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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실습일지(지역아동센터) 평가A좋아요
    실 습 일 지 (1일차)결재실습생실습지도자실습일2017년 11월 20일 (월요일)실습목표기관의 전반적인 일정과 업무 파악실습일과표시간계획일정11:00 ~ 12:00오리엔테이션13:00 ~ 15:00실습의 이해15:00 ~ 17:00대상자와의 만남 및 라포형성17:00 ~ 17:30식사지도17:30 ~ 18:00바깥놀이 지도18:00 ~ 19:00대상자와의 만남 및 라포형성19:00 ~ 20:00아동간식지도 및 귀가지도실습세부내용- 기관과 실습 일정에 대해 간단히 OT: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보호.: 복리향상을 위해 돌봄과 봉사의 정신을 목적으로 함.: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 예체능 지도,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 매일 급식과 주말 부식 제공.: 보호프로그램(성폭력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등),교육프로그램(숙제지도, 영어교실, 수학교실 등),정서지원프로그램(요리교실, 생일잔치, 아동개별상담 등),문화프로그램(문화체험프로그램, 아동과 청소년 여름, 겨울캠프),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자원봉사자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사랑 나눔 행사 등)각종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처음에는 아이들과 서먹했지만 금세 다가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친밀해짐.- 식사시간에는 알아서 척척 먹을 만큼 밥을 푸고, 반찬을 담아서 조용히 앉아 맛있게 먹고 뒷정리도 알아서 처리함.- 간식시간에 토스트기에 식빵을 넣고 준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3명이 곁에 와 서 해보고 싶다고 해서 옆에서 지도해줌.- 딸기잼을 식빵에 바르고 있으니 또 다시 해보고 싶다고 해서 직접 해보게 해줌. 뭐든지 먼저 시도해보고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보니 새삼 대견했음.실습소감및 자기평가첫날이라 다소 긴장되었는데 기관에 적응하는 시간으로 일과가 진행되어 아이들과 서먹함을 없애고, 얼굴을 익히는 시간이었다. 단 하루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대화를 통해 아동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앞으로의 실습을 더 즐겁고 효율적이게 만들 밑바탕이 될 유익한 역사적 전개과정: 아동의 권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어린이 헌장과 청소년 헌장: 유엔아동권리선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초등학생 남자 이O학, 이O광, 이O민 아동은 활동적이고 기운이 넘쳐 실내에서 도 활동적인데, 바깥에서는 남자 아이들답게 레슬링 등 몸으로 하는 과격한 놀 이를 하며 즐김.- 초등학교 4학년 이O혁 아동은 항상 웃으며 밝음. 가위바위보 놀이를 좋아하고, 야구에 관심이 많아 최근 야구 소식을 말하며 흥미진진하게 이야기 함.바깥놀이 시간에도 공과 야구방망이는 없었지만 가상의 야구놀이를 같이 함.- 초등학교 4학년 김O서 아동은 나이에 비해 말하는 것을 보면 성숙해보임.“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 “미지예요. 미지의 세계에서 온 미지” 라고 소 개해 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놀라웠음. 정말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임.실습소감및 자기평가바깥놀이는 아동들에게 많이 필요한 수업이다.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끔 도와준다. 게다가 라포형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대체적으로 바깥놀이 시간에 아동들의 표정은 밝다. 남자아이들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달리기하며 활기찬 활동을 하는 반면 여자아이들은 한군데 모여 아기자기하게 놀고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며 논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또한 밝아지지만 아이들 체력은 따라갈 수가 없다. 규칙적으로 바깥놀이를 하는 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실습지도자의견(수기작성)실 습 일 지 (4일차)결재실습생실습지도자실습일2017년 11월 23일 (목요일)실습목표아동들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많은 대화 나누기실습일과표시간계획일정11:00 ~ 12:00청소, 준비13:00 ~ 15:00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15:00 ~ 17:00대상자와의 만남 및 라포형성17:00 ~ 17:30식사지도17:30 ~ 18:00바깥놀이 지도18:00 ~ 19:00안전교육 진행19:00 ~ 20:00아동간식지도 및 귀가지도실습세부내용-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러했지만 몇 번 시도해 보더니 제법 능숙하게 잘 따라함. 눈썰미가 뛰어나고 손재주가 있는 것 같음.: 중학교 3학년 전O혜 학생은 처음에는 몇 번 해보다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자 요리에 흥미가 없다면서 하기 싫어함. 잘 하고 있다고 다독이자 끝까지 참여하여 완성함.실습소감및 자기평가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은 어른에게도 곤욕이지만, 아동에게는 더한 고통일 것이다. 당연히 아무리 설득을 해도 당장은 하는 시도는 하겠지만, 마음 깊숙이 관심으로 돌리기는 힘든 일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아동들을 보면 뿌듯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관심분야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점은 아동들에게 유용한 시간인 것 같다.실습지도자의견(수기작성)실 습 일 지 (6일차)결재실습생실습지도자실습일2017년 11월 27일 (월요일)실습목표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 파악실습일과표시간계획일정11:00 ~ 12:00청소, 준비13:00 ~ 15:00지역아동센터 교육프로그램의 이해15:00 ~ 17:00대상자 관찰17:00 ~ 17:30식사지도17:30 ~ 18:00바깥놀이 지도18:00 ~ 19:00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19:00 ~ 20:00아동간식지도 및 귀가지도실습세부내용- 지역아동센터 교육프로그램의 이해: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아동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학습, 특기적성, 성장과 관리): 숙제지도 - 숙제 개별지도, 일기쓰기 등: 교과학습 지도 - 수준별 학습지도(개인지도, 집단지도, 기초학습능력 향상반 등)온라인 교육(IPTV학습, 인터넷 동영상, EBS 교육방송 등)학습부진아 특별지도(학습부진아 맞춤형 교과학습지도): 예체능 활동 - 음악, 체육, 놀이, 공동체, 민속놀이, 풍물교실 등: 적성교육 - 진로지도(진로코칭, 진로탐색, 직업인만남, 직업교육 등)적성교육(독서지도, 요리교육, 과학교육 등): 인성 및 사회성 - 인성교육(권리교육, 품성교육, 성평등교육, 환경교육 등)사회성교육( 자기평가아동들의 숙제를 지도해 주면서 다양한 아동들의 성격에 따라 학습지도도 그에 맞게끔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동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관심을 주고 관찰을 많이 해야겠다. 선생님들의 사소한 행동과 격려, 조언하나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 시간이 좋은 발판이 되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칭찬도 많이 해줘야겠다고 느꼈다.실습지도자의견(수기작성)실 습 일 지 (8일차)결재실습생실습지도자실습일2017년 11월 29일 (수요일)실습목표지역아동센터 정서프로그램의 이해실습일과표시간계획일정11:00 ~ 12:00청소, 준비13:00 ~ 15:00지역아동센터 정서프로그램의 이해15:00 ~ 17:00대상자 관찰17:00 ~ 17:30식사지도17:30 ~ 18:00바깥놀이 지도18:00 ~ 19:00대상자 관찰19:00 ~ 20:00아동간식지도 및 귀가지도실습세부내용- 지역아동센터 정서프로그램의 이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상담, 가족지원): 연고자상담 - 부모 및 가족상담, 담임교사 상담 등: 아동상담: 보호자교육 -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양육법, 비폭력대화법, 의사소통훈련,인권교육, 아동인권존중교육, 성 평등교육, 자아존중감 향상 아동지도법, 청소년지도법, 가족기능강화활동 등: 부모소모임 - 풍물, 요가, 영화와 공연 관람, 노래 부르기, 수다방, 찜질방, 화장품 만들기, 비누 만들기, 나들이, 여행, 바자회 등 교사와 함께 하는 부모 송년회, 부모상담: 가정방문 - 시설이용 1개월 후와 필요 시 가정방문- 초등학교 1학년 오O진 아동과 알까기 놀이를 함. 아직 게임 규칙을 확실히 몰라서 중간에 마음대로 하긴 했지만, 방법을 가르쳐주니 곧잘 잘 따라함.- 초등학생 이O학, 이O민, 이O광 아동은 잘 어울려서 다님. 레슬링을 유독 좋아해서 레슬링 선수들 이름을 훤히 알고 있고, 바깥놀이 할 때도 레슬링 기술을 쓰면서 거칠게 놂.실습소감및 자기평가걱정과 기대감으로 시작한 실습이 벌써 반 정도 지나갔다. 제법 아이들과도 친30 ~ 18:00바깥놀이 지도18:00 ~ 19:00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19:00 ~ 20:00아동간식지도 및 귀가지도실습세부내용-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의 이해: 지역사회의 특수성이나 주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 주말, 공휴일 프로그램 - 평일에 시간 여유가 없어 진행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 아동양육기술 및 의사소통 증진, 부모집단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성장교실, 좋은 부모교실, 지역주민 결연 및 멘토링 활동 등: 야간보호 프로그램 - 늦은 저녁시간까지 부모가 귀가하지 않아 방임되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자의 귀가시간까지 보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1:1 학습멘토, 동아리활동,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례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한 바른 대처방법 설명: 아동학대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 방법 및 절차- 보건복지콜센터 129,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집중시간이 짧았지만, 고학년 아동들은 집중하여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끝까지 열심히 들음.- 초등학교 6학년 이O국 아동은 센터에 있는 책은 거의 다 볼 정도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력이 뛰어남. 게임을 할 때는 규칙을 잘 알지 못하는 저학년아동들에게 차근차근히 가르쳐주고 배려심도 뛰어나고 의젓함.실습소감및 자기평가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직접 진행하였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고, 아동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잘 마무리 하였다. 프로그램 자체가 아동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 설명해 주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처음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것이라 긴장도 되고 서툴렀지만, 아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실습지도자의견(수기작성)실 습 일 지 (11일차)결재실습생실습지도자실습일2017년 12월 4일 (월요일)실습목표아동과 면담하기실습일과표시간계획일정11:좋아함.
    사회과학| 2018.03.31| 18페이지| 4,000원| 조회(1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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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현장실습 중간평가서, 종결평가서 평가A+최고예요
    [ 실습중간평가서 ]※ 본 평가서는 실습생 본인이 작성하며, 서술양식으로 작성한 뒤 실습지도자와 평가회를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1. 실습목표와 관련된 실습내용 및 역할에 대한 평가1-1. 수행한 실습내용 및 역할의 요약아동들과 잦은 대화를 통해 라포 형성을 하고, 케어해주며,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끔씩 숙제지도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었다.1-2. 평가아동들 각자의 성격에 맞게끔 대화하고 지도하여 아동들이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지만, 아직 경험 부족으로 아동들을 케어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서툰 것 같다.1-3. 앞으로의 계획고집을 부리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아동들, 아동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케어하는 방법을 눈여겨서 배워야겠다.2. 실습에 임한 자세 및 노력처음으로 실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렘도 있었지만, 걱정이 더 컸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굳건히 먹고 실습에 임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악하도록 노력했고, 아동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 편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아동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며 많은 대화를 하였다.3. 실습을 통해 배운 점마냥 아동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동들은 생각보다 영리하고 속도 깊었다.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기억하고 있었고, 칭찬과 격려에 기뻐하고 행복해했다. 말 한마디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히 해야겠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을 좋아해서 함께 호응해주고 대화를 유도해 가면서 아동들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아동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4. 앞으로 더 필요한 지식과 기술아동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동들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능력은 경험 부족으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 단편적인 해결책은 줄 수 있지만, 포괄적이면서 종합적인 분석이 더 필요할 것 같다.5. 실습에서 어려웠던 점잘못된 행동이나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는 따끔하게 혼내줘야 하는 이론상 지식은 있지만, 아동들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싸우거나 다투는 아동들 사이에서도 중재하는 기술이 어려웠다.6. 기관 및 실습지도자에게 건의할 점아동들이 놀다가 싸울 때, 의견일치가 안 되서 큰소리 칠 때, 싸워서 우는 아동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케어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실습종결평가서 ]※ 본 평가서는 실습생 본인이 작성하며, 서술양식으로 작성한 뒤 실습지도자와 평가회를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1. 실습일정에 대한 평가1일 8시간씩 15일 120시간 실습을 위해 실습기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매일 11시 출근 20시 퇴근하는 일정으로 실습을 수행했다. 평일에 계속 아동들과 함께하니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2. 실습내용 및 역할에 대한 평가실습지도 계획서를 받아서 지역아동센터의 제반사항과 관련된 업무 및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시설 아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3주 동안 체계적으로 잘 짜인 계획서 덕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고 겪고 직접 진행하기도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3. 실습목표에 대한 평가3-1. 구체적이고 적절한 목표 설정 여부실습 계획서에 따라 그날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었고, 2주에는 관찰일지를 통해 아동들을 더 많이 관찰하고, 3주에는 상담일지를 씀으로 실천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실천가로서의 목표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 목표 설정이 적절하였다고 보여진다.3-2. 목표의 달성 여부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그 날 그 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대부분은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본다.4. 서비스 실천과정에 대한 평가 / 정책 및 행정 실습에 대한 평가4-1. 문제 파악 및 자료수집 능력 / 문제 인식 능력아동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아동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찰일지와 상담일지를 쓰면서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4-2. 문제 사정 능력 / 문제 분석 능력실습 후반부로 갈수록 아동들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명료한 인식을 할 수 있었지만, 좀 더 포괄적이면서 종합적인 분석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4-3. 개입 기술 /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능력아동들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단편적인 개입과 문제 해결방안의 제시는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총체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았다.4-4. 면접 기술 / 기존지식과 정보의 사용능력관찰일지와 상담일지를 통해 아동들의 행동이나 언어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반응, 해결방안의 제시로 이어지는 일련의 면접기술이 여러 가지 경험미숙으로 인하여 잘 수행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실습기간 중의 다양한 아동들과의 관찰이나 상담은 앞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유용하리라 본다.4-5. 기록 기술 / 기록 기술관찰일지의 피드백이나 관찰일지 기록 그리고 실습일지를 통하여 기록의 중요한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되었고, 앞으로 현장에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평가된다.4-6.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인 관계 형성 / 유관 기관 및 관련된 사람들과 전문적인 관계 형성클라이언트인 아동들과의 관계는 실천가로서 클라이언트와의 적절한 긴장을 가진 배려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고 아동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다.5. 실습생의 자원 활용에 대한 평가(인적, 물적 자원)5-1. 기관 외의 자원 활용기간 외의 자원 활용은 없었다.5-2. 실습과 관련된 참고서적의 활용실습기간 중 아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아동복지론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의 기본서를 참고 하였다.6. 실습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평가6-1. 업무관리6-1-1. 시간 준수, 과제제출실습기간 중 한 번도 지각 및 조퇴 그리고 결근을 한 적이 없고 10분정도 일찍 도착하여 미리 준비를 하고 시간 준수를 하였다.실습기간 중 과제로 요구받은 관찰일지와 상담일지 과제를 위해 아동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 꼼꼼히 기록하여 작성해 제출하였다.6-1-2. 주어진 일에 대한 업무조절 능력아동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의지의 고취나 학습태도를 바르게 가져 아이들에게 집중함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아동 각자의 특성에 맞추어 케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6-2. 직원과의 관계(실습지도자, 타직원, 타 전문직 직원)아동들에게 수행하는 실천기술을 유심히 살펴보고자 하였고 다년간의 아동케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였다. 실습지도자와 직원이 요구하는 실습활동 원칙이나 방법을 잘 따라 나름대로 잘 수행하도록 노력했다. 현장에서 뛰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싶다.6-3. 다른 실습생과의 관계실습생은 나 혼자였고 멘토링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2~3명이 왔다. 아이들에 대해 모르는 것은 가끔씩 물어 보면서 아이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6-4. 실습에 있어서의 적극성 및 자발성실습기간 중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습득하였고, 전반적인 업무를 두루 살피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었다.7. 전문적 태도에 대한 평가7-1. 사회복지사로서 실습생 자신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사회복지사로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하지만 현장에서 아동들 사이에 발생하는 순간적인 케어능력은 아직 경험 부족으로 미숙한 편이다.7-2. 전문가로서 윤리 및 가치관의 이행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에 대해 실습기간 전에 숙지하였으며 최대한 현장에서 실행하고자 했으며, 특히 클라이언트와 기관에 대한 비밀유지에 대한 윤리강령과 실습기관의 선서문을 통해 다시 각인하고 이행하였다.8. 실습지도 활용 정도에 대한 평가
    사회과학| 2018.01.16| 6페이지| 2,000원| 조회(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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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과 발전방향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과 발전방향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2.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3.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과 변화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Ⅲ. 결론참고문헌Ⅰ. 서 론2006년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5%를 차지하여 약 460만 명에 이르렀고, 2018년부터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되는 노인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노부부 세대의 증가 등의 여러 원인으로 인해 가정에서 이들 노인들을 수발한다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부양부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고, 결국 많은 논란을 거듭하던 끝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법적제도가 마련되었다.논란의 논란을 거듭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2007년 4월 2일 국회를 통과, 4월 13일 정부로 이송되어,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보험제도로 실시되어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자 모두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과연 무엇일까?Ⅱ. 본 론우리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나 중풍 등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해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노인부양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의 걸친 간병 및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4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도입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 신체중심형 서비스(배설·목욕·식사·이동) 및 일상가사중심형 서비스(조리·세탁·청소 등)와 함께 의료중심형 서비스 (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를 제공한다. 필요한 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60%)과 정부지원(20%),본인부담(20%)으로 마련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1)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2)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3.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과 변화(1) 대상의 변화그동안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주로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서비스였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되고, 공급자 중심에서 서비스의 권리성과 선택성이 강화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 서비스의 질적 변화인력기준 측면에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데, 지난 6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된바 있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과 방문요양사업의 진입장애를 감소시킨 다는 이유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최소한의 인력만을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를 배제하였고, 240시간(2개월) 교육을 이수하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3) 노인요양사 양성제도에 따른 변화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를 서비스의 전문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윤리와 가치를 갖고 직원들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2개월 정도의 교육을 마친 자에게 시설 책임자의 직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비전문가에게 서비스의 책임을 맡겨 나타날 수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경제적인 논리, 즉 보험수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를 배제하고, 단순히 시설인프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240시간 교육만 받아도 기관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일종의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시설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발로 우수한 장기요양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인력에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보호사 1급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조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동 제도는 그 취기와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만성질환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회부양부담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의 정책과 현장에 있어 모든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점에서도 큰 변화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동 제도가 모두에게 환영받기 위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데, 일반 국민들과 직결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1)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불신문제건강보험가입자 모두를 장기용야보험가입자로 의무화하여 사실상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로 확정됨에 따라 보험제도의 혜택을 당장 받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 또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국민들의 불만도 분출될 수 있다.따라서 동 제도는 노인부양 또는 요양보호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동해결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에 대한 비용은 노인 및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사회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함을 인식시키고, 설득?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2) 제한적인 적용대상의 범위2008년 7월 제도 시행시에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을 중증등급에 해당하는 16만 여명, 즉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3%정도만으로 제한하며, 2010년부터는 20만 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한다. 이는 건강보험가입자 모두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의 혜택은 제한적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례한다.따라서 서비스를 우선 대상자인 중증등급 외에 경증등급의 대상노인들도 재가급여 서비스를 포함 각종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노인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겠다.(3) 시설의 부족동 제도가 시행되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려할 때 시설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받기위해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2006년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요양시설 수요대비 충족률은 약 66% 수준이며, 정부는 2008년까지 100%를 확충하겠다고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지방비의 확충문제)과 의지부족 등의 문제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대도시와 지방도시 등 지역별 시설배치의 불균형이 예상된다. 따라서 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과학| 2018.01.16| 5페이지| 1,000원| 조회(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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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관련한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나의 의견 평가B괜찮아요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관련한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나의 의견Ⅰ. 서 론일반적으로 체계는 상호 관련된 개체들이 일정하게 통제된 원리나 원칙에 의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체계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규범이 다른 사회적 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구분표지를 말한다. 둘째, 법규범 내에서 다양한 배열 및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법체계의 개념이 있다.사회복지법체계관점에서는 각 법들은 상위법이든 하위법이든 일관된 공통적 규범을 공유하면서 각 단계와 위치에 따르는 특성을 반영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Ⅱ. 본 론같은 법규범이라 할지라도 효력의 강약과 우선순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법의 위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직적 단계 속에서 하위규범은 상위규범에 구속되어 위반할 수 없으며 상위규범의 추상성을 구체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각 단계별 법구성 체계속에서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알아보자.1) 헌 법사회복지법의 모법이자 최고의 규범으로 다른 사회복지법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과 경제에 관한 조항들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기본권의 가장 상위의 규범이 되는 것은 헌법 제10조이다.제 10조의 규정을 받은 기본권으로서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것이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이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사회권적 기본권 규정에서 가장 최고의 규범이 되는 것은 제 34조 제 1항이다. 제 34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 복지국가를 지향하므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2) 법 률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법률은 헌법상 입법권을 갖는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다.(헌법 제32조)법률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5일 이내 재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2/3찬성으로 확정한다.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상하위법의 관계로 특별법이 일반법과 기본법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위법이다.사회복지법의 하위 범주는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기타 사회정책관련법 등으로 이루어진다.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를 총괄하는 사회복지분야의 기본법이다. 사회복지법체계에서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률이다. 헌법과 일반 법률 사이에 위치하는 법률로 양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모든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지도와 구속을 받게 되어 있다. 이 기본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하위법률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사회보장법 분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등의 공공부조법과 재해구호법, 의사상자예우에 관한법, 범죄피해자구조법 등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법으로서 기능한다.이 법의 특별법 또는 하위법으로는 이 법의 제2조 규정에 따라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따라서 법 내용의 포괄성과 구체성에 따라 기본법과 하위법으로 수직적 체계화를 할 수 있다.3) 시행령과 시행규칙우리 법률은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입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현실적으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규정이 많아 구체적인 세부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이란 대통령의 명령으로 대통령령을 말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위임명령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명령을 발할 권한을 갖는다.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은 법규명령이고 행정명령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권한을 갖는다.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을 제?개정하는 것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개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정 또는 개정된다. 이는 자칫 국회의 통제 없이 국민의 권리에 대한 사항들이 행정부의 판단과 결정에 좌우될 수 있다. 사회복지법에서의 권리와 욕구 특성상 시행규칙보다는 모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4)조례 및 규칙헌법 이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범이라면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규범이다. 조례가 지방정부에서의 법률에 해당된다면 규칙은 명령에 해당되는 것이다.① 조 례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권한으로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들 수 있다.조례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기능을 한다. 즉 조례는 이른바 살아있는 법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지역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행위규범을 완전히 성숙한 제정법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조례는 법률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조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면 입법까지 연결 될 수도 있다. 또한 법률을 보완하는 기능과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국가의 정책전환을 촉구함으로써 법령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그리고 법률과 사회적 현실간의 괴리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법질서와 일상생활의 행위규범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여 법률보다 현실성이 있다.② 조례의 효력과 한계조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수직적인 법단계의 질서에 따라 법률과 명령보다 하위규범에 위치한다.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 없이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 등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해 조례제정이 가능하며 국가 전체를 통해 획일적으로 규율해야 할 사항과 국가전체나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서는 조례로 제정불가능하다.
    사회과학| 2018.01.16| 4페이지| 1,000원| 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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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복지를 도모한 사회복지행정사례 및 자신의 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복지를 도모한사회복지행정사례 및 자신의 의견제시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행정의 모범적 사례1) 추진배경2) 사업내용3) 운영성과4) 사업의 특징2. 나의 의견Ⅲ. 결 론※ 참고문헌Ⅰ. 서 론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지방화 시대에서의 지방자체단체에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행정 특히 사회복지전달체계 측면에서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지역사회 환경이 다르고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이 다르며, 복지서비스 수요자 및 공급자의 차이가 있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변화나 인력재배치 방안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중앙차원의 사회복지행정개편모형은 큰 방향을 제시할 뿐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하면서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적합한 모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행정 측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획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행정 측면에서 성공적인 기획으로 지역주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복지행정을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 사례를 사회복지행정의 우수한 사례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본 론1. 지자체 사회복지행정의 모범적 사례사례: 1) 추진배경(1) 서비스제공현장에서 민-관, 민-민 간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있어서 다양한 복합적 욕구에 총체적 대응이 어렵고 유기적인 민관협력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사회복지지원시스템 민간접근 불가, 공공에 대한 민간의 규제자로서의 인식과 기관 개별사례관리에 의한 통합적 대처 미흡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2) 남양주시에서는 2007년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케어센터를 4개 권역별로 설치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해온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3) 2012년 4월 시군 중심의 공공사례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희망복지재단이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전, 남양주시에서는 도농복합지자체의 특성으로 시군 중심으로 사례관리가 진행될 경우 주민에 대한 밀착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2007년 설치된 희망케어센터를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4)민관협력복지팀 설치 목표① 통합서비스(복지, 자활, 보건) 제공을 위한 통합성과 신속성을 달성한다.② 지역밀착형 거접집단으로의 협력성과 접근성을 달성한다.2) 사업내용(1) 전국최초로 공무원 조직인 을 남양주시만의 민간기관인 희망케어센터에 전진배치하였다.(2) 통합사례관리, 급여신청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민간과 신속한 통합서비스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희망케어센터는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연계업무를 수행한다.3) 운영성과(1)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였다.(2) 남양주시에서 독창적으로 수행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① 상향식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②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남양주시만의 희망케어센터를 중심으로 민관협력팀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과 민간 중간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3) 민관이 협력하여 예산 위주의 복지정책의 한계성을 극복하였다. 민과 관이 자원발굴을 협업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지역복지공동체를 형성하였다.4) 사업의 특징사례의 특징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남양주시는 책임읍동‘맞춤형 복지팀’설치하고, 통합사례관리사 등 전문 인력 및 희망케어센터를 배치하고 책임읍동 복지허브화 하였다. 최근 1차적으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하여,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남양주시만의 독특한 특징은 ‘희망케어와 함께하는 복지허브화’와 ‘복지관련 민간기관 배치’이다. 복지급여탈락자에 대하여 희망케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해소를 목적으로, 차상위층을 중점대상으로 일자리-복지 연계, 탈빈곤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차상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희망케어콜센터의 24시간 운영으로 긴급 및 위기가구를 상시적으로 돌보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 발굴과 전문교육, 인적자원 연계 등을 자원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이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삼성미소금융, 법률홈닥터 등을 읍면동에서 민-관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즉, 행정과 복지, 민간 협업체계 강화가 남양주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2. 나의 의견위에서 인용한 사례는 사회복지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우수한 사회복지행정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남양주시의 사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통합성, 효율성, 접근성 측면에서 민관복지협력팀 신설 이전보다 개선되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첫째, 권역 간 조율을 위한 수시 업무협력회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권역별 격차해소를 위해 사례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거점에서 근무의 장기화에 따른 특수문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례발표, 업무협의회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둘째, 민간에 대한 초기 진입창구의 통일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기관이라는 점에서 민원인의 서비스 이용 접근 시 이용편의를 위해 진입창구의 플렛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18.01.16| 4페이지| 1,000원| 조회(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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