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경제학Ⅰ.케인즈 경제학의 정의케인즈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은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사상에 기초한 경제학 이론이다. 케인즈 경제학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혼합경제를 장려한다. 이는 시장과 민간 부문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방임주의적 자유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 케인즈 경제학은 여러 경제학자들이 방임주의의 실패로 인한 것으로 여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케인즈의 이론은 거시경제적 흐름이 각 개인들의 미시적 행동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적 과정을 잠재 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보는 18세기 후반 이후 고전 경제학자들의 관점과는 달리, 케인즈는 (특히 불황기에) 경제를 이끌어 가는 요소로서 상품에 대한 총수요를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1930년대의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거시적인 규모에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논했다. 불황 시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보다 많은 돈이 유동되므로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가 유도되어 경제가 정상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이 케인즈의 주장이다. 이는 공급측면 경제학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소비측면 경제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아래에서는 케인즈 경제학의 이론적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오늘날 새롭게 유행하는 경제 이론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Ⅱ. 케인즈 경제학의 시대적 배경1914년에 시작하여 2천만 명 이상 사상자를 냈던 1차 세계대전은 1919년에 끝났다. 그러나 이와 때를 같이하여 찾아 든 공황으로 인해 경제학에서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대규모 실업이라는 현실 문제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고전학파 이론은 그 오랜 세월 쌓았던 권위를 상실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케인즈 이론이 현실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론으로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 당시 세계 최선진국이었던 영국에서는 1920년만 해도 2-3%이던 실업률이 19들의 눈에는 정부의 시장 간섭을 정당하게 만드는 극단적일 뿐 아니라 극히 위험한 견해로 보였고, 따라서 이들은 케인즈를 이단자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이 이단자 케인즈의 귀에는 고전학파 지지자들이나 그 당시 영국 재무성 관료들의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 설득의 소리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케인즈는 “무작정 기다려 보라니 그런 이론이나 정부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린 모두 죽고 없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라고 반발했다.1936년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 - 1946)는 나중에 케인지안 혁명의 기초가 된 “화폐, 이자, 고용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표제의 책을 출간했다. 그는 고전학파 모델 중에 중요한 몇몇 가정은 필요 없거나 단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가정이어서 고전학파의 이론은 특수 이론이고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신의 이론은 일반 이론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많은 나라에서 상품의 재고가 쌓이고 실직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아도 고전학파의 가정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손”은 마비되어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게는 고전학파 이론에 있어서 상품 시장이나 투자 시장 그리고 노동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언제나 그 스스로 균형을 이룬다고 한 쎄이의 법칙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멍청이의 허튼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새로운 가정 아래 케인즈가 제시한 정책은 기존의 고전학파 정통 이론가들이 제시한 정책과는 근본에서부터 대립되는 정책이었다. 고전학파 모델에서는 단지 생산 함수와 노동 시장에서의 균형만으로 총생산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총생산은 총수요에 따라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케인즈의 새로운 모델에서는 경제가 침체되어 과잉 생산 설비를 갖고 있을 때에는 총수요가 늘면 산출량도 바로 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침체기에 총수요를 늘일 수만 있으면 총생산까지사가 된 것이다. 그의 초창기 경제학은 마셜의 ‘원론’에 의지한 덕택에 마셜과 고전학파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42세 되던 해인 1925년에 그는 러시아의 발레리나 리디아 로포코바와 결혼하고 재테크에 천부적인 소질을 지닌 데다 행운까지 따라주어 케인스는 갑부가 된다. 경제학자들 중 정말 부를 누린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그는 케인스 혁명을 시작한다. “저축이 미덕은 아니다”, “정부개입만이 공황을 막을 수 있고 정부는 불경기에 오히려 적자재정을 펼쳐야한다” 등의 당시 자유방임의 패러다임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이론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1946년에 생을 마감한다.Ⅳ. 케인즈의 고전학파 경제학 비판케인즈는 1936년 『일반이론』을 출간하여 그 이전의 경제학을 비판하고, 그것에 대신해서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였다. 고전학파는 개별경제주체가 자기의 이익(기업의 이윤 및 가계의 효용)이 극대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그 행동원리에 의해서 사회전체의 지배원리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 같은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사회가 동질적인 개인의 집합체라는 원자론적 사회관 때문이었다. 고전학파는 이러한 방법론 하에서 가격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고전학파의 가격이론에 의하면 개별경제주체들은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결정한다. 그리고 시장전체로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개별경제주체들의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변동하고 그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언제나 달성된다.이러한 시장에 있어서 경쟁 메카니즘 또는 가격의 자동조절기구는 생산물시장 뿐만 아니고, 노동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도 작동한다. 그 결과 경제전체는 항상 완전고용이 달성된다고 고전학파는 생각한 것이다. 케인즈는 이 같은 고전학파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원자론적 사회관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는 개별경제주체에 있어서 타당한 것이라도 사회전체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적이라고 한다. 즉 기업의 노동수요가 그대로 실제의 고용량으로 되고, 이것은 결국 고용노동량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고용량, 따라서 실제로 생산되는 산출양(실질 GNP)은 구매력을 가진 수요, 즉 유효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생산물의 수급이 완전고용수준에서 반드시 균등하게 된다는 고전학파의 주장은 대부자금의 수급관계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최종생산물(가치)은 그 생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생산참여자에게 소득으로서 분배되는데, 사람들은 그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한다. 소비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되지만, 저축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생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가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고전학파경제학에서 저축은 금융시장에서의 대부자금의 공급을 의미하고, 투자는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를 나타낸다. 고전학파에 의하면, 저축은 이자율의 증가함수이므로 저축곡선이 우상향하고,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므로 투자곡선이 우하향하는데, 이 저축곡선과 투자곡선의 교점에서 균형이자율이 결정된다.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자율이 변화할 것이므로 신축적인 이자율의 조정에 의해서 저축과 투자는 항상 일치한다. 이같이 고전학파경제학체계에서는 저축된 것은 모두 투자로 연결되고, 따라서 생산물시장은 항상 균형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케인즈는, 저축은 가계의 소비성향에 의해서, 투자는 기업의 투자 한계효율에 의해서, 즉 저축과 투자가 서로 다른 주체의 서로 다른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저축과 투자가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저축?투자에 의한 이자율 결정이론에 대한 반론으로서 유동성선호이론을 제시하였다. 케인즈에 의하면 이자는 유동성을 포기하는데 대해 지불되는 보수로서, 이자율은 유동성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화폐수요와 금융당국의 정책에 의한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화폐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즉, 이자율은 유동성선호함수를 매개로 야 한다고 생각하는 매상액의 기대치를 말한다. 따라서 총공급가격은 최소한의 이윤이 포함된 개념이며, 그 때문에 기업은 총공급가격만 보장되면 그 수준의 고용량을 유지할 유인을 갖게 된다. 고용량 L과 그 노동량 L의 고용에 의해 얻은 생산물의 총공급가격 Z와의 관계는Z = f(L)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총공급함수라고 한다. 고용량 L이 증가하여 생산이 증대하면 비용이 체증하고 또 기업의 경영노력이 체증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기업은 이에 상응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총공급곡선은 노동량 L이 증가함에 따라 기울기가 체증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총공급함수는 모든 수준의 고용량과 그에 따른 산출량으로부터 수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매상액과의 관계를 나타낸다.한편 기업이 주어진 고용량 L로부터 실제로 취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매상액을 총수요가격(aggregate demand price)이라고 한다. 즉 총수요가격은 기업이 일정한 노동량 L의 고용에 의한 생산물에서 기대하는 매상액이다. 고용량 L과 총수요가격 D와의 관계를D = g(L)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을 총수요함수라고 한다.투자 및 정부지출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우에, 고용량에 의해 소득수준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소비수준이 결정되므로 총수요함수의 형태는 소득과 소비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소비함수에 의존한다. 그런데, 소비지출은 고용증대에 의한 소득증가에 따라 체감적으로 증가하므로, 총수요함수는 고용증가에 따라 점차 완만해지는 곡선 D로 그려진다. 이 곡선은 각 고용량과 그 고용량에 의한 생산물에서 기대되는 매상액, 즉 총 수요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고용량이 L'0이면 그 L'0에 의한 생산물에서 기대되는 매상액이 G'0L'0라는 것을 나타낸다. 위에서 살펴본 총공급함수와 총수요함수에 의해 평균고용양이 어떻게 결정되는 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 고용량이 L'0수준에 있다면, 기업이 그 고용을 위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매상액은 E'0L'있다.
심사 청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를 구하는 행정쟁송 절차.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일반법은 없고 각 단행법에서 제기사유와 담당기관, 제기절차, 제기기간과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등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5조). 심사청구가 인정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동법 제57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동법 제61조). 심사청구는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62조).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6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기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65조).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및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감사원법 제43조). 심사청구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44조). 결정은 심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 관계기관의 장은 시정 및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容:내용 심리 결과 불복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결정) 결정 등 3가지이다. 심판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며,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불복해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처리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 행정처분의 일종이자 심판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불가쟁력(不可爭力)·불가변력(不可變力)·구속력(拘束力) 등이 인정된다.질문 심사청구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A. 답변 제출하신 심사청구서는 아래표와 같이 처리됩니다.심사청구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90일내(이를 "결정기간"이라 합니다)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하게 됩니다.Q. 질문 심사청구를 한 날부터 90일(결정기간)이 지났는데도 결정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A. 답변 결정기간(3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결정을 기다렸다가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받은 후 그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각' :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각하'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처분의 부존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대리권 없는 자가 한 불복Q. 질문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보지 않았는데 씁니다. 「청구의 취지」예시를 들면,● 취소결정의 예시- 고지세액의 전액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을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압류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 소유인 ○○시 ○○동 ○○번지 대지 ○○㎡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경정결정의 예시- 과세표준 경정을 요구하는 경우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감가상각비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실지조사결정을 요구하는 경우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실지조사하여 경정합니다.- 법인세 손금불산입 사항에 관하여 손금인정 요구하는 경우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감가상각각비 ○○○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합니다- 법인세 익금가산 사항에 관하여 익금제외를 요구하는 경우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인정이자 ○○○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가산세의 경정을 요구하는 경우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정평가를 요구하는 경우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0월 26일 상속(증여)분 상속(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증여)재산 중 ○○시 ○○구 ○○동 ○○ 번지 대지 ○○㎡의 평가액을 ○○○원에서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0월 26일 상속(증여)분 상속(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서 사용인 의 퇴직금추계액 ○○원과 임원퇴직금추계액 ○○원을 부채 로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이건 주식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상속ㆍ증여세에 있어 채무공제를 요구하는 경우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0월 26일 상속(증여)분 상속(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증여)재산 중 ○○시 ○○구 ○○동 ○○ 번지 건물 ○○㎡의 임대보증금 ○○○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ㆍ○○세무서장이 2002년 2월 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1999년 10월 26일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합니다.나. 위와 같이 '청구의 취지'를 쓰신 다음, 「청구의 이유」를 씁니다. 「청구의 이유」는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근거를 서술하는 것으로서, ① 먼저, 세무서의 과세처분 내용을 씁니다.② 그런 다음,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툼의 내용이,- 사실인정 문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기술한 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법령해석의 문제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법규해석이 정당함을 기술하고, 유리한 판례, 국세심판결정례, 국세심사결정례, 예규 등이 있으면 이를 이끌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Q. 질문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 당초 주장“거래명세표” 1매와,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받은 “영수증” 2매가 있으며, 셋째, 의류 매입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거래당일인 2005년 3월 31일 청구인의 통장(국민은행 종로지점 계좌번호: 123-00-0000)에서 현금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잔액 27,000,000원은 2005년 4월 15일 가계수표로 지급하였음이 별첨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됩니다.(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주)종로회사로부터 실지로 의류를 매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 부 : 1. (주)종로회사가 작성하여준 “거래사실확인서” 1부.2. 거래명세표 1매 및 영수증 2매3. 통장사본 1부.4.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5. 2005.1.1 ~ 2005.6.30까지 매입.매출장 1부. 끝.국세청장 귀하사례국민은행, 300억원 국세심판 청구 승소[한국경제TV 2010-03-25 06:28]국민은행이 300억 원 규모의 국세심판 청구에서 승소해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건의 국세심판 청구 건이 인용돼 법인세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2002년 도산할 위기에 처한 자회사 주은산업을 높은 가치에 청산하기 위해 대출금에 이자를 면제해 줬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다. 또 국민은행이 설립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 SPC를 청산하기 전 SPC의 지급 여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2004년 배당을 받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이자를 면제해 준 것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국민은행은 애초 3건에 대한 국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수억 원 규모의 한 건은 기각됐다. 국민은행은 2건의 승소로 약 300억 원의 원금과 함께 기간 이자를 돌려받게 됐다. 국민은행이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심판 청구를 할 예다.
시간이 없다, 비상 걸린 기업들목차기업들의 IFRS도입에 대한 인식 IFRS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IFRS의 도입한 기업 IFRS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K-GAAP 와 IFRS 의 차이점 Quiz기업들의 IFRS도입에 대한 인식금융감독원의 보도 자료에서 IFRS를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전체 응답자의 71.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잘 알지 못하는 기업도 28.4%에 달하였고,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67.9%)이었다.IFRS의 도입 현황IFRS 도입준비 및 도입예상시기 기업의 26.5%(1단계 20.8%, 2단계 5.2%, 3단계 0.5%*)가 IFRS 도입에 착수했으며, 미착수기업의 72.0%가 2009년 중 착수예정이라고 답변하였고, 금융회사의 도입 착수율은 45.7%로 일반기업 21.9%에 비해 IFRS 도입준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IFRS 도입준비는 일반적으로 1단계(준비 및 분석단계), 2단계(시스템설계 및 구축단계), 3단계(적용단계)로 구분미착수기업 착수예정시기IFRS 도입준비정도IFRS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IFRS의 도입한 기업IFRS도입 기업 상반기 실적보고서 `깜깜` 새 회계기준인 IFRS를 도입한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을 파악하기 힘들어 투자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아직 8개사가 상반기 실적보고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데다 보고서를 공시한 곳도 현행 회계기준으로 만든 기존 보고서와 양식이 다른 탓에 실적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가 18일 상반기 실적 비교가 어려워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상장사 176개사 중에는 IFRS를 도입한 기업 12개사(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각 6곳)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IFRS를 올해부터 미리 도입했다. 유가증권상장사 중 지난 14일 전에 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영진약품 코스모화학 단 두 곳이었고,STX팬오션 이건산업 KT G 풀무원 홀딩스 등 네 곳은 제출을 하지 못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디스플레이테크와 지코앤루티즈 두 곳만이 보고서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IFRS를 도입한 기업들은 보고서 제출시한을 이달 말까지 연기해줬다. 그렇지만 이들 기업 투자자들로선 다른 기업들의 보고서가 다 나온 뒤 보름이 지나서야 실적을 알 수 있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수도 종전 회계기준보다 크게 줄어들며 비교 자체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IFRS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비용의 문제 IFRS의 시스템 구축비용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다. 이에대한 뚜렷한 수요조사조차가 없고, 구축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조사된 바가 없다. 금융 감독원 보도 자료를 참고하였다. IFRS 도입추정비용*은 기업특성 및 용역범위, 업종, 자산규모 등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일반기업 573백만원(상장 1,108백만원, 코스닥 247백만원)과 금융회사 3,430백만원(은행 17,975백만원, 증권·선물 987백만원, 보험 2,631백만원)으로 나타난다. ◦ 자산규모별로는 5백억원미만 기업은 122백만원, 5백억원~1천억원 기업은 255백만원, 5천억원~2조원 기업은 1,260백만원, 2조원이상 기업은 6,912백만원 등 자산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냄 ◦ 대형은행의 경우 150억~250억, 중형은행의 경우 80억~100억원 정도 소요 예상 ◦ 도입비용 중 시스템 구축비용이 49.9%, 외부컨설팅비용이 35.6%, 교육, 인건비 등 기타비용이 14.5%를 차지 ◦ 매출액 대비 비율은 0.1% 미만 기업이 27.4%, 0.1%~0.4% 기업이 34.5%, 0.4% 이상 기업이 38.1%로 나타남자산규모별 IFRS 평균 도입비용단위:백만원IFRS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인력의 문제 IFRS에서는 기본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보고의 적시성을 위해 신속한 연결결산 프로세스의 확립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결대상인 해외자회사까지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한다는 것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기업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안 이런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몇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1. IFRS에 대한 교육 강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주최로 전국순회 통합 IFRS 설명회 개최 2. 코스닥 CEO대상 IFRS 포럼 개최 3.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IFRS 교육실시 4.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사업 IFRS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 5. 중소기업 국제회계기준 컨설팅비용 지원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IFRS도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용 IFRS 표준 솔루션(회계처리시스템)을 보급 확대할 계획 6. IFRS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IFRS 관련 회계, 세무 상담/ IFRS 시스템 구축 상담 및 교육 등K-GAAP 와 IFRS 의 차이점K-GAAP 와 IFRS 의 차이점가장큰 차이점은 IFRS의 특징은 원칙 중심과 실질 가치 반영이다. 기존의 '규정중심(Rule-based)'회계에서 원칙중심(Principle-based)'으로 바뀐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차이점에 대한 장단점 IFRS는 담당자가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판단을 내려 처리하여야 하는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자율성이 부여된 회계처리방식으로 전환되는 장점은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의 제고와 동시에 이에 따른 회계공시의 강화라는 비용 및 책임의 증가라는 부담을 가지는 단점이 있다.QuizIFRS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 하시오. IFRS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간단히 서술 하시오. IFRS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시오. IFRS와 GAAP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시오. IFRS의 GAAP의 차이점에 대한 기업의 회계처리의 장단점을 서술하시오.{nameOfApplication=Show}
과 목 명 :세법담당교수 :박희석 교수님전 공 명 :회계세무학부 (회계학과)학 번 :20714634이 름 :김보경목차1.기업회계기준서상 이자수익의 항목과내용2.세무회계의 이자수익의 항목과 내용3.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및 조정4. 예제5.출처1 .기업회계기준서상 이자수익의 인식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 4호(수익인식)의 28문단에서는 이자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익금액의 측정가능성과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문단에서 이자수익의 인식방법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자수익과 함께 배당금수익과 로열티에 대한 인식조건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자수익은 계약에 따라 받게 될 금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므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무리가 없지만 배당금 수익은 수익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다. 특정회사에 대한 지분이 높을 경우 배당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여 이익을 인식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지분법회계가 적용될 것이므로 지분율이 높지 않아 배당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미리 예측하여 발생주의에 따른 배당금의 인식은 불가능 하다. 한편 각종 예적금과 채무증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외에 판매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 공정가액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명목가액이 공정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명목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무증궈느이 이자수익은 최초 장부가액과 만기가액간의 할인, 할증 또는 기타 차이에 대한 상각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채권의 취득가액이 만기가액과 차이가권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손익의 인식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채무증권의 경우에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평가손익과 이자수익의 구분에 유의하여야 한다. 기준서 제 8호의 32문단에서는 모든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수익과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이자수익은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가감하여 인식한다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할인 또는 할증차금을 상각하여 이자수익을 먼저 인식한 후에, 상각후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인 미실현보유손익을 자본항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기준서의 내용에 따라 채무증권이 어떠한 과목으로 분류되든 무관하게 보유기간 동안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이후의 평가 결과를 과목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자본항목에 반영하는 것이다.2. 법인세법상 이자수익의 인식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 70조에서는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 45조에서 규정하는 날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 45조의 내용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일, 그 외에는 실제로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어 현금주의에 의해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ㅈ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이자수익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안할 때 발생주의에 의해 계상할 수있는 이자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정리하면 금융기관과 일반법인 모두 이자수익의 인식기준은 현금주의이지만 발생주의에 의한 결산시 이를 인정하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수익은 제외하고 있다. 일반 법인의 이자수익은 대부분 원천징수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 발생주의에 따라 결산한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 본인의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예 :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은 종전과 같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과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04조의11)을 적용받아 30%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제외하며, 당연종합과 세합니다.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란?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 또는 귀속되는 금융소득이 있거나」, 「법119조 6호의 인적용역소득 이 있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선택한 자로서 금융소득이 있는」비거주자입니다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종중 등)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는 무조건분리과세 됩니다.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소득과 관련이 있거나, 법119조 6호의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선택한 경우로서 당해 금융소득 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119조6호 의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금융소득도 남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나?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③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④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⑤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⑥ 계약기간 10년 미만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01.1.1~2003.12.31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분은 7년 미만)⑦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1999.1.1.이후 최초로 가입분부터 과세)⑧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⑨ 상기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금융소득이 발생된 금융자산(예금 등)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에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이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된 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어떤 것이 있나?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연간 본인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다음 금융소득은 당해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과세제외 금융소득① 공익신탁의 이익(법12조1호)② 10년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법16①10, 영25①)(2001.1.1~2003.12.31 계약분 7년 이상, 1998.4.1~2000.12.31 계약분 5년 이상)(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비과세 금융소득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87)②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86)③ 근로자 우대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88)④ 근로자 주식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88조의6)⑤ 증권투자신탁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88조의3, 03.12.30 삭제)⑥ 장기주식형저축 이자·배당(조특법 87조의4, 05.12.31 삭제)⑦ 장기증권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87조의3)⑧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 88조의2)⑨ 조합(농협·새마을금고 등)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일정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조특법 88조의4 ⑨)⑭ 일정 요건을 갖춘 농협조합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 배당(조특법 88조의4 ⑩)⑮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조합원 배당 중 소득세 면제분(조특법 66 ②)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간 1,200만원 이내의 조합원 배당(조특법 67 ②)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는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조특법 68 ④)장기보유주식의 배당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것(조특법 91)·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주식 제외)을 상장이후 1년이상 보유하고 지배주주 등이 아닌 자가 받는 배당으로 법인별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으로서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까지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조특법 87조의5 ②)2004.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으로서 회사등별로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인 경우의 배당(조특법 91조의6)· 2007.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장기주식형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의 이자·배당(조특법91조의10)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이자 등(94.12.22. 소법부칙 제9조)(1)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금융소득① 10년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소득(30% 원천징수)②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35% 원천징수)③「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90% 원천징수)④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과세)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소득·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비·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소득 등(14% 원천징수)⑥ 금융소득(비과세 및 분리과세분 제외) 중 종합과세대상금액이 4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
GS홈쇼핑과 현대 홈쇼핑의 재무제표 분석두 회사의 2004~2008년까지 5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보고 유동성 비율,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 비율을 구해서 두 회사 중 어느 회사에 투자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보았다. 먼저 유동성 비율과 안정성 비율에 따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유동 비율은 200% 이상이면 만족스럽다고 본다. GS홈쇼핑 보다 현대 홈쇼핑이 훨씬 더 높은 유동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에 더 가까이 그래프에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부채비율은 안정성(장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부채비율 그래프로 볼 때 GS홈쇼핑은 매년 거의 비슷한 일정수준의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현대홈쇼핑은 급격히 부채비율이 줄어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형태를 나타 내고 있다. 이그래프를 보았을때는 마지막 년도 2008년도에 부채비율이 더 낮은 현대홈쇼핑의 비율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수익성 비율에 따라 두회사를 비교해 본다. 수익성 비율의 종류중에,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비교해 보았다.자기자본순이익률GS홈쇼핑현대 홈쇼핑2004년도25.1344.142005년도24.3476.982006년도17.6145.442007년도14.6432.962008년도15.1225.02총자산순이익률GS홈쇼핑현대 홈쇼핑2004년도13.296.462005년도12.9824.512006년도9.5521.782007년도8.3517.972008년도9.3615.843가지 비율에따라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재일먼저 매출액 순익익률에서는 현대홈쇼핑이 급격히 매출액 순익익률이 증가하여 GS홈쇼핑보다 앞서나가는걸 볼 수 있고, 자기 자본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모든 부분에서 현대홈쇼핑이 월등히 더 낳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 홈쇼핑이 더 높은 매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으로서 현대 홈쇼핑의 수익률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음으로는 성장성 비율에 따라 두 회사를 비교해 보았다. 성장성 비율에는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로 비교해 보았다.당기순이익증가율GS홈쇼핑현대 홈쇼핑2004년도169.751660.442005년도13.41372.832006년도-14.8713.572007년도-6.531.722008년도11.5916.75영업이익증가율GS홈쇼핑현대 홈쇼핑2004년도171.19540.082005년도14.98322.162006년도-7.6224.202007년도-4.963.562008년도22.716.204가지 비율 분석의 결과를 보면, 매출액의 증가가 GS홈쇼핑은 미비한데 비해서 현대 홈쇼핑은 매출액의 증가가 한동안 미비했던거에 비해 많이 증가 한 것을 보아 매출액 증가율에서는 현대 홈쇼핑이 더 우세하다. 총 자산 증가율 비교분석에서도 현대 홈쇼핑이 월등하게 높고 당기 순이익도 현대 홈쇼핑이 더 많은 증가율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영업이익에서는 현대홈쇼핑은 많이 저조해 진 반면에 GS홈쇼핑은 마이너스 까지 내려갔던 증가율을 다시 월등히 높게 회복한 것으로 보아 이부분에서는 GS 홈쇼핑이 더 우세 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더 높게 나타난 현대 홈쇼핑의 성장성 비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효율성을 나타내는 비율인 자산회전율로 비교해 본다.자산 회전율을 분석 그래프를 보면 현대 홈쇼핑이 더 높은 회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대 홈쇼핑의 자산이 GS홈쇼핑 보다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것을 보여준다. GS홈쇼핑의 회전율도 낮거나 좋지 못한 것은 아니나 현대 홈쇼핑 보다 낮으므로 현대 홈쇼핑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5년간 재무비율들을 비교 해 보았을 때, 많은 부분에서 더 높은 우세를 보인 현대 홈쇼핑에 더 높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되며, 투자를 한다면 현대 홈쇼핑에 해야 할 것이다. GS 홈쇼핑도 저조한 비율들을 보이거나 비율들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현대 홈쇼핑에 비해 저조 하다는 것이 확연히 결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현대 홈쇼핑에 투자하여야 더 많은 이익과 안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미래 수익성도 더 많이 낼 것으로 판단 된다.현대 홈쇼핑과 GS 홈쇼핑의 재무 분석현대 홈쇼핑이 유동성 비율에서 GS 홈쇼핑보다 더 높은 151%를 나타내면서 유동 비율이 더 높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