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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 그 먼 길
    ①People to People, Heart to Heart②? 도서명 : 이주, 그 먼길? 출판사 : 후마니타스? 저자명 : 이 세 기③ 본문내용 :20살 때까지 인천에서 살아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쉽게 접하였는데 그 때 그 당시에 나는 너무 어렸고 막연하게 나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비호감을 표시했던 마음들이 생각난다. 이주민들이 이러한 고충을 겪는지도 몰랐고 우리나라가 그들의 나라보다 더 잘 사는거에 대한 우월의식만 가득 차 있었던 나의 마음을 반성하게 만들었다.“이주, 그 먼 길” 이 책에서는 한국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한국생활을 다룬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연을 품고 한국에 왔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비슷하다.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산업 기술 연수생의 60% 이상이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산업재해, 사업장 내 폭행, 사업장 변경 등의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것들을 겪는 실정을 알면서도 사후 관리는커녕 이주노동자에게 강제 출국 시키겠다고 협박시키기까지 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브로커에게 뜯기고, 사후 관리 업체에 뜯기고, 결국 쫓겨 나가야 할 일만 남은 현실에 분노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큰 재앙이다. 그곳에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 살아갈 이유가 없다. 미등록자로 살더라도 한국에 일자리를 얻어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이주자들의 고통을 몰랐던 내가 어렸을 때 그들을 보는 시선을 채찍질한다.특히, 이 책에서 제일 가슴 아프게 했던 장은 “힘내요, 조안” 이야기이다. 조안은 25살 필리핀 여자로 다섯 살과 두 살 난 자식들이 있는 여자이다. 하지만 두 살짜리 아들이 태어날 때 양수가 터지고 아이가 나오는데도 병원에서 준비가 되지 않아 아이를 자궁으로 밀어 넣어 태어난 아이가 폐에 염증에 생겨 다 죽어 가는 상태로 태어났다고 한다. 그렇게 되어 하반신을 못 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이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부문 비전문 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조안까지 백혈병 선고를 받게 되는 큰 시련을 겪게 된다. 낯선 나라 한국에서 적응하는 것도 버거웠을 어린 엄마는 시력이 멀어지고, 백혈병 선고 까지 받게 되는 크나큰 시련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버거웠을까? 낯선 나라에서 누구에게 의지 할 수도 없고 혼자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까? 본국으로 돌아간다해도 필리핀까지 가는 여정과 그 나라의 발달되지 않는 의료 시스템은 그녀를 사지로 몰아 넣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백혈병 진료는 한국 사람들도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를 내야한다.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나라마다 그 나라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한국으로 이주해온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 중 하나가 음식문화이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선 값싸고 대중적으로 먹는 음식이 돼지이다. 일터에서 돼지고기를 첨가한 음식이 나오면 이주자들에게는 얼마나 크나큰 타격일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의 말도 맞는 말이지만 이 사람들의 종교는 신념이고 그 사람의 자체, 가치관일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값싼 노동인력을 이끌려고 제3세계 국가들의 고용허가제를 촉진 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는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이주자들이 한국에 정착했더라면 한국을 좀 더 따뜻한 나라로 바라볼텐데.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보면 사업자가 원하는 외국인을 직접 선택하여 근로계약을 한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하는 우위에 있다하더라도 이주자들이 어떤 노동을 하게 하는 선택 권한이 없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우리가 그 나라보다 우위에 있다하더라도 그들의 자유권을 박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러한 제도를 사용했다는 것은 창피하다.18세기 산업혁명을 거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로 이루면서 부와 자본은 축적되고 이러한 것들이 발전하는 만큼 평등권, 자유권 등 인권 신장에도 성장하였다. 세상이 평등! 평등!을 항상 외치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보이지 안는 불평등은 존재한다. 자본이 축적되어 부유하게 사는 선진국이 값싼 제3세계 노동력을 사들여 생산 노동에 종사토록하여 사용자-노동자의 관계를 만들어 자본으로 사람을 사고파는 불평등한 모습을 드러낸다. 자본주의에서 가진 자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이다. 하지만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에 비윤리적인 것들을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약한 자에게 부도덕한 일을 행해서는 안된다. 몇몇 기업가들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폭력, 노동착취, 임금체불 등을 행하면서도 이주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내세우고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독후감/창작| 2013.12.11| 4페이지| 1,500원| 조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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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의 미술관(독후감)
    그림, 알고 보면 즐겁다!②? 도서명 : 지식의 미술관? 출판사 : 아트북스? 저자명 : 이주헌③ 본문내용 :가장 최근에 ‘팀 버튼전’을 관람 후 전시물들이 신기하고 기괴하다는 느낌은 받는데 단순히 이런 마음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면 좋겠다고 하던 찰나 내 고민을 말끔하게 씻어준 지인이 선물해 준 책 한권.서문에 그림을 감상할 때에는 지식과 경험을 통한 직관이 중요하다는 작가의 말은 호기심을 자극시켰다. 학창 시절 미술이나 음악 등 예술분야에 대한 습득은 단순한 책 내용 암기, 시험을 치는 방식으로 끝나 고리타분한 것이었으니 이 말은 나에게 충격적이었다.이 책에는 다섯 가지 큰 주제 아래 30가지 지식?경험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중에서 두 가지장이 기억에 남는다.한 가지 장은 “산이었다가, 사람이었다가, 과일이었다가, 사람이었다가, 누구냐, 너!” 이다. 이미지나 형태가 그 자체로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에도 보는 시각에 따라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바뀌는 것을 ‘게슈탈트의 전환’이라고 불리 운다. 일상생활에서도 접해보았던 ‘소녀인가, 할머니인가’ 그림에서 어떤 장면에서는 소녀의 모습이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할머니의 모습을 보이는 이중 그림이 미술의 한 장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 방면으로 유명한 화가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한 계절 그림 연작은 꽃과 곡식, 과일, 나무줄기 등을 그린 것으로 청년에서 노인까지 사람의 옆얼굴을 나타낸 것이다. 어떠한 소재를 결합하여 사람의 옆얼굴을 나타낸다는 것과 계절적 의미를 부합한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다.이러한 작품들을 우리 보령에서 머드축제나 지역축제 때 관람할 수 있는 소규모 갤러리나 전시관을 만든다면 참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이미 대중화된 트릭아트 박물관이나 그림자 박물관도 좋은 본보기이다. 우리 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보령에 와서 단순히 바다와 산, 레저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여기에 ‘예술?문화’라는 콘텐츠까지 접목한다면 다시 찾아오고 싶은 보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령시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건물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우리시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설립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게슈탈트의 전환처럼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짓는다면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관광지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큰 꿈을 품어본다.다른 한 가지 ‘여자는 벌거벗을 자격도 없다’ 남성 누드 이야기 장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누드 미술 작품을 보면 단순히 야하다, 왜 벗고 있는 걸까? 춥지도 않나? 이런 단순한 생각만 들었는데 누드작품에도 숨은 뜻이 있었다. 누드 미술의 기원은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남성이다. 고대 그리스 미술은 남성을 누드로 표현하였다. 남성들은 평소에 나체로 다니지 않지만 운동할 때나 올림픽 경기에서는 나체로 임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나체로 체력을 연마하여 그들의 육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뽐내고 감상하기 위함이다. 마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의 조각상을 보면 원반에 모든 정신을 집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신과 육체가 하나가 된 인간이 지닌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움의 표현에서 여성의 누드를 그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시대의 분위기상 남성 중심주의 문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 시대는 인간 중심주의 문화이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며 인간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해한 까닭에 벌거벗음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이다. 모르고 보면 그저 야하고 낯뜨거운 그림에 불과한 누드 그림이 알고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 것인지 앎의 중요성까지 깨닫는다.
    독후감/창작| 2013.12.11| 3페이지| 2,000원| 조회(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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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PPT 발표용)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기준 (대법원 2008.2.14 선고 2004다39238)I. 서 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1 제 1호에서는 거래거절을 다시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나누어 , 공동의 거래거절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반면, 기타의 거래거절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I. 서 론·원칙적으로는 사업자의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되는 것이다.I. 서 론Ⅱ. 본 론인천정유II. 본 론사건의 개요 (1)1995년 7월 1일 판매점대리계약1998년 8월 31일 인청정유 매입1998년 8월 31일 한화에너지플라자 흡수합병인천정유II. 본 론사건의 개요 (2)2001년 11월 이후부터 계약갱신 신청2003년 3월 27일 계약갱신 거절회사원인원감축위법성 판단기준거래거절의II. 본 론1. 위법성 판단 기준공동의 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성' ①“공동성” 요건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거래거절 행위를 해야함 ②“공동성” 요건을 충족하는데 있어 사업자들간의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되는지, 거래거절이라는 외양의 일치만 있으면 되는지에 있어서 논의가 있다.II. 본 론1. 위법성 판단 기준(2) 단독의 거래거절 (2)-1 행위대상 ①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②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 ③ 거래 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 ④ 이하 생략II. 본 론1. 위법성 판단 기준(2) 단독의 거래거절 (2)-2 판단 기준 ① 단독의 거래거절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 ②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 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 지 여부 ㉡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활동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경우 ㉣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의 여부II. 본 론1. 위법성 판단 기준(2) 단독의 거래거절 (2)-2 판단 기준 ③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④ 생 략II. 본 론1. 위법성 판단 기준(3) 위법성 판단에 있어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과 행위자의 동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부인한 판결이 있다.대법원 판결II. 본 론2. 대법원 판결피고회사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① 피고회사의 단독행위로 이루어진 점 ② 피고회사 산하 주유소들와 인천정유 사이에는 거래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공정거래법 소정의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 공동의 거래거절II. 본 론2. 대법원 판결①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로 인하여 인천정유의 거래기회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②그 거래기회 제한의 정도가 인천정유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이고 ③피고의 거래거절 행위는 당시 경영위기를 맞고 있던 피고회사의 자구책의 일환으로써 이러한 자구책 없이는 기업활동의 유지가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이를 전체적으로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 단독의 거래거절Ⅲ. 사견 및 결론Ⅲ. 사견 및 결론공동의 거래거절 “공동성” 요건 논의에 있어 본인은 사업자들간의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이는 거래를 거절당한 사업자가 경쟁력이 낮은 경우에 이로 인한 거래거절의 위법성까지 인정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은 이 사례에서 공동거절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대법원의 판례를 지지한다.Ⅲ. 사견 및 결론(2) 단독의 거래거절 단독의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에 대한 논의에서 본인은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독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가 사업자들에게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경쟁제한성에 있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거래거절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지의 논의에 있어 본인은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곧 계약자유의 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하므로 이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이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 받을 수 있고 이는 결국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Ⅲ. 사견 및 결론(2) 단독의 거래거절감 사 합 니 다 ♥{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1.03.30| 21페이지| 2,500원|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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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기준(판례 2004다39238)
    목 차Ⅰ. 서 론 P. 2Ⅱ. 본 론(1) P. 2 ~ 3-사건의 개요Ⅱ. 본 론(2) P. 3 ~ 6-위법성 판단 기준-대법원 판결Ⅲ.사견 및 결론 P. 6 ~ 7Ⅳ. 참고자료 P. 7거래거절의 위법성 판단 기준(대법원 2008.2.14 선고 2004다39238)I. 서 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1 제 1호에서는 거래거절을 다시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거절로 나누어, 공동의 거래거절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반면, 기타의 거래거절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원칙적으로는 사업자의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되는 것이다.Ⅱ. 본 론 (1)1.사건의 개요1995.7.1 인천정유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에너지플라자 주식회사(이하 “한화에너지플라자”)와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당사자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기간종료 90일전까지 반대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위 대리점계약은 2002.6.30.까지 갱신되었다.이 후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유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이른바 빅딜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는 1999.8.31. 한화그룹계열사로부터 인청정유를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같은 날 한화에너지플라자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다음 날 흡수합병하였다.합병을 통하여 현대오일뱅크는 대리점계약에 따라 인천정유가 현대오일뱅크에 석유류제품을 공급하면, 현대오일뱅크는 이를 다시 구 한화에너지플라자 산하에 있던 약 900여개의 주유소에 공급하였다.인천정유는 내수판매량 중 55% 정도를 현대오일뱅크를 통해 판매하였다.① 인천정유의 대리점계약유지 요청에 현대오일뱅크는 2001.11경 이후부터 계약갱신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2002.3.27 최종적으로 대리점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이하 “계약갱신거절”)을 하였다.② 현대오일뱅크는 2002.4경 현대그룹측에서 지명하여 현대오일뱅크를 경영하던 최고경영자가 재무상화 악화를 이유로 사임하고, 인원감축을 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③ 위 대리점계약의 해지 이후인 2002년 하반기에 인천정유는 상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어 2002년도에 378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하였고, 2003년 1월 한달 동안 214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하였다.Ⅱ. 본 론 (2)1. 위법성 판단 기준1-(1) 공동의 거래거절공동의 거래거절을 분석해 보면 “공동성” 요건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을 하는 것을 말한다.)“공동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업자들간에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거래거절이라는 외양의 일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다.공동의 거래거절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법하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부당한 공동행위와 동일한 맥락에서 그 위법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1-(2) 단독의 거래거절-행위대상①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②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된다. 또한, 거래 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③ 이하 생략- 판단 기준(가) 단독의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관련 시장'이라 함은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말한다.(나)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①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 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대상이 되는 물품, 용역이 사업영위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②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대체거래선을 큰 거래비용 없이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거절의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③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④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⑤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불이익의 일환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을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 또는 사업활동방해(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라)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1-(3) 위법성 판단에 있어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인가?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과 행위자의 동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부인한 판결)이 있다.2. 대법원 판결2-(1) 공동의 거래거절공동의 거래거절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피고회사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인천정유로부터(이하 ‘정리회사’) 석유류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산하 주유소들에게 공급해 오기는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 주유소들과는 관계없이 피고회사의 단독행위로 이루어진점, 위 주유소들은 정리회사와 사이에는 거절할 거래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지위에 있을 뿐인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공정거래법 소정의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2) 단독의 거래거절대상행위 (나)에 의거하여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은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장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또한, 거래거절 행위를 한 기업 자체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업활동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하여진 거래거절행위는 부수적으로 경쟁의 자유를 다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정당한 행위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침해의 정도와 행위자 입장에서의 불가피성은 비교형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로 인하여 정리회사가 피고 회사 산하의 주유소 등에 석유류 제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정리회사의 거래기회가 어느정도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거래기회 제한의 정도가 정리회사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이고 당시 경영위기를 맞고 있던 피고회사의 자구책의 일환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당시 피고 회사로는 이러한 자구책 없이는 기업활동의 유지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은 이를 전체적으로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학| 2011.03.30| 7페이지| 2,500원| 조회(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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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의 역사
    目次序論 2p本論 3p~10p●억압의 바탕 2p-노동자조례·마녀재판●억압의 시작 3p-빈민법●억압의 시작 4p-정주법●억압의 완화 4p~5p-스핀햄랜드 제도●더 심해진 억압정책 5p~7p-신빈민법●대전환기 시대(억압의 완화와 권리 시작) 8p-빈곤관의 전환●권리로서의 인정 9p~10p-베버리지보고서結論 10p~11p參考文獻 11p序論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의 권리인 자연권, 즉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이 기본권은 개인에 의해 제한될 수 없으며, 제한되는 이익보다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클 때에만 국가에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자유권에는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있다.그러나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은 사회복지역사를 들여다보면 억압 속에 묶여져 있었고 특히 빈민들은 수많은 국가의 통제에 의해 인간으로써의 삶을 누릴 수도 지향할 수도 없었다.지금부터 기본권을 포함하여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즉, )사회권이 현재까지 발전하기까지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희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本論영국에서 처음으로 복지가 시작된 계기는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닌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16세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과 Enclosure 운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흉작으로 인해 내수침체가 발생하였다. 또한 흑사병과 중상주의 등으로 인해 빈곤이 대량화 되면서 빈곤은 사회문제로 번져나갔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 영국에서는 시민의 안녕보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해 있었던 나머지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켜지지 못한 채 빈민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었다.영국에서는 빈민들로 인해 어지럽혀진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자와 노동능력이 없는자로 구분하였는데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고용되었다. 이 때 노동자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을 그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국가는 가족의 협력을 강제하였으며 또한 빈민구제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강제적인 자선을 강요하였고 새로이 시작된 구빈세의 부담이 오히려 그 이전의 강제적인 자선보다 가벼울 정도로 빈민 이외의 일반 시민들 역시 빈민법에 속박되어 있었다.빈민법의 행정시스템 역시 빈민들을 억압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국가에서는 각 교구별로 자치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빈민을 구제하도록 하였는데 교구 내의 빈민의 수에 따라서 구빈세의 부담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빈민세를 줄이기 위하여 자신의 교구내에 빈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 저지하였다. 이에 따라 빈민들과 부랑민들은 시민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권을 침해받았지만 지방의 책임으로 행해지는 구빈체제하에서 극도의 교구이기주의에서 그들의 자유권은 보장받지 못하였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립 직후의 단기간을 제외하고는 구빈행정의 지배적인 특징은 다시 억압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이러한 행정시스템하에서 구빈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중산계급의 입장에서는 빈민들에게 관대한 빈민대책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이후의 구빈정책은 이러한 반발에 부딪쳐서 빈민들에게 억압적인 대책과 그로 인해서 국가원조를 받으려는 빈민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1662년 정주법 즉, 거주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빈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권은 더욱 침해받았다. 거주지제한법이란 어떠한 주민이 다른 교구로 이동하고자 할 때 그 주민이 빈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 이주를 받아들이는 교구에서 그 사람을 이전에 살던 교구로 강제적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는 각 교구에서 교구소속의 빈민들 이외에 다른 빈민들이 자신들의 교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이는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되었다.그러나 거주지제한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교구로 이동했을 때 빈민구제를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즉 빈민이 아닐 경우에는 이주를 묵인해주어 이주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1년에 금화 10파운드를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적당한 임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더욱 심하게는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농민까지도 강압적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첫 제도를 만들 당시 생각하지 못했던 모순으로 인하여 오히려 빈곤정책을 억압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빌미를 제공하는 불길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스핀햄랜드 제도가 시행되면서 구빈비는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사회복지 통제의 구실을 제공하게 된것이다.따라서 국가는 구빈비의 절감과 더불어 자조라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극도로 비인간적인 처우를 의도적으로 행하면서 빈민들을 더욱 억압하기 시작했다.억압정책이란, 어떤 사회복지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그 제도의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낙인(스티그마)을 부여하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수급신청을 억제함으로써 가능한 한 복지서비스의 수급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서 복지지출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억제하려는 데에 목적을 가진 정책을 말한다.복지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어느정도의 억제정책은 시대에 따라 있기 마련이지만 17세기 빈민법의 억제정책은 현대 사회의 정책과는 성격을 달리 갖고 있다. 당시의 사회복지 수급자는 사회적으로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하였으며 때문에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시민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인 사회분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빈민들 중 자존심을 지키고 자 했던 이들은 국가로부터의 원조를 신청조차 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들의 생존권은 보장되지 못하였던 것이다.19세기 사회적으로 식량 증산을 목표로 한 2차 엔클로져 운동으로 인하여 자영농, 소농이 몰락하면서 농촌 부랑자 계층을 이루면서 도시 빈민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빈민구제 비용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구빈비의 부담은 이들의 주요 고용주인 대지주만이 진 것이 아니라 교구의 모든 주민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으로써 부조를 받는자에 대한 처우는 국가부조를 받지 않고 자활하는 최하급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조건보다 열등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가능한 빈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스핀햄랜드제도 당시 빈번했던 )복지병에 대비하고자 함과 동시에 수급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최하급 노동자의 임금은 자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이었는데 이보다 더 적은 부조를 받았던 노동불가능 빈민들은 기본적인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 열등 처우는 수급자에게 빈민이라 하는 스티그마를 부여해 개인의 명예를 박탈하여 인권을 침해하였고 작업장에 수용하면서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권 중 하나인 )참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수급자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였다.(3) 작업장 수용의 원칙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데 노동능력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구제는 작업장 내에 한정시킨다고 정하여 구제를 받는 사람들을 모두 작업장에 입소시킴으로써 원외구제를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장애인, 노인과 같이 작업장이 아닌 자택에서밖에 구제받지 못하던 노동 불가능 빈민들은 작업장 내의 다른 건물에서 보호받았다. 그러나 작업장 내 시설은 매우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국가의 원조를 받는 것에 대해 극도의 치욕감을 받도록 하여 가능한 국가구제의 신청을 억제하도록 하며 빈민들의 자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제도는 신빈민법의 구제억제를 대표적으로 나타내준다.신빈민법의 이러한 원칙들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사람들이 빈민을 단순히 빈민으로 바라본 것과는 달리 빈곤과 피구제빈곤을 엄격히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거의 범죄와 같은 취급을 하는 사회적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여기서 피구제빈민과 자활빈민의 구분은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이 아니라 근면과 절약이라는 도덕성에 기준에 의거하였다. 그러나 스핀햄랜드 제도에서 이러한 업악정책으로의 회귀정책이 가진 모순은 상공업의 확장이 실제로 빈곤을 방지하지도 극복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owntree)의 빈곤조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영국전반에 거친 조사를 통해 영국에는 엄청난 규모의 빈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임금이나 실업 등 경제체제의 결함에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를 통해 이전 빅토리아시대의 빈민은 게으르고 나태하며 부도덕하다는 사회적통념이 어긋났다는 것이 명확히 들어났으며 빈곤의 근원은 당사자의 개성, 혹인 약한 자제심이 아닌 노동빈민의 저임금이 가장 큰 원인임을 밝혀내었다. 즉, 빅토리아시대의 미덕의 하나였던 검약으로는 빈곤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설득력이 없어진 것이다. 이러한 빈고 사적 자선이 최상의 수단이며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적 사고를 잠재우고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즉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압력이 있었던 것이다.따라서 이전 빈민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실업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대처가 요구되었다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복지체제, 즉 사회보험의 도입과 복지국가체제로 가기 위한 전환기적인 성격의 시기를 바로 대전환의 시기라고 한다.대전환기의 시기의 영향을 받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 정부는 사회주의에 대한 방파제와 새로운 자유주의 사상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보험 정책을 만들었지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에 현재의 실업보험과 의료보험을 포함시켰다. 이 사회보험을 통해 불결한 환경에서 노동하던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또한 시민들은 의료보험을 토앻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즉, 사회권을 어느정도 보장받았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전 국민의 강제적인 가입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복지국가로 한걸음 더 다가서면서 각 국가에 사회보장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보장이란 국민의 최저생활기준을 보장하는 성격의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일치가 있지만 그것이 포함하는 제도의 범위는 각 나라마다 달랐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은.
    인문/어학| 2011.03.30| 11페이지| 2,000원| 조회(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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