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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진료와 방어진료의 의료법상 접근및 현 의료산업의 현황보고
    과잉진료의 의료법상 고찰목차Ⅰ. 서론1. 의사의 진료행위2. 과잉진료와 방어진료Ⅱ. 본론1. 의료법상 과잉진료 규정-의료법 제 66조2. 과잉진료의 원인1. 병원과 의사2.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3. 방어진료3. 충돌쟁점1. 누구를 위한 진료인가?2. 환자를 위한 과잉진료?3. 의사의 설명의무4. 우리나라 과잉진료 실태1. 의료서비스 불만이유 통계2. 현재의 실태5. 제도와 법률상 모순1. 보험제도2. 의료산업제도3. 법률적 제도Ⅲ. 결론Ⅰ. 서론1. 의사의 진료행위의사는 환자가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하면 그 질병에 대해 진료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검사를 하여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권유하기도 한다.그러므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의료문제를 거론할 때 의사들의 과잉진료가 항상 도마에 오른다. 과잉진료는 의료비를 상승시키기도 하지만 환자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또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심화시키기도 한다.2. 과잉진료와 방어진료)의사가 의료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시행하는 치료나 진료를 말하는데 이를 방어진료라 하고, 과잉진료는 앞서말한 방어진료 뿐만 아니라 병원의 수익이나 개인의 실적을 위해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방어진료도 과잉진료의 일부이다.Ⅱ. 본론1.의료법상 과잉진료 규정의료법에서는 과잉진료행위시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된다.※의료법제66조 (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 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②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료법시행령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 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은 지나치게 저수가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행위가 있어야 치료비 가 지급된다. 단순한 감기처럼 충분히 쉬면 치료될 수 있는 질병에도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하고 주사도 놓는 등의 진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3) 방어진료검사를 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생겼을 경우 등을 대비해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 진료태도 등 만약에 대비하는 방어적인 진료는 과잉진료가 되기 쉽다.3. 충돌쟁점(문제점)(1)누구를 위한 진료인가?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을 막기 위해 또는 환자의 질병에 대해 일말의 가능성을 위해서 방어진료를 하는 의사, 과잉진료라고 생각하는 환자.의사는 의료과오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작은 위험성에도 민감한 방어적인 진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검사, 수술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 겼다면 소송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자신의 실적과 병원의 수익을 위 해 과잉진료를 하기도 한다. 의학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 에게는 일단 의사의 진료,처 방을 믿을 수 밖에 없지만, 만약 감기로 인해 병원을 찾았는데 감기약 처방을 위해 일 주일에 2,3회씩 병원을 찾아올 것을 요구 받는다면 이는 과잉진료라는 의심을 지울 수 가 없을 것이다.(2)환자를 위한 과잉진료?※환자를 위한 과잉진료(?) 사례지금 입원 중인 제 환자입니다. 십이지장궤양이 터트린 혈관에서 피가 나는 환자입니다. 내시경으로 지혈을 하였지만, 동맥 이다보니 몇일 지나면 다시 혈관이 자라나서 출혈이 3회나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으로 전신상태 또한 엉망입니다. 워낙 은 당뇨로 발이 썩어 다리를 절단하려고 입원한 상태였죠. 궤양의 동맥에서 피가 터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궤양의 치료를 돕는 치료약, 양성자 펌프억제제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약입니다. 한 알에 1400원 정도 합니다. 저는 7일 동안 하루에 이 알약 을 4번 먹였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아져 지금은 하루에 1, 보험공단에서 실사를 하면, 정부에서 정한 치료보다 더 많이 한 '과잉치료(진료)'이 며, 환자에게 불법으로 돈을 받은 '부당징수'입니다.※의료계 입장이렇듯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처방, 진료는 과잉진료라는 명목으로 환자 의 치료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제도의 모순은 인정하지 않고 의사 들을 도둑놈 취급하고 부도덕하다고 매도하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의사들 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매도될 때 는 의사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고 털어놓기도 한다.어느 집단이나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고 물론 의료계에도 있다고 인정하지만, 제도가 과 잉처방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한 부분도 상당하다고 지적한다.(3)의사의 설명의무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 같은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명 및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가 환자에게 어느 정도 의 설명을 하여야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 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하지만 위의 설명과는 달리 국내의 현행 의료법에서 설명의무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아직 없다.) 다만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하는 자기결정권 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도 있다. 물 론 헌법 제 10조가 의료행위에 요구되는 설명과 동의 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직접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아직 설명의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생긴경우엔 민법상 일반원칙을(민법 제 750조) 등) 인 용한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의사 설명부족의 과잉진료 의혹 사례)직장인 A씨는 얼마전 생리불순으로 고민하다 난생 처음와 간호사에게 수납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뜬금없는 소리를 들었다. 자궁암검사 결과는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것.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라고 답하자, 간호사는 "다른 검사하면서 이미 다 했으니 수납하고 가라"고 말문을 막았다. A씨는 자신이 한 검사가 어떤 것들이었는지는 수납창구에 있던 직원에게 들을 수 있었다.물론 병원을 찾은 환자들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검사,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오히려 환자가 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엇때문에 무슨 검사를 했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정도는 설명해줘야 한다는 것이 의료소비자들의 외침이다. 꼭 필요한 검사였을지라도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진료비만 낸 환자입장에선 충분히 '과잉진료'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4.우리나라 과잉진료 실태(1)의료서비스 불만이유) 통계9가지 항목중 과잉진료는 다른 항목과 달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계불친절의료비 비쌈치료결과 미흡진료 불성실진료,입원 대기시간 김의료시설 낙후,미비과잉진료전문의료 인력부족기타2003100.013.831.622.27.218.32.41.92.30.32006100.011.127.222.99.317.52.76.62.40.3계불친절의료비 비쌈치료결과 미흡진료 불성실진료,입원 대기시간 김의료시설 낙후,미비과잉진료전문의료 인력부족기타2003100.025.850.344.124.241.212.010.713.90.82006100.020.442.338.021.535.58.521.710.00.5(2)실태과잉진료가 심각한 것은 단순히 의사들이 환자의 예기치 못한 위험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방어진료에서 그치지 않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한 예로 최근 몇년 국내에서 유독 척추전문병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고, 수술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이는 매스컴에도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던 부분으로 허리디스크 진단 받은 대다수 환자들을 수술을 권유하고 수술만이 치료의 모든 것으로 과잉 진료하는 경향이 있다. 디스크수술을 받은 환자료비 지불방식인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에게 충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하고 신의료기술 및 신약개발 등에 기여, 의료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어 의사·의료기관의 제도 수용성이 높은 반면에 환자에게 많은 진료를 제공하면 할수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과잉진료, 과잉검사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과잉진료 및 지나친 신의료기술등의 적용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우려수가 구조의 복잡성으로 청구오류, 허위·부당청구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포괄수가제)와의 적절한 보완을 통해 의료의 질은 향상시키고 과잉의료와 같은 부당청구는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책정된 의료수가의 한계로 인해 정작 필요한 진료와 처방을 하면 과잉진료가 되는 제도의 모순도 개선이 필요하다.(2)의료산업 제도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의료산업화 역시 더 큰 수익창출을 위해 자칫하면 과잉진료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의료산업화로 인해 벌써 국내의 한 보험사는 민영의료보험상품을 내놓았다. 의료산업화가 질높은 의료산업으로 이어진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수익성을 위해 무분별하게 값비싼 기구와 장비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되고 결국 진료비상승과 더불어 과잉진료를 초래하게 될 지도 모른다.(3)법률적 제도현행 의료법 제66조 에서 과잉진료시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있음에도 실제로 복지부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계속 진료가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와 법률의 한계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목표성이 불분명하고, 법률과 제도를 땜질식으로 제정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판단의 기준도 없어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판단기준을 행정권자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잉진료행위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과잉진료행위에 대한 판단근거가 없어 과잉진료의 문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
    법학| 2008.10.07| 9페이지| 2,000원| 조회(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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