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과 의견 제시인간의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애 주기를 생각하여 볼 때 어떤 시기에 정신건강적 문제가 있었는지 생각하여 보고, 정신보건전문의로서의 개입 방안 또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봅니다.I. 서론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삶의 만족도 지수도 34 개국 중 27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전체 국민 4명 중 1명(25%)은 전 생애게 걸쳐 한 번 이상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의 문제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정신건강 문제 개 입에 대한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중 ‘지역사회건강조사(2012),국민건강영양조사(2012)등의 자료에서 여성에 대한 통계를 보면 청년기 여성이 모든 정신건강 지표에서 매우 불건강하게 나타났고 중장년기 여성은 가정 생활 영역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년기 여성은 불건강하게 오래 사는 젠더 패러독스(gender paradox)로 인해 향후 정신건강 지원정책이 더 개발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나타났다.고위험군인 생 조기 선별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기 정신건강 지원정책은 학생들 내부에서 낙인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건강권보다 학습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정책의 한계가 있다. 청년기는 정신건강 지표가 매우 낮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향후 정책 과제 발굴이 매우 시급하게 나타났으며, 중?장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기존의 정신보건 정책에서 중?장년기 여성의 정신건강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정신보건정책 에서 중? 장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발굴과 기존의 가족정책에서 여성의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노년기 여성의 정신건강 역시 매우 취약하게 나타나며, 노인자살예방 및 상담 센터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충,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정신건강 정책 수행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여성건강정책 총괄 기구의 중요성, 생애 주기별 접근의 중요성, 지역에 기반한 정책 개발의 중요성, 여성의 정신건강에 있어서의 트라우마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II. 본론나의 생애주기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시기는 청소년 시기와 현재인 중장년기 시기라고 생각된다.우선 청소년 시기를 보면 한창 예민하고 사춘기가 한창인 고 2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엄마 홀로 4남매를 키우시는게 쉽지 않으셨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바쁘셨고 엄마 대신 동생들을 돌보는 것은 내 몫이었다.그때는 한부모 가정이란 말도 없었을 때였고 부모님 중 한분이 안계시다는게 왠지 챙피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엄청 신경이 쓰여 괜히 주눅이 들고 말수도 줄어들고 했었다. 엄마는 몇 년을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고 그런 넋두리를 들을 때면 나 역시 한숨이 나왔고 어린 동생들이 짐처럼 느껴저 너무 미운적도 많았다. 또 대학에 입학할때도 재수를 하고 싶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도 꾸지 못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동생들이 결혼할 때 까지 계속 보살펴 줘야 했다.부모의 사망은 시기에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슬픔을 남긴다. 특히 어린나이에 부모님의 사망은 정신적 고통, 슬픔 등의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이 되긴 했지만 잠재적으로 그 트라우마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다. 나의 경우 교통사로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한동안 택시를 타지 못했고 사는게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하고 우울했으며, 그럴꺼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다.그 때 만약 심리치료를 받았더라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20대를 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80년대부터 소아청소년 지역사회정신보건(systems of care: SOC) 이 있었고 2002년부터 전국에 정신보건센터 16개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지원했다는 보고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가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다. 2013년 기준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중 소아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177개로 2000년에 비해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져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앞으로도 더욱 많은 센터가 생겨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아래는 미국에서 시행되는 대표적 가정 또는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1. Wraparound milwaukee 프로그램?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있는 아이와 가족을 위한 통합적 돌봄 시스템?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아이, 가족들을 위해 통합적이고 개인화된 돌봄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소아, 청소년은 대개 복지센터, 교 도소 등에서 보호 중이었으며 이중 64%가 유색인종이었다? Wraparound milwaukee 라는 공공 기관을 통해 통합된 시스템을 제공하 고 위기 개입 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자원들을 제공하고, 가족들을 지지 하며 80여개의시스템을 제공하게 된다.? 절차: 학교, 성직자, 사업가, 부모, 지역사회 내 옹호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팀을 조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이 팀 이 여러 하위 위원회를 구성한다.? resource coordinator는 아동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아동의 강점을 사정하며, 아동-가족 팀을 구성하고, 교육과 훈련의 필요 정도를 사정하여 중요한 인물들로 하여금 훈련을 받 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아동과 가족이 함께하는 팀 미팅을 주관하고, 개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와 그 유용성을 파악하며,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 하다면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위기관리 계획을 세운다.resource coordinator가 이러한 계획을 지역사회 팀에게 발표하면 지역사회 팀은 이를 잘 살펴본 후 제안서를 첨부하여 원래의 팀에게 돌려보낸다. resource coordinator는 승인된 계획을 시행하고 그 효과까지 측정하는 책임을 가진다.? 청소년 불법행위가 줄었고 학교 출석율이 높아졌으며 전반적 행동, 정서 상의 어려움이 호전되었다. 병원 입원률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시설에서 수용시 매달 7000달러가 필요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4350달러가 지출되었다.
[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금(후원금)조성현황과 사회복지조직 모금의 방향성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시오I. 서론우리나라의 기부제도는 예전에 비해 월등히 나아졌고 사람들의 인식도 높아져 많은곳에서 기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월정액으로 또는 1년에 1~2번 정도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정작 이렇게 모인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2019년 4월 모 뉴스 자료에 따르면 모금 교육 전문단체 한국모금가협회가 행정안전부 의뢰로 지난해 10~12월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부문화 인식 실태조사를 통한 기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기부한 경험 있는 응답자(424명)의 56.8%가 기부금 사용 내역을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최근 1년간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기부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2가지를 선택하게 했을 때 1위로 꼽은 응답 비율을 보면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가 48.7%, '기부 요청한 시설(기관·단체)를 믿을 수 없어서'가 24.4%였다. 그러나 1위와 2위를 통합한 응답 비율은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 65.3%, '기부 요청한 시설을 믿을 수 없어서'가 61.5%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 내용이 뒷받침 하듯 좋은 일에 사용했으면 하고 기부한 금액의 사용 출처가 불분명 하고 모금단체를 믿지 못해 기부가 줄어든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현 사회복지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금 조성 현황과 모금의방향성을 확인해 봄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II. 본론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민간모금중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사업기금은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사회복지기금법 제5조(기금의 조성)에 근거하여 보건사회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다.사회복지사업기금은 우리 민족 전래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전개된 이웃돕기 운동을 통해 모금된 국민의 성금을 모체로 하여 설치되었다. 1975년말부터 한국 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의 주관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기위한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 운동을 통하여 모집된 성금품은 사회복지기탁금관리규정(보건사회부훈령 제226호)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80년대에 들어서자 정부는 이 기탁금을 통한 사회복지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기금법(법률 제3336호 ’80. 12. 31 공포)을 제정 시행하여 이웃돕기성금, 장애인성금, 불우아동 결연지원금 등을 동 기금으로 통합시켰으며, 동기 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81년 1월 28일 한국은행에 사회복지사업기금(The Fund for Social Welfare Program)계정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모금액 중 중앙모금분은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편입되어 관리. 집행되고, 지방모금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웃돕기 금고에 편입하여 관리. 집행하고 있다.1. 기부금 조성 현황2016년 총 기부규모는 12조 8,685억 원이며,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비율은 각 각 63.9%, 36.1%이고 GDP 대비 비중은 0.79%이다. 2016년 기부규모는 근로소득자가 5조 6,340억 원, 종합소득자가 2조 5,873 억 원, 법인이 4조 6,472억 원으로 총 12조 8,685억원으로 조사되었다.기부금중 소득공제를 위해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취합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서 기부금 총액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은 2007년 4조 1,548억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6년에는 5조 6,34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종합소득자의 기부금액은 2007년 1조 2,833억 원에서 2016년에는 2조 5,87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기부금 총액은 2007년 5조 4,381억 원에서 2016년 8조 2,213 억원으로 증가하였다.기부금 총액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법인의 기부금액을 살펴 보면 2007년 3조 3,251억원이던 기부금액은 2014년에는 4조 9,063억원으로 증가 하였으나 2016년에는 4조 6,472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총액은 2007년 8조 7,631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12조 8,68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비율은 2007년 각각 62.1%와 37.9%였으나 2016년에는 각 각 63.9%, 36.1%로 개인의 기부금 비율이 증가하였다. GDP 대비 비중은 2007년 0.84%에서 2016년에는 0.79%로 낮아졌다.전체 근로소득자의 기부실태를 살펴보면 기부인원은 2007년 348만 3천명에서 2016년에는 463만 5천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부금액도 2007년 4조 1,548억원에서 2016년 5조 6,34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1인당 기부금액은 2007년 119만원에서 2016년에는 122만원으로 증가하였다.전체 종합소득자와 종합소득 상위 10% 소득자의 기부인원과 기부금액의 변화를 살펴 보면 먼저 전체 종합소득자의 기부인원은 2007년 50만명에서 2012년에 88만 7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71만 5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기부금액은 2007년 1조 2,833억원에서 2016년에는 2조 5,873억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 1인당 기부금 액은 2007년 256만원에서 2016년에는 362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종합소득 상위 10% 소득층의 기부인원은 2007년 14만 6천명에서 2016년에는 28 만 2천명으로 증가하였다. 기부금액은 2007년 7,889억원에서 2016년에는 1조 5,705억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하였다. 1인당 기부금액은 2007년 541만원에서 2014 년에는 657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558만원으로 감소하였다.소득규모별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규모별 1인당 신고기부액은 소득규 모에 따라 소득규모가 커질수록 1인당 신고기부액이 커지는 경향 있다. 즉, 2016년 10억 초과는 1인당 신고기부액이 4,647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 10억 이하가 1,320 만원 이었으며, 가장 적은 그룹은 1천만 원이하로 31만원이었다.2. 기부 참여율 추이2006년 31.6%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1년 36.0%에 이르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26.8%로 낮아졌다. 2011년 조사에서는 기부 대상을 가족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로 정의했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로 정의하여 설문 문항이 정확히 같지는 않으나, 최근 기부 참여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기부참여율은 국민들의 주관적인 소득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소득수준을 매우여유, 약간, 적정함, 약간 부족함, 매우 부족함으로 구분하여 본인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기부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2011년에서 매우여유나 약간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7%로 2013년부터 2017년에 비하여 8.9∼11.4% 포인트가 높았다. `
[사회복지정책론]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5대 사회보험 중 한 개의 사회보험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 하시오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5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이다. 이중 고용보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다.I. 고용보험의 현황1. 고용보험제도 도입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도입절차를 보자면 90년대 오일쇼크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업보험제도 도입논의의 촉발이 되었고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고용보험 시행,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로 도입이 되었다. IMF 이후 고용보험확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 1998년 10월 부터는 상시고용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되었으며 2001년 11월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 산전후 휴가)가 지급되었고 2002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등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2. 고용보험의 의의 및 목적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서로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사업내용1) 고용안정사업-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한 노동시장의 구축을 통해 노동력을 신축성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취약 계층의 고용촉진 지원등이 있다.2) 직업능력개발사업- 산업구조 조정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에게 정책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계발을 지원해 준다.3)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이직(離職)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일정한 금액을 부가하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수 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고, 취업촉진수당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수급자격자가 된다. 또한 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거나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다시 취업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4)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출산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로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이다. 임신 중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을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출산 전후 휴가는 유급휴가로 출산 휴가 중 최초 60일은 휴급휴가 이다.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60만원 한도까지 지급한다.5) 육아휴직 ? 육아휴직 또한 모성보호 혜택 중 하나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일부의 급여를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다. 지원자격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30일 이상 육아휴직 동시 사용 불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2018년 5월 제도가 개편되며 6개월 범위로 신청 범위가 넓어졌고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계속 근로자라만 신청할수 있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육아휴직 사용 중 만료되는 경우 휴직도 자동 종료 된다.4.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고용보험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1)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단,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급 대상임)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인자(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 급여만 적용됨)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급법의 적용을 받는 자5)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하여 적용됨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II. 고용보험의 문제점1. 재정 문제한해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출의 90% 가까이 기금예산 으로 충당하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고용정책 또한 마찬 가지로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일반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고용정책 사업까지도 기금에 의존하게 돼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을 해친다는 것과 둘째 고용보험기금 의존적 예산 운용은 고용보험이 갖고 있는 고용안전망의 기능을 제약한다. 한국과 같이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조건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높을수록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을 고용보험이 담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기금 의존적 예산 운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고용)까지 보험 가입자의 기여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독일의 경우 고용보험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재정적자 시에는 독일 연방정부가 적자금액을 국고로 보조하는 법적 의무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1980년대 말부터 고용보험이 적자를 보임에 따라 국고보조를 계속 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독일 연방정부의 국고보조는 고용보험 전체 수입의 약 10.7%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자의 운영책임자는 정부이며 보험운영도 노사의 보험료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보험사업에 대해 실업급여의 4분의 1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그림책 중 영아반, 유아반 연령에 맞는 그림책을 한 권씩 선정 하여 선정이유와 그림책 특징을 서술하고 언어교육 활용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기술해 보세요[서론]그림책은 인간이 출생하여 처음 접하는 문학 작품으로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한다. 즉 영유아들은 그림책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받으며 세상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지평을 넓혀가고, 사회가 기대하는 많은 것들을 학습한다. 또한 그림책의 시각 예술적 요소들에 대한 영유아의 탐색 활동은 그들의 심미감을 발달시킨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림책 읽기가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이끄는 주된 활동이라는 사실이다.이러한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결합되어 이야기를 엮어 나가게 만들어졌으며, 이 그림책을 통해 유아들은 직접적, 간접적 체험을 하고 그 속에 담긴 소리와 꾸며진 단어와 그림은 정서와 상상력을 자극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영유아가 그림책을 봄으로써 문해 기술과 사고기술의 생성, 읽기 기술의 습득, 이야기 문법, 이야기 , 이야기 감각의 발달, 미술적 예술적 요소의 감상과 이해 능력 발달 등의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림책의 종류는 정말 많고 내용도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림책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연령에 맞는 그림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책도 시기가 맞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거나 모두 아는 내용이라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이제 많은 그림책 중 영아와 유아에게 맞는 그림책을 추천하고 추천한 이유와 언어 교육 활용방법등에 서술해 보기로 하겠다.[본론]1. 영아(24개월 이내) 를 위한 그림책 추천-> 제목: 말 배우기 그림책(전 5권) 출판: 크레용하우스 저자: 최형미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말을 배울 수 있도록 가족, 친구, 감각, 감정, 소리와 몸짓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눠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말을 배우는 영유아에게 주입식이나 말하기를 강요하는게 아니라 실제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연출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때로는 놀이처럼 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1) 사랑해요: 아침에 엄마 아빠에게 인사할 때, 유치원 갈 때, 동생과 싸웠을 때, 잠자리 들기 전, 가족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하는 말 등을 알려 준다.2) 반가워: 친구와 만났을 때, 유치원에서 친구와 놀고 싶을 때, 친구가 양보해 줬을 때, 친구에게 잘못했을 때, 친구와 헤어질 때 하는 말 등을 알려준다.3) 달콤해요: 반짝이는 해를 보았을 때, 춥거나 더울 때, 맛있는 과일을 먹을 때, 날이 어둡거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하는 말 등을 알려 준다.4) 즐거워요: 놀이동산에 가서 재미있는 놀이 기구를 탈 때,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 끼어들어 화가 났을 때, 무서울 때, 행복할 때 하는 말 등을 알려준다.5) 살금살금: 아기가 졸고 있을 때, 엄마가 아기를 재울 때, 엄마가 자고 있을 때, 장난감이 쏟아졌을 때, 고양이가 울 때 표현하는 말 등을 알려 준다.2. 유아(4~7세)를 위한 그림책 추천-> 엄마 아빠와 함께 보는 성교육 그림책 출판: 비룡소, 글, 그림 정지영,정혜영생명이 탄생하는 과정과 남녀의 성 차이, 그리고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까지 소개하는 성교육 그림책 시리즈로 총 3권으로 되어있다. 아이들이 “아기는 어디서 나와?‘ ’나는 왜 재랑 달라?‘ ’아기는 어떻게 생겨‘ 라는 등의 질문을 할 때 어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러한 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기 민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 어려워할 것이다. 곤란한 질문에 어른들이 대답을 대충 얼버무려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되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잘 모르고 자라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 형성되어 부정적 측면으로 생각한다든지 성에 관한 내용이 너무 무지하여 성폭력에 희생양이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결국 이 모든 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시키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의 성교육은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들이 성을 인권으로 생각하고 자신과 타인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그리고 스스로 자기 몸이 소중하다는 것과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을 꼭 알기를 바라는 맘으로 이 책을 추천한다.1) 내 동생이 태어났어: 생명의 시작부터 탄생 과정까지 성교육의 시작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알려 준다.2) 나는 여자, 내 동생은 남자: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와 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 준다.3) 소중한 나의 몸: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지켜 낼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 준다.
영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실내시설에 대한 안전수칙을 설명하시오.[서론]영유아의 교육이 예전에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면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진 현대사회부터 점점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를 종종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다.영유아기는 사물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반면 신체 기능의 발달은 아직 완전하지 못해 신체균형 유지능력이나 운동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 판단능력이나 자기조절 및 상황 인식 능력이 부족하여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때이다. 따라서 오랜 시간 머무는 교육기관에서의 안전성이 상당히 중요하다.영유아 교육기관은 이러한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에 원장을 포함한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의 생명, 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규칙에 대한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안전관리에는 크게 물리적 환경에 의한 안전관리와 인적 환경에 의한 안전관리가 있다. 이중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실내시설에 대한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본론]1.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1) 어린이집 원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매일, 매월, 반기별 등의 일정기간별로 어린 이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2)「아동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집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 실내시설에 대한 안전수칙(1) 현관/출입구①문을 열거나 닫을 때, 뒷사람이 문에 부딪칠 수 있으므로 뒤를 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한다.②출입문에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한다..③출입문을 서로 당기거나 미는 등 장난으로 여닫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④출입문의 유리를 세게 짚거나 밀지 않는다.⑤현관/출입문 바닥에 매트가 있는 경우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걷는다.(2) 복도①뛰지 않고 오른쪽으로 조용히 걷고, 교실에서 나오는 친구와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한다.②복도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고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미끄러운 경우 천천히 조심해서 걷는다.③한눈팔면서 뒷걸음질하거나 뒤돌아보면서 뛰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앞사람이나 옆사람의 발을 건드리지 않는다.(3) 계단①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뛰지 않고 손잡이를 잡고 다니며 두 칸 이상 오르내리거나 뛰어 내려오지 않는다.②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 비나 눈이 온 뒤의 실외 계단은 물기가 있으므로 손잡이를 잡고 오르내린다.③슬리퍼를 신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더욱 조심하고 계 단 난간을 넘거나 난간을 이용하여 미끄럼을 타지 않는다④가방이나 물건을 들고 오르내리는 경우 최대한 조심하고 시야를 가릴 정도로 물건을 많이 나르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4) 승강기①승강기를 타고 내릴 때는 천천히 오르고 내리며 운행 중인 승강기 안에서 쿵쿵 뛰지 않고위험할 때는 비상벨을 누르고 버튼으로 장난치지 않는다②승강기 문을 흔들거나 밀지 말아야 하며 문에 기대거나 손대지 않고 줄이나 끈이 승강기 문에 끼이지 않도록 조심한다.③사람이 많으면 다음에 타고 화재나 지진 발생 시에는 승강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 하고 승강기를 탈때에는 어른과 함께 타고 승강기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정전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한다.(5) 교실 및 보육실①보육실은 1층에 위치하는 것이 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2층 이상에 위치 해야 할 경우에는 계단과 창문 등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②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영유아의 신체 크기에 적합하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모서리가 둥근 것을 선택하고 필요 시 모서리 보호대 를 설치한다.③교실은 응급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로 직접 연결된 문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층 이상 교실의 창문 높이가 1.2m이하일 경우에는 영유아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창문보호대나 난간등을 설치한다.④보육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매트를 갈아 충격을 완화하며 놀이를 위한 공간 이 충분이 확보되어 영유아들이 움직일 때 부딪힐 부분이 없도록 배치되어야 한다.⑤보육실 내 영유아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는 경우 놀이 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보육실 내 공간 배치는 모든 영유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⑥보육실 내 모든 놀잇감은 영유아의 입에 넣어도 안전하도록 유해물질이 없는 것으로 선택 하고 특히 영아반의 경우 삼킬 만한 크기의 작은 놀잇감은 제시하지 않는다.⑦유아의 경우에는 작은 놀잇감의 사용 시에는 교사의 관리가 필요하다(6)화장실①화장실 문을 갑자기 열거나 발로 차서 열지 않고 출입문 틈에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한다.②화장실에서 장난치거나 뛰어다니지 않고 세수를 하고 있는 친구를 떠밀어 얼굴이 세면대 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화장실 내 휴지를 물에 적셔 장난하지 않고 화장실 바닥은 항상 물기를 제거해주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