는 학설3) 정관작성 후 발기인들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라는 학설(4)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의 관계1) 발기인의 행위(5)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과의 차이(6)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7)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1) 내부관계① 창립총회② 업무집행기관③ 감사기관2) 외부관계① 회사의 대표② 책임3) 권리·업무의 이전① 별도의 이전행위의 불요② 권리·업무의 당연이전의 요건③ 회사채무초과의 경우④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추인문제Ⅲ. 결론Ⅰ. 서론회사의 설립은 정관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체형성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끝난다. 주식회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인적 회사에서는 사원·출자액 등이 정관에서 확정되므로 적관작성과 설립등기 외에 다른 절차가 필요없으며 유한회사에서도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사원과 출자액등이 확정되므로 정관의 작성에 의해 설립절차가 끝나지만, 주식회사는 복잡한 실체형성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어떠한 절차가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 설립되어지는지에 관하여 ‘설립중의 회사’란 주제를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3) 임의적 기재사항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3. 발기인(1) 발기인의 의의발기인이라 함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 자를 말하나,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한다.) 발기인은 형식적으로 파약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자는 발기인이 아니라 유사발기인으로 보아야 한다.)(2) 발기인의 지위발기인은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발기인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다.(3) 발기인의 자격 및 수발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적어도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수에도 제한이 없으며 1인의 발기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상관없다. 회사절립절차가 종료되기전에 발기인 중의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이를 상속할 수 없지만, 발기인인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고 본다.(4) 발기인의 권한발기인의 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의무는 일단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되지만, 회사가 성립하면 당연히 회사로 이전한다. 그러나 성립 후의 회사로 귀속될 발기인의 행위의 범위, 발기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학설이 존재한다.1) 제1설발기인은 회사설립 자체를 위한 행위만을 할 수 있고, 개업준비행위는 예외적으로 법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발기인의 권한을 가장 좁게 인정하고 있으며, 상법에서 재산인수를 규정한 것은 회사가 성립 후 공백 없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예외적 규정이라고 한다.2) 제2설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위한 법률상·경제상 필요한 모든 행위까지도 할 수 있으나, 개업준비행위는 제외된다는 학설이다. 재산인수는 예외적으로기인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3) 발기인과의 관계발기인은 발기인조합의 구성원이며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다. 발기인이 하는 회사 설립행위는 발기인조합계약의 이전행위가 되며, 동시에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활동이 된다.(4) 가입·탈퇴발기인조합은 조합의 일종이므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새로 조합원을 가입시키거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탈퇴시킬 수 있다.(5) 의사결정발기인들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정관의 작성과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여야 한다.5. 설립중의 회사(1) 의의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회사가 성립하기까지 사회적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기 권리·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즉 설립중의 화사라 함은 설립등기 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를 구비한 회사를 말한다.)(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1) 권리능력 없는 사단통설에 의하면 설립 중의회사는 어느 정도의 독립된 실체를 가진 것이기는 하지만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인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이 발기인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실재물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다.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회사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이전이나 승계 없이 당연히 회사에 귀속된다고 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견해가 우리나라의 다수설·판례이다.)2) 성립 중의 법인격설립 중의 법인이라는 학설에 의하면, 설립 중의 회사는 회사설립의 필수 불가결한 전단계로서, 부분적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설립 중의 회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모든 회사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 다만 설립이 좌절된 경우가 문제인데 이때에는 성립 중의 법인의 목적의 달성불능으로 즉시 해산된다고 한다. 이학설이 현재 독일의 통설이고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다. 독일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설립만 인정하여, 발기인들이 회사형성되지 아니하므로, 이때에는 아직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될 수 없고,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함으로써 인적 기초가 형성되고, 주식인스루르 함으로써 물적 기초를 한 때에야 비로소 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3) 정관작성 후 발기인들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라는 학설주식회사에는 최저자본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기인이 극히 일부주식만을 인수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회사의 전신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의 전부가 인수되어 주식회사의 사원이 모두 확정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설립 중의 회사가 성립된다고 한다.(4)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의 관계발기인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중의 회사를 성립시킨다. 발기인조합은 정관작성 이전에 이미 성립되나, 설립중의 회사는 발기인조합이 정관을 작성할 때 탄생된다. 다수설에 의하면 발기인이 동시에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시킴으로써 탄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으로 발기인조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는 회사의 성립 시까지 병존한다.)1) 발기인의 행위발기인의 행위는 조합계약의 이행행위임과 동시에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행위가 된다. 또한 성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전에 발기인이 행위로서 취득한 권리나 의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를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하였다.)2) 발기인의 행위의 귀속발기인의 행위를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 명의로 행위를 하여야 하며, 발기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발기인조합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에는 그행위의 효과가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므로 이를 성립후의 귀속시키려면 별도의 이전행위를 해야 한다.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성립 후의 회사로 직접 귀속된다.(5)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립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밖의 능력, 예컨대 은행과의 예금거래능력 및 어음행위능력도 인정할 수 있으며, 설립중의 회사의 불법행위능력도 인정된다.)(7)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1) 내부관계① 창립총회창립총회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만 있는 기관이다.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소집절차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거의 준용된다.) 그 결의방법은 독특하여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창립총회는 설립중의 회사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회사의 설립폐지를 포함한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② 업무집행기관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나, 이들은 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이 될 뿐,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다. 이것이 통설이며, 이에 대하여 이사가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발기인은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작성·주식인수절차·출자이행절차·기관구성절차 등 모든 실체형성절차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발기인의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발기인 전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나,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등 중요한 업무 또는 정관변경·발기인의 변경 등 기본구조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감사기관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관은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가 선임한 이사와 감사이다. 이사와 감사는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 외부관계① 회사의 대표설립중의 회사의 대표기관은 발기인이다. 발기인은 대내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설립주으이 회사를 대표한다. 모든 발기인은 각자 설립중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발기인조합계약등에 의하여 특정한 발기인을 대표)
    법학| 2010.10.24| 11페이지| 1,500원| 조회(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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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레포트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인터넷 역기능의 특징2. 윤리적측면의 역기능(1) 익명성1) 익명성의 의의2) 익명성의 역기능3) 해결방안* 문화지체현상3. 문화적 측면의 역기능(1) 불건전한 정보유통1) 불건전 정보의 종류2) 유해정보 유통의 실태3) 해결방안4. 사회적 측면의 역기능(1) 사생활 침해1) 사생활 침해의 의의2)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3) 사생활 권리 침해 유형4)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법률4) 사생활 침해의 해결방안(2) 정보격차1) 정보격차의 의의2) 정보격차의 발생원인3) 해결방안5. 범죄적 역기능(1) 컴퓨터 범죄1) 컴퓨터 범죄의 의의2) 컴퓨터 관련범죄3) 컴퓨터 범죄의 대표적 사례4) 컴퓨터 범죄의 해결방안Ⅲ. 결론Ⅰ. 서론정보사회는 정보와 통신이 주요 생산수단이 되는 사회형태이다. 기술의 혁신에 따라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융합되면서 사회 각 분야가 자동화, 전산화되고 또한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탈 산업사회라고 일컫는다. 오늘날 이미 정보와 통신의 중요성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분야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컴퓨터는 어느 틈엔가 우리의 생활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컴퓨터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다. 사무자동화는 실업에 대한 공포를 증가시키고 있고,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컴퓨터가 우리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가 전개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들이 발생하였다. 역기능들을 명확히 구분하기에 모호한 점이 있지만, 크게 윤리적 역기능, 문화적 역기능, 사회적 역기능, 범죄적역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Ⅱ. 본론1. 인터넷 역기능의 특징)① 사회 윤리 및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발생 : 인터넷 역기능은 산업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새로운 기술 및 문화에 대한득이 획일적 행동양식을 취하게 된다. 또한 면식 있는 집단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인들의 일원이 되어 개인의 행동은 감추어지게 되고 자기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익명성이 진행되고 대중화를 특징짓는 조건의 하나가 된다.)2) 익명성의 역기능① 사이버 성폭력)최근 들어 인터넷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한 만큼의 순기능과 함께 많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러 게시판에 자신이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는지의 여부도 물어보는 네티즌들이 생겨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유인창은 “이러한 상황은 국경이 따로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문화 교류, 사이버 공간 특유의 익명성 보장 등 인터넷의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높은 이유로 가해자의 증거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관계로 형사사법기관의 인지도가 낮아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았다.② 사이버 명예훼손㉠ 일방형 명예훼손일방형 명예훼손은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에서 의사를 표시하고 그 뒤에 상대가 보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형태로서, 간혹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메일과 전자게시판을 예로 들 수 있다.)㉡양방향 명예훼손양방형 명예훼손을 실시간으로 상대와 대화할 수 있으며 순간순간의 감정변화를 전달 할 수 있는 형태로 메신저와 전자토론방 등이 있다.③ 악성댓글㉠ 의의악성 댓글또는 악성 리플은 상대방이 올린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라고도 한다.㉡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사례 )대체로 마녀사냥으로 흐르고 있어 대중의 집단적 광기가 엿보인다. 범위는 정치, 연예, 사회 등 무궁무진하다.?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이 안재환 자살 관련 ‘25억원을 사채놀이 했다‘는 허위사실유기능을 축소해나가야 하겠다.②네티켓 운동(Netiquette campaign)네티켓이란 네트워크(network)와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유즈넷 그룹에 글을 올릴 때, 그리고 채팅이나 게임을 할 때 지켜야 할 상식적인 예절을 말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네티켓은 일상의 예절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다. ‘네티켓 운동’은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시키는 중요한 방안이다. 나부터 스스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절에 대해 생각해보고 타인을 배려한다면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문화지체 현상문화 지체현상 이란 급속히 발전하는 물질문화와 비교적 완만하게 변하는 비물질문화간에 변동속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부조화를 말한다.미국의 사회학자 W.F.오그번은 《사회변동론)》에서 “한 사회의 문화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문화변동의 속도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 2가지 영역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실제로는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변화가 앞서기 때문에 정치 ·경제 ·종교 ·윤리 ·행동양식 등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나 가치관의 변화가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비물질문화가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심각한 사회적 부조화현상이 야기된다.”라고 주장하였다. )3. 문화적 측면의 역기능문화적 역기능은 정보화의 순기능으로 인한 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정보문화의 발달 등에 역행하여 컴퓨터 오락의 저속한 이용과 컴퓨터게임의 도박 등으로 건전한 사회문화에 악영향을 끼지는 역작용 등을 의미한다.(1) 불건전한 정보유통1) 불건전 정보의 종류① 유해정보인터넷 이용자에게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유해정보는 크게, 법과 국가 질서의 존엄성을 유지를 위해 현행법이 생산, 저장, 유통을 금지한 불법정보와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을 띠는 영리, 비영리정보인 청소년 유해정보로 나서 결정, 고시한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을 띠는 영리, 비영리 정보를 모두 일컫는다.2) 유해정보 유통의 실태① 성인음란물유해정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제로 언급되는 것이 성인음란물이다. 함부로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거나 선량한 상도덕 관념에 위배되거나 또는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테이프, 영화, 방송 프로그램, 기타 물건들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② 사이버 폭력‘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이버 폭력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 정도를 설문한 결과, 개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대한 사실을 공개하는 ‘명예훼손(77.0%),’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헛소문 유포(66.3%)’, 인터넷 채팅이나 메신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폭력적인 내용이나 비방의 글을 전달하는 ‘언어폭력 등의 모욕(65.1%)’, 인터넷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갖도록 하는 ‘사이버 성폭력(60.0%)’,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개인에게 집착을 보이는 ‘사이버 스토킹(29.1%)’ 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들어 사이버 성폭력과 성희롱은 사이버상의 스토킹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성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③ 사이버 매매춘인터넷을 통해 성을 팔거나 사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아울러 사이버 공간 밖에서 실제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이버 매매춘은 통신이나 인터넷에 매춘을 알선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혹은 개인 간에 매춘의 의사를 담은 메시지를 띄워 매매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사이버 매매춘의 유형으로는 전자게시판(BBS))이나 대화방, 웹-카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매매춘과 국외의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 매매춘 사이트를 개설하여 하고, 학부모를 위한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불건전정보에 대처하는 교육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치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④ 불건전 정보는 국내법이나 국내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건전 정보 규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여 자국의 입장을 주장하고 나아가 국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4. 사회적 측면의 역기능사회적 역기능은 생산체제의 자동화로 인한 실업자의 유발, 국가 주요 정보나 산업정보의 도절 또는 부정 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및 사회적 혼란, 시스템 통합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동과 구조적 체제의 갈등, 정보통신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의 파괴 또는 불의의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기능 마비, 정보소유의 불균질화, 범죄수단 및 사회통제수단으로의 역이용 등은 사회적 역기능으로 볼 수 있다.(1) 사생활 침해우리나라는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자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문제는 과거에도 존재했으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개인 정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1) 사생활 침해의 의의사생활 침해란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2)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가져오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과 관련하여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① 개인의 이익은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한다.② 인간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사생차이다.
    사회과학| 2010.10.05| 13페이지| 2,000원| 조회(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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