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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1. 사건의 개요2007년 7월 19일 분당 샘물교회 목사와 봉사단 23명이 아프간 남주 가즈니주 도로에서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해 납치되었다. 7월 20일 ‘탈레반이 21일 정오까지 아프간 주둔 한국군 철수 요구를 하였고 이에 불응할 시 인질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달된다. 이에 한국정부는 합동대책본부 설치·운영시켜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납치사건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튿날인 21일 CNN등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인질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메시지를 발표하였다.7월22일 외교통상부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책반을 현지에 급파하였다. 탈레반측은 계속해서 협상시한을 연장하며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전달해 왔고, 탈레반과 정부의 협상은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피랍 7일째인 7월25일에 배형규 목사가 살해되고, 피랍 12일째인 7월 30일 심석민이 두 번째 살해되면서 정부는 남은 인질의 석방협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탈레반과 직접 접촉에 나서게 된다.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인 23명 납치 지점※ 출처: “샘물교회 아프간 피살사건 유족 왜 우리를 막지 않았느냐? 정부상대 손해배상 청구,” http://mydascap.tistory.com (2010.7.27).2명의 희생자가 발생된 후 정부와 탈레반은 사건발생 23일째인 8월 10일 가즈니주 적신월사 사무실에서 탈레반 대표 2명과 첫 대면을 시작하게 된다. 첫 대면 후 8월 13일 여성인질 2명(김진아, 김경자 17일 귀국)이 우선 석방되었으며 총 3차에 거친 대면협상을 하였다.8월 25일 아프간 이슬라믹 프레스(AIP)의 한국-탈레반 인질 19명 전원 석방 합의 보도가 나왔고, 8월 28일 한국과 탈레반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나머지 인질 19명 전원 석방이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8월 29일에는 인질 12명의 석방이 이루어졌고, 8월 30일 인질 7명이 추가로 석방됨으로써 피랍사태는 발생 42일 만에 종료 되었다. 석방된 19명은 9월 2일 인천국제 공항을 통해 귀국하였다.2. 대테러 위기관리 행태(1) 사건 발생 전 상황과 사건의 발생외교통상부는 아프간 피랍사건이 벌어지기 5개월 전인 2월 5일 탈레반의 한국인 납치계획 첩보를 입수하였고, 아프가니스탄 선교활동 주관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에 공문을 발송하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샘물교회의 배형규 목사를 포함한 샘물교회 청년회 신도 등 20명은 10박 11일 동안 단기선교와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7월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게 된다. 인천공항을 출국한 20명의 봉사단원들은 일정에 따라 7월 14일 아프가니스탄수도 카불에 입국하였고, 마사리샤리트로 이동한 뒤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마자리샤리트 현지 알리어벗 학교에서 의료봉사 및 어린이 봉사활동을 하였다.7월 19일에는 현지에서 안내와 통역을 위해 한인 의료봉사자 3명이 봉사단에 합류하였고 추가된 인원을 포함한 총 23명(남 7명, 여 16명)이 함께 봉사활동을 위해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였다. 샘물교회 봉사단원들은 다음 봉사일정의 수행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에 있는 할라 병원과 은혜샘 유치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적지로 향하던 도중 09:00경 카불에서 170 여 km 거리에 있는 가즈니 주 카라바그 지역에서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하차하였고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 피랍되었다. ‘샘물청년의료봉사팀’ 예정 일정표날 짜시 간일 정7월13일13:05인천국제공항 CA124편 출국14:05베이징 도착17:30베이징 CA941편 출국22:00두바이 도착7월14일06:30두바이 아리아나항공 출발09:40카불 도착12:00카불 출발22:00마자리샤리프 도착7월15일~7월18일알리어벗 학교 의료봉사 및 어린이 봉사활동22:00마자리샤리프 출발08:00카불도착 칸다하르로 이동7월19일7월20일~7월21일칸다하르 할라병원 의료봉사 및 은혜샘 유치원봉사활동7월22일05:00카불로 이동16:30카불출발18:30두바이 도착23:20두바이 CA924편으로 출국7월23일10:50베이징 도착13:50베이징 CA125편으로 출국14:50인천공항 도착※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한민족복지재단이 발표한 샘물교회 일정,” (검색일: 2013.1.13); “아프간 봉사팀 현지 일정 공개됐다,” 『조선일보』, (2007.8.25). 필자 재구성.(2) 정부의 사건인지와 초기대응 활동2007년 7월 20일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자원봉사자 23명이 아프간 가즈니 주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탈레반에 납치됐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국내에 전해졌고 정부는 해외 테러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피랍첩보를 입수와 동시에 제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테러사건 합동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공관에 현장지휘본부(본부장: 대사)를 구성하여 매일 일일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고서를 생산하여 관계기관에 전파하도록 하였다.20일은 외교통상부·국방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 현지대책반이 조중표 외교통상부 1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되어 출국하는 등 정확한 상황파악과 함께 피랍자의 무사 귀한을 위한 대책마련에 돌입하였다.(3) 협상활동 전개과정 및 사건종료7월 20일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탈레반은 7월 21일 정오까지 아프간 주둔 한국군 의 철수요구와 함께 요구에 불응할 시 인질들을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이에 7월 21일 청와대 안보정책실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관련 1차 안보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납치 세력이 정한 시한을 2시간 앞두고 이례적으로 미국의 뉴스 전문 케이블채널 CNN을 통해 인질의 무사하고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생중계로 전 세계에 전달했다.21일 1차 통첩시한이 지난 뒤 탈레반 대변인을 지칭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7월 22일 14:30 까지 ‘탈레반 수감자 23명을 석방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살해할 것.’이라며 인질 맞교환을 요구하여왔고 협상시한을 22시 19:00까지 1차 연장하였다.7월 22일에는 현지대책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도착했다. 현지대책반은 도착 후 아프가니스탄정부 및 부족원로들에게 인질석방을 위한 중재를 당부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같은 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전화 협의를 통해 UN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반기문 총장은 아프가니스탄 카르자이 대통령에게 유선으로 인질사건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대책강구를 위해 노력하였다. 탈레반은 협상시한이 다가오자 한국인 인질과 탈레반 수감자의 맞교환을 재차 요구하면서 협상시한을 7월 23일 19:00까지 2차 연장시켰다가 이날 오후가 되자 다시 협상시한을 7월 24일로 변경하였다.7월 24일이 되자 탈레반은 구체적으로 탈레반수감자 8명과 한국인 인질 8명을 맞교환을 요구해왔고, 이튿날인 25일 14:00까지 탈레반 수감자를 풀어주지 않을 경우 한국인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해왔다.그러나 7월 25일 탈레반은 일방적으로 협상 실패를 선언하였고 봉사단을 이끌던 배형규 목사를 살해하였다. 7월 26일 한국정부는 살해된 인질이 배형규 목사임을 공식 확인하였다. 같은 날 피랍된 한국인 인질 가운데 임현주가 미국 CBS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피랍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 인질의 안부를 전해왔고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내무차관의 요청에 따라 협상시한을 7월 27일 정오까지 연장시켰다. 한국에서는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을 특사로 현지에 파견하였다.7월 27일 백종천 대통령특사가 카불에 도착하였다. 이날 서울에서는 10번째 안보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되었고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전문외교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파견된 현지 협상단의 한계를 인정하며 이슬람 전문가인 황의갑 한국외대 연구교수를 협상단에 합류시키게 되었다. 7월 28일 현지에 파견된 백종천 특사는 인질석방을 위해 외교·내무장관 등 아프가니스칸 정부의 고위층과 접촉하였다.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은 인질 석방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정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전화하여 인질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탈레반의 협상이 순조롭지 못함에 따라 7월 29일에는 백종천 대통령특사가 적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르자이 대통령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인질석방에 나서줄 것 등을 요청에 나섰다.7월 30일 탈레반은 또 다시 아프간 이슬라믹 프레스(AIP)의 보도를 통해 한국정부와의 협상 실패로 인질 살해를 결정하였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한국인 인질 22명 가운데 심성민을 추가 살해했다.다음날인 7월 31일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주 안다르 지구 아리조 칼레이 마을에서 총상 입은 한국인 시신 1구가 발견되었다고 현지관리와 경찰의 말을 인용한 AP, AIP통신 보도가 나왔다. 이를 확인한 정부는 같은 날 외교통상부의 브리핑에서 피살된 인질이 심성민임을 발표하고 탈레반의 더 이상의 만행을 중단하고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의 석방을 촉구하였다. 김주석 파키스탄 주재 한국대사는 이날 이슬람정당 ‘자미아트 울 울레마에 이슬람’의 지도자인 마울라나 파잘 우르 레흐만을 방문하고 인질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 8월 2일에는 백종천 특사가 파키스탄 내 친탈레반 인사와 접촉하여 한국군 철수 약속 후 인질석방 도움을 청하였다.8월 3일 탈레반 측은 다시 한국인 여성 인질과 탈레반 여성 수감자 맞교환을 요구해왔고, 한국정부와 협상이 진행이 순조롭지 않자 8월 4일과 8월과 5일은 계속해서 한국정부의 노력이 불만족스럽다며 언제든지 인질 살해를 재개할 수 있다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한국정부를 압박하였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질협상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8월 6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기존의 설득을 넘어서 중재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압둘라 국왕을 예방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이날 사우디 압둘라 국왕은 아프간 대통령과 이슬람 지도자들과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문/어학| 2014.04.12| 6페이지| 2,000원| 조회(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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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대테러리즘 체계 ( 테러대책기구 업무, 국가테러 위기경보 발령 기준테러대응 관계기관별 임무)
    현행 대테러리즘 체계2005년 3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대테러리즘 체계의 변화와 활동이 수행되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종료 후 정부의 테러대응과 전략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테러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위해서 2008년과 2009년, 2012년, 2013년 총4차례 추가적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일부개정 하였다.2013년 5월 21일 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른 현 정부의 테러대책기구는 테러대책회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 테러정보통합센터, 지역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테러·보안대책협의회가 있다. 또한 테러사건발생시 대응조직으로는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와 현장지휘본부, 대테러특공대, 협상팀,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합동조사반 등이 있다. 현재 실행중인 대테러리즘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테러대책회의는 국가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있으며 국무총리가 의장이 된다. 그리고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총 9명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및 국무조정실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그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이 되어 국가대테러 정책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테러대책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 사항의 시행을 총괄·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테러대책상임위원회는 위원중 대통령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이 된다.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며, 임시회의와 반기에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테러사건의 사전예방· 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 국가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조정, 대테러 관련 법령 지침의 제정 및 개정관련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를 유지하고,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업무를 담당하며,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지원업무와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와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 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한 지역테러대책협의회는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의장이 되어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를 하며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보안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관계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테러협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저지업무와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테러활동지침’상의 테러대책기구 업무테러대책기구임 무테러대책회의- 국가 대테러 정책 심의·결정.-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결정.테러대책 상임위원회- 테러사건의 사전예방·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조정.-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관련 협의.-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의결한 사항의 처리.테러정보통합센터-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필요한 사항.지역테러대책협의회-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입에 대한 저지대책.-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항공기·선박의 피랍 및 폭파예방·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 검사대책.-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 비상처리 대책.-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비·경비대책.-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분석·전파 및 처리대책.-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 출처: 국가대테러활동지침 (2013. 5. 21 일부개정안), 필자 재구성.테러사건 대응 조직으로 분야별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규정해 두고 각 부처가 이와 관련한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테러사건발생시 외교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사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방사능테러사건, 경찰청장은 국내일반테러사건,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테러의 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 설치하고,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소방·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아울러 테러 대응작전을 위해서 대테러 특공대, 협상팀,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합동조사반을 설치·운영 중이다.대테러 특공대는 테러사건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경찰청·해양경찰청 하에 특공대를 설치·운영한다. 대테러 특공대는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외에도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와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 활동에 대한 지원업무를 한다. 협상팀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부·경찰청·해양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과 통역요원·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다. 전문요원은 대테러 전문가·심리학논문, (2002), p. 77; 송철, “한국 대테러 정책의 실상 및 발전방향,” 한남대 석사논문, (2005), p. 45. 필자 재구성.테러사건발생시 신속히 인명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긴급 구조대를 두며,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테러 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 운영한다.2012년 2월 개정된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신설된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부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설치되어 화생방테러발생시 오염 확산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의 정밀제독 및 오염피해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또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합동조사반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단체 또는 민간의 전문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이밖에도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예방·대비 활동시 테러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전파와 테러정보발령, 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 지도 및 점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 활동, 대테러전문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임무를 설정하여 테러에 대응하고 있다.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보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테러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단계별 위기평가의 일반적 업무절차는 ‘국가위기관리지본지침’에 의하여 수행되어진다. 국가테러 위기경보 발령 기준※ 출처: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테러경보,” http://www.tiic.go.kr (검색일: 2013.4.6).관심단계에서는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을 하며, 주의단계에서는 테러 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 별 자체 대피 태세의 점검이 이루어지게 된다. 경계단계에서는 테러 취약요소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어지고, 테러유형별 테러 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인원의 동원 태세가 유지된다.또한 대응 활동시 테러사건의 발생이나 테러위협의 징후를 인지한 경우의 상황전파,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장보존을 위한 초동조치,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대응, 사후처리 등을 지침상 규정하여 활동하고 있다. 테러대응 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테러대응 관계기관별 임무관 계 기 관임 무국가안보실-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기획ㆍ조정.- 테러 관련 중요상황의 대통령 보고 및 지시사항의 처리.- 테러분야의 위기관리 표준ㆍ실무매뉴얼의 관리.금융위원회-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외교부-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시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 종합처리.-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법무부(대검찰청포함)- 테러혐의자의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ㆍ시행.- 위ㆍ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 출입국 심사업무의 과학화 및 전문 심사요원의 양성ㆍ확보.- 테러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동향의 파악.- 테러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의 검토ㆍ지원 및 수사의 총괄.-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국방부(합동참무부· 국군기무사령부 포함)- 군사시설 테러사건발생시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ㆍ운영.- 국내외에서의 테러진압작전에 대한 지원.-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군사시설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군 자체 조사반의 편성ㆍ운영.-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첩보의 수집.- 대테러전술의운영.
    인문/어학| 2014.04.12| 8페이지| 2,000원| 조회(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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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기아 자동차 제조 핵심기술 유출사건
    현대·기아자동차 제조 핵심기술 유출 사건- 목 차 -Ⅰ. 서론..........P.3Ⅱ. 본론..........P.31. 사건 개요 ...........P.32. 피고인 인적사항......P.53. 범죄사실 요지........P.54. 죄명 및 적응법조·재판결과............P.75. 사건의 특징 ........P.8Ⅲ. 결론.........P.10현대기아자동차의 기술유출사건에 대한 교훈과 나의 생각참고문헌 및 자료.P.12Ⅰ. 서론현대사회는 기술의 경쟁력이 기업과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면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쟁기업의 보유한 기술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이제 산업스파이 문제는 더 이상 고급기술을 보유한 일부 기업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핵심 기술유출사건은 외부 산업스파이에 의한 사건보다는 내부 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사건이 더 빈도 높게 발생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에 기술을 개발하는것 만큼 기업의 산업기밀을 지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 리포트에서 국내기술 유출 사상 최대 규모였던 현대 기아자동차 전현직 직원들의 핵심기술 유출사례의 사건의 개요와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은 어떠한 법에 적용되어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사건을 재조명 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사건 개요2007년 5월 자동차 업계 최대 규모의 기술 유출 사를 중국 체리 자동차회사에 건네주고 이를 이용해 체리자동차에서 양산되는 자동차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수원 지방검찰청에 정보를 넘겼다.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한 수원 지방검찰청 형사 제4부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소속검사 4명(주임검사 부장검사 김호정, 검사 양인철, 김성훈, 배재수, 민영현)을 투입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수원 지방검찰청은 윤희배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자택 및 (주)에임스닉소 압수수색을 통해 기아차와 계열사 현 직원들이 9차례에 걸쳐 57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주)에임스닉소로 유출한 사실을 밝혀냈다.에임스닉소는 기아차 및 협력사에서 5~20년간 근무했던 최형근씨 등 전 직원 5명이 차린 자동차 기술 컨설팅 회사. (주)에임스닉소사는 이같이 넘겨받은 기술을 이전해주고 겨우 2억 3000만여 원을 받았다. (주)에임스닉소는 C(체리자동차)사 외에도 중국 내 다른 자동차 생산업체인 J사(장성자동차)에도 불법으로 기술 이전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현대·기아차의 2007년 기술 유출사건 시 유출되거나 유출될 뻔한 기술은 자동차 차체의 용접· 조립기술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 600여 개 단품들을 조립해 완성된 차체를 만드는 생산방법에 관한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 예상액은 중국시장을 기준으로 4조 7000억 원, 세계시장을 기준으로 2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불법 기술이전을 통해 엄청난 국부의 유출을 기도한 기아차 전직 품질관리과장 최형근(당시 남53세,(주)에임스닉소 전무) 등 총 9명은 구속 기소되고 4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출처 : 수원 지방검찰청 현대 기아 유출사건 보도자료 2007. 5.102. 피고인 인적사항3. 범죄사실 요지□ 최형근, 윤희배, 조우제(각 구속), 김성열(불구속)최형근은 자동차 기술컨설팅 회사인 (주)에임스닉소의 전무, 윤희배, 조우제는 위 회사의 팀장, 김성열은 위 2007. 3.경까지 현대?기아차의 신차부품 품질검사 업무표준 등 총 20개의 자료를 취득한 다음 총 5회에 걸쳐 윤희배에게 E-mail로 전달하였다.□ 지현욱(구속)지현욱은 기아차 품질관리부 일반직 직원, 직장 선배였던 위 윤희배의 요청으로, 2006. 11.경부터 2007. 4.경까지 현대?기아차의 신차품질 보증시스템 운영표준 등 총 38개의 자료를 총 4회에 걸쳐 위 윤희배에게 E-mail로 전달하였다.□ 정봉수(불구속)정봉수는 위 에임스닉소의 금형담당 이사, 2006. 12. 중순경 윤희배로부터 현대·기아차의 화성 금형공장의 설비 배치도, KMC/HMC 신차 개발일정 자료 등 2개의 자료를 E-mail로 건네받은 후 같은 달 중순경 위 설비배치도를 중국 장성자동차의 프레스공장 사장에게 E-mail로 전달하였다.□ 박종기(불구속)박종기는 기아차의 협력사인 (주)유신의 개발차장, 윤희배의 요청으로, 2007. 3.경 현대·기아차의 신차개발일정 자료를 위 윤희배에게 E-mail로 전달하였다.□ 김 승(불구속)자동차 기술컨설팅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디피코의 직원으로서, 2007. 3.경 위 윤희배로부터 현대·기아차에서 생산된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검사기준서 및 점검표를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출처 : 수원 지방검찰청 현대 기아 유출사건 보도자료 2007. 5.104. 죄명 및 적응법조 ·재판결과1) 죄명 및 적응법조□ 최형근, 윤희배, 조우제, 김성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56조(10년 이하의 징역)□ 이상주, 지현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56조(10년 이하의 징역)□ 정봉수, 박종기, 김 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현대?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기술을출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십 년간 근무했던 회사의 소중한 자산을 함부로 취득하고 국가발전의 근간이 된 자동차 산업기술을 경쟁 국가인 중국에 이전하거나 이전 하려고 한 행위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들이 자동차 생산의 핵심적인 기술로는 보이지 않고 중국 자동차 회사 등에서 곧바로 적용하기 곤란한 자료들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를 대가를 받고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주모자 윤희배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혔다.5. 사건의 특징□ 보안관리 부실이 초례한 전형적인 사건기아자동차의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 퇴직한 윤희배씨는 현직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기아자동차의 사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특히 공휴일(2.3,日)을 틈타 현직직원과 공모하여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K사 기술진을 협력사 직원으로 위장, 사업장을 견학하게 하는 등 직원들의 보안의식이 극도로 해이되어 있었다.자동차 주요 공정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보안관리는 물론, 중요 기술자료에 대한 열람제한ㆍ통제마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안관리가 허술했다.□ 현대?기아차 전?현직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범죄행위최형근, 윤희배, 조우제, 정봉수 등은 같은 김성열이 운영하는 자동차 컨설팅 회사인 (주)에임스닉소(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의 소속으로, 약 5년 내지 20여 년간 기아차 및 협력사 근무 경력 등을 바탕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현대?기아차의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여 차체 생산에 관한 기술 및 경영자료 들을 불법 취득해 왔다.특히, 위 최형근의 책임하에 중국으로의 자동차 생산 기술의 불법 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안산 분사무소(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를 개설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차체생산 등에 대한 핵심기술 자료들을 조직고,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 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국가차원의 손실 초래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동차생산 기술격차는 6년을 유지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3년으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나,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생산기술이 중국의 자동차회사로 전부 유출될 경우 2010년도를 기준으로 그 기술격차가 1.5년으로 급속히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같이 좁혀진 기술력에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이 더해질 경우 중국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의 막대한 시장잠식이 우려되고, 이는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이다.※ 피고인들의 본건 행위로 인하여 중국 체리자동차에서 생산된 신차의 품질완성도가 10% 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는 위 체리자동차회사로 기술 이전된 부분과 위 장성자동차 회사로 넘어갈 계획이었던 자료 모두가 예정대로 유출되었을 경우 이로 인한 향후 2010년도까지 3년간의 예상 손실액이 중국시장을 기준으로 4조 7천억원, 세계시장을 기준으로 22조 3천억원 상당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음□ 도덕적 불감증에 기인한 피해회사에 대한 배신행위특히 2006년 6월경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퇴직당한 위 윤희배는 근무 당시 부하 직원이던 위 이상주 등에게 ‘싹 쓸어 오십시오’ 라고 자료 유출을 유도해 왔고, 이에 전직원 이상주 등은 E-mail을 통해 ‘다 빼가라’, ‘다 팔아먹어라’라는 제목하에 신차부품 품질검사 업무표준 등 현대·기아차의 생산 및 경영에 관한 거의 모든 자료를 넘겨주었고, 또한 전직원 지현욱은 정상적인 휴일 출입절차를 무시한 채 위 윤희배 등 외부인으로 하여금 기아차 화성공장을 견학하게 하는 등 법률적 차원을 넘어 총체적인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Ⅲ. 결론현대기아자동차의 기술유출사건에 대한 교훈과 나의 생각최근 기술 개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힘들게 만들기 보다는 남이 만든 기술을 몰래 도용해 내 것다.
    인문/어학| 2014.04.11| 12페이지| 1,500원|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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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일 피살사건
    김선일 피살사건1. 사건의 개요2004년 5월 31일, 한국 군납업체 가나무역 소속직원 김선일은 가나무역이 운영하는 매장에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검은색 GMC차량을 타고 운전수 겸 경호원인 이라크인 직원과 함께 바그다드에서 200km가량 떨어진 팔루자 지역을 지나던 중 무장단체에 의해 피랍되었다. 이에 가나무역 이라크 지사장 김천호는 김선일과 직원의 행방을 확인하고자 6월 1일과 6월 2일 팔루자 쪽에 위치한 리지웨이 베이스 신혁 매니저에게 전화를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은 부대 안 통화사정이 좋지 않아 김선일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었고, 6월 3일 오전 전화연결이 성공하면서 김선일씨가 베이스를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김천호는 김선일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이라크인 직원들을 동원하여 독자적인 탐문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러나 6월 10일 김선일이 타고 갔던 검정 GMC차량이 발견되며 김선일의 피랍을 확신하게 된다. 이에 김천호 는 무장세력 고위층과 잘 알고 있는 현지 변호사 이만을 통해 무장 세력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탐문활동과 구출활동을 전개하였다.6월 21일 5시(현지시간 6.20 24:00) ‘알 자지라’ 방송을 통해 김선일을 납치한 무장단체 ‘지마아트 알타우히드 왈 지하드(Jama'at al-Tawhid wal-Jihad: 유일신과 성전)’는 한국인 김선일을 납치했으며, 24시간 내에 한국군의 철수와 추가파병 철회를 하지 않으면 김선일을 참수하겠다고 보도하였다. 주 카타르 대사는 알 자지라 방송의 사실내용을 확인 요청과정에서 김선일 피랍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외교통상부 본부에 보고하게 되었다. 외교통상부 영사과장은 NSC정책조정실 이라크 담당과장에게 유선으로 통보한 후 즉시 재외국민 보호매뉴얼에 따라 외교통상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와 현장지휘 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김선일 사건 발생 위치 및 시신 발견 위치※ 출처: “이라크 테러단체 한국 철군 안하면 인질 참수,” 『동아일보』, (그다드 방향으로 35Km 떨어진 지점 도로상에서 시체 1구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그 후 주 이라크대사가 시신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외교통상부는 6월 23일 00:45 사망보고를 접수하였다.2. 대테러 위기관리 행태(1) 사건 발생 전 상황과 사건의 발생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이후 2002년 1월 미국은 북한, 이라크, 이란을 국제사회의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자국민의 보호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대외명분으로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전쟁을 시작하였다. 4월 9일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가 함락되고 4월 10일에는 미국이 바그다드를 완전 장악하게 됨으로써 전면전이 종료되었고 2003년 12월 13일 사담 후세인이 체포됨으로써 전쟁은 끝이 났다. 그러나 이라크 현지는 미군과 반미 무장단체들의 혈전이 1년 넘게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치안의 무질서와 혼란이 이어졌다. 현지 경찰력은 마비되었으며 반미 무장단체들의 테러가 거세어지고 있었다. 또한 외국기업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납치·테러가 빈번히 발생되었다.한국정부는 이라크전쟁 발발 후 이라크 재건과 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3년 4월 30일 서희부대와 제마부대로 명명된 총 675명의 건설공병단과 의료지원단을 이라크로 파병하였으며, 2004년 2월 13일에는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자이툰부대 3000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세계 3대 파병국으로 오르기 직전의 상황이어었다. 따라서 이라크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적대감 표출이 테러행태로 자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04년 4월 5일에는 가나무역 박원곤 피랍사건이 발생되었고, 4월 7일에는 한국기독교 복음단체 총연합회 소속 목사일행 7명 피랍사건이 발생되어졌다. 이에 정부는 4월 8일 대통령권한대행 주재 대테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였고, 전 재외공관에 안전 및 테러 관련사항은 사소한 경우라고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4월 9일에는 정부는 이라크를 특정국가로 지정하고, 4월 10일 정정 불안 및 테러 위험도를 감안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대사관은 5월 14일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에게 유선으로 이러한 사실을 전하였으며 5일과 18일에는 공관에서 테러위험이 높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라는 면담을 나누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에 관한 정부의 경고와 테러에 대한 위험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천호는 위험지역인 팔루자 인근 기지까지 비상시 사용할 위성전화도 없이 직원을 출장을 보냈고, 5월 31일 소속직원 김선일은 가나무역이 운영하는 매장에 물품을 운반하던 중 바그다드에서 200km가량 떨어진 팔루자 지역에서 피랍하게 된다. 특히 김천호는 김선일 실종 이후 피랍사실이 공개될 때까지 4차례 걸쳐(6.1, 6.7, 6.10, 6.16) 대사관을 방문하였으나 피랍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였고, 회사자문변호사를 활용하여 납치단체와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는 등 독자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2) 정부의 사건인지와 초기대응 활동한국정부가 김선일씨 피랍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2004년 6월 21일 03:30로 보고 있다. 6월 21일 05:00(현지시간 6.20 24:00) 알 자지라 방송이 김선일 피랍사실을 보도하기 전, 사실 확인 차원에서 카타르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을 하였다. 이에 주 카타르대사가 유선으로 외교통상부 본부에 이를 보고하게 되었으며 김선일 피랍사실을 인지하게 된다.같은 날 05:00 알자지라 방송에서는 ‘자마아트 알타우히드 왈 지하드‘이라는 무장단체가 일몰 후 24시간 내 한국군의 철군과 파병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피랍된 인질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가 방영되었다.05:00 NSC 정책조정실 이라크 담당과장은 외교통상부 영사과장으로부터 피랍사실을 유선으로 접수하였고, NSC는 위기대응체제를 가동시켰다.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 보호매뉴얼에 따라 05:10 외교통상부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와 현장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하였다. 05:15 NSC 이종석 사무처장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피랍사실을 보고한데 이어 NSC관련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하였다.한편, 06:15 권진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은 NSC 사무처에 긴급 상임위 소집을 지시하고, 08:00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하였다. 상임위에서는 정부가 인질석방을 위한 모든 노력 경주와 긴급대책본부 운영 및 정부대책반 현지 파견, 이라크 방문 자제 및 체재교민 철수, 이라크 파병이 재건지원을 위한 인도적 목적임을 재확인하는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고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09:00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하였고,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파악과 인질석방을 당부하였다.(3) 협상활동 전개과정 및 사건 종료6월 21일 알 자지라 방송에 의해 김선일 살해 위험이 보도된 날 외교통상부 반기문 장관은 당시 중국 칭따오에서 개최되는 ACD(Asean Cooperation Dialogue)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김선일 피랍상황을 보고받은 반기문 장관은 중국 현지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여 김선일 석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오만 외무장관, 카타르 수석대표, 바레인 외무장관 등과 인질석방을 위한 긴급 회동을 하였다. 외교통상부 최영진 차관은 11:00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주한 중동지역 12개국 대사들을 외교통상부로 초청하여 석방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주한 미국·일본·영국 대사 등과 전화연결을 하여 협조를 당부하는 등 다각적인 석방의 노력을 강구했다.한편 11:30 NSC사무차장은 현지파견 정부대책반 구성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교섭 경험이 풍부한 장재룡 외교통상부 본부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총6명(외교통상부·국가정보원·국방부직원)의 현지대책반 구성하였다. 외교통상부 본부는 11:53 무장단체와 대화채널 활용을 지시하기 위해 주 카타르 대사에 알 자지라 방송 관계자를 접촉하였고, 13:28 주 이라크대사에게 이라크 성직자협회, 이라크 임시행정처(CPA: Coalition Provisio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16:50에는 현지대책반이 이라크에 긴급 파견되었고, 22:00 외교통상부 종합상황실에서 NSC 및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사건인지 다음날인 6월 22일에는 NSC·외교통상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인질석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같은 날 09:55(현지시간 03:55) 현지대책반이 요르단 암만에 도착하여 바그다드 향발 준비와 함께 요르단 외무장관 및 정보부장 면담을 추진시켰고, 알 자지라 방송 지국장을 만나 김선일의 안위 확인과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 방안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 상황실을 방문하여 외교통상부차관으로부터 사건상황을 보고받는다. 22:30경에는 외교통상부 상황실에서 외교통상부장관, 국가안보좌관 등이 참석한 유관 부처 합동대책회의가 열렸다.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김선일 석방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6월 22일 22:20(현지시간 17:20) 미군이 팔루자 바그다드 서쪽 35Km 지점에서 한국인 시신을 발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어 22:30분경 MNF-I 상황실에서 한국군 연락단에게 동양인으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하여 이송 및 안치중이라는 정보를 전달받는다. 22:50 이라크 평화·재건단 작전부단장은 주 이라크대사관, 합참 및 국방부에 사체 발견을 보고, 합참의장이 23:00경 상기 사실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NSC에 전달해왔다. 이에 당시 22:30부터 외교통상부 상황실에서 개최된 합동대책회의 도중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았고 외교통상부·국방부·국가정보원·총리실 관계자들은 사후조치를 논의하게된다.6월 23일 00:45 주 이라크 공사 등은 e-mail로 송부된 시신의 사진을 확인 후 사망 사실을 본부에 보고하였으며, 02:25 시신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보고에 들어갔다. 02:00 긴급 NSC 상임위가 개최되었고 이라크 무장단체의 반인륜적 테러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내용의 논의와 시신의 조속한 송환추진 및 현지교민 철수 대책 강구, 이라크 .
    인문/어학| 2014.04.11| 6페이지| 1,500원| 조회(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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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테러리즘의 개념과 정의
    대테러리즘의 개념과 정의테러리즘에 대응하는 활동에는 ‘반(反)테러리즘’과 ‘대(對)테러리즘’이 있다. 반테러리즘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테러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테러범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대테러리즘은 테러사건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테러사건이 발생된 이후 테러사건현장에서의 현장관리 업무를 말한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는 대테러 활동을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테러예방과 대응활동을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대테러리즘은 행위시 사후적 제압·대응조치로 테러진압 행동과 테러범 수사·소추·처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대테러리즘 조치는 (1) 즉각 조치 → (2) 계획단계 → (3) 협상단계 → (4) 구출단계 거치게 된다.‘즉각 조치’ 단계에서는 사건발생 초기단계에 테러자행 주체에 대한 정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제반 대응수단을 취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시민들을 사건 현장에서 격리시키고, 테러리스트 특공대를 즉시 출동시키며 지휘부, 전술팀, 협상팀, 지원팀 등 현장대책 조직을 구성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두 번째 ‘계획단계’에서는 사건발생 후 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테러주체의 구성과 테러단체의 요구조건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협상과 설득, 작전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구체적인 대응 전술 선택을 결정하게 된다.‘협상단계’에서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는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에서 테러리스트를 설득하기 위해 평화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활동을 한다. 따라서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전술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때 협상에 직접 참가하는 전문가는 테러리스트들을 압도하고 협상을 순조롭게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 판단능력과 아울러 대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단계는 테러리스트와 대치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건종결의 최종수단인 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물리적 구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대테러 조치의 마지막 단계인 ‘구출작전’에서는 성공적 구출작전을 위해 훈련된 대테러리스트 특수부대가 사건진압에 투입된다. 특수부대에 의한 구출작전은 물리적 압박으로 진압해야하는 최종단계이므로 최대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격 시기 선택은 테러범들이 극도로 지쳐 있을 때, 테러범들이 공격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는 시기를 적절히 공략하여야 한다.
    인문/어학| 2014.04.11| 2페이지| 1,000원| 조회(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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