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념 및 의의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제공방식국가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사회보험 방식독일, 일본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미국, 캐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조)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ㆍ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28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7. 10. 01 시행- 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8. 07. 01 시행2007. 10. 01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④ 시범사업 추진2005. 07 ~ 2006. 031차 시범사업 실시- 6개 시군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 시범지역 : 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2006. 04 ~ 2007. 042차 시범사업 실시- 8개 시군수 65세 이상 노인 대상- 시범지역 추가 : 부산 북구, 전남 완도2007. 05 ~ 2008. 063차 시범사업 실시 중-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시범지역 추가 : 인천 부평구, 대구 나구, 청주, 익산, 하동3) 기관현황지역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지역시설수재가수지역시설수재가수서울시114908충북97194부산시70492충남91298대구시39332전북140399인천시68271전남115469광주시47277경북108461대전시40233경남101409울산시28119제주특별자치도2886경기도4491177기타01강원도106251총 계시설수 : 1641, 재가수 : 6377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http://www.longtermcare.or.kr(2008.11.27 검색)4)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차이점2. 장기요양인정신청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이다.ㆍ 야 한다.ㆍ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다.ㆍ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 시.군.구 단위-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시군구청장 7인 추천-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등ㆍ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범위 내 에서 연장 가능한 경우(신청인에게 사전 통지)-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등급기능상태수준최중증(1등급)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중증(2등급)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중등증(3급)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움이 필요◎ 시군구별 등급판정결과 현황(11월 24일 기준) (단위 : 명)행망도시계1등급2등급3등급등급외 A등급외 B등급외 C총계250,23456,65155,07890,85424,89012,10610,655부산시14,7073,1163,2815,7391,429724418서울시33,7139,5298,43011,9232,138984709대구시10,3782,5642,3443,888784497301인천시11,6282,9292,9564,063915443322광주시7,9581,5421,6773,387755359238대전시7,0331,6891,6722,64856023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한다.ㆍ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 등 안내ㆍ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까지 갱신 신청- 유효기간 경과 후 매년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3회 이후부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송부한다.4)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① 이용지원 대상 :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② 장기요양인정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ㆍ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이 계약을 통하여 급여 이용 장ㆍ 기요양인정자는 노인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선택(※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 자료를 객관적,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ㆍ안내ㆍ상담)ㆍ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자 및 가족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계약으로 가장 적합하고 적정한 양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ㆍ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① 재가급여ㆍ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ㆍ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ㆍ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 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 한다.◎ 본인일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ㆍ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ㆍ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ㆍ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4.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발급 절차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과 과제새로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주로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서비스였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되고, 공급자중심에서 서비스 권리성과 선택성이 강화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은 앞으로 대부분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현행 방식에서 이용노인의 수,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보험수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의 전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보험수가를 받아 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운영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노인들의 신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욕구에 따른 사회,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시설 경영을 최우선 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적 미래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그동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치매, 중.
& 목차 &Ⅰ. 시작하면서 :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상의 어려움Ⅱ. 본 론1.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문제 사례1) 사례 1 (2008/03/15 경향신문)2) 사례 2 (2008/03/15 대구인터넷뉴스)2.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문제와 원인1) 가정 내의 의사소통 문제와 그 원인2)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태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실태를 중심으로 -3.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1)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위한 지원방안2) 정책적 지원방안3)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나?Ⅲ. 맺음말 : 결혼이주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가족복지론 :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문제※ 참고문헌Ⅰ. 시작하면서한국사회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일상적 사회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2002년 이후 한국남성들이 동남아시아(특히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등 외국여성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도에는 총 결혼자 10쌍 중 1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였다. 이는 결혼이주가족이 그만큼 증가하였고 이제는 단일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다인종,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라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로 통계청(2003)의 이혼 및 혼인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전체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2%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1.9%(39,690건)로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물론 혼인건수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단순히 집계 한 것이지 때문에 통계 수치와 일반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을 만나는 체감정도는 다를 수 있다. 또한 높은 국제결혼 비율은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적과 인종이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제시된 통계수치보다는 낮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혼대상자가 재외 한국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피부색깔과 문화를 연상하는 국제결혼과는 많은 한국말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여 가족과 특히 남편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송미경, 지승희(2007)의 다문화 가정 외국인 모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의 사례에서도 의사소통문제와 체계적이지 못한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사회에서의 경험은 낮선 이방인에게 여러 가지 고충을 안겨주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있어 가장 힘든 것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서 오는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다.언어는 한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겪게 되는 답답함, 잘못된 의미전달로 인한 오해와 억울함 등이 결혼이주민 여성에게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본다.결혼이주민 여성인 A씨는 결혼 초기,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가 불가능하여 가족 간 오해가 발생하고, 그 오해를 해결할 방법도 없어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의 강압적인 성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구사하지 못해 그저 순응하거나 행동으로 뿌리칠 뿐 “싫다”는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가족들은 여성의 본국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A씨의 언어를 배우거나 비언어적인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A씨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만 강조하여 더욱 더 가정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또한 A씨는 집에 있을 때는 전업주부로 가정의 일만 보고 그 밖의 시간은 남편과 함께 농사일을 봐야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이렇듯 협소한 대인관계는 더욱 더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허나 막상 가족 내에서 언어를 배우고자 해도 시댁 식구들은 그녀의 출신국가가 경제수준이 매우 낮다는 이유 때문에 그녀를 인격적으로 무시했고, 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여 지역사회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한다.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시댁,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태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실태를 중심으로 -결혼이주 여성이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정책적 지원의 부족이다. 구체적으로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실제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여성이 전체 비율의 아주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이주 여성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여겨진다.왕한석(2005)의 결혼 이주 여성의 언어 적응에 관한 사례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 교육을 미리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에 와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체계적인 정책적 교육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 대상자는 모두 19명이었고 출신국 별로 살펴보면, (1) 중국 동포 2명, (2) 중국 한족 2명, (3) 일본인 3명, (4) 필리핀인 3명, (5) 태국인 2명, (6) 베트남인 2명, (7) 몽골인 2명, (8) 우즈베키스탄인(고려인) 3명으로 도합 19명이었다. 전체 연구 대상자 중 증극 한족 2명을 제외한 한국어를 말하지 못하는 순수한 외국인 화자는 모두 17명이 된다. 그런데 이 중 약 절반인 8명이 혼인을 정하고 한국으로 입국하기 직전에 짧은 시간이나마(대체로 1개월가량) 자신의 나라에서 한국어 공부를 조금 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대체로 한글 읽기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다. 또 특정 종교단체를 통해 혼인을 한 사람들은 한국 입국 후 가정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서 소위 ‘임지 기간’을 보내는데, 이 기간에 교회에서 한국어 공부를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17명 중 6명이 이에 해당하는데, 수련 기간은 대체로 1~2개월이고, 긴 경우는 4~5개월까지 간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든 이들 이주 여성들이 한국어에 대한 어느적응도에 따라 한국어와 한글, 한국문화에 대한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남편도 아내와 함께 사는데 필요한 교육에 동참하게 하며 자녀의 한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결혼이주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야 한다.? 한국사회와 한국문화에 익숙해진 결혼이주여성에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국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의 교육을 맡기면 좋을 것이다.(2) 서로의 가족들에게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국제결혼 가정에게 상대편 가족은 사돈이다.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잘 살아야할 가족인 것이다. 더구나 서로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다른 국제결혼 가족에게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은 마음을 모아 함께 살기 위한 필수덕목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온 여성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시댁 식구들로 인해 결혼이주여성들이 받는 상처와 슬픔이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는 가족들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한국인으로써 함께 살기위한 국가차원의 홍보는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와 함께 살 한국인인 이주결혼여성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려는 잘못 된 인식은 무의식중에서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익광고와 학교교육은 물론 문화상품에도 이러한 방침을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2) 정책적 지원방안- 한국어 교육의 시급성 -혼인 이주 여성들은 한국인과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한국에서 영구히 살 목적으로 이 땅으로 이주 해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입국 후의 법률적 지위와 상관없이, 하루빨리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일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조건은 말 할 것도 없이 적절한 수준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언어 사용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문화적 적응도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의 수행도 불가능함은 굳이 일 방문교육의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의 한국어선생님에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입국한다. 그리고는 한국인들과 섞여 살면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한국어를 습득해 간다. 그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학습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오류가 화석화되어 간다. 게다가 일상적인 언어활동은 정제된 교수학습언어와는 달리 지역 사투리나 계층 방언 등이 뒤섞여 있어 그러한 환경에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학습자들은 발음 오류가 화석화되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사용하거나 특정한 문형만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입국 직후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대화상황이나 일상생활언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여기에는 지역 사투리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다. 가족이나 이웃주민들이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일수록 처음 만난 한국어교원과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원활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는 가족이나 이웃주민들 이외의 공적인 장소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규범적인 언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그런가 하면 한국어를 제법 오래 학습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이 교재에서 배운 내용과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질적이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표준어를 구사하는 데 대해서 비웃음을 당하기도 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지역 사투리를 알아듣고 구사할 수 있도록 지역 사투리도 표준어와 병행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② 교육자 - 한국어교원한국어교원 대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일정한 기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그 조사 대상이 농림부나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다.
& 목 차 &1. 상담실이란1) 사회복지기관의 분류와 상담실2) 지역사회상담실의 역할3) 지역사회상담실의 특징4) 상담실의 분류2. 상담자로서 사회복지사1) 상담자의 기본자질2) 전문상담자가 되려면3) 상담자의 지식3. 대상자별 상담실 운영 현황과 사회복지사의 역할1) 가족상담실2) 아동상담실3) 청소년상담실4) 노인상담실5) 여성상담실4. 상담실의 문제점(발전 저해요인)과 개선방안(활성화 방안)1) 지역사회 상담실의 발전 저해요인과 활성화 방안2) 각 상담실의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의 개선방안1. 상담실이란1) 사회복지기관의 분류와 상담실행정기관공공기관 생활시설서비스기관사회복지 이용시설1차현장 행정기관민간기관 생활시설서비스기관이용시설사회복지2차현장→ 위의 그림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을 분류한 표이다. ① 기관의 운영목적에 따른 분류(1차 현장과 2차 현장), ② 기관의 설립주체나 자금의 조달방식에 따른 분류(공공기관과 민간기관), ③ 서비스의 직접 또는 간접적 제공여부에 따른 분류(행정기관과 서비스기관), ④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분류(이용시설과 서비스시설)로 구성된다.(김혜란 외, 2006:22~25)→ 1차 현장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관의 주기능이고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실천현장이다. 2차 현장은 사회복지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서비스가 기관운영과 서비스의 효과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천현장을 의미한다. 상담실의 경우 1차와 2차 모두에게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서비스기관에 속하게 된다. 서비스기관의 경우 주요 대상이나 문제영역에 따라서 해당 분야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좀 더 깊숙하게 보면, 그 안에서도 이용시설에 가깝다.2) 지역사회상담실의 역할지역사회 상담실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이고 단계적인 도움(Helping)을 교육, 생활지도,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 등과 같은 형태로 대해 관심이 있고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에 흥미를 느껴야 한다.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인간적인 신뢰감을 주며, 내담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인간적인 태도를 끊임없이 발휘해야 한다.⑥ 내담자는 상담자의 정서적 지적, 인간적 측면을 담보로 변화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담자 스스로가 효율적인 변화의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상담자가 구비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은 상담이론가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자유적인 인간’으로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Corey(1986)의 언급은 상담자의 자질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상담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하다.- 자기를 존중하며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신의 힘을 인식하고 수용할 줄 안다.- 변화에 개방적이고 자아를 유지하며 모험을 주저하지 않는다.-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강하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 활력이 있으며 생활 지향적이다.- 진솔하며 일관성이 있다.-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산다.- 실수를 기꺼이 인정한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창조적 과제에 몰입한다.-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을 기꺼이 드러낸다.- 비합리적인 신념에 기꺼이 도전한다.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상담자를 만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유능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담자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바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일상생활과 직업세계에서 항상 성공할 수는 없지만 상담자라면 적어도 그러한 성공의 경험을 많이 가지는 것이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식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 또한 필요하다.2) 전문상담자가 되려면상담이 전문화되려면 전문화 되어야 한다. 즉 상담이 분야별로 영역별로 전문화되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면 10대 청동청소년 심성계발훈련- 취지심성계발훈련이란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장면(상황)에서 자기의 느낀 점을 솔직히 말하고, 다른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또는 마음의 상태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과정 등을 통하여 자기와 다른 사람의 개성을 서로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집단 전체 및 집단원 개개인의 건전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다.우리의 교육 환경은 입시 위주의 지적 영역에 치중하여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태도와 가치관 교육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심성 계발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열고, 남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된 인격을 갖추게 하여 지·정·의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목적심성계발훈련은 경험학습을 통해 자기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사고 및 행동을 통하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서를 함께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이해하려함으로써, 사람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것을 알며 남을 이해·수용하여 자기 가치관을 건전하게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기대효과??◎ 참가자간의 상호이해 및 신뢰감 촉진,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집단 경험학습에 대한 흥미유발.??◎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심화됨.??◎ 협동의 중요성과 문제해결의 한 방법을 체득하게 된다.??◎ 인간의 소중함, 존귀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아동청소년 집중력훈련주의력과 집중력 증가를 원하는 학생을 지도함으로 학습효율성을 높이며, 심신을 안정시킴으로 친구 및 가족관계가 개선되도록 지도한다.♠ 아동청소년 학습방법훈련아동청소년의 학습습관을 진단하여 학습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효율적인 시간관리법 및 체계적인 학습방법을 습득하도록 돕는다.ⅱ) 가족학교♠ 부모교실가족원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고, 가족끼리 더욱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또한 자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가족관계증진을 위한 부모교실?1회 : 나의 성격 모든 가족이 사회복지사가 가족 중 한 사람과 한편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종류의 참여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 한 번씩은 이야기할 기회를 가진다는 명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며 누가 언제 이야기할 것인지는 사회복지사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듯하지만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그들이 다른 의견을 말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 줄 것이다.ⅴ) 가족구성원과의 면담을 통한 기초적 정보수집 기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관한 각자의 생각을 들으면서 가족들이 사용하는 핵심어와 되풀이되는 주요 주제와 상호작용의 패턴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정보들은 각 가족 구성원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그들 각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이다.ⅵ) 옹호, 지지의 기술이러한 방법으로 면담을 진행하면서 각자 자신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방해를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여기서 공평하게 대우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가 아니라 상담자인 사회복지사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특별히 격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년 동안 서로 이야기를 해 왔을 것이고, 그들의 의사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상담을 원했을 것이기 때문이다.ⅶ) 문제의 명확화, 원인 규명, 문제해결에의 접근 기술모든 사람의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지금까지 가족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 한 사람이나 행동이 그 원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가족들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가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들과 처음부터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의 실마리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한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가장 긍정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안 아이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 두 사람이 서로 눈을 쳐다보는가? 서로 신체접촉을 하는가? 상담자가 아이를 바라보면 아이도 상담자를 보는가? 아이가 듣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아이가 안절부절 못하는 가? 등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또한 문제해결의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인다.부모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할 때 기록해두고 아이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이에게 질문을 시작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아이가 엄마나 아빠가 왜 자기를 여기에 데리고 왔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태도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이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ⅵ) 아동과의 면담 기술 (아동에게 집중하기, 호기심에 대한 응답)부모가 함께 있은 없는 상담자는 항상 아동에게 초점을 맞춘다. 아동의 목소리와 몸짓과 움직임에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특히 부모가 나가고 난 직후에 어떤지 관찰한다. 아동은 더 안심하는 것 같은가? 더 긴장하는 것 같은가? 아동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은가 아니면 더 커지는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하는 이유는 아동의 태도에 상담자가 대응해서 그 아동이 상담자와 함께 있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또한 아동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으며 상담자가 무엇을 적고 있는지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 아동이 말하는 것을 적고 있다고 대답한다. 아동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네가 말하는 내용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나 상담자가 아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정말로 관심을 기울인다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말을 하면 된다.ⅶ) 사후 면담 약속부모에게 특히 아동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면담 약속을 지속적으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아동에게 앞으로 면담을 언제 하게 되며 얼마나 걸리게는다.
부모교육과제 홈페이지메인화면소개① 한국시각장애아 부모교육센터http://hopes.or.kr/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아부모님들이 자신의 심리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시각장애자녀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다른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부모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각장애자녀의 미래를 위해 전문가와 협력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② 한국부모교육학회http://www.parentedu.net/다양한 부모교육 및 가족복지 실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학회.③ 정선주부모교육센터http://bumocenter.co.kr/내 아이를 부모의 팬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두드리십시오. 미래를 여는 열쇠를 찾아드리겠습니다.④ 미래인지발달교육센터http://www.mirae365.com/미래인지발달센터는 아동의 정서, 발달, 행동, 학습, 사회성, 가족갈등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게 다양한 분야의 각계 전문가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다학문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 및 치료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첫째, 일반 정상발달 영아, 유아, 아동의 인지적 · 정서적 · 사회적 발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인 접근에 의해 실시 · 운영합니다.둘째,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선별과 심리검사, 상담(아동상담, 부모상담), 발달촉진 프로그램, 치료교육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을 실시 · 운영합니다.⑤ 광양 한부모가족 희망센터http://www.familyhope.or.kr/광양지역의 한부모 가족들이 보다 희망을 가지고 보다나은 자신의 삶을 가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움.⑥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http://www.fostercare.or.kr/전국차원의 가정위탁보호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구축과 가정위탁 현황 파악에 근거한 효과적인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가정위탁보호와 관련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건전육성과 가족의 재결합을 지원. 일반 국민들의 가정위탁보호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위탁부모 모집활동 전개를 통하여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를 목적.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한국의 사회복지 역사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에 따르면 한국은 보수적인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분류는 비교적 최근의 평가이기는 하지만, 한국 복지제도의 이러한 성격은 복지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한 초기 과정에서 이미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를 근대이전, 일제 및 미군정시대, 1960년대 이후(제 3공화국 출범후)로 나누어 그 흐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근대 이전시대의 사회복지사업삼국시대에는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국가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사업이 행해졌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2대 남해왕 15년에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주리게 되었을 때 국고를 열어 이들을 구제하였으며, 제3대 유리왕 5년에는 빈곤한 백성을 조사하여 구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에서도 온조왕 32년에 재해로 인하여 굶주린 백성에게 곡무를 풀어 구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고구려 구국천왕 16년에는 진대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춘궁기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로서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되었다.삼국시대에 있어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 과 고 독의 4가지 궁핍(늙고 아내가 없는 자, 늙고 남편이 없는 자,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 늙고 자녀가 없는 자)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많이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오랜 구빈의 역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려시대는 관료적 봉건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역대 왕들은 구제사업을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점차 구제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구제사업을 전개하였다. 고려사회는 불교의 영향이 깊어서 중생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비사상)이 일반 대중 개경과 서경에 동대비원과 서대비원을 설치하였고 예종은 일반 서민에게 의약의 혜택을 널리 펴기 위하여 혜민국을 두었는데 공양왕 때 이것을 혜민전약국으로 개칭하였다. 한편 대비원, 혜민국에 각각 구급사무를 관장하는 제위보를 두어 의료구제사업을 널리 실시하기도 하였다.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창제로서 의창이 있었는데 의창은 태조 때 설치된 이창을 개량한 것으로 성종 5년에 설치된 것이다. 성종은 각 주와 부에 의창을 설치하고 정부시설로서 직접 관리하되 매년 관곡의 잉여분을 비축하였다가 춘궁기에 빈민에게 대부하였다. 한편 성종 12년에 설치된 상평창은 의창과 같이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곡가를 조절하기 위하여 춘궁기에 창곡을 내어 싸게 팔고 추수기에 고가로 곡물을 구입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는 제도였다.조선시대는 건국 초부터 불교를 멀리하고 유교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유교의 왕도사상을 치자의 근본으로 삼아 모든 국가의 제도를 확립하였다. 조선초기의 빈민구제의 원칙은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으로 하고, 구제의 신속을 중시하며, 일차적인 구빈행정 실시책임은 지방관이 지게하고, 중앙정부는 수시로 구제에 대한 교서를 내리며 필요한 관계법을 제정, 공포하고 지방 구빈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조선시대의 구제제도는 크게 비황제도, 구황제도, 구료제도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비황제도로서 상평창, 의창, 사창 등의 창제가 있었다. 상평창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곡물 이외에 포목을 더하여 곡물과 포목의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백성의 의식생활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구제제도는 아니지만 나라는 다스리며 백성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의창은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서와 같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곡물을 비축하여 재난시에 사용하는 제도와 시설이었다. 의창에 저장된 곡물의 반은 거치하고 나머지 반은 만간에 대부하여 다음 추수기에 환곡하게 하였다. 이로 되었다.둘째, 구황제도로서 사궁(환 과 고 독)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음식제공, 진휼 및 진대사업, 관곡의 염가매출과 방곡사업, 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비용을 조달해 주는 고조제도, 흉년 또는 재해를 당한 백성에서 지세, 호세, 부역 등을 감면하거나 대부된 환곡을 면제 또는 감해주는 견감제도 부유한 민간인으로 하여금 구제를 위한 곡물을 납입하게 하고 이를 납입한 자에게 관직의 첩지를 주는 원납제도, 향약 및 계 제도, 식용식물을 조사 연구하여 제시한 구황방제도 등이 있다. 특히 향약은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등의 4개 덕목의 실천을 근본목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환난상휼은 복지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조선시대의 구황제도는 오늘날의 사회복지제도에 비하여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았으나 계속 발전되지 못하였음은 애석한 일이다.셋째, 구료제도(의료사업)로서 태조 원년에 의료를 담당하는 전의감과 일반백성의 의료기관인 혜민서 및 동서대비원을 설치하였고, 태조 6년에는 의학 연구소인 제생원을 설치 하였다. 고종 31년에는 광제원, 의학교 및 대한의원 등을 설치하여 신식 의료사업을 보급하였으며 지방에는 융희 3년에 자혜의원을 개설하여 현대의료를 시작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두예방규정도 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말엽에 이르러 국정 및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각종 의료사업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일제 및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사업구한말에서 일제식민지 시대까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일제의 조선구호령, 방면제도 등 일제에 의한 복지활동은 있었으니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선교단체들이 행한 사회사업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들이 소개한 서구의 사회사업은 고아원, 양로원 등의 시설중심의 자선사업이었고, 이러한 사회사업은 자선사업 또는 박애사업이라는 인식을 전파하는데 기여하였다.광복 이후 해외에서 귀환하는 동포와 6·25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전쟁고아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응급구호와 시설구호사업 밖에 없었 때문에 외원단체들은 이들의 자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미망인들이 뜨개질, 편물, 편직 등의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자활할 수 lT도록 재료를 제공하거나 재봉틀과 같은 설비를 제공하기도 하였다.광복 후 1950년대 말까지 사회사업은 전재민에 대한 응급구호가 활발하게 실천되었다. 외원단체들은 무차별적이고 비조직적으로 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로 사회사업은 구호물자를 원칙 없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한국인들이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사회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외원기관들의 현물공급과 시설중심의 보호 사업은 사회사업은 자선사업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데 일조한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이와 같이 외원단체는 우리나라 사회사업에 대단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들 외원단체가 대개 기독교와 천주교의 배경을 지니고 지원하였기 때문에 자선적 성격이 매우 강하였고 기독교 문화를 전파시키는데 기여를 하였다. 현재 사회복지 시설장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외원기관 중 비교적 사업 규모라 큰 것으로 기독교 아동복리회(CCF), 양친회(FPP), 기독교 세계봉사회(KSCW) 등으로 시설보호와 거택보호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아와 미망인 및 그 자녀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단체들이다. 또한 Compassion, World Vision, 스웨덴 아동구호재단, 가톡릭 구제회, 캐나다 유니테리안 봉사회, CARE 등의 단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외원단체는 본국에서 후원자를 모집하여 한국에 있는 대상아동과 결연관계를 맺어 지원 사업을 하였다.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원단체가 점차 철수하면서 사회복지사업 분야는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은 사회복지사업의 자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시설보호사업은 정부의 최저지원으로 그대로 지속되고 외원 아동 결연사업은 1970년대 이후 국내 결연사업으로 전환되었다.당시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유일한 것이며, 퇴직사회복지사업제3 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경제개발과 더불어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개발도 점차 증대되면서 한국의 현행 복지체계가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한국의 복지체계는 사회보장의 범주 속에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3개 부문을 포함시키고 있다.이 시기에 마련된 사회복지 관련 입법으로는 1960년에 공무원 연금법, 1961년에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제정되고, 1962년에는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보호법, 선원보험법 등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시기의 복지제도의 특징은 제3 공화국이 주력한 경제성장과 경제개발정책에 밀려 경제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거나 또는 보완적 기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한편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 것은 1970년 이후이다. 이 시기는 1960년대의 급격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개발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 1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고, 1973년에는 국민복지연금법과 시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그리고 1976년 의료보험법의 개정, 1981년의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9년에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1983년 5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종전의 3개 법과 노인복지법, 그리고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보호 선도 복지사업과 종전의 8개 사업에 재가복지가 추가되어 9개의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2001년 14개의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범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92년에 시 군 구에 복지사무소의 설치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다.오늘날 한국형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은 복지 14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노인복지법, 심신장애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입양특례법,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