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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과 미국의 환율 평가A좋아요
    ▣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통화절하경쟁요약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만하나마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가 브라질 재무장관의 발언과 미국의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 등을 배경으로 자국이익을 우선하는 경쟁적 통화절하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새로운 위기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증대되고 있음.=>지난 2008년부터 미 달러화에 대해 사실상 고정환율제를 유지해 왔던 중국은 위안화가 과도하가 절하되어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면서 올해 6월중 환율변동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복수통화바스켓 재도로 복귀하였으나 환율제도 변경 이후에도 미 달러화에 대한 절상 폭은 2%정도에 그치고 있다.=>또한 신흥시장국들도 자국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환시장개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인위적인 환율조작을 통해 자국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교역대상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근린궁핍화정책은 연쇄적인 통화절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재연 및 통상마찰 심화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음.■환율전쟁의 배경□무역불균형 심화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는 대폭 감소한 데 비해 대중국 적자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아, 대중국 적자가 미국 전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미국이 대중국 통상 공세를 강화하게 된 일차적 원인은 금융위기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미-중 간 무역불균형 확대이다.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대중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2.4%, 2008년 33.2%에서 2009년에는 45.3%로 급증했다.□미-중 양국, 금융위기 후 대조적인 무역성과 기록? 2009년 연간 기준으로 미국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급감하면서 무역적자가 감소한 반면, 중국은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기록.■중국의 위안화 정책? 관리변동환율제로의 복귀로 위안화 환율에 통제된 변동성 부여? 최근 중국 정부는 2008년 7월 이후 미 달러화에 대하여 고정되어 온 위안화 가치를 포기하고 다시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한다고 발표함부각됨에 따라 위안화 가치의 재상승이 필요하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이 거세짐.- 소비와 투자의 동시 부진에 따라 무역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희망을 걸고 있는 미국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위안화 가치의 재상승을 통해 미·중간의 무역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음.□미국은 에너지와 상품 등의 수입 규모가 워낙 커 수출 대국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채권을 발행해 보전하고 있다. 미 상무성에 의하면 2009년 미국의 국가채무는 총 $36,140억이며 중국이 이 중 $7,688억(21.3%)의 채권을 갖고 있다.2008년 이후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필요할 때 달러를 발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의 달러 발행은 과거와 달리 달러의 위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의 쇠퇴와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의 만성화로 인해 미국 경제의 건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대(對)중국 무역에서 총 무역적자의 약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미국의 과소비-저투자 구조가 무역적자의 원인이라는 반응이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절상을 꺼리는 것은 무역의존도가 GDP의 약 45%에 달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만성적인 무역흑자는 제한된 국내 소비시장, 중저가 상품수출에서의 강력한 국제경쟁력 덕분이다. 중국은 단기적으로 외환운용에서 달러 의존을 줄이고 위안화의 국제결제수단화를 도모하면서 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통화화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취한다.중국이 탈달러 정책을 점진적으로 펼치는 것은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이미 축적한 자산 가치의 유지와 수익 증대를 위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달러 위상의 급격한 변화는 비단 미국이나 중국뿐 아니라 세계의 문제다. 중국은 2010년 중반 이후 무역결제에서의 보상(구조조정 지원)이 병행 실시되기 때문에 제소국의 부담이 커 매우 드물게 실시되는 무역구제조치임.□올 초 미국은 위안화 절상을 강력히 요구? 미국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자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가장 큰 이유로 중국의 환율문제를 들면서 위안화 평가절상을 강력 요구.- 2004년 미국 의회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무역보복 법안 입법 및 국제금융기구의 대중국 차관 중단 요구 등의 조치를 시도.? 미국 등 선진국의 요구에 중국은 2005년 7월부터 3년간 위안화를 점진적으로 평가절상하다 금융위기 이후 다시 고정.- 중국은 2005년 7월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하고 점진적 절상을 허용, 2008년 7월까지 36개월간 대략 17.4%를 절상.- 다만 이러한 절상 기조는 금융위기의 영향이 감지된 2008년 7월 이후 마감되고 6.83달러 선에 고정됨.?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자제하다 올해 들어 압박 수위를 높임.- 올 초 다시 중국에 환율절상을 강력히 요구.□미국의 대중국 통상전략 전환 지속이번 미국의 대중국 통상 공세는 2007년부터 강화돼온 대중국 통상전략 전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음.? 2006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에 대해 반덤핑 조치만 실시했으나 2007년 이후상계관세(반보조금) 조치로 확대되고 2009년에는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추가됨.? 이러한 전략 전환의 움직임 속에서 2007년 중국에 대한 반보조금 조치 개시.- 즉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부과 개시는 단순히 산업 피해 때문만이 아니라 좀더 근본적인 대중국 통상전략 전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이 같은 조치와 더불어 2009년에는 가장 강력한 무역구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통상 마찰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압력과 대응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침체에 따른 높은 실업률과 의회의 압력, 국내 정치일정 등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로 강경한 대중국 통상전략 구사.? 집권 2년차를 맞은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 기자 수입에 대한 미국의 특별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 동 분쟁해결절차는 중국과 WTO 모두에 초유의 일로, 결과 예측이 어려우나 중국으로서는 결과보다 예방 및 시범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보복성 무역구제 실시? 중국은 2009년 이후, 특히 미국의 대중국 타이어 세이프가드 조치에 맞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총 3건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雙反’) 조사를 시작함.- 이중 미국의 대중 수출규모가 큰 품목(승용차와 닭고기)에 대한 조사는 미국의 대중국 타이어 특별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시(9월 13일)된 다음날 이루어짐.- 그동안 중국이 반덤핑을 통해 무역구제를 실시해 왔고, 이마저도 많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고 강력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2009년 실시된 3개의 대미 반보조금 및 반덤핑 대상 품목은 미국의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미국의 대중 수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중국은 미국의 환율 절상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설득과 여론 조성에도 힘쓰는 강온 양면책 구사.? 원자바오 총리는 3월 15일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 사이에 책임을 묻고 특히 강제적인 방법으로 일국의 환율 절상을 강요하는 것에 반대한다. 무역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협상을 지지하며 평등한 협상을 통해 공동 혹은 다수의 이익을 찾아내는 방법을 지지한다”고 발언.(인민망, 3월15일)-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대변인, “인민폐 환율은 미-중 무역역조의 주 원인이 아니다. 외부의 압력으로는 인민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신화망, 3월 25일)□미국의 통상견제 강화와 자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강력하고 일관된 대응책 구사.?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능력을 보여준 중국 지도부와 정부는 대외적으로도 자국의 위상에 걸맞은 자신감 있고 민족주의적인 행보를 보임.- 중국의 대선진국 무역흑자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으로 금융위기가 초래됐다는 이른바 중국책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양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의미.? 양국 무역의 품목구조상 무역구제 수단을 통한 무역불균형 해소에는 한계가 있음.- 중국은 대체로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제품과 외자기업이 생산한 가전 및 IT 제품 등을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주로 1차산품(대두)과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수출.- 경합관계에 있는 수출입 품목이 별로 없으므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수입을 제한하더라도 양국의 실익은 크지 않음.3.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갈등□미국의 대중 압력이 심해지겠지만 중국은 독자적으로 위안화 절상의 폭과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큼.? 양국 수출입 구조를 보더라도 위안화 평가절상의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큼.- 미국의 대중 수출품은 첨단기술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환율 변화에 따른 원가 변동의 영향이 제한적임.-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미국산 제품과 경합관계인 품목이 별로 없으며, 위안화평가절상으로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상승해도 중국을 대신해 대미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다른 국가가 없음.? 2005년 7월∼2008년 7월 3년간 중국이 17.4%가량 위안화를 절상했으나 이 기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절상은 점진적, 소폭으로 이루어질 듯? 미국의 요구와 자체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평가절상이 실시되기는 하겠지만 시기와 절상 폭은 신중하고 제한적일 가능성이 큼.- 연간 3∼5%의 소폭 절상 전망.□위안화 가치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 이번에 재 시행된 관리변동환율제 역시 과거 방식과 마찬가지로 복수통화바스켓 방식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위안화 환율의 움직임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 통제될 여지가 큼.? 현재 중국이 처한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은 2005년에 비하여 하방위험(downside risk)이 더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를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적절히 통제하면서 완만하게 상승시킬 가능성이 큼.- 세계경제의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의 지나침.
    경영/경제| 2010.10.18| 9페이지| 1,500원| 조회(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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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비즈니스협상론
    목차Ⅰ. 서론1Ⅱ. 중국인의 상술 1Ⅲ. 중국인의 비즈니스 문화의 이해 2◇ 중국인의 협상관행2◇ 명함의 중요성3◇ 연회와 접대의 역할3Ⅳ. 중국인의 비즈니스 협상전략4◇ 중국인의 협상전략4◇ 중국인의 계약 이행 의식5Ⅴ. 중국인의 비즈니스 협상 사례(대외 협상)6◇ 1994년 중국과 미국의 지적재산권 분쟁6◇ 중국과 일본의 버섯분쟁6◇ 한국과 중국의 마늘분쟁6Ⅵ.중국상인과의 비즈니스시 대응협상전략7◇중국인의 응대요령7◇ 비즈니스분쟁 예방수칙 및 유의 사항8Ⅶ. 결론9※ 참고문헌11Ⅰ. 서론21세기는 중국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분분하다. 그런데 그 예측들이 이제 더 이상 섣부른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현대 중국인이 추구하는 삶이란 한마디로 장사를 잘해 잘 먹고 잘사는 데 있다. 상인이나 상업이란 말도 원래 상나라로부터 비롯되었다. 기원전 1천 년경에 벌써 주판을 발명해 상용해왔고,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그 자체라고 해도 좋을 지폐, 수표, 어음을 서양보다 몇 백년 앞서 사용해왔으니 그야말로 중국인은 상인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상인들은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이 생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삶의 의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들의 장사에는 적도 친구도 없다. 오로지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치열한 상인정신과 악착같은 근성의 중국인의 상술,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상술을 펼쳐나가는 상인들도 있으며, 정직과 신용을 기본으로 하여 우직하게 밀고나가는 상인들도 있다.)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중국은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이러한 상업은 지금 중국을 신흥경제성장국으로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른 중국의 사업가들은 여러 가지 상술과 협상전략을 가지고 있다. 다양하고도 많은 문화와 상술을 가진 중국인들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중국인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협상전략 그에 대한 대응책등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Ⅱ. 중국인의 거나 통역으로 하여금 중국측의 거짓 정보를 고의로 흘려주기도 한다. 또 상대방에게 다른 경쟁 회사와 상담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사소한 허점을 고의적으로 지적하여 서로 싸우다가 공멸하도록 경쟁도 부추긴다. 우정위중(友情爲重)은 “우정을 앞세운다”는 뜻으로 협상을 하다보면 의견 불일치, 언쟁대립 등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상대방에게 오락, 휴식, 편안한 숙식 등을 제공하고 유머나 재치 있는 언어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상대방측의 우정에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피로전술(疲勞戰術)은 좋아하는 활동을 신나게 즐기게 하여 기분 좋고 피곤하게 만든 다음 협상을 강행하여 세부적인 부분에서 많은 양보를 얻어낸다는 전략이다. 취미활동이나 오락등은 길게하는 반면 협상시간을 짧게 정하여 상대방의 충분한 협상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협상에 들어가면 폭풍우 식으로 계속 카드를 내밀며 몰아 붙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집중 협의 한다.필오책략(筆誤策略)은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국 측에 유리한 구절을 상대방측이 발견하기 어렵게 살짝 집어넣고 모르는 척 해버리는 행위이다. 상대방이 이를 세밀히 검사하여 발견하면 실수로 가장해 넘어가고, 대충대충 사인하고 돌아가면 이 조항이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구속력을 행사함으로써 중국 측에겐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중국인의 상술은 다양하고 고대에서부터 발전 되었으며, 이러한 상술은 다른 나라의 상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기는 것 같다.Ⅲ. 중국인의 비즈니스 문화의 이해)◇ 중국인의 협상관행중국인은 일상생활에서도 가격을 흥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 계약교섭 과정에서도 금액, 수량, 품질, 이행 기간, 장소, 방식, 위약책임, 분쟁해결방법 등 중요사항은 물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만한 것은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히 따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중국인은 인간적인 정과 자기 이익에 관계되는 계약은 형제간에도 아주 확실히 구분한다.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계약할 때 중국의가 없다.세 번째로 중국 기업의 존재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모든 기업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며, 등록 시 상호를 반드시 일괄 등록하게 되어 있어 만약 상대 중국기업이 의심스럽다면 명함의 상호만으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연회와 접대의 역할중국 비즈니스 문화에서 연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국인은 사람을 환대하는 일에 높은 가치를 두며, 환대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손님에게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후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함께 식사하는 일은 일상 생활 속에서 친구를 만들고, 친족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연장자에게 경의를 표하며, 축제를 축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는 식사와 일은 하나이다. 중국 문화에서 접대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첫 번째로 긴밀한 관계 구축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중국 사업가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 친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논쟁을 벌일 이상적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연회를 연다. 환영식에서 중국 사업가들은 교섭상대에게 존경과 환영의 뜻을 전달하여 교섭 초기에 성의 있는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 그와 동시에 상대가 어느 정도 협력할지를 감지하고 그의 개성을 살피는 한편, 그의 대화 방식에 익숙해지려고 한다. 그들은 이러한 장소에서 얻은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보가 그 후에 있을 토론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두 번째는 비즈니스 능력을 과시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중국 사업가들은 거래 상대에게 신용을 얻기 위해 맨 처음에 가장 좋은 레스토랑을 선택하고 그곳에 중국 관리나 교섭에 관련된 중요 인물을 초대한다. 그들은 이런 행동이 사회의 신용이나 인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호화로운 접대로 기업의 재력을 과시하고, 중요인물을 초대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체면을 세우려는 것이다.세 번째는 비공식적인 교섭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중국 사업가들은 공식 회합에서보업가들은 의도적으로 교섭을 지연시키거나 선수를 쳐서 최종결정을 내리기도 한다.그리고 경쟁 상대의 활용하기도 한다. 중국 교섭자들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방의 경쟁 상대를 이용하는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 중국 사업가들은 경쟁자가 좀 더 좋은 조건을 내건 사실을 넌지시 내비친다. 이러한 암시는 특히 교섭이 답보 상태가 되었을 때 한층 더 노골적이 된다.교섭의 일시 중단은 시간 벌기라고 봐도 무관하다. 중국 사업가들은 교섭 중에 교섭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것은 교섭을 더욱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 전술은 특히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나 상황이 중국 측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한다.마지막으로 최종 단계에서 유리한 조건 도출하기 위해 상대방의 시간, 에너지, 비용 등의 자원을 전부 쓰게 만들고 적의 강한 면과 역한 면을 모두 드러나게 한 다음 최종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자신들의 우위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전술이다. 철저한 준비와 인내력을 가진다면, 외국 교섭단체가 문화를 배경으로 한 중국 측의 교섭 전술을 극복할 수 있다.◇ 중국인의 계약 이행 의식중국인들은 계약이 절대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계약을 준수했을 때의 이익보다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미래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에도 개의치 않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계약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인들은 계약을 비즈니스상 거치는 단계의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계약체결로 모든 협상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 후에 상황이 바뀐다든지 당사자가 교체된다든지 할 경우, 이를 이유로 상대에게 수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또한 불가항력의 상황을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행정당국의 허가 미 취득 등 행정절차를 근거로 계약이행의 연기, 또는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금결제에 있어서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변제할 수 없다는 등 계약불이행의 책등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마늘분쟁한 .중 양국 간 마늘분쟁이 2000년 7월 31일 합의서 서명으로 발발 40여일만에 타결되었다. 양국은 최종 합의문에서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2000년 저율관세(30%)를 적용한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쿼터를 2만 105톤으로 정했다. 마늘분쟁은 중국이 한국의 (5월 31일 발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 S/G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산 휴대용 무선전화기(카폰포함)및 폴레에틸렌의 수입을 2000년 6월 7일 19시부터 잠정 중지키로 결정하면서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고 관세 부과조치를 WTO와 중국에 통보하고 실무 협상에 들어간 것과는 달리, 중국은 수입중단 조치가 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요건으로 절차를 갖춰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관례임에도, WTO 회원국이 아닌점을 이용, 일방적으로 단행하였다. 따라서 한국산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의 수입중단 조치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중국산 마늘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보복조치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한 무역적자 해소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의도가 내재되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Ⅵ.중국상인과의 비즈니스시 대응협상전략◇중국인의 응대요령)중국인은 친구로는 아주 좋은 관계이지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중국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영향으로 사고방식, 생활양식, 문화, 도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서로 차이점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중국은 인구가 많아 신원관리가 비교적 허술한 편이다. 정확한 신원 파악이야말로 중국 비즈니스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되면 나와의 비즈니스를 추진할 유형, 무형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력이 확인되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성실성과 자금력 등을 확인해야한다.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신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진실로 호의적인 선의 있다.
    경영/경제| 2009.09.08| 12페이지| 1,500원| 조회(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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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장 사례
    ◆목차Ⅰ. 서론2Ⅱ. 신용장관련 사례2▣신용장의 추상성과 관련한 사례2▣송장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사례3▣서류 상호 간의 불일치와 관련된 사례5▣ 신용장 조건변경의 불일치와 수출업체의 B/L 위조로 인한 사례5▣I/L 발급지연을 이유로 L/C 미 개설된 사례6Ⅲ. 신용장 사례에 대한 시사점7Ⅳ.결론8※참고문헌9Ⅰ. 서론매매행위에 있어서 수출자와 수입자는 대금지급과 상품의 인도에 있어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신용장에 의한 결제는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은행이 개입하여 양당사자들의 신용을 보다 공신력이 높은 신용으로 대체시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장 거래는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시켜 개설은행에 제시를 하면 큰 문제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확실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이 방식은 추심방식이나 송금방식에 비하여 금융기능과 지급보증기능을 갖고 있어 금융적 불편이나 신용위험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편리성과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이렇게 신용장은 무역거래에 있어 일반적이며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신용장은 많은 번거로움과 높은 사용료로 인해서 요즘 사용빈도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신용장은 국제 상거래 상 대금결제수단으로 가장 믿음이 가는 결제수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반면에 신용장을 사용함에 있어 다른 결제수단보다 번거롭다거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할 수도 있음을 강의시간이나 많은 사례가 나타내주고 있다. 신용장의 추상성 때문에 서류의 일치는 엄밀일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은행의 입장이나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연 시 되지만,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수익자 입장에서는 클레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것이다.이러한 신용장의 사용을 통해서 많은 클레임이 일어났을 것이며 여러 사례를 고찰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에사는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 상호간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개설은행에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item No의 의미를 해석하여 서류를 심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A사의 요구를 묵살하였다.②양 당사자의 주장◇ 수입상측: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에서는 수출상이 보내 온 서류에서 상업송장에는 ‘item No. 020071400'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International Harmonized System에 따르면 이것은 식용에 적합한 쇠고기를 의미한다. 그런데 품질증명서에는 이것이 식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수입상은 서류 상호간에 불일치 하므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것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였다.◇ 개설은행 측: 개설은행은 International Harmonized System의 품명번호나 특정코드에 정통할 의무가 없다. 수입상이 식용에 적합한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식용에 적합하다는 확인문언이 있는 품질증명서를 신용장에서 요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③중재판정의 결과개정 규칙 제5조에 따라 신용장 관련 당사자는 서류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거래를 하는 것이다. 비록 상품이 수입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면 수입상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은행에 제시된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 대하여 다른 서유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제시된 서류를 하자가 없는 서류로 간주한다.④검토 및 의견신용장에서 수입상이 요구서류를 정확하게 기재하였다고 수출상으로부터 요구서류를 받았다 하더라고 원하는 상품을 인수하는 것이 100%보장될 수 없다.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이고 또한 그 서류의 진정성 여부는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상이 신용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 사례의 경우 매음은 신용장금액까지만 발행하여 Nego를 마쳤는데, 개설은행으로부터 상업송장 금액이 L/C금액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부도통보를 받았다. UCP500 제 39조 b항에 의하면 L/C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상업송장이 제시된 경우 매입은행은 이를 수리하든가 거절하든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례에서는 매입은행이 수리할 것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 하였다.②중재판정의 결과UCP600 제 18조 b항에 의하면, “지정에 의하여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 또는 발행은행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상업송장을 수리할 수 있으며, 이의 결정은, 문제의 은행이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인수, 지급 또는 매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전규칙 제 37조 b항에는 “신용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은행은 신용장에서의 지급, 후지급확약,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된 은행이 그러한 송장을 수리한다면 그 은행이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지금, 후지급확약,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하지 않았다는 전제조건으로 그 은행의 결정은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③검토 및 의견수출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하지 않은 서류작성비용을 수입자로부터 받기 위하여 상품금액에 추가하거나 가격조건이 FOB인 신용장에서 수출자가 운임을 지급하였거나 보험료를 지급한 후 상품금액에 이를 추가하게 되면 상업송장금액이 L/C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상업송장이 제시된 경우 매입은행은 수리하든가 거절하든가 하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매입은행이 선택권을 행사하여 수리를 한 경우에 차후의 당사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 이당사자에는 개설은행, 개설의뢰인, 확인은행 또는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재매입은행 등이 있다. 그러나 매입은행이 초과분을 수출상에게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나라의 외환관리법이 엄격하여 신용장금액을 초과하는 상업송장이 이 법에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 시 제출되는 상업송장금액과 수입승인서의 금액이 달라 수입통관도 곤란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서류가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어 매입은행과 수익자가 수출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상업송장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상이 수입상으로부터 신용장 금액 이외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업송장에 표시하지 말고 수입상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거나 매입은행의 covering letter에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서류 상호 간의 불일치와 관련된 사례①사건개요 및 내용신용장개설은행에 수입상 A가 요청하여 개설된 신용장에 따라 서류가 제시 되었다. 상업송장에는 “Canned White Peach" 라고 되어 있으나 수출상이 제시한 선하증권에는 ”Canned Fruit"이 라고 되어 있었다. 수입상은 서류상호간 불일치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요청하였다. 서류 간 상호불일치한 신용장 하에서 제시되는 서류들이 상호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자료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서류들이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②중재판정의 결과개정 규칙 제18조 c항 및 종전 규칙 제37조 c항에 의하면 상업송장의 상품 명세는 신용장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기타 서류는 신용장의 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상업송장의 상품 명세는 신용장의 상품 명세와 일치하여야 하지만 상업송장 이외의 기타 서류에는 신용장의 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할 수 있다. 선화증권이나 보험서류 등은 수출상 이외의 자가 작성하며 작성자들이 신용장에 나타난 내용대로 작성하려면 번잡하고 수고가 더 많이 필요하므로 줄여서 작성하는 관행이 도입된▣ 신용장 조건변경의 불일치와 수출업체의 B/L 위조로 인한 사례)①사건개요 및 내용1998년 중국의 화동지역에서 Polyerster Yarn 56만 달러상당의 대금지급에서 한국 A사는 중국 B사와의 수출계약 이행과정에서 L/C개설자의 동의 없이 B사와의 합의만으로 선하증권 선적기일을 위조해 배상조치를 당한 사건이다.②양 당사자의 주장◇ 한국의 A사 측: 한국 A사는 1998년 1월 최종 수요자인 중국 화동지역 B사와 Polyerster Yarn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L/C개설자인 C사를 통해 L/C(usance 90days) 개설 사실을 확인하였다. A사는 당초 선적일인 2월 20일까지 선사 수배가 여의치 않고 가장 빠른 선적가능일이 2월 25일로 파악되자 B상에 선적기일 연장에 관한 L/C Amend를 다급히 요청하였다.◇ 중국의 B사 측: B사는 L/C 조건변경 절차가 번잡하다는 이유로 선하증권의 선적일을 Back-Date 받으면서 국내선사에 이후 발생책임은 한국 업체가 진다는 후서를 작성한 후 2월 20일자로 선하증권을 위조하였으며 수출대금은 정상적인 L/C Nego후 입금 조치되었다.◇ C사 측: 1998년 9월, C사는 선하증권 위조를 한 한국 측 수출업체인 A사 및 선사에 대해 선적서류 위조를 사유로 닝보 소재 해사법원에 기소하였다.③중재판정의 결과닝보 해사법원은 1999년 5월 Back-Date 동의서가 L/C개설자인 C사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이며 선적 딜레이에 따른 손실분과 소송비용을 포함한 3백만 위안을 B사에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국 업체는 1999년 6월 선사 측과 함께 항저우 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변호사를 유력 인사로 교체 고용하였다. 항저우 고등법원은 최종 수요자인 B사의 동의서를 증거로 인증, A사에 대해 전액배상이 아닌 문서위조 관련 벌금 및 선적 딜레이 관련 부분손실 배상금 2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부분손실 배상 명령을 내렸다.④검토 및 의견편법을 이용한 수출은 어떠한 이유로든 절대 안되며, 특히 Back-D건이다.
    경영/경제| 2009.09.08| 9페이지| 1,500원| 조회(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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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미국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
    ◆목차◆Ⅰ.서론2Ⅱ.한국의 원산지표시3▣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 대상물품3Ⅲ. 미국의 원산지규정9▣원산지 규정 체계 9Ⅳ. 한?미의 원산지 판정13▣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13▣2개국 이상 관여 제조물품의 판정13▣단순한 가공활동에 대한 원산지규정15▣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17Ⅴ. 한국과 미국의 특정물품의 원산지규정19▣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19▣한국과 미국의 섬유 원산지규정20Ⅵ. 한?미 FTA의 원산지규정23Ⅶ. 결론24※참고문헌25Ⅰ.서론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생산?제조?가공된 나라를 말하며,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나라를 의미한다.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 및 주요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자본의 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 제공국?상표 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원산지 규정이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오늘날 세계경제는 국가 간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생산 활동이 다국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제무역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의 식별을 복잡하게 만들어 정확한 원산지판정이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국제경제의 블록화 현상에 의한 역내국가간의 특혜 확대는 곧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심화로 이어져서 이에 따른 원산지규정은 오히려 무역마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즉, 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각국의 상품에 원산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고 규정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군다나 경제의 블록화와 생산의 글로벌화는 원산지에대한 분쟁이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원산지제도와 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미국의 경우의 원산지제도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점이 우리와 다른가를 판단해야만 523, 8525, 8526, 8527, 8528, 8529,8531, 8532, 8533, 8534, 8535, 8536, 8537, 8538, 8539, 8540,8541, 8542, 8543, 8544, 8545, 8546, 8547, 854887류8701, 8702, 8703, 8704, 8705, 8706, 8707, 8708, 8711, 8712,8713 ,8715, 871689류890390류9001, 9002, 9003, 9004, 9005, 9006, 9010, 9011, 9012, 9013, 9015, 9016, 9017, 9018, 9019, 9021, 9024, 9025, 9026, 9027, 9028, 9029, 9031, 9032, 903391류9101, 9102, 9103, 9104, 9105, 9106, 9107, 9108, 9109, 9110,9111, 9112, 9113, 911492류9201, 9202, 9205, 9206, 9207, 9208, 920994류9401, 9402, 9403, 9404, 940595류9503, 9504, 9505, 9506, 9507, 950896류9603, 9604, 9605, 9607, 9608, 9609, 9610, 9611, 9612, 9613, 9614, 9615, 9616, 9617, 9618□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세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을 사후 확인할 수 있다.□원산지 표시의 확인·검사①별표 8의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 시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세관장은 수출?수입되는 물품이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표시?정정?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③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수입신고 후 통관된 물품이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표시?정정?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Ⅲ. 미국의 원산지규정미국의 경우 원산지를 결정하는 일관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판례나 행정당국의 행정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혜원산지규정은 미?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미 도서지역 특혜관세제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카리브연안 국가부흥계획, 미?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한편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원산지표시제도, 반덤핑?상계관세 제도, 관세환급, 수입수량제한제도, MFA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적용되는 기준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기준이 주로 적용되지만 기타기준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Made in U.S.A”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와는 달리 “미국산”임을 광고 또는 상표 부착시에 사용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Made in U.S.A”제도는 국내완전취득(wholly domestic) 또는 all or virtually all made in the United States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을 소재로 하여 홍콩에서 중국제 포목을 개별 천으로 재단하여 천의 테두리에 색사로 물결 모양의 수를 놓아 천을 반으로 잘라 양단을 잇고 제품을 물과 표백제 처리한 후 다리미질, 접기, 포장을 하였다.미국세관은 상기의 공정을 “단순한 조립”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산지를 홍콩으로 할 수 없고 중국으로 보아 90%의 관세를 적용하였다.Belcrest Linens사는 “문제의 베개카바는 홍콩에서의 실질적 가공을 거쳐 홍콩 원산지 자격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종가 34%의 관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홍콩에서의 “실질 변경”으로 인정하였으며 미국세관은 이에 불복하여 연방법원에 항소하였으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산지결정을 위한 실질변형기준을 “제품이 공정을 거친 결과 다른 명칭, 성질 또는 용도를 가지게 될 때 생긴다”고 문언으로 정식화하였다.나) 부가가치 중심 실질변형의 판정 요소Belcrest Linens사 판결은 실질적 변경의 판정요소로서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를 지적하였으나 최근의 판례는 실질변경을 성질, 용도의 변화와 부가가치, 투자액에 비추어 판정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다) 실질 변형기준과 정책 목적실질 변형기준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은 미국법원이 실질 변형기준 해석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일률적이고 공평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두어야 한다.□관세법상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관세법상 비특혜 원산지결정기준은 19CFR 102.0조 내지 102.2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 내용은 크게 일반규정, 품목별기준, 섬유류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동 기준의 적용범위로 섬유류 기준은 비특혜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기타 품목에 대한 기준은 NAFTA 국가의 수입물품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타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판례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실질적변경기준이 적용된다.가) 적용범위(102.02조)제102.0조 내, FTA 등에 대하여서는 특별기준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서 원산지 결정의 판단기준이 부품별로 다르고 또한 세관, 재판소, 상무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제품에 관해서는 섬유제품, 가전제품과 철강제품에 관한 취급이 있는데 이는 각각 섬유, 가전, 철강항목 중에서 언급되고 있고 특혜관세에 관한 GSP와 CBI에 적용되는 기준은 실질적 변형과 부가가치 35%라는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있다.*한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에 대해 비슷하며, 또한 부가가치기준에 대해서도 35%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실질적 기준+가공기준을 원산지판정에 사용함으로써 원산지판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단순한 가공활동에 대한 원산지규정□한국의 단순한 가공활동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4. (삭 제)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가. 통풍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다. 냉동, 냉장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아. 시험 또는 측정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경영/경제| 2009.09.08| 25페이지| 1,500원| 조회(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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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환율변동의 원인과 대책
    목차Ⅰ. 서론1Ⅱ. 환율과 경제와의 관계1Ⅲ. 최근 환율의 상승 동향2Ⅳ. 최근 환율상승의 원인3◈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와의 연관3◈ 유가 상승에 따른 환율 변화4Ⅴ.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대책5◈ 한미통화스왑계약5◈ G20 정상회담6Ⅵ. 미래 환율 변화에 대한 전망6Ⅶ. 결론7※ 참고문헌8Ⅰ. 서론최근 TV에는 끝없는 환율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피해나 미국의 금융정책에 귀를 기울이며 언제쯤 이러한 사태가 수습될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세계의 금융위기에 시발점인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미국 중앙은행이 금융시장 통제력을 상실했다. 주택 값의 거품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조차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미국 주택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임에도 버냉키 의장의 금리 인하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뜻의 말을 했다. 이러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의 금융시장까지 발을 미치면서 투자은행의 파산과 유가급등과 맞물려 미국의 거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맞물리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경제적공황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국제유가의 상승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이뤘고, 몇 달 전만 해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적도 있었다.최근 환율상승과 주가하락이 맞물려 국제경제는 물론이고 국내경제도 거의 공황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몇 달 전만해도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 다른 나라, 기업들의 현재 상황은 대공황이후 가장 어렵다고 피력하고 있으며, 내 생각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환율상승으로 우리국내 기업이나 은행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정부도 딱히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이러한 경제상황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며, 이에 따른 환율상승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을 앞으로의 환율변화가 어떻 개의 수출가는 1달러가 된다. 그러나 환율이 하락해 1달러에 500원이 된다면 1달러에 판매해도 기업에서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됨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2달러로 인상한다고 하면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값이 싼 상품이 있는 반면 고가의 전자제품, 자동차 제품에서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100달러 1000달러씩 가격이 오르게 돼 해외의 구매력은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외화의 공급이 줄게 되고 자연히 외화의 공급이 줄게 되어 환율이 다시 인상되어 안정성을 띄게 된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율변동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이나 대기업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기는 경제 산업 전반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Ⅲ. 최근 환율의 상승 동향)금년 9월말 4/3분기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07.0원으로 전분기말에 비해 161.0원 상승에 비해 270.9원 상승 하였다. 이는 22.4%의 절하로 나타났다. 7월 들어 1,050내외에서 움직이다가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 및 국제유가의 큰 폭 하락 등으로 7.8부터 8월 초순까지 1,000~1,300원대에서 안정적 움직임을 가졌다. 8월 중순 이후 미 달러화가 큰 폭으로 강세로 전환 되었고, 무역수지 적자,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8월말에 1,089원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9월로 들어서면서 ‘9월 위기설’, 미 금융 불안과 연준, 정부의 대응조치에 따라 1,080~1,160원에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다가 하순 이후 빠른 상승세를 지속하여 9월말에 1,200원으로 상회 하였다.- 9.3일에는 ‘9월 위기설’로 1,148.5원까지 급등하였다가 위기설이 진정되면서 9.8일에는 1,081.4원까지 급락했다.- 9.16일에는 Lehman Brothers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1,160.0원까지 급등하였다가 9.17 일에는 미 연준의 AIG 지원 등으로 1,116.0원으로 급락하였으나 9.18일에는 Mor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출에 비하여 수입대금이 훨씬 많다는 뜻이고, 이처럼 수입이 많아진 이유는 특히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정유사들의 원유 수입대금 결제 자금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두 번째 이유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2006~2007년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이들이 공급하는 달러 물량이 외환시장에 넘쳐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달러환율은 하락세를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면서 40% 정도 차지하던 외국인의 투자 비율도 약 30% 미만까지 떨어지면서 이런 환율 상승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내내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그 대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고스란히 달러 수요만 커지니 달러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비율이 급감하면서 환율 상승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 정부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달러환율을 상승하게 하는 주요 원인인데, 현 정부는 외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정책과 또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율을 인상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환율은 상승하고 금리는 인하함으로써 수출 증대를 꾀하고 있지만,?현재 부작용으로 물가상승의 압박이 거세어 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와의 연관미국 금융기관들이 부동산가격이 좋을 때 저소득층을 상대로?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론)해주었다. 서민들은 주택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믿고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택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자?이자부담이 늘어나서?대출이자 연체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압류되는 집들이 늘어.원화 값이 더 내려갈 것이 예상되어 조금이라도 빨리 주식을 매각하여 환차손을 피하려는 것 때문에?주식을 매각하는 것이다.?미국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자신이 투자해 놓은 돈을 회수하여 통장에 넣어두게 된다. 이렇게 한국 주식에 투자한 돈을 회수해 가는 것이다.?전 세계적으로 달러?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나?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올해 14조원의 투자 자금을 회수해 갔다. 14조원을 달러로 교환하여 회수를 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국내에는 달러가 귀해지게 된다. 달러의 원화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브프라임 부실의 금융기관 전이 과정 >)◈ 유가 상승에 따른 환율 변화최근 환율 상승에 가장 큰 요인으로 유가 상승을 꼽을 수 있다.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원유시장으로 투기성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OPEC)이 증산에 나서지 않고 나이지리아 등 주요 산유국에서 공급이 차질을 빚는 등 지정학적 불안도 가세하고 있어 유가가 높게 치솟은 적이 있다.유가상승은 원유 수입액 증가와 이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로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초 연간 대체로 균형 수준이 예상되었던 경상수지가 유가 상승에 따라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대체로 균형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4월 무역수지도 균형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향후에도 적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무역수지를 비롯한 경상수지 적자의 주원인이 원유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틀린 말도 아니다. 또한 원유 가격 상승은 정유사 등을 중심으로 달러 결제 수요 증가로 이어져 환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최근 환율 급등으로 인해 달러 확보를 서두르려는 수입업체의 움직임이 오히려 환율 상승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Ⅴ.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대책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대책을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경제 및 금융활성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원자재 가격을 낮추며 환율조절을 하고 있다. 그 덕에 내년에 되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나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기간 연장과 금액도 상향 될 가능성이 있다.기획재정부는 한국 시각으로 30일 새벽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와 총 300억 달러 규모의 스왑라인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한국은행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서, 한국은행이 FRB에 원화를 제공하고 달러를 받게 되며 계약 만기시 반대로 달러를 주고 원화를 돌려받게 된다.한국과 미국의 이번 계약의 의미는 글로벌 신용위기로 인한 불안요인을 완화하고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왑 라인의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상황이 악화되면 금액을 확대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외화 유동성과 관련된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상수지 흑자 전환, 학대 재정 등의 효과와 연결될 경우 시장상황을 더욱 안정화 시킬 전망이다.)◈ G20 정상회담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14일(현지시간)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각국의 공조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회담 개최를 주도한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를 비롯 유럽 일부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등은 이미 미국 기축통화 체제를 벗어난 국제통화의 다양성과 함께 새로운 세계금융질서 재편을 주장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대신해 ‘신 브레튼우즈’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도 지난달 모스크바 회동에서 “달러 기반의 세계 금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통화 사용을 통해 국제 통화 시스템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바 있다.이와 함께 이번 금융위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능력 부족에.
    경영/경제| 2008.11.25| 9페이지| 1,500원| 조회(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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