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가 정치 ? 사회에 미치는 현상에 대해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 대중 매체는 그 사람의 행동거지에서 성격, 심지어 철학까지 좌지우지 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매체를 뽑으라면 단연 인터넷을 들 수 있다. 60년대 말 군사적 목적으로 처음 개발되었던 인터넷은 90년대를 거치면서 상업적인 접목이 가미되어 빠른 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90년대 하이텔, 나우누리 등의 PC통신을 시작으로 90년대 말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가정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그 규모가 매우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이 95%가 넘는 정보화 강국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으며 인터넷은 이제 생활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잡게 되었다.이러한 인터넷은 현실 사회에도 큰 영향을 준다. 정치를 한 예로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토론장 역할을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각자의 사람들이 나름의 소신으로 정책과 특정인물을 비판한다.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게 동조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현실에서 직접 관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요즘 상당히 일반화된 촛불 시위를 들 수 있다. 촛불시위는 특정한 사회 문제에 대해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시위하자는 취지에서 촛불을 든 것이 그 시작인데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촛불 시위가 있곤 했다.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재밌는 것은 섣부르게 촛불 시위를 과격 진압한 정부의 행동에 대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일파만파 그 사실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것이 더욱 국민 정서에 반감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졌다.또 재밌는 것은 이 인터넷 문화의 특수성이다. 일단 인터넷은 익명을 기본으로 한다. 즉 현실과는 동떨어진 생활이 인터넷에선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곧 인터넷에서의 언행이 개인의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어떠한 사건이나 특정 분야(정치, 종교와 같은)에 대해 비판할 때 훌륭한 방패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좀 더 솔직하고 쓴 소리가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문제의 본질을 좀더 심화시키고 해결에 다가서게 한다. 그러나 익명이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현실과 단절된다는 점에서 현실의 인격과 가상의 인격이 괴리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악성 리플이다. 인터넷이란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본능적이게 되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놀랄 정도로 익명의 탈을 쓰고 타인의 가슴을 마구 할퀴는 것이 매우 흔한 일로 치부되는 것이다.
마더 테레사 감상문‘가난한 사람들 중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 약한 자에게 한 없이 자애롭고 헌신적이었던 그녀의 삶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다. 20세기의 어머니라고까지 추앙받는 그녀의 삶은 2시간 남짓한 짧은 전기 영화로 봐도 너무 훌륭하고 아름답다.한 가지 놀랐던 점은 그녀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처음부터 타인에 대한 한 없는 자애로 많은 사람들을 돌본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단 것이다. 이는 영화를 통해 엿볼 수 있는데, 영화 초반부에 그녀는 수녀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수녀로 그려진다. 그런 그녀에게 언젠가부터 자신의 주변에 있는 불행한 사람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처음에 그녀는 그러한 사실들을 피하고 외면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힘없는 이들의 삶이 더욱 더 눈에 들어오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길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심각한 고민과 자아성찰, 결정적으로 전차를 타고 가다 만난 어떤 남자의 외로운 죽음을 보고 그녀는 자신이 가야할 길을 뚜렷히 찾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개원하기로 마음먹는다. 또한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변의 반대와 여러 시련에 부딪히게 된다. 수녀원의 심각한 반대와 여러 경제적·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수녀의 신분으로 구걸을 하면서까지 가난한 이들을 위해 힘쓰게 되며, 오히려 이러한 시련들은 그녀를 무너뜨리기 보다 오히려 더욱 그녀의 신념을 재무장하게 하여 그녀는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이 영화는 재미나 흥미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본다면 결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오히려 상당히 지루할 수 있는 영화이다. 또한 확실히 말해서 이 영화는 너무 테레사 수녀의 삶의 전부를 담으려 한 나머지 드라마틱한 요소가 부족하여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도 준다. 하지만 이 영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보는 내내 은은한 감동과 경건함, 왠지 모르는 설레임을 느끼게 하는 영화이다. (물론 몇 몇 아쉬운 점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행사 관계자의 호화로운 메뉴를 보면서 테레사 수녀가 “그 돈이면 배고픈 이들에게 몇 끼를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영화가 끝난 후 교수님의 설명이 없었더라면 이 장면이 노벨평화상 시상식장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분명한 건 이 영화는 ‘마더 테레사’란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일종의 전기 영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내내 종교 영화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영화 전반에 걸쳐 기독교적인 색체가 묻어나고 또한 그녀의 직업이 수녀란 점에서 어쩔 수 없이 종교적 측면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특정한 종교나 원칙을 떠나서 이 영화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 믿음이란 공통된 주체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독도문제에 대한 북한측 입장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영유권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북한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영유권 인식이 어떠한가를 고찰해보려고 한다.① 지리적 인식독도가 “조선의 제일 동쪽 끝에 있는 화산섬으로 울릉도와 같은 시기에 생겨났다.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90km,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리 용추갑으로부터 218km 떨어져있다.” 독도는 약 200m의 좁은 물목(물이 흘러나가는 어귀)을 사이에 두고 뾰족한 두개의 큰 섬으로 되어있고, 주변3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나무숲은 없고 잡초만 자라바다 새들의 좋은 서식 장소다. 섬에는 물개가 오르고 바다에는 고래, 상어, 곱등어(돌고래), 낙지(오징어), 멸치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이것이 북한의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다. 즉 독도는 울릉도에 약 90km 떨어진 곳에 있는 조선(=한민족)의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은 한국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최근 한국에서 개명한 ‘독도리’라는 행정적 지명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독도가 한국영토에 포함되어 한국이 실효적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북한이 직접 섬을 조사하거나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입장이 아니라서 독도지리에 대한 이해는 그리 깊지 않은 듯하다. 단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영토수호차원에서 지리적으로 불변의 조선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②“독도는 역사적으로 조선의 고유영토”북한의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주로 고려사, 삼국사기, 증보문헌비고,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숙종실록, 조선국지리도의 8도총도, 동판조선국전도, 환영수로지, 조선연안수로 등의 고서, 1870년 일본 외무성 간부들이 제출한 조선에 대한 조사보고서, 1592년 (임진년) 왜장 가와가미가 만든 군사작전지도 사본, 에도막부시대인 1785년 신라는 512년 우산국을 편입했고, 우산국의 범위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이고, 우산도는 우산국에서 유래된 말이다. 우산, 무릉 본래 2섬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맑은 날은 잘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선조들은 A.D. 500년 이전시기에 발견하고 역대로 이곳을 어업거점으로 이용해왔다. 엄연히 우산국 이래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독도 등으로 기록되어” “1천50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명명백백한 조선영토라고 했다. 문헌상 논증은 불가능하지만, “독도를 처음 발견한 것은 고대 조선 사람이다. 그들은 BC 4-3세기 일본 땅을 오가던 중 섬을 발견해 조선영토에 소속시켜서 관리해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인들이 ‘울릉도-독도-오키도-일본’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해상루터였다는 인식의 발로이다.북한의 역사인식의 특색은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문헌적인 논증보다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역사적 권원을 BC 4-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점이다.이는 독도가 조선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공도정책’에 관해서는 왜국의 침략으로 공도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영유권 포기가 아니고 변화된 조건에 의한 영유정책이라고 했다. 왜인들이 이러한 조선의 공동정책을 악용하여 1615년 조선조정에 의죽도(울릉도)를 탐사하겠다고 하여 독도침탈을 노렸다. 조선조정은 1882년 이규원은 울릉도검찰사로서 현지조사단 102명을 파견했는데, 왜인들이 울릉도 독도를 침범하였기에 공도정책을 포기했다. 그래서 “1883년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 겸 관포경사로 임명하여 개척사업을 다그쳐서 비법체류자 254명의 일본인을 모두 철거시켰다.” 1900년 적극적인 개척정책으로 가옥 400호 1,700명으로 거주자를 대폭 확대했다. 1904년 쓰시마호의 보고서에 의하면, 울릉도에서 독도에 건너가서 자그마한 집을 짓고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했다. 조선조정은 이러한 전통에 기초하여 당시에 알려진 근대적 국제법의 요구에 맞추어서 독도의 영유권을 재확인하기 위해 1900년10월25일 칙령41호를 공포하여 정부문서 ‘관보’ 제1716호(10월27일)로 세계에 정식 공포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삼 명백히 선포한 것이다. 이로서 조선은 일본이 ‘시마네현’ 제40호를 조작하기 5년 앞서 신라 이래 줄곧 조선의 영역으로 되어온 독도의 영토 소속을 다시금 확인하고 근대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내외에 명백히 선언하였다. 위의 모든 사실은 독도의 우리나라 영유가 영토편입의 국제법적 요구인 선점의 원칙과 실효적 지배와 경영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며 따라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불가분의 신성한 영토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북한은 이러한 근거에 의거하여 조선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독도역사상에 대동소이하다.③“일본의 집요한 독도침략책동과 조선의 독도령유권 인정”본 항목의 내용은 주로 ‘고려사’, ‘태종실록’, ‘지봉유설’, ‘숙종실록’, ‘증보문헌비고’, ‘고종실록’, ‘울릉도검찰일기’, ‘울도기’, ‘나카이이력서’, ‘은주시청합기’, ‘죽도도해면서’, ‘송도도해면허’, 『공문록』내무성부1의 「죽도와 그 밖의 한 섬 」이라는 1696년1월 막부결정과 1877년 태정관의 지령문서, 1876년 일본해군성편찬 ‘조선동해안도’, ‘환영수로지’, ‘조선수로지’, 1875년 일본육군성 편찬의 ‘조선전도’, 1936년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편의 ‘지도구역일람도’ 등의 문헌과 지도를 토대로 하고 있다. 1379년 왜국이 울릉도에 침입하여 15일간 머물렀고 섬 주민을 살육하고 재물을 약탈했다. 1407년 쓰시마 종정무가 조선조정에 곡물을 바치면서 여러 부락사람을 살도록 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이를 거절했다. 공도정책을 엿보고 울릉도를 빼앗으려고 탐욕했다. 그 후 10년 후 1417년 또다시 우산도와 무릉도를 침입했다. 임진왜란 때에도 왜인들은 울릉도에 침입하여 섬을 폐허로 만들었다. 17세기에 들어와서 왜인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빼앗으려고 노골화되었다. 1614년, 1615년 두 차례에 걸쳐 쓰시마에서 경상도와 강원도 사이에 있는 의죽도의 크기와 지형을 탐측하려 한다면서 그 영유권을 주장했다. 쓰시마의 간교한 계략이 파탄나자 도쿠가와 막부는 호키번의 오다니와 무라가와 두 가문에게 ‘죽도도해면허’(1618), ‘송도도해면서’(1661)를 발급하고 월경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침탈행위를 감행했다.“1881년7명, 1882명 78명, 1900년 144명의 왜인이 울릉도를 비법적으로 들어와 자원약탈을 일삼고 있었다.” “1904년 리양코섬의 영토편입을 한 나카이는 비법적으로 물개잡이에종사했다.” 그러나 일본은 1696년1월 막부결정과 1877년 태정관의 지령으로 「죽도와 그 밖의 한 섬」 즉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인정했다. 이처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끈질긴 침탈행위 속에서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가릴 수 없었던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두 섬의 조선영유권에 대해 인정했다. “독도는 일본의 역대정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영유권을공식 인정한 조선의 고유한 영토였으며, 일본은 당시까지 국제적으로 조선의 독도영유권을 공식 인정한 최초의 국가였다.” 일본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차례 울릉도,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조선의 영유 의지에 의해 포기했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 또한 한국연구자들과 동일한 사료를 토대로 하고 있어서 한국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인식이다.④“시마네현고시란 날조된 불법무효의 사기문서”본 항목의 내용은 ‘나카이사업경영개요’. ‘공문류취’(제29편 권1)’, ‘독도영유권자료탐구’(2권), ‘신동아’(2000년5월호)의 ‘독도’, ‘울릉군심흥택보고서’, ‘각관찰도안’, ‘황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